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와「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의 건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양식 운영위원장님과 강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억 6,588만 9,000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13억 9,478만 9,000원의 2.07%인 2,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1억 7,80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8,064만원에서 261만 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본회의장등 청사유지관리비의 시설비 41만 6,000원과 레이저 프린터기에 9만 1,000원, 헬스기구인 바디엑스에 85만원, 런닝머신에 20만원, 혈압측정기 구입에 38만원, 의원집무실 등의 텔레비전 구입에 6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의 자산취득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사업에는 4,45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839만원에서 38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2만원, 의회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에 239만 7,000원, 정보보호 및 전산실 운영장비 유지보수에 60만원, 회의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5만 6,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사업에는 927만 1,000원으로 당초에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 7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제경비 지원사업에는 7억 3,06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5,235만 4,000원에서 의정활동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의회비 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외빈초청의 계획이 없어 일반보상금 6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정예산에서 추경 요구한 거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말이죠. 물론 자료 주신 거에 보면 5% 이상 의무절감 대상이라고 하는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는 줄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 의정활동 경비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2,170만원을 삭감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경비를 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의 방침도 있지만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개인 의원이 상임위원장들은 다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평의원들은 그런 게 없어서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방침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했던 의원들이 대단히 당혹하게 언론을 통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의원들이 아무것도 쓰지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경계를 저희들한테 해 주셔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요구될 때는 필요해서 요구한 건데 결국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그런 부담 때문에 쓰지를 못해서 감액이 되는 이런 거는 결코 물론 방만한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는 당연한 거로 보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몇 번 요구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쓸 수 있고 어디까지 못 쓰는 건지를 분명히 규명해 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한 번도 저희들에게 교육 아닌 그런 거를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이 추경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쪽에서 아쉬움을 갖고 추경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무국장님 오셔서 데뷔전을 혹독하게 치르려고 주말에 공부했는데 너무 잘 쓰셔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외빈초청여비 670만원을 의회 생기고 나서 한번 쓴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3년 내에 쓴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행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세웠다가 2회 추경에 감을 했던 것이 관례인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연구하면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정부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도시개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나무나 심고, 화장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일본에 가 보면 소규모 재개발이 잘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청해서라도 의정부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슬럼화 지역도 많고, 재개발 뉴타운 지역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전문가를 일본에서라도 초청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시청에 국과장들 불러다가 같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삭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세우실 때 디테일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외빈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필요한 전문가들, 이번에 연구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감액 추경이 돼서 물어볼 사항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을 반납하는데 어느만큼 집행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710만원 지출하고 3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300만원 남은 거 가지고 사용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9월까지 700만원을 썼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의정공통경비는 잔액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통경비는 연말에 집행할 거를 뽑아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검토해서 3,000만원 잔액이 남아서 500만원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적으로 추경에는 추경에 관한 것만 물어보게 돼 있습니까, 다른 거 물어보면 잡혀가요?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만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열릴 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신문광고료를 주는데 어떻게 줘요. 무조건 주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광고비 줄 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창간기념일에 200만원씩 공동배분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공평하게만 주면 되요. ABC나 이런 거 보다 창간 때 주고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강세창 위원 행감 때 물어볼 건데 간담회장 빌려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디 빌려줬어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막 빌려주는 거예요. 아무 단체나 빌려주는 건지 규정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공유재산은 시민이 원할 때는 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규정은 없는 거죠? 아무나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강세창 위원 빌려줄 때 운영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나요?
의장한테만 얘기하고 빌려줬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운영위원장님 한마디라도 동의한 적 있어요?
○윤양식 위원장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의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의회에서 이 정도는 간담회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최소한 운영위원장한테 동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오늘은 나중에 행감 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 방문하고 이런 것도 쓸데없는 것들 많이 줄이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민원 같은 거 들어왔을 때 뻑하면 의회방문도 외부에서 하니까 필요할 때 직원들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원을 찾으면 의회 방문하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방문 외에는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말이나 공휴일에 의장 차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쓰고 어떤 경우에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보니까 주말하고 공휴일일 때 의장 차를 사용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의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사적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일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도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쓰고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없는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를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세요. 자료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홍보팀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홍보팀이 6급 한분, 7급 한분 2명이 충원이 되고요. 의정팀에 있는 박원일 주무관이 홍보팀으로 가고, 최윤덕 주무관도 배치를 하고, 향후 의회 홍보팀이 조직이 신설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 홍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홍보팀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충원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직원이.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6급 1명, 7급 1명이 충원이 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내부에서 하는 건지, 집행부에서 직원이 오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집행부에서 옵니다.
○강세창 위원 내가 듣기에는 홍보팀 하나 만들고 팀장하나 만들고, 사무국 직원 중에서 한명 데리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팀 내부에서 진급하는 게 아닌가요?
홍보팀이 신설되면 홍보팀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 직원 중에서 홍보팀장으로 진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인사를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 시장이 할 수도 있지만.
○강세창 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강세창 위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홍보팀 신설하고, 우리 내부에서 직원이 그 자리를 갔으면 합니다. 진급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직원을 거기다 쓰지 마시고 홍보팀에 충원해서 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한명 더 충원하는 거로 그렇게 사무국장이 노력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의원이 조례 발의하고자 할 때 사무국에서 의원의 의도에 맞춰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강세창 위원 조례 발의할 때 직원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내년이 선거이다 보니까 축사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거든요. 의장 축사를 시켰느니 마니, 도의장 축사를 시켜주니 마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한테 지시하는 거니까 선거일 180일 전 부터는 당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축사를 못하게끔 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들, 단체들이 행사하는 데는 선거일 180일 전에는 당해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축사 무조건 못하게끔 조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10월 말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윤양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3억 6,5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13억 9,478만 9,000원보다 2,8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 드리면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 1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은 윤양식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강은희, 노영일, 강세창, 이은정 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 전문위원 이병택,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과 지방기능6급 안형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한신균 의정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으로 총 5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윤양식이은정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 ○ 위원장 | 윤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