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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본회의(1993.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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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29일(화) 10시2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2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2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5회 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황선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6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직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어 오늘 제25회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3년 6월25일 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93년 5월27일 제출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총무위원회에, 93년 5월19일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4회 의회(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23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5회 의회(임시회)소집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3일 1일간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93년도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6월23일부터 6월25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한바 있으며,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본회기중 상임위원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7일 제24회 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 및 93년도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계획서가 의결되어 6월21일부터 6월24일까지 4일간 93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타 의회운영 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이 93년 6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신한국창조를 위한 특별교육이수를 위하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148억원의 규모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45억이라는 예산절감안외 각종 사업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욕적인 예산안 심사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3년 6월29일 에서 7월6일 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6월 29일부터 7월6일 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장 이직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시내 8번 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내버스 노선변경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신곡동 중랑천 수원지내 설치된 배수펌프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장난 배수펌프를 장마철을 대비하여 교체수리없이 현재까지 방치하는 사유 및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예방책에 대한 사항이며

둘째.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주택보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5년에는 의정부시 주택보급율이 100%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정부시의 구체적인 주택보급계획은 현행 75% 우선공급이라고 하는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80%로 상향조정 공급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신곡택지개발 지역 내에 근로자복지주택 분양방법 및 분양금 납입방법 개선안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직래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오늘 구인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합계가 148억 6,395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억 5,493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3억 902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992년 예산이 93년 2월28일 출납 폐쇄됨에 따라 발생된 이월금 25억 1천6백만원과 도에 추경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8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시세의 목표액 조정으로 발생될 세입 3억9천5백만원과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 및 토지관리개발이익 부담금 수입 5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및 인건비 등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불요불급 경비 실행예산 운영 절감액을 4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액분을 9천8백만원과 국도비보조 및 시비부담 사업비 20억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등 용도지정세입관련사업비 4억 9천8백만원과 동요구분 소규모 숙원사업비 29건에 8억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 부족액 5억3천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수송대행 수수료등 쓰레기 대책사업비 12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등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8억6천6백만원과 새말부락 육교설치등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비 6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및 하천정화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6억5천5백만원과 기타 위의 세입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계상된 사업과 신규로 발생된 소규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48억 3백만원이 늘어난 1,805억 8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억 5천4백만원이 증가한 676억 1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3억 9백만원이 증가한 1,139억 7,100만원입니다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55억 5,800만원이 증가한 586억 8천2백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4천9백만원이 감소한 552억 98천 9백만원입니다.

세입및재원배분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로서 단위사업당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19건에 101억 1,4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12억 7,306만1천원과 가능1동 어린이15호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6억8천9백만원, 축석고개 절취면 보상사업비 1억 5천만원, 신곡동 새말부락 육교설치비 2억원, 의정부고등학교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2억6천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부대비 2억6천125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5억 3천44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건에 8억 7,629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계상된 사업으로 시일원에 하수도보수비가 2억원, 제3지구 부지통관송전선로 이설비가 4억 5천만원, 제3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사업비가 26억 809만원, 의정부4동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비가 2억원, 가능3동 백석천 복개주차장 설치비가 3억원, 가능2,3동경계 연내천 복개주차장 설치비 2억1천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도비보조사업비 10억원, 퇴계로 확장사업비 도비 5억원, 하천정화사업비 부족분 1억7천5백만원, 누수방지사업 용역경비가 1억2백만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 실시설계용역비 2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아오니 의원님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협의한대로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일 내에 예비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양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양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 명단
구인회이만수박창규한광희황선덕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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