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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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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1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총세입 예산은 543억 5,729만 2,56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06억 5,595만 4,330원으로 일반회계는 162억 9,866만 1,770원이며, 특별회계는 543억 5,729만 2,56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62억 9,866만 1,770원으로 지출액 134억 4,625만 1,2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6,605만 1,050원으로 명시이월 20억 3,258만 3,330원, 사고이월 4억 3,346만 7,720원이며, 집행잔액 3억 8,635만 9,44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457억 1,895만 1,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5억 4,282만 4,351원이며, 지출액은 151억 2,980만 4,70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304억 1,301만 9,65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계속비이월 41억 9,168만 8,980원, 순세계 잉여금 262억 2,133만 671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28억 4,56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 8,496만 6,297원이며, 지출액은 303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27억 8,193만 6,297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 29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291만 9,54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3만 7,200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48만 2,34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9,313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9,247만 7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세출 차인잔액은 10억 9,247만 7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41억 9,66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9,959만 7,500원이며, 지출액은 3,336만 7,37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41억 6,623만 13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06억 5,595만 4,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91억 4,489만원이고, 이월액은 66억 5,774만원이며, 불용액은 348억 8,332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2억 9,866만 1,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34억 4,62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24억 6,60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8,6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43억 5,729만 2,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56억 6,863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41억 9,16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44억 9,696만 4,000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로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11건에 66억 5,774만원이며, 대부분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과 같이 추진과정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부지내 유치 기관의 이전계획 등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로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 20억 3,258만 3,0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건, 41억 9,168만 8,000원으로 하천구역 지구단위계획 발생민원해소를 위한 기간연장,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 41억 9,1,68만 8,000원으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며 사업비의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중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이상 불용액은 39건, 4억 4,185만 9,000원이며, 100% 전액 불용액이 11건, 343억 4,275만원입니다.

10%이상 불용액 중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연도별 집행실적에 따른 적정한 예산 편성과 과다 편성 확인 시 집행기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감액 조치가 필요하며 그 밖의 각종 용역 및 사업 등 추진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경우는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추경예산 시 감액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100% 불용액의 경우 전부 예비비로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으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경우 이미 사업이 완료됐거나 사업이 무산된 사항으로 향후 특별회계의 존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8년도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17억 2,789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총 적립금은 55억 9,777만 6,000원이며 예치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도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등 1억 5,180만 1,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총 적립금은 4억 9,890만 8,000원이며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저하, 각종 미수납액 증가 등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각종 현안사업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이월 사업비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의 철저한 계획과 집행 노력이 필요하며,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 8,75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7,546만 8,8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8억 8,539만 2,090원, 사고이월 4,082만 4,600원, 총 이월액은 9억 2,621만 6,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589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으로 도시개발에 예산현액 15억 3,046만 2,000원, 지출액 9억 3,803만 1,020원, 이월액 4억 2,845만 4,600원, 불용액 1억 6,397만 6,380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은 예산현액 14억 9,690만원, 지출액 9억 7,767만 4,120원, 이월액 4억 9,776만 2,090원, 불용액 2,146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021만 5,000원, 지출액 5,976만 3,670원, 불용액 45만 1,330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억 9,104만 6,000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 1억 9,658만 4,000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비 4억 5,814만 9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3,962만 2,000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로 GB해제취락 및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으로 4,082만 4,600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41억 9,168만 8,98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적 총수입은 260억 98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258억 3,461만 9,260원이며, 수납액은 258억 3,461만 9,260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로 4억 7,076만 5,000원 예산에 결산액은 3억 2,796만 5,12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 4,279만 9,880원입니다.

자본적지출로 384억 1,885만 8,000원 예산에 결산액은 106억 6,741만 2,920원이며, 불용액은 262억 5,465만 8,000원으로 불용액 전액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197억 911만 3,121원이며, 수납액은 197억 820만 5,091원으로 미수납액은 90만 8,030원입니다. 세출은 68억 2,932만 8,560원 예산에 결산액은 41억 3,442만 6,660원이며, 이월액은 26억 9,490만 1,900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 28억 4,568만 6,000원, 징수결정액 27억 8,496만 6,297원, 수납액 27억 8,496만 6,297원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예산현액 28억 4,568만 6,000원에 지출액 303만원, 집행잔액 28억 4,265만 6,000원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으로는 1지구 집행잔액 5억 1,738만 9,000원, 2지구 집행잔액 2,492만 1,000원, 3지구 집행잔액 8억 4,282만 2,000원, 4지구 집행잔액 9,286만 1,000원, 5지구 집행잔액 1억 8,909만 1,000원, 6지구 집행잔액 11억 7,558만 2,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 5억 290만 9,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억 291만 9,5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290만 9,000원, 지출액 5억 243만 7,2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만 1,8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 10억 9,313만 1,000원,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10억 9,247만원 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9,313만 1,000원, 지출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10억 9,3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보고서로 환지청산금 토지 압류로 인한 채권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73만 620원, 당해연도 발생액 2,742만 5,950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3억 3,715만 8,570원입니다.

채무결산 현재보고서로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처리하죠?

○도시과장 나수곤 이거는 입찰해서 입찰차액인데 용역이 작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6월에 시작이 됐는데 용역하다보면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같이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마지막에 불용처리 할수도 있는데 다음연도 사용할 수 있게 불용처리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불용액으로 할 게 아니라 명시이월로 합산해서 넘기면 되지 불용액으로 처리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제가 있을 때 한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이월에는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전체를 예산현액 전체를 다음연도에 넘길 때 명시이월로 쓰고,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원인행위를 다 하고 입찰을 봐 가지고 다음연도에 나갈적에 이월을 시키거든요.

여기 보면 불용액이 3억 8,600만원 나온 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입찰을 봐 가지고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니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4,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는 불용액 처리된 거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거죠.

이종화 위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해서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됐는데 450만원에 159만원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다 썼으면 좋은데 개발제한구역에만 따로 쓰게 돼 있는 사업비에요. 밑에 보면 국비로도 지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남은 경우입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다 이렇게 보죠.

○도시과장 나수곤 금액으로는 많은데 일단은 국비를 먼저 소진한 쪽으로 집중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본둔야 4,000만원에 대해서 하천구역 지구단위계획 발생 민원 해소를 위해 기간연장을 했는데 왜 기간연장을 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GB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하는 게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법령 검토나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게 있는데 하천지구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사항이 있어요. 도로를 확폭해 달라는 거 하고,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거, 그래서 다른 지구는 올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사업이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나 차액이 떨어져요?

○도시과장 나수곤 용역비 산정하면서 남은 것도 있고 입찰하다보면 차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비용이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맞게 해야죠.

○도시과장 나수곤 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비도 어느 정도 기본은 세워 가지고 용역비에 다다를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작정 추상적인 용역비를 해 가지고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도시과에 100% 불용액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시면 금액이 262억 5,465만 8,000원이 예비비에서 불용됐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도 28억 4,265만 6,000원 예비비를 불용처리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존치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내부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출 되는 거는 예산편성을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 넣어야 됩니다. 예비비로 세워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는 다 예비비로 있다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당해연도에 혹여라도 주민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모할 수 있지 않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공영개발사업은 다른데 쓸 수가 없고 도시개발사업도 구획정리사업에 6지구까지 있는데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데 계속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죠. 돈 쓰지도 않고 회계만 유지하느냐 지적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다 소진시켜서 해소를 추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도시관리국장으로 취임하신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광역행정타운이잖아요. 저희가 광역행정타운에 관해서만 예산을 가지고 수립하거든요. 예산이 천억이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팔거나 하잖아요. 천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중간에 가다 보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돈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전은 찾아야 되잖아요. 돈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과정에서 공사 공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토지매입비가 많이 나갈 때는 돈이 소진이 되는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일반회계로 못 주고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거 있는데 쓸 때가 없어요. 공사는 다 해 놓고 처음에 들어간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회계 안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전출도 못 시키고 통장에 놔두는 거예요.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왁구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때로는 예산은 적게 쓰고 이월금이 들어오는 돈은 많으니까 다음연도로 가고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의견서를 내 주신 것은 존치여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에 사무관리비만 소극적으로 집행한 게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전혀 행정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에서 내부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제언을 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있었는데요. 정책포럼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다 소진시키면서 특별회계를 해제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금년부터 지구별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고산동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구계획변경이 올라가 있고요. 국토부에. 그래서 LH에서는 8월 중으로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보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하려고 용역 준 게 있는데 LH하고 관련이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관련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1지구에서 6지구에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다 합해서 소진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소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며, 소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구별로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지구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만 쓰면 해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환지청산금이 수납이 되고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독촉하고 안 팔린 토지도 있어서 호원동에 두 필지도 매각했고 그렇게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할 때도 항상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정리해서 없애야 되는데 6지구까지 몇 십년이 내려오도록 계속 자료만 제출하고 사용도 없고 하니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청산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수납을 빨리 하는 거로 독촉도 하면서 하지만 일단 돈이 들어와야 정리가 돼서 가지고 있는 비용은 자체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37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9,195만 2,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0만 5,160원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1만 1,000원,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의 공공운영비 89만 4,98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 1,500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시정의 사무관리비 40만 5,000원, 공동주태 관리비용의 사무관리비 1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의 행사운영비 33만 9,000원, 도시디자인 개발예산의 사무관리비 296만 4,810원, 국내여비 3,200원, 가로환경지원사업 중 광고물정비의 사무관리비 57만 2,500원, 공공운영비 388만 8,59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8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로환경 지원사업 추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20만 4,170원, 공공운영비 10만 8,160원, 여비의 국내여비 105만 3,800원, 월액여비 8만원과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비 67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은 4억 9,890만 8,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9,421만 8,5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80만 800원, 과태료수입 5,782만 48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억 4,710만 6,88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결산으로는 수납액 4억 9,890만 8,660원 중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3만 780원을 지출하고 잔액 4억 9,720만 7,880원을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이종화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무분별하게 많이 걸려있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요즘 들어와서 걸리는 수량이 많을 때는 주택들 분양시기에는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종화 위원 공공운영비에 광고물관련 집행잔액 2,100만원을 세웠는데 388만원밖에 안 썼는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과태료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고, 인허가 사항도 줄어들고, 예산확보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론은 현수막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충질의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액수를 떠나서 공공요금같은 경우는 좀 더 개량화할 수 있어서 중간에 추경에 조정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견해거든요. 가능한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최경자 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정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지난 7월4일자 도로과 도로관리1팀장에서 주거정비과장으로 명받은 최석문입니다.

2012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9억 5,815만 2,07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4억 5,431만 4,160원입니다. 이월액은 14억 4,042만 4,36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0억 4,778만 1,240원, 사고이월 3억 9,264만 3,120원이며, 6,341만 3,5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2,549만 2,000원 중 1,821만 1,320원을 집행하고 728만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공공운영비 5,000만 5,000원 중 2,271만 2,600원을 집행하고 2,729만 2,4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에 대한 사무관리비 2,357만 4,000원 중 1,593만 7,160원을 집행하고 763만 6,84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3,263만 4,000원 중 2,274만 4,270원을 지출하고 988만 9,73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31억 3,025만 6,070원 중 16억 8,983만 1,710원을 집행하고 10억 4,778만 1,240원은 명시이월, 3억 9,264만 3,12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 중 398만 300원을 지출하고 1만 9,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485만원 주우 598만 4,880원을 지출하고 886만 5,1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4,312만 9,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된 2020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일부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374만원 중 4,131만 920원을 집행하고 242만 9,0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은 세부사업별 미집행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41억 9,959만 7,50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336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6만 1,480원, 순세계잉여금 21억 1,953만 6,020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미집행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의지구 도식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3,414만 2,35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만 900원이 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미집행 되었으며, 가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4,438만 2,38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만 7,000원 역시 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가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1,980만원을 집행하고 3,0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0억 5,205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12년 조성액은 17억 2,789만 7,690원이며, 안말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16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9억 4,377만 6,060원으로 정기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불용하셨잖아요. 예비비 존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주거환경저비사업하고 도시재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도시재정비는 14개 지역에서 13개는 재개발이고 1개 지역 용현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이거든요. 각 지구별로 예산이 회계가 별도로 수립이 돼 있어요. 정산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데다 보내는 게 아니고 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가 다음연도에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최경자 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이나 지역별 회계별 나누면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광역행정타운 예산이 있어요. 당초 천억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실시를 해요. 천억을 보상을 실시하면 700억 800억이 다 나가요. 땅을 팔 때 되면 천억 이상으로 돈이 들어와요. 땅을 팔 때 되면 공사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로 주는 게 아니고 불용액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정산도 하고 해요.

최경자 위원 도시재정비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제 지역구가 가능뉴타운사업 지역이라 그곳이 상당히 많이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비용의 예비비 중에서 주민편익시설로 혹여라도 집행이 가능하면,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목적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전문위원께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720만원하고 2,700만원정도 잔액이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가능지구하고 금의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3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2회만 하게 됐고요. 등기우편 반송되는 것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조남혁 위원 잔액이 안 남게 불용액 처리를 잘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7월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상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49억 4,917만 4,700원이며, 결산액은 47억 2,451만 5,470원입니다. 이월액은 9,941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2,524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511만 6,170원, 사무관리비 348만 8,020원, 공공운영비 34만 3,12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0만 9,400원, 산림방지대책 경상보조금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19만 99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2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만 6,020원,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로 사회서비스분야 경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0만 7,930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로 15만 9,800원,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80원, 사무관리비 1만 1,440원, 공공요금 16만 4,450원, 국내여비 3,500원, 민간위탁금 20만 5,000원, 시설비 442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만 6,7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재료비로 30만 1,800원, 시설비 250만 5,410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만 8,080원, 조림사업 시설비 69만 6,000원, 숲가꾸기 시설비 44만 7,280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20만원, 등산로정비 시설비로 28만 5,690원, 조림사업 행사운영비 500원, 재료비 56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녹지대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3,450원, 재료비 4만 5,840원, 초화류식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5만 4,430원, 사무관리비 2만 4,000원, 재료비 3만 2,220원이 발생했습니다.

녹지대 관리에 따른 기타보상금 25만원, 시설비 4만 3,32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만 2,200원,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7만 1,010원이 발생했습니다.

수목식재 가로수조성의 시설비 6만 6,400원, 1백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시설비 56만 8,900원, 지자체 도시숲조성 사업비 14만 1,3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원확충관리의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1,833만 400원, 사무관리비 1,512만 5,000원, 공공운영비 1,565만 4,160원, 공원조성의 시설비 63만 6,770원, 재료비로 1만 5,56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공사 및 공단 전출금으로 2,021만 7,160원과 보전지출 9,530원, 기타비용으로 908만 5,890원, 기본경비 공원녹지과 145만6,2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에 원인행위는 9,683만 8,900원, 지출액은 5,058만 9,900원, 이월액은 9,9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집행잔액이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에요. 향후 이런 부분은 중간에 예산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 견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덕현
도시과장나수곤
주택과장고재기
주거정비과장최석문
공원녹지과장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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