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4.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4.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5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14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3년11월15일, 11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 동의안 1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지난 11월22일부터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7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은 총 84건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8건, 교통건설국 소관 28건, 보건소 소관 14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17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에너지위원회의 자문, 심의, 조정 대상에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7조는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및 대부요율을 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특성을 고려한 사용 및 대부요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개정 시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감면 조항에 따라 임대료가 50/100으로 경감되어 실제 5/1000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 및 대부요율을 20/1000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개정내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행정 및 일반재산을 빌려줄 수 있게 하고, 돈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10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현재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0건으로 291만 3,000㎡가 되겠습니다.

금회 보고는 총 37건(도로8건, 공원6건, 녹지18건, 광장1건, 공공공지2건, 주차장2건) 이 되겠으며, 228만 2,000㎡가 되겠으며, 보고하지 않은 123건 63만 1,000㎡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 3월 31일까지 시의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보고 후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2020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오늘 제안설명하는 건에 대한 거를 의견 청취하는 건가요?

보고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보고하는 거니까 90일 내에 현장 확인도 하시고 해 가지고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왔을 때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 안 되는 사유 해 가지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오늘 보고하는 37건을 90일 동안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서 권고를 하든 해제 권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안 받아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매입해서 공사를 안 하면 실효되는 그런 게 있어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네요. 예산도 그렇고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문제가 그겁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강세창 위원 37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리고 또 요구하면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37건을 했지만 내년 7월 정례회 때 나머지를 올립니다.

노영일 위원 총 160건 291만 3,000㎡ 이번에 37건이 291만 3,000㎡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167건 중에 금년도는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로 이상만 했기 때문에 건수는 적은 거고 내년에는 중로, 소로 나머지를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매입비가 이만큼 줄어들겠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해제 자체도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쉽게 해제하고 이럴 성질은 아니거든요.

노영일 위원 그래도 조사해 가지고 보고사항인데 37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는 할 계획인데 예산수반을 못하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총 160건인데 2015년 3월31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장기미집행이 이렇다. 의회에서 받으셔 가지고 90일 안에 저희한테 해제해라, 아니면 기타 존치해라 이런 권고를 주시면 저희가 해제할 거는 1년 안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6개월 안에 답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제를 권고했는데도 안 하면 2년 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절차인데 해제를 못하면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가지고 권고 받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37건에 대한 자료가 없죠?

○도시과장 나수곤 책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장조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보고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소관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당해 정비 사업은 구역면적 17,223㎡, 의정부시 호원동 353-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중앙생활권4구역 신흥부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08년 12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1년 10월 2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1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및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8월 16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2013년 8월 19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처리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2013년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30일간 중앙생활권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생활권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금번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2011년 10월 20일 고시된 중앙생활권4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정비계획 수립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013년 9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30일간 중앙생활권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죠. 얼마나 공람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사무실에 방문했던 분이 세 분이 되고, 사무실 방문 안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에 반대했던 분이 의견서를 취합해서 사무실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 사람이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36명입니다. 공람인원은 3명이고, 제출의견은 36명입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한테도 전화한 적이 있는데 다시 주민들이 승인 취소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거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저희가 이런 사례가 저희도 처음이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신청은 말만 있었지 신청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공람 기간에 36명이 공람내용에 제시했던 사항이고 별도로 신청된 사항은 없어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경우에 질의를 해 봤어요. 국토해양부에.

들어왔을 경우에도 일단 신청한 거는 안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해제절차를 밟는 게 옳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해제가 된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강세창 위원 기간은.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도정법으로 사업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다시 검토가 돼야 되고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창 걸리겠네요. 해제가 완전히 된 다음에 곧바로 할 수도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에 여태까지 밟았던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해제된 거기 때문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해제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최종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냥 통과해 줄 거냐, 부결할 거냐 이런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거는 해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분들이 하려면 경기도에 가서 민원을 제출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민원형태로 봤을 때 정확한 민원을 그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해제신청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 또 다시 해제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사람도 중복되는 사람이고 이래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동의안 30명 중 77%인 2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반영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정비구역 해제 후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들어가며, 노후 불량 건축물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차원에서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재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 인‧허가 시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환경부「하수도 조례기준」의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로 납부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개정된 환경부「하수도 조례기준」에 따라「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제1항 제6호 나목을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1천만 원 이상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가 명문화되어 소규모 건축주도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게 되며, 효율적인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통해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건축 인‧허가 시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전기의 연결비용 분납 과제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부「하수도 조례기준」의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 승인으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인․허가시 건축주가 부담해야하는 각종 비용 중 원인자부담금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31일 준공된 ‘의정부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낙양물사랑공원을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기업의 기술력, 경영력 등을 활용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하수도법」 제74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은 의정부시 용민로 205번지상 부지면적 25,173㎡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최대 일일하수유입량 1만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하의 하수처리시설과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상부 공원 및 관리동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기술심사를 거쳐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계약기간은 단순관리대행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나 3년으로 검토하였으며, 위탁금액은 하수처리량 1만6,000을 기준으로 16억 4,025만원이며, 하수유입량에 따라 매년 재계약 및 정산을 시행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7월 31일 준공한 의정부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을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기업의 기술력, 경영력 등을 활용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등), 「하수도법」 제74조(권한의 위탁)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현황은 시설명은 의정부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이며, 위치는 의정부시 용민로 205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5,173㎡, 처리공법은 CSBR과 GFF여과(약주입), UV소독법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만6,000톤이며, 하수배제형식은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은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262만 707㎡이며, 부대시설은 상부공원(물놀이시설 포함), 헬스장 등 관리동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시설의 운영관리, 유입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 및 처리수 방류, 협잡물 및 슬러지 이송 또는 처리, 설비점검,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처리과정 및 공정별 수질 분석·보고, 환경정비, 하자발생 보고 등이며, 상부 공원(물놀이시설 포함) 및 관리동(헬스장)은 시설물 및 식물 관리, 물놀이시설 가동시 수질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성 확보, 환경정비, 헬스장 운동기기 관리 및 부속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위탁계획으로는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입찰로 하고 수탁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년이며, 운영인력은 11명으로 소장 1명, 상근직원 10명이고, 계약방법은 연간총액계약으로 매년 재계약 추진하며, 처리비용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16억 4,025만 3,000천원이며, 위탁근거는 낙양물사랑공원 관리대행 타당성조사 및 원가분석 연구 결과에 준하여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조건 및 평가기준은 자격은 「하수도법」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하수도법 시행령」제42조(권한의 위탁),「하수도법 시행규칙」제76조(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규정에 의하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 공사업에 등록한 법인이고, 평가기준은 환경부가 제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건설한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부 2012년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1%에 달하는 민간위탁비율, 선진국 대부분이 대행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 및 BOD kg당 처리비용 절감, 톤당 처리단가 절감 등의 경제성, 운영전문 기술인력 투입에 따른 전문성 등의 측면 고려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직영운영 실적, 수탁자의 조건 및 평가기준, 민간2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계획 및 예상 하수발생량 등과 결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기업의 기술력, 경영,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해야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민간위탁은 수처리 전문 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력이 향상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직영을 했을 때는 그런 표현을 못하고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직영도 우리 처리장이 87년도 준공돼서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보다는 그래도 수준은 약간 많이 못 미치는 건 아니고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봐야 알죠. 처리시설 기준표 단체 나간 자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제일 비싼데가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1만 6,000톤인데도 불구하고 25억이 들어가고 굉장히 쎄더라고요. 이런데하고 우리하고 격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절차가 동의를 해 주시면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5개 업체면 5개 업체가 뽑히면.

이종화 위원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는 25억인데 우리는 14억으로 위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격차가 10억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서 나왔는데 경기도에 있는 민간위탁한 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격차가 왜 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개 시군에 민간 위탁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걸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했을 때 6개 시군은 지급하는 데가 있고 14개 시군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서 절감을 하다 보면 12%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협상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니까 절감이 가능한 것이지 파주는 과연 어떻게 해서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급하다 보면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타 지역에 있어서 실정은 모르겠지만 타 지역은 25억 들어가고 우리는 14억 들어가니까 차이점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는 거고, 보편적으로 1만 6,000톤 하는데 가장 싸게 하는 데가 평택이 8억 밖에 안 들어가요. 그 차이점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우리가 전체 그런 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평택은 오히려 반대로 금액이 적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금액이 많다고 하는데 야간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요.

어떤 것에서 금액이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 보셨어야지. 평택도 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 같은 톤수에 8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14억이냐, 그런 거를 따져 주셔야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전체적으로 1만 6,000톤 규모가 비슷한 규모가 6개 7개 업체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최대 25억, 나머지 적은 데는 8억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모에 맞춰서 다른데 보다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고 기타비용이라는 게 어떠한 기타비용인지 모르지만 협상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열심히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금액에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부실운영이 되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평균적으로 16억 정도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낙찰을 하면 15억 정도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 얘기는 최고 많은 데가 파주고, 최고 적은 데가 평택이니까 양쪽을 현장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용역 발췌한 거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동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전부 따져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많은 데와 적은 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운영인력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소장은 별정직입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장을 파견 나가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민간위탁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공무원은 관계 안 하고 위탁받은 회사에서 소장 팀장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따로 나가서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당연하죠.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위탁운영자 선정이 2014년 5월로 표기돼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행정절차에 의해서 바로 동의해 주신다고 해서 바로 입찰공고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2014년 5월에 위탁을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맞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행감 지적내용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위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맑은물사랑팀이 나가 있습니다. 4명 정도가 나가 있어서 그거는 그 전에 공원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내년에 바로 개방을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 언제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내년 1월 달에 할 겁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처리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다 해 놓고 마냥 폐쇄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확실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네.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탁과 직영 중간 입장에서 2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위탁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역을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민간위탁사무로 올려놓은 안이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상부 공원 및 관리동 2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스포츠센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되는 겁니까?

이게 명확치가 않잖아요. 우선 개장한다고 말씀하시면 민간위탁 운영계획 안에는 해당되는 법인이라든가 기준이 고시돼 있어요. 그런데 상부 공원 물놀이시설하고 관리동 헬스장에 대한 거는 제시된 안이 없잖아요. 조찬토론회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분하시는데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맑은물사업소에서 내년에 우선 개장하겠다.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거 같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최경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의안에는 전체를 민간위탁을 하는 거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전체로 해서 줬는데 이거는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사항은 그때 협상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직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우선 내년 6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그 전에 지금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6명이 와서 하고 있는데 낙양물사랑팀이 있으니 그 팀을 해서 우선 개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 내년 6월에 할 때 그 쪽으로 위탁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것은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우선 개장이 필요는 하나 이 안에서 검토는 두 가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스포츠센터 기능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으나 우선 스포츠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최경자 위원 관리하고 있다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관리했던 것도 위탁자 선정자에게 권한을 넘긴다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직영을 하면 우리 직원이 문을 열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요.

최경자 위원 아무튼 그거는 별로 명쾌한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러면 그거를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올라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장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의원님께서는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체육시설이라도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최경자 위원 의원님 의견은 우선 개장해야 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죠. 업무분장이 되는 거잖아요. 권한을 민간위탁 사무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허용해줬다가 다시 민간위탁자가 선정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한다. 이거는 행정에서 안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체육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엄밀히 업무 자체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올라왔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제기는 해야 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는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하수도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규칙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적을 못했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에 지금까지 문제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적은 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준공에 맞춰 운영인력이 10명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암처리장 인력충원 노력 등 이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야 됐음에도 무계획적으로 대처한 거 같고,

외부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최소한 인력만 충원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인력 충원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 거 같습니다. 하수처리과 직원 4명과 최소 필요인력 2-3명만 충원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정원 10명에 맞춰 6명이라는 외부 인력을 충원한 겁니다.

또한 상황실 근무현황을 봐도 애당초 하수처리과 직원은 시설물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인력 6명이 전부 운영하고 있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현재 낙양물사랑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팀은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에 하도급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설공사만 수행하고 운영은 운영전문팀에게 하도급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 직접 운영팀하고 적정선에서 협의했으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낙양물사랑 민간위탁 올라온 거에 대하여는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 70%가 민간위탁 중이고 경기도도 80%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민간위탁은 시대적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고, 몇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 민간의 전문 인력 확보와 경쟁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시 같은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바뀌고 이에 따라 전문성이 민간인보다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계약기간 만료시 타 업체와 경쟁이 유도되어 우수한 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디테일한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진짜 적정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벌써부터 모 회사에서 맡을 거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되면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된 페이퍼 상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의견제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범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부공원 및 관리동을 포함하느냐 이것이 1안이고.

2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부 공원 및 관리동을 별도로 구분해서 위탁할 것인가 두 개를 구분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포츠센터는 먼저 우리가 운영하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법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면 그것에 모든 권한을 줘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에서 운영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검토하기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의견제시합니다.

노영일 위원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탁계약기간은 기존에는 5년으로 가능하나 3년으로 검토하는 거는 왜 5년으로 할 수 있는 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환경부에서 지침에 5년 이내로 하라고 했지 3년 해라 2년 해라 그게 5년 이내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 3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또 하겠다는 뜻에서 3년이지 그냥 막연하게 3년을 정한 건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낙양물사랑공원이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1일 1,0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2014년 5월까지 몇 톤 예정하고 있어요?

민락2지구가 다 입주해야 1만 6,000톤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다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입주했을 때가 1만 6,000톤이고 2014년도에는 3,500톤 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4년 5월에 위탁운영자가 체결되면 그 당시에 3,500톤 정도의 유입량 가지고 1만 6,000톤의 16억 4,025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 3,500톤의 유입량 가지고 계약하나요, 1만 6,000톤으로 계약하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3,500톤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계약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연말에 따져서 정산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1만 6,000톤은 2016년에 가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3,500톤이면 2014년도에 위탁계약을 할 때 3,500톤에 대한 기준을 갖고 위탁금액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500톤에 기준을 잡고 가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을 쓰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인원은 1,000톤이든 1만 6,000톤을 하든 인원은 11명 필요한 게 맞습니다. 물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가동을 조금만 하고 금방 쉬는 게 아니고 계속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약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지 인건비는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자가 인원은 그렇게 1만 6,000톤 쓸 때와 3,500톤 쓸 때와 인원을 똑같이 쓰면 비용은 똑같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계약자가 그렇게 하려고 계약이 가능할까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본인들이 그런 걸 따져보고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약품비라든지 기타비용을 정산하는 거지 인건비를 정산하는 건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계약체결시에 그런 걸 분명히 계약할 때 상호 협약을 해야 되고요. 매년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유입량이 2,000톤으로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정산을 3,500톤으로 계약했어도 실지 2,000톤 했으면 그 금액대로 정산해서 깎고 지급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2016년 이후에 할 거를 금액을 16억 4,025만원으로 올렸으니까 질문하는 사항이에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최경자 위원님과 강세창 위원님이 공공하수처리장 위탁동의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도시과장나수곤
주거정비과장최석문
하수도과장조권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