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3.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296억 6,073만 5,530원에 대한 지출액은 2,247억 2,892만 3,692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8억 3,2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9,961만 1,838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노인장애인과 두레회관 희망마을 조성 8억,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42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2,800만원 총 3건 8억 3,22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6,382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20억 7,512만 4,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억 8,8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4억 6,382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1억 5,884만 29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8만 3,71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7억 8,008만 8,348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7억 3,251만 3,018원이며, 사용액은 4억 3,314만 700원이고 그 잔액은 100억 7,946만 666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4억 912만 1,958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은 6억 783만 6,620원이며, 소멸액은 7억 8,711만 5,828원이고 현재액은 22억 2,984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입니다.
2012회계연도주민생활지원과 소관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중 긴급복지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미흡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무한돌봄, 긴급지원사업 홍보물 시 홈페이지 팝업존 게시, 행복소식지, 지역케이블 및 인터넷 신문 배너에 홍보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사례관리 네트워크팀을 통하여 민간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혹서기 및 동절기 위기가구의 특별지원과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는 사례관리로 연계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회계연도 세출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6억 2,86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4억 3,925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940만 1,460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95.9%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48만 6,700원, 일반보상금 123만 4,000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 211만 8,370원 집행잔액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 및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대한 인건비는 통합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으로서 1,138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한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고 240만 2,520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일반보상금 385만 860원은 주부모니터단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추진비 216만 9,8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민간이전은 센터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260만 5,360원은 센터 직원 채용 및 청사이전으로 발생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현충탑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대한 171만 9,4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미집행으로 인한 준비성 예산인 집행잔액 2,553만원이 발생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은 보훈회관 유지관리 집행잔액 373만 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무한돌봄 의료비 및 생계비를 94% 지급하고 예비성 예산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6,438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은사례관리 대상자 생활비 지원 등 33가구 48명에 대해 지원하고 집행잔액 470만 6,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2명 인건비 집행잔액 1,559만 4,960원으로서 호봉제 기준으로 인한 인건비 상향 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11만 7,360원, 여비 집행잔액 283만 3,400원은 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무한네트워크팀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63만 6,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한 여비는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해 399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저소득 긴급복지 집행잔액이 3억 5,751만 7,000원이었잖아요. 권고사항에 나와 있죠. 2012년에도 같은 목에 있는 것이 취약계층지원도 많이 남았어요. 2011년도 수준은 아니지만요.
결국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방만한 지출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잘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쓰셔야 된단 말이죠. 어느 부서에서는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잘할 수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 지원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2013년도 중간 지점에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산서 보시고 내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혹시나 이 예산이 필요로 한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적인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을 봤더니 행사에 동원을 시키고 거기에 수당을 주고 있네요. 의정부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국은주 위원 그게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주부모니터링단이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30여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실 때 월 1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활동보상금을 드리는데 2012년 10월, 11월에는 도에서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올해는 100%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국정지원 행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금이에요. 저는 이게 순수하게 진짜 모니터링단이 활동하면서 일부 활동비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행사에 동원을 시켜서 동원한 행사비를 활동비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올해 예산책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활동비는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행사에 동원해서 참석하는 경우도 주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생활정책공감 모니터링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1만원씩 보상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1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지금 현재 수혜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요? 작년도에도 9억 예산에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올해는 13억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인원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의사상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발생을 쭉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윤양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2011년 5월 23일 만든 이후에 2012년에 처음 예산을 1,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렇게 편성을 놔야 되는 것으로 2012년부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13억 얘기하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보훈명예수당이 있고 사망위로금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이 함께 있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국은주 위원 20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민간사례관리자 인건비가 2명에 8,000만원이 잡혔고 지출을 6,400만원 했어요. 작년이나 올해 2명으로 똑같죠. 왜 갑자기 인건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400만원이라고 하면 연봉이 한 명당 3,200만원인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무한돌봄행복팀장도 다른 곳으로 전출가시는 바람에 제가 주무팀장으로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시할 때 항상 최고호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대상자는 4호봉하고 8호봉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의 호봉을 맞춰 보내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최고호봉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은주 위원 100% 도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4대 6이죠.
○국은주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거의 2배로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자꾸 이렇게 인사발령이 잦다 보니까 연계가 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서 좀 낯설을 거에요. 제가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요.
20페이지 하단을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잔액이 863만 6,380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지금 행복네트워크팀 3개소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인건비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비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팀장님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네트워크팀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시민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3,000만원,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보면 인건비로 민간 사례관리자를 신규채용 하다 보니까 호봉이 낮다 보니까 채용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인건비가 거의 잔액으로 남거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운영비는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인건비 잔액을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언젠가 한 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서 운영비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17페이지에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이것도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138만 7,270원이 같이 일반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 부분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보조가 많은데 매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니 명확한 현황조사 및 상급부처 보고로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는 즉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과 관련된 상급부처의 자료요청 시 더욱 명확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과다한예산이 내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비는 수급대상이 다수이며, 집행예산의 규모가 크고 다양하므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최소 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2년도 총 예산현액은 442억 2,301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36억 8,141만 5,3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4,160만 2,67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비에서는 기초생활보장비가 106만 2,300원, 생계급여비 2,433만 9,110원, 주거급여 559만 180원, 교육급여 1,427만 8,970원, 해산장제급여 234만 5,700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638만 1,19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697만 360원 등이 남았으며,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서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3,455만 1,380원, 일자리사업 확대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537만 6,190원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에서는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1,50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92만 9,00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4,903만 6,990원,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156만 7,370원,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2,06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서는 자활근로사업비 1,602만 2,820원, 자활 소득공제사업 2,222만 9,22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만 6,340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429만 1,190원, 도 자활지원사업 90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557만 1,130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640만 80원, 자활사례관리 569만 1,490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218만 6,000원,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에서는 노숙인보호 127만 9,260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2,455만 2,350원, 행려인 보호 1,579만 3,210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 2,078만 8,000원, 노숙인 시설물 관리 1억 8,423만 8,900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765만 7,000원, 노숙인 임시주거사업 302만 5,000원, 의정부시 희망지원센터 기능보강 191만 2,42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254만 6,530원, 기본경비 중 기본경비 462만 250원 남았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보전지출이 76만 1,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중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7,51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3,840만 7,547원이고 수납액은 20억 4,140만 417원으로서 미수납액이 4,200만 7,130원입니다. 과목별 미수납액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368만 4,190원, 지난년도수입에서 3,832만 2,94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중 세출 예산현액은 20억 7,512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9억 9,222만 4,370원이고 집행잔액은 8,289만 9,63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중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598만 7,78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92만 9,220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8만 8,110원, 예비비 7,289만 4,000원, 보전지출에서 5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8,87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9억 6,258만 2,55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6억 2,175만 8,7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082만 3,850원입니다. 과목별로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403만 5,680원, 융자금 원금수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633만 100원, 지난년도 수입 3억 1,045만 8,07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총 세출현액은 3억 8,87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1억 6,661만 5,92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208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금액은 총 11억 1,818만 4,887원이며 당해연도증감액은 1,900만 4,066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371만 8,953원입니다.
끝으로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총 24억 912만 1,958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6억 783만 6,62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7억 8,711만 5,828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억 2,984만 2,75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4,183만 6,540원으로서 당해연도말 발생액은 3,788만 5,15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5,205만 8,21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66만 3,480원입니다.
이어서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22억 1,718만 5,418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480만 6,47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7억 2,981만 2,618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9,217만 9,270원입니다.
자활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5,01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6,514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524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사회복지과는 늘 예산의 과다책정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대상자를 적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요구하고 본의 아니게 국비같은 게 책정이 됐었을 때는 추경을 거쳐 빨리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물론 관련 법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는 거지만 사례관리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분을 보면 사례관리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결국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회복지 방향을 사실 책정하셔야 되거든요. 금년도 중간이니까 한 번 그 부분을 잘보세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건 법에 의해서 주게 되지만 그 예산의 투입이 사례관리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공회전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한 꼭지로 제가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실은 아이러니 한 게 29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를 보면 도에서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모집이 되고 심사가 돼서 반납하고 밑에를 보면 사업을 거의 다 진행을 했는데 도에서 돈이 남는다고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예측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위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 가지고 어떠한 사업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맨 처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모집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2번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빨리 대상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줘야 우리는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하는데 거기서 늦어짐으로해 가지고 그리고 적게 우리가 요청한 기업보다 적게 확정이 돼서 금액이라든가 모두가 거기서 확정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가 임의로 집행을 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32쪽을 보면 행려자 보호가 있습니다.
행려자 수가 점점 줄고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전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불용처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반으로 줄이세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지역의 노숙자 관련 이런 시설이 유일하게 우리 시에만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이 넉넉히 확대돼서 지원이 되고 사업도 많이 확장시켜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군에 있는 노숙자 프로그램까지도 일부는 확장해서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33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 자활근로사업하고 일시주거사업에 있어서 1,000만원 금액 960만원, 48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출은 10%밖에 안 했어요. 사유를 봤더니 시비 부담의 확보가 늦어서 충분히 집행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자활근로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노노케어 참여 노숙자 인건비입니다. 노숙자 중에서 상태가 양호하고 노숙자가 노숙자를 케어하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주는 건데요. 우리 시비 추경에 도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확정된 건데 추경에 우리가 시비 부담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일정상 예산을 확정하는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을 상당부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을 이렇게 대책없이 세워놓고 90%를 다 불용처리하는 거 예산 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시정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2012년도에는 불용처리가 700만원 금액이면 인건비를 전혀 못줬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그때 당시에는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정 상으로.
○김재현 위원 해마다 해 왔잖아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아닙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노숙인 시설물 관리부분에서 당초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변경했네요. 예산이 3억 5,000만원 세웠죠, 그런데 1억 7,700만원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예산 중 반밖에 안한 건 왜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3억 5,0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선 것은 도에서 지사님의 지시가 있으시고 도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의정부역 뒤에다 노숙인 상담소를 지으려고 하다가 민원도 있고 해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노숙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써라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인데,
재원이 지사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서 타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일단 잔액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자산 물품구입비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의료장비라든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쓰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 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반납을 안 했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예. 안 했습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요.
○김재현 위원 잘못된 거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려오면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노숙인 숙소를 짓는 예산으로 시설비로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시비로다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타 용도로 예산을 잡아서 쓸 수가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추후에 삭감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잔액만큼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 이내로다 다른 용도에 쓸 수 있게 실무적으로 탄력있게 조율을 해서 다른 비목으로 세우고 반납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도, 집행부하고 협의가 다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예. 실무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김재현 위원 불법인데 감사에 안 걸려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그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나중에 누가 제기하면 문제될 것 같은데요.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실무자끼리 변경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실무적인 그런 부분은 내용상인 것이고요. 형식적으로는 기관내 대응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내용, 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료 다 있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저희가 문서로 도에서 실무적으로 한 사항을 남겨둔 것은 없고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한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줘서 지난번에 의료장비 더 구입한 것들의 내용들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는 용도에 맞게끔 하면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30%이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이건 숫자상으로 남은 거죠.
○김재현 위원 돈은 벌써 쓰지 않았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잔액이 30% 이내로만 남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70% 이상을 집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인 보호쪽에서요. 과년도에 비해 행려사망자수나 귀향자수, 진료자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리모델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그런 것도 있고요. 행려 환자 진료비를 넉넉히 잡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려 환자 진료비를 넉넉히 시설도 확대되면 좀더 케어가 깊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넉넉히 잡았는데 실제 사항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아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의 노숙인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예. 그리고 노숙인의 범위를 과거에는 길거리에 있는 분들만 하는데 지금은 예비 노숙인까지도 사업을 확정해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실상 과하게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찾아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년도에는 예산을 줄이기보다도 수혜대상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중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37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연초에 복지대상자 집합교육 등 계획 수정, 개최횟수 조정이라고 했는데 왜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복지대상자를 상대로 한 집합교육 횟수를 줄였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각 지역에서 중증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같은 것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웃음치료 강의도 해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하려고 접근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모이는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강사수당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런 중증 환자가 있는 보호자들은 항상 피로에 지쳐 있어요. 그분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시겠다는 계획자체가 조금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로 차라리 그분들이 사실상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거나 그리고 병원들이 정확하게 의료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큰 병원 작은 병원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바뀌는 의료보장법 등이 적용이 안 돼서 나중에 의료소송이나 나중에 환급받는 경우가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찾아가는 서비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한돌봄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동 복지위원들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한테도 접근을 하셔서 방법을 달리하셔야 돼요. 집합교육으로 가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덜 보고 금년도부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암에 걸렸을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되는 것들을 통보해 주고 알려줘서 수혜를 받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는 거예요. 비용은 정말 아닌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39쪽에 있는데 지금 미수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이자나 원금 상환이 지연이 돼서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이은정 위원 2012년도에는 결손처분이 발생을 안 했는데요.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그런 건 없고요. 결손은 채권확보라든지 채권추심같은 행정행위가 있으면 통상 5년 범위 내까지는 안합니다. 되게 결손대상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거나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결손을 하게 되는데요. 늘상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2년에 한 번한다든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그건 그때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시기는 변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긴급할 때 필요해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주로 학생들이 학자금을 등록금 같은 것을 대부받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도 중앙 정부차원에서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리의 전세자금이라든지 대부 기회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부를 받는 것은 조금 더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의료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증환자나 그런 분들의 복약지도라든지 중증진료라든지 찾아가서 상담을 해 드리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이병우 노인장애인과 이병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43만 2,000원의 예산집행이 발생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의 경우 다양한 매체보급을 검토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로는 각종 정부시책 및 장애인정책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내지 3급 등록 장애인에서 3급 중복장애인 가구로 확대하여 복지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장애인 관련 신문 5종 외에 지역신문 2종을 추가로 보급하여 지역신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관련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886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현재 장애인이동 편의제공 서비스제도가 노인장애인과, 심부름센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과 교통기획과의 행복콜 등 동일대상으로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어 불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자 제공되는 교통이용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금년부터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산정하여 보급하였으며, 유효기간 내 미사용된 교통이용권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2회계연도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현액 651억 4,86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28억 8,788만 399원이며 이월액은 8억 42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652만 1,601원으로 집행률은 9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대상 감소로 1,645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3,078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수당의 일반보상금은 국비가 증액 배정되어 3,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도비 장애수당 일반보상금은 수급자격 중지 인원발생으로 7,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일반보상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중지 인원발생으로 2,679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비는 국비사업비 과다배정으로 3억 2,292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중 민간이전비는 복지시설 인건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5,027만 8,6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지원의 민간이전비는 신규사업인 홀몸노인돌봄사업이 당초 사업량 대비 실적이 미진하여 집행잔액으로 2,166만 9,0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비는 운영비 감소로 1,068만 1,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노인여가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는 3개소의 경로당 미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63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사업비에 대한 민간이전은 사업량 대비 도비 과다 내시로 운영비 2억 401만 6,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은 시설감소에 따른 운영비 1,605만 4,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의 민간이전은 지출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운영비 6,947만 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운영 민간이전비는 상담사 인건비, 급여 등급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 1,435만 8,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장료사업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설묘지 매입에 따른 차액으로 2,719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낙찰차액으로서 1억 4,423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레회관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 관련 총 사업비 18억 중 10억이 미확보되어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 500만원 중 420만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준공식에 따른 의식비 등으로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5억 2,637만 6,84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4,672만 3,69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978만 3,94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억 5,331만 6,592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892만 7,69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290만 5,91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1,583만 3,60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권고사항 중에서 신문 5종 어쨌든 지역신문을 좀더 보도록 해라 해서 두가지 종류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경기신문하고 한북신문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자체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절차나 그런 게 아니고.
○국은주 위원 더 확대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은 장애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역신문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신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장애인신문이 3∼5개 들어가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바꾸라고 했던 거고요. 지역신문도 어찌됐든 많이 봐 주는 게 중요하죠. 의정부에 살면서 의정부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45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정말로 고민을 해 보세요. 행감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 콜택시 지금 단체에서 장애인차량 다 운영 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계속 일부 몇 몇 사람한테만 교통비와 관련된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순환버스를 만들면 지금 도봉이나 노원에서는 순환버스가 다니거든요. 그 순환버스를 하면 진짜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다 우리 의정부는 굉장히 좁잖아요. 임대아파트, 병원, 복지관 이런 형태로 순환버스를.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깜짝 놀란 게 몇 명 운영을 하면서 거기 차량이 6-7대 대형버스 3대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암동 임대아파트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셔틀이 돌아다니면 편안해 갈 수가 있는데 특히나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와 같이 다닐 경우에 지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버스요금, 택시요금도 그렇고 굉장히 비싸요.
순환버스를 만들면 다양한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잘 시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지금 노원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국은주 위원 노원하고 강북하고 다 합니다.
46쪽 기간제근로자 장애인들 보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장애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추가로 채용을 안 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이분들이 1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국은주 위원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국은주 위원 1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일이 있어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으로 충원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뽑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운영의 묘인데요. 아마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런데. 1월부터 배치돼 2월에 관뒀다 그러면 충원을 하겠는데 10월이나 9월에 하게 되면 기간도 얼마 남지않고 절차 등을 이행하다 보면 얼마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을 봐 가지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국은주 위원 49쪽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버스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죠. 어느 한 기관에다만 특혜가 아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국은주 위원 여기 한 군데서만 버스로 해서 경기도 수원갈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나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가 경기도 장애인축제 행사있을 때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53쪽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밀에 지금 최소한 정원이 30명이잖아요. 현재 24명이 있어요. 그것을 매달 보고를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마지막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111쪽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집행한 내역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2011, 2012 2년치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세요. 지금 2012년도 예결심의하는 건데요.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잘했다 못했다기 보다는 예산결산심의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 얼마남지 않았지만 지적된 개선요구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었어요. 보면 개인이 요구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들이 거의 47%, 60% 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기관에 있는 분들은 월정액이나 분기로 받는 사업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만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예산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이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
금년 남은 기간동안은 바로 이런 사업들 개인이 요구를 예산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 된다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홍보를 통해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결산심의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한 DB구축은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문자 여러 가지로 띄워서 글들에게 이런 홍보를 할 겁니다만 죄송해요. 제가 어느 집단에 대해서지만 대개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요구에 대해서 씩씩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의사전달을 해서 요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터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과장님 임의대로 뽑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뽑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무슨 공고절차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57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 2011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일정한 금액이고 경로당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차이가 많은데요. 2011년도에는 5억이었는데요. 이상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산과목이 다른 겁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11월∼3월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난방비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말고 자연부락에 대한 난방비하고 전체 경로당 운영비를 합친 부분입니다.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김재현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합쳐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알아봐 주시고요.
57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금해 가지고 6,9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근거서류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설명을 드리면 한시적으로 5개월에서 한 달에 한 30만원씩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각 경로당에서 난방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난방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난방비를 지출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김재현 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사무실하고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과다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런 경우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받을 거냐 동에서 받을 거냐 해서.
○김재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는 어차피 세입자들이 다 포함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파트 경로당을 도와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서 관리사무소로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100%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김재현 위원 2011년부터 3개년을 따져 보면 과다 영수증이 2개씩 나와요.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해마다 우리는 아파트에다 지원금 30만원씩 주면 거기에서도 받고 2010년도 2011년도에도 받았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또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받고 거기에서도 받고 영수증이 이중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부터 하다가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지적을 해서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사나갈 때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반납을 받은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중복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지금 주문을 넣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잡아서 행위를 막았기 때문에 칭찬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일반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차이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그 얘기는 원래 경로당에 2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자연부락에는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파트는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에 지급하게 됐느냐면 국비 지원이 됐어요. 경로당에다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재현 위원이 지적한 아파트는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데 왜 이것이 자연부락도 아닌 것이 난방비로 사용을 했느냐 해서 다시 받아드린 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국비지원이 되느냐면 운영비가 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워요. 난방비를 아끼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팽배해지니까 어르신들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어르신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의료비 증가고 의료비가 증가되면 결국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보내주는 어떠한 그런 사례로 이해하시면 비교적 정확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도비가 포함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윤양식 위원 시설기준 미달 또는 운영부실해서 사업량 감소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예산편성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당초사업량 대비 실 집행대상자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홀몸노인돌봄사업의 대상자수는 얼마였고 저희가 계상한 수는 얼마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8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320명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당초예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됐는데 800명을 하셨고 실제 이용자수를 보면 거의 반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어떻게 계상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2012년 신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도비로 배정이 됐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홀몸도우미 신청도 적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온 겁니다.
○이은정 위원 도에서도 첫 번째라고 했는데 도비가 전액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예산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2013년도에도 실시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산은 똑같이 변동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 서비스는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새마을지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하고 방문하고 방문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은정 위원 이분들은 노인케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시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도에서 새마을단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정 위원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실시하게 될 각 동마다 두 분씩 있는 복지위원들도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동 복지위원은 두 분이지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대상자는 더 많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동의 사회복지위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전체적인 거고, 이건 독거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새마을협의회로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 먼저 실시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연계를 해 주고 혼자사는 노인 돌봄사업을 실시할 때요. 혼자사는 노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례 연결해 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필요합니다. 그리고나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자원봉사자써서 해야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예산도 지원받는 거고 50대 50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벌써 2개년 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이미 완료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동절기 사업에 대해서 계속드리는 말씀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의회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해설득하시고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운영비 지급받고 그리고 지원비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해를 구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57페이지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이 지금 사실상 사업폐지로 인해서 미집행 됐다고 하는데 왜 폐지가 됐는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나눔봉사 단원들이 노인들을 찾아가서 학대라든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비슷한 게 노인자살예방센터라고 실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사업비도 250만원 이어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폐지된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서면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이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은정 위원 사업을 안 하게 된 계기하고 실질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폐지를 한 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학대라든지 노인피해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피해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이나 기타등등에 많아서 저희가 생활법률상담 이런 것을 나갈 때도 노인복지관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학대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고처나 그런 걸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역시 친인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더구나 피해를 받지만 보호도 못 받고 신고도 못하고 꺼려 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할까 하면 물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홀몸노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시지만 주변분들이 그런 가해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어느 특정 봉사단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게 아니고 크로스 체계로 새마을쪽 자원봉사에서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자나 그런 분들은 계속 홍보를 받아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이은정 위원 그리고 대체 기능 그것도 다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척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 외 두 분께서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이 취약가족 신청저조로 27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향후 대상을 찾아가고 발굴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실시로 취약계층 지원과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및 자조모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930억 8,68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15억 9,637만 8,413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9,043만 6,587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구현 등 여성복지 증진에 예산현액 8억 8,79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932만 7,335원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예산현액 840억 9,518억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미혼모자 시설 운영비 2,353만 7,85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3,198만 7,500원,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 8억 4,017만 2,027원 등 12억 4,745만 7,662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예산현액은 76억 9,03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7,782만 7,490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1억 5,483만 7,770원 등 2억 3,266만 5,2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5,246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1,660원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억 6,085만 8,000원 중 집행잔액 98만 4,670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11억 5,872만 8,321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3,717만 2,838원 사용액 4,75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4,840만 1,15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930억 8,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약 2% 정도 14억 정도의 집행잔액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권고된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각 과별로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면 불용처리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금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죠, 금년도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3년도에도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여성친화도시로 되면서 여성쪽으로 많은 것들이 쏠림으로 가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한 번 이걸로 근거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여기는 워낙 예산의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2%정도여도 14억 정도되다 보니까 한 부서의 단위사업 예산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심도있는 집행을 기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이랑카드 시범설치 시설비가 불용이 됐어요. 아이랑카드 기계설치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지금 아이랑카드를 설치 안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북부에 의정부시하고 남부에 오산시가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통합적으로 교육관련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섰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이 시스템 사업이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을 그냥 불용처리한 거예요. 이월로 안 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올해예산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국은주 위원 왜 그렇게 가요. 이월로 안 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당초에 이월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요. 그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국은주 위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게 계속적으로 억단위로 예산이 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이제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정착된 상태에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계속으로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불용되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게 편성을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75쪽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 사회복지보조비도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보조도 있는데 계속 억단위로 불용이 돼요. 정부 어린이집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인력이라는 게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불용처리하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대부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이 남았는데요. 집행률을 보면 96%에서 99%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68쪽 가정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1,202만원 예방교육한 것 같은데요. 이 자료 좀 구체적으로 2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이것은 예산집행한 구체적인 내역을 다 주고요. 직원 이력서도 같이 첨부하시고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세요. 2011년 2012년 2년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1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본예산에는 2,000만원 리모델링 계약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일관된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2,0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았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명시이월비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련 시설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0월경내시되어 설계 등 행정절차시기가 촉박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현액은 총 189억 7,628만 3,440원 중 지출액이 186억 5,408만 7,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2,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419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산액 77억 3,037만 3,000원 중 75억 9,829만 1,47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3,208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문화예술 행정지원, 문화예술 행사, 시립예술단체 운영,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예산액 1억 12만원 중 490만 1,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81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행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사업비잔액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예산액 3억 1,091만 2,000원 중 3억 239만 7,050원을 집행하고 851만 4,9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관광홍보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소풍길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예산액 73억 6,088만 6,440원 중 72억 8,184만 870원을 지출하고 7,904만 5,5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장애인 체육육성, 장애인체전 제반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진흥 예산액 4,721만원 중 4,7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6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및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4,872만원 중 4,849만 6,340원을 집행하고 22만 3,660원의 잔액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액 26억 9,806만 2,000원 중 26억 4,668만 8,430원을 집행하고 5,137만 3,57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2,767만 210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 1,503만 480원이 증가된 1억 4,270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181만 9,266원이 증가한 27억 8,201만 9,666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시승격 50주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2012년도 개선권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시립무용단은 공연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분명하고 불용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고요. 아래 도 지정문화제하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이건 업무를 추진하는 과에서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으로만 내놓지 마시고요. 잘 하셔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일전에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지역의 향토문화재를 다녀 보니까 기본적으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되어야 하는 거지만 고민을 하세요. 이런 것은 지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진행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2쪽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1억 2,3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테 태권도라든지 문화체육활동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개인 사설학원을 다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월 최고 7만원까지.
○국은주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명단하고요. 예산집행한 거 어떤 파트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94쪽을 보면 장애인 체육육성이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체육육성에 지금 장애인체육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산 구체적인 사용내역서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9쪽 시립무용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행사운영비에서 러시아 방문공연 취소로 인해서 1,400만원이 불용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취소가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우호도시인 비로비잔시에 우리 무용단이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쪽 비로비잔시에서 무용단보다는 비보이를 초청을 해서 그래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항상 무용단이 가고 그랬는데 비보이로 변경된 사유는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겁니다.
○김재현 위원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비로비잔시에서 그쪽 경제여건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무용단보다는 비보이쪽이 좋다고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금방 나온 얘기가 전액 1,400만원이 불용이 된 사항이에요. 저는 주문하기는 추경 때 어찌됐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의 조정내지는 추경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잠깐 견해만 달리해서 여쭤 볼게요.
러시아에서 비보이를 대신 요청하셨다고 하는데요 시립무용단에서는 연중이라든가 저희가 우호도시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스케줄이 짜여 있죠?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한 해는 오고 가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 준비가 안돼 가지고요.
○이은정 위원 애초 본예산할 때도 포함돼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분들도 방문계획에 맞춰서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비로비잔시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언제쯤 방문일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담당팀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모르실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는데요. 사실상 물론 방문국에서 요청이 왔었을 때는 당연히 응대를 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을 방문하기 전에 연초에 어떤 걸 아니면 중간이라도 서로 상호교신을 하셔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습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굉장히 김 빠질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외여비도 그것 때문에 같이 취소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대경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입니다.
지식정보센터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6,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향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의 수요예측을 통해서 사업비를 산출 운영하기 바라며 또한 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당초 2011년도에 작은도서관이 최초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15개를 목표로 예산을 세웠으나 2개소의 조성비와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목표 예측치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2011년도에 조성한 13개소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연간 총 예산현액은 35억 9,736만 1,090원으로 이중 34억 6,990만 7,320원을 지출하고 1억 2,745만 3,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련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2,812만 1,210원, 도서관환경개선부분에서 79억 1,340원, 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802만 1,210원, 의정부정보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2,037만 7,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화 추진과 관련해서 415만 9,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도서관 정보통신서비스 부분에서 376만 2,900원,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관련해서 39억 6,150원을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확충 예산은 도서자료 확충부분에서 223만 9,120원,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총 2,261만 3,93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교육센터 운영부분에서 867만 9,870원,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261만 8,900원,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부분에서 451만 9,670원,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과 관련 104만 5,900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과 관련하여 149만 6,210원,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사업과 관련하여 425만 3,38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읽는 의정부 추진과 관련한 예산 중 1,594만 2,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통합도서관 시스템구축에서 58만 9,560원, 독서환경조성과 관련 178만 1,300원,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관련 905만 2,160원, 독서 진흥사업비에서 451만 9,42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1,935만 8,14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바 이는 인력운영비에서 875만 9,680원, 기본경비에서 1,059만 8,460원, 독서문화 평생교육비에서 582만 8,220원, 재무활동에서 1,83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0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00만원이 있습니다. 봤더니 소식지 및 문예지 발간에 사용되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한 번씩 만들어지는 거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도서관 소식지는 봄·가을 연 2회에 저희가 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천문소식지를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지는 시민들의 글을 모집해 가지고 연 1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언제부터 발간을 하게 됐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정확한 연도는.
○국은주 위원 예전부터 해 오니까 계속해 오고 있나보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그건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매달 행복소식지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으로 발행을 해서 누구한테 배포가 돼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소식지는 1,300부를 발간하고요. 문예지는 1,1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3개 도서관하고 14개 동주민센터 공립작은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에 주로 비치를 해 가지고요. 도서관 이용 고객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이것을 한 번도 안 봐서 정확하게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행복소식지를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이 많다면 거기에 한 장을 더 끼워 넣어도 되고요. 문화예술파트로 넣어서 내용을 알차게 지금 행복소식지가 어떻게 보면 내용이 부실해요. 제가 가끔보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한꺼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소장님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것을 같이 연구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03쪽 의정부정보도서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설치하고 나서 전기요금 절감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나름대로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월 평균금액으로는 한 36만원 정도 그리고 절감효과는 전체 전기사용 금액 중에 6.25%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나왔고요. 탄소배출량 절감효과도 아울러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설치하고 나서 계속 봤는데 작동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의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 부분이 꺼져있는 부분이 며칠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설치할 때 목표수치가 있었잖아요. 그 목표하고 월평균으로 따지면 되게 저조한데요. 그렇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된 건가요, 설치가 잘못돼서 그런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큰 효과가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설팀하고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08쪽을 보시면 독서문화 평생교육 중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불용처리가 147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료로 요구할게요. 어르신 도우미 인원하고 강사진 하고 몇 번강의를 했는지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현재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뽑으셨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도에서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분들이 아니에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의정부분들은 맞습니다. 주로 강사분들이 과거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채용이 돼서 파견이 돼서.
○김재현 위원 100% 도비사업이에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3대 7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정을 해요.
○문화지원팀장 정순옥 최초에 그분들을 도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교육을 도에서 해서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내려 보내주셔서 3대 7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김재현 위원 어르신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적하고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홉 분 2,430만원이에요. 한 분당 강사부분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매달 월급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문화지원팀장 정순옥 그분들 보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강사 한 분 오셔 가지고 강의하시는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에 나가서 한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포함해서 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인당 40만원 정도됩니다.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지원팀장 정순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지난 7월 8일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던바 그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을 수정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똑같은 사항이니까 지난번 심의하면서 검토된 사항을 몇 조에 추가했는지 생략했는지 그런 부분으로 듣는 시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당초 안에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가 9조였고 10조가 성별분리통계 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친화팀을 신설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조에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조항은 뒤로 하나씩 물러가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요.
당초 안 22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기능이 있습니다. 1호에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 앞에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이라는 문항을 넣었습니다.
당초 안 26조입니다. 27조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기능에 협의체라는 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당초 안 26조에는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해 가지고 조성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뒤에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의정부시 여성발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안을 잡았는데요. 대행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28조의 구성부터 제34조까지 여성발전위원회에 있어서 기재를 안 했던 사항을 구성이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 위촉 해제, 간사, 의견청취 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36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36조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으로 적용예로 해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에 한한다 이렇게 한시적인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24조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도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고 했다가 왜 삭제하지 않았나요. 서포터즈를 봉사단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과 조례가 역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포터즈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수정을 해 왔다고 하는데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리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4장 자체를 다 없애야죠. 4장 자체를 다 삭제를 해 버리고 이 서포터즈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서포터즈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서포터즈가 다 구성이 됐으니까 이 조례안에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빼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서포터즈는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요. 22조, 23조, 24조, 25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장은 전체 다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다르게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 볼게요.
저희가 당연히 집행부에서 조례를 저희한테 심의를 요구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수정가결이나 보류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애정이 있어서 그렇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라든가 책읽는 도시라든가 여성친화도시를 하시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밑에서 수행하시는 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시장님의 뜻을 그것은 결국 43만 시민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는 법률의 씨앗입니다. 이건 원칙적이고 정당해야 되고요. 바람직 하게 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드린 의견보다 훨씬 제가 조언했던 의견을 잘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간에서는 이것이 바로 진행이 안 되고 보류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정가결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를 지금 결정짓는 기로인데요.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저희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혹시 조례에 대해 발목을 잡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가 작성할 때 기본매뉴얼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다른 곳의 조례하고도 검토비교해서 충분히 저희가 받아 들이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후로는 이게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했다라는 얘기는 저희 의원들 귀에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럴 때일수록 과장님 중심 잡으셔야 돼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목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통과되는 목표인가? 각 위원들이 주는 의견을 애정 있게 받아 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조례가 분명히 한시적 조례란 말이죠. 2013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서 사업을 전개할 거면 그게 바로 지금처럼 수정돼서 왔어야 되는 겁니다. 부칙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단 그 사업기간 동안에 안 됐을 때는 2년을 연장한다는 것도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담팀을 말씀드리는 건 여성가족과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여성친화도시 5년 동안 하시려면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영원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동안 이 사업이 잘 될 수있도록 조직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담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둔다든지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 저희가 서포터즈에 대한 것을 여쭤봤을 때 당초에는 여의주라고 하는 서포터즈의 별칭으로 명칭 자원봉사로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수행할 많은 일들에 대한 최소한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걸 넣고 표준안보다 특색된 하나의 의정부시 친화도시 조례로서 의지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서포터즈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하는데 24조 실비보상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바로 없앤다 하시면 그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표준안보다 의정부시 서포터즈는 꼭 해야 됩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위촉한 83명의 서포터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또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22조부터 25조까지는 살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표준안보다 특색있게 가려고 하는 것이 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아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강은희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이 서포터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그냥 자원봉사로 가겠다 그러면 지난번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큰 이유는 이들의 최소한의 활동에서는 전문성이 되는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실비변상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완벽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시킬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강은희 위원 그렇다면 22조부터 25조까지 삭제해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잡았었는데요. 어차피 서포터즈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분야별로 세부적인 것을 일상적인 것을 일단 받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요. 83명의 서포터즈한테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당신들 활동비 안 준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과장님의 의지이지 저희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는 22조에서 25조를 유효화 시키면 7월 2일에 위촉한 83명은 무효행위에요. 그건 해촉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다시 재위촉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 승격 50주년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례 없이 자문위원으로 했다가 그 조례가 없어지면서 자문위원을 활동하신 분들 다 해촉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님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역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22조부터 25조까지는 삭제하고 대신 이 삭제는 저희 뜻이 아니라 집행부의 뜻이라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낸 걸 수정해서 삽입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만족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4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표준안에는 모니터링단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모니터링단을 구축해야 되는 것은 프로세서 안에도 들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모니터링단이라는 말 대신에 의정부시에서 여의주라는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어요.
저는 과장님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지난번 발언하실 때는 이 조례없이도 서포터즈는 구성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실비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조례없이 7월 2일 서포터즈단이 발대식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촉장을 다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조례가 없어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실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처음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부가해 주는 걸로 했었다가 좀더 열의 있고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상조로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실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순간부터는 조례가 있어야지 합법적인 절차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때도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은 조례가 없어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수정안을 만들어 오셨을 때 4장은 또다시 집어 넣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잘못이고요. 실비보상이 들어가면 조례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이은정 위원 며칠 사이로 지금 답변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의도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속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답변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몇 번씩 질의를 했고 심지어 김재현 위원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서포터즈가 이미 발대식을 하고 위촉장을 받았으면 이런 행정절차가 조례위반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과장님 아무 이상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류라는 결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는 뭡니까? 위원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 못하는채 공연한 트집을 잡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개인 간의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으로서 정당하게 행정절차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항에서 그것이 마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는 것으로 가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표준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수정안 기준으로 볼게요. 18조, 19조, 20조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는 좀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야 되지만 특히 18, 19, 20조에 대해서는 좀더 세분화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드웨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이은정 위원 표준안 플러스 우리 시의 특화사업을 집어넣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세분화시키면서 강점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빼면서까지 하드웨어적인 기능만 갖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그건 이은정 위원님께서 18, 19, 20조 설명주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괄적인 것을 하고 저희가 36조에 시행규칙을 삽입을 했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은 넣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 4장을 빼도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함에 있어서 지정을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이 기틀이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과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지금 나눠 드린 붙임의 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위원장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언제쯤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의정부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조례가 상정되고 나서 규칙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하고자 저희가 규칙에 대한 것을 같이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물리적인 무슨 급한 일이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7월말 쯤 개정이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0일 정도 규칙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8월 10일까지는 최소한 문화상에 대한 공고모집을 해야 되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모집에서 심사까지.
○구구회 위원장 뭐가 급하냐고요. 상 주는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8월에.
○구구회 위원장 평소에 문화상 안 줍니까? 작년에 안 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게 아니라 개정을 하게 되면.
○구구회 위원장 개정이 급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7월 8일 드렸고요.
○구구회 위원장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규칙을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건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뿐이죠.
○구구회 위원장 3년동안 시의원 하면서 조례를 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같이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과장님만 그렇게 따로 합니까? 그렇게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구구회 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한 4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화상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심도있게 심의를 안해 가지고 심사일자도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물론 8월에 의회가 있었으면 8월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8월에 의회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7월에 해야지 10월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하는 바람에 20일간 공고를 내야 되는데 7일 이내로 공고를 해 가지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조례 심의한 다음에 조례 개정이나 수정이 있으면 조례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입법예고를 해야죠. 조례 입법예고 하고 규칙을 같이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3년동안 봤다니까요. 같이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절차없이 이건 시의원을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왜냐 당연히 시의원이 원안으로 통과해 줄 거니까 시행규칙까지 같이 입법예고 해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잘못을 시인하시고 사과를 한 다음에 해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문화상이라는 게 급한 일도 아니고 현행대로 시행해도 하자가 없어요. 5년이라고 해서 상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업무적으로 겪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하고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그리고 입법예고는 며칠 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보통 20일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며칠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7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뭡니까? 아니 왜 7일동안만 했습니까? 무슨 사유로.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사유는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입니다. 저희가 개정이 된다고 치고 8월 10일까지는.
○구구회 위원장 당연히 개정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부결하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만약에 개정이 되든 부결이 되든 수정안이 된다고 하면 재입법 저희가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그러면 주민들도 혼란스럽죠. 왜 시행규칙까지 예고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건 저희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것이 본 조례에 반한다면 저희가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재공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 보세요.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같이 올라왔다가 그게 부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럽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의견수렴하는 행정적인 절차지 이것이 확정돼서 공고해서 공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장 7일 정도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아니 현행대로 되는데 충분히 상받을 사람 많은데 왜 급히 시행규칙안을 보면 벌써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줄 것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수정안으로 가결돼서 연결되면 저희가 다시 그 규칙안에 대해서는 다시 예고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혼란스럽죠. 왜 또합니까?
그리고 본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의정부를 대표하는 큰 상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갑자기 급하게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내년이 선거잖습니까? 선거가 임박하니까 올 10월에 상을 주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인하세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아니 공모도 안 되고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굴 준다고 여기서 그걸 시인하라고 그러세요.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아니 제가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구구회 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누구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구회 위원장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렇게 서두른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굴 준다고 먼저 시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구구회 위원장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10월에 상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맞습니다. 항상 10월에 주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렇게 규칙을 서둘러서 해서 10월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정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한테.
○구구회 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1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행대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위원장님 지금 해 봐야 2개의 상을 더 늘리는 건데요. 사실 2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수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2명 상을 더 주고 안 주고 한다고 해서 내년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이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정안이 벌써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올해 4월 20일자 발령받아서 들어와서 그것도 타당하겠다 그래서 개정안을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일에서 7일로 줄인 이유는 제가 4월 20일 와서 5월 한 달 있다보니까 6월 14일 개정하겠다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공모도 나가야 행정절차 받고 모집하고 10월달에 수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7월에 해서 공고기간이 있고 공포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해서 공고를 하다 보면 여기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7일로 한 것뿐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와 효행부문 같은 것도 분명히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와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충분히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나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상도 있고 시장상도 있고 격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상내역도 공적도 다를 거고 같은 봉사라고 해서 똑같다고 하면 대통령상도 있고 국무총리상도 있고 시장상도 있고 도지사상도 있듯 격이 다르듯 이 문화상에 대한 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상에서 봉사 받는 거 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이 주는 상하고는 격이 틀리죠.
○구구회 위원장 검토는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런 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구구회 위원장 그게 아니라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수상이라는 것이 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줄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라 조례 판단이 됩니다. 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있고 유사한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구구회 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비싼 세비를 받고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제대로 법도 절차도 모르고 있어서 떠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못하게 기자들한테 정보줘 가지고 여기 와서 있으라고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친화 도시 조성 조례하고 지금 문화상 개정 조례를 하고 있는데 애정과 심도있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명을 느꼈습니다. 물론 주민의 권리라든가 제한에 규제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충분히 입법예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행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절차겠죠.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위배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저는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나 규칙은 사실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는 거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인데.
○국은주 위원 조례가 없는 규칙이 만들어 질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아니죠.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국은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가장 키포인트가 개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상을 보니까 88년도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 다섯 가지 항목에 상을 다 줬네요. 88년부터 2004년까지는 학술,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 언론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부문으로 해서 상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05년에 바뀌 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제가 알기로는 88년부터 2004년까지 17회 동안에 문화상이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도 민선이었지만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포상에 대해서 금 한 냥이 지급이 됐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그 한 냥주는 것이 없어지고 그 외 너무 광범위하다 학술부문에서 별로 수상자도 많지 않고 언론쪽도 그래서 아마 통폐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상 리스트를 보니까 결국 학술분야는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그리고 상을 받을 만한 인물들이 없어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앞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다고 하면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1호 부문은 오히려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술·교육분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쭤 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10월에 문화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욕심껏 인원을 조금 늘리고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어요. 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상을 계속 받았고 올해 3명을 받건 내년에 5명을 받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 조례는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면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의회에서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잘못되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부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의원들을 신뢰한 건지 아니면 너무 순하게 본 건지 아니면 너무나 집행부를 믿고 100% 따를 거라고 확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리 오버를 해서 미리 그 뒷절차까지 다하는 것은 실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한데 왜 자꾸만 무리수를 두느냐 물론 과장님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또다른 위에서의 일부는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속에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려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로 최소한 우리 의원들을 존중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절차를 다시 밟았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상정이 안된 상태니까 저희가 다시 절차를 밟아서.
○국은주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도 20일인데 다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법무 업무담당 과장 협의를 거쳐서 특별히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게 단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규칙에 대해서는 재공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문화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는데 금년도 날짜가 정해져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올해는 10월 5일로.
○이은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과거 88년부터 시행했던 우리 문화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민의 날은 이미 기정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어요.
매년 어느 쯤에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의정부시의회의 회기일정도 연초, 연말에 다 공고를 합니다. 저희 일정은 연중에 다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언제 결심이 되고 언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말 이번 케이스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두달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결심이 돼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상반기 6월까지 시간이 있었거든요.
촉박하게 결심들을 하셨고 진행이 됐고 그러다 부득이 하게 7월에 넣다 보니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진짜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했었을 때는 그럴수록 절차는 정확하게 지켰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의결할 때 물론 가결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시느냐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정한다고 하면 결국은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시민들은 또 혼동된 정보로 다시 한번 개정된 시행규칙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 있어서 두 번의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개정안을 봄으로써 혼동될 수 있는 또 다른 실수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맞아요. 어떤 사람이 신청할지도 모르고 공모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을 수상줘야겠다고 심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도 몇 개 부문에서 수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2009년에도 3개 부문에서 1개 부문만 수상을 했고요. 작년에도 3개 부문에서 한 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여섯 개 부문으로 나눴을 때도 두 분만 수상 받은 적도 있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예측분까지 생각을 해서 행정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을 갖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건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촉박했으면 촉박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촉구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같이 올라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다가 이번에 보류돼서 다시 재심의하기 전에 재절차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실수는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과장 입장에서 하다보면 그런 건데 반드시 저의가 있다거나 의원님들 무시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 항상 국장님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의정부시에서 시민의 일에 앞장서는 그리고 시민의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국인데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프로세스를 정하셔서 조례나 이런 것도 2년 뒤 3년 뒤 개정 상위법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묵혔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가능한 것들은 추후 시간이 촉박해서 불편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셔서 의욕 있게 해 보시려다 공교롭게 행정행위 절차상에 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상 작년에 제가 심의를 했거든요. 아까 동료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개 분야에서 한 분만 수상을 했습니다. 다른 인근시군을 보니까 문화상 꼭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정부 시민대상 같은 것으로 가서 다양한 분야로 넣으세요. 시대가 변하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상위법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행정의 환경이 바뀔 때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고집을 하면서 88년도부터 해왔던 것이 그때도 사실 6개 분야에서도 흡족하게 6개 분야를 수상을 못한 연도가 많더라고요. 매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만큼 고민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3개 분야로 가다 분야를 좀더 넓히고 자격의 기준을 완화시키면 더 많은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도 하고 상 받은 사람들이 이 문화상에 대한 긍지를 갖지 않을까 해서 이 안에서만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이 나타났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이렇게 분야를 넓히고 자격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저는 이 문화상 자체를 한 번 바꿔서 그냥 가칭 의정부시 대상으로 해서 분야를 다양하게 넣으세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잔치가 되고 정말 시민의 날 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의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안해 주신대로 원안가결이 될지 수정가결이 될지 아니면 보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절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좌우지간 어쨌든 절차를 결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저희한테 정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화라는 것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다보면 무리한 의혹이 나오죠. 정치적인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오셔서 이 문화상 더 크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시기가 늦었어요. 작년에 제가 문화상 심사하면서 건의했어요. 상을 바꾸든지 확대하든지 자격을 늦추든지 그런데 문화상 줄 때쯤 이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바쁘다고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오해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로 그냥 가셔야 되는지 아니면 올해는 기존 조례로 쓰시고 예측한 대로 우리가 집어넣는다고 꼭 그 부문에 들어온다고 보장을 못한다면 좀더 이 문화상은 다른 시민대상 같은 것으로 변화하고 부문을 확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이 마당에 색다른 의견을 내서 죄송합니다만 이 개선되는 안도 저는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문화상으로 오다가 시군별로 시상 확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그렇게 시민대상 쪽으로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상이 20여년이 넘게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권위라든지 문화상에 대한 것도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지 좀더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서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런 행정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상으로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끼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국장님은 죄송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사과 드린데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첨언하자면, 저희가 문화상을 시작한 지가 88년부터 했죠. 그래서 25회까지 갔어요. 그 시기 동안에 한 번 문화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포럼이나 연구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소통하거나 같이 공청회를 한다거나 해 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재촉구하고 그리고 문화상에 대한 공이나 긍지도 같이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점에서는 의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한테만 시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단체 예를 들면 비보이같은 경우도 의정부시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 개인한테만 주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처럼 진짜 진심으로 의정부시의 문화상을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면 사실상 50주년 기념에서 한 번 재진단 해 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잘하려고 해보셨던 게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 하신 말씀 곰곰이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이 문화상에 대해서 개념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런 기회를 꼭 저희가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회중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제1호부터 제5조제3호까지를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회를 불신한 사례가 발생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하고 문화상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애정을 갖고 심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하는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은희 |
| 여성가족과장 | 김인숙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공완식 |
| 지식정보센터소장 | 김대경 |
| 주민생활지원팀장 | 김광회 |
| 기초생활보장팀장 | 정상진 |
| 문화지원팀장 | 정순옥 |
| ○ 서면답변 |
| 1. 노숙인시설물 관리 시설비(노숙인숙소)2012년도 집행내역 및 시설비 예산 관련 내용 일체 |
| 2.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집행내역 |
| 3. 노인보호사랑나눔봉사단 운영사업관련 사업계획과 사업을 폐지하게 된 이유, 그간 활동내역, 대체 기능 |
| 4. 가정·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고 예방교육 내역(2011, 2012년) |
| 5.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사업실적, 집행내역, 직원이력서 |
| 6.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내역 |
| 7. 시립무용단 러시아 방문공연 취소관련 사유 등 일체 |
| 8. 어르신 독서도우미 강사수당 집행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