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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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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5.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5.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시46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류윤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류윤미입니다.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윤양식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3년 11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 8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8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39명의 관계공무원과 민간인을 출석시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105건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5건, 감사담당관실 3건, 공보담당관실 4건, 자치행정국 소관 27건, 재정경제국 소관 24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6건, 예술의전당 6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언론으로서 주민의 삶의 터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신문이 공정한 여론수렴과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여론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신문의 공공성을 실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신문에 대한 용어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과 지역신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명 이내로 하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조사·연구사업,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경비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원기준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15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로 하고 모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부칙 제2조에 반영하여 2016년까지 유효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13년 11월 15일∼11월 20일)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3호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인터넷 신문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과는 무관하다” 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지원대상사업에 지역신문의 지역사회 공헌 공동사업 및 행사를 추가하며, 개별 신문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20% 이내로 한다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일부 타당하다 판단되어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는 사무의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도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 수탁기관이 협약내용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10조의3에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안 제14조 제1항에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자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와 함께 위탁기간 만료 1년 전에는 최종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14시23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내용을 담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성평등 정책 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34조에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내용과 성차별·성희롱 금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과 성평등 촉진 시책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관련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5조부터 제46조에는 의정부시 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7조부터 제55조에는 의정부시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끝으로 안 제56조부터 제60조에는 의정부시 여성상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골고루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이 발의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추세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지위가 향상됐습니다만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는가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여성정책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모든 성차별 금지와 성별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한 지자체 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 통보가 있었습니다. 연계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여성발전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기본 조례가 이제는 여성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미 뛰어 넘고 여설발전으로 궁극적으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아직도 우리가 성평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 기본법에 있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만을 더 발췌해서 여성발전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잘 안된 부분을 조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금 답해 주신 대로 기금도 여기에 통합을 하는데,

저는 여성상을 집어 넣는다. 여기 보면 의정부시 여성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성평등에 대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셨겠죠. 타 시군에서도 여성상 같은 게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 있나요?

최경자 의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상이 타 시군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조례현황은 경기도 현황이 16개 시가 조례 제정되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오히려 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상을 넣는다는 것은 여성상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에서 여성의 특별한 부분을 분야별로 시상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있어요.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의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가 다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여성부가 생기면서 이제는 여성발전이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여성발전으로 더 원활하게 가기 위한 것이 성평등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성평등으로서 여성발전 골고루 성평등 기본 조례가 유용하게 녹아내려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틀속에서 과연 우리의 시가 과연 여성발전 기본법을 폐지하고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갈 수 있을만큼 우리의 여성발전이 성숙해져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발전이 완결돼서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여성발전을 하겠다는 부분을 이제 성평등으로서 여성발전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성평등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기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최경자 의원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여성가족부의 주요정책이 성주류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조례를 폐지하면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다 폐지를 하고 성평등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실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의정부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를 하는 실제적으로 제정이 된 것도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했고 성평등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있어요. 꼭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나 경제참여를 그전에는 여성이라는 단어로 참여를 유도했고 그 이후에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많이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보다는 성이 평등한 그런 의미를 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09년도에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을 했고요. 이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군이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국은주 위원 오히려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경자 의원 아까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금년 3월 23일부터 성별영향평가법이 생겼습니다. 의원님들이 받아 보신 성인지 예산서가 오거든요. 그런 관계되는 걸로 상위 법률에서 개정은 안 되고 도 조례부터 개정이 돼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분석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있었던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여성이 사회적인 인식이 없을 때 여성발전 기본법을 만들었고 여성발전 기본법을 만들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접목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변화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남녀 간에 있어서 양성보다는 어떤 성적인 면에서 평등으로 가자 어떻게 보면 용어는 바뀌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별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근본적으로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법이나 조례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행정이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서 여쭤 봤습니다. 성평등이든 여성발전 조례가 됐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꼭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있으면 어때요? 성평등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성평등적인 조례거든요. 다른 시군도 폐지시켰더라고요. 다른 시군 폐지시킨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큰틀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성평등이 안 됐기 때문에 여성발전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만들고 성별영향평가는 2005년부터 도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여성발전 기본 조례라고 하면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좀더 성평등적인 관점을 더 강화시켜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어쨌든 성평등 기본 조례는 여성발전 기본에 있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틀 속에서의 전체의 어울림이거든요. 2개 다 있으면 상충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숨겨져 있던 여성의 능력이라든가 사회에 도출시키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자는 입장에서 양성평등을 했습니다. 부류가 성평등으로 가자는 건데요. 2조 정의에도 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등 전반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를 하면서 여성발전을 위한 모든 조례를 수용한다고 생각됩니다.

강은희 위원 본 위원이 여성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의정부시 여성상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상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제목 자체하고도 위배되는 거예요. 여성상 남성이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자격제한 되잖아요.

어차피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상이 여성상이잖아요. 여성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인 정책이 들어갈 수있다라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성평등 등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성상이 성평등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4시58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대해 정의한 것과 안 제4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여 지원사업 수행 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규정과 협의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감을 위해 각종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우리와 함께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기본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사항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 공무원
공보담당관임문환
총무과장송원찬
여성가족과장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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