제2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3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류윤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류윤미입니다.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3년 5월 16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2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3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훈령 제596호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정책고문’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분들을 위촉하여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조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자문활동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책고문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부 및 경기도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사로 추가 위촉하고자 정책고문의 위촉범위를 경제, 안보, 교통분야에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환경, 재정 등으로 확대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문료와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자문 및 활동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규정」의 자문분야를 확대하여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정 주요정책 방향과 현안사업의 추진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유치 등에 관한 자문분야를 기존 안보, 경제, 교통분야에서 시정전반에 걸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환경, 녹지, 재정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활동의 성과에 따른 자문료 및 각종 실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시정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여야 하는 범위를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정책고문의 위촉인원 및 자격과 임기, 위촉해제,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자문실적부를 비치 관리하여 정책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고문의 추진업무 성과에 대한 자문료와 그 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근거에 의거 자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고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 근거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한 것과 같이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자문기관, 각종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고문 운영에 차별화를 기하는 활성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3조 위촉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명 기준을 보면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등인데 여기 보시면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현재는 특별히 추가로 위촉하는 것을 몇 명으로 정해 놓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령인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필요상 정책고문하고 국방 안보부분 두 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듦으로써 안건 사안 발생에 따라서 적합한 인사가 생길 때마다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10명으로 했다고 해서 앞으로 몇 명을 2년 이내 하기로 하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로 제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명분만 예산을 올릴 겁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위촉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당은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문수수료는 1회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명이면 1,000만원이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서 편성을 할 때 문제가 되니까 위촉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분의 이력을 봤는데 지금 우리 규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력을 두지 않았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신원조회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문으로 모시면서 신원조회를 한다는 것은 정규직도 아닌데 절차상 문제도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항, 언론보도 사항 등을 저희가 검증을 해서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 시를 대표한 고문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했을 때 시에서 미리 체크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말썽의 요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고문님이 음주사고를 냈어요. 그 다음에 폭행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큰 범죄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문위원, 고문으로 앉혔더라고요. 몰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밝혀졌어요. 시민단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성폭력 단체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그만 두게 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느 단체의 고문이냐 안 된다 시에서는 뭐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검증을 하고 뽑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이 그만 두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 두분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촉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고요. 회의 규칙에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위촉을 한 상태에서 음주나 범죄 행위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 말씀 받아 들여서 저희가 사전 검증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신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도 보시면 제5조에다 그 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저희가 어떤 고문으로서 역할을 부탁했는데 기피한 경우 그 밖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위촉하고 나서 품위손상 했을 때 해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그전에 검증을 하고 이 사람을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뽑을 때 심의요건에 잘 갖춰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중요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르는 하부에 정하는 세부적인 규정들 세칙들은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9조에도 보시면 운영세칙을 둘 수있게 되어 있지만 그런 근거를 따져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검증을 한 후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4조를 보면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임해도 좋긴 좋은데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을 하고 계속 바꿔서.
왜냐 하면 내가 장관을 하다가 그만 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정부 시민이었어요. 그 사람을 위촉하는 게 더 낫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임보다는 2년임기 내로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그 직에서 하시다 물러나시면 영향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새로 영향력이 생긴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을 위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위촉기간을 종료하고 그 분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분들이 없어서 생기지 않고 우리 시로 이주해 오거나 이사하지 않아 발생되지 않으면 기존 분이 문제없이 잘하고 있으면 연임할 수 있다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연임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시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년으로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상의를 하고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님들 계시고 지방자치나 어떤 국가의 흐름, 국가의 정책변화가 보통 4-5년 주기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1회 정도 연임해서 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시 정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정책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님이 바꿀 때 마다 정책고문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장님 유도하에 정책고문을 두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 시기별로 중요시 되는 정책이나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분야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방분야, 안보분야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어느 때 가면 어떤 정책이 중요해 지면 그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필요한 인사들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건 과장님, 계장님이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시장님 임기가 4년이니까 4년내 정책고문을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쓰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을 박고자 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정해 놓으면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쓰는 것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정책고문을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시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되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두명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분명히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다 보면 정책고문은 두명밖에 위촉이 안됐는데 만약에 1만원, 2천만원 올렸을 때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 조례 심의와는 다르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위원님들이 심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조절과정에서도 잘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시면 성립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까지 우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위촉된 범위 내에서 필수 소요경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당연히 의정부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문단을 두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소소한 금액으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의정부시 예산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봐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운영규정으로 진행하는 것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어떤 일체의 비용을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중앙 청와대도 가시고 행안부도 가시고 경기도도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체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그 분들의 레벨도 있는데 아무 것도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자꾸 도와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명예스럽게 도와주십시오.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은희 위원 규정에 의해서 정책자문을 받을 때는 그냥 무보수로만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현재 저희가 정책고문으로 지금 모셔서 우리 정책을 자문 받는 분이 몇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두 분입니다. 부칙에 나와 있는 운영규정에 따라 정책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하는 분이 정책고문하고 안보부분입니다.
○강은희 위원 본 위원이 요즘 포천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북부지역은 군부대하고 협조가 안 되면 어떤 것도 행정행위가 원활하게 안 됩니다. 군부대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매 연초마다 그분들하고 사실 술도 마시면서 정책을 논의하지만 결론적으로 잘 안 돼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자문기관은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된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의정부에 행정혁신위원회가 있잖아요. 저도 일반행정 분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행정혁신위원회와 지금 저희가 진행하시려고 하는 정책고문 운영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저희들을 이해시킬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행정혁신위원회는 이론적인 뒷받침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제도나 어떤 시책을 개발할 때 어떤 시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실무적이고 기술적으로 서브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 조례는 이 조례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고문, 자문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별도의 용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용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영향력, 중앙정부 또 중앙부처, 경기도, 상급기관, 단체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그분들과의 업무를 브리핑 할 수 있는 통로 기회제공 그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실행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를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행정혁신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 법적, 제도적인 것에 대한 코멘트 하는 협의체고 지금 정책고문 분들은 현장까지 가서 만약 어떤 군부대와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가서 관계자하고 만나서 일을 성사시키는 일을 종료시키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브리핑할 수 있는 통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별표에 작성한 대로 수당이나 지급기준이 나와 있어요. 통상적으로 월정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만일 회의 참석 시에는 10만원 한도로 진행이 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만일 이 조례가 원활하게 의결이 되면 몇 분의 정책고문을 추대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올해는 두 분으로 갈 겁니다.
○강은희 위원 물론 사안이 어떻게 발생될 지는 예측불허지만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세세한 자문은 그냥 하실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있어서 자문수수료를 드릴만한 자문 정도는 분기 2회 정도 나머지는 회의 있을 때마다 출장비 같은 경우는 실비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게 되면 1인당 한 25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근본 목적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운영근거를 확실히 해야 되고 상향시킬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레벨에 비해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조례죠?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 부분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회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고 그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서 많다는 지적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일반적인 위원회는 현재 80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 고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성격을 띄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실질적으로 범위를 넓혀 놓고 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은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혁신위원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인 사업위주로 그리고 또 결론을 내는 위원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자문의 성격을 띠는 위원회가 제가 자료로 받은 게 9개입니다. 그런데 그 9개에 올 예산이 1억 9,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실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 안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수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지금 out-put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투입되고 또 일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또 거기에다 고문단까지 만들어서 고문들에게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두 사람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두 사람에게 예산을 주고 싶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자문성격의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삽입을 시켜서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지금 현 시장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어서 일부는 예산을 주고 싶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해서 생색을 내주고 예의를 차려주고 싶다는 차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판공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우리 시장님께서 판공비를 돈 10원 하나 집으로 안 가져간 답니다.
왜 의정부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안 가져 간데요.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분들을 충분히 대접하고 어떠한 예의도 치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두 분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든다는 게 타당한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만이 아닌 일부분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책자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혁신위원회의 이론적인 것하고.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두분 정책고문이 언제부터 위촉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2011년에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에는 없었던 사람을 새롭게 그냥 만들었어요. 뭔가 예의를 치르고 생색을 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방법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고문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산을 주기 위해서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국은주 위원 어찌됐든 근거규정 없이 예산이 나가게 되면 그게 불법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부터 이분들이 과연 활동을 하면서 단 한 푼도 지급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그 이전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임창열 경제정책고문께서는 고산지구 LH쪽에서 고산지구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역할 시장님이나 우리 시 집행부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럴 때 그런 다리역할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언론사 대표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청와대 회의참석 하셨을 때 우리 CRC 안보테마파크공원 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관계로 시장님이나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청와대 문화수석실에 브리핑할 기회, 문광부 담당부서에 브리핑할 기회를 얻은 바가 있고 임창열 정책고문께서 우리 시의 전직 한봉기 국장 계실 때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안부 차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적도 있고, 허일회 안보정책고문 같은 경우에는 65사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의 국방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정부에는 나름대로 거물급의 정치인이 두 분이나 계시고요. 저도요 그냥 주변에서 어떤 민원에 전화 한 번해 달라고 하면 복지부의 장·차관까지 전화를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준다는 게 성격이 맞지 않다.
물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연계된 그리고 나름대로 고위직에 활동을 하다보면 그러한 레벨의 사람들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예산을 지급한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진짜로 우리 의정부에는 거물급의 정치인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례를 한번 만들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수도 없는 예산을 그러니까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건당 회의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분들 한사람을 모셔 놓고 회의를 할 수가 있고 두 사람을 모셔 놓고 회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과연 우리가 행정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결론이 만들어 지는 게 내가 말을 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게 행정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것들의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 진짜로 이 두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고 싶고 예의를 차리고 싶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위원회구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함께 해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조례로 만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두 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제3조에도 위촉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적당한 분이 계시면 모시려고 10명 이내로 분야도 넓혀 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정치인들도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세시고요. 그렇지만 정치인의 영향력은 또 해당 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그런 분들의 영향력하고 다릅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안 시장님이 들어와서 자문성격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이 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 이상이 안 시장이 오고 난 후에 만든 거고요. 1억 이상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사양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의 한 부분으로 편성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제가 끝나셨지만 조금 답변 드리자면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이분들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해당 기관이나 부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섭을 할 때 해당 기관도 상대하는 사람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분들도 학교에 강의도 나가시고 다른 활동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시간에 할애해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활동을 해야 그분들도 어떤 자기의 유상의 시간에서도 우리 시 고문활동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요청하기도 쉽고 더 큰 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통과여부는 추후 논의해 봐야 알겠지만 항상 조례를 입안하고 요청하시기 이전에는 이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이 정책고문단을 두는 목적이 광역단위 아니면 중앙단위의 업무를 볼 때 좀더 유용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저희 유사 위원회에 있는 각종 자문단이라든가 고문 관련 위원회하고의 역할이 얼마만큼 다를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시장은 선출직이에요. 그리고 선출직 시장을 시민들이 뽑았다는 이유는 그분이 제시한 정책이나 비전이나 공약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시민들의 마음에 더 공감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문단, 고문단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9개의 고문단이 있다고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작년도에 저희가 각종 공모라든가 시상을 해서 몇 십억을 벌어들였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 두 분에 대해서 조례는 없지만 위촉은 어떻게 하셨나요. 못하시고 그냥 저희가 스스로 부르기를 고문단이라고 부르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내부 시 훈령으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훈령 규정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규정상으로 했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비 등은 전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도 사실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시 관계자들도 들어가 있지만 중복에 대한 여비 등이 지급이 아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예우는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이런 운영회를 구성한다고 하거나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중복 유사위원회에 대한 재정비를 반드시 하라가 몇 년 전부터 지침이 나왔지만 이건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이고 자치행정국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비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전무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많은 유사 위원회나 중복 위원회를 반드시 재정비하는 것에 속도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더디게 하는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항상 재지적하는 게 유사 위원회의 재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복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의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례가 관련 규정이 만들어 졌다고 하면 자문은 언제 어느 때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GTX나 KTX나 아니면 지하철 7호선 문제나 하다못해 고산지구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장기화 될 단기간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장기적으로 10∼20년 내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주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큰 현안문제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단 시일내 답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할 때는 그때그때 맞는 자문들이 위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력동안 같이 알면서 풀어나갈 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단체장은 4년마다 교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비전을 봤을 때 의정부시 시민이 원하는 대전제를 깔고 갔을 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한데요. 일단은 예산에 대한 것도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추경, 본예산까지는 안 만들겠습니다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도 같이 보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이은정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질의하신 위원회의 사항과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있고 시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활동사항을 체크를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서 국은주 위원님이나 이은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자문의 성격을 띄고 있는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관업무에 대한 어떤 협의회 업무를 다루는 그런 자문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시장님께서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니고 조례나 또는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거기에 있는 위원회에 이런 어떤 정책자문 기능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각 위원회의 성격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늦었습니다. 저희가 진작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그간에 논란이 됐던 지역현안이나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리가 빨리 어떤 달성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하셔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현안들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앞으로 GTX나 전철 7호선 연장이나 또는 아직까지 부진한 광역행정타운의 어떤 기관 유치문제나 우리 지역현안 사업부지라든지 또는 녹양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송추길 확장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발전 좌우할 중요한 사업들인데 사실 행정공무원들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련이 있는 명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나서서 힘을 실어주시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자문 받고 활동을 요구할 때 말로만 해 주십시오 하기보다 뭔가 적절한 어떤 보상도 해 드리고 한다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당, 자문료로 드리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실질적은 경제적인 효과는 수백 배, 수천 배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늦었지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눈을 떠서 활동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의 안보정책자문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부 시에서 가까운 인근의 양주, 파주, 김포, 포천에서 시간제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네요. 우리는 이것을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실이라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윤양식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효과성이라는 것은 이미 2011년에 이미 정책고문으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어 효과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의 어떠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성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 경우를 살펴보면 저도 예를 들어서 많은 민원을 받고 그 부분을 처리할 때 끝까지 제가 스크린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훌륭하신 두분 위원님들도 워낙 일정이 바쁜 분들이고 만약에 내가 시장이라면 그분들한테 매달려서 끝까지 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비용대비 효율성 성과가 높다면 그리고 현안문제로 워낙 걸린 문제가 많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에 입각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할 수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것들.
저는 어떤 부분들이 염려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더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국방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시설이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에도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는 자치단체들 우리 시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가 국방정책이나 군사시설 관련된 것이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처럼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급으로 4명, 파주·김포·포천도 가급 1명씩 그 다음에 속초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산시, 포항시, 계룡시 등 대부분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시간제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하면 그런 곳보다는 4분의 1 경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윤양식 위원 시간제계약직 가급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이 되니까 최소의 예우차원에서 그런 것들 우리가 연수 가서 강의를 받고 하면 강의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100만원을 상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강의수당을 주고서 강의를 받는데 그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 시의 정책 큰 미래를 좌지우지할 때 저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자문단, 고문단 두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 둠으로 인해서 몇 십억 벌어들였다고 했어요. 그거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라든지 충청도, 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첨부 백데이터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운영조례는 위원회가 다 30명에서 50명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40명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자문위원회고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한 두군데 고문을 위촉하거나 고문단을 둔 곳은 안보 말고는 우리처럼 경제정책고문이라고 위촉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책고문이라고 해서 보통 다른 곳에서 40-50명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가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40명 운영하는 것하고 같은 성격이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두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1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로.
실제 한수이북 국방부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실제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면 차라리 한명을 예산을 몇 천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맨날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형태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아까 군사시설 안보고문을 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히 몇 십억 금액을 말씀드린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이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 9개의 정책자문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구단 행정혁신위원회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나온 연구자료 충분히 정책에 반영돼서 작년, 재작년 응모한 사업 중에서 가시적인 효과 있고 그 다음에 1-2위 해서 상금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정책연구단이나 기타 위원회에서 같이 연구자료 했던 것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위원장님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며, 시의회의 각종 위원회 정비 권고에 따라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7조1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을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로 규정하여 기존 상설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으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 권고에 따라 개최실적이 미미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을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시적으로 정하여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는 것과 안 제13조에 기금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이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관계 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각종 지방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 것과 시의회의 유사·중복기능의 각종 위원회 정비 권고에 의해 개최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어차피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로 하던 것을 비상설로 그때그때 안건 발생하면 하는 걸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안건이 발생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뽑게 되면 위원들이 잘 섭외가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지금도 기간이 있거든요. 계속 되는 게 아니라 3년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바꿔서 비상설 체계로 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크게 봐서는 이게 지금 임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해제가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금운용위원회도 있고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너무 난립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상설이 꼭 필요 있느냐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살아 있지만 비상설로 전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년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5년으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공완식 |
| ○위 원 장 | 구구회 |
| ○첨부자료 |
| 1.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