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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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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일, 10월 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5일,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3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사무국직원의 보고대로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10월18일부터 10월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법률 제11495호, 2012.10.22) 및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 법령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항부터 제7항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심의 절차 및 운영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기와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 제4항은 옥상녹화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옥상조경에 대한 의무설치 면적을 옥상바닥면적의 50% 이상이거나 200㎡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1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을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대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3조 제1항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띄어야 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4조는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기준으로 건축물의 사용자 등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6조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대상 지역을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하고 그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법률 제11495호, 2012.10.22) 및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 법령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심의 절차 기준 등이 개정되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과

안 제27조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에 대한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29조 제4항은 옥상조경에 대한 의무설치 면적을 구체화하여 옥상녹화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1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대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안 제43조 제1항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띄어야 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44조는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기준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6조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대상 지역을 확대 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 형태를 변경하는 보수․보강공사 등 행위 시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여 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건축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10분의 1이상 용도변경시 재심의 받도록 하여 심의 받은 건축물의 관리를 강화하며 건축 심의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문화하고 효율적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등 건축 심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범위에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시켜 공무원의 현장출입 지양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규정과 건축물의 안전 확보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옥상녹화 설치시 옥상바닥면적 50%이상 또는 200㎡ 이상 설치하도록 조경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1층 이하로 높이 4m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에 접한 건축물 및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통해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주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공개공지 확보 대상 중 관광휴게시설을 삭제하고 운동시설을 추가하여 공개공지 취지에 맞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공개공지 인정 면적에 대지안의 공지 부분, 필로티 구조 구획 부분, 지하 설치 면적 등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연면적 합계에 따라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에 차등을 두어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며, 공개공지 내 시설 설치 기준을 상세화하여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규정을 산식으로 변경하여 완화 적용을 용이하도록 하며,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서도 공개공지 인정 면적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공개공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하여 녹지지역 외 지역에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문화 자원보존지구 등 구역 내에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부 건축기준을 정하여 맞벽건축을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 등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및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개최, 같은 심의 건에 대한 반복 심의를 5회 이내로 한정하고 건축주등의 요구 시 위원회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 및 사유 등을 7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개정이유가 건축행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따질 필요가 없죠. 문제는 전년도 2012년 10월22일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1년 만에 개정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것은 인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만 개정하다 보니까 법제처에 알기 쉬운 용어쓰기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걸 추가로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1/2 이상 개정되니까 전부개정을 한 거고 그것에 맞춰서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종화 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1년 전에 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1년 후에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은 저희가 업무상 지연된 거를 인정합니다.

이종화 위원 빨리 하면 몇 개월 만에 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7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7개월 소요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심의도 이번에 소요된 게 2개월 정도 됐고요. 각 영향평가, 규제심사 이런 게 보름 정도 됐고,

이종화 위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건축행정을 하는데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죠.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너무 늦은 거예요.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상위법이 내려오는 즉시 속전속결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미리 스크린을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다 반영이 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대지안의 공개공지도 1/2이었는데 100% 완화시켜 준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강세창 위원 그리고 일조권은 법상 1.5m가 최소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고재기 전에는 8m 기준으로 해 가지고 2m까지 했는데 9m로 해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 1.5m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거의 다 반영을 해서 고맙고요.

미관지구 내 외벽 형태를 변경 보수하는 보강 공사할 때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수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전에는 없었는데 외부형태 변경, 담장변경이라든가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법에 신설이 된 거네요. 그 전에 외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이종화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담당팀장께서 일목요연하게 7건을 정리해 주셔서 설명을 별도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안 27조와 관련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대한 것을 이번에 명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하는데 있어서 점검 별도 수행기관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점검은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물로 5,000㎡ 이상 대형건축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330㎡ 이상이고, 정기점검 대상이 준공 후 10년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재해재난 예방 차원에서 수시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은 「안전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점검합니다.

최경자 위원 안 29조 관련해서 옥상 조경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종전에는 그냥 옥상에 녹화를 하게 돼 있던 것인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일정규모 이상 3,000㎡ 이상, 옥상 바닥면적 200㎡ 면 옥상 조경을 하라고 돼 있는데 개정하는 거는 옥상조경보다 옥상녹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 명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옥상 조경을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대상면적 200㎡ 이상이면 50% 이상이거나 200㎡ 이상을 옥상녹화를 하라는 의미에서 세부사항 기준을 정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겠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최경자 위원 맞벽건축 관련해서 종전에 이 조문이 명시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 민원이나 관련 내용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건 없고요. 해당되는 지역이 상업지역에 대지 안에 공지로 일반적으로 50㎝ 띄우던 것을 상업지역은 맞벽건축으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의만 하면, 맞벽건축을 하더라도 방화벽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게 2동 이상 건축물로 5층 이하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소유자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면 벽을 붙여서 지을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 제29조 제4항 옥상녹화 활성화 추진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있었는데 시설기준이 명확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로 뭐를 조경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시설기준에 보면 나무를 심어도 되고 파고라라든가 조경시설물을 해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수목을 심어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기준은 없고요. 교목, 관목으로 돼 있는데 세부시설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고 어느 나무를 심으라는 거는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8일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심의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심의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이 2011년 2회, 2012년 및 2013년 미개최 등 최근 3년 동안 연간 2회 이하로 저조하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사유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후 종료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을 보니까 묘하게 돌아가는 내용인데 상위법에 의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의정부는 그 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하면.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2011년 2회, 2012년, 2013년 무실적,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고 비상설위원회로 가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있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개최실적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포함하다 보니까 개정을 해서 필요시에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2011년도 2회 개최한 것은 법적사무,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법적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2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교통안전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11년도와 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3년도에만 우리시만 특별히 조례를 개정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크게 교통안전정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비상설위원회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타 지역에도 위원회 운영횟수는 파악한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타 지역도 인근에 보니까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이런 계획이 있을 때만 개최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만 모범사례로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존에 그냥 갖고 있어도 불편한 점이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횟수가 많아지면 기구를 또 구성해야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하다 보니까 외부위원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는 위원들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필요시마다 위촉하고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단체장이나 위원들 바뀔 때마다 위촉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마다 위촉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서 그 동안 연구검토 결과 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탓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 견해입니다.

최경자 위원 개정이유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시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조문을 살펴보니 기능 안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경전철 관련해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 안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경전철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꾸는데 있어서 현재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안에 많은 운영 방안이 안전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안에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의 욕구는 증대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견해거든요.

상설위원회를 변화하겠다는 조문을 개정하는 거에 이종화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자체가 일반적인 안전에 관한 부분은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단순하다 보니까 위원들을 상설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이, 총무과에서도 과감히 상설화돼서 위원들을 위촉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활동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경험은 했습니다만 교통안전 단순한 기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교통안전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많아지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한다면 반해지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맞춰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영일 위원 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이죠. 그러면 개정하더라도 그것은 존속시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임원의 임기는 종결되고 새로운 안건이 발생 시에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안건 발생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한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설위원회의 위원회 개최는 안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세워 있었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7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세울 예상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건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일부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편성하고 잘 맞지않는 건데 비상설로 만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세워놨던 것은 사용 안 하고 반납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비상설이라는 거는 벌써 거의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위원회만 있지 회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당 지급할 때도 잘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회의가 없다는 것도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은 경찰서 공안협의에서 일부 민원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대책심의회는 중장기계획, 5개년이나 3개년 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로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교통안전대책심의회가 없어지고 비상설로 하면 비상설된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는 건가?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참여수당은 주게 돼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듯이 교통안전정책에 필요한 건데 다른 곳에서도 심의할 곳이 많아 가지고 중복된다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존속하는데 필요시에 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정작 위원회를 위촉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뿐이 아니고 한 건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안 하는 위원회 없애는 게 당연한데 교통안전은 워낙 복잡한 건데 없앨 필요가 있나, 없애는 건 아니겠지만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가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위원 구성 중에 공무원이 11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들게 아니고 폐지하면 어때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건 발생 시에는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안정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교통건설국 건설재난과 소관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하고자 하며, 아울러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기존 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 금액을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한 조항으로써 동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고 현행 제8조 및 제9조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건설재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에 위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조례상의 민간위탁사업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사항과 안 제5조는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본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으로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하천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에 따라 횟수와 상관없이 부과하도록 규정하던 것을「하천법 시행령」개정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상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중랑천 및 부용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법 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 체결, 각종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의제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 조례의 규정 없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도 민간인한테 하고 있잖아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금도 현재 중랑천하고 부용천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이 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종전에는 해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처리를 했죠. 그런데 조례에 포함이 되면 의회의 동의안을 받을 필요 없이 민간제안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강세창 위원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보려는 거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 사항하고 「하천법 시행령」이 올해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현 조례가 법령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은 그거네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문제가 없네요.

노영일 위원 상위법이 3월에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3월23일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낚시 행위를 할 경우에 1회 위반하면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위반하면 2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107조에 보면 과태료가 1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으로 법에 명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연 몇 명이나 적발해 가지고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과태료 부과가 올해 1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 2009년부터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실시했는데 하천에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에 다니는 행위라든가 불법경작행위, 불법주차행위, 불법노점상 행위 등이 있습니다.

요새는 애완견을 끌고 다니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행위,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모든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하천 낚시행위 단속을 포함해서 198건을 지도단속을 했고, 2010년 458건, 2012년에도 450건, 올해 888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단속해서 부과를 했어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부과를 했는데 민원인 2명한테 부과를 했는데 작년에 적발을 해서 올해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으로 부과한 효력이 상실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 절차에 의해서 이의제기 사항을 통보해서 법원에서 판결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야간단속을 안 해서 그런데 중랑천이나 부용천에 가보면 애완견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1/5정도가 급증해 가지고, 사실상 단속은 미미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목줄을 가지고 와서 끌고 다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풀어놓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저도 저녁때마다 가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데 단속은 거의 없다. 시민들 얘기가 그거에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잔디밭에 정말 오염물질들이 많아 가지고 아이들 노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만 만들어놨지 시행을 하지 않는다. 1회 애완견이 10만원이죠?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단속을 과태료 부과는 없고요. 현장에서 지도단속해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까지 단속권한은 없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지도는 해 주고 계신가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이 목줄이 없이 다닌다든가 불법노점상이 하천에 들어왔다든가 하는 경우는 고엽제라든가 단체에서 현장에서 초동에 저지를 설명을 드려서 설치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단속하고 한다면 같이 가면 수백 마리는 잡을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도봉구나 그쪽에도 낚시 금지됐나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2009년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최근에 다시 서울 도봉구도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의정부에서 법을 만들어놓은 이후에는 중랑천이나 그 아래로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단속하면 이쪽에도 다시 옮겨올 수도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되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단속하는 사람들 민간위탁이 계도만 하나요, 단속도 하나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한테 사진 찍어서 인적사항이나 행위자에 대한,

안정자 위원장 노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저녁에 7,8시 정도 되면 중랑천 호원동 끝자락까지 뛰거든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민간위탁이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불법상행위 쓰레기방치까지 잖아요.

그런데 장암동에서 호원동으로 건너가는 다리 있어요. 그 다리 교각 옆에 큰 쓰레기봉투 서너 개가 며칠이 지나도 쌓여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끈을 묶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강아지 앞에 뛰어가고 자기가 쫓아가고, 강아지 운동을 시키는 건지 중랑천에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낚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청소나 이런 거는 밤에 운동을 다니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데 전혀 활동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쓰레기봉투가 교각에 세워져 있는 거는 하천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인부들이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하천에 있는 비닐이나 쓰레기를,

안정자 위원장 주민들이 갖다 버린 게 아니고 하천 쓰레기를 임시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하천 근로자들이 청소를 해 가지고 일정장소에 모아놓고 한 번에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저걸 해 줘야 될 거 같아. 예를 들어서 고발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권한을 줘야되요. 그래서 벌금을 낼 수 있게,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낚시나 애완견 나오는 게 낮에도 나오지만 거의 아침 저녁, 집에서 예를 들어서 똥을 눈다든지 오줌을 눈다든지 하면 그때 내 보내 가지고 해서 들어오고 한다고요. 그래서 권한을 정확히 주셔야 되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벌금을 내게 해야지 계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요. 그게 관리감독이거든, 맨날 계도만 하면 뭐해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권한을 주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법리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단속권한을 주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야간이라든가 아침에 단속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민간위탁 사업자들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만히 봐도 애완견이나 낚시나 불법행위 하는 분들이 낮에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아침이나 밤에 와서 하는 행위, 애완견 똥 오줌 싸놓고 가는 행위 다니면서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러면서 민간사업자가 그 당시에 보면 낮에만 할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아침 저녁에 하세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거는 단속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단속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사업자 분들이 신고해 가지고 포상제도는 없나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고 주민들이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제도는 없고요.

노영일 위원 그 분들이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계도만 있지.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랑천에 낚시금지, 불법경작을 보는데 하천에 개를 끌고 나왔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거는 별다른 문제가 됩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본은 낚시 단속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낚시 단속은 거의 잘 지키고 있어요. 금지구역이다. 150만원 문다 해 가지고 낚시는 안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할 일이 아까 얘기한대로 물론 낚시도 단속하지만 쓰레기라든가 애완견 이런 문제도 곁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계도를 해서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들은 일단 얼마 과태료를 물고 그래야 안 하지 말로 해서는 듣지를 않는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지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 사업자들한테도 계도할 수 있는 걸 자꾸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민들의 산책로인 중랑천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단속이냐 계도냐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단속까지 민간위탁자들한테 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장채워주면 엉뚱한 짓 하는데 그 분들한테 중랑천 단속하라고 하면 다른 부작용이 날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들 끌고 나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분들 낮에만 활동하지 마시고, 1억 가까운 돈을 시에서 예산을 괜히 줍니까, 그걸 받아가는 입장이니까 계도를 열심히 해 가지고 쾌적한 중랑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위탁자들이 단속권한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계도죠.

강세창 위원 제 말은 계도뿐이 할 수 없으니까 단속을 하려면 담당공무원이 같이 가야되죠.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노점상 단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담당공무원하고 단속을 하시고 계도만 해서는 말 안 들으니까 1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담당공무원이 함께 다니면서 단속도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07억 4,1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3,20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29억 9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6,56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9억 1,5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4억 2,978만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1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6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억 2,7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7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44억 3,0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억 225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6억 52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3지구 특별회계에 호원동 금빛 어린이공원 외 3개소 조성공사 51억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6지구 도로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총 44억 2,9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비 집행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2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행정 1구역 조성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241억 원을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억 3,362만 5,000원이 증액된 121억 6,74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중 건축사 대행수수료 150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 2020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4,700만원과 캠프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017만 2,000원을 감액 총 6,5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2,000만원 외 5건에 대하여 총 7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91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결주구간 식재사업비 7,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트리광장 조성비 5,000만원, 나무사랑 시장 나무은행 운영비 2,000만원, 공원 시설물 관리 및 보호수용 자재 추가구입 3,000만원, 평화통일 기원행사 외빈초청비 2,000만 원 등 총 6억 1,3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게 제1지구 사업 순세계잉여금 2,607만 3,000원 감액과 2지구 순세계잉여금 20만 6,000원 계상하였고, 3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 44억과 순세계잉여금 1만 4,000원 증액하고, 제4지구는 순세계잉여금 73만 1,000원 증액, 제5지구 순세계잉여금 69만 5,000원 증액, 제6지구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6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협력체제 구축 연구용역비로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입찰차액 4,700만원 감액과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입찰차액 2,017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건축사 현장대행수수료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제1지구 예비비 2,607만 3,000원 감액, 제2지구 예비비 20만 6,000원 증액, 3지구 시설비 금빛어린이공원 14억 5,000만원, 새말 어린이공원 14억 5,000만원, 장수원 어린이공원 4억 5,000만원, 건영아파트 주변 놀이터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억 9,9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 예비비로 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5지구 6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제6지구 도로보수공사 입찰차액 6,500만원 감액과 예비비 1억 1,9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시설비 26만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행정타운 1구역 조성사업비 240억 감액과 감정평가수수료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2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3지구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4개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51억.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하는 건데 3지구 특별회계에서 예산만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3지구 남아 있는 돈이 총 얼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51억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51억을 어린이공원 조성에 다 쓰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용역비 포함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액입니다.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시행했는데 1지구는 55년, 2지구는 76년, 3지구는 68년, 4지구는 86년, 5지구는 96년, 6지구 96년해서 특별회계가 예산서에 다 살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에 대한 사업 위치 내에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도시개발법 70조에 의해서.

그래서 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에 한해서 하는데 회계도 정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현지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나 하수도 공원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공원이 전체 리모델링할 사업이 95개입니다. 조성된 게 61개 중에서 리모델링할 대상 41개를 우리가 2015년 1월6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1개소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되요.

노영일 위원 41개가 호원동에만 있는 게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지역 내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호원동 3지구가 위치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포장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공원과 다르게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15개동 41개가 조속히 조성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쪽에 4개 어린이공원 말고 다른 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전체 41개가 1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게 27개를 법에 맞게 현재까지 고쳤어요. 81억이 투자가 됐고, 지금까지 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맞춰서 할 수 없이 한 거고, 앞으로 공원은 중앙어린이공원이나 희망어린이공원,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4개소에 대해서는 중점투자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테마공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0억이 더 필요합니다.

노영일 위원 51억에 대해서 3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51억이 있다고 해서 4군데에 조성공사로 리모델링으로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호원동 금빛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14억 5,000만원, 새말 어린이공원에 14억 5,000만원, 장수원 어린이공원 4억 5,000만원, 건영아파트 주변 놀이터 조성공사에 17억 5,000만원해서 51억인데 다른 동에나 어린이공원은 리모델링해도 1억 2억 미만 가는데 이렇게 한 공원에 14억 5,000만원, 아무리 여기 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투입해서 되겠느냐.

돈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 안 하면 다른데 나중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주변에 공히 호원동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게 지금 안 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득이 지금 51억을 여기에 많은 한 어린이공원에 17억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먼저 현장에서 설명회도 들으셨지만 희망어린이공원 하는데 당초 예산이 장미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2억이 섰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중앙어린이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변경하면서 1억 예산을 7억을 다시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 1,500평에 대해서도 주변에 주거환경, 연령별 테마로 해서 당시 20억을 계획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적은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바라고 시민이 원하는 거는 안전검사의 형식적인 거 보다는 질 높은 공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공원하고 희망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7억 희망은 20억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이나 희망이나 희망같은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데니까 그래도 7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4억 5,000만원, 17억 5,000만원 너무 3지구에서 쓸 돈이라고 해서 이런데 다 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또 지금 모든 예산이 위원장님도 얘기하시다시피 모든 신규 사업이나 모든 걸 사업을 전부 중단하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51억이 나갔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3지구에서 쓴다고 하면 이것만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도로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도로는 주로 보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를 보수하든지 하는 걸 다른 내년도 예산 편성에 넣지 말고 여기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절약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일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도로보수도 사용했고, 지금현재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도로보수비로 사용한 후에 6,000만원 감액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계획구간에 하수배제구역 안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저도 현장을 돌아봤지만 보수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민을 위해서 주위에서 만들어줄 일이 많이 있지 왜 없어요. 돈이 없지.

이거는 졸속으로 한꺼번에 다 집행하려는 건데 이러면 안 되죠. 내년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둬야지. 그러면 1지구부터 6지구까지 다 그렇게 해 버려야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3지구에 국한된 거고 예산을,

노영일 위원 다른 지구도 돈이 남아 있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다른 지구도 사업 대상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예산을 집행할 때 실무자들도 있으면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4개 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해 달라든지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수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얼마나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걸 여기서 제가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어차피 2015년 1월까지는 개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나가보면 어두침침하고 비포장으로 돼있고, 전부 불편하거든요. 사용하기가.

노영일 위원 제가 봐서는 2억 정도 해도 물론 3억 들어갈 데도 있고 2억 들어갈 데도 있고 5억 들어갈 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한 어린이공원에 17억 5,000만원씩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강세창 위원 공원녹지과인줄 알고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안병용 시장이 하는 게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안병용 시장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행정을 좋아하냐하면 얼마 전에 구 캠프훨링워터 부지 내에 코스모스 심었죠.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서를 보냈어요. 국방부와 협의 없이 다른 지역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할 수 있는지, 의정부시가 코스모스 씨앗에 발아와 생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토사를 무단 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단과 사전협의하여 승인한 후에 이행하여야 함.

불법으로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했을 시 위반법령은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상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조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있기 때문에 봐 달라,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있습니다. 51억이 호원동에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도시가스부터해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원도 있어요.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51억을 공원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가능동이고 뉴타운이고 도시개발이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나,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된데다가 나무심고, 공원 만들어서 뭐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람이 암이 걸려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성형수술하고 화장이나 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지구가 호원동이죠. 얼마나 민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무슨 51억씩 들여서 공원을 합니까.

무슨 시장이 나무 심는 도시, 책 읽는 도시, 교육도시, 시민들은 경제가 안 좋다고 굶어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런 거나 세우고 51억씩, 저는 이거 한 푼도 못 살려줍니다.

조남혁 위원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서 돈이 남았어요. 왜 남은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입찰차액으로 남는 거고요.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을 세웠던 건데 계약 심사과정에서 감액하고, 낙찰차액 870, 과업 변경된 게 500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2014년 3월이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라과디아 남측은 고시만 남아 있고 북측에 뉴타운에 포함됐다가 해제된 지역만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사업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

그 쪽은 뉴타운이 취소돼 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빨리 도시계획 해 가지고 도로 뚫어줄 거 빨리 뚫어줘야 되거든.

○도시과장 나수곤 이것도 수립이 돼야 국방부에서 토지매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남혁 위원 예산이 들어간지 오래됐는데 너무 늦지 않냐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424만 7,000원에서 71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000만원,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 322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3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에 따른 수당 924만원과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교체보조금 지급잔액 1,7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234만 2,000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추경예산의 뜻이 뭐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기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는다든가 모자라는 것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3년 전 의정부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60%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는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1개 시군에서 의정부 재정자립도가 27위 28위이고 자주도도 마찬가지에요. 28위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3년 전에 의정부가 48% 재정자립도가, 자주도가 60%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 자주도는 50%, 엄청나게 다운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말이죠.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눈가림식으로 행사 전시성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사무관리비가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가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60%가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띈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당초 예산이 준공기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당초에 예상하기를 175건을 예상했는데 허가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100건에 대해서 미지급건수 포함 올 연말까지 준공이 예상되는 건수 포함해서 세운 건데, 당초 예측한 게 빗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돌발적인 사항이 나오고 연계성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사업예산을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내다보고 세우는 게 사업예산인데 60%씩 사업이 증액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이 돈을 따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계자 윤리교육이 뭐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게 법적인 교육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들은 윤리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고, 관리소장은 방범 및 시설안전물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교육을 예측 못했던걸 시키다 보니까 10월에 운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경이라는 게 조심스럽게 예산이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추경은 더더군다나 꼭 필요한 이거를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추경이거든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주거정비과장 최석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거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3,057만 9,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225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억 225만 8,000원 증액한 41억 6,6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6억 3,903만 1,000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대비 919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구역의 사업추진이 소송 계류 등으로 인하여 금년 내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환정비구역 사업비로 계상하였던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정비계획 서면통보비용 619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50만원 감액한 1,063만 7,000원으로, 공공운영비를 50만원 감액한 321만 2,000원으로, 국내여비를 100만원 감액한 1,967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1억 225만 8,000원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하여 44억 3,05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과장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비계획 금의 가능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돼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소송을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가능지구는 없고 금의2구역에서 소송 계류 중에 1건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쪽에서 이긴 거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처음부터 상위법에도 없는 경기도에서 조례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주거개발팀장 김상래 현재 1,2심에서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패소하게 된다면 소송 자체는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반려한 사건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입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추진위원회 설립당시에 신청됐던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다시 검토하면 어떻게 되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추진위원회 설립요건이 맞는다면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승인해주면 재개발로 가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살아나는 거고 추진위원회가 다시 주민 50%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금의 가능지구 촉진지구 사업이 정비사업을 변경됐다고 하는데 해제된 지역이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할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완화가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당초에는 뉴타운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도정법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대법에서 패소했을 때 특별한 보상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현재까지는 줄 수 있다는 조항은 경기도에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는 줄 수 있는 조항은 없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해 달라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전에는 추진위원회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시공업체나 이런데서 부담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비용을 경기도에서 보조할 수 있다하는 것을 달아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했는데 선례적으로 추진위원회 부분을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녹지과장 한상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6억 131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6,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가 인건비 2,75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시설비를 1억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시설비 나무이식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재료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2,0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평화공원 시설비 설치공사비 2억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올 5월에 확정돼서 금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승격 50주년 평화통일기원 조형물 설치비는 당초 총무과 예산에 1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걸 감액을 시키고 삭감된 1억 원과 추가로 1억 원을 해서 2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6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은 심도 있게 추경을 올려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사람이 먹고사는데 가장 치우쳐야 되는데 행사, 전시성, 50주년은 아주 떠들썩했으면 됐지, 더 이상 50주년을 사업비를 올리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외빈초청여비, 평화통일기원행사 외빈초청여비 무슨 영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독일에서 베를린장벽 5개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행사에 따른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증한 사람하고 대사관하고 해서 4명을 초청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돌조각 가져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은 모르겠는데 돌조각 가지고 와서 외빈초청으로 2,000만원을 세우고 돈을 따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시승격 50주년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지시하고 과장님이야 따른다고 하지만 내용이 4억 5억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조형물 만들어 가지고 뭐할거에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따졌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어요.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 살기 싫은 동네가 되고 있어요. 44만이 아니라 43만 1,000명밖에 안 돼요. 1만 명 이상이 빠져 나갔어요. 굉장히 큰 인구수인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공직자로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도가 지나쳤다. 내용물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4억 500만원 계상했지만 시책추진비가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2억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누가 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도비고 국비고 국민의 혈세에요.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쓴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요. 예를 들어서 도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보도블록 1년 2년 쓰고 갈아치우고 그런 사고는 버려야죠.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내용을 따지는 거지, 국비 도비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위에서 공짜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써야죠. 그러나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반환해야죠.

강세창 위원 베를린 장벽 무상기증자가 누구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독일에 있는 주독대사관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브란덴부르크 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에 있는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데요. 그 회사에서 주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무상증여로 가지고 오는 거로 돼 있고, 지금현재 선적돼 가지고 오고 있어요. 10월27일 도착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기존예산에 시책추진비로 같이 우리시하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도 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을 총무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공원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시승격 50주년 말씀하신 것도.

강세창 위원 돌 진짜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맞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자기네도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강세창 위원 그건 농담이고, 아주 영구적인 공원도 아니고 임시공원에다가 무슨 독일대사관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하려면 제대로 공원을 조성하든가, 임시공원이 말 그대로 임시로 썼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거는 임시공원이라도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강세창 위원 지금 굶어죽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돌조각 갖다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고.

역전근린공원 나무은행 조성공사인데 제목은 나무은행 조성공사인데 예산은 평화통일기원 시설물 설치공사, 시승격 50주년 기념, 사업추진 관련 부대비야. 제목을 사업명을 역전근린공원 평화통일 기원 시설물 및 조형물 시설 설치공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은행 어디 뭐 섰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금현재 캠프훨링워터 부지는 일부 주차장으로 있고, 나머지 1,200평 정도가 나대지로 돼 있고 휀스로 둘러있습니다. 흥선지하도 연접된 부분인데 평화로 쪽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11월초에 나무은행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편익시설, 최소한의 투자비용으로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개장하게 돼 있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빈 공간이라도 주민들한테 주려는 차원으로 시승격 50주년 상징물하고 베를린장벽에 대해서는 당초에 역전 캠프훨링워터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 위치에 일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향후 공원 조성된 후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나무은행에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왔어야지, 제목이 틀리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나무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하고 기증받거나 버리는 나무를 해 가지고,

강세창 위원 추경예산의 산출내역에 보면 나무은행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총무과에서 1억 500만원이 공원녹지과로 이전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거기서 예산 서 있는 것을 예산 삭감시키고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1억 500만원만 하셔야지 왜 1억을 더 했어요?

그리고 50주년이 2013년이 50주년이죠. 그런데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50주년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13년 내내 50주년 했는데 진짜 전시행정만 계속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가로수 결주구간 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에산여 편성을 못했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겨울에 나무를 심으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지금은 가능한 시기입니다. 11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한 시기인데 정책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시점을 따져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고 그런데 쓰는 예산인데 나무 몇 개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국방부하고 협의했습니까?

캠프훨링워터 남측지역이면 코스모스 심은 그 땅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방부 협의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는 협의 본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코스모스를 안 심어놨을 때 잡풀이나 풀, 모기 파리 이런 것이 굉장히 저거하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의원이나 집행부는 뭐에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예.

강세창 위원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심든, 나무를 심든, 잔디를 깔든, 축구장으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시민이 보기 좋아도 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법에 틀렸잖아요. 국방부장관에게 개인으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국방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제 말은 시민들이 좋아서 좋은 거지만 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코스모스 너무 좋아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정확히 지적은 하셨는데요. 실무부서에서는 협의를 볼 때 사실 코스모스 심는다고 협의는 봤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나도 갖고 있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의원님하고 국방부하고 조금 이견 되는 건 뭐냐 하면 코스모스 심는 거로 복토 흙을 일부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 거까지 협의를 봤다고 하는 우리 측의 주장이거든요.

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사짓는 행위를 하고 50센티 미만 복토를 하거나할 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스모스를 심으면서 비료나 씨앗뿌리는 거까지 국방부하고 협의를 볼 수는 없고, 코스모스를 심는 거까지 해 가지고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까지 협의를 봤다고 했는데 사실은 흙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본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다음에 사용부지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항도 넣어 가지고 철저히 협의를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방부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지킨다는 게 한심하구만, 그러면 국방부가 틀렸다는 얘기네.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로 국방부장관 고발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땅이 특수한 땅 아닙니까, 환경치유한 땅이란 말야, 그런데 다른데서 흙을 갖다 붓냐 이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니까, 크리스마스트리 국방부하고 협의하실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세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얼마나 걸려요. 협의하면.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협의하는 기간은 오래 걸릴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크리스마스트리 시청에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크리스마스트리를 저희가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교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는 시청 앞에 했던 것도 그쪽에 해 가지고 교회가 선택한 장소에 자기네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트리하는 거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고요.

지금 예산 올리는 안은 거기에 대한 전기가설이 있어요. 전기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는 예산을 아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교회에서도 설치하고 전기시설은 시에서 해 준다.

혹시 타종교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초파일도 계획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고, 결론은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나 눈에 보이는 행정, 전시행정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조금 관계가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백석천 공사로 인해서 시청 앞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거의 완료됐죠. 재난안전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아직 안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양쪽에서 협의해서 해 줄 사항이 뭐냐 하면 시청 잔디광장 지하주차장에 출입구가 있어요. 4개 동을 지었는데 장미공원으로 조성돼서 시민에게 쾌적하게 만들려는 사항인데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학고방처럼 돼 있는데, 장미공원에 막대한 돈 들여서 출입구가 학고방같이 지어서 시민한테 좋은 이미지가 보여질까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장미공원을 하면서,

노영일 위원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종결을 짓든지, 재난안전과에서 종결을 짓든지 조형물 설치할 때 이 건물을 커버해서 시민이 잘 좋은 조형물이다 할 수 있는 것을 덧붙여보라고요. 헐고 다시 지으라는 게 아니고. 보기가 얼마나 흉한데요. 딱 보면 학고방 같아요. 좋은데 학고방식으로 하면 시민한테 나중에 지적을 받을 사항이니까 협의해서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승격 조형물 2억이 만약에 하게 되면 조형물 규모가 어느 정도 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높이는 4m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먼저번에 예산이 1억이 서 있었는데 사실 조형물 1억이면 앉아있는 적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민 고민 하다가 이번에 1억을 더 올리게 된 거거든요. 저희도 그 돈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시승격 50주년이 외소하거나 이러면 일한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1억 가지고 졸속으로 끝나니까 하나마나할 거 아닙니까.

그 옆에 베를린장벽도 같이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요, 만약에 한다면.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평수로 치면 베를린장벽이 높이가 3m이고 폭이 1.5m로 해서 5개가 됩니다.

200평 정도 됩니다.

조남혁 위원 베를린에 갔을 때 보는 거와 비슷하게 조형물을 만들건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똑같이 배로 뜯어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상징을 부여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분단된 의정부가 상징이니까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만드는 조형물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줘 보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평화기원 통일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제반 행사 가지고 보고해 주셨나요?

당초 업무보고에 들어오지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예.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5월에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총무과에 1억 예산을 올렸던 것이 예특에까지 절차를 거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예산의 건전운영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 해당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께 보고된 내용이 저는 없어서 못 들었나 파악해 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예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승격 50주년 관련해서 기념사업 하겠다고 당초계획에 이 안이 들어갔나 물론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1억 가지고 부족해서 해당을 공원녹지과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다시 하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재정건전운영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계획에 대한 일체적인 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외빈 초청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시승격 50주년 조형물 제작 설치도 있고, 상징물 설치공사, 조형물 제작 설치 추진, 관계된 일체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른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조형물을 운반해 가지고 의정부에 설치하겠다는데 상임위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놓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시승격 50주년을 욹어 먹어도 너무 욹어 먹는다는 생각 안하세요?

지금 추경예산이 거의가 시승격 50주년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놈의 시승격 50주년은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시승격을 안 붙인데가 없어요. 행사 그만큼 회룡문화제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예산을 추경에까지 올리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요. 저의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승격 핑계되고 분명히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숲해설가를 2,757만원을 올려놨거든요. 2,700씩이나 애초에 왜 올렸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처음에는 해설가 2명을 뽑아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해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숲해설가가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숲해설가로 교육을 받은 자로 국한돼 있어요. 우리 시에 숲해설가로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이 신청이 돼야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어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안정자 위원장 숲해설가 인건비가 얼마씩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1일 4만 6,000원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공모할 때 인건비도 올리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1회 추경예산 대비 35.7%가 증액된 161억 9,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감액된 136억 8,038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298억 7,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6.7%가 증액된 1,587억 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6.8%가 증액된 1,288억 2,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5%가 증액된 298억 7,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에 1억 3,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2억 7,8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의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7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0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억 9,6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총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사업에 570만원, 자연재해대비 시설 정비에 1억 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8억 5,7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4,6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환경정비에 37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7,8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2억 6,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에 19억 8,000만원,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건설에 3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00만원, 민락2지구 BRT 사업에 63억 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 중금오지구 국지도로에 6억 원, 귀락마을 도로개설에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도로시설 관리에 14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지도단속에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06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45억 9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15억 9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8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억 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위반차량 관리에 3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3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 시설확충에 28억 5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퇴직금 등에 4,56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7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3억 9,0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3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 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1,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억 2,000만원, 노후교통신호시설교체 3,500만원, 신호기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6억 1,3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2억 5,680만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70만원,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7,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 1,800만원 감액, 도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에 2,271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0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5억 9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8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 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은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거라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택시버스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택시는 13년 말이고 버스는 12년 말, 화물자동차는 13년 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13년인데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택시는 30만원이고 나머지는 10만원인데 차이점이 왜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택시는 요금까지 나오는 통합형이고 나머지 버스와 화물은 분리형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올해 말까지 법적으로 완료하게 돼 있네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영업용택시는 작년도에 설치가 완료됐고, 이건 개인택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6억 1,300만원을 감액했는데 뭐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버스 화물 택시에 보조하는 유가보조금과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세가 감액된 것은 관내 운행 중인 버스가 CNG버스가 10대가 교체됐고, 일부 승객의 감소에 따라서 횟수가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면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CCTV라든가 어린이 노인 이런 부분은 교통약자계층이라 요구가 많을 텐데요. 잔액 조정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2012년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교통지도과장 조현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자동차 관리의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정으로 보상금 30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인건비는 2013년도 기본급 인상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1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2013년 경기도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50만원을 격려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는 집행잔액 32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은 CCTV설치 집행잔액 4,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정비 집행잔액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 집 앞 주차장설치는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임대사업은 당초 임대를 5%에서 2.5%로 조정되어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억 5,1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4,500만원을 감액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전출금 8억을 집행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전출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일반회계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서도 감지를 못했나요,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자역사 추진에 1,200만원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당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했던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 있는 돈 가지고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협상까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가능뉴타운 해제지역 내에 주차장 조성공사가 16억인데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50면을 예측이 되는데 보상금까지 포함하는 거고 교외선 하부공간까지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시유지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국토해양부 땅이 있습니다. 철도용지하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국토해양부 땅이라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이거는 임대로 쓰고요. 무상임대로 씁니다. 그리고 철도청하고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가능동 일대에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도로 자체가 양쪽으로 교행이 힘들어서 일방통행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철도용지까지 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1동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환승주차장 어떻게 사업을 할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사업자는 선정된 상태에서 자료를 심사하고 협상할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같이 해서 자기들이 낸 서류하고 맞춰서 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경전철도 그렇고 민자유치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잘 해야 되고. BTO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BTO입니다. 준공 후에 우리한테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만 가지고 사업하는 경전철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전철에서 항상 하는 것이 경전철 역사에 환승주차장을 시에서 협전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시작된 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 일은 그런 거 다 확인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매주 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사람들 못 믿어요. 이번에도 7만 9,000명 타니 뭐니 했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에 실시협약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임대료 기정이 4,800만원인데 50%가 줄었는데 왜 많이 줄었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당초에 임대료를 5%로 계상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2.5%로 계상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더 줄 필요가 없어서 2.5%로 감액시킨 겁니다.

노영일 위원 가능동 뉴타운 해제구역 주차장 조성공사 16억인데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올해는 매입을 하고 공사는 철도용지랑 합쳐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완공이 됐다고 하면 무료주차장입니까 유료주차장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거기는 월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인근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만 하고 상가가 없기 때문에 월정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능동 뉴타운 해제지역하고 16억 관련해서 뉴타운 해제돼서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민원 가지고 어수정 어린이공원 가서 자율방범대 초소 때문에 민원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도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단계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주차장 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주차장 내에는 시설물이 안 되거든요.

최경자 위원 주차장 부근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거든요. 관련돼서 그쪽 관계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25억 5,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12년도 결산검사시 예상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결산금액 확정시 발생된 차액 3억 9,0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에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 받은 경전철 의정부 민자역사 환승통로 건설 부담금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불용을 사전 막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중 3억 9,0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전철 의정부 민자역사 환승통로 건설에 3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경전철이 복잡하고 계속해서 화두에 올라오는데 경전철에 사업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기금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경에 올라온 3억이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올라왔을 때 일반회계 예산을 쓰지 못하고 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특별회계 세입에 의해서 세출예산으로 잡히는 거고, 금회 반영된 3억 6,500만원은 의정부민자역사 사업 시행자가 의정부 경전철 역부터 의정부역간에 지상에 돼있는 것을 지중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선로 같은 것을 전봇대, 통신주 등 10주를 정리를 해서 도로위에 있는 선로를 작업하는 거고 추경에 반영된 거는 사업시행자가 낸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자가 낸 돈이네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낸 돈입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 움직이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이 당초에 저희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납부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도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와서 2013년 2월에 신세계측에 납부 촉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작년에 신세계에서 납부해야 될 돈이었는데 4월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세창 위원 11월까지인데 할 수 있겠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를 땅을 파서 지중화사업을 210m 구간에 하는 거고요. 주된 내용은 땅 파서 관로 하나 해 가지고 선로 묻고 포장하는 사업이거든요. 동절기로 넘어가면 사업기간이 길고 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운영이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운영 중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단됐을 때 대책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운영 중단도 할 수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주식회사와 맺은 실시협약에는

강세창 위원 부도 얘기도 나오는데 부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죠?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부도가 아니라 파산하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민감한 부분이 돼서 협약서에 보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하면 경전철을 5일 이상 멈추게 하면 귀책사유로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전철을 세운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세창 위원 하도 시끄러우니까 물어보는 건데 상당히 예민한 거 같으니까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환승 때문에 말이 많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환승시스템 구축비로 30억이고, 환승할인은 협약정신에 의해서 48대52로 재정도 부담했으니까 경전철주식회사도 52%를 환승할인에 부담해라 하는 기본취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한 푼도 환승할인에 대해서 부담할 수가 없다. 노인환승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공짜로 태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들이 무료로 하게 되면 그 돈을 우리 시청이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자기들이 노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에서 노인의 경로를 하는 양 비춰져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뭐하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시장님께서 일반적인 경전철 환승할인 문제, 근간에 역사 내에 플랭카드, 전단지 이런 것을 붙여 놓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기네 입장을 기자들에게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기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다 보니까 기자들이 중간에 끊고 한 거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덧붙여서 이렇게 의정부시하고 경전철주식회사하고 극대극으로 가면 결국 시민이 여태까지 경전철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중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수습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우리 시에서는 안 가지고 있나요?

그냥 그 쪽에서 30억 52% 못 준다. 그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느냐, 또 환승할인을 만약에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수요는 느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환승할인 제도를 없애버릴 건지.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도 환승할인에 대한 결정이 돼야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승할인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사장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승할인 부담 협의가 끝난 이후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겠다. 이런 기본 입장이고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경기도에서는 30%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겁니다. 세워놓지만 우리가 환승할인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보조를 못하겠죠.

노영일 위원 30%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확실성이 있어야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는 내년도에 3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승할인이 되는 것으로 봐서 30%는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나 저희는 환승할인 부담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기도에서 주는 보조금은 환승할인을 시행하게 되면 발생되는 손실금은 바로 처리가 아니고 협약상에 보면 익년도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도비보조금은 환승할인제도가 시행이 되면 경기도에서 100%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확실한 확약이 돼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거는 저희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환승할인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 12월에 주기 때문에 예산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환승할인을 계속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수요인원 늘리기 위해서.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한 푼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서 경영수지가 되는데 자기들은 한 푼도 물지 않고 그것을 시장이 보전해 달라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협약정신에 의해서 52%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공문을 거쳐서 두세 차례 보내 왔는데 그것에 대한 화답이 마땅치 않으니까 플랭카드 걸고 시위하는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승할인 시행시에 손실분담금이 가상의 수치지만 100억이 들어간다고 판단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도 의정부시의 재정을 많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단순 환승할인에 따라서 손실분담금을 의정부시에서 갖고 가면 나머지 부분 그 많은 사업비를 제외한 기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혜택이나 예산을 저희가 가용재원이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은 있지만 환승할인을 지금이라도 당장 도입하면 좋지만 사업시행자가 한 푼도 안 내는 환승할인제가 되면 43만 시민에게 환승할인보다 더 많은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할 거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주시는 대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의정부시가 재정압박도 덜 받고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러한 기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희를 믿고 지원해 주시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여튼 시민이 고통을 감지하고 있지만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안정자 위원장 우리 시하고 경전철회사하고 밀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마당에 내년에 파산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것을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물어서도 안 될 거 같고 대답을 해서도 안 될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파산하고 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가는 것 조차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건설재난과장 박철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기정예산 210억 2,856만 8,000원에서 32억 1,493만원이 증액된 242억 1,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8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 측정기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차량유지비 70만원을 감액하고,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8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금 3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랑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2억 5,000만원, 지방하천 부유폐기물 처리비용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건의 입찰차액 35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랑천살리기 시민행사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비용으로 3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3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지진가속도 측정기 설치가 홍복저수지에 전년도 예산 계상할 때 2억이 많이 들어간다고 삭감시킨다는 얘기가 분분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당초에는 시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사업을 하려고 2억을 계상했는데 2012년 감사원감사에 홍복저수지도 지진지해대책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이 돼서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체 3억 원을 계상해서 홍복저수지는 얼마 들어가고 시청에 얼마 들어가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전문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시청사는 1억 3,000만원, 홍복저수지에는 1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 다룰 때 홍복저수지까지 들어갔었는데.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시청사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복저수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어느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지적이 돼서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기계가 무슨 기계인데 3억이 들어가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국내에는 지진가속도 측정기가 없고요. 영국제나 스위스제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가속도라고 해서 측정기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영국이나 스위스는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있나요, 일본이 더 많이 나는데.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현재 지질연구원에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인증해 주는데 국내에서는 두 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는데 영국과 스위스 제품입니다.

이종화 위원 기계 값이 많이 오른 모양이죠?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착각한 거 같습니다. 사업비가 2억 원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2억씩 들여서 기계 설치할 이유가 없다. 해서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기계 값이 많이 오른 것은 어쩔 수 없죠.

강세창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기준 변경일이 언제 됐죠?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2012년도에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12년도에 본예산 세웠는데 지금 바뀌어서 가져왔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2012년도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변경이 몇 월 달에 된 건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따질 생각은 없고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4월인가 추경을 했는데 4월 이후에 변경이 됐으면 얘기가 되는데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변경이 된 거를 증가사유를 지진가속도 설치기준 변경에 때문에 했다고 했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우고, 또 한 가지는 이런데 갖고 올라올 때 솔직하게 갖고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거짓말 시킨 거 갖지는 않고 착각에 의한 거 같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백석천 주차장은 언제 개통이 되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백석천 주차장이 1,2주차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방서 앞 주차장은 10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11월 시운전하고 중순부터는 차를 입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공사도 11월 중순 돼야 들어가겠네요. 해병대사업소나 견인사무소 다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렇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가 동시에 합쳐 가지고 원활히 잘 하셔야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저희 국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전할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대체부지는 만들었나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현재로는 여기저기 물색은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걸 옮겨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급히 장미공원 조성공사가 곧 이루어질테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건물이 네 개가 있잖아요. 어디서 학고방 짓듯 만들어놔 가지고 건설재난과에서 마지막 사업으로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양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멋있게 그 건물을 철거하라는 게 아니라 잘 살려서 시민한테 보기 좋은 조형물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에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에서 장미 테마공원이라는 주제로 지상물건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지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되는 사항이 돌출물에 대한 기존에 화장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같이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건물 그렇게 방치해 뒀다가는 시민들한테 질타 받아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장미 테마공원 용역보고를 하면서 은폐라든가 활용해서 등나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교수들이나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을 씌워서 조형물처럼 해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장미공원이라고 잘 만들어 놓고 흉물덩어리 4개가 떡 있으니까.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타당성 용역에 과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해병전우회가 오랫동안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전계획을 세운다면 불법건축물로 이전계획을 하지 말고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공건물을 택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시유지 있다고 해서 컨테이너 몇 개씩 갖다 놓고 하면 불법건축물로 지적받으니까 이전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해야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안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4억 6,800만원보다 145억 900만원이 증액된 639억 7,74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호원동 중로 1-25호선 시설비 19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 시설비 30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무관리비 토지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 시설비로 6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설계자문심의회 수당 1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미사용 토지 환매에 따른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금오지구 국지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귀락마을 중로 3-1호선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관리로 도로부수 자재구입 3,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사업 13억 9,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행복로 청소 기본급 200만원, 자전거보험 집행잔액 1,800만원, 신촌건널목 전기제어기 시설물 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관리에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1,7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7만 7,000원, 공통운영경비 19만 9,000원, 국내여비 2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30억을 어디에 투입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동부간선도로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작년도 계속 이월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사업비가 30억이 필요합니다. 금년 말까지 사용할 예산이 30억이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돼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억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이 중단돼야 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겨우 새끼줄 연명하기 위해서 30억 편성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될 거니까요.

이종화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로는 확장해 가지고 빨리 원래는 내년 12월에 완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2016년 가서야 완공할까 말까인데 예산이 4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앞으로 남은 게 450억 남았는데요. 저희가 고산지구에 광역도로 개선대책으로 100-150억 정도 요구하고 있고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시비로 연간 150-200억 세워야 2016년도에 끝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힘들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서울시 구간도 2016-2017년 서울도 예산 부족 때문에 지연이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예산이 이것도 예산하고 연계되는 건데 일반예산이 3,4년 전만 해도 일반예산이 250억 정도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억 정도 여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예산 투입하려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입을 해요. 1년 동안 일반 예산 가지고 의정부 사업을 벌여 나가야 되는데, 큰 문제라니까, 결국은 지방채 발행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도 의정부시민이 다 떠안고 가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사업은 벌여 나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토지임차료 46평 정도가 1천만 원씩 임차료 준다는 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내년 말까지 책정된 예산입니다.

국대도 만가대 사거리에서 서울 쪽으로 우회전에서 오는 도로가 임시로 포장해서 4차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사유지로 임시 우회도로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종화 위원 15개월 잡더라도 100만원씩 나가는 건데.

○도로과장 김종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료가 10월부터 15개월입니다.

이종화 위원 한 달에 100만원씩 내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귀락마을 주민지원사업 5,0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제가 되지 않은 취락지구인데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귀락을 통과합니다. 도로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민자 고속도로 하면서 공사를 구리 포천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구리 포천 사업자가 도로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현동 현대 2차아파트 방음벽은 사유재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당초에 방음벽을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높이가 낮습니다. 주민들이 소음측정을 해 본결과 기준치가 초과돼서 설계비는 기존에 방음벽에서 높이만 조정을 하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2m 정도 높여주려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알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원인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도로 개설하는 데서 방음벽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교통량에 따라서 소음의 차이가 더 나고 안 나고 그런 거다.

○도로과장 김종보 차로 폭이 넓을 때하고 좁을 때하고 소음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4차로일 때는 3m면 되는데 6차로면 높아져야 되거든요.

강세창 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도로가 지나가는데 전부다,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방음벽 공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 큰 도로옆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나 싶어서.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방음벽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후에 도로 확장된 이후에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모든 게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할 거는 하는 건데 여기는 기이 입주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들어온 게 몇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2m 정도 높여서 해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일단 설계를 해서 방음벽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전체를 다 뜯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몇 m나 되요?

○도로과장 김종보 구간이 150m 됩니다.

강세창 위원 굳이 설계까지 해야 되는지.

○도로과장 김종보 구조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행복로 연못 보수공사 밑에가 많이 세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돌을 해서 했는데 밑에 부분이 누수가 되고 해서 하면서 안개로 해 가지고 분수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옆에 상가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물 세는 게 상가 쪽으로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상가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조남혁 위원 부용교 보수공사는 어디쯤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터미널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호암교 두 군데를 합니다.

노영일 위원 금오동 국지도로 개설공사 6억 소요되죠. 이거는 설계비만 2억 2,000만원이 되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설계를 국지도로가 6억인데 전체 사업비는 70-80억 됩니다. 꽃동네 캠프 카일부터 시어즈 금오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거기에 전부 국지도로망이 반환공여지 주변사업으로 돼 있어서 설계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에는 6억인데 보상비가 3억 8,000만원 보상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연차별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비 3억을 세운 거고요.

노영일 위원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인데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될까요?

○도로과장 김종보 6억에 대한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하는 거고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으로 올해 설계해 놓고 연차별로 보상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 공공운영비에서 특별사복경찰관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240만원을 감해서 9,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덕현
교통건설국장임해명
도시과장나수곤
주택과장고재기
주거정비과장최석문
공원녹지과장한상진
교통기획과장사성환
교통지도과장조현진
경전철사업과장윤교찬
건설재난과장박철영
도로과장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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