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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5.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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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3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3.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3.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5일 최경자 의원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6일,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김재현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11명이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불황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상업지역에 한하여 업무시설 중에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인 다가구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 당 또는 호실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 또는 호실 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업지역내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호실당 0.7대 이상 확보하면 되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고,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최경자 위원 외 12인 의원이 발의해서 한 사항을 집행부 협의해 가지고 의견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의견이 있다고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인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교통지도과장 조현진입니다.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완화 조례규정은 협소한 주거여건과 주차난이 가중되는 지역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조례안대로 고수하고 싶지만 지역 여건과 여러 가지로 일시적으로나마 조례로 개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의견사항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원인은 뭐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예.

노영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현 시점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현 조례로 고수하는 것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일시적인 상업지역에만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완화시켜주는 거로 돼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의견 없는 것으로 제출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회의시간 바로 직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래서 내용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문제 없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예.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982년 6월17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앙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주변 주거환경 변화로 어린이공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주변여건에 조화되도록 시민 휴식, 교육, 만남의 테마로 리모델링하여 문화공원을 조성, 도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이 있어 시민들에게 복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실제 공원 이용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동 19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 주에 용역보고회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나온 의견이 있었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변경 결정안에 대한 거는 없고요. 공원 조성을 할 때 재질에 대한 부분만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린이공원으로써의 효력은 상실됐죠. 그러면 시민들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나?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판단한 거를 보면 9세 이하 어린이는 5% 거의 80%가 40대 이하까지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둡고 어린이공원으로 가치도 없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게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민한테 보답을 하는 건데 야간에는 노숙자라든지 주류 이런 거를 갖다가 술판 벌리는 그런 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감안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전에는 나무도 우거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거 하면서 조명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밝아지면 그런 것도 어렵지 않겠나 보고, 벤치같은 거 설치하면서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서 나옵니다.

노영일 위원 CCTV도 물론 설치하겠죠.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은 없는데 차후에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미 새롭게 만드는 시설을 그런 것도 사전에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주로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게 됐던 건데 이건 어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여건 변화에 맞춰서 반영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하세요. 할 때 해야지 언제 또 별도로 하려면 예산 따로 책정해야 되니까 하실 때 하도록.

○도시과장 나수곤 예산사항을 맞춰가지고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오래된 나무는 다 제거하는 거 아니죠?

○도시과장 나수곤 소나무는 존치해서 가장자리로 옮길거고 나머지 나무는 북부청 앞에 공원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식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통 30년은 자란 나무들인데 막 없애버리면 안 되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공원을 할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보고회 때 나온 얘기인데 그거는 공원을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할 때 CCTV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을 위해 만드는 공원 편리하고 사건사고 없는 공원 만들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는 5%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는 이용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도시과장 나수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주변이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 공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에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노인분들도 거기 이용할 데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도시과장 나수곤 주로 청장년 이렇게 이용하는 걸 중점 두고 개발하는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책을 읽는 공간도 만든다고 하는데 CCTV같은 경우는 도로에 하나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보완만 하면 될 거 같아요. 기존에 나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식은 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나무 그렇게 좋은 걸 왜 옮깁니까. 다른데 옮기면 몸살 나 가지고 자라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 나수곤 지하주차장 하면서 다시 옮겼다 심었던데거든요.

조남혁 위원 그 쪽이 공원 중에서는 숲이 굉장히 울창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 이런 거 보완 좀 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를 여러개 설치해 놨으면 좋겠어요. 보안등이 보니까 낙엽에 가리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반사가 안 되요. 그 전에 가 보니까 여섯 개인가 다섯 개밖에 안 되더라고. 그 정도 되죠.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도시과장 나수곤 새로 설치해 가지고 10개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10개 정도 해 가지고 촉수가 밝은 거로 해 가지고 그런데는 중앙이기 때문에 보통 보안등은 10시면 끄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켜 있죠. 중앙부위는 오픈돼 있기 때문에 사이드쪽으로 배치해서 안쪽으로 비치게끔.

조남혁 위원 그런데 그쪽에 다니다보면 하나밖에 안 켜 있어요. 새벽녘에 보면.

○도시과장 나수곤 나무가 많아서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냐, 그렇지 않다니까, 확인해 보시라니까.

기존에 여기 나온 건데 공원 같은 경우 재정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공원이 다 어두워요.

○도시과장 나수곤 다른 지역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조남혁 위원 그렇죠. 여기는 특히 신경 써서 하고 모델로, 왜 그러냐하면 여기 너무 껌껌하기 때문에 애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불만 밝으면 애들이 함부로 와서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할 때 CCTV하고 보안등 철저히 하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어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보다는 기존에 단풍나무라든지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이거는 별개인데 심의하는 거 이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전반부에 있었던 의원들이 자치행정으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며칠전에 도시공원 심의하는 날 강은희 의원이 저한테 아시겠지만 연락 안 왔냐고 그래 가지고 연락 못 받았다고 하니까 강은희 의원이 그쪽하고 통화를 하면서 강은희 의원한테만 연락이 된 거잖아.

그런데 그게 도시공원 때문에 용역보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보고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날 강은희 의원이 가면서 내가 가서 들으면 뭐해, 내가 듣는다고 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건데 날 왜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지금 용역보고를 들었는데 무슨 용역보고를 들었는지 뭔 얘기가 오고갔는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인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저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있거든요. 강은희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은 오라고 안 그러고 자치행정위원을 오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듣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그날 용역보고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 사람이 들어서 뭐하냐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전에도 추천 받아 가지고 위원회 들어가고 그랬던 건데 용역보고회는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해당돼서 거기서 했던 거라 거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만 저희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장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꼭 이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전반부에 했던 게 자치행정으로 갔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관여해있는 상임위에 관여해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휴식, 교육, 만남의 테마를 가지고 설계 용역 중으로 공원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만큼 정해놓은 테마를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회 사전보고 등을 통해 의정부를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가하기 바라며,

해당 공원은 대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공원 리모델링 후 도심속 문화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용 빈도수가 높은 의정부역, 지하상가, 행복로, 부대찌개 거리, 동오역 등 주변지역에 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공원 하부는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과 중복되지 않도록 출입구 방향을 검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며, 공원 예상 이용객수 및 이용통로와 노외주차장 및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인한 차량통행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라며,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보안등 확충, CCTV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경자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자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과리국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여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안제2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의무와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개최와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의견청취와 상정된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과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2013년 4월13일부터 4월2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여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원의 의무와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개최와 회의의 진행,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와 12조는 상정안건의 심의, 회의록,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 15조에서 17조까지는 서면심의, 간사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대상지의 선정의 적정성 및 사방사업 계획 수립, 안전대책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10명 이내의 위원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또한 소집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누설을 하지 않아야 하는 등 위원회 의무와 회의 개최일 5일 전 회의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2일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출석을 통한 의견청취,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서면심의와 서면심의시 위원에게 사유를 통보하는 등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께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시군에서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안성과 파주에서 지금현재 2012년도에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고 안성과 파주에서 완료했고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이종화 위원 굉장히 빠르네요. 고마움을 느끼고, 기능에 대해서 산사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앙정부로부터 상위법이 제정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산사태 분야에 식견을 갖춘 사람은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전문가라고하면 기술사나 대학교수,

이종화 위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1명, 이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명을 집어 넣은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가 그런게 있어요. 홍수를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98년도에도 안골에 수해가 났었는데 수해기준이 안골 수해 피해 봤을 때 기준으로 의정부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설계기준이 안골에 비가 왔을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벌 상류나 만가대 이쪽 부분도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시설물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산적인 거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니까 추가 투입되는 거죠. 실지 금이 가고 안골주민이 피해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배벌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안 입었다는 말이죠. 그런 건 숫자상으로는 그 기준이 분명한데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참석을 시키면 그 비에도 여기는 괜찮았다. 이런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하면 많은 혼잡이나 예산이 추가투입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요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채택해서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토지소유자나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배척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죠. 당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결과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아니다.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위원회할 때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다른 위원님들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사항은 있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상위법에 적용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내용이 상위법하고 흡사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정보유출 방지대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재난취약지역이라든지 산사태취약지역 이렇게 하면 개인의 땅을 갖고 있다고 가상을 하면 그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우려지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땅값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볼 때는 기준이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누설이나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에서 정리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그런데 대부분 유출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래도 원칙은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원칙인데 방지대책은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말 안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화 위원 각서라든가 이런 거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법적효력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고발당하죠.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정보유출 방지라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의정부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지대책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야, 말로만 방지대책 하지 말고 정보유출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유출시키는 자는 과감하게 법상으로 벌금으로 할 게 아니라 징역형이다. 단서항을 상위법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그러면 상위법에서 등급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안 8조하고 11조에 회의의 진행에서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조문이 명시돼 있거든요. 참석 못하고 위임장이나 이런 것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무원에 한해서만 대리참석을 했고요. 나머지 위원은 대리참석이 안 됩니다.

최경자 위원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인가 심의할 때도 활동수당이라든가 심의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논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결과 공개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록 결과 공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래서 저희가 기능에 보면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부결, 조건, 의결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에 관해서는 지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국비나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공개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정보공개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부분에 있어서 귀속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법하고 조례 만든 사항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지정됐을 때 공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모법에서 5년마다 산사태 발생지역 우려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지정 후에 관리에 대한 게 현재까지 모법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하고 모법이나 시행령이나 바꿔지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위법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어졌다고 하면 향후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가 정책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해관련 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 책임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 많이 강남에 우면산인가 이런 사태 보고 저희가 상당히 시민이 피해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내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201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법이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고, 2012년 2월22일 신설이 됐어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를 지금 정해 가지고 정해지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2013년 3월 23일 개정했는데 그건 어떠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법을 개정한 거지 조례를 제정한 거는 아닙니다. 법은 수시로 개정하고 신설을 하는데 45조의9 사항이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정된 사항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시행되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묻느냐 하면 물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많은 수해가 됐을 때 산사태로 나서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런게 있는데 우리가 일기예보 예정을 보면 6월 중순부터 우기에 들어간다. 이러는데 지금에 와서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공포하면 약 20일 걸릴 거 아니에요. 암만 빨라도 6월 하순경이 넘어가야 돼요.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려면 시기적으로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나름대로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파주 안성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빨리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떻든 이런 산사태는 언제 날지 금년에 하나도 안 나면 더 좋은 거고, 그러나 예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조속히 빨리 확인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그래도 산사태 취약지역은 가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가 별도로 취약하다고 정확히 나온 데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재난과에서 98년도 수해 있고 나서 재난 재해 관계해서 산사태 흔적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있고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사태는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더 잘 알잖아요. 이 쪽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취약지 지역을 확인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산림에 대해서 산사태지역에 대해서는 업무는 충실히 보고 있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사태 취약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호우나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지금 철저하게 업무를 보고자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를 정해서 조례만 있으면 뭐해요.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크게 난 사항도 없고요.

노영일 위원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지정이 돼야 위원회를 운영이 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저희가 위원님 어떤 사항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국 산림청에서 5년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통보된 게 없어요.

노영일 위원 산림청에서 따로 해 가지고 지자체로 보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예.

노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더 빨리 아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가 산림청에서 통보 오는 것도 관리하고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 거 플러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하는 사항이죠.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 있는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재난에 위험을 당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죠.

안정자 위원장 금오동 산장아파트 그런데는 산사태로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거기는 산사태로 들어가지 않고 건설재난과하고 주택과에서 재난취약지역으로 금년에 공사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거기가 산하고 연결돼 있어서 산사태하고 해당이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산사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산사태하고 관련은 없고요.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1억을 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옹벽에 바깥으로 50센티 정도 되는 옹벽을 쳐 가지고 넘어오지 않도록 매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기성
도시과장나수곤
공원녹지과장김덕현
교통지도과장조현진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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