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유윤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유윤미입니다.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강은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3년 10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6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6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조례 제정 이후 동결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강사수당을 우리 시 여건 및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감독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 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동장은 수강료 사용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수강료가 부당하게 지출됐을 경우 시장은 감사를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기준을 수강시간별 일부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붙임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실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 워크숍, 그 밖에 주민자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포함된 동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건은 지난 10월 1일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강은희 의원님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집행부 담당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13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이 1만 5,000원으로 명시가 됐어요. 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의미죠?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강사비가 2000년도에 오르고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인상과 공무원 임금 상승률 등을 따져서 인상할 필요가 있고 금액을 타 시군도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타 시군은 1만 6,000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범위를 1만 5,000원으로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지금 타 시군 평균 1만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타 시군 조례에도 1만 6,000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내로 계상하다 보니까 1만 6,000원을 줄 수도 있고 1만 8,000원, 1만 5,000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개정안에 1만 5,000원으로 집어넣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강은희 의원 김재현 위원님 제가 개정조례 발의자로서 답을 드릴게요.
○김재현 위원 그 부분만 답변 듣고 의원님께 물어볼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예산의 범위보다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투명성도 있고 전체 15개동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강은희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질의 전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김재현 위원 집행부 팀장님께서 이 금액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하신 강은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1만 5,000원으로 넣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은희 의원 31개 시군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많게는 남양주시 같은데는 3만원입니다. 저희 시가 1만 2,000원이고요. 그런데 조례에다 금액을 지정해서 명기한 곳이 6개 시군입니다. 지금 담당팀장님 말씀대로 명시를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명시하지 않고 이하로 한다라고 하면 예산의 어떤 탄력성이 있다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하지 않으면서 각 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수당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정부시에. 행정행위의 영향이 파급되는 의정부시에서도 15개 동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물가상승률이 45% 정도 10년간 올랐고요. 공무원 봉급이 52% 상회가 됐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수당은 10년동안 1만 2,000원 이내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별로 1만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명시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조례안 올라온 걸 보고 검토를 하고 강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상으로도 물어봤어요. 강사료 올리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게 있었어요. 얘기하는 게 제가 국은주 위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강사분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의사상자에게 50%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사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더 급하다고 얘기를 하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 규정에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1만 5,000원을 줄 수도 있고 2만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강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개동이 안 맞는다고 해서 1만 5,000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조례 뒤에 강사료 얼마다 하면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안 넣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강은희 의원 금년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바로 그러한 강사분들의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시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건의됐던 것이 강사료가 다른 시군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가 1번으로 들어와 있고요. 10년동안 1만 2,000원으로 동결된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50% 감면되는 부분을 강사들이 다 부담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행 강사비를 받은 걸 가지고 70%는 강사비를 주고 30%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 적립된 것을 가지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에게 일정 부분을 활동비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는 총 수강자가 5만명이고 50% 감면대상자가 1만 4,000명 돼요. 그 분들에 대한 수강료 50%에 대한 예산을 2014년도에는 별도로 세워서 강사분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바람직한 수강으로 가려면 물론 돈을 많이 주는 강사를 확보해야 좋은 질의 강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에게 기본적인 의욕을 줄 수있도록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감면료 부담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현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동료 국은주 위원님께 물어봤더니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감면되는 예산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현재까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은희 의원 1,971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현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발의하신 강은희 의원님께서 1만 5,000원으로 넣었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그 기준보다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원 보다는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면 일치하지는 않지만 1만 5,000원 기준으로 알고 융통성 있게 생각해서 동주민센터에 보고를 해서 강사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금액을 공지만 해도 알거든요. 꼭 넣지 않아도.
만약에 인건비성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도 비율로 따져서 1만 6,000원을 받겠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은희 의원 위원님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데요.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이내로 안 내려 갑니다. 이건 강사수당을 보장한 건데요. 만일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시간당 1만원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다 시간당 1만 5,000원이라고.
지금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한 2만원선이 맞아요. 저희가 시의 재정같은 걸 감안했을 때 대폭 10년만에 인상하다 보면 실제 1만 5,000원이 많지가 않지만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가다 보니까 1억 이상의 예산이 추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명시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어차피 개정안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만약에 1만 5,000원 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강은희 의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주민자치센터의 강사가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들을 안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 집단의 강사로 가게 되면 조달청에서 제시한 그런 강사수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 강사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분들도 15개동에 공평한 강사수당의 예우를 받고 그 다음으로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정도쯤은 우리가 확보, 명시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24조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개정안 24조를 보면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람회 참여 등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그 밖에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그렇지는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됐죠?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변경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재현 위원 전에는 불법으로 줬나요? 규정에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우리가 예산 사업성을 따져 가지고 전체 동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히 법적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향후에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애매해서 제가 몇 개동에 물어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견학 가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 개별적으로 회비를 내는 것도 있어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물어봤는데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전까지 준 예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팀장님께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강은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이번에 문제된 걸 조례에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문제가 있어서 팀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일단은 강은희 의원님께 다시 질의 좀 할게요.
○강은희 의원 24조에 사기진작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박람회 참여 워크숍 그 다음에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이런 것들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금년에 제가 주민자치를 다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학습이 안된 상태에서 위촉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년에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1,0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학습시키고 지금 장암동하고 녹양동 2개 동이 6회씩 교육을 거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그 마을의 의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연말에 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이런 게 없어도 예산이 세워지는데 뭐하러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습니까? 법에서 명시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시 재정형태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최소한 주민자치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여기다 명기시켜야만 최소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기진작부분으로 다시 한번 넣고 금년도에 15개 통틀어서 3,376만원이 주민자치예산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방자치는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보다는 각 동이 그런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권한을 받는다는 것은 인력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확정적으로 해 줄 수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 24조를 첨가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번에 강은희 의원님께 조례발의 시 이 부분이 첨가된 이유를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강은희 의원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뽑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위원으로 뽑은 목적은 내가 위원장이면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자치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인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한마디로 송산1동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하고 오케이를 하면 위원으로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봉사입니다.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건데 좋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에서 부담해서 교육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박람회, 선진지 견학 어디 가는 거.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저번에 어느 동에서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싸움 붙어서 패싸움까지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버스 안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린 적도 있어요. 그거 조사해 달라니까 흐지부지 끝났어요. 강은희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으로 통해서 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15개 동에다 뽑은 사람들을 1년 내 교육을 몇 번 완수한 사람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워크숍, 박람회 어느 단체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줄 바에는 차라리 교육예산으로 못을 박아서 그 사람들 1년 동안 교육과정을 거치고 2년 뒤에는 그 사람들에게 주민자치위원 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강은희 의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김재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개정조례안 17조를 보면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있다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넣었고요. 사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기능부분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집어서 박람회, 선진지 견학인데 이건 우수한 시군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학습해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가져야 될 기능의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명기를 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교육의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문제가 되는 게 강사들 수당이 아까 설명했듯이 문제가 됩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조 수당과 관련 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뒤 별표를 가보면 3시간 이하 1만 2,000원으로 3시간 이하 1만 5,000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개정되면 3시간 이하면 1만 5,000원을 줘야 되는데 개정안을 보면 시간당 1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3시간이면 4만 5,000원이에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강사수당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나머지는 수강료에서 받아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간당 주는 게 1만 2,000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거고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는 3시간 이하 1만 2,000원 해서 3만 6,000원으로 줬었는데 4만 5,000원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저희가 조사해 본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나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현재보다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현행 조항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강사료를 1만 2,000원이든 1만 5,000원이든 예산만 확보되면 줄 수 있는 거지 굳이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거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취약계층에 대한 강사보전부분이 오히려 조례에 들어가서 확정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결국은 어찌됐든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못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거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행법이 훨씬 더 유도리있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행조례를 보면 가장 기본이 강사는 자원봉사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공무원 수준의 여비 및 급식비 수준의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강사예요. 말 그대로 강사에게 수당을 주면서 공무원 여비, 급식비 수준의 실비를 이렇게 준다라고 못을 박았을 때 저는 이것은 자원봉사자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례에 이렇게 넣어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사실은 간사들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분들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공무원 실비에서 일비실비라는 게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관내에서 근무를 할 경우 2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간사에 대해서 어떠한 의료적인 부분이라든지 보험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실비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물론 행감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조례부분에서만 잠깐 언급을 할게요. 실제적으로 여기 강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 스타트는 다들 봉사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강사에 대한 자격지침 혹시 지침 만들어서 보내나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침을 하나 주시고요.
보통 강사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10-20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사 간담회를 몇 번 갔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불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침에 무엇을 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지침에 강사도 제대로 공채로 해서 뽑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다 줄과 빽과 라인에 의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기존에 하는 강사들의 텃밭이 쌔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들이 못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봉사로 들어 와요. 그래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든지 아니면 위의 압력에 의해서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실은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스크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담당팀장님께 하신 것 중에 제 나름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보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 조례에 못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6개 계층에 대해서 실비보상 하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담지 못하고 단지 지침에 의해서 취약계층 6개 대상자에 한해서는 50%한다라고 하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국은주 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강은희 의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은정 위원 각각의 조례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습이나 시에서 하는 스포츠센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런 조례가 두가지가 더 만들어지면서 2012년도 12월 31일 최종 개정이 된 거거든요. 각각의 조례에 다 들어있어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강은희 의원 아니 여기 보면 6개 대상자에 대해서 감면했잖아요. 10조5항에 있어서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넣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중요하게 명시할 수 없는 것은 10조5항에 따라서 6개 항목에 대상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못하고 50% 감면자는 여기서 포괄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담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사들이 자원봉사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텃밭이 되고 있다 저 이것도 사실 현장의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강사로서 예우를 우리가 하면 강사의 예우에 맞는 분들을 우리가 선발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거주하는 주민자치센터에 탁구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감 전날 클릭해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친목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전혀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강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대우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 선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계속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그게 강사비를 명시를 해서 정확한 강사를 뽑고 물론 강사는 제9조를 보면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다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강사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10조5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면비율이 별표2와 같을 때 감면된 내용을 지자체 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서 주민자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강은희 의원 이번에 주민자치 1,0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의정부시청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췌하고 연구하신 박사가 두 분이 나오셨어요. 저희한테 문제점 지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우선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들의 구성을 그렇다면 좀더 지방자치가 실질화 됐을 때 지방자치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이 되어야만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국은주 위원 마지막 집행부에다 자료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침을 만들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강사의 자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수강자에 대한 어떠한 교육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져와서 이게 1차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일반사항들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수강료가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어찌됐든수강료 인상에 대해서 부담이 늘었다는 거 먼저 제가 설명들었을 때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비용추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인상분을 걷어서 강사수당을 현실화 시키는 그런 조례구나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용추계가 아까 1억 7,000만원 정도 발생한다면 수강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비용추계가 1억 7,000만원이 발생하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예.
○윤양식 위원 혹시 주민자치센터 쪽에 의견수렴은 해 보셨나요? 3,000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강은희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가인상대책위원회에서 10월 1일 1만 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건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셨냐고요?
○강은희 의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내라고 하면 동의하시겠어요.
○윤양식 위원 그분들에게 물가인상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보다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행규칙 만드실 때 장소는 협소한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의실이 부족한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행스러운 게 항상 주민자치센터에 옆에 있었던 지구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과다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응집시키고 축소해서 잘 정리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건 예산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하나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설학원들의 경제적인 측면들이 침해당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수익자원칙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쪽하고 수강료가 현격히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분들의 경제적인 활동에 오히려 침해가 되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연구대상이겠죠. 잘 가꿔 나가는 그런 주민자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의원 윤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주민자치교육할 때 김필두 박사가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니까 의정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신곡동이 53개예요. 가능3동이 12개 정도밖에 안됐고요. 협소하니까요.
시장경제의 논리를 왜 공공기관에서 다 먹어 버리느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방안으로 강사료를 적정하게 강사료가 너무 낮더라 한 2만원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다음에 전문 심화과정으로 가는 것은 학원으로 가서 좀더 높은 코스트를 갖고 시장경제도 살리는 공적 공공효과를 가져야 된다그 두가지를 크게 지적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하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또 지적받았느냐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이 의정부학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완전히 학원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건 아마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기틀을 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 거버넌스 측면으로 가줘야 전체적인 부분까지 논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몇 년 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하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 스스로도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저희 조례상 1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 가지고는 그 틀을 바꿔 나가기 어렵다 해서 첫 취지는 이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시간당 수강 1만 5,000원을 여기에 명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역시 15개 동 주민자치센터 간사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의견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도 명시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보장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명시하는 걸로 결정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어느 명분으로 가지고 하고 있었는가를 봤었을 때 7조를 보면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명시해서 회계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맡기면서 거기에 맞는 상응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그것으로 해서 기존에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수에 따라서 강사의 수강료도 다르지만 간사가 받는 봉사비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일률적으로 같이 묶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여기에서 조금 누락된 것은 저희가 간사님들하고 같이 의견검토를 했었을 때 간사님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부분 명시를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 회계교육 그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내부에 있었던 회계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상 의정부 15개 동을 감사했었을 때 제일 많이 지적받고 감사내용에 포함되는 것중 하나가 주민자치센터의 이 수강료와 회계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특히 간사님들이 운영비에 대한 것 아니면 나중에 30%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보전받고 있는 운영비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명목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어떨 때는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명시해서 10조8항을 만든다거나 해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회계책임자는 반드시 연1회 내지 아니면 연2회 회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거나 시는 그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빠져서 그건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입법예고기간에 공동발의자로서 저한테 들어온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개정안을 봤을 때 13조1항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여비 및 급식비 수준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여비 및 급식비 수준의 실비라는 것을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얘기한 건지 이 규정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을 공무원 수준에서 맞춰 준다는 건지 적용범위가 일률적이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안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혼동없이 지급할 수있도록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접수됐었고요.
그리고 역시 자원봉사자인 강사의 수당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면 매번 인상이 발생할 경우 1만 7,000원으로 인상한다거나 1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거나 하면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하는 대신에 수강료에 대한 몇 %라고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지금 현재는 수강료의 70%를 지원받고 나머지에 대한 감면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의 75%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매번 인상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물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공무원 급여인상분에 대해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인상이 가능한 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더불어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강은희 의원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회하셔서 조정하자고요. 의견주신 것 중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회계교육은 간사님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예산지출은 간사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할 필요가 있고요.
70% 라는 것은 운영세칙에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일률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다 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15개 동주민자치센터 별 의견을 들어서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간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40만원씩 보전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0% 남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하신 곳은 프로그램이 많은 신곡1동의 간사분이 한 100만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받는 분은 한 60만원도 있으세요. 프로그램이 적은 곳은요.
이것도 보면 간사 간에 위축되는 부분도 있어요. 시에서 보전하는 건 똑같이 40만원인데 그래서 프로그램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선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여비 및 급식비 수준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어느 범위인지는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 수준에 맞춰 준다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할 건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삽입을 해서 혼동없이 15개 동이 정확한 기준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 님 외 두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붙임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이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공동체 실현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동에 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칭을 삭제하고 그 고유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과 안 제4조의3에 지역단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을 위해 동별로 10명에서 20명 이내로 지역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사항과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13년 10월 4일 ∼10월 11일)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3의 지역복지협의회 명칭에 대한 것으로 지역복지협의회는 민간중심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하고 본 조례에서 동에 구성하고자 하는 복지공동체는 민간중심이 아니라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복지체계이므로 동 지역복지협의회의 명칭을 동 지역복지협의체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중에 제4조의3항을 보시면 시장은 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명 이내 구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저번에 말씀듣기로는 거기에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그 금액이 필요할 때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은희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은 전혀 없고요. 회의비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단위의 복지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에 대한 상담 등을 의논할 때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으로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월 10만원씩 15개동에 12개월 해서 약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생각 외로 간담회에서 잠깐 듣고 강은희 의원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강은희 의원 저는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부연으로 회의비에 대한 설명은 못드렸어요.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사례관리를 하려면 하다못해 차한잔이라도 드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운영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운영비라는 건 회의수당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별도로 수당으로 주는 건지?
○강은희 의원 다릅니다.
위원님이 착각하셨는데요. 이미 동에 저희가 복지위원들을 파견했죠. 그 분들이 사례를 갖고 오면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의정부시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는 노인, 장애인 대상자별로 있는데 전체 시에 대한 것들만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동 단위 주민자치단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복지를 국민중심으로 가는데 그 방법을 지자체 복지행정체계개편 및 민간협력 활성화 그래서 이제는 공적인 부분에서 복지대상자를 다 케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에 있는 민과 관이 협력적으로 가는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자로 공문이 지시가 됐고 아마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회복지사들을 더 확충해서 다 동단위로 내려보내서 실제적인 복지의 수혜자에 대한 케어를 지금보다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국정의 과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내려오기 전에 사회복지 위원 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필요성이 없어 지는 거예요.
○강은희 의원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그 사람들이 각 동에 있는 과정에서도 제가 몇 개 동을 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민원상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두달동안 주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마은정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고 전화상으로도 의견을 물어봤었죠. 제가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의 존재여부도 몰라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모른 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받아서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많이 했어요. 지금 두달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조례도 제정이 되면 예산을 주게 되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강은희 의원 위원님 관점을 달리해 주셔야 될 게 복지위원하고 여기 협의체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활동이 복지협의체 의제로 들어와서 지역단위의 복지를 좀더 완벽하게 하는데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위원 활동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것과 다릅니다.
앞전에 했던 조례하고 똑같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지역 안에 있는 복지대상자는 시나 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관만 모든 복지대상자를 케어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관협력체계로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모였을 때 수당을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돈을 한 푼도 안 주면서 전문가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회의,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가서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다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밖에 갈 수 없는 현 체제와 예산과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굳이 동단위까지 지금 경기도같은 경우는 수원 한군데밖에는 설치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은희 의원 제가 이해를 돕고자 국위원님께 경기도에서 9월 10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전히 전달체계의 기반을 시단위에서 동단위로 민관협력으로 해서 풀뿌리복지공동체로 가보자 하는 그런 방침,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센터로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저희는 발빠르게 해서 여기 시범사업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시단위에 있는 그런 위원 활동비는 주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비로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 효율적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단위에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가서까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역에 있는 그런 협력공동체가 하도록 책임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각 동주민센터 2명의 인건비가 억단위로 들어가고 있고요. 권역별 4군데 사례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센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네트워크팀이 동부, 남부, 북부 3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수당하고 사업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그건 저희가 협의체할 때 회의 참석수당으로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건 전체가 집행되는 게 아니고 회의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 정말로 전문가들이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회의수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본연의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다 10명에서 20명 또 만들어 놓고 과연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물론 중앙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들은 많아지고 그것들이 실무선에서 할 수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한정되고 하다 보니까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라는 의미는 좋은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솔직한 이야기로 전문가들이 다 자기 일 있고 바쁜 사람들이 여기 한 번 와 가지고 회의수당도 안 주는데 그냥 인원만 집합했을 뿐이지 과연 여기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만 모아놓는 의미가 뭔지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요.
○강은희 의원 중앙단위의 계획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다르게 이건 국정감사 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복지담당하는 공무원을 2014년까지 현재 읍면동 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명으로 확충을 하고 약 5,000명 정도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중앙계획과 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자치 지역협의체에서 안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충원조차를 못받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진단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좀더 복지의 대상자들이 시에서 관리되지 않고 물론 4개 동에 4개 권역에서 한다고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촘촘하게 복지의 수혜자들에 대해서 하고 4개 기관에다 의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달체계 개편이 어쨌든 기능보강하는 형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촘촘하게 어떠한 지역단위까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아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동에 자생단체가 10개에서 1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사람이 중복돼서 들어가서 거의 사조직의 단체활동을 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이런 현상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위원회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또하나의 조직체를 동에다 만드는 성격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게 과연 맞는건가 그런 의견을 주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복지위원들 각 동에 2명씩을 위촉할 때 지금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직렬의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할 때 과연 그 부분들이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는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을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회복지 직렬이 더 확대가 돼서 각 동의 사회복지 업무가 조금 더 나눠질 수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에 예산을 쓰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그냥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냥 인원만 모으기 위한 그런 조직체를 자꾸 만드는 조례가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예산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예산을 줬을 때 실제적으로 과연 얼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했을 때는 question 마크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또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성향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은희 의원 사실 행정이라는 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상부기관의 지침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건복지부 정책에 있어서 복지전달체계를 주민자치센터로 허브기능을 완전히 기능을 전환하는 걸로 2014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시책이라는 것은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행을 통해서 문제점이 보강이 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 4개 권역에 있는 그런 센터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새정부의 고민 끝에 나온 어떤 정책의 일환이라고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하고 중복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대표협의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하부조직까지 세세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 이해를 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복지만두레라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어요. 크게 성공한 사업인데 설명을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규칙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자꾸 거부감이 형성되는 우리가 워낙 가용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이게 금년에도 하는 사업 중 하나가 동 단위 복지위원 구축하고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동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때 나왔던 얘기중 하나가 동 복지위원 플러스 동 복지위원회 지금 말씀하시는 동 지역협의체처럼 그런 것들이 대전에서는 활성화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우리시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5,000만원 넣었다가 나중에는 통합관제시스템 보건복지부꺼 쓰면서 다시 1차 추경 때 반납했죠.
거기에 담을 통합시스템 상에서의 15개 동에서 그물망 속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복지협의회에서의 기능도 필요는 하지만 각 동단위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을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놓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빠르게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의정부 신곡동에서 고독사 하신 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에서 몇 년동안 시신이 방치된 상태에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독사 하신 분 시신이 발견된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각 지역단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계속 거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어요. 애초에 이것을 염두해 두고 동단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중에는 동 지역복지협의체 하고 시스템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팀은 3개 권역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동별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건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선별적 복지로 보편적 복지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같은 게 발견이 되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강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중앙에서 예를 들어 복지부 기능보강체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서는 10월달에 하면 10월 24일 부시장님이 회의에 갑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이행체계를 완료하면 시행은 상반기 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이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네트워크팀은 네트워크팀에서 해결해야 될 사례가 있고 그리고 시 협의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례가 있고 동 협의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동 복지위원이 각 동에 두분씩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동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2-3명밖에 없어요. 현장방문을 못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원처리하고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동 복지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오면 이것을 가지고 동 복지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처리가 가능하면 동에서 동장 책임으로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는 사항은 시로 올리면 우리 시 복지협의체에서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건 네트워크팀이 해결을 하고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동 복지협의체는 최하 예를 들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하고 복지위원들이 발견한 사례를 처리하는 1단계 모임이 되겠습니다.
동에는 사실 10여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별 기능이 있는 거고 이건 어느 조직적인 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그러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치를 위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체계개편에서 보면 행정동에서 복지동으로 전환되는 게 중앙정부 지침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거기 안에도 지역복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단위 협의체를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분과별로도 구성이 가능하게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도 강은희 의원님께 여쭤 보고 싶어요.
○강은희 의원 저희가 관계하는 게 6개 동인데요. 1개 동은 분과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는 안전행정부 주관이다 보니까 주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자치에서 해야 하는 복지기능이 있습니다. 복지를 전담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관계된 여기에서 전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조직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지금 개편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복지기능을 하더라도 책임있게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정행정부 지침으로 가다 보니까요.
물론 이것도 기능을 좀더 각 단체가 강화되면서 복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기능을 시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주민자치로 다 내려갑니다. 이 정부에서 그것의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비용발생에 대한 부분은 그냥 회의운영비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강은희 의원 예.
○이은정 위원 송산1·2동같은 경우가 기관장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잠깐 소강상태입니다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동장님 그리고 금융계, 사회복지시설 그런 쪽의 각 기관장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동단위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다른 동보다도 송산1·2동에 유일하게 있었던 별도의 위원회였어요. 그것과 맥락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각계각층에 계신 다양한 분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전체에 대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동단위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운영비 정도만 지원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각 계통에서 받는 수당도 있을 거고 해서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할 때는 수당 등이 없이 별도로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제도였거든요.
○강은희 위원 지금까지는 관주도의 사회복지 사업을 이제는 민관협력으로 가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 중심으로 가면서 필요할 때는 각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좀더 효율적이나마 복지를 실행하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지역복지협의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사례관리 하나요? 실제로 사례관리는 지금 권역별 네트워크팀에서 하고요. 각 동에 무한돌봄, 긴급복지, 권역별 네트워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협의체 하나를 만들면서 과대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요.
○강은희 의원 과대설명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지침에 의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은주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회의 1시간을 하는데 지금 동 협의체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계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굴이 됐을 때 각 권역별로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긴급이나 무한이나 권역이나 서비스가 돼요. 그런데 지금 동 협의체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서 너무나 과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강은희 의원 과대가 아니라 이상이라고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내려서 지역단위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지방자치고 주민자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일단 개편을 해서 시나 그런데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주민자치가 스스로 하는 아마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이것이 정책적으로 나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별개로요. 국은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저도 제 안을 말씀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무한돌봄에서 이미 거쳐서 수혜를 받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2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그건 무한돌봄에서 끝나면 사례관리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은정 위원 사례관리에서도 이미 다 수혜를 받아서 장기요양자라든가 아니면 암이라든가 중요질병 환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무한돌봄에서도 수혜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해서 동에서는 그걸 동단위에서 받아서 케어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제도를 거쳐서 더 이상 제도적 수혜를 못받는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지역에 그런 분이 계셔서 지역에서는 더 이상 그분을 동단위에서 케어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법적인 제도에서는 누락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동단위 지역복지협의체라고 본다고 하면 긍정적인 건데,
지금 우리 통합전산망 구축이 어느 정도 돼서 이것과 연계를 해서 각동에서 일어나는 복지사례는 동단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요. 연초에 시행하려고 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시행할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면 준비를 12월까지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이은정 위원 그게 아니죠.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뭐 올리셨어요. 자체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는 취지 첫 번째가 복지사각지대에서 놓은 걸 동단위에서 전부다 케어할 수있도록 동복지위원들이 조사한 사례관리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화 돼서 거기 안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내용 안에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제가 파악을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상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상현입니다.
전산망 구축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하는데 복지위원들이 하루에 3-4가구씩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와서 거기 초기상담을 내용을 꼭 입력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례관리가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시 사례관리팀으로 의뢰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 그 다음에 시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더 사후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동의 사후관리로 내려보내면 이 동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게 동 복지협의체의 취지입니다.
○이은정 위원 애초에 그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 때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이 동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맥락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지금 동단위 복지협의체 구성은 별개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이은정 위원이 예산때 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한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왜냐 하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담당에서 전산망만 처리해 주면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굳이 그 사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원을 증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지침으로 내려온 건 이해합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는 것에 엎어치면 돼요.
○강은희 의원 단순한 행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례에 따라서 모아서 동에서 해결할 게 있고 시로 해결시킬 게 있고 또다른 전문기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를 너무 많이 늘릴 필요없이 내려온 걸 보니까 일단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강은희 의원 인원을 상시시키는 게 아니예요. 필요시 하는데 복지위원을 더 많이 확대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면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지 체계입니다. 복지는 잘 알아요. 주변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어려운 것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다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못했거나 요즘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동네가 좀더 따뜻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가장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저도 예산 비용추계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감으로써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복지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만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의정부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는 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대상자를 동주민자치센터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아직 숨어있는 많은 자원활동가들 그런 분들을 다 연계시켜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회복지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복지협의회는 민간중심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하고 지역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복지체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동 조례 취지에 맞는 지역복지협의체로 변경하여야 한다라는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제4조의3 동지역복지협의회 명칭을 동지역복지협의체로 변경하기로 하고 안 제4조의3 4항 중 구성인원을 10명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며, 부칙의 제4조의3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5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능직과 별정직의 일반직 통합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 예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기능직 159명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 중 비서는 별정직으로 존치, 화생방요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생감시원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통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과제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기피와 해촉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을 권고하였고, 위원회 총괄 조례인 현행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위원의 기피 및 해촉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일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기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5항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촉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2013년 12월 12일 시행일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와 제24조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에 별정직에서 특정전문분야로 전환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일반직 비율에 포함하여 98%이상으로 하며,
안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3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비율을 2%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23조 관련 별표4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기능직 정원 159명을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1,013명으로 하고 별정직 정원 5명 중 3명은 유사한 일반직 직렬로 전환하며, 특정 전문분야에 종사하며 순환 전보가 곤란한 1명은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고, 정무직 보좌인력 비서관 1명은 별정직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 「지방공무원법」(2012.12.11개정, 2013.12.12시행)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 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직종개편 시행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렬별로 일반직 내 신설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대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경력관을 규정하는 것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시의 위원회 총괄 조례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2항에 위원 본인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는 규정 외에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심의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추가한 것과 안 제7조제5항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한 사항으로 기금운용 심의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안건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법제화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별표 3을 보면 1·2·3·4가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기능직만 전문경력관 형태로 일반직화 시켜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다른 게 없는데 지도직 연구직이나 별정직을 일반직화 시켜주는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지도직이나 연구직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별정직을 일반직화 시켜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보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조례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지시는 없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별정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서만 빼놓고 나머지 위생 식품단속하는 거나 예비군을 관리하는 화생방 교육을 시키는 전문경력직들은 이렇게 포함하고 비서는 포함을 안 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 사람들도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보건직렬로 일반직화 하는데 비서는 일반직화는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별정직들이 일반직화 되면 결국 이런 프로테이지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프로테이지는 이내이니까 딱딱 맞게 하면 나중에 변동이 되면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 그런 직들이 내년으로 보건직화 되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올 12월 12일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12월 12일 이후에 6개월 간을 그 사람들을 운영직군으로 놔둡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치든 그 안에 자기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직화 합니다. 6개월 간의 시간을 둡니다.
내년도 6월이후에는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직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 일반직이 되더라도 계속 운영직군으로 남아서 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그런 노력이 없으면 진급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도직 연구직도 그렇게 가나요. 너무 소수직이어서 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하는 게 소수직렬에 대한 인센티브나 승진의 기회가 계속 배제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송원찬 지도직 같은 경우는 농업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아도 본인이 직종을 지도직이 아니라 농업직으로 가겠다고 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 일반직으로 바로 되면서 농업직으로 갈 수 있는 만들어 놓습니다. 복수직렬로 해서요. 이분들도 얼마든지 동장이나 사무장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도직은 이미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도직이 농업직으로 가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없이 희망하면 되나요. 특별임용 같은 거 없습니다. 특별임용 절차 없이요.
○총무과장 송원찬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다행이네요. 별정직들을 다 보건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송원찬 별정직이 3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서인데 비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반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직렬로 가고.
○강은희 위원 별정직 중에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자격증이 인정돼 가지고 사회복지 직렬로 갈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그건 그때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별정직인데 일반직, 운영직으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전환이 되려면 보건의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지 없으면 시험을 봐라 그건 이게 되면 세부적인 게 내려옵니다.
○강은희 위원 조금 전에 오전부터 시름했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 지역복지협의체가 앞으로는 사회복지 직렬이 많이 확충되는 걸로 국가가 가고 있어요. 그럴려면 신규자 채용도 중요하지만 기존 행정에 일반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직렬로 전환될 수 있으면 저는 이미 의정부시 행정에 대한 그런 걸 잘 아는 분들이 들어가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자세한 배려를 통해서 권유하시고 필요한 직종에 대한 것을 진단하셔서 전직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권익위 권고에 대한 반영이죠?
○총무과장 송원찬 지난 제222회 임시회 때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집어 넣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다 포괄적으로 넣어서 하라고 해서.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기피는 없어도 제척사유에 대해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금심의할 때 대부분 서면으로 되고 있어서요. 지난해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심의할 때 그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속한 사람이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각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숙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하수·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득한 사항과 관련하여,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승인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에서 자원회수시설 이용자 준수수칙을 개정하여 자원회수시설 반입 가능 폐기물 종류에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폐기물 반입차량 진입노선상 시설물 명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난 8월 경기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기물 반입차량의 지정된 진입노선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 별표 1의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수칙에서 폐기물 반입차량 진입노선을 (구)라전모방에서 도로명주소인 장곡로 22로 변경하고 공공처리시설(음식물, 하수, 분뇨)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폐기물반 입차량의 지정된 진입노선인 (구)라전모방은 오래전 폐업되어 2014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위치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한 것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처분대상 폐기물로 공공처리시설내 발생협잡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했던 공공처리시설 내 발생 협잡물을 우리 시 소각시설에서 자체 소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절감 및 열판매 수익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비용절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각을 했을 경우 발생될 비용절감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조례개정 이후 2013년 10월 1일부터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각처리할 경우 음식물 관계는 약 2억 원 비용절감이 되고요. 일반폐기물 협잡물은 약 3,600만원이 절감될 겁니다.
○김재현 위원 수입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수입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산절감은 약 2억원이고요. 열판매 수입이 약 3,1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김재현 위원 비용이 절감되고 수입이 3,100만원 된다고 했을 때 돈이 기금으로 넘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아닙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협잡물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잖아요. 이동하기 위해서 담고 가면서 주민 민원들이 많았던 사항이 일단은 줄어들 것 같아서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경기도에서 협잡물 소각하는 것도 권장사항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시 하수처리과에서 일시적으로 청소행정과에 2-3년 전에 협잡물을 소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답변으로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설보강이라든가 추가설치 비용이 발생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것을 전액다 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소각을 의정부에서 환경부,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의했었습니다.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협잡물 시범운영에 대한 의정부시하고 안산시 시범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제가 시범지시를 했을 당시에 전체 생활폐기물과 협잡물 비율을 10% 20% 30% 40%까지 했을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나 없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30%대로 혼합률이 가장 주민이나 열원으로서 확보율이 가장 좋다 해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협잡물이 같이 들어갔었을 때 열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폐열 판매할 때도 조금 더 증대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8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0년 11월 21일 제정해 운용 중인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 용어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3조, 5조, 8조, 9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는 등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자활공동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금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기금운영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다만 사업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0년 이내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다 기한을 5년이 끝나고 뒤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기한을 10년 이내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 시에 자활공동체 사업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개 공동체가 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중간에 사업단이 폐업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하다보면 너무 사업기한이 길지 않나해서 저희가 5년으로 기간을 넣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5년은 맞는 거고요. 상위법에도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다만이라는 문구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만연하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최소 한 어느 기간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연장할 경우에 보통 존속기한을 1회 연장하면 5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연장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는데요.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어 가지고 전부 기금이 표준안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정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개정이 됩니다.
○국은주 위원 장기적으로 기간을 줬을 때 문제가 돼서 5년으로 한정한 건데요. 그 뒤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5년단위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할 때 5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상위법에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모든 조례가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다수로 확보하기 위해서 5년으로 두고요.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더 연장하면 그만큼 기금이 한곳에 뭉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쓰잖아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쓸 수있도록 하라는 조례안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당초예산 9,186만 5,000원보다 350만원 감액한 8,8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공통운영경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 18억 9,402만 3,000원 보다 7,397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2,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의정부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2,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공중파방송 활용 공익캠페인 500만원과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 일반운영비 중 의정부소식지 발간에서 573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제작관리 일반운영비 중 촬영용 블루레이 및 메모리 구입 394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인터넷방송국 HD방송장비구입에서 2,459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전산개발비 LIVE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2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1억원 짜리 처음 계획부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전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파방송 활용 공익캠페인 4,000만원 짜리 그것도 구체적으로 근거자료 좀 부탁합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과에서 본예산 때 의정부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해서 1억 원을 세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2,800만원 감액된 사유가 입찰로 인해서 남아서 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당초 1억 원이었는데 시기가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터넷방송국 HD방송장비 부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차액이 남아서 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643억 7,3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458억 1,877만 8,000원 보다 185억 5,428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05억 9,9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424억 3,290만 2,000원 보다 181억 6,659만 3,000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억 7,3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8,587만 6,000원 보다 3억 8,769만 2,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57억 2,3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292만 2,000원 보다 5억 6,096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총 420억 6,4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86억 2,930만 4,000원 보다 34억 3,565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총 731억 1,9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98억 6,474만 8,000원 보다 32억 5,482만 3,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143억 7,5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62억 5,115만 2,000원 보다 81억 2,483만 9,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216억 1,514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3,150만 4,000원 보다 28억 8,363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지식정보센터는 총 36억 9,9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9,327만 2,000원 보다 9,331만 9,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30억 5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7,287만 6,000원 보다 1억 3,255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총 7억 6,8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1,300만원 보다 2억 5,514만 2,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담당 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예산 57억 2,3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292만 2,000원 보다 5억 6,09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솔나눔 시설개선사업으로 경기도 시책보전금 9,700만원, 서로돌봄마을사업 운영비로 경기도 서로돌봄마을사업 신규 공모사업비 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국도비 사업으로 5억 7,32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보전지출에 2012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5,429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생활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19한솥밥이 경기도 사단법인체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저희는 전혀 터치를 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119한솥밥에서 하고요. 관리부서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방호구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식자재 및 운영경비는 경기도하고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원으로 자원봉사자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희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중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을 애초에 편성했었을 때 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을 텐데 도비변경 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정부기준에 따라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긴급복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무한돌봄 대상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강은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0쪽 기타보상금 사례관리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많지도 않았어요. 당초에 150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무한돌봄에서 사례를 좀더 관리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삭감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사례관리사 7명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참가 실비인데요. 국도비로 별도 내시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시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쓰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맥락이면 괜찮지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례관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서로돌봄마을사업 운영에 대한 거 기정액은 없었던 건데 신규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20개 시군 44개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14개 시군 20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도비가 내려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종합복지관에 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148페이지 동 복지위원 활동비 11.8% 불용을 하는 건 위촉하기 전 몇 달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몇 개월 공백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복지위원은 일당 하루 2만원씩 해서 4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2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월 분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모집하는 기간동안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 미사용분이 4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재위촉 하면 20일 정도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이 말씀하신 119한솥밥 시설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 얘기는 시에서 예산을 전혀 지원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김재현 위원 도지사님이 내려 오면 담당 계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19한솥밥 시설사업비로 9,700만원이 시책추진비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그 돈을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119한솥밥이 2009년 5월 13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서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은 사단법인 119한솥나눔에서 하는데 먼저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거기에서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정부분들이거든요. 건의를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천막이라든가 식자재 등이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시설개선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의정부시로 시책보전금을 줘 가지고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받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우리 의정부시에 소재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119한솥밥 단체에 주면 되죠. 예산을 우리시로 받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전액 도비죠. 시비는 없고요.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예산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여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환경개선만 하고 실제 운영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 노후되고 지저분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도지사님이 시책추진금을 시에 주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법인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정부 사람이라면 그쪽에다 예산을 주면 되는데 왜 자치단체에 주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관여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시책추진보전금을 민간단체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주고 저희가 시설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 얘기의 맥락은 도지사님께서 시책추진비를 민간단체에 줄 수 없으니 우리 지자체에 줘서 시설물을 설치해 줘라 그러면서 준 거 아닙니까?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시 자체에서 시설물에 대한 발주를 우리가 줄 건지 아니면 119에서 하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사업시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해 가지고 운영은 한솥밥 나눔으로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김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관리부서가 소방재난본부잖아요. 원래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 때 소방재난본부로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시로 준다고 하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거기를 운영하는 자체가 의정부 시내에 있잖아요. 물론 주관단체가 사단법인체고 여기에 모든 것들의 컨트롤을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의정부예요. 의정부여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고요. 그랬더니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question 마크였고요. 어쨌든 이게 사단법인체라는 그 자체는 원래는 기본틀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법인체를 받아서 실은 시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는 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이상하게 재난본부가 관리부서가 돼서 체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행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사회복지과장 강행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420억 6,4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3,565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의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있어서 기초일반생계급여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9,744만 6,000원, 주거급여비 5억 4,915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십니다.
153쪽 교육급여비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368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비 1,435만 3,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2,243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 2,01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있어서 자활장려금 사업비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55쪽 사회복지과 월액여비 81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1억 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항목에 있어서 2102년도 기초생활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98만 3,000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560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 정산잔액 및 잉여금 반납금 4,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 2억 5,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예산 731억 1,9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98억 6,474만 8,000원 보다 32억 5,482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72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장애인행정 도우미지원사업 9,98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8쪽 장애인복지 신문보급 752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978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9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비 자체사업에 8,304만 7,000원을 장애인복지관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3,577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0쪽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5,542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4,700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3,6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059만 5,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3,956만 6,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하반기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1억 8,89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사업비 1억 4,053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3쪽 한시적 국고지원사업으로 소방설비지원을 위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8,279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실버문화센터 운영비 3억 2,0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7,535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5,87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4쪽 장기요양시설급여로 8,658만 1,000원과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 5,76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2억 5,154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6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807만 4,000원,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비 1,500만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사업비 1,18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7쪽 장수수당 9,360만원, 영모장려금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4,28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68쪽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8,61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1,496만 7,000원, 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 지역사회투자사업비 9,4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국비 보조금이 내시 안돼서 감액하는 부분하고 시비를 세워야 하는 부분이 많아졌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며칠동안 검토하면서 진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국비 내시가 안될 정도면 저희가 1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작년대비 올해를 봤는데 올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어쩔 수 없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서류상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보조 내시비율이 줄어가지고 줄어든 부분을 시비로 보충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계속 국도비 내시가 제대로 안돼서 시 자체 재정으로 해서 계속 보조한다는 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비율 자체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비는 감액이 안 되고 시비만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163페이지 보면 실버문화센터 운영비 시비추가부분이 있어요. 3억 2,000만원이요. 도비는 기존에 2억 7,000만원을 받았어요. 우리 시비가 5억 2,279만 9,000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부족분이 3억 2,000만원 정도되거든요. 이게 인건비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하나를 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국도비 지원이 작년하고 별차이 없이 똑같이 내시가 됐습니다. 종사자들 기본급이 올랐고 호봉 상승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되는 게 있고 인건비 성격이다 보니까 일시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매달 분기별로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본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적게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를 세우는 형태입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락을 따지고 보면 도비나 시비나 그 부분에서 국도비 내시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면 통상적으로 인건비 부분이라면 물가상승률도 있듯이 인건비도 등급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더 많아 질 거 아니에요.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한마디로 9급이었다가 8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예상치를 안 뽑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비보조 내시해 주는 게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보조내시해 주니까 그 부족분을 시비에서 보충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을 도에다 계속 도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168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4,000만원이 추가됐어요. 어디에서 부족해서 예산을 더 올렸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계속 경로당 개·보수 건의가 들어와서 일부는 해 주고 건의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를 못해 줘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건데 가래울경로당 난방공사하고 장암경로당 창호교체공사, 다락원경로당 천정 및 외벽 균열보수, 구성경로당 배수로 보수, 고산·버들개·수원지경로당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이외에서 위급한데가 많이 있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세워서라도 어르신들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자료에는 그냥 9개소 대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우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신문이 몇 개 나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7개 정도.
○국은주 위원 나가는 신문하고 예산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24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거.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법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돼 가지고 후견인 지원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시달됐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우리가 6명 정도를 예상한 거지 6명을 한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이 후견인 사업을 할지 말지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확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받아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우리가 목표로 잡은 예상치입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국도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예산이 하반기에 가서 한번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유일하게 경기도가 그런가 봐요. 전체적으로.
전 의문인데 고정적으로 인건비 그러면 1월부터 12월달까지 나가야 하는 고정적인 게 있잖아요. 왜 중간에 하반기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모든 예산이 100% 세워져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저희도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국비라든가 도비도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내려주다 보니까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도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세울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라는 게 계속 정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100% 다 안 세우고 60%, 70% 세우고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3회 추경까지 가서 얼마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예산이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100% 다 세워서 하면 저희도 일하기 참 수월하고 좋습니다.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 26쪽 장애인복지과 운영 시비추가 해서 3억 3,000만원 시비가 추가됐어요. 구체적으로 시예산이 추가가 됐나요? 지금 이렇게 연말 하반기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3,000만원이 뭔지 그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이것도 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국은주 위원 28쪽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이 나갑니다. 어딜 보수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거기 식당이 상당히 적습니다. 식당 좀 보수하고 방수 그리고 1층에 북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분권교부세 2억 7,000만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29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1억 3,000만원이 세움으로 갑니다. 염려가 되는 게 지금 본건물이 아니고 임대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옮겨졌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임대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주는데 사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관제센터를 하면서 사무실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 내에서 자체 생각입니다만 거기가 월세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전세보증금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거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결국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한 푼도 안 주기로 결정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설명서는 21페이지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1차 추경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사업기간이 5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조사인원 등은 똑같은데 조사대상에 시설수가 한 300여 개수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조사대상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1차 추경에는 조사시설수를 설명자료에서 1,200개소 예상이라고 하셨고요. 2차 추경 설명자료 21페이지에는 조사대상이 일반건축물 90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소가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비가 1차때는 전액 시비로 했지만 추후 30% 도비지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도비에 대한 지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감액도 30% 정도만 하고 기타에 대한 부분이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1차 추경때 기정했었던 거에 비하면 41% 정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조사기간을 4월 1일부터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는 5월 21일부터 조사가 돼서 그 기간동안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추가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은정 위원 기간을 줄이고 조사대상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추경때 파악할 때는 일반건축물이 그 정도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한 930개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료하고도 다르네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다 끝났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조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결과서가 집계돼서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결과서를 언제 받으실 예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받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소에 대한 근거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거나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이은정 위원 163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실버문화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시비보조해 주는 걸 하반기에 했어요. 각 실버센터 관장님들 제일 우려사항이 항상 인건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정산해 주냐 문제가 됐었거든요. 굳이 전년도에도 하반기에도 보조해줘야 될 부분 시비 전액으로 가는 부족분을 이렇게 늦게 책정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차 추경때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되겠다 그 금액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오버돼서 인건비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불안해 하면 그 불안감들은 거기 수혜를 받는 이용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까?
전년도에 이런 실수가 있었으면 올해는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줘서 부족분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1차 추경때 일부 확보를 해 주고 2차 추경에는 맞게 했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과오가 2년째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자금운영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1차 추경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있게 해도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할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 이건 꼭 챙기셔야 됩니다.
또하나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송산복지관 실시하셨죠?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누락이 돼서 1차에 추가를 해서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사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옥상방수공사가 들어 갔었죠. 금년도 어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태 파악하셨어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요. 금년도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요. 길게 장마가 있어 가지고요. 옥상방수라니까 옥상에 올렸던 에어컨 실외기들 작동 못하고 밑으로 내려놓고요.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름내내 어르신들 에어컨 한번 못 틀고요.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라면 우기 직전에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됐어야 되는데 공사한다고 하면서 잘못 누락돼서 본예산에 확보 못했다고 직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1차 추경 때 어렵게 확보된 건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빨리 내시가 안되는 바람에 결국은 지연돼서 우기 지나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사 주목적대로 안 갔다면 만일 사건사고발생 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경정하실 때는 효율성이 있고 시간차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국별로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재정경제국은 그래도 거의 삭감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조금전 동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입부분으로 재원이 확충이 돼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인건비가 빨리 들어오지 않아서 인건비를 연기시키면서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입니다. 우선 순위 정하실 때 국도비 보조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확충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서 인건비를 확충보다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그들이 행복해야 거기 클라이언트들도 행복하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추경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참고자료가 돼야 하잖아요. 다행히도 주민생활지원국다 보면 감액보다는 증액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1,143억 7,5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억 2,48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보육가족지원으로 아이돌보미사업지원 4,598만원을 증액,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6,66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4,661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 21억 2,002만 2,000원, 누리과정운영 42억 7,937만 1,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 5억 9,551만 8,000원, 보육정보센터 시설확충 설계용역비 1,7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증액계상, 177페이지 가정위탁양육지원 4,46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540만원,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지원 4,68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5억 8,000만원, 도비 전입금 5,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드림스타트 서부센터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국비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4,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75쪽을 보시면 의정부시보육정보센터 시설확충 설계용역비인데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1,700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보육정보센터 3층에 2012년도에 도비 시책보전금을 1억 900만원을 받아서 아이러브맘 카페를 설치했습니다. 카페가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b형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지금 c형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형을 할 경우에 저희가 시설비가 시책추진보전금에 나와 있는 1억 900만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 영유아나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c형으로 설치를 해서 교육장을 설치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을 타는 가정의 영유아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래서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받은 금액에서 시 재정 말고 그쪽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지난해에 받아 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1억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전환해서 이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설계비도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설계비는 안 되고 시설비만 되기 때문에 시비로 설계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설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항목에서 변경해서 그쪽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시설비나 아니면 용역부분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비를 안 써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설계나 다 할 수있다라고 전 알고 있는데 괜히 설계비를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시설비에 설계용역비까지 가능하면 괜찮은데 좀 부족합니다. 설계비는 추경에 저희 시비로 계상을 해 주셔야 내년에 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 보고요.
179쪽을 보시면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가 있어요. 4,680만원 여기 보면 시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동센터에 교사를 더 증원시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센터가 24개 곳인데요. 센터에 24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명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각 센터에 다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24명이 됩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9명에서 더 확충한 거잖아요. 확충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늘어난 상태에서 4,68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애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왜 확충이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충분히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2011년이나 2012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1년도 2012년에 계속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추경에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2011년부터 센터별로 학습도우미를 파견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김재현 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학습도우미 파견을 지금 저희가 각 센터에 1명씩 해서 24명을 파견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월초부터 파견이 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추경에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설명서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87억 3,150만 4,000원 보다 28억 8,3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216억 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광산업 진흥 국도비 중 고택명품화사업비 6,700만원과 체육산업 육성에 따른 국도비지원금 24억 8,000만원, 국도비반환금 1,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84쪽을 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죠. 우리 시비가 그 다음에 기금이라고 돼 있어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인데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도에서 저희가 도비 기금 3,000만원이 되겠고요. 내시된 우리 시비하고 해서 서계 박세당 전통한옥체험하는 고가구구입이라든지 거기에 한옥 방이 있습니다. 방에 대한 시설보수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보수비로 들어온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보수비도 있고 소품구입비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반닫이라든지 보료 침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밥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내부 방에 대한 보수비, 구들장같은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숙박업소위원회에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국도비 받은 겁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얘기를 하면 다른 것 같아서요.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185쪽을 보면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2,500만원인가 세워 줬었죠? 부족분으로 들어 온 게 차량구입비, 취득세, 등록세가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2,500만원 세우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올해 2013년도에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회에서 차량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회의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물어봤던 거예요. 2,500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2,500만원 중에 차량등록비 등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쪽 단체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송원찬 과장이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월 21일자로 왔기 때문에 3월달에 추경이 있고 나서 최종선정이 됐는데 2,500만원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500만원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업무지원 차량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 리프트차량으로 개조해서 쓰면 어차피 장애인쪽에 이용도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시설비 겸 해서 1,5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취득세나 등록세가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거하고는 별도죠. 이건 차량구입비에 대한 사항이니까 1,500만원이 더 투자가 됩니다. 리프트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요.
○김재현 위원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차량구입비 2,500만원 별도로 하고 차량구입비 및 취득·등록세 부족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리프트 설치비로 올라왔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라온 건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족분이라고 해서 무슨 등록세가 1,500만원씩이나 하고 취득세가 1,500만원인가 전 깜짝 놀랐어요. 차 한대구입하는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리프트 차량 2,500만원 플러스 1,500만원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량을 보니까 3,700만원이 필요해요.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요. 2,500만원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차량부족분하고 아까 말씀대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해 줬으면 감사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취득비, 등록비 두가지로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150만원이면 가능하지만 1,500만원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전에서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더 편리하게끔 장애인차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장암동 테니스장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1억 8,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송산실버문화센터 케이트볼장 정비사업 해 가지고 1,500만원 등 총괄해서 3억 1,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장암동 테니스장 확충 그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환경사업소 내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3면이 있습니다. 1면을 더 신설하는 거하고 거기에 야간 조명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조명탑 설치하는 거 부대시설로 샤워장이라든지 추가적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송산실버문화센터 게이트볼장 거기 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게이트볼장 주변에 진입로 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주로 진입로쪽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건물과 건물사이에 옆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거기를 씌우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거기 보도블럭으로 해서 포장해서.
○김재현 위원 거기 비 안 들어오게끔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거기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이 고이니까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잘 빠지게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누차로 관광크러스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코스로 연계성 있게 하는 그런 일원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이것을 단순한 외국인관광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경전철 여러 가지를 아우러서 관광크러스터로 한번쯤 의정부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맥락으로 고민해 주십사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대부분 당초예산을 요구했다가 지금 반납하는 걸 보니까 문화진흥기금 같은 걸로 제안해서 받고 그런 것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되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요구했을 때는 국도비 변경내시라든가 꼭 해야 될 것만 하는데 하실 때 어렵게 확보한 추경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평소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을 연계해서 하시는 것으로.
물론 정해진 재원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충족은 못시킬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 본예산에서 더 보충해서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번에 어렵게 확보하시는 추경이라면 그런 맥락으로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183페이지 문화재 행정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 공고료하고 기타 화장실 공공요금에 대한 건데요. 금액은 사실상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거 반납하시겠다고 33.3% 하고 30.5%를 반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12월까지 다 계상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예.
○이은정 위원 사실상 70% 예산만을 가지고 한다는 건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지만 불용하는 차이에서는 조금 과다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비보이공연을 한번 여쭤 볼게요.
물론 저희가 기금사업을 받아서 퓨전 비보이공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반납을 하고 전부다 관광객 유치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때나 제출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내세웠는지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어서 모르시겠지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이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도에서 1월쯤해서 3월달쯤에 우리가 받거든요. 그때 각 시군에서 신청해서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액 얼마이상을 또 우리도 요청한 것이 있고 그래서 받다 보니까 사실 당초 사업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고 쓰다가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을 그런 사항도 발생해서 이것을 인센티브로 어차피 관광진흥으로 쓴다면 관광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의정부시에 열악한 관광여건에 숙박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관광쪽에 진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찬포럼도 하고 관련분들을 모셔서 그래서 이번에 그 돈을 이런 쪽에 사용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맞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2013년 3월하고 9월 조찬포럼 참여자입니다. 거기에서도 회의 마지막에 물론 해야되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원을 된다에 호불호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었을 때 여행사에 지불할 것인지 숙박업소에 지불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정도 안 나고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은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시된 것하고 향후 미실시된 것까지 해서 금년도에 계획하셨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비보이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보이공연 전부다 반납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아닙니다. 당초에 시비로 3,000만원 세웠다가 저희가 쓴 것이 1,600만원 쓰고 나머지 시비를 우선 감액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서 대체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공연팀 의상구비하고 그 다음에 사례금 주는 부분이 의상같은 경우는 기존에 600만원 책정했다가 68만 4,000원을 썼어요. 88.6%를 다 불용하거든요. 실제로 원래 예상한 만큼 다른 비용으로 써서 지불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60만원 정도만 쓴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그건 지금 집행이 된 거죠.
○이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보이사업을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썼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아니죠. 당초 3,000만원 예상해서 쓰고 관광진흥기금 나오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시비를 감액하자는 거죠. 어차피 국도비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이은정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요경비가 있을텐데 다른 곳에 여유가 있어서 이건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의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책정하셨으면 비슷하게라도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68만 4,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덜 썼다고 말하는 건 그만큼 애초에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80% 이상을 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건 절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우리가 말로만 했던 비보이 그리고 이 예산 세울 때 처음에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이라고 하셨던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에 대한 의상이나 그런 지원이 아주 미비했다라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례금도 지금 쓰인걸 보면 32.5%를 불용했단 말이에요. 실제 공연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사업보다도 적게 이런 거에서 아끼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비보이의 메카라고 얘기를 하고 의정부시가 퓨전엠씨라는 팀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명실공히 비보이의 메카가 될 수있었습니다 하고 비보이에 대한 극찬과 비보이에 대한 지원과 비보이에 대한 애정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상설무대까지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런 원대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반토막짜리로 축소를 해 가지고 은근슬쩍 그런다면 사실상 이것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물론 절감한다니까 반대할 건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걸 근거로 추후 비보이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산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과다계상된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내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185페이지 빙상팀 숙소 임대차비 경정이 61%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빙상팀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억 2,000만원에 전세로 들었는데 올해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1,000만원을 더 주고 1억 3,000만원에 이사를 했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전세금을 작년에 예상할 때는 3,000만원 정도는 더 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차액치고는 61%면 너무 커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호도시간 체육교류부분에서도 지금 우호도시교류사업 제반경비는 전체 외빈초청 숙식비, 친선경기 이런 것들 올해가 오히려 시승격 50주년 관련해 가지고 외빈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체를 다 삭감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시민의 날 초청 내빈은 아니고요. 이건 매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시바타시하고 청소년들 초중학생들 체육교류가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데 일본 국내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유는 뭐였어요? 결과는 언제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북한미사일과 관련 해서니까.
○이은정 위원 언제쯤 통보 받았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5월인지 6월인지 정확히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대경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7억 9,327만 2,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9,331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서 2,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2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락2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책읽는 의정부 추진 통합 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모두 1,600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관-서점 포인트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185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도서관 운영활성화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전환한 예가 되겠습니다. 천문우주체험실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752만원, 자산취득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일반운영비 290만원을 각각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건비 14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으로 154만원 증액, 자산취득비에서 32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도서관 자료구입 및 관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180만원, 정보도서관 문화행사 운영과 관련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72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 인건비 96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9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보상금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과학도서관 사무관리비 346만원을 감액하고,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서 171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62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74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88만 3,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 2,859만 3,000원을 각각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거의 본예산에서 지금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사업완료, 중단, 사용하고 난 잔액인데요. 지금 책읽는 의정부 추진 247쪽 연관성이 있어서 연구개발비 248쪽 도서관-서점 포인트제 시스템 개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요구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도서관-서점 포인트제 시스템은 금년도 9월 7일 예술의 전당에서 북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관내 영풍문고하고 지역의 16개 서점연합회인 서점조합하고 우리 의정부시 3개 기관이 같이 상호협력을 해 가지고 시민의 독서와 문화진흥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을 한 건데요.
세부내용은 도서대출에 따른 3개 도서관이 도서대출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도서 이용객들이 각각의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포인트만큼의 할인제를 저희가 적용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출권수 1권당 2점을 부여하고 1점당 1원을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해 가지고 서점과 시가 같이 상호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믿고요. 저도 그 행사때 MOU 체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책읽는 도시를 운영하면서 많은 도서를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연간 조달단가계약을 저희가 체결합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관주도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책읽는 도시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서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영풍문고 이외에 17개 서적, 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대형이 영풍이고요. 소형서점에 가보셨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거의 참고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가려면 대형문고에서 계약에 의해서 책을 받아야 되지만 포인트점을 줘서 서로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MOU를 체결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책을 팔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저희가 연간 총액 공개입찰을 하고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으로 관내 서점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조례에 그게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서구입하는 총예산액의 몇 %는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의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앞으로는 연간 단가계약 이외에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책읽는 도시에 서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이 주도하는 지역주민의 분위기로 가는 것까지 완성이 됐다면 거기와 관계한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서점하고 연계해서 포인트제를 하신다고 해서 사업의 내용이 어떤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시고요.
저는 복지국가로 가면서 너무나 다 지금 관에서 거의 다 공짜로 다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수요자 측면에서 본인들이 취하는 일정부분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분위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공짜로 된다고 하면 지금 재원이란 게 무지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그 욕구를 충족할 거냐고요. 시민들에게요.
그래서 책읽는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를 표방하고 시장님이 나오셨지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게 4년에서 끝났다면 다음해부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다 관련성 있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 기관이 같이 협력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요란한 어떤 페스티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이것도 시스템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혹시 조례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에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47쪽 하고 설명자료 59쪽인데요. 민락2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민락2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은 과거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2009년도 5월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은 해 10월에 재정투융자 심사까지도 마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민락2주택보금자리 계획변경이 있어 가지고 부지의 위치가 민락동 362-2번지에서 31번지로 바뀌고 건립부지 면적도 달라지고 용도도 당초 택지에서 근린공원 내로 변경이 되고 그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우선 추경에 건립 타당용역을 실시를 하고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9억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09년 타당성용역은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가지고 다시 재정투융자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보완을 할 수는 없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보완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에 금액이 얼마였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당초에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245억이었어요. 그런데 택지지구 내에서 근린공원 내로 바뀌면서 택지 매입비 111억이 무상으로 변경이 돼서 현재 145억을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나머지는 담당계장님한테 부탁해서 받기로 하고요.
248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도서관-서점 포인트제 시스템 개발 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실래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3개 우리 의정부시 도서관과 지역 공공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서대출에 따른 포인트로 적립을 해 가지고 관내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할 때 할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시스템 구축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시스템 개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적립하고 사용포인트 사용요청에 따른 확인이라든지 집계, 포인트 히스토리 조회 및 관리기능, 영풍문고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스템 구축이라고만 돼 있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의정부시는 3개 공공도서관 하고 15개 작은도서관이 통합 시스템으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영풍하고 의정부시에 2개의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설치를 하면 다 조회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굳이 영풍하나만 염두하고 이 시스템이 개발되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그건 아니고요. 영풍 외에 16개 관내 지역 서점의 연합체인 의정부서점조합이 있습니다. 따로 조합도 넣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실 때 시 도서관과 영풍 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그건 아닙니다.
○이은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좋은 시스템이네요.
역시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민락2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위치, 부지나 이런 것들이 용역변경이 언제 최종확정이 된 거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작년 9월입니다.
○이은정 위원 어떻게 보면 결국은 토지매입비가 워낙 부담이 돼서 건립에 대한 것을 엄두를 못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근린공원이랑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면적만큼 포기하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차질없이 준비가 될 수있도록 꼭 챙겨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예.
○강은희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251페이지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아홉 분인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시비 확보까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분들 금년도 활동 전혀 안 하셨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못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 제가 만나보니까 대단히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노인장애인과가 있지만 학습하신 어르신들을 이런대로 유입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서관 많이 확충해 놨잖아요. 사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서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그쪽에다 활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0:70으로 가는 이 사업을 국장님 내년도 당초부터 추경이라서 도비 때문에 시비 억지로 세워준 것 같은데요. 예산도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셔서 활성화 시키고 확대하셔야 됩니다. 노인들이 어디 가서 취업을 해요. 이런 것들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세요. 현재까지 그분들에게 안 드렸다면 안타깝네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감사담당관 | 윤윤식 |
| 총무과장 | 송원찬 |
| 공보담당관 | 임문환 |
| 청소행정과장 | 이회재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은희 |
| 사회복지과장 | 강행환 |
| 노인장애인과장 | 이병우 |
| 여성가족과장 | 김인숙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공완식 |
| 지식정보센터소장 | 김대경 |
| 자치행정팀장 | 김재훈 |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이상현 |
| ○서면답변 |
| 1.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 예산집행내역 |
| 2. 도시관광활성화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진행 계획 완료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