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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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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0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11억 5,323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525억 4,616만 4,858원이며, 그 차액은 86억 706만 9,142원입니다. 이중 2억 2,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3억 8,406만 9,142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의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과 시민봉사과의 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 25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5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기타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 22억 573만 3,142원과 예비비 61억 1,733만 6,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3건, 평생교육과 1건으로 가압류 소송 관련 공탁금 1억 원, 예산서 제작 등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한 비용으로 1,750만원, 2012년 이자지급 계산기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액 200만원, 공모를 통한 미래시민교육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정보통신과 2건으로 지난 2012년 6월 4일 공포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족여성과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사업비 2건 2억 1,730만원이 정보통신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시민봉사과 명시이월 1건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서버 교체사업비 2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2건으로 2012년말 현재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은 19억 4,982만 1,561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26억 4,008만 9,727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1건, 정보통신과 1건으로 학자금 대여금 52억 533만 3,030원과 전화회선 예치금 2,18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철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박종철 의정부1동장 박종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주민센터의 통·반장활동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통·반장의 위·해촉에 따른 공석기간을 최소 화하여 동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변경사유 발생 시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반장의 위해촉에 따른 공석기간 최소화 및 통장 회의참석을 독려하였으며, 변경사유 발생 금액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동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55억 6,101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54억 7,604만 9,541원이며, 집행잔액은 8,496만 1,459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1.5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장 해촉 및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잔액이 2,502만 2,75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주민자치위원회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이 1,179만원이며,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1,222만 7,300원이며, 그 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기타잔액이 3,592만 1,4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의정부1동 총 세출예산액은 3억 7,971만 2,000원으로 이중 98.52%에 해당하는 3억 7,408만 760원을 집행하고 1.48%에 해당되는 563만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71만 2,800원은 통반장 해촉 및 회의 미참석 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 분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 11만 9,45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90원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55만 770원은 도농 자매결연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 회의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만 3,260원은 회의실 가구 및 도서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185만 2,960원은 초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350원은 공통운영경비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비 집행잔액 3만 2,000원은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310원은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보고 잘 받으셨습니다. 대표로 오늘 보고해 주신 거 감사드리는데요.

전체 예산확보해서 지출 잔액의 크고 작음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로 지출 잔액부분이 저는 서류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주민자치라는 부분에서 활동해야 될 부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전체적으로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물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통장 해촉 및 회의 미참석자 그렇다면 회의 미참석자는 개인의 사정 때문에도 미참석 하지만 혹시나 그분들의 회의 미참석이 특별한 거 없이 서류만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각 동별로 주민자치의 핵이 되는 아젠다 개발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인원의 동원성이라든가 행사의 참여성 그런 업무지시가 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만 보면 되니까요.

저는 앞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이건 2012년분인데요. 2013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해서 각 동이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아젠다 그런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관계하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회의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예산 확보액에서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12년도 결산감사장이지만 곧 2014년 예산을 성립해야 될 시점이 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빠른 기일 내에 각 동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각 동의 의제.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마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논리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마을자치로 가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각 동이 갖고 있는 마을자치의 주 과제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각 직능단체도 모여서 활기 띠게 회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혹시 동장님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나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있습니다. 세부규칙까지 각 동에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회의할 때 매 수당을 얼마씩 주죠?

○의정부1동장 박종철 작년까지는 1회 1만원이었고요. 금년부터는 2만원으로 올랐죠.

국은주 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는 규정도 있나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조례에 2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별도로 2-3인 둘 수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료를 쭉 봤더니 각 동마다 굉장한 편차가 있어요. 지금 기타보상금이 호원1동이 제일 많은데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잔액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주는 건가요?

호원1동장님 기타보상금 1,76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1,749만원을 썼어요.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한테 지급된 금액이에요.

○호원1동장 이옥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봉사자를 한 명 쓰나요?

○호원1동장 이옥구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각 동마다 굉장한 편차가 있거든요. 가능3동은 48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호원1동에 1,762만원이고 제일 적은 곳이 가능3동 480만원이에요. 그러면 가능3동 동장님 거기는 480만원인데 거기도 역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한 명 쓰고 있나요? 그런데 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죠?

○가능3동 사무장 김진욱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그 부분은 실비보상금은 1일 2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한 분인 곳은 2만원 곱하기 1명 5일 곱하기 52주 정도하면 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480만원에서 5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호원1동은 봉사자를 2-3명 쓴다는 건가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할인혜택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동안 시에서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대상으로 15개 동을 순회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으로 수당이 적은 금액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저희가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해서 차후에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 이야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취약계층이나 서민층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 취지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들이 와서 소외당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강사들한테 할인한 금액에 대해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꼭 좀 반영해 달라 이야기 했고 이번에 각 동에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강사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됐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이게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개선이 돼서 다음 추경 때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송산1동장님 가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어제 가셨잖아요. 혹시 시설비 어떤 거 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4,632만원 세우셨는데요.

○송산1동장 이건철 친환경 LED등 교체 했고요. 자연부락에 홍보게시판 설치공사한 게 있습니다. 청사 외벽 청소하고 건물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떤 것을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산2동장님 시설비로 뭐 하신 거죠?

○송산2동장 김성수 주민자치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정문 출입구 경사로 보수공사하고 주민자치센터 커튼 제작 설치, 옥상 방수공사, 환풍기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왜 송산1동, 송산2동을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곳보다 시설비 예산편성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송산1동과 송산2동 청사가 비교적 신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요. 오히려 노후된 다른 동은 1,000만원 미만으로 편성이 돼서 여쭤 봤습니다.

송산2동장님 같은 경우는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송산2동장 김성수 민락2지구가 작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그 전에 입주를 가정해서 통반장 수당을 더 세웠는데 그게 늦춰져 연말에 들어오고 금년도 4월에 통반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들었는데 놓쳤네요. 미리 예견해서 세웠던 부분이죠. 잘 알았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결산설명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1건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바 이를 개선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심사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보액을 최소화하여 201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79.8% 감소한 548만 8,000원에 불과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왔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139억 1,283만 2,000원 중 75억 330만 8,850원을 집행하고 64억 952만 3,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협력 체제구축 업무추진비 4,042만원 중 845만 5,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통계자료 제공 사업체조사 사업비 중 323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일반운영비 2억 3,848만원 중 158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상금등 예산은 2억 원 중 5,741만 209원을 집행하고 1억 4.,258만 7,9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건전예산편성 운영은 1억 4,070만원 중 1억 1,390만 5,660원을 집행하고 2,679만 4,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원활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액은 9억 2,086만 8,000원 중 8억 9,089만 1,910원을 집행하였고, 2,997만 6,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과의 기본경비는 1억 7,028만 5,000원이며, 1억 6,747만 7,740원을 집행하였고, 280만 7,2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재무활동에서는 55억 9,338만 7,000원 중에서 55억 7,972만 2,240원을 집행하고, 1,366만 4,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액은 없으며, 61억 1,733만 6,000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건의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가압류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사업 배상금등 목에서 사무관리비목으로 1억 원을 전용하여 가압류 소송관련 공탁금 부족액을 충당하였고, 예산편성 포상금 목에서 1,7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예산편성 사무관리비 목의 부족액을 충당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목에서 보전지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목으로 200만원을 전용하여 이자상환 예산 부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서 지방채상환기금은 2012년도에 19억 3,126만 3,951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전년도 이월액 1,855만 7,610원을 합하여 2013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도에 6억 9,174만 7,334원을 추가 조성하고 6억 7,942만 9,685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 126억 4,008만 9,727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미 2012년도에 다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의 형식적 의결인데요. 건전예산편성 운영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가장 큰 거잖아요. 총괄적인 예산을 주민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15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강은희 위원 지출액이 65만원 잔액이 85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몇 회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한 지출잔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과목별로 예산이 있어서.

강은희 위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체해서 쓰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돈을 우리가 많이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행정의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과거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다 끝나고, 제가 주민참여예산 설명할 때 가봤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공무원 10년을 해도 예산의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그런 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무리지만 첫술에 배 부를 수 없다 이렇게라도 시작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은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꾸준하게 어떤 형태로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확산을 시키셔야 돼요. 시에서 일정부분도 해야겠지만 동에서 교육할 때 그런 거 교육하세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가보면 하기 전에 인사만 하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회의자료를 갖고 오잖아요. 대강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 보지만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말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 지출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한다 그거 봐요. 그 다음에 시에서 인원 동원하는 거 다 주민자치위원으로만 진행한단 말이죠. 전 이런 것이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때 가 보니까 그동안 민원사항들을 다 디테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시장님이 연초에 읍면동에 시정 설명회나 간담회 다닐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 주민참여예산 때 하더라고요.

저는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건 단순논리로 수적인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남긴 것이 가장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적절한 산출기초 때문에 많이 남는 것은 문제지만 이건 극도로 적은 예산인데도 너무 많은 예산이 남은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됐을 때는 사업목적대로 이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 물론 이 결산에서는 그것까지는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사업을 평가할 때는 그런 것도 포괄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의결합니다만 내년도에 의결할 때는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든 것을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요구하시고 그 예산이 그런 쪽으로 잘 쓸 수있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배상금등이 있는데 작년도 대비 2배 이상 증액을 해서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1억 정도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2억 3,800만원 그 중에서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 소진했다는 것은 사건이 많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증원했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고 소진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대부분 소송 증가가 제일 많고요. 저희가 매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그 전에 올해에 전년도 보다 그 당해연도에 판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배상금등에서 저희가 아까 전용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이 부족해서 1억원을 예상치 못해서 전용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하고 승소사례금이고 나머지는 송달료 등은 크게 금액이 들지 않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결국은 남았잖아요.

지금 배상금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2억을 책정해 놓고 거의 남았거든요. 올해도 2억을 해놓고 1억 4,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많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축소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예산지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전체 2년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 하고 배상금등에 대해서 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됐고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5,800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예비비로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럴 수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산출기초에 의해서 매년 세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 쓰든지 다른 예산으로 쓰게 되면 그건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많은데 예비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액에 의해서 세우게 됩니다.

국은주 위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잖아요. 같이 접목시켜서 금액을 축소하거나 매년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낭비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어찌됐든 보험이라는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처리지만 어찌됐든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인 부가금이 있고 그리고 권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이 없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한이 걸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 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나 다른 공통운영비에서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안사항이라고 하면 같이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쪽 예산작업 야간근무에 따른 급식비 집행이 50%가 남았어요. 예산작업하는 직원들에 대한 야식비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매년 과다로 남더라고요.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지적하신 대로 과다 책정이 있으면 2-3년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책정이 되잖아요. 과다 예산책정하는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내여비 풀여비 집행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거의 쓰지 않았는데 출장을 자제시킨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것도 예비비성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부족하고 어떤 해에는 많이 남습니다. 예비비같은 경우도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하면 예비비가 부족할 때가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비비 사용이 하나도 없으면 100% 남듯이 약간 예비비성인데 공통경비 풀에서 집행하는 국내여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비비를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확대를 해놨거든요. 작년에 예비비가 9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1억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책정해 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통상 규정 자체는 예비비가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 추경을 해 가니까 그 1%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의 1%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달수가 지나가다 보면 일할계산으로 완화해서 급한 예산에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예비비를 부족하게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해에는 예비비를 규정에 맞춰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작년도 총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6,000억 정도니까 1%면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작년에는 예비비가 적게 되어 있고 올해는 여기에 맞춘 거죠? 예비비라는 성격은 예기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면 어찌됐든 작년도에 책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느 한 부분에서는 축소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일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1% 수준을 유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전에는 무슨 사유로 급박한 예산적인 사정이 있어서 집행했을 수는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 여유롭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부터 허리 띠를 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총괄적인 부분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보면 올해에도 전체 불용액이 172억 9,400만원 정도예요. 전년 대비해서 46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물론 사업추진 변경이나 부분 취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집해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려면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추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기가 사실은 어렵겠죠. 각 과에 협조를 보내서 추경에 바로 바로 정리될 수 있게끔 그러면 불용액이 좀더 줄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련 팀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잘 체크해서 하면 불용액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중복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풀 여비에 대해서 그건 실질적으로 풀이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예비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비적으로 책정을 해 놓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는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의 다른 과들을 살짝 비교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건 국내여비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덜 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역시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도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아마도라는 부분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 가지고는 저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건 아까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다시 답변을 드리면, 세목이 달라서 그런데요. 행사운영비에는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 세워서 65만원을 집행을 했고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위원님들 회의참석수당이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는 교수 한 분만 2시간을 했는데 올해에도 봄에 했습니다만 두 분을 모셔서 강사도 초빙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교육의 횟수를 줄여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통상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2012년 계획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2년 보다는 올해는 강좌수를 늘렸다 그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실시되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된 위원님들과 이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지배적이었어요. 사실상 이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청회라든가 많은 예산학교들을 통해서 NGO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작업없이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실시됐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리고 조례에서도 회의에 대한 부분을 며칠 안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 횟수를 줄여서 했는지에 대한 것과 그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의 비율이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로 따지면 한 20% 이상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서인가 아니면 회의의 숫자가 줄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전용한 부분에서 성과예산서는 기존에 본예산에서 성립을 안 했나요? 무엇 때문에 성과예산제 제작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전용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을 져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운영과 관련한 예산팀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주로 인쇄비 등이 부족해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저희가 편의를 봐 드리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요청했지만요. 사실상 서면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내일까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결산심의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물론 미집행 46%는 아까 말씀하신 의원이 상해를 안 당했거나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요건이 변화돼 가지고 부득이 집행 못한 거잖아요.

46%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혹시 애당초 우리가 산출기초를 했을 때 목표수를 너무 정밀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일상적이고 루틴 했지만 이제는 행정환경이 막 변화잖아요. 조례에 예측을 불허할 수 없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저는 이쯤에서 금년도에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어차피 2013년 예결 심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집행잔액이 또 여전히 많이 남으면 안 되니까 추경 때 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46%나 남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2회 추경 때 작업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데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은 횡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10월 2회 추경할 때는 감안을 할 겁니다. 다만, 예비비가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수치가 많아 보이는 거고, 10월달에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 자리가 서면을 받고 형식적인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전년도를 우리가 검토를 통해서 올해의 반성을 통해서 내년도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요. 일련의 연속성상의 행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이 요구하면 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비경제적인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3쪽 시승격 50주년기념 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20만원인데 어디다 쓰신 거예요?

과장님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시승격 5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위촉장 제작 77만 5,000원, 시승격 5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의회 자료 제작 70만원, 프린터 토너 등 추진위원 위촉장하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쓰신 건가요?

위촉한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지금은 시정된 부분인데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그게 바로 돼 가지고 바로 없어졌는데, 그전에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 이후에 조례로 해서 그 분들을 정식 조례에 의해 위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보다는 기존의 행정혁신위원회로.

김재현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지적을 해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하면 안 되냐 해서 바꾼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죠.

김재현 위원 320만원은 잘못된 집행잔액이잖아요. 그 전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위원회 구성을 물론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두고 위원들을 위촉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하위 단계에서 저희 내부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만든 위원회에서는.

김재현 위원 무슨 뜻인줄은 알겠는데요. 320만원을 쓴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희가 위촉된 것부터 잘못됐으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320만원을 시장님이 물을 거예요, 국장님이 물을 거예요, 과장님이 물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위원회나 조례 만들기로 규정해서 위원을 위촉하기로 해 놓고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 하위적인 내부규정이나 내부계획에 의해서 어떤 위원들을 위촉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격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근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혁신위원으로 대행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위촉이 없어졌지만.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서 먼저 선처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했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저희가 말을 안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문제를 잡았는데도 회피를 하고 지적하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시민만족도조사 본예산은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5,1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잔액이 생겨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담당 팀장님 추경 때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집행이 끝나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삭감해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제가 집행잔액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다 끝났습니다.

김재현 위원 결과를 저희한테 책만 줬잖아요? 어떤 설명도 없었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이 책자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나 대외적으로도 공포를 해서 만족도가 부족한 부분은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부서 책임자하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이런 점수가 이렇게 적게 나왔는데 왜 그런가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개선대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책을 대충 봤는데 용역을 해서 자료를 잘 만든 부분도 있고 과별로 형평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시민들한테 저희가 성과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면 안될 것 같고요. 다만 연관해서 직원들 성과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반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동이라든가 각 부서의 의견을 매년 다시 받아서 지표도 개선을 하고 반영률도 개정을 하고 개인의 반영률과 업무의 반영률 부서의 반영률도 조정을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팀장 최승일 사망일 경우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3,600만원이고요. 장애를 입었을 때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 상해일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데요. 400만원 해서 총액 5,800만원을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의원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애매하거든요. 의회에서 4대 보험을 하고 있어요. 4대 보험에 상해보험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 다 들어가거든요. 집행부에서 왜 이 부분을 집어넣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획팀장 최승일 지방자치법에 있고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조례하고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담당 팀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법적으로나 의원들의 보호라는 것을 서로 간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팀장님이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예산에 책정해야 되는지를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YMCA 외 세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총무과장 송원찬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선 권고사항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 상대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향후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해당 학생의 종합생활기록부 및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 통장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5%면 86명이 되는데 2012년도에는 한 50명 가량주고 2013년도에는 33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장정수의 15% 범위를 초과하여 대상자가 접수될 경우 우수한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총무과 총 예산 177억 2,012만 3,000원 중 165억 5,729만 7,030원을 집행해서 11억 6,282만 5,97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발생률이 6.5%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777만 7,200원, 사무관리비 240만 370원, 공공운영비 870만 4,670원, 시설비 77만 1,180원,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75만 4,670원, 장학금 및 학자금 685만 6,040원, 행사실비보상금 85만 2,140원,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 사무관리비 11만 2,300원, 투명한 인사행정추진 사무관리비 9,400원, 공공운영비 5만 5,080원, 행사운영비 141만 2,000원, 창의적인 근무분위기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만 8,040원, 장학금 및 학자금 581만 6,650원, 포상금 85만원, 연금지급금 1,582만 830원,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190만 7,300원, 사무관리비 653만 6,170원, 포상금 4,784만 7,660원, 민간위탁금 2,860만 6,000원, 사무관리비 3,003만 2,31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만원, 국제화여비 1,647만 1,060원, 공무원 교육여비 869만 3,600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주민자치 기반조성 행사운영비 173만 6,150원, 행사실비보상금 188만 4,590원,

인력운영 총괄에 있어서 보수 4억 2,929만 1,690원, 기타직보수 3,436만 3,25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7,805만 2,930원, 연금부담금 1억 7,808만 9,810원, 국민건강보험금 1,898만 8,800원, 사무관리비 35만 4,520원, 국내여비 1,273만 2,800원, 월액여비 1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729만 1,890원, 외빈초청여비 5,054만 9,110원, 행사실비보상금 313만 5,410원, 사무관리비 53만 9,400원, 공공운영비 213만 4,050원, 국외업무여비 225만 6,51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만 9,400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5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125쪽 채권현황은 총무과 학자대여금 총 52억 533만 3,030원이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 등록금에 대한 채권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누구 업무추진비죠? 시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포괄적으로 쓰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작년같은 경우 8,977만 7,000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거의 100% 소진을 했습니다. 8,810원 잔액을 남겨 놓고 100% 소진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10% 상향을 해서 9,3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1,000만원 남겼어요. 왜 그렇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줄인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고 증액된 만큼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총무과장 송원찬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많이 안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106명 정도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340만원 책정이 돼서 281만원 남겼고요. 올해도 640만원 책정을 해서 거의 10%도 안 썼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하죠?

○총무과장 송원찬 대상자가 20여명이 됩니다. 20명에 맞게끔 저희가 64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자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데 무기계약직들이 대부분 보면 하위직이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안 받고 바로 준비를 해서 학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여명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명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판단을 해서 2014년에는 줄이려고 합니다.

국은주 위원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먼저 하세요.

○총무과장 송원찬 매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남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쪽을 보면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이 2억 6,200만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어떤 위탁교육비예요?

○총무과장 송원찬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공무원들이 연수원 가서 교육을 받고 일정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요새는 사이버교육을 받아도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실제 연수원 가서 교육받는 시간이 줄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아마 강의를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103년 6월말까지 해서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강사가, 강사료를 지급했고 그리고 강사 기본적인 프로필도 주시고 강사기준도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24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5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라는 게 뭐예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곡성을 가고 충청도, 전라도 가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주나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정원박람회간 예산으로 4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은 건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동아리 선발대회 하는데 부상으로 주고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는데 각 동 주민자치 담당자하고 관람을 시킵니다. 쓴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문제가 많네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예산 쓴 것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를 들어서 동아리 선발대회를 매년하고 있는데.

국은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동아리 선발대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가?

○총무과장 송원찬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 담당자만 가서 관람하고 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그 밑에도 행사운영비가 2,900만원 있고요. 행사운영비 2,900만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송원찬 주민자치 위원들 하고 담당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가고 위원들도 가고.

국은주 위원 26쪽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금액 다르지 않게 4,212만원이 책정이 됐고 올해도 4,212만원 그런데 남은 잔액이 작년에도 1,200만원 올해도 1,200만원 똑같아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죠?

방금 기획예산과에서 풀여비를 예산을 엄청 책정해 놓고도 10%도 안 썼거든요. 여비를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총무과 27명에 대한 것을 지금은 월 13만원씩 주는데 작년에는 9만 1,000원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선거가 겹치다 보니까 관외출장을 억제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총무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국제교류를 보면 국제 통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것도 40%도 안 쓰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통역비를 줄여서.

국은주 위원 통역비뿐만 아니라 외빈초청여비도 그렇고 국제교류는 전체적으로 50%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다시 본예산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총무과도 전체적으로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돼서 최소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도 인쇄물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 기타보상금 2011년도 국민제안 채택 대상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12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 발굴과 채택에 힘쓰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서 그동안 시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통해 홍보함은 물론 시민창안대회 개최 시 SNS 및 시 홈페이지, 동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자생단체, 인근 대학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채택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2012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예산현액은 2억 6,338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2억 5,719만 6,720원을 집행하고 618만 3,280원의 잔액으로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단 운영 중 국내여비는 800만원 중 34만 2,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은 8,400만원 중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은 700만원 중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0쪽에 정책연구단 연수활동 여비 집행잔액 국내여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2년치 모두 해 가지고 지금 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765만 7,000원을 썼거든요. 정책연구단 위원들이 쓴 여비죠?

○미래정책과 정승우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단이라고 저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가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무원 팀이 쓴 건가요?

○미래정책과 정승우 예. 선진지를 간 것들입니다.

국은주 위원 31쪽 기타보상금해서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7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채택 대상과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 누구한테 집행을 했는지.

○미래정책과 정승우 일반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람들한테.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안채택한 내용하고 명단, 금액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 정승우 예.

국은주 위원 32쪽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1,248만원을 정확하게 썼어요.

○미래정책과 정승우 공무원들 1인당 월액여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비교적 예산 성립한 적정한 지출 좋고요. 열심히 하셨어요.

중요한 게 미래정책과는 과의 명칭에서 보듯이 이런 전체적인 예산활동이 앞으로 의정부시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거잖아요.

저는 중요한 게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예산 인풋에서부터 산출 인풋으로 되려면 저는 하나를 투입해서 하나를 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을 투입해서 1,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그것이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2012년도 결산심의잖아요. 지적사항을 고민하시면서 2013년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제안제도의 내용이 좀더 많은 부분으로 개선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욕심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2012년 결산인데요. 내년 이맘때 쯤이면 2013년 분을 하신다고요. 2014년 본예산 성립하기 위해 하는 거죠. 지나간 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단순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님들이 해 주신 이 지적사항과 안정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셨잖아요. 미래정책과에서 기대할 것은 받은 제안이 의정부시 정책에 어떻게 인풋이 됐느냐 좀더 차원이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서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안 받으시고 이런 것으로 돌출됐다. 여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섭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평생교육과장 김주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2012년도 평생교육과에서는 187억 9,82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3억 7,708만 2,487원을 집행하고 4억 2,120만 4,5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추진 8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19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7만 6,500원, 행사운영비 1,018만 7,614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기타보상금 78만원, 자산취득비 72만 8,720원 등 1,507만 2,8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개선을 위해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대응지원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5,849만 5,150원 등 2억 5,956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 추진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166만 4,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를 위한 사업에 638만 2,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총 195만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출금 중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685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109쪽 예산 전용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시민교육지원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제안받은 사업에 대한 보조의 성격으로 과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2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의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8,100만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34쪽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주로 어떤 쪽의 행사운영비 사용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시민자치대학,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 사업내역 좀 제가 받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대응지원사업비가 2억 5,8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이 특별하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대응지원사업을 작년에 줬는데 경민고에서 대응지원을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도에서 돈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가. 올해도 그런 사항이 한 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 좀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반납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렵게 대응지원사업비가 결정이 됐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저희들도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 대부분 시설개선사업비인데 대응투자를 못하니까 50대 50인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여러 가지 업무도 과다하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특히 도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을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하고 경기도교육청 하고 협의가 잘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처음에는 다 된 겁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도에 다시 또 부탁을 드려서 빨리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게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어렵사리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도에서는 너무 많은 지자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매칭이 안 되게 전달할 때도 있고 몇 개월 차이라든가 하다 못해 반년차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우기철 이전에 해야 될 사업같은 경우에는 반년후에 하게 되면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학교에서는 빨리 필요하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사업은 대부분 방학 때 합니다. 대개 7∼8월, 12∼1월 방학 때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때 돈을 주려고 하고 저희는 시에서 먼저 줘야 도교육청에서 돈을 주잖아요. 우리는 예산 세운 거니까 순서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빨리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체 진짜 수백, 수천억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광동고등학교가 그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런 경우생기면 불용한 걸 내년에 거기에 가점주거나.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다시 정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래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곳에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결과적으로 기약이 없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작년에 처음이고 올해는 누리과정인가 거기에 돈이 수백억 들어 간다고 해서 광동고등학교에 우리는 예산을 줬는데 올해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동고등학교에서는 받아서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립이라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대응지원사업이라 도하고 시하고 50대 50이 들어가서 사업이 시작되어야만이 쓸 수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있는 학교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건의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예산확보 받은 건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김주섭 사실 도에 하는 건 저희들보다 학교에 더 적극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되면 안타깝죠.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시민봉사과장 김순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현액은 9억 2,588만 6,000원이며 결산은 6억 7,414만 4,050원으로 집행잔액은 2,874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서비스 만족도제고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7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고객만족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2만 2,68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불용액 567만 7,09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도로인 주소라벨 용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용액 10만 4,660원은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창구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용액 404만 6,300원은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만 9,060원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용액 308만 3,55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634만 33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만 1,420원은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불용액 276만 2,340원은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용액 76만 3,110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토지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불용액 12만 2,000원은 개발비용검토 용역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등록사업 추진 지적공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적정보 관리 및 도로명 주소체계 정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용액 51만 9,000원은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기타보상금 불용액 50만원은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7쪽 명시이월 현항입니다.

지적등록사업 추진 지적공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월액 2억 2,300만원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사업으로 인한 시스템 선정관련 과업 지시내용 검토기간 소요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9억 7,171만 5,000원 중 37억 108만 6,180원을 집행하고 2억 7,062만 8,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중 시민/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73만 5,000원, 정보화 운영 사무관리비로 윈도우 및 리눅스 서버 백신구입 집행잔액으로 24만 9,400원,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외 8종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90만 9,920원이 남았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중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15만 5,710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담금 233만 6,420원이 남았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지원 일반운영비 중 행정정보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비로 334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1,166만 3,170원이 남았으며,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구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구입잔액으로 210만 340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주제도 제작 낙찰차액 4,826만 9,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으로 일부 유상이었던 사업이 무상으로 지원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사업비 중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인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낙찰차액으로 1억 3,678만 2,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정비개선사업 시설비 중 도로개설 및 전주이전에 따른 자가망 정비사유 미발생으로 1,035만 3,000원, 정보통신 자가망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4만 3,350원, 전화요금 및 네트워크 사용료 납부에 따른 공공요금 1,021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잔액으로 932만 8,520원 방범용CCTV 전기사용료 잔액으로 2,260만 9,17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354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CCTV 전기사용료 잔액으로 267만 7,38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어린이공원CCTV 설치 및 교체수리비로 16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6만 1,05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7일 아동안전영상구축사업이 가족여성과에서 이관되어 공공운영비 480만원과 시설비 2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채권현황으로 KT 일반전화 회선 사용예치금 중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 72회선 1,938만 6,000원이 소멸되었고 2,18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49쪽 시설비 1,700만원 예산 편성했던 거죠? 도로개설사업하고 전주이전, 도로개설사업이 정보통신과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자가망이 전주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주가 이전이 되면 자가망을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작년같은 경우는 전주이전사업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까지는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고요. 올해도 벌써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거죠.

윤양식 위원 마지막 추경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그렇죠. 전주가 한전의 사정에 의해서도 옮겨져도 저희가 자가망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자가망 자체가 전주를 통해서 가서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는 거죠.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도 마지막에는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마지막 추경에는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는 1,000만원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나중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46쪽에 정보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사업이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작년도가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계속적으로 실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시민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복이 되고 최소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줘야 되는 수급대상자나 장애인이나 노인 이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강료를 받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왜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작년도 예산이 2,136만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2011년도는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똑같이 2,180만원 섰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점 제기를 하면 혹시 검토를 해서 수정은 안 하시나요? 이것을 실은 제가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2년동안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매년 했던 그래로를 똑같이 진행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다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컴퓨터 다하고 시청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컴퓨터를 하고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특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금액이 무료인 것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교재정도는 본인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서 똑같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고장 김희정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센터에서도 전부 시민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도 교재비나 이런 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정보화 마인드 확산차원에 있어서 시작된 부분이라서 내년도부터는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조금 특화된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않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것을 하면서 본인 자부담을 시켜서 그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된 의정부시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반복적인 교육보다는 물론 정보화 교육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프로그램 보다는 조금 더 시에서 전문가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특화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러면서 개인 부담도 시키는.

지금 여기에 시민들이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적인 면도 향상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 라이센스 과정을 한다든지 본인 부담도 하면서 수익도 좀 올리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전부는 다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도 있고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도 있고 노인분들도 주민센터에서 이수를 하신 분들이 중간단계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것도 일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어쨌든 과거하고 다르게 현재의 행정은 모든 것이 정보화로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교육이 주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2012년도에 예산결산을 보니까 잔액부분이 7% 정도로 남겨놨어요. 기본적인 예산이 한 39억이 있다 보니까 7%이지만 잔액이 2억 7,062만원이 남았네요.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막 쓰는 것보다는 좋은데요.

설명자료 50쪽을 보시면 어린이 보호 및 범죄예방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하고 교체, 수리 집행잔액이 있어요.

2012년도에 하셔서 거의 필요한 부분은 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CCTV나 어린이공원 교체 우선순위는 어떻 게 두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저희가 경찰서하고 지구대 하고 같이 나가서 연계해서 다 합니다. 사건이 많이 발생했거나 5대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순서로 정하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현장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합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어린이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저희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드렸어요. 이건 행정의 내부적으로 다 같이 하시는 행정행위가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부시장님 산하 T/F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맥락에서 지금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어차피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5대 범죄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작년에 의정부 지역에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곳이 70개소가 정확하게 동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실 CCTV도 협력해서 하셔야 돼요.

물론 어린이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여성지킴이 하고 협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업무를 확대시켜서 여성친화도시 측면에서의 CCTV라든가 우선 설치해야 되는 곳들 기이 있지만 효과가 없는 곳에 대한 보수공사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하셔서,

올해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반기에 예산을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특화사업으로 가주셔야.

특화사업이라는 게 기존 있는 예산으로 좀더 효율성을 갖고 그 해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조인해서 하시면 충분히 특화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되면서 방범용 CCTV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 지속적으로 CCTV 예산은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우선 지역같은 것도 선정해서 연도별로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가 몇 십년을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안에 여성친화도시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화도시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각도로 협력하셔서 어차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8쪽을 보면 국가공간정보체계 4,800만원 집행잔액 사유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지원금이 얼마 지원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지원금은 없는 거고요. 이게 각 시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하고 같이 위탁사업을 벌여서 시마다 3차원 공간정보가 되어 있는데는 행정주제도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나 그런 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물량을 산출해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된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설명하기로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료를 전부 산출해서 줍니다. DB변환값이라든가 계산하는 단가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의정부는 이 정도 드니까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재현 위원 과다하게 세운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방범용 CCTV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CCTV 작동을 안 시켜서 전기요금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도 지켜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을 산출을 할 때 단가 곱하기 몇 회선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해서 올해 증가되는 예측 분을 포함하는데 항상 공사는 8월이나 9월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예측한 요금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남아서 내년도에는 증가 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의 공사가 8월이나 9월이나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빼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 정도면 다른 실과소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것 같아서 주의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

김재현 위원 50쪽 아까 강은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린이공원 CCTV 교체수리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 있어요. 맨 위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중간에 공공운영비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사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같은 사항입니다. 8월이나 돼야 어린이공원 CCTV도 작년 8월에 구축이 완료됐더라고요.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늘어난 수량을 같이 단가를 곱하다 보니까 8개월치가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산출기준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단가가 1만 5,000원 곱하기 몇 회선 곱하기 12개월 하다 보니까 8개월 분량이 더 들어간 거죠.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예측할 때 내년도의 예측은 4개월분량만 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설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CCTV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와 지구대와 같이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할 경우에 어린이공원은 이미 지정이 돼.

김재현 위원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나 그 다음에 교체 중간쯤에 보면 2억 1,250만원에서 16만 2,600원이 남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경찰서로 들어가지 않아요. 경찰서하고 협의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장소만 협의하는 거고요. 나머지 예산이라든가는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장소 선정만 경찰서 하고 같이 하고요. 통합관제소가 경찰서에 있으니까 운영은 거기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집행합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6개월 돼 갑니다.

김재현 위원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네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매년 정보통신과에서 낙찰차액이나 시스템 유지 계약하면서 차액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통 연초에 계약을 하죠?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납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추경에 반납하는 것도 많고요. 마지막까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메모리가 나간다고 하면 금액이 굉장히 커서 마지막 추경에.

이은정 위원 유지보수는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면 행정주제도 낙찰차액이라든가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 낙찰차액이라든가 특수성을 가진 것들 제가 2010년, 2011년, 2012년을 살펴봤을 때 매년 똑같은 재계약이고 똑같은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떨 때는 낙찰차액이 크고 작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2차 때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데 사례가 있는데 혹시 2차 추경에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때문이라도 절감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제1 추경 때 잔액을 반납한 것이 있고요. 2∼3차 때는 반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1차 때 한 것은 어느 건이 있나요? 보통은 계약 실시일을 보면 그게 나올 텐데요. 낙찰차액이 발생했었을 때 시점이 만약에 추경하고 인접했었을 때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8월에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10월 반납해 봤자 별 차이는 없네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런 것들 발생할 때 되도록이면 연초로 옮겨서할 수는 없나요? 재계약 시즌을 예를 들면 1차 추경 전이라든가 아니면 시즌을 잡아서 하면 실제로 낙찰차액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약기간을 조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매년 12월에 한다고 하면 11월에 하게 되면 반납할 수있을 것 같은데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큰 사업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조기에 발주를 하면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총무과장송원찬
미래정책과장정승우
시민봉사과장김순덕
정보통신과장김희정
의정부1동장박종철
의정부2동장김경희
의정부3동장임영순
호원1동장이옥구
호원2동장고진택
장암동장이용호
신곡1동장신성희
신곡2동장현광수
송산1동장이건철
송산2동장김성수
자금동장문상연
가능1동장이경재
가능2동장유호석
녹양동장이광식
기획팀장최승일
가능3동 사무장김진욱


○ 서면답변
1. 소송사건위임 및 수행관련 사무관리비 및 배상금 세부 집행내역
2.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내역
3. 국내여비예산 풀여비 발생부분 내역
4. 2012년도 국민제안 채택내역 및 명단 예산집행내역
5.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시민자치대학 학습동아리 등) 행사운영비 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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