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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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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류윤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류윤미입니다.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3일 강은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3년 8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6건이 부의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3명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애국심, 애향심을 향상시키고자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매년 10월 10일 의정부시 시민의 날,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 조기게양 그 밖에 의정부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을 의정부시의 국기 게양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국기선양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에게는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는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가로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국기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국기 판매대 및 오염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하여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지자체에서 행사 빼고 지정일에 국기게양대에 국기를 시청에서 달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동 직원분들 아니면 지원을 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원찬 동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녁에도 국기를 달고 하던데 그 사람들에게 수당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동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뗄 때 오후에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동에서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국기게양대 설치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태극기 지급대상자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세대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태극기 6,000원짜리를 줬을 때는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억 이상 들어갈 때는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고요. 선발을 해서 우선 지급할 수도 있고 내용이 선험적, 권고적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차츰차츰 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기가 노후되고 파손이 돼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적이 있었죠?

○총무과장 송원찬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그런 쪽에 선발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저희가 1년에 국기꽂이 보수하는데 900만원 들고요. 그건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제정이 되게 되면 우선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각 자치센터별로 우선은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기를 판매해야 되고 또 훼손된 것은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하는데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드는데 그건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편성하고요.

국기꽂이대 보수같은 경우도 해마다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상황을 봐 가지고서 그렇게도 하고 또 국기게양대도 저희가 파악한 게 어린이집이 587개라든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합쳐 가지고 290개가 됩니다. 이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훼손이 된 국기게양대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서 훼손된 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우선 보수를 먼저 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저에게 민원인 한 분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다 좋다 장애인에 대한 국기는 없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할 때 지체장애인이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국기를 보고 싶어도 못보는데 점자로 해서 국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주시면 어떤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들한테도 보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1만 8,992명인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태극기가 있으면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태극기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쪽으로도 변화를 줬으면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축 심의할 때 저희가 관공서나 다른 곳은 국기게양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그게 없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나 아니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 한마디로 센터에 거기는 국기게양대가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심의할 때 거기 들어가지 않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거긴 기술직 분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분야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안을 낸 거니까 한 번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보급되는 부분이면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님 보충적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처음이고요. 이건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이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서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번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저희는 의정부시가 국기게양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이것을 제정하게 된 거고요.

아까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미 첨부가 되었느냐 이건 국기를 좀더 국경일이라든가 경술국치일까지 달면서 우리가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국기를 통해서 선험적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도 조례에서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

아까 꼼꼼히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추계를 내 보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능력이 되면 국기 하나 정도는 개인이 구입을 하고요. 단지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성 건물에는 그럴 때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공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 태극기가 버려졌을 때 함부로 굴러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나라사랑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저희 후배들에게도 주고 싶은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아마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더 꼼꼼하게 하고 아까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국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의정부시만이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면 어떨까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첨언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에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실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원찬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원실이라든지 각 주민센터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윤양식 위원 판매대도 우리가 판매하는 거예요.

강은희 의원 국기를 판매할 수 있는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분들이 다른 업무로 엄청 바쁘지만 이 정도의 판매에 힘쓸 수 있는 공무원도 되고요. 수거도 저는 좀더 공적인 곳에서 물론 이게 애향, 애국하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우선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총무과장 송원찬 이건 저희가 설치만 했지 국기를 가져다 놓고 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국기를 판매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1년간 계약을 한다든가.

윤양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거예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아까 무료로 나눠 드릴 때 1억 7천정도인데 정확한 비용추계는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어린이집하고 만약에 경로당에 대한 총 개수는 그러하지만 거기에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글짓기대회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나 사진전시회 등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회를 한 사실이 한 번도 없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그리기대회를 JCI에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선양을 위한 지원 항목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조례가 제정되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계획에 의해서 프로세스대로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도 사실상 젊은 세대가 나라와 남북간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낮다라고 계속 언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해 봤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몇 해 전에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에서 국기게양대 가정 내 설치하는 거하고 국기 나눠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몇 해 전에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송원찬 저희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지 그때 단일사업으로 한 건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요.

이은정 위원 사실상 새마을에서 하는 것들을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송원찬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건 없는데 아마 자체 수익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몇 회전에 지원받아서 새마을 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국기 나눠주는 것과 가정에서 국기게양대 꽂이 교체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기존에 했었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요.

다시 한번 조사하실 건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은 안해 봤지만 경로당 갯수와 어린이집 갯수를 해 봤지만 실내 예를 들면 아파트 내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곳은 외부에다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정해야 될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숫자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유동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연차별로 하실 계획이죠?

○총무과장 송원찬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급한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하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대회, 글짓기대회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내년도에 어린이행사라든지는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돈을 들이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하는 활동과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의원 지금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부담 때문에 고민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기관에서의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연을 주제로 환경을 주제로 아까 동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국가관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을 때 지금 통일이라든가 애국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의정부시만이라도 이 태극기 하나만이라도 3, 4, 5, 6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태극기가 갖고 있는 뜻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림대회라고 하는 행사보다는 우선 태극기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서 태극기를 그리는 그런 애국의 마음이 여기 선험적 의미라는 말을 제가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는데요. 국기게양에 대한 것은 비용에 대한 것보다도 어린 세대로부터 태극기를 사랑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산되기 위한 하나의 선험적 의미의 조례다 그래서 초보적으로 그 행사만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기존 있는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행사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비용은 별로 많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 부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5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고 노력하는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안전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4조에는 활동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회원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원 재해 등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근거를 안 제6조에는 적십자사 활동 유공단체나 개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같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협조는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최경자 의원 국은주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기름 유출사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분들이 인도주의 실현으로 지역 내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단체지원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3조 같은 경우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안전교육 활동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받았고 지금 적십자사의 성격이 중앙도 있고 경기도 있고 각 지부가 있잖아요. 지금 활동하는 이 사업에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

최경자 의원 사회단체보조금만 받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그 이외에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 내게 되면 또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최경자 의원 그건 향후 자치단체장 판단이라든가 해당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이행되겠고요.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조직 단체의 국가적인 측면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각 지부별로 활동하고 의정부시는 16개 단체가 동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시장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구체적인 조례안에 넣는다는 그 의미가 저는 또다른 이중적인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성향이 많이 들어서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5조에 보험가입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왜 넣었나요?

최경자 의원 보험가입에 대한 것은 위원님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에 특화된 활동에 관한 보험가입과 관련된 근거를 명시한 것이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관점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연구하면서 봤던 관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례라는 자치법규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관련근거가 없어서 예비비 지출을 한다거나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큰 틀의 거시적인 안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의정부시지회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수반된다는 것은 그 해당 과에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을 검증한 이후에 아마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제정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분명하게 우후죽순으로 들어올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예산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른 단체들도 비슷하게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송원찬 저희가 1년에 적십자회비를 걷는 게 3억 4,600만원입니다. 1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봉사센터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을 관할하는 북부인데 거기 1년 예산이 3억 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의정부지부가 포함된 게 1억 1,600만원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적십자회비를 걷어 가지고 북부를 관할하는 살림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서요.

나름의 자구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여성발전기금에서 해마다 한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친정엄마되어 주기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 갔는데 한글을 몰라요. 육십이 넘으셨는데 그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예산을 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제정이 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적십자회비로 충당은 충분히 하고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추가되는 같은 경우 보험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위원들에 대한 것, 통장님에 대한 것, 일반시민에 대한 자전거보험의정부지부가 399명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험을 봉사할 때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따져 봐서 내년도에는 보험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번 적십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이것 이외에 하고 싶은 것인지 받아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제가 들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지금 적십자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적십자회비로 나름대로 지금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넣는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어떠한 중복성이 있는 것을 굳이 계속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5조의 보험가입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적십자사의 기능이지만 결국은 크게 봉사의 기능이잖아요. 봉사의 기능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한테 다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399명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들어주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게 한다는 자체가 이중적인 성향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3조와 관련해서 지금 주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외에 추가로 해서 의정부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또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계속적으로 중복성이나 필요 이상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적십자사에 절대로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적십자사와 관련된 조례가 들어오고 결국은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하다보면 중복된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적십자회비를 걷은 상태에서 지금 적십자사가 갖고 있는 활동의 지원범위가 거기 3조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제3조 활동지원과 관계없이 특별히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의정부 지역만 지금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차별화된 의정부시의 그런 사정에 의해서 활동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됐었으면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이미 적십자사 활동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으로 인정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현행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총무과장 송원찬 중앙적십자회에 가면 각 지부로 배분을 합니다. 나머지는 국가사업으로 쓰고요. 물론 1억 1,600만원 의정부시지부 활동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4대 취약계층 청소년, 다문화, 노인, 북한이주민에 대한 지원 5,100만원, 저소득 취약자 지원 1,800만원, 명절, 연말 저소득층 지원 2,700만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강은희 위원 조례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외 특별히 의정부시와 관련된 어떤 활동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꼭 하여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아니었고요.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안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이분들의 평소의 활동을 좀더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고 싶고요.

제5조 보험가입은 399명인데 적십자사 활동으로 전원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보험혜택을 받고 있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자원봉사센터에 의해서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해도 중복지원은 안 하고요.

강은희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늘 비용의 부담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니까 중복되는 것을 빼고 아까 활동지원에서도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을 첨부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타 시군에서 오산, 하남, 구리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점진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 정도에서 지원을 1년에 몇 천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위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4조에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사무실이 좁을 때 교육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교육을 시키고 거기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시청 내 유휴공간이 있을 때 무료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윤양식 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면 아마 여기 저기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의 시비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단체는 심지어 의자도 없어요. 우리 시의 폐기 직전에 있는 의자 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러한 단체들이 많아서요.

최경자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예를 들어 시네마천국이라든가 예당의 소극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문서로서 적법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봉사단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공익을 우선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잘 하실거라 사료됩니다.

윤양식 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총무과장 송원찬 적십자법에도 보게 되면 23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된 것을 가지고 조례에다. 적십자사 조직법을 보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다,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를 조례에다 옮겨 놓은 겁니다.

윤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는 한다니까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한데 이게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서의 문제가 약간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송원찬 실무자 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가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윤양식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봉사라는 개념은 어쨌든 공익을 위한 봉사고요. 의정부시에 정말 많은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아마 이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할 때 과장님 정말 잘 참고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선례를 만들었을 때 후폭풍이라는 것은 누가 빽을 쓰고 누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만들지만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상위법에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상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수도 없이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경자 의원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첨언하겠습니다.

단체 조례의 선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대 때 6대 때에 걸쳐서 의정활동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조례는 5대 때 제정이 되었고요. 금번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는 두 번째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거잖아요. 의정부가 이 조례로 예산을 지원함에 따른 합목적적인 것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제3조 활동 지원에 좀더 의정부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최경자 의원 이건 의정부시 조례잖아요.

강은희 위원 이런 것이 다 전국 중앙단위 활동에 대한 조례로만 된다면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이 조금 퇴색되지 않겠느냐 좀더 의정부시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건 진짜 판단의 여지예요.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의정부시를 포함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할 수도 있고 저는 아까 그렇게 생각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국은주 위원 질의와 연관 선상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 시설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시설 위탁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적용범위, 위탁기준 및 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탁자의 의무,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였으며 이 별표의 시설 중 “실버문화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해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설의 위탁 계약체결 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안 제13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용과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폐지하는 관련 조례를 각각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만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위·수탁 관계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국은주 의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화성하고요.

강은희 위원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 물론 수탁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의견이 없었을 거예요. 국기게양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이 없는데 지금 현재 수탁받아서 운영중에 있는 기관장들이 어제 어느 기회에 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지 불이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의사표현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그 의견들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간이 다 지나서 이제는 그런 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얼마 전에 팀장님들 다 모여서 이 조례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후에 각종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이 45개 중에서 14개가 위·수탁주고 있잖아요. 그 기관에 대해서 기관장의 의견을 모으신 중이 있나요. 혹시 우리 과 소관의 시설에서 이런 게 진행중에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들 안 하셨나요, 팀장님들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이거 잘못하면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의 일을 좀더 합리적이고 동료 국은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발의한 의원들도 모두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를 테면 5년 이내로 한다는 사회복지법 상 3년짜리 4년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해 놓다 보니까 4년짜리로 하는 기관에서는 불이익 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국은주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년 이내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2년에서 4년 이내 위탁으로 모든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조례를 하나로 만들면서 가장 적정한 게 어느 선인가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서울시 각 구에 기관들에 대한 협의체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법은 이렇게 5년 이내로 바뀌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각 구가 다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회장이 하고 있는 그쪽은 계속 3년으로 가고 있으면서 재위탁 하고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중간에 거를 수 있는 제도를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서류심사를 할 때 60점 미만이면 무조건 아웃이랍니다. 6개월 이전에 1차적으로 서류를 그것에 대한 문제분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60점 미만이면 무조건 아웃이고 70점 미만이면 공개위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서울시의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기관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외부 전문인을 기관에 투자해서 검수한 그런 과정이 있었데요. 경영진단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제대로 각 기관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제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3년 플러스 3년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3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도 아니지만 긴 기간도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2년 반이 지나면 서류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년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가 4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4년이 끝나면 무조건 공개경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3년 플러스 3년 결국은 6년이에요. 6년이기 때문에 4년하고 공개위탁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조례가 기관한테는 플러스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여지는 둘 수 있다 4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4년 플러스 서류심사에 의한 한 번을 더 주면 실은 8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 기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전문가 집단의 심사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해당 과가 있지만 감사과도 있잖아요. 감사과에서 예산부터 해 가지고 집중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떠한 문제가 한 가지라도 도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조례에다 전부를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를 3년이든 4년이든 그렇게 만들고 그 이외 집행부에서 어떠한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 질의의 요지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제정을 하는데요.

사람이 기존적 틀에서 변화를 주면 깊이 보기 전에 불이익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중간에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에서 이런 조례들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한 번 검토하고 의견 있으면 내놓아라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그들에게 정보를 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갑자기 날벼락 받은 느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집행부 발의도 아니고 의원발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그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잘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집행부를 통해서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일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것도 안 하다가 매번 내부적으로 관계하는 집행부가 심사만 하다가 문제가 없다고 했든데 문제가 도출됐잖아요.

지금 몇몇 기관이 지적을 받고 환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껏 안 하다 불이익을 주느냐 어느 단체장들은 시장과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들을 했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 기관에서 사실은 잘 조정을 해 주셨어야지 저희 의정활동도 좀더 보장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제대로 검토 못해 봤지만 아마 이것이 어떤 부분은 불이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기간 자체가 짧아지다 보면 그렇지만 바람직한 것을 위해서는 조금씩은 손해를 봐야 될 것이다 뭔지는 몰라도.

내일 이것이 잘될 거라 본다고 해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진행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해당되는 14개 기관에 전화를 줘서 이번에 위·수탁에 관한 것이 제정되었으니까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보고 의견을 줘라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황당하게 대접을 안 받겠더라고요. 어제 제가 어느 행사에 가서 들었어요. 한 번 모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하셨는지.

사실은 누가 입법예고한 것을 클릭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들 그런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객관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조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우리가 신곡실버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노인법상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법에는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곡실버센터를 개관하면서 좀더 노인복지관보다 좀더 시민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좋은 용어로 하자해서 실버센터로 명칭을 조례로 정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 듣기 쉬운 말이 실버센터보다는 노인복지관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환원하는 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것 같아서 바꾸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 경험으로는 2005년부터 여성복지회관도 복지회관이라는 말 자체가 군부대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문화센터라든가 그렇게 다 바꿨어요. 저는 신곡실버센터가 노인복지 전용기관은 아니지만 실버라는 것은 이미 노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상 반드시 그것을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되는지 그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제안하신 것 같아서.

국은주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줬지만 지금 현재 각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왔을 때 왜 의정부는 노인복지관이 하나도 없느냐 많이들 질문을 한데요. 실제적으로 실버센터라고 하면 실버타운의 느낌을 받지 노인 이용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안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꿀 때 용어도 정확하게 정립해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여성복지회관도 여성복지법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더 발전적이고 시대적 감각에 맞는 용어로 가서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두천같은 경우는 여성복지회관이에요. 그건 평생문화학습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성복지회관이에요.

아무튼 제안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집행부가 협력을 하셔서 시의원들의 발의지만 집행부도 이것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위·수탁이 결정된다는 것을 단체장들한테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갖는 더 유익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각 시설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의 조례로 통합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지금 나온 얘기부터 거꾸로 해 볼게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핵심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맨 마지막에 했던 실버센터를 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걸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시설의 규모, 인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져요. 의정부에 복지관이 3개가 있잖아요. 의정부, 송산, 신곡 그런데 가장 규모가 작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복지관이 맞을 것 같고 이건 다형 정도에 속하니까 그런데 신곡이나 송산실버 같은 경우는 가형에 속해서 결국은 노인종합복지관 형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노인복지관으로 한다기 보다는 시설, 규모에 의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으로 한다고 하면 그 규모에 맞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여지를 뒀잖아요. 3년이라든가 4년으로 기존에 4년으로 했었는데 만약에 3년으로 바뀌면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도 의정부하고 수탁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이니까 거기는 그대로 4년으로 간단 말이죠. 그 뒤에 것은 이 조례 규정을 받아야 하니까 3년으로 간다고 하면 언 밸런스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같이 어차피 5년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의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종전에는 저희가 임기를 2년으로 두지 않았어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더 좋은지 아니면 이전같이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만약에 한분이나 두분이서 2년동안 계속 심의한다는 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심의 때마다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건을 묶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공동발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살펴보고자 했었을 때 내용이 수정될 거라고 해서 그걸 제가 전달받지 못하고 됐습니다. 저도 실수한 감은 없지 않지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설치 조례가 흩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취지는 존중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아까 발의자께서는 서울시와 다른 조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대상자가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 조례는 43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는 조례도 있겠지만 이것은 1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국한된 거라면 사실은 그 단체의 의견 검토를 우선적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발도 있겠지만 좀더 다양한 것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효율성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도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발의자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 역시 6조에 대해서 윤양식 위원 말씀처럼 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수탁자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수가 발생할 때 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새는 행안부에서도 해당 상임위에 대한 것은 배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역에 대한 배제도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있는 시설이 수탁 심의를 받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 역시 배제가 되고 해당 상임위도 역시 배제가 돼서 좀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좋을지 따로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는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시 시설의 위탁부분에 대해서 위탁 계약기간 이것도 역시 시설장들의 반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의견검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의견없음으로 갈음해도 되지만 그러한 노력부분이 우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9조제4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 및 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러면 수탁받은 기관이 3년동안 하고 나면 이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다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조건이잖습니까?

국은주 의원 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은정 위원 신축에 대한 부분도 자비부담이 들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설에 대한 일정부분도 자비 투자하지 않습니까?

국은주 의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위탁운영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증·개축이 됐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게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증·개축은 맞지만 신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은주 의원 신축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위탁에 관한 겁니다. 개인 법인을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자부담을 들여서 시설 건물을 지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전체를 다 시설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몇 대 몇이라도 자비부담이 들어가서 신축이 됐다거나 아니면 증축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증·개축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시설보강비 등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 때문이라도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견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조의 지도감독 부분에서도 기존 다른 조례에서는 지도감독 하고 나서 나온 내용이라든가 시정조치들이 문서로 전달되고 이행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빠져서 수탁의 의무부분에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해요. 이것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여쭤 볼게요.

신설되는 수탁자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국은주 의원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신축부분은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죠. 수탁자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부담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부분을 왜 정확하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3년 위탁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한 부분을 시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면 계약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계약할 때 자부담을 얼마 하라고 하죠.

김재현 위원 그 비용을 자부담 했을 때 3년 후에는 소멸된다 등 규정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 시설을 수탁받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축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예들 들어서 전부다 전액 시에서 100% 우리 시비내지는 국도비로 할 수 있어요. 개인 부담이 약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밀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전부다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해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신축이든 개축이든 증축이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3년이든 4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이 자기가 개축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그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가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하려다 보면 이건 생각을 달리하면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국은주 의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해밀같은 경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하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축이나 증·개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위탁을 줄 때 몇 %의 자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운영비건 사업비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사업의 10%를 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서 건물의 일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의 자부담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시의 건물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9조제4항이 맞다라는 거죠.

김재현 위원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정회해서 논의하겠지만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6조를 보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들을 뽑을 때 과장님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구 의원들은 배제한다 그 지역 시설을 심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도 배제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차라리 규정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법에 없다고 하면 조례에는 나열은 했지만 그 부분을 삭제했으면 해서요. 국은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은주 의원 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9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미래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17일 제정해 운용 중인「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서면심의 제도를 신설해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의미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적용함으로써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서면심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의미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심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3호와 제3조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의와 용어를 삽입하고, 제14조 제1항에 서면심의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제14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 팀장”을 “공공디자인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고, 별표에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에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모두를 위한 설계”라고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시급성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하는 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모두를 충족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강은희 위원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2011년 납품을 받아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공공디자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별표에서 나타나 있는 시설물의 종류들이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의정부는 앞으로 보면 미군공여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국제적인 디자인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16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지식정보센터 소관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3월에 「독서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환경에 맞는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전부개정으로 총칙,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을 각각의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8조까지 작은도서관 진흥, 설치, 등록, 폐관, 지원 등의 관련 내용을 안 제29조에서 제32조까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독서시설 기반마련, 독서활동지원, 독서진흥 행사 개최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정보센터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리 시 시민들의 활발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작은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제4조에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작은도서관 기능 및 설치 기준과 지원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0조부터 제33조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작은도서관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자체 지침에 의거 시행되던 사업을 조례로 법제화 하고, 장기적인 도서관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등 도서관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문화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 중 검토보고서 붙임과 같이 “소장”을 “지식정보센터 소장”으로 하여 소장의 직위를 명확하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정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8조6호에 명시된 “소장”을 해석논란 방지를 위해 “지식정보센터 소장”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제14조제4항과 제17조제3항의 “지식정보센터 소장”을 “소장”으로 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제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4일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상당수가 고령이며,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실천하고자 전국 평균액인 4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와 제5조의2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체 예산지원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은 시장의 재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적용대상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보훈수당 지급액이 타 시군과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전국 평균액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5조에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따라 시장의 재량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 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의거 문구 또는 조문을 정리하고, 별지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에 의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가발전에 공헌을 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타 시군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훈단체의 인상요구와 국가보훈처의 협조요청이 있기에 우리 시의 재정 상황에 부담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우를 얼마나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검토보고한 대로 전체평균이 4만원인데 저희가 3만원인가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대상자들에게 1만원씩을 더 인상해 드리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지금 현재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만원이 인상되게 되면 5억 정도 소요가 돼서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 조례에서 보면 그 당사자와 그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잖아요. 혹시 당사자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족으로 남아 있는 자녀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거기까지는 지금 해당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보훈대상자의 유족증이 있으면 됩니다. 당초에는 참전수당에서 지금은 보훈수당으로 바뀌어서 미망인 등 직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족증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강은희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민하는 게 예산의 투입이에요. 저희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딜레마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심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당사자들한테 1만원씩 증액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5억이나 발생이 되잖아요.

저희 재정상태로 봤을 때 물론 우선순위에서 집중해서 먼저 선택해야겠지만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쯤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건 없나요. 경기도 평균수준에서 저희가 1만원 정도 떨어져서 고민하셨다면 지난해에도 물론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작년 같은 경우도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셔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사정에서 반영을 못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한 대로 국가보훈처에서도 자꾸 권고가 오고 보훈단체에서도 지금 2만원씩 올려달라는 겁니다. 2만원은 안 되고 연차적으로 1만원만 상승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 감안해서 1만원만 상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을 입법예고해 가지고 보훈단체에서도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전 이런 게 안타까워요.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함 때문에요.

국가보훈처 의정부지청인가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상담하는 걸 진행 해 봤는데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 보지는 못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국가보훈처에서는 연금식으로 매월 지급하는 게 있고 개인별로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30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수당도 15만원씩 참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3만원씩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그분들한테 상당한 연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물론 해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희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의 보훈대상자 수하고 재정의 규모 그래 가지고 쭉 했을 때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열악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지금 5만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요.

강은희 위원 몇 개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5만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11개 시군입니다. 3만원씩 하는 시군이 20개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만원은 지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분들한테 30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많다고 하시겠습니까? 재정만 열악하지 않으면 좋은데 저희가 20개소에 들어가 있다고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국은주 위원님이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올려주려고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힘듭니다라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다시 개정조례를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이 사항은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사실 못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건 그분들이 보훈대상자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아까도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5만원인 시군도 11개 시군되고 나머지가 3만원인데 3만원인 시군도 올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처라든가 의정부보훈지청에서도 계속 해 달라고 3번의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국가보훈자에 대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1만원씩 올리면 5억이 더 소요되는데 그 5억을 어디서 분담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만원 올리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했느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한테 1만원, 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인데 최대한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 의정부시의 재정이 진짜 열악하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반환공여지도 지자체에서 다 사라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다 배제하고 내년에 5억 넘는 금액을 이쪽에다 더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또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협의를 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저희가 판단한 거죠. 타 시군도 비교해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저희도 돈만 있으면 5만원 했으면 좋은데 지금 4만원인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4만원 선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비용추이를 봤더니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비용추계서를 보고 그 다음에 월평균 지급 예정인원에 대한 것도 보니까 매년 월평균 25명의 신규 인원이 증가추이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저희가 1만원 올렸을 때 금년도부터 지급하는 게 5억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1억이 더 늘어서 6억, 7억 계속 올라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저희가 만 65세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연령 초과하신 분하고 전·출입하신 분 한 달 평균이 25명 정도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걸 보니까 저희가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는 5억이 더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늘어 6억 될 때가 있고 조금씩 더 늘어나더라고요. 장래적으로 2018년까지 5년 확산 추이를 보면 100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왜냐하면 만 65세 미만되신 분들이 지금 한 1,700명 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이분들이 65세가 되시면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올라갑니다.

이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 자체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만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이 사업은 저희가 세외수입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눠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감안해서 적당히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때 가서.

이은정 위원 차라리 이것을 주실 때 20개 지자체에서는 지금 3만원을 하고 있고 올리는 추이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재원조달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타당성을 확보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1년 전에 추이를 하셨을 때 1년전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공문이 하달돼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그 부분이라고 해도 과거에도 그 공문은 계속 하달돼 내려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의사타진해 보고 의결 검토를 받으시려면 저희의 자체능력 시의 재정능력을 31개 시군하고 비교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의 재정능력은 얼마고 재정자립도는 얼마고 사실상은 이런 것까지 다해서 우리가 장기예측하건데 반환공여지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게 되면 장기조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향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까지 다 세워져 있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바람이에요. 그게 없어 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좀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하고 지금 현재는 지급금액으로만 가지고 따졌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전국평균 수준이 4만 6,330원으로 검토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4만원으로 인상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전국평균수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이에요. 전국평균 수준은 점점 더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4만원으로 해도 전국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국가보훈처에서 온 게 4만원 수준으로 해 달라 인상 권고안이 4만원 평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6조 사망위로금이 지금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검토대상일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사실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받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평균적으로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유족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국가보훈처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당도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금액이 왜 15만원인지 모르겠는데 20만원이면 20만원이고 30만원이면 30만원이지 15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도 같이 개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넉넉지 않아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위에서 공문 한 장 받으면 그것을 무조건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훈처에서 저희에게 3회에 걸쳐서 공문이 왔고요.

국은주 위원 지자체에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정말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예산이 20억이나 나갑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20억이라는 금액이 나가는데 진정으로 3∼4만원의 금액이 그 분들한테 이것을 안 줘서 못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선심성으로 시작을 한 번 하게 되면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정말 이분들한테 1∼2만원 더 주는 것에 있어서 20억을 써야 되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용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1∼2만원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나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생계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닐 때는 저는 또다른 방법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자꾸만 1만원씩 5,000원씩 이런 식으로 올려 주다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자료가 왔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공문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수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3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손이 그것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상위법령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보훈대상자는 본인이고요. 상이군경회가 본인이 떠나면 승계 하나에 한해서 자식이나 미망인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유족이 됩니다. 그분들까지 보훈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은 1년 예산이 18억에서 19억 정도되는데 한 해씩 넘어 가게 되면 금액이 커진단 말이에요. 5년 뒤에는 25억, 3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조례를 폐기해서 안 줄 수도 없고.

김재현 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안 받는 걸로 하고 1만원을 더 올려주면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많은 게 월남전이라든가 6.25참전용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금액이 줍니다. 늘어나지는 않고요. 지금 상이용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보훈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총무과장송원찬
미래정책과장정승우
주민생활지원과장유은희
사회복지과장강행환
여성가족과장김인숙
노인장애인과장이병우
지식정보센터소장김대경
○위 원 장 구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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