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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본회의(1993.05.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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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5월 8일(토) 11시4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2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1시4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30일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결, 처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본시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93년 5월6일 이직래의원외 4인의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금일 제23회의회(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5월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22회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이 채택,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4월21일부터 4월27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이만수 의원외 6명이 우호도시(신발전시)를 방문하여 국제우호도시로서의 양시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3년 3월 26일 제20회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청원 민원으로 제출된 미군헬기장 이전에 관한 건의서를 의결하여 청와대, 국방부, 국회, 미2사단사령부에 이송한 결과 미2사단에서는 한미 두 정부간에 외교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므로 한미협정을 통해 적절하게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회가 국방부에 직접 의뢰할 것을 제안하여 왔으며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3회 임시회에서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5월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5월8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1시4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93년 5월8일 이직래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3연5월8일 제2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결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

1993년 4월30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장암동 166-2번지 일대 258,000㎡의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를 설치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바 그 동안 의정부시의회에서는 교통부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특히 제22회의회(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까지 노선연장 타당성 조사용역결과후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에 대한 명백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관철되도록 촉구하면서 본 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전 시민과 함께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설치반대운동등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7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동부권 신곡지구, 장암지구, 새말지구, 금오지구, 송산지구등 지역개발계획을 감안한 노선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의정부시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노선연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결과후 지적고시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7호선차량기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 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회의록서명
의 장구인회
의 원이만수
김경호
의회사무국장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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