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 6월 27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8일,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7월 12일까지 조례안 1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민생현안 확인 등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올해는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전3기 가동 중단 등 사상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에너지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유도를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환경표준인증 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시책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한 에너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에너절약과 효율화를 공동부문 에너지 시책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장려를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으로 하며, 건축물의 고효율 에너지 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권장을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 건축물의 고효율 에너지 자재 설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 설치,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아파트에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자재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에서 위원회 구성비율을 다양하게 하여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의 문구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어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몇 년 이상 활동사항을 넣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관련규정에 분야별 구성 인원수, 해당분야 경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각종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 증가로 원칙적으로 위원회 신설은 불가하여 비상설위원회 또는 유사한 위원회 분과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상설위원회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안 제16조 및 제17조 관련하여 고효율에너지 의무설치와 시의 재정지원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바란다는 의견 6건이 제출됨에 따라 의견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고효율에너지의 의무설치 및 지자체 재정지원 강제규정의 명시 또는 강제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상위법령을 벗어나 강제규제하거나 시의 의무 재정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1억 9,889만 5,180원으로 2012년 신설급수 공사 신청 증가에 따라 총 460전에 대해 급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 건수 460전에 대하여 1억 9,889만 5,1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예비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9,889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10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급수공사비 460건, 1억 9,889만 5,000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처리수가 급증하여 급수공사 대상 전수가 대폭 증가했고, 2012년 6월 22일「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으로 세대별 계량기 설치 대상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확대 시행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한 공동주택 368전, 단독주택 92전의 급수공사비를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비비가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서 내 준 거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6월22일 했기 때문에 의회가 회기 지연 등 사유로 편성시기가 불투명해서 추경에 산정을 못했다고 의견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장님이 아니시고 인사이동으로 바뀌셨는데 저희가 의회가 회기 지연은 됐으나 전년도 회기일수를 보니까 12월3일 3차 추경을 할 수 있는 회기가 열렸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라도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하고 추경예산을 세워서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추계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보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에 많이 쌓이신 이탁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 내용은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비비 지출 내역이 어느 지역에 어느 쪽에서 많이 지출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수탁공사로 시행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 건수를 800건에 예산 4억을 세웠었어요.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일원 전체에서 불특정 건축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상반기에 검토해 본 결과 예측이 추가 900건이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나간 사항하고 실지 수용가가 신청한 사업 건수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50%의 사용만 들어오다 보니까 1억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요.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시일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급수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지역에 진행이 되는지.
○수도과장 이탁재 미급수 지역은 외곽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자연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이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급수관 들어간 지역입니다.
○이종화 위원 밀집지역이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가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주택이 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가 광범위한테 어느 지역이냐 이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지역은 데이터를 보면 동별로 각 동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소수의 다세대 주택을 중점으로 했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몇 세대 들어간 거는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의정부1동이 64전, 의정부3동 69전, 신곡2동 28전, 용현동 86전, 가능1동 64전, 가능3동 45전이 공동주택이 늘어난 건수로 368전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급수지역이 의정부 밀집지역에서는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앞으로는 수용가가 원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계량기를 증설할 수도 있는 거고, 관경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세대분리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있다. 없다는 누구나 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분리신청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출결정액이 3억 3,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출된 거는 1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불용액이 1억 3,200만원이 처리됐고, 당초 예산액이 예비비를 쓰려고 당초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40%가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불용액 처리 된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이탁재 실지 예상 건수하고 사용건수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택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상 건수를 약 900전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건수에 의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예산 세운 거고, 실지 사용건수는 460전 신청이 들어와서 차액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불용액이 되더라도 너무 많은 불용액이 처리가 되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예상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걸 인정합니다.
○이종화 위원 과다하게 예측을 해도 그렇지 40%씩 예측을 과다하게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소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처리되는 것을 삼가서 예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셔야지, 불용액을 40%씩이나 처리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건수에 대한 사항을 정밀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0-20% 정도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40%는 너무 많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회계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494억 9,25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2억 2,929만 301원이고 이월액은 4,8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455만 5,699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녹색환경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용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액 542억 9,860만 6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46억 8,697만 1,050원, 실제수납액은 537억 8,527만 2,190원이고 결손처분은 9,379만 6,37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90만 2,4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 542억 9,860만 6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8억 2,360만 7,793원, 이월액은 95억 5,017만 7,250원이고, 예비비는 131억 5,14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7,336만 8,557원입니다.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5건 93억 3,633만 8,470원, 사고이월 2건 2억 1,383만 8,780원으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액 660억 9,847만 9,3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48억 4,101만 4,890원, 실제수납액은 743억 7,392만 9,810원이고 결손 등은 1억 2,159만 6,38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548만 8,7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 660억 9,847만 9,3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2억 5,407만 3,040원, 이월액은 52억 6,003만 5,030원이고, 예비비는 52억 9,866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8,450만 5,280원입니다.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3건 12억 2,578만 3,390원, 계속비이월 5건 40억 3,425만 1,640원으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41억 중 원금 41억과 이자 14억 2,590만 7,11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2억 3,600만원, 이자 2억 833만 6,17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원금 5억 4,600만원 이자 4,833만 9,11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98억 8,967만 5,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353억 697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48억 5,89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97억 2,37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4억 9,259만 6,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492억 2,929만원이고, 이월액은 4,875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1,4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03억 9,707만 9,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860억 7,768만원이고, 이월액은 148억 1,02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95억 918만 6,000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9건에 156억 2,575만원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공사가 많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 4,875만원으로 완료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10건, 93억 3,633만 8,000원으로 완료시기 및 준공시기 미도래, 조달청 계약업무 기간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 2억 1,383만 8,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0건, 40억 3,425만 1,000원으로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유량 조정조 설치사업, 소화조 개량 및 소화 가스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역시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이상 불용액은 41건, 4억 5,902만 3,000원이며, 100% 전액 불용액은 5건, 184억 5,231만 3,000원입니다.
10%이상 불용액 중 대부분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연도별 집행실적에 따른 적정한 예산 편성과 과다 편성 확인 시 집행기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감액 조치가 필요하며, 그 밖의 각종 용역 및 사업 등 추진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경우는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추경예산 시 감액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100% 불용액 중 사유 미발생의 경우 사업 추진 재검토 또는 예산 축소 편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저하, 각종 미수납액 증가 등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각종 현안사업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이월 사업비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의 철저한 계획과 집행 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중 소액 체납자의 납세 태만과 고액 체납자의 상습 체납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이 필요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업무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현액 542억 9,860만 6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46억 8,697만 1,0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7억 8,527만 2,190원이고 결손액은 9,379만 6,37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90만 2,490원입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65억 6,018만 2,640원, 실제수납액 258억 9,184만 1,930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6,834만 71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으로 6억 3,221만 7,03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으로 206억 7,582만 1,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68억 1,874만 9,7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5억 8,539만 1,620원이고, 결손금액은 9,379만 6,370원, 미수납액은 1억 3,956만 1,78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지출예산현액 169억 5,477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6,933만 4,079원, 이월액은 4억 6,297만원이고 불용액은 132억 2,246만 8,921원이며, 이중 예비비는 131억 5,144만 7,000원입니다.
영업비용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1억 4,262만 7,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85만 3,360원입니다.
징수 및 가용관리비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9억 8,542만 8,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8만 7,25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1억 4,127만 7,689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억 6,2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만 1,311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 현액 660억 9,847만 9,3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48억 4,101만 4,8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43억 7,392만 9,810원이고 결손등은 1억 2,159만 6,38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548만 8,700원입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징수결정액 158억 286만 4,960원, 실제수납액은 155억 3,413만 8,54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6,872만 6,42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으로 9억 5,164만 4,4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34억 7,673만 8,630원, 실제수납액은 334억 373만 2,220원으로 전기오류수정액 7,300만 6,410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45억 3,197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46억 976만 6,900원, 실제수납액은 244억 8,441만 4,650원이고 결손금액은 4,858만 9,970원, 미수납액은 7,676만 2,28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지출예산현액 93억 9,651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억 9,109만 5,54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3억 541만 8,460원이고 이중 예비비는 52억 9,986만 6,000원입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43만 9,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66만 6,500원입니다.
처리장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으로 지출액 22억 65만 9,920원, 불용액은 20만 80원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에 지출액은 17억 8,799만 6,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8만 4,880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미수납요인이 가정용하고 일반용, 욕탕용이 있는데 미수납요인이 가정용이 2억 9,0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수납실적은 징수율이 98%입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 2개월 이상 체납, 3개월까지 가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최경자 위원 단수조치하면 얼른 내시던가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거의 대부분이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돌도 있기는 한데, 상습체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분들한테는 단수조치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바로 납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최경자 위원 욕탕용도 미수납이 있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런데는 현재 부도가 나 가지고 영업을 못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7월4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장에서 녹색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진용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 주택가에 출몰하여 시민피해가 없도록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및 예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야생동물 도시 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동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은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에너지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2011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향후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지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494억 6,659만 6,000원이며, 결산은 492억 993만 9,301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875만원으로 잔액이 2억 790만 6,699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925만 9,850원은 시설물 조사원 인부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696만 6,25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일반운영비 128만 1,800원은 환경보존 홍보물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216만 5,970원은 의제21 지원사업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342만 5,270원은 환경오염 단속 소모품 및 단속차량 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은 NGO 합동단속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중대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346만 1,000원은 환경오염 방재물품 및 토양오염 시료채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8만 70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442만 2,230원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50만 9,910원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집행잔액이고, 운행차 저공해사업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6,153만 5,200원은 저공해 조치차량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운영비 1,254만 8,810원은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발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280만원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일반보상금 불용액 14만 7,030원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및 대기측정장비 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982만 8,880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및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 및 야생동식물보호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액 72만 1,000원은 자연환경 보호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색물 퇴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9만 4,560원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에너지안정적 공급지원 공공운영비 135만 5,810원은 석유제품 시료채취비 집행잔액이며, 에너지 절약시책 사무관리비 13만 2,000원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보조 1,263만 7,000원은 도시가스공급 설치비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1만 5,940원은 변전소이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업무추진비 및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활성화 민간자본보조 300만원은 그린홈 보급사업 집행잔액이고, 맑은물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 2,540만 5,569원은 맑은물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94만 7,500원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녹색성장 추진 일반운영비 57만 7,520원은 녹색성장 홍보물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52만 4,000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여비 집행잔액이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은 녹색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인한 예산 미집행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만 5,43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급여 집행 잔액이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84만 9,070원은 사무실 운영경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며, 월액여비 5만원은 환경오염민원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불용액 5,100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그중 3,1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875만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뜻은 뭐죠?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현액이 1억 7,500만원인데 부과될 예산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거는 뭐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고지서 인쇄비용 불용액인데 저공해자동차 출구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5년간 면제 및 1,2종 매연저감장치 장착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등으로 과세대상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1인 1가상계좌 구축으로 기존 창봉투 우편발송을 납부안내문으로 대체함으로써 고지서 제작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하면 부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인데 부과하기 위해서 1억 7,500만원을 투입한다는 거는 고지서 발송료란 거죠. 고지서 발송이 이렇게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고지서 인쇄하고 우편요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4만건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한 건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고, 일반우편으로도 400-500원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800만원 예산세웠는데 400만원밖에 안 썼어요. 50%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의정부에 석면을 뒤집어쓰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50%나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미집행된 사유가 석면피해 구제자 및 특별유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지급할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석면피해자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농촌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신고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거는 거의 제로상태로 집행했어요. 그런데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 이거는 190만원에 17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렇게 건수가 없어요?
차라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2011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야생동물 포획 신고보상금은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석면피해구제에 대해서 추가발생지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경민대 앞에 지붕이 석면피해로 인해서 가능3동에 집들이 석면피해가 났다고 신문에 난 거 같은데 발생지역이 없다고 하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예산미집행 사항은 특별유족조의금 3인을 계상했는데 2인만 발생해서 미지급상태이고 추가 발생요인은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7명을 발굴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환경보존 홍보물 집행잔액은 홍보물은 다 써도 괜찮을 거 같은데 남겨놓으셨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홍보같은 것도 다 써도 되는 건데 굳이 남겨놨어요?
앞으로 홍보는 다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의제21 사업 반납은 왜 했죠, 항상 시민단체들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반납했는지 모르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21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강세창 위원 다음부터는 시민단체에서 올라오면 반납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오염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인데 한푼도 보상이 안 됐어요. 신고가 안 들어왔나보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중대환경오염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도 홍보부족 같습니다. 한 건도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방재 물품 구입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어디를 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매년 1년마다 하는데 차고지나 주유소나 이런데를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암반같은 경우가 나오면 목표했던 신고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워났던거보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적인 건물보다는 주유소라든가 개인건물이다.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예.
○강세창 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비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정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텍사스골목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석면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셨데요.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진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환경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서도 기본적인 진찰이나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봐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석유제품 시료채취 집행잔액이 뭐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관내 주유소가 45개입니다. 시료채취하는 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해 가지고 석유관리원에서 석유채취를 하면 시료채취비를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11만 7,000원밖에 안 썼죠. 너무 안 쓰는 거 같아 가지고, 가짜 석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140만원 중에 10%도 안 썼네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시료채취비는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 공무원이 나가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점검시에는 직접 수령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녹색마을 선진지 견학은 왜 안 갔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10월 말 경에 선정하는데 선정하고 난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작년에 대선이 있어 가지고 60일 전부터는 못한다고 해서 못갔습니다.
○강세창 위원 대선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전에도 알 수 있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 그거까지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데 실수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할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 위촉돼서 20일간 한 의견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지적사항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답변서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지적권고사항의 답변서는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렵게 예산편성해 놓으시고 의회의결 거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녹색환경과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건건이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의정부시 녹색환경이라는 환경의 영향수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추진이,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자동차배출, 에너지효율 다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 불용이 되지 않고 가급적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절차를 거쳐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말씀대로 2012년도 보면 불용액이 과다돼서 말씀대로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환경오염 위반사항이 하나도 안 쓴거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시청 앞에 주차장 만드는데나 사실 오염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나 이런 걸 해야지, 그냥 집행이 하나도 안 된게 굉장히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건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석면피해구제 이거는 사실 가능1,2,3동이나 의정부1,2,3동 농촌지역은 정말 의정부가 슬레이트 지붕이 너무 많아요. 아시지만 모아놓고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런게 하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아마 대기오염도 될 거 아닙니까, 물 흐르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서 너무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같이 하는 거 보다는 의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지적하신 대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불용액이나 집행사유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철저히 기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2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지적사항도 나왔고 했는데 지적사항에 의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거는 사전에 아예 올리지 않던가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처리로 계속 나오면 집행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데는 많이 과감하게 집행 안 된 사항은 정리해서 편성이 안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명심하겠습니다.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하루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석면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 마디씩 하는 이유가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석면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강세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텍사스 동네에 엊그저께 나온 신문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환경공단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일이 개인이 환경공단에 신청을 합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녹색환경과가 뭐하는 데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 환경공단에 이 동네 검사를 해 달라고 시에서 신청을 해야지, 어떻게 열악한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까, 개인이 신청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서 대답하시는 게 굉장히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건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가서 공단에 신청을 합니까, 그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제까지 공단에 접수도 안 해놓고 가보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개인이 니네들이 알아서 환경공단에 신청하고 접수해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 아니에요. 신문에 안 났으면 몰라서 그렇다 치는데 신문에 나서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사를 그냥 자기들이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는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죄송하고요. 석면피해 구제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무원이 나서서 시민들을 앞장서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35만원, 집행잔액은 6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관리에 집행잔액 551만 4,000원, 먹는물 공동수도 관리에 집행잔액 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73억 4,38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75억 5,427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90억 8,720만 7,000원, 불용액은 7억 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4억 2,861만 3,000원으로 정수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출연금에서 1억 2,131만 7,000원, 배급수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보전금에서 1억 6,476만 9,000원, 급수공사비에서 1억 4,2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의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2억 7,373만 3,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공기구비품에서 2억 7,373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건설개량이월의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 137억 1,600만원에 대하여 48억 4,2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88억 7,3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등 2건으로 예산액은 21억 5,876만 9,000원에 대하여 18억 1,713만 4,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2,779만 6,000원으로 이월액은 2억 1,3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신설공사 신청분 증가로 인한 예비비로 지출결정액 3억 3,1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9,889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9,88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3,2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는 당초 건축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총 899전에 대한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신청건수는 460전으로 감소함으로 인한 1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국장님이 보고한 부분인데 결손처분과 미수금, 불용액,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손처분은 왜 결손처분이 나와 있고, 미수납은 왜 미수금이 8억이나 되고 8억 중에 불용액 처리된 게 7억 7,000만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불용액은 전체적인 사업 집행에 따른 계약, 공사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입찰차액이라고 설명드린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자재구입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에 대한 사업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이월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이 안 되면 이월금액 아니면 불용액 처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미수금이에요. 어떤 미수금이 8억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는 건 미수금은 없고 사업집행에 따른 불용액 사항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종화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내용 중에 미수납액이 있으니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전체 수도업무입니다만 검침해서 오는 거는 업무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돼 있습니다. 실지로 수도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미수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 세입관계는 업무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각종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검침해서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납득하기 좋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내용물도 두루뭉술하게 할 거 아니고 들여다봤을 때 어느 쪽에서 집행하고 어느 쪽에서 미수가 되고 불용액이 되고 윤곽을 나타내고 해야지, 그러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돈이 공무원이 따로 다른데 집행하고 일부러 미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바라보건데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앞으로 자료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도과가 예산편성 집행이 부적정해 가지고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답변을 내 주셨는데 집행율이 62.5%입니다. 37.5%가 불용처리 된 거 같은데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우리 시 지역현황이 있죠. 그 부분은 자료로 요구하겠고요.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당초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못 관리한 면은 있습니다. 예측하고 실제 사용하고, 그 면에 대해서는 능률적, 효율적으로 타이밍을 잃지 않게 관리하도록 정주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도과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탁재 큰 타이틀로 보면 정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용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유지관리비에서 사용하는 비용, 구축물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기를 잃지않고 정리해 줬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잃다 보니까 결국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첨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중에 관거비 중 인건비 4억 9,685만 1,000원 중에 4억 9,673만 7,990원을 지출하고 11만 3,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292만 8,000원 중 7,773만 3,730원을 지출하고 519만 4,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2,418만 3,000원 중 2,276만 2,740원을 지출하고 142만 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는 2,460만원 중 2,193만 1,400원을 지출하고 266만 8,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60만 1,000원 중 759만 4,800원을 지출하고 6,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전금 100만원 중 3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7,820만 3,000원 중 6,399만 7,740원을 지출하고 1,400만 5,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급이자 중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800만원 중 1,363만 3,550원을 지출하고 436만 6,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등으로 365억 3,639만 4,990원 중 326억 7,644만 3,050원을 지출하고 36억 9,924만 7,44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070만 4,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1,241만원 중 1,221만 790원을 지출하고 19만 9,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시군구상환금 7,8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개량이월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2,000만원 전체를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 287억 530만 6,990원 중 19억 7,876만 2,54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리 정비구역 250억원 중 7억 48만 4,9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용에 결손, 미수납, 불용액을 수도과에서 이해는 했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 주 세입은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도사용료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하고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그 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고 업무지원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미수납된 거는 사용료가 미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손은 어떤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기간이 지나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결손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5년입니다.
○이종화 위원 불용액은 뭐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 불용액은 공사집행 잔액이 주가 됩니다.
○최경자 위원 2012년도 세외수입 결손현황에 대해서 하수도과가 상위 1위에 랭크돼 있어요. 150만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세출 결산서 운영성과가 나와 있어요. 녹양동 호명산 빌리지 일원하고 자일동 본자일 취락 일원에 예산 투입해서 우수관 시설을 2012년 6월에 완료했다고 성과에 내 주셨는데 조찬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도사용료 체계 현실화 해서 이렇게 두 곳을 설치한 곳은 합류식인가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분류식입니다.
○최경자 위원 토론회에서 고민했던 부분에 맞춰서 설치한 거겠네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조남혁 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370만원은 왜 남은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당초 예산을 예년에 쓴 내용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관용차량 운행을 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기금값하고 수리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수리 발생이 덜 돼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을 조금 세워 놓으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성격까지 포함돼서 세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습니다.
○조남혁 위원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3대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는 예산현액 193억 4,179만 4,360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176억 9,163만 1,71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억 6,078만 7,59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8,937만 5,0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출연금 등 처리장비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8,679만 9,500원으로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집행잔액과 하수슬러지 처리비, 재료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서 137억 2,826만 4,360원 예산 중에서 121억 6,490만 1,21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으로 15억 6,078만 7,5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는 257만 560원입니다.
이월금으로 건설개량이월비는 예산현액 2억 700만원 중 121만 6,61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으로 2억 578만 3,3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처리장 송풍기 부품구입 설치와 총인 공사에 따른 연속자동측정기 구입 설치건이 조달청 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3개 사업의 예산현액 123억 609만 360원 중에 109억 5,109만 5,160원이 지출되었고, 13억 5,500만 4,2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노만균 |
| 업무지원과장 | 유경수 |
| 녹색환경과장 | 고진용 |
| 수도과장 | 이탁재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박수열 |
|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
| ○ 서면답변자료 |
| 1. 관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