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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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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류윤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류윤미입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4일 국은주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3년 6월 26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적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발전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설치, 운영의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위탁기간·예산지원 사항·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에 대한 내용과,

안 제7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구성내용을 규정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안 제8조에, 안 제9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의정부3동 358-18번지 제일시장번영회 이세웅 회장님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조례안의 목적보면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상담과 복지 두 카테고리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긴급구조, 자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가보면 이 부분이 의료지원도 그렇고 상당 부분 연계성은 있지만 거기 구조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상담복지센터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그런 활동까지도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엊그제 저와 같이 자문위원회에 가셨습니다만 사건이 개입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한계가 있는데 바로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연계만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5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탁운영 시설과의 형평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조례에는 사실 개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명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국은주 의원 지금까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거기를 보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이 지나고 나가면 계속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은 2년은 너무 빠릅니다. 실제적으로 1년 하고서 2년대가 되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물론 상위 지침에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3년으로 했고요.

지금 각 기관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2년, 3년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냥 어떤 평가를 통해서 계속 위탁한다 너무 사회복지기관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무분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맞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3년 한 번하고 한 번 정도는 평가에 의해서 한 번 더 하되 그 뒤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전에 사업을 한 사람도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위탁기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감사결과에 따라서도 같이 포함하여 주시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국은주 의원 전체적으로 3년동안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은정 위원 1회에 한하여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연임에 대한 기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3년기간으로 연장이 됐고요. 1회에 한하여 라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국은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진짜 어떠한 공공기관의 정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위탁을 받으면 10년, 20년, 30년 내 사업처럼 그냥 쭉가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게 법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회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 저는 다른 것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아마 다른 조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은정 위원 연장선상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YMCA에서 몇 년동안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99년 6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것은 이런 관련 조례도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기관의 특수성이 상담, 복지라는 것은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상담건수에 대한 사실은 많은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기관이 프로포잘 하더라도 사실은 실적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한 번에 한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기관을 자꾸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방법론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드림스타트 나오면서 시소와 그네가 많이 관계하면서 케이스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하우가 있는 상담사 지역내 동일한 대상을 관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승계를 안 했어요.

저는 수탁받는 기관이 바뀌더라도 사실 승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부 시행규칙에다 우수한 기관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 상담사에 한해서 승계한다.

보통 수탁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이 자기네 사람들을 다 뽑는다고요. 지역의 노하우가 이미 있는 그런 상담사들이 배제돼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연속성 상에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수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며칠 전에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받은 기관의 감사를 했어요. 어느 장에서 지금껏 안 하던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무리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회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도 조찬간담회를 감사담당관실하고 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도 사실 토론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얘기가 된다는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행도 좀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은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상위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단체 상담복지와 관련된 단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에 YMCA밖에 없다 보니까 공모해서 신청을 하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게 되는 사항이 계속 발생된 거고요. 지금 2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완화시켜 주는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국의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그게 왜 YMCA에 계속 가느냐 초창기에 그 사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YMCA가 받았어요. 거기가 기독청소년단체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2년동안 해온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으니까 다른 청소년단체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99년부터 계속 YMCA가 계속 잘해 가지고 오시는데 다른 단체도 육성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시행규칙에 대해서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 고용승계가 불가피 하다고 하면 %에 대한 비율로라도 명시해 주시고요. 비록 고용에 대한 부분과 전문상담사간 네트워크나 노하우를잃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담자의 경우는 그동안 익숙한 그동안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하기 편해하거든요. 그런 이용자에 대한 그런 배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시행규칙은 되도록이면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사실 공개모집할 때 그 조항을 삽입만 하면 됩니다. 꼭 시행규칙을 안 해도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관이 고용은 승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강은희 위원 있는데 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승계 다 합니다.

강은희 위원 시소와 그네 안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시에서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나 에너지부분들은 다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것은 차후에 지정받은 단체가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업무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을 반드시 승계해야 된다고요. 그쪽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야만 그래도 지킨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국은주 의원 어찌됐든 제4조 운영에 있어서 수탁자는 근무인력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당연히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튼 시장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조례나 이런 것은 바로 민선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의 과다를 조례로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원칙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재량의 초월, 우월이 돼 버리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중소 유통업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현 15명에서 9명으로 하고 회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기업 대표 각 2명과 소비자단체 및 지역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 각 1인과 담당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협의회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신청토록 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사항과,

안 제14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등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과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는 개설계획 예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지정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는 내용을 안 제15조의2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내용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일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을 포함 의무 휴업일자의 조례 개정은 매월 이틀 의무휴업 일요일로 지정하기를 원하며, 영업시간, 품목제한, 세일기간 제한 등 모법보다 더 강력한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그러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홈플러스 의정부점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여 최적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을 요청하며 영업시간 단축을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처분을 하기 원하며, 의무휴업일을 평일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송미순 님 외 한 분이 계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제9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삭제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제가 금방드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우리 조례보다 우선하는 모법이 되겠습니다. 모법에 이러한 것을 조례에다 삽입하거나 하면 상충되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모법을 우선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모법이 4월 23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윤양식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 중에서도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이 4호에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대형유통마트와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정된 시행규칙을 바로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양식 의원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떤 그러한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이은정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삭제가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윤양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적으로 대형유통마트와 중소상인들의 상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안이 딱히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양식 의원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이은정 위원 개정된 법 안에서는 시행규칙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중소상인들과 그리고 대형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생이라는 그 역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윤양식 의원 어는 부분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정 위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가 그 물건을 대형마트에서 다시 재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양식 의원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마트가 매출이 감소한다면 중소기업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감소는 예측이 됩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난달 중소기업청에 제시한 요구사항 중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3년간 개점을 연기하고 두부, 콩나물 판매금지, 배달차량 운행금지, 광고물 전단 배포 등에 대한 부분을 조정신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 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윤양식 의원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상태에서 제가 어떻다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복로 부근에 신세계가 들어서면서 있어야 될 이마트를 조율상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동 배치가 됐습니다. 조만간 이마트가 개점을 할 예정이고 대형 유통마트 중 하나인 코스트코가 저희 지역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는 참 희한하게도 대형마트급은 아니지만 조금 큰 슈퍼마켓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제사항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설된 사항을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요내용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굳이 해당부서에서는 그 협의회를 구성할 때 구성인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대형유통마트 이해관계자나 대형유통마트에 어떠한 영향력을 받은 관계자가 상생협의회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민간단체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활동이 아닌 그쪽 편들어주기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득 우리 시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히 신중하게 운영·구성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아직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되기 전입니다만 개정이 되고 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성에 있어서 법에 누구누구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건 추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인원도 그렇고 참여하는 분들이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은정 위원 정해져 있지만요. 대형유통 대표 2명,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 2명, 주민단체 대표,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 쪽에 있어서 대형유통마트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들어가서 상생협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해 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구성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구성할 때 그런 건 필히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의정부시에서 이미 금년도부터 지정 휴일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조사해 달라고 한 거 있는데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전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은정 위원 제가 자율 휴무일 시행 이전과 후의 대형마트 매출현황하고요. 의무 자율 휴무제 시행 이전 이후 지자체 현황하고 자율 휴무일 시행 이전과 후의 전통시장 주차대수, 전통시장 매출을 추이하기에는 물론 주차대수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대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이를 보면 매출은 실제로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추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고안해 봤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마트 같은 경우는 휴무일을 저희가 둘째, 넷째 수요일 하면서 조금 추이가 있지만 오히려 어떤 마트는 일정기간 제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비교를 해 봤고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교를 해 봤을 때 매출추이는 큰게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사실상 전통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디론가 새고 있다거나 아니면 구매를 참고 있다거나 참고 있다면 그 다음날이든 그 주간에 매출추이가 변동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걸 보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해서 구매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 지역에 가깝게 신세계라는 백화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있단 말이에요.

부디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개정안에는 일일이 다 포함될 수는 없지만 시행규칙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려줄 거고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이 매출이 돌아갈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윤양식 의원님 저희 의정부시에는 3개의 대형 유통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곳이 공교롭게도 주차장을 인근 지역에 무료 개방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특히 저희 지역에는 문화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문화시설 이용자들이 만약 주말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둘째, 넷째 수요일에는 주차장과 문화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윤양식 의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이 그 결정사항을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 공휴일에 쉬든 아니면 한 번 쉬든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결정해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만약에 휴일 날에 쉬게 됐는데 마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은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대형유통마트 관계자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지정하실 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설문이나 기타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양식 의원 예. 어쨌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은정 위원 아직까지 시민들하고 중소상인들 그리고 역시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유통마트 4개 분야에서 전부 다 각히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 조례를 채택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정 휴무일이 제대로 운영되고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양식 의원 끝까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은정 위원이 9조 각 호에 대한 4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상위법에서 3호부터 6호까지가 다 삭제되는 것은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받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된 것을 보면 제4조의3 협의회의 운영 등 제5항 4호를 보면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4호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4월 23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호의 3 제5항 4호하고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법 제9조에서 3호부터 6호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4호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는 다른가요?

저는 이 법이 뭡니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 명확하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휴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 있지 않던 것을.

강은희 위원 아니 그건 이 조례에서 담는 내용이지만 저희는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래서 여기 멋지게 상생발전이라고 넣었지만 상생발전 먹이 앞에 상생발전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에 제가 매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소비자들은 적은 돈으로 다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건 대기업의 논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소한 법제화 시켜 가지고 그렇지 못한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이런 건 여기서도 살아 있는데 왜 없앴어요?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달리 생각한 건가요? 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택수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특이하게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지역의 중소업체와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서로 간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것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뺄 이유가 뭐냐고요. 하위 조례에서.

여기 있잖아요. 저희 주신 자료 못 보셨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조 4호를 보면 거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약간의 단어에 대한 구사는 그렇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상위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구매자의 마음은 살 수 없지만 이런 조례라도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조금 강제성은 있지만 대형마트의 양보와 함께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상생발전 아닌가요?

그렇다면 초점은 전통시장 입장에서도 뭔가를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법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구태여 그것을 하려고 하는 상위법의 의지를 이 조례에서는 왜 빼느냐는 거죠?

저기 위원장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 요청드리고요. 수정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인한 변동 내용을 보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 참가 및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 시에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안 제22조 제9호, 제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1항에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제12항을 신설하여 불임치료 공무원에게 시술 당일 1일간의 특별휴가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안 별표와 같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수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 1일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경조사 휴가일수 1일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등 총 17개의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의거 문구 또는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지원하며,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8조제2항제1호에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신설하였고, 제22조제9호, 제10호에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 참가 및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 시 공가를 허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3조제11항, 제23조제12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에 정한 임신중인 공무원과 불임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문구 또는 일부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과 2011년 3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완・개선된 사항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지원하며,

경조사 시의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핵가족 시대에 양성 평등의 일환으로 경조사 휴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침에 의하여 미리 보완·개선사항을 시행했다는 것은 의회와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0년 7월, 2011년 3월에 개정했음에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년 넘게 조례를 개정 안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송원찬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2011년 3월 7일에 규정이 바뀌었고 공가 및 특별휴가는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개정이 됐으면 저희 조례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건 없는데 다만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까지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죄송하다고만 하면 되는 건 아닌데 직원들이나 불이익를 보지 않았다는 판단은 과장님 뜻이지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았죠. 몰랐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았다면 그 혜택을 봤을 텐데 조례를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불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죠.

○총무과장 송원찬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랐습니다.

김재현 위원 상위법을 따랐으면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죠. 지금 조치를 안한 거잖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이 바뀌면.

국장님께 한 번 여쭤 볼게요. 상위법이 바뀌면 지자체에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로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내려오면 저희가 신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걸 실기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 이런 게 내려오게 되면 담당부서나 담당자한테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 명이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1-2년 끌고 있으면 하다보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다음 사람이 오게 되면 중요한 사항이면 항상 인지를 시켜 줘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이쪽에 있다 얼마되지 않아서 잘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위법이 바뀌어 서류가 오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하고 있다가 피해보는 건 주민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손해만 보는 거거든요. 잘못하고 있으면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이 상위법령이 있고 자치법규에 조례 또는 규칙,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빠른 시일 내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건 우선 늦게 개정을 하게 된 건 저희가 실기를 했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자치법규 조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정은 기회를 놓쳐 못했지만 상위 복무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준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신속하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에 내려 왔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최대 한 숙지를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명심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실 때 다 개정했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상위법도 다 있어서 특별히 이 조례의 수익을 받아야 될 내부 공직자들한테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라는 국장님 답변은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시군의 독특한 조례를 만들어 줘야 그게 실질적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저는 여기 과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정부시가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개정이 안 되면 대단히 많은 시민들에게 침해적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통해서 그런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시민이든 내부 공직자들 빠른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책읽는 것만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만들지 말고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그건 여성가족과만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 행정이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있도록 모든 여성과 관계된 부분에 좀더 관점을 갖고 사실은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특별휴가 모성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기대를 했어요. 혹시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되면서 좀더 고민하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했었다 그 답을 기대했었는데 그냥 보편적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신 걸로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시행이 되면서 지침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침이 있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지침은 없고요.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에 맞는 조례를 이번에 거기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복무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복무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이 조례 말고 여기에 따른 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개정을 안 하고 복무규정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복무규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만들지는 않고 그냥 상위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산후 휴가라든지 경조사라든지 그냥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특히 제안이유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면 이 주목적을 2년, 3년간은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네요.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거에 준용해서 했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조례로 입법화 이유는 당연히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게 크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가 몇 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질적으로 나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 우리 조례가 제·개정 되어야 하는 부분 그거 항상 지적했었던 거고요.

또 동일하거나 유사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또한 항상 당부 드렸던 건데 총무과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런 것도 놓쳐서 어떤 것은 2년, 3년 동안 묵혀서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추후로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지적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2년, 3년간 미뤄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성과평가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건 직원들한테 일관되는 거지만 예전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으로 계셨을 때도 우리 종량제봉투가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몇 년동안 조례 개정없이 그대로 있다가 한꺼번에 100원 이상 인상시키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을 잘해서 각종 수상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겠지만.

○총무과장 송원찬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최대한 빨리 찾아서 제·개정 하십시오.

○총무과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 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 및 성인지적 도시공간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부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 5개 분야의 내용을 기본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설치·구성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자문·심의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과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부터 제22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설치·구성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와 제26조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자문·심의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1일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를 통한 지원과 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와 조성 서포터즈를 구성하며, 협의체에서는 정책의 기본방향, 계획수립·시행, 교육·홍보와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제안·심의하도록 하며,

정책 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평가,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강구하도록 조성기준 및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15조제2호에 시민 관찰단과 제22조의 서포터즈의 기능은 시에서 계획한 여성서포터즈 모집계획(2014. 2. 19)에도 나타냈듯이 유사한 기능으로 일원화가 필요하고, 제25조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란 용어는 위원회의 기능과 상이한 명칭이므로 위원회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타사항은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7월 첫주는 여성주간으로서 뜨거운 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금년도 받았잖아요. 1차로 작년에 한 번 했다가 안 됐고 2차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재임기간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요. 높이 평가합니다. 조례 제정의 시기가 지금 상정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준조례안을 보시고 하셨기에 조례 구성같은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여성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본 의원은 여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13명의 위원이 있는 곳은 2개의 상임위밖에 못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성위원회는 의회에서 협조가 안됐고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같이 협력적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빨리 안 해도 된다라는 집행부의 의견 때문에 차일피일하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지난 7월 2일 여성주간에 한 행사에서 서포터즈 83명을 위촉하셨잖아요. 그 위촉은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과장님의 생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난 11월에 여성친화도시로 결정이 되고 1월 30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정받기 전에 조례를 제정한 시도 있고요. 또 지정을 받은 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늦은 것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위원님들 전체 발의를 저희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절차가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서포터즈의 활동 또 모집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서포터즈 모집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 공고해서 83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의원님들의 걱정이신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서포터즈가 운영이 되면서 조례에는 서포터즈 활동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서포터즈들 활동하는데 저희가 모집할 때 봉사시간만 주기로 했습니다. 활동 1시간에 1점씩 그래서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당이라도 회의참석할 때 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저희가 조례 제정에도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포터즈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발대식을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가 의정부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법 집행이 우선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결국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법이에요. 그러면 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행정에서 제대로 안 하면 위법 부당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주체자로서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 본인의 생각에서는 상식밖의 답을 주셨고요.

21조하고 22조, 23조까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설치 및 구성에 대한 항이 되겠습니다. 22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기능에서 우리가 이미 공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부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22조1항에 있는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또는 창안사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부모니터링단하고 이 서포터즈하고 부서는 달리하지만 거의 기능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다 만일 그렇다면 이건 제가 안을 내놓는 건데요. 제22조제1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이렇게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공보실에서 주부모니터링단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시정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이나 창안사항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집어 넣어도 돼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다 그렇게 집어 넣으면 주부모니터링단 하고 차별화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요. 감사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 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 나가는 게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요.

3조의 적용범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너무 추상적인 용어들이 법 규정에 들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의 영역에 적용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면 이러한 용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런 문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참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에 전체적인 것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담아야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의정부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동이 가요.

12조에 도시기반 구축을 비롯해서 조성기준 설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의정부시 조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할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83명을 임명한 사람들을 여의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의주하고 서포터즈가 다른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명칭을 저희가 여의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조례에 서포터즈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조례에 서포터즈에 대한 구성안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식 명칭이 서포터즈가 되어야죠. 여의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 저는 계속 집행부에서 약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그냥 조례 따로 사업따로 집행따로 가는 것이 너무 잘못됐어요. 조례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죠.

아니 어떻게 조례를 놔두고 이미 사업에 대한 액션을 다 취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둘 중에서 뭔가는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아예 안 만들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하고도 맞지 않는 여의주를 만들어서 공개모집해 가지고 위촉한 것을 없는 것으로 무마를 시키든지 전 둘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서포터즈를 저희가 친근감을 주고자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익산같은 경우는 여친남친 이런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남다른 친구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저희도 서포터즈 모니터링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도 유사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의주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포터즈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국은주 위원 차라리 조례에다 그렇게 안 넣었으면 관계없어요. 조례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지금 의원님들 조차도 다 여의주는 뭐고 서포터즈는 뭐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원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같다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저도 그 언론을 보기 전에 아니 도대체 여의주는 또 따로. 여기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83명을 임명했어요. 여의주 따로 임명하고 서포터즈 따로 임명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서포터즈의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거창하게 실은 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할지도 궁금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수당 1만원을 준다는 그 자체가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지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할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25조를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여성발전위원회와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혼합해서 쓴다고 했는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그 위원회의 성향이 혼합할 수 있는 성격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거기도 기본취지가 저희가 여성시책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여러 시책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종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 같이 기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유사한 위원회를 제한하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거기의 위원들의 성별, 성향들을 수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가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있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협의체 회의를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협의체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도시기반할 때 분야별로 다다릅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 추가 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거창하게 여성친화도시도 했는데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의정부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은 여기에서는 그냥 특별히 위원회나 아니면 서포터즈에 관한 실비를 줄 수 있다는 부분만 접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가 서포터즈 모집할 때는 활동비 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봉사활동만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 1만원씩이라도 지급을 해 주면 그분들이 왕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은주 위원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어패가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100명이라는 숫자가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 안될 수도 있는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이미 서포터즈 83명을 다 임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례를 가지고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그 자체는 저는 정말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100명의 서포터즈가 하는 역할이 일반적인 사항도 있지만 전문적인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모집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무튼 프로필을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떠한 이런 활동을 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여성친화도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100명이라는 숫자를 뽑았고 100명이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진짜 하나를 해도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가시적으로 100명으로 1년 알아서 활동해라 풀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외형적으로 추구해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 조례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83명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어느 분야에 어느 전문가가 왔는지 저희도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9월부터 저희가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교육을 한차례, 두차례 하다 보면 관심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전문이 있다 나는 아이들을 방과후에 가르치는 그런 분야, 어떤 분들은 미술치료, 어떤 분들은 음악치료 등의 분과가 구성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날 몇 분을 보니까 현재도 품앗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라고 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많이 접근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아무런 조건없이 무조건 받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일상 부분에 관심이 있는.

국은주 위원 프로필 하나도 안 받고서 모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아니죠. 신청부분에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부분을 저희가 구분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강사나 돌보미라든가 거기에 본인이 체크를 해서 줬습니다. 일단 구성이 돼서 저희가 전문화 교육을 시키고 구성원들을 집단으로 묶어 나가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격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죠, 무조건 신청을 하면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서포터즈 인원을 받은 거지 물론 나름대로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어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모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역할을 하기보다는 최소한도 이것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 하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사람이 뽑아져야 되는 거고 사람이 뽑아졌다면 실제 거기에 따른 다양한 액션들이 취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됐다라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향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보면 관심분야를 표시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소집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원래 자원봉사 하는 취지로 예산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윤양식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15조 시민 관찰단은 실질적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시민 관찰단은 이것으로 대체하실 계획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그게 아니고요. 2호에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관찰단 운영은 지금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4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전 동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시민 관찰단으로 보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윤양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7월 1일인가요, 7월 2일 사전 협의들어 오셨을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그때 당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15조에 말하는 모니터링단이 지금 서포터즈단과 동일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동일할 수가 없는데도 이 조례상에서도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고 추가 설명부탁 드린다고 하고 일단락 졌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서포터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은정 위원 기능이 다르죠. 조례를 준비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사전협의를 하실 때 조례를 만든 입장에서는 어떻게 15조와 21조가 같다라는 거 다르다는 것도 설명 못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죄송하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서포터즈단이나 아니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정을 받거나 아니면 지정후에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전후에 대한 것은 어느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2011년도 4월에 의정부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었죠?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1차 신청을 했다가 지정받지 못했어요. 2011년부터 사실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정을 받기 위한 작업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2011년,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3개년에 관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구축 정도에 대한 선정지표와 점수표가 있어요. 거기 안에 여성발전 조례 및 제·개정,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점수배점도 있죠? 이 배점은 애초부터 포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포기라기 보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 조항에 있습니다. 배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그 점수배점으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먼저한 시군들은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때 만들어졌으면 더 좋은데요. 일단 그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도 통과가 된 겁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죠? 본 위원이 상반기 2년동안 여성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최종 보고회 그리고 연기해서 추가 보고회에 들어가면서도 당부드리고 지적했었던 사항들이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필히 말씀을 드렸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에서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여성위원들이 여섯 명이 있으니 여성 위원들이 공동발의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의회에 토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해당부서에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기를 기다렸던 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의원들이 나서서 도와줄 일은 아니고 이젠 해당부서에서 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조례가 6월 회기에 상정돼서 통과되어야 될 중요성이 있습니까, 전혀 급한 거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 국은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서포터즈 물론 조례없이 구성은 할 수 있어요. 순수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과장님 좀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게 하기 위해서 실비변상을 해 주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준다고 했으면 수당,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냥 전시행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여성친화도시는 그리고 지정받고 조성하기에 몇 년의 시간을 허비를 했고 그리고 또 시장도 공약사업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많은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예산수반되는 거에 어떻게 조례없이 하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많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시행정이다 주먹구구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안 올릴 때도 앞에 표시했듯이 저희가 예산은 내년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서포터즈단이 처음 모집이 됐기 때문에 교육, 홍보로 그렇게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수반은 내년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서포터즈단 83명 중에서 남자 분은 몇 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남자 분은 두 분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은 쓰지만 이것이 여성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양성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 노인, 아동, 장애인 다 포함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100여명을 예상했었을 때는 물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신 거지만 그리고 여기 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 정책을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이 또 있죠. 생활공감모니터링단 그리고 의정부시 15개 동에는 명예시민감사관제도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정책과 그리고 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봐 주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포함하십시오. 신청자만 받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협의체 구성하는게 있는데요. 협의체가 맞습니까, 위원회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조성하는 건 협의체가 맞고요. 26조에 저희가 위원회는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걸협의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보면 구성안에 대해서 기능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여기에서도 위원회 명칭을 쓰거든요. 협의체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시하는 기능적인 면은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협의체와 위원회 명칭을 그렇게 하면서 다시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가 시군별로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로 사용하는데가 있고요. 조성협의체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로 선택을 하는 것은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신청할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체 구성이 있고 그 협의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실정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협의체로 명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 28조 4항에 특이사항을 가지고 지금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발전위원회로 대체해서 하신다고 할 때 이 부분이 다 만족스럽게 될 수 있겠습니까? 했었을 때 지금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건이 있을 때 마다 구성을 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별도의 정수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고정은 아니고요. 기본으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기본이 되시고요. 여러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전반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의 지속성이라든가 연계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매뉴얼 상에서 보면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회는 전문직 여성, 직장 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 여성, 빈곤여성, 취약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2013년도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신규 위촉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 전문직들은 많이 계세요. 남자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빈곤여성, 직장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 그쪽 분야에 대한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데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수직 위원이라고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활동하고 해산된다고 하면 이 정책을 바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뤄 나가는데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발전위원회 주민대표로 한 분이 있으신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성발전 위원을 추가로 더 위촉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분야는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유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대한 권유는 있지만 여성발전 위원들이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기금관련이라든가 할 때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발전 위원들은 모여서 회의하는 게 없었거든요. 용역 중간보고할 때하고 나머지 중차대한 것을 할 때도 서면으로만 했기 때문에.

신규로 여성친화도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면 협의체는 신규로 전부다 위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회계사, 변호사, 성모병원, YMCA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물론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이 포함돼서 이 협의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협의체에 분과별로 여성발전위원회를 따로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발전위원회도 상위법에 의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이 정말 미약했습니다. 기금 심의할 때만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써 더 왕성한 활동을 해 주리라 믿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위원회에 추가로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추가로 하게 되면 위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발전위원회가 지금 20명인데요.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들어갈 게 전문직 여성이나 직장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 취약계층이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그 부분은 해당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그분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를 생각하는 범위에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기반이나 그런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중점을 두셨나요. 아니면 정책과 여성·아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을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어디에 역점을 두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도시기반부터 참여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동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면이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렇지만 지금 조성 매뉴얼 상에서는 포괄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이 들어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 중에서 전부다 포괄적 개념인 대략 부분으로만 가셨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7조도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매뉴얼 상에서는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시책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지원, 여성친화 기업 발굴 및 확산 이런 식으로 좀더 세분화돼 있는 게 있어요.

이왕 매뉴얼 상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굳이 우리시에서는 굳이 포괄적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1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19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 개념으로 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만 가지고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조례 상에서는 보여 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17조, 18조, 19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19조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게 보건소나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기반 조성하는 것도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거기에서는 명시를 해 주고 여기에서는 다 포괄적 개념으로만 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아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분들 전문분야나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셨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조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신청할 때 본인들이 관심분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는지 여쭤봤을 때는 그냥 명단만 있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혼동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추후로라도 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셔 가지고 그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전문분야 그리고 전문성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 관심분야까지도 다 하셔 가지고 애초에 3월부터 5월까지 모집을 하셨고 그리고 7월2일에 발대식까지 한 이 시점에서는 그런 구분은 다 완료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쉽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 조례가 미리 구성이 됐으면 저희가 성별지표라든가 성별통계에 대한 것도 각 사업별로 실시할 때 그게 분명히 그게 표시되어야 될 거고 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제시한 목표가 달성됐는지 우리가 같이 성과에서 할 수도 있고 지표로도 삼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하려다 보니까 전담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리 지정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게 맞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아쉽지만 장시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좀더 잘하면 좋겠다는 자문으로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특히 여성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더 확장시키는 게 헌법이 있고요. 여성과 관련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죠. 이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 친화도시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되면 공포가 되면 한시적 조례입니까, 여성친화도시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한시적입니다.

강은희 위원 몇 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5년으로 돼 있고요. 2년 연장이 가능한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여기 조례에다 한시적으로 5년 안에 그동안에 했던 모든 여성과 관련된 여성친화도시에다 집약시켜야 돼요. 대부분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서포터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 공무원들이 도시기반을 설립할 때 어떻게 하면 좀더 여성이 편리하게 가느냐 아동이 안전하게 가느냐는 내부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묻는 것 때문에 그때그때 대답을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가고 지금 각 위원들이 이 조례를 구체화 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중장기 과제, 단기과제 5년의 과제, 3년의 과제 1년의 과제 그것을 시행규칙에 담으셔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조례도 엄청나게 나름대로 고민하시면서 사실 표준안대로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단지 특색으로 가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넣으셨단 말이죠.

여기에서 빠진 건 이 조례가 한시적 조례라는 거 이 조례의 영향력은 언제까지 한다 단, 필요시에는 2년을 더 연장한다. 해서 연도표시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무원들이 정책에 의해서 해야 될 것들은 유기적으로 내부적으로 T/F팀 구성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부시장 산하에 T/F팀 구성해 가지고 여성가족과가 얼마나 행사가 많은데 이것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하냐고요. 그건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시장 산하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 국·과장들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그러면 진짜 여성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이 안전치 못한 게 이미 복지협의체에서 여성 분과위에서 나왔어요. 70개 곳이 불안하다고 나왔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어느 곳에 먼저 CCTV를 달 것인가 구체적인 게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에서. T/F팀 하나도 삽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을 협의체로 돌린다 안 돼요. 그분들 여기에 매달릴 분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위촉받아서 가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는 거지. 이건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해야 될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협의체대로 가시고 그 안에 아동안전 협의체장, 여성분과 위원들 그 다음에 서포터즈 중에서 봉사하고 싶은 전문성 있는 몇 분만 넣으셔서 하셔야죠. 여성발전위원들로 하신다 한 번 모일 때마다 수당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위원님 그건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서 바로 통과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늦었어요. 서포터즈도 83명이 있지만 조례 공포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무효라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담을 것인가 안담을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그런데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부칙을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맞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사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세부규칙에다 다 집어 넣으면 국장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세부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포괄적 의미에서 말씀하시는건지?

김재현 위원 집행부에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답변을 안 주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하고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정부를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활성화 시키고 노력하시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이 뭔지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여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회중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조례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1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문화상조례의 수상부문을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다양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고자 하며, 또한 수상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의정부 문화상의 수상대상을 넓힘으로써 수상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수상부문을 당초 학술‧교육부문, 문화‧체육부문, 지역발전부문의 3개 분야에서 학술‧교육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봉사 및 효행부문, 지역발전 부문의 5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상 대상자를 당초 “5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에서 “3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 완화하고, “관내 각급 기관‧단체‧기업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를 수상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현 문화상의 3개 수상부문을 현 사회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 예술부문과 봉사 및 효행부문에서도 지역사회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지역문화 선도 및 효행문화 확산의 귀감으로 삼고자 추가하여 총 5개 부문에서 폭넓게 수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2012년도 제25회 의정부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의 시 문화상 자격제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수상부문을 당초 학술‧교육, 문화‧체육, 지역발전 부문의 3개 분야에서 학술‧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 봉사 및 효행, 지역발전의 5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제5조에 수상 대상자를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에서 “3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 완화하고, “관내 각급 기관‧단체‧기업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를 수상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예술, 봉사 및 효행부문 2개 부문의 수상분야 확대는 현 조례의 제1조(목적)에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의정부시 문화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화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야로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의정부시인 자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시에 기여한 공적이 큼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상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여 “3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 완화하고,“의정부시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활동한 자”를 수상 자격에 포함시켜 대상범위를 넓힘으로써 문화상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문화상을 심사하러 갔었어요. 3개 분야에 딱 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자격여부가 되느냐 만 가지고 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면 저는 의정부시 문화상이 의정부시에서 최고로 빛나는 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야를 확대해서 과거의 명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심사한 바로는 물론 어떤 부분이 자격요건에 있어서 의정부시 거주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 길어서 그동안에 문화상을 탈만한 사람은 다 탔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여기 집어넣어 주신 3년 이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의정부시 관내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 공이 있는 사람으로 조금 유연하게 늘어났는데,

저는 봉사 및 효행부문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거든요. 문화체육을 분리해서 문화예술로 더 확대를 시키면서 체육진흥 부분으로 더 집어넣었는데요.

이전에 의정부시 여성상에서도 효행부문 없는 거 아시죠? 이제 시대적으로 남자 분들 효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과연 우리가 문화상에 대한 것을 좀 격상시킬 수 있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듣는 얘기가 과거에는 문화상 타면 시상품으로 금을 한 냥을 주셨는데 지금은 민선이다 보니까 그게 없잖아요. 저는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적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현행 공직선거법 상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수상분야만 확대하고 세분화시킨다고 해서 많은 추천인이 들어오겠느냐 그게 고민이거든요.

5조 제1호는 추천한 곳에서 유연할 것 같은데, 제2조 봉사 및 효행부문 중 봉사부문은 어떤 건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자원봉사대상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겹치지는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자원봉사 대상 쪽에서도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2007년 6월 설립이후 저희가 자원봉사자 2010년 4만 2,203명에서 2012년에는 5만 1,326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재능기부함으로써 살기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해서 문화상 쪽에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자원봉사 효행부문하고.

효행도 가족문화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속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민대학을 통해서 그런 효행부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족문화가 해체되고 있는 현실적인 아픔에서 자꾸 효행자를 교육을 시키고 그쪽에 명예를 드높이고 고양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역부문에서 별개로 분리를 한 거고요.

체육분야도 지금 생활체육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6,000명 이상이 새로 가입해서 그 활동을 하고 배드민턴뿐 아니라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활체육 활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쪽 분야도 앞으로 더 지역사회에 체육부문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자부심 고취라든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봉사부문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강은희 위원 자원봉사센터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봉사대상을 줘야 되는 기관의 특성이 있고 효행부문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단체 등을 통해서 효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상의 부문을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상이라는 게 받은 사람도 당당해야 되고요. 심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분들은 진작에 줬어야 한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해야겠지만.

저는 제2조 4호에 있는 효행부문은 문화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다른 채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효행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전문 과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상으로 포괄을 하게 되면.

만약에 효행부문에서 상을 받을 분이 많으면 공이 좋은 사람은 문화상으로 가주고 일반 사람은 효행상으로 가면 되는데 심사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의정부 최고의 상이 문화상인데 그 상을 수상할 만큼 이분의 공적, 경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렇지만 추천한 기관에서 저희에게 해줬기 때문에 심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제가 심사를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 봤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개정을 보고 과장님께서 의정부시에 얼마나 사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 조례를 처음 84년에 제정을 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은 최소로 둔 기간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으로 더 완화시켜 주면서 오히려 상에 대한 가치보다는 대개 남발할 수 있는 성향이 더 많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는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의정부시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상을 받기 꺼려해서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변을 보면서 의정부에 10년 에이 아직 잉크도 안 말랐네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년 안에 어떤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래도 의정부에서 가치를 둔다는 문화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5년은 최소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는데요.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관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 기관의 공신력이라든지 기관장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추천했다고 보는데 지금 50인 이상의 연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거든요. 물론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서 한꺼번에 받아올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민의 50명을 축소를 해서 시민보다는 뭔가 공신력 있는 어떠한 기관의 10명이라 든지 그런 식으로 가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일반적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50인으로 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고 최소한 의정부시의 문화상인데 시민을 위한 문화상인데 3년 그리고 3년의 공적 이것은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저는 이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25회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상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작년까지의 심사위원들의 의견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파악해 봤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공적을 가지고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진입장벽이 높다보니까 진짜 한 두사람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물론 처음 84년에는 대상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 당시 5년이라는 진입장벽을 두고 지금 25회까지 오면서 한 번도 개정이 안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공적이 있고 요즘은 주거제한이 없고 교통망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울 인근에 주소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생활연고지가 여기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 하나 가지고 정주의식이 있다 없다 5년을 해야 되느냐 10년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은주 위원 저는 분명한 게 실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의정부시 문화상이 이 성향보다는 지금 다르게 자꾸만 퇴색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실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 대 당, 아니면 사람 대 사람, 서로가 끼리끼리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적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의정부시 문화상이라고 해서 의정부시에서 그래도 활동을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3년이라는 것은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주지 주거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의정부시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한 활동이 3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변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봉사활동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문화상이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진짜 여기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진짜 의정부시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밖에서 들으면 누구 빽 누구 라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돌아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의정부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 못지 않게 내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것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이 문화상의 본질을 훨씬 더 흐릴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만, 운영상의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운영 상 얼마나 투명하게 그것을 운영을 하느냐 그것이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인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양심을 걸고 진짜 시민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명예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저희가 규칙에 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저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응모하게 되면 좀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거기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진짜 낮추는 추세이고 학술부분이나 예술부분은 지역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대학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조의 2항을 이야기한 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50명 추천받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 30명으로 좀 낮추면 훨씬 더 나름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조에 있어서 봉사하고 효행부문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적합한가 저도 고민해 봤거든요. 진짜 문화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의정부시에 태어나서 50년 이상을 의정부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을 정하는 기준은 저는 이렇게 봐요. 1년을 거주하든 5개월을 거주하든 의정부시에서 각 분야에서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진정으로 이 상을 수상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3년이든 5년이든 이건 거의 의미가 없고요. 진정으로 의정부시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의정부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단지 의정부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상을 못받게 되는 것이 더 안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나 효행부문이든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상의 성격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대상격인 어떠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을 굉장히 높이 인정하는 이유도 그 부분이거든요.

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상을 주는 것은 아닌데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뭔가 남에게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 상을 주는 경우가 문화상, 여성상 그리고 자원봉사상부터 시작해서 각종 봉사기관별 시장상이라든가 의장상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한 사유로 해서 받는 상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 못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요.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상을 줄 수 있고 진짜 그분의 공로나 공적을 귀감을 갖고 기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 문화상의 맨 처음의 취지하고 목적을 계속 생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88년도에는 학술·예술·체육·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널리 발굴·시상하고자 함이라고 해 놓고요. 2004년 10월에 개정을 하면서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고자 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조항을 따로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8년도에는 분야를 좀더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세분화해 가지고 학술·예술·교육·체육·지역사회 개발·언론 이렇게 했다가 다시 2005년부터는 조례 개정하면서 3개 분야로 권역을 나눠서 한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시대의 필요성에 맞춰서 분야를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랜드에 맞춰서 그것도 좋은데요.

항상 모든 상이라는 것은 받는 이도 자랑스럽고 주는 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문화상의 변천 추이를 한 번 봤어요.

88년도부터 제가 수상자들의 명단을 쭉 봤는데요. 그때도 모든 분야에 수상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응시를 했지만 공적이 이 문화상을 받을 만큼은 부족하다 물론 공은 있으시지만 그런 개념에서 상을 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2012년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었을 때는 지역발전 분야에 한 분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속된 표현으로는 금 한냥 주다가 안 주니까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하네 우스개 소리로 하긴 하지만 사실은 문화상 얘기를 들었을 때 의정부 시민들이 과연 문화상에 대한 이 권위와 공로를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 설문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문화상이 뭐야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거 받아서 뭐해? 그거 받는 사람 다 어떤 영향력있는 사람들로 나눠주는 상 아니야 그렇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 와중에 다른 심사위원들과 공통된 얘기를 들어본 것도 있고 지역에서 30∼40년 거주하시고 마찬가지 그간 걸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먼저 실추된 권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상의 미숙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88년부터 진행한 그리고 25회까지 수상연도를 따졌을 때는 운영의 미숙이라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수상도 어떠한 공적도 잣대와 기준이 계속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받는 사람들도 자랑스런 상을 받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상 받고 창피해 하지도 않고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겠지만 저도 분야에 대한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거주기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경험한 게 시민연서도 나에 대한 공적을 알리기 전에 나 여기 나가니까 연서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당혹스러운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회중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6시0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가능동 뉴타운 해제지역은 부족한 공영주차장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고가의 부동산 가격과 기이 조성된 주거지에는 신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최소한의 개인 사유지인 가능동 362-3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 국유지를 활용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능동 뉴타운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능동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위치는 가능동 362-3 면적은 1,140㎡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능동 362-3번지 일원은 주차장 활용 가능한 토지가 희박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인접한 교외선 교각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 시 적격지라고 판단되며,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실제로 주차면수나 주차대수는 몇 대나 확보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주차대수는 5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 지역의 급한 불은 끌수 있는 면적인가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겠죠. 이게 약간 급한 불은 끌수 있을지 몰라도요.

○회계과장 이우복 주변에 공식적인 주차장이 현재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뉴타운 해제지역도 몇 군데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 지역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우복 현재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매입하게 됐나요? 의정부시 예산도 없을텐데요.

○회계과장 이우복 교통지도과에서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주변을 주차단속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그 땅을 개인땅입니다만 모 주민께서 알려줘서 일단 내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여건이 갖춰질 것 같아서 이런 안을 계획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곳이 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를 이렇게 갑자기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언제부터 계획이 됐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이우복 교통지도과장께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교통지도과장 조현진입니다.

가능1동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이 들어온 곳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도 근처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그 주민이 동에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을 보다 보니까 근방에 신천병원 나가는 길목에도 있고 위치도 좋아서 해 놓으면 뒤에 철도부지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주민들한테 주차장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민들이 언제부터 요구를 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올해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의정부에 숱하게 많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억이라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쉽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저희가 예산되어 있는 게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주차장을 못했던 이유가 뉴타운사업 때문에 못했는데 사업 자체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인지 신천병원 밑에 지저분한 곳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신천병원에서 횡단보도 건너오면 철길 고가도로 제일 안쪽 골목입니다. 차량 통행하는 것도 주차를 해 놓은 통행하기 불편하고요. 밤이 될 경우에는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 놔서 가운데로 조금 큰차들은 못다니는 실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갑자기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몇 억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면서. 이것을 얼마나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했는지 그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회계과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시 땅을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올해 초에 그냥 민원인들이 여기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매입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에 있어서 검토한 부분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을 쉽게 변경해 줘야 되는 성격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이것을 언제부터 받아들이고 결정한 것이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금년중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금년초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요구된 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2개월 전에 요구가 돼서 현장에 나가 보고 아까 교통지도과장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의정부시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은 예를 들면 소방차 등도 접근하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신천병원 맞은 편에 일명 굴다리라고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인데요. 현재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물론 의정부 전 지역에 이런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 내부적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얼마나 심각하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교통지도과장님 민원요구한 근거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얼마나 검토를 하고 실제 예산이 10억 정도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의정부시 전체의 재산이 줄고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드리면 10억 7,160만원은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연도말에 변경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간에 주차장에 대한 지금 동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주차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에 무리수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는 10억 7,160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매입을 해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활용토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주차비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이 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이랑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까지 임대를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때 주관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시지만 10억 7,160만원을 투입해서 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했지만 공유재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으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것은 그런 임대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가능1동의 주거단지가 몇 년도에 구성이 됐죠? 그게 한 80년 대 중반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없어서 그 이후로부터 개인별로 가구별로 차량 소지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골목길마다 지정 주차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정 주차를 할 수있게 됐지만 이웃 간의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 것도 맞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면에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50대 정도가 주차가능하다고 하면 거주민 우선 주차제도처럼 그렇게 이용할 건가요, 아니면 외부차량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이은정 위원 아무리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는 이유가 이 인근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주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주차난을 일부만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외부의 차량이 장기 주차내지 그런 목적이라면.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해 놨는데 곤제구장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해 놨더니 대형 트럭 등이 붙박이로 놔 가지고 또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내돈 주고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주차못할 게 뭐 있어 공영주차장인데,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주 목적이 와전될 수도 있고요. 계속 이 주차난은 해소되지 못하고 또다른 갈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 목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주변 국유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지금 말씀 1,100㎡ 개인 땅이 되겠고요. 그 이외 기획재정부 필지가 1필지 158㎡ 그 이외 철도용지 국토교통부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전체 1,140㎡까지 합치게 되면 한 9,600㎡가 됩니다. 물론 중앙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전체 2,000여평 정도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면적까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임대를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2,000평인데 주차면수는 50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우복 1,140㎡에 대한 부분만 50면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 산정을 안 해 봤고요.

강은희 위원 대단위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로변에 대형 차량들이 서 있어서 심야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런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만으로는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국유지까지 활용해서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앞에서 지적이 됐는데 특히 곤제구장에 대해서 지금 이건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곤제구장 주변에 주차구획선 그어 놨잖아요. 앞에서 지적했듯이 붙박이 차량들 큰 중장비 차량때문에 실제로 곤제구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주차장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6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432억 5,309만 4,07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2,761억 9,071만 4,07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163억 1,500만 6,454원이며, 수납액은 2,799억 2,631만 5,670원으로서 징수율은 지방세 87.3%, 세외수입 89.5%입니다.

미수납액은 363억 8,869만 784원, 결손처분이 74억 4,298만 25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89억 4,571만 534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 74억 4,298만 250원이고 특별회계는 무재산, 시효소멸, 기타 등 1,434만 3,650원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 1,419만 7,864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9억 4,571만 534원이며, 무재산 66억 9,758만 3,050원, 행방불명 20억 7,569만 564원, 납세태만 195억 9,886만 4,51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561만 6,000원, 기타 5억 6,795만 6,4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납세태만으로 3억 6,848만 7,33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2,766만 3,48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억 4,082만 3,85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220억 6,238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0.5%인 3,202억 2,790만 7,4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450억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억 6,315만 9,117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3,750억 8,153만 9,340원에 대한 지출액은 3,568억 4,549만 290원으로서 집행률은 95.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30억 1,86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2억 1,741만 4,05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2,140억 4,336만 8,000원으로서 수령액은 2,134억 8,610만 6,400원이며, 집행액은 2,090억 7,361만 6,392원, 이월액은 11억 8,830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국도시비 합쳐서 32억 2,418만 5,00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 6,382만 4,000원에 대한 지출(집행률 87.62%)이 21억 5,884만 290원으로서 집행잔액(불용액)은 3억 498만 3,71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72억 76만 288원에서 일반회계 47억 9,163만 8,330원, 특별회계 22억 5,902만 1,958원, 기금 1억 5,01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0억 6,272만 9,620원이 발생하고, 8억 650만 1,828원이 소멸하여, 2012년말 현재액은 74억 5,698만 8,080원입니다.

일반회계 52억 2,714만 5,330원, 특별회계 20억 1,984만 2,750원, 기금 2억 1,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231억 4,578만 4,954원에서 당해연도에 37억 5,034만 2,081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4억 5,171만 7,485원이 지출됨으로써 2012년말 현재액은 254억 4,440만 9,55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2건에 2억 2,641만원을 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 1건, 자치행정국 4건, 재정경제국 1건, 주민생활지원국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하여 분석해본 바 2012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6,432억 5,309만 4,070원 보다 382억 8,981만 9,784원이 증가된 6,815억 4,291만 3,854원을 징수결정하여 94.66%인 6,451억 5,422만 3,07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3억 8,869만 784원 중 74억 4,298만 25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89억 4,571만 53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수입 보다는 의존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실질적인 세수는 예년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12년도 실제 세수입은 6,451억 5,422만 3,070원으로 2011년 대비 737억 7,181만 7,79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년 간 평균 258억 4,900만원 보다도 많으며, 전년대비 28억 5,887만 4,564원이 증가하였고(10.96%) 2012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이월액 대비 무재산이 23.14%의 비중을 고질적 체납은 67.71%로 전년대비 8.38%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자의 재산 여부를 좀 더 정확히 검증,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5.14%로 2011년도의 96.39%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은 87.62%로서 2011년도(91.27%) 대비 3.65% 낮아졌으며 특히,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42.86%로 전년도의 67.5%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차년도 이월은 2011년도에는 예산현액의 0.82%인 28억 3,447만 2,340원이 이월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예산현액의 0.80%인 30억 1,863만 5,000원이 이월된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사업을 추진 시에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0쪽부터 4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인쇄물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3회 실시한 감사담당관실 조찬간담회에 명예시민감사관 19명을 참여시켜 청렴시책 발굴 및 명예감사관의 직무설명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였고, 시정참여 확대 및 불편사항 제보 독려를 위해서 SMS를 통한 6회 90명에 대하여 문자로 참여를 독려하여 제보한 27건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곡1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등 올해 실시한 6개 동의 종합감사에 12명의 명예감사관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4월에 실시한 조찬 간담회에서 시책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건의된 “주요업무계획” 제공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 및 명예감사관 E-mail을 통해 자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감사관의 시정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자정노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목적에 맞게 추진하라”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향응, 공금횡령, 유용 등 비위예방을 위해 「의정부시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건이 없어 미집행 하였으며, 본 제도의 홍보를 위해 금년 3월 경기도에서 제작한 공직자부조리신고 ‘리플릿’ 600매를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였고, 감사담당관실 내에 공직자부조리(양심)신고센터와, 시 홈페이지에 공직부조리신고 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부조리신고예방을 위해서 민간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7,337만 5,000원이며, 결산액은 94%에 해당하는 6,97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5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에 있어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에 대하여 2,0871만원중 2,068만 5,540원을 집행하고 2만 4,4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만 8,460원, 업무추진비 6,000원의 집행잔액 발생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와 포상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 118만원에 대하여 명예시민감사관 제보 및 동 종합감사 참여수당으로 108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에 대하여 1,766만 5,000원 중 1,459만 4,100원을 집행하고 307만 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300원과 공공운영비 6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포상금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186만원 중 148만 750원을 집행하고, 37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3,196만원 중 3,193만 8,750원을 집행하고, 2만 1,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매년마다 당부드렸던 부분이 명예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제가 누누이 당부드렸던 부분이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명예시민감사관들께서 제보하신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제목만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진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모습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이 꼭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망을 통해서 매달이 됐건 아니면 분기별이든 불편사항, 불만사항 아니면 칭찬사항도 좋아요. 100% 비밀로 하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조례에도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매달이 많으면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하부직원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면에 쌓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걸러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동료가 제일 잘 알 수도 있어요. 이번에 회계과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알면서도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계속 알아서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동료 간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행망을 통해서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라고 하면 거기서 표출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국은주 위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연 민간에 위탁이 되게 되면 또 다르게 변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몇 개 시군이 민간단체에 줘서 부조리신고를 받고 있는데 아마 평상 시에는 감사실에 신고 안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신고를 하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내년도에는 올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 볼까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직접 신고할 수 없는 사항들을 민간위탁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관리 운영면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이에요.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7,34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이 360여만원인데, 그중에 300만원이 방금 도출된 그런 건데요. 그 돈 꼭 안 써도 돼요. 부조리 없는데 억지로 부조리 만듭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런 시스템의 문제때문에 안 될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최소한 고생한 공직자라고 하면 서로 신뢰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외부 용역줘 가지고 예산 500만원까지 만들어서 부득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스러운 의견 속에서 약간의 어떤 것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감사기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정부시의 공직 청렴도가 상위 마크하고 있다면 불용액 때문에 고민해서 이상한 일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자꾸 그런 걸 만들면 사실은 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움 속에서 자정적으로 서로 부조리 안 할 수 있는 성숙한 공직자가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담당관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달이나 분기별로 공무원들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수렴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2쪽부터 4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공보담당관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과 예산전용 1건이 있는데 국제교류 업무로 총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쪽 2012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 17억 4,718만 4,000원 중 15억 8,361만 3,270원을 집행하고 1억 6,357만 730원의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90.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497만 3,410원, 공공운영비 60만 8,37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6만 330원과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 사무관리비 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행복소식지 제작 계약에 따른 잔액 220만 1,780원과 공공운영비 2,508만 7,880원, 일반보상금으로 홍보대사 홍보활동비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뉴스 제작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721만 700원, 공공운영비 400만 5,350원, 자산취득비 1,336만 5,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39만 9,100원이 남았습니다.

3쪽의 국제교류 역량강화에 따른 예산 2억 28만 8,000원은 2013년 1월 7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총무과로 업무이관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8만 6,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7만 6,510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감사담당관윤윤식
공보담당관임문환
총무과장송원찬
평생교육과장김주섭
회계과장이우복
여성가족과장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공완식
교통지도과장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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