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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본회의(1993.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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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

3.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4.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5.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

3.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4.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5.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


(10시27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15일 황선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6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3년 6월16일 이직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채택의건, 동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건, 93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계획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었으며

동일 자로 이제율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목적세 신설 철회건의안이 발의되어 동일 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3년 6월15일 제23회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회 의회(임시회) 소집의 건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 이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6월15일자로 지방행정주사 박종철 직원이 의정부3동으로 전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4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특별소비세중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소비세를 목적세로 돌려 본시에 향후 약 5억여원의 지방교부세 감소요인이 발생되는 목적세 신설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적세 신설 철회건의안 채택의 건과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의정부시 2천년대 장기개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서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각계 요로에 제출코자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건의서 채택의건

그리고 장마철을 대비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6월17일 1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6월 1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의사계장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의원입니다.

제2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이제 겨우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에서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의 특별소비세를 중앙정부의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대하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효과가 급증하여 지방재정수요는 더욱 증대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지는 못할망정 목적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경제기획원의 신경제 5개년계획 지침에 강력히 반대하는 저희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본 위원장외 5인이 발의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목적세 신설철회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 하에서 지방자치 행정이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둔 시점에서 경제기획원이 94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신경제 5개년계획 지침에서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의 특별소비세를 중앙정부에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세로의 전환추진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역간 균형발전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급증하고 지방재정의 수요는 더욱 증대되어 가는 차제에 진정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바라는 정부라면 오히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서 지난해에 백지화한 것을 또다시 신정부가 목적세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되며 지방재정에 근간인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목적세를 신설코자 함은 구태의연한 정책이므로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본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한다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경제기획원과 국회로 이송하여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적세 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4.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5.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

(11시3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6월16일 이직래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회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수도권 정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조정과 규제방식 전환등으로 정비시책에 효율성을 높이고 지금까지의 규제경직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규제내용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나 본시의 도시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률적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위성도시로의 개발억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오므로서 소외감을 인식케 되어 권역조정에 강력한 난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제7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포함될 경우 현재에도 도시기반 시설미비 및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용현동 준공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신곡, 장암, 민락, 송산, 금오, 새말지구 및 유통센타 시설계획 발전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되고 기존 유무허가 공장 등의 중소기업체 경영현실화 조치불가 및 대학신설 불가 등으로 인하여 본시 발전에 크나큰 저해가 될 것이며, 또한 의정부시는 6.25사변이후 주변이 군부대 시설(미군부대 헬기장, 유류저장고, 예비군훈련장, 기타시설 등)이 산재되어 있어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었으며, 서울특별시 인근 시군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 개발지원에 따라 재정자립도 또한 낙후되었다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그린벨트 구역내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기지 설치문제도 서울특별시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인접한 본시에 건설케 하는 등 주민에게 생산성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수도권 관문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또다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역주민의 개발의욕을 상실시킬 것입니다.

동법 개정법률안 제10조 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업무시설, 판매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축비의 10% 이내의 과밀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의 도시생산기반 시설낙후로 자족기능을 상실한 처지에 생산성 없는 소비를 조장하는 기형도시를 유도함으로서 향후 지방재정 조달부족 현상으로 지방자치 정착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측되어 본시 인구성장 추세 및 2011년을 목표로한 4단계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볼 때 의정부시는 인구증가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미비 및 자족도시의 기능상실로 도시발전의 낙후는 물론 동법 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 시민을 위한 개정안으로 인식하고 전 시민의 반대저항에 부딪칠 것인바 성장관리권역 또는 지역발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권역지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 대상이 일률적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함은 지역여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지 아니한 입법예고사항이라 판단되어 본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이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건의문 또한 본 의견서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청와대, 국회, 건설부장관, 도지사에게 동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3년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6월16일 이직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6월17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및답변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간은 93년 6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5건, 대규모숙원사업 27건 총 112건으로서 주요 점검사항은 수해에 따른 공사장 관리, 자재사용 적격여부 부실공사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채택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 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의원여러분께서는 93년도 주민숙원상업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한 현지조사 활동을 벌여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을 위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이 알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조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의원 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이창희
○회의록서명
의장구인회
의원임광서
조무환
의회사무국장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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