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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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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희망 의회, 화합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제2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0시03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 처리 등 8항 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기준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대행업체 평가대상 및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평가별 배점기준, 현장평가단 구성 등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표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에서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주민적 특성이 서로 다른 바 항목에 따른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 평과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에서 일회적 평가 후 재계약 시 바로 대행구역 축소, 계약해지 등을 적용하는 것보다 1회∼2회 시정조치 및 그 결과에 대한 재평가 후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평가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은정 의원님 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요. 해당되는 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서 입법예고 중 한건의 의견이 들어 왔어요. 충분히 발의자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업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없나요? 조례안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기존에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없다가 상세하게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 업체로서는 나름대로 불안하고 그에 따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고 해도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특히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발의자에게 이런 조례 때문에 폐기물 수집하는 업체가 한 의원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의사보다도 의원들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됐다라는 얘기가 안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례의 구성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기득층에서의 문제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의원들을 보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성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득권 층 기존의 업체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경기도 내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고서 조례 입법예고가 시행되면서 제가 타 시군들의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현재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 빠른 곳은 2012년 1월부터 최고 늦은 곳은 2013년까지 1월까지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을 파악했고요. 거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려속에서 제정을 했는데 평가에 대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1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평가를 했고 5개 시군은 평가표가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5개 시군을 파악한 바로는 주로 3개 시군은 용역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2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우수, 보통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행위의 기술적인 것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어쨌든 공명과 투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 조례입니다. 대행업체들에게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시군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좀더 우리가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지금 이것을 수행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계속 좋을 수도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조례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체하고 의견교환을 잘하셔서 이 조례가 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필요성으로 해서 이것이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제가 전화를 두통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제정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14조 안에서 신설된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11년 7월 26일에 관련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지자체장은 평가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10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조사해 봤을 때는 경기도내 1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평가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실시했었고요. 자체감사 상에서 주의 1건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소홀만 지적이 됐습니다. 시행령 안에서나 폐기물관리법 안에서도 평가기준에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해야 되는데요. 저희 시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의 소홀이라고 주의를 받은 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부진했었던 것 때문에 그거에 의한 주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득권들은 조금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를 생각해서는 이 평가 조례안이나.

강은희 위원 이은정 의원님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필요한 조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다 보니까 의원이 오해받을 수있다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시키길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은정 의원님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11조를 보면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그 부분에서 8명 이상 11명 이내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 현장평가단 구성에서 어느 한 성 여성 또는 남성이 30% 이상 참여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각종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1조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부분에서 단 현장평가단 구성에 있어부터 다음 단락 조문의 내용을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시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이은정 의원과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금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외부민간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평가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평가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평가를 했잖아요. 했을 때 전체적으로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왔었죠?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70점 이상씩 나왔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이 나왔던 것은 최근 일이고요. 초창기에는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60점 이하가 나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평가를 하면서 보통 70점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의 평가기준치에 대해서 참고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가에 있어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평가등급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업체들에서 깎아 내리기 위한 대행업체를 바꾸기 위한 이런 말들이 외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 몇 군데 평가 양식을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가깝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가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정부시에 아파트 거주지하고 단독 거주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나름대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파트는 문제될 게 거의 없거든요. 아파트 내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변과 상가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의 큰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참작이 될 수있도록 디테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접근이 되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언급을 해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들에 대한 긴장감이라든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배점기준을 보니까 주민 만족도평가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 서류평가가 30점 여기서 말하는 서류평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규정준수여부 등으로 이해가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서류적인 것들입니다.

윤양식 위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마이너스 1점이다 2점이다 시행규칙에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현장평가와 주민 만족도평가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인데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평가와 주민 만족도평가가 그게 그거다.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가요?

이은정 의원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주민 만족도평가는 주민설문을 대부분 실시해서 유지가 되고요. 평가단 현장평가에서는 민간 전문가하고 주민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수거상태라든가 청소상태, 차량유지상태들을 직접 보기 때문에 보통 주민설문을 했었을 때는 차량의 청소상태라든가 현장의 청소상태 그리고 업체의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없고요. 대부분 그것까지는 관심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변환경에 대한.

윤양식 위원 주민만족도평가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은정 의원 대부분 별표를 만들 때 평가기준을 만들 때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의 평가기준표를 다 참조를 해서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부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상위법 안에서도 정부나 경기도의 평가 지침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 저희 시하고는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평가 세부지침을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서비스만족도는 있어요. 현장평가단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데 나가서 작업을 지켜 보고 평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은정 의원이 기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평가 지침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큰 타이틀로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적으로 4개, 현장평가 5개, 실적평가 5개 항목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5개, 4개, 3개 항목을 다시 용역을 맡겨서 별도의 지표를 만들 겁니다. 객관성있게.

그렇게 내실있게 평가를 해서 점수화 시켜서 누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들쭉날쭉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평가를 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평가가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안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다 주민만족도예요. 현장평가단이 주민들한테 가서 어떠냐 질문밖에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서 주변환경 다시 보고 청소완결상태를 볼 수는 있어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그렇지 않으면 주민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밖에 이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현장평가했을 때 항목을 회사에서의 관리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 간다거나 구체적으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보완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실적서류평가하고 현장평가 발란스가 맞는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현장평가하고 실적평가가 왜 10점 차이가 나느냐면 주관성과 객관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만약에 a라는 업체하고 가까운 주민이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이 안 좋은 민간이든 주민이 했을 때는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별로 보완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 의도적으로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있으니 결국 최고, 최하 점수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고려됐을 때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악감정을 가지고 그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불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비스질 향상이고요. 업체에서는 쳐내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놓으면 서비스는 자연히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정 의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보충되는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주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조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미비된 부분들은 다시 정회를 통해서 하면 될거고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서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가 있었잖아요. 주민만족도평가 연 1회 한 번이잖아요. 하루에 끝내는 건가요, 며칠간 하는 건가요?

이은정 의원 지자체 마다 다른데요. 몇 개월 기간동안 현장점검을 나가고요. 그 기간동안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 시는 10일 그건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류한 부분으로 반영했는데요. 10일간 평가하는 기간을 둬서.

김재현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10일 동안 업무평가를 받는건지 아니면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구분해서 10일로 하신 건지요?

이은정 의원 아직까지는 조례를 처음 만들게 되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자체감사로만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10일동안 감사식으로 할 건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하고 10일동안 분리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용역 과업지시서 만들 때 세부 디테일한 지표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받은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애매한 부분이 여기보면 현장평가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면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공무원은 몇 명인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주민도 15개동이에요. 15개 동주민들이 주민대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가 있고 조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 염려 말씀대로 주민대표를 표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민 다수로 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아니면 방문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 지표를 새로 설정해서 주민들의 오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례는 대행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한다는 지침으로만 법규 규정으로만 제정을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법을 만드는 과정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매듭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야 다음에 과장님이나 담당 시 공무원이든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 간의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15개동 인원도 부족하고 연 1회 10일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를 어떤 구분으로 하여야하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민간의 주민대표를 뽑게 되면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처럼 타 시군에 위원을 구성한 곳이 있습니다. 10개 시군에서 3군데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무원 몇 명, 기타 대표로 하면 다른 압력 또는 다른 부적합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원님과 초안을 잡을 때 배제시킨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주민대표들은 수당이 없이?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용역사에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게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재현 위원 나중에 용역사도 마찬가지로 올해같은 경우 시행이 바로 되게 되나요?

이은정 의원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2011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는 자체감사로 평가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평가안에 따른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사에 평가단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2,200만원

윤양식 위원 의견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잠깐 논의할 필요가 있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양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부터 입주한 의정부3동 도시형생활주택 526세대, 11월부터 입주한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913세대의 부용마을3단지 아파트와 같은 해 12월부터 입주한 842세대의 민락15단지, 17단지 아파트 등 총 1,755세대가 완공됨으로써 이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고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조례 별표 중 의정부3동의 도시형생활주택 맥스타워 신축 및 인구과다로 기존 제9통과 제16통을 분리하여 제22통, 제23통이 신설되어 2개 통 5개 반이 증가하는 사항이며, 호원1동의 제15통에 빌라 신축에 따른 지번을 추가하고, 제46통 신일엘리시움아파트의 반 구성을 층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통·반 증가는 없으며, 신곡2동의 세대수 과밀지역에 대하여 형평유지를 위해 기존 제46통을 분리해서 제51통이 신설되어 1개 통 2개 반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부용마을3단지, 민락15단지 및 민락17단지 아파트의 건설로 제46통부터 제51통까지 6개 통을 신설하고 통 신설에 따른 3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민락2지구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과밀지역의 세대수 형평유지를 위하여 통·반 조정과 신설로 효율적인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중 의정부3동 란의 9통, 16통, 호원1동 란의 15통, 46통 및 신곡2동 란의 46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의정부3동 란의 22통부터 23통까지, 신곡2동 란의 52통, 송산2동 란의 46통부터 51통까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에 통·반의 조정 및 신설되는 의정부3동 9통과 송산2동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가 증가하였고, 의정부3동 16통과 신곡2동은 세대수의 과밀지역으로 시의 통 평균 세대수 보다 크게 상회해 조정이 필요하며, 호원1동 제15통은 빌라 신축으로 지번 추가 및 아파트의 반 세부내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개정을 늦게 하셨어요. 2013년도 4월 17일에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입주를 2012년 12월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락2지구요. 그런데 4-5개월을 조례개정을 안해 주고 있었어요. 그때도 주민들 불편사항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네요. 1,700세대가 지번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총무과장 송원찬 입주가 돼서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통·반이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통·반장수당 예산도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준비는 쭉 해왔습니다. 이게 생겼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하려고 각 동의 의견을 물어서 하다 보니까 미리 입주한 곳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번 부여받지 못하면 무슨 불편사항이 발생합니까? 통·반이 없어서 지번을 부여받지 못하면 지적도상에 무슨 불편이 발생하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지번상 우편물은 동 호수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이은정 위원 우편물 상에는 신주소를 사용해도 마찬가지고요. 신주소 상에는 통·반, 지번이 나오지 않고요. 지금 우편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력에서도 늦게 지번을 부여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뜩이나 입주민들 받느라고 재작년부터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재작년에도 조례를 4-5개월 늦게 만드시는 바람에 불편사항이 이중으로 발생했는데요. 금년도 또 그렇잖아요. 세대를 우리가 예측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신축이 어제 오늘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입주에 대한 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1-2통에 대한 증설이 아니고요. 지금 6개 통 35개 반에 대한 부분이 민락2지구에서 나와서 1,700세대가 불편사항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에서는 신속하게 조례개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반조례가 아무리 큰 불편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지적도상에서는 지번 부여받지 못해서 이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잘알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반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한 통이 반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나름대로 각 동에 따라서 통반 수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어서요.

○총무과장 송원찬 조례를 보면 통은 3개 반 이상 10개 반 이내로 하고요. 반은 20내지 80가구로 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곳은 세대가 많고요. 적은 데는 적습니다.

국은주 위원 세대하고 통반 구분 편찬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1개 통에 3개 반 기본 1개 통에 2개 반 인원수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되어 있는데 송산동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총무과장 송원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요. 자연부락 형성된 곳은 인구가 적어서 적습니다.

국은주 위원 민락17단지가 312세대인데 1통에 5개 반을 증설을 했어요. 15단지는 530세대인데 2개 통에 9개 반을 증설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1통에 기본 보통 우리가 600,650세대 기준으로 하면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2개 통을 구분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1통에 반장을 3명 정도 세우는 것 같은데요.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결국 통·반장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반장을 많이 세웠는데 궁금하네요.

오히려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형태의 단독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형태잖아요. 523세대 1통 2개 반 했는데 송산동 아파트에 1통에 312세대밖에 안되는데 통을 하나 만들면서 5개 반을 증설을 했어요. 왜 그렇죠? 그리고 민락15단지는 9개 반이나 증설을 했고요.

○총무과장 송원찬 조례상에 통을 만들려면 10개 반 이내로 합니다. 10개 반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훨씬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송산동에 반장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는 게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궁금해요. 지금 통·반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 중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떠한 기준치 없이 10개 미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송원찬 동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국은주 위원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정부에 통·반현황을 파악하셔 보시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구구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세외수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에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의 2에서는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게 하거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체납액의 징수 1건당 개인별, 월별로 각각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의 2에 용어를 정의하고, 제2조와 제3조에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 포상금 지급 한도와 제5조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8조와 제9조에 포상금 지급과 환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련 법에 포상금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검토한바 제1조의2부터 마지막 제10조까지의 조항 부여방법이 잘못되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며, 제1조의2의 정의에서 2호와 3호는 불필요하게 용어 정의가 표기되어 있어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세수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의원 발의는 독립적으로 하지만 집행부 발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조례 보시고 저희한테 넘기면서 물론 국장님 손에서는 떠날 수도 있죠. 과장, 팀장 손에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을 놓치셨죠. 3쪽 보시면 제1조 목적이 있고 정의는 제2조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1조의2로 들어가서 너무나 기본적인 연찬이 되지 않았느냐 예전에도 FTA조례 되면서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경차 사용자들에게 2억 5,000만원을 시민들에게 배부했죠. 그때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무효행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조례를 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위해서의 기본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다시한번 촉구를 하시고요. 현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놓쳐서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이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5조 및 제63조에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인하하였고,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40조에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3조의2에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연 4퍼센트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2∼6%)에서 은행 예금금리(2.69%), 대출금리(4.6%) 등을 감안하여 기존 연 6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인하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종교용도를 추가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5조, 63조에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6퍼센트를 연4퍼센트로 인하하며, 제40조에 수의계약 면적기준을 1,500㎡에서 2000㎡로 확대하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확대하였고,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하고는 있는 시유재산을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3조에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인상(50만원→100만원), 제63조를 신설하여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및 매각대금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연4퍼센트로 규정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되어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은행 예금금리와 대부금리를 감안하여 기존 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인하하였고,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여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및 매각대금 과오납금 반환이자율도 연 4퍼센트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행부가 2013년도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같이 가주는 거죠?

○회계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자료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계속해서 개정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12월말 현재 많은 시군이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다른데는 3%로 되어 있는데 4%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4%로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검토보고도 해 주셨습니다만 금융기관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3%를 받으면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기대해서 4%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거의 4%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1% 차이밖에 안 됩니다만 너무 떨어지면 수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6% 적용 시하고 4% 적용 시를 비교해 봤는데요. 6% 적용시에는 119만 6,000원 정도 이자수익이 4% 적용시는 80만원 정도해서 40만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용자들에게 다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면 그러다 보면 세수를 감안했을 때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기준도 확대하잖습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으로요. 이렇게 했었을 때 몇 개소나 변경이 생기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사실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종전 기준에 의해서 사례를 보게 되면 연중 2-3건 정도 발생이 됐고요.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배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수의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었을 때 점유하고 있는 분이 매입을 희망하는 것도 늘 수있겠네요.

○회계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예를 보면 평균 3건 정도되는는데 배이상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가 소유한 재산을 원하면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희망하시는 대로 다 매각을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사용용도 현재 필요성이라든지 시유지로서 그 기능을 먼저 검토를 하고 매각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이은정 위원 행안부에서 확대 조정하도록 개정된 것은 알겠는데요. 사실상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 대한 고유권한인데요.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원인이 불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을 수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도 매입을 희망하면 풀어줄 수도 있고 시의 계획상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만 고민을 해봤습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에 물론 민원인들한테도 충분히 큰 이득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비슷한 건수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중 하나가 하천부지에 있는 시유지를 지금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다가 저희 시에서는 매각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일부 재산소유권자들이 희망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는 시유지에 바로 건물로 들어오면서 주택법상에는 건물에 하자가 없어요. 건물 이격거리에서는 하자는 없으나 일단은 거기에 입주된 분들과 매장에 대한 세입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시유지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시더라도 점용하고 있는 아니면 점용하는 곳이 여러 곳일 때는 정확하게 의견을 몇 번에 걸쳐서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구구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맞게 기금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명시 안돼도 괜찮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존속기한이 법적으로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2011년 5월 31일 조문이 개정됐거든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4년이 되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등원하면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보니까 최소한 한 해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치열하게 예산을 확 보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주요한 일들을 어떠한 예산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공통사항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놓치셨더라고요.

2014년도에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산 표기를.

강은희 위원 단위사업 표시는 됐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금년도, 전년도 비교증가 해서 들어가면 조직도 정원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는 들어가는 듯 했어요. 너무 지엽적인 것 같지만 저희가 지난해 사업추진한 것하고 새로운 해 사업추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지금 시장님이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청렴도시, 청렴공직자 만드는 것에 고민하셨는데 2013년말 의정부의 청렴도는 31개 시군 평가나온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15위를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금품향응수수라든가 부패공직자 발생률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감점요인으로 적용이 돼서 2012년도에 비해서 감점요인이 0.348점인가 거기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직부조리 신고를 익명제로 하시겠다고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설명주셨어요. 저는 무엇이든 공직자들이 자기의 존재가치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돈을 버는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민들한테 봉사하면서 급여를 받는건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청렴의 날을 만드시면서 사업내용이 좋다고 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메시지를 주고 방송을 실시하고 마음의 두드림을 갖도록 사실 본인들이 청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게 되면 조직이라는 게 원칙에 의해서 중심이 되다 보면 비인간적으로 되는데 저는 익명제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또다른 예상치 못한 많은 조직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으면 그런 익명성을 가지고 요즘에 SNS에서 주는 것이 익명성이잖아요.

이건 좋은 특색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청렴도가 15위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지만 좀더 우리가 개인이 자기 입장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청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너무나 조직에서의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잘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9쪽을 보게 되면 부서별 자기진단 하는 게 있어요.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거 감사를 하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무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잘못하려는 의도적인 것 보다는 그것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것도 우리가 조직 안에서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셀프 체킹할 수 있도록 한 번쯤 연계 선상에서 하게 감사가 당위성인 부분에서 하면서도 왠지 그들 기관하고 적대적 관계란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일차적인 건 그 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계성이 있어서 잘 안 되거든요.

부득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통해서 자기진단을 통해서 하고 그들이 몰랐을 때는 서슴없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도가 우선이잖아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70건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해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지속해서 운영이 되면서 정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깨끗하게 청렴으로 가는 부분에서 잘하셔야 되고 시장님이 어느 장소에 가셔든 청렴도를 많이 주장하셨는데 15위가 되다 보니까 이 자랑이 줄어들 것 같네요.

저는 올 한 해 감사담당관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 여기 통제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자율권을 줘서 그들이 스스로 잘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다 시장님이 청렴을 잘 이끌어서 진짜 부패없는 도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더 잘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발견을 못하고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떻게 15위까지는 내려 갔지만 밝혀질 수록 더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보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2014년도에는 더 엄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자들도 서로 간에 문제점을 고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직원의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간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봄이든 여름이든 단합대회도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 비리가 없고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4년도에는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6.4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감사실에서도 주지해야 될 부분이 공직자들이 어차피 선거개입은 할 수 없잖아요. SNS라든지 공직자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필히 연구해서 그런 게 없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근무태도예요. 제가 몇차례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 공무원 너무 뻣뻣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서 민원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친절하게 할 수있게끔 도와 주세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저희가 작년도 평가를 했었을 때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15위를 할 수 없는 게 전년도에는 금품 향응이 많이 발생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아니면 사업분야는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주로 공사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이은정 위원 계약 사전심사제나 그런 교육을 기존에 많이 강화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쉽게 노출이 됐을 수 있다라는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한 사업들을 공사관련 해서도 집중 감사제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올 한 해동안 사업추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명성을 꼭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금년도 청렴도 1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보여지는 순위보다도 공직사회에서 모두 스스로가 일천여 공직자 모두가 다 떳떳하게 내 스스로가 청렴한 공직자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문화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몸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등수보다도 제가 말하는 명성은 프라이드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갑자기 1등에서 15등으로 갔다고 하면 마치 모든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 같이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낮춰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이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것들을 잘 홍보해 주시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금년도 업무를 받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가 2013년도 업무보고해 주신 대로 주요성과를 잘 표현해 주셨어요. 다섯가지 역점시책을 통해서 그 시책에 따른 효과를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 보니까 많은 상을 받으셔서 열심히 노력하신 게 보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지난해에는 시승격 50주년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홍보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작년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어떤 시정에 있어서 지난해입니다. 50주년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녹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김재현 위원님도 주문하셨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 결국 의원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물론 과장님 중심으로 업무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시지만 염두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양하게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문하는 내용들을 담아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런 시간이 의미있지 않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에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이런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예산이 얼마인지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자료가 본 위원이 의회 들어 오면서 사실은 업무보고 보니까 너무나 허술해서 그땐 제가 도건에 있었습니다만 지적해서 공통사항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해에는 표현이 됐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어제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예산의 증감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주문해 보고요.

지난해 주요하게 추진될 역점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잘돼서 감사한데요. 작년도에는 정책목표가 시민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소통에 포커스를 두셨다면 2014년도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두셨어요.

저는 목표를 설정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 사업속에 녹아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따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어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 볼게요.

업무보고서 8쪽를 보면 누구나 즐겨읽는 행복소식지 이런 것들을 사업에 넣으셨는데요. 즐겨 읽는 시민들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사해 보신 적은 있나요? 배부한다고 다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런 게 있으면 현재 배부가 몇 만부다 읽는 층이 몇 %다 2014년도에는 어떻게 올린다 거기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복소식지를 만들겠다고 나와야 좀더 바람직한 업무보고라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소식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소식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주민이 주인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시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예요.

계속 지적받았던 시장님의 행보가 너무 많이 표현이 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나도 여기에 한 번쯤 나의 입장을 표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발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늘 어떠한 조사나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즉흥적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지금 행복소식지를 배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즐겨 읽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014년도에는 몇 %까지 끌고 가겠다는 건 없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프로테이지를 확인한 건 없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1만부를 증부해 주셔서 3월부터 4만부 발행이 됩니다. 저희가 1만부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용이라든가 택시, 경로당에도 배부하려고 하고 경전철 역사나 전철역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는 설문조사를 연말에 해 보려고 합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요구도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해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 내용이 좋아서 IBA 국제비지니스 대상 동상도 받으셨고 그렇다고 하면 행복소식지로 2개의 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심도 있는 그래서 왠지 계획과 실적이 어떤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의정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라이브인터넷방송에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시민VJ양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시민VJ입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자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심이 있고 시의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명 정도 4월에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작한 영상이라든가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인터넷이나 올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의정부시의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VJ로 활동할 수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저희가 TV VJ특공대 같은 거 재미있게 보잖아요.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훨씬 인간적인 냄새도 나면서 참 재미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정부에 있는 구석구석인 것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보과에서 수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상금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트로피 위주로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에서 포상같은 거 주지 않았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3년도에는 진짜 수상도 많이 하셨고 저도 아까 강은희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소식지가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행복소식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의정부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올해 6.4지방선거가 있어요. 행복소식지가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시장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선거법에 많이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시민들한테 진정한 의정부 행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행복소식지를 발간해 주시고요.

아쉬운 게 아직까지도 시에서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 역할을 못찾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그런데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쪽의 홍보를 위해서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건소에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게재해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민간단체에서도 행사성을 많이 올려주고 작년에는 활성화됐어요. 올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행복소식지는 주의해 주시고 올해 공보과가 상을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도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공교롭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행복소식지 내 사진이 잘못 게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쪽에는 사진을 수정보완해서 올려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중반이거나 초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가 발생했죠. 저희 의회에서 연말에 연탄배달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사진이 변경,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대륜에서 봉사한 사진이 게첨되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동일한 실수가 금년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진짜 말그대로 행복소식지에 실린다고 했었을 때는 그 해당 기관이나 해당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떠 있을 수가 있어요. 자부심도 느끼고요. 그런데 막상 인쇄가 돼 받았을 때는 전혀 다른 사진, 내용이 게첨됐다고 하면 실망감은 두배로 큽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직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죠. 만약에 전월에 잘못, 실수 게재됐으면 다음월에 사과나 양해 말씀하는 코너가 없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아직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보통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음회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게첨해 주세요. 전월에 이런 실수가 있어서 죄송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은 즉시 수정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행복소식지가 지금 2개의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제가 질타는 아니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야말로 행복소식지를 받고 모든 이들이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7건과 시정방침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과마다 주문했었던 사항인데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도시건설쪽이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전년도 예산하고 그해 당해연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지적을 해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그 다음해부터는 업무보고 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사업을 여러 개 하더라도 예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업무보고 형식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안 되는지 의회 업무보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받았어요. 의원들이 공통사항으로 지적된거면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주문드리고 다시 한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음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7쪽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에 있는 모든 과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 전년도를 보면 컨트롤타워가 종합기능조정이라고 하는 동일한 용어가 아닌가 한 번 행정용어가 사업명도 영어로 돼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폄하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왜 구태여 잘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하느냐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 하고 비교해 봤어요. 시정 종합조정기능 이래도 되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11쪽 주민참여예산제 이건 지방자치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역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저도 추천을 했었습니다만 동의 한 분을 사실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산학교도 만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공직수행을 하는 분들도 예산에 대한 조성, 성질 등을 잘모르잖아요.

위촉직 41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기 위해서 저는 운영활성화가 총무과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자치가 복지분야 등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훈련된 분들이 들어와야 익숙한 건데 이것을 별도 위원을 위촉해서 교육시키다 보면 알만할 때 해촉되고 또다른 분이 되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지 않나 금년도에 하실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위촉되나요, 아니면 종전의 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연속성 때문에 일단은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을 희망하는 분들은 연임의사를 받아서 했고요. 나머지 결원된 몇 분만 저희가 새로 하고 일반공모도 하고 추천도 받고 해서 성별 할당부분으로 여성분들 먼저하고 나머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5년부터 국가방침이 주민자치라는 게 큰 카테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지만 아까 컨트롤 기능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조정기능을 총괄해야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 과하고의 협력이 잘 되어야 됩니다.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6쪽 시정방침 계획 및 특수시책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안병용 시장님이 시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셨습니다. 조찬포럼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몰라요.

행정혁신위원회는 그래도 책으로라도 발간이 되고 정책연구단도 활동이 나오는데 조찬포럼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제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90분의 시간을 가지고는 어떤 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논의만 하고 그리고 의제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불려 오신 분들은 자기 얘기만 하다 가고 어떤 결론을 못짓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건 좀더 형식적으로 가지 말고 도출되어야 하는 결과가 다시 행정으로 인풋으로 되려면 다시 한번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횟수는 조찬포럼이 2013년도에 몇 회나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여러 번 했고요. 사실은 미래정책과 업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조찬포럼을 집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약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어차피 업무보고에 이런 게 들어오면 담당하는 게 미래정책과라도 컨트롤모터 하시잖아요. 그럼 다 알아 가지고 총괄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행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이른시간까지 나가면서 귀찮게 하면서 형식적으로 실적, 건수만 올리면 뭐합니까? 행정이 변화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진솔하게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출된 것이 행정으로 어떻게 인풋이 됐는지도 실적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미래정책과를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능을 강화하셔서 진짜 손발이 잘할 수있도록 머리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인력의 배치라든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두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기획예산과는 의정부시의 전체예산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주요사업 중 10쪽 열린 의회, 열린 시정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정말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거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각 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냥 전년도 대비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조정하는 성격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분명히 문화관광체육과에 어떤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 했고 사회단체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 했고 장학회 예산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하면 지적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집행부의 잘못된견제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영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까지 간과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담당자, 한 파트가 됐든 분명히 뭔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도출해내서 그게 꼭 각 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죠. 지금까지는 삭감을 하기보다는 그냥 잘못된 것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아무런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가 되면 똑같이 올라오고 그 예산이 잘못돼 삭감을 하면 이러저러해서 다시 반영되는 이런 형태가 매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집행부와의 트러블이 생기기 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것들이 미리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꼭 그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하고 사업부서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여쭤 보자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이나 그런 것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부분이고요. 다만 국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인지 한두분의 개별적인 의견인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건의드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민원내고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이 일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법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누가봐도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이상으로 집행부에서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고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당부입니다.

민선5기가 마무리되고 시의회 6대가 마무리 되는 단계지만 그간에 있었던 그리고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그게 사장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10페이지 같은 경우는 열린 의회, 열린 시정협력체계 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추진같아요.

기존에 유지하셨다고 하시는데 항상 보면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걸 하긴 했었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야되는 거 아닌가 마무리단계에서 추진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동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자유발언도 물론 13명 의원 같은 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 이어졌을 때는 추후 사후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한테 지속적인 권한내지는 같이 협의해야될 부분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언자는 발언자로 끝나고 시는 그것이 조치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현안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그 의원이 다시 확인하는 단계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 이건 협력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업무계획에 확실하게 보고드린 겁니다.

이은정 위원 하필이면 민선5기 마무리 단계에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공통사항으로 지적됐던 부분은 역시 업무보고 2014년도 업무보고 하는 이 책자에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이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은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의회사무국 참조까지 해 주십시오.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아니고요. 지난해 업무보고할 때 각종 평가 작년에 4가지 주요한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수상이 없어 가지고. 아까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도를 보니까 15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경기도나 안행부 평가가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평가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31개 시군을 쭉 놓고 했는데 작년에는 인구규모로 해서 그룹으로 쪼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갔는데 같은 그룹에 있는 곳이 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총무과장 송원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요업무 역점할 것을 6개 과제를 하시고 특수시책으로 힐링하우스 운영으로 하셨어요. 금년에는 6.4선거도 있는데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요업무 8개, 특수시책 4개 지금 제가 보기에는 6.4선거에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텐데 2014년도에 너무나 많은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2쪽에 본 위원이 나라사랑 태극기 국기게양에 대하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때 취지는 8월 29일이 국치일이기 때문에 조기게양이 2013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전개와 함께 8월 29일 국치일에는 국기 게양하는 것도 일정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총무과에서는 인사배치해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손과 발이 되는 부서에 손발이 잘 움직일 수있도록 적정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꼼꼼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우선 기획부서인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업부서에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돌아간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성발전위원회에 관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가 봤더니 여성친화팀에 팀장 한 명만 있고 팀원이 없어요. 형식적인 행정행위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껏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었다면 이젠 내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잘할 수있도록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거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이번 인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인사는 2월 6일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개개인에 대한 근평도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빈자리에 직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릴게요. 빈자리에 사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의 양에 따라서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6급 팀장이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규가져다 주면 지금 요지보고도 계장이 다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인원을 적게 주는 부서일수록 베테랑을 줘야 되고 어떤 과에 가면 격무부서이기도 하지만 파워가 없어서 기피부서가 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서에 가든 즐겁게 하고 효과를 발휘해서 자기 능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느 부서에 가면 밉상을 받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의정부시에 골이 너무 깊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보충한다면 좀더 전문성있는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강은희 위원 25쪽 주민자치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건 제가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니고 빠르게 인지를 하셔서서 나름대로 2015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녹양동 하고 장암동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섯 번에 걸친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해봤더니 전문 학회에서 와서 해줬단 말이죠. 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니까 아주 힘들게 마을공동사업들을 정했어요. 저는 앞으로 어차피 공무원들의 상시학습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기도공무원교육에 건의를 하시든 주민자치와 관련된 플래너를 양성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자치 플랜을 할 수있어야 됩니다.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지역특성을 어떻게 살려서 마을의 공동사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 의정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 보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기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 준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까지는 좋은데 공무원들의 상시학습체제와 연결을 해서 주민자치를 플랜할 수 있는 플래너라고 말하더라고요. 계획할 수 있는 분들 전문성있는 분들 전 상시학습체제에 점수를 따기 쉬운 부분으로만 가지 말고 나중에 퇴직했을 때라도 그들이 공직의 경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반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좋은 게 참 많거든요. 주민자치 플래너에 대한 것을 학습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잘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7쪽에 되게 좋은 게 8-9급 신규에 대해서 의정부시 바로알기교육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지역만 라운딩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예.

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두신 김용복 계장님이 쓰신 의정부 바로알기책 하나 있죠? 그게 많은 변화를 갖고 왔단 말이죠. 저는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행정 잘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하셔서 어떻게 지역의 구석구석에 있는 마지막 남은 의정부를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 확보하셔서 그냥 루틴하게 있는 관광에 대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전통성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팀장님에 이르기 까지 어찌됐든 인사의 어떠한 공정이나 투명성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이 총무과가 너무 일이 많다 그 얘기는 인원이 38명이라고 하면 실은 총무과의 일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직제개편을 할 때 일부를 다른 곳에 떼어 줄 부분이 많은데 총무과에서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세요. 정말 총무과에 꼭 필요한 직원들의 복리후생, 인사, 지역사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어떠한 상황관리까지 전체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과부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여기에 독서사가제라는 것들도 만들었는데 혹시 이번에 시장이 바뀌어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물어보셨나요? 독서 독후감 내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직원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에서 무조건 지시를 하니까 무조건 따르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전에는 시장님이 직원들을 책을 많이 읽어야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쌓이듯 책을 많이 읽어야 지식이 많이 쌓인다는 말씀을 하셔서 초에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도 어느 정도 직원들도 몇 년을 했으니 많이 능력이 향상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강제로 안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저희가 독후감을 써서 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사실 읽지 말라고 해도 읽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데 다 똑같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독후감을 내라고 인문학 책자를 읽고서 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접목이 되는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바쁜 과에서는 매일 야근을 하는데 책까지 읽으라고 하는 것이 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거의 정례화가 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정례화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한테 한 번쯤 설문을 해서 필요 욕구를 들어봤느냐 궁금해요.

○총무과장 송원찬 설문을 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말 직원들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본인 스스로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 일부 주문을 했지만 총무과에 사업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주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밖에서는 너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또한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됐을 때 크게 발생되기 보다는 사회단체에 아무런 생각없이 관행적으로 저는 예산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도 행감 때도 얘기됐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남용되거나 관용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정말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년 거의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태극기 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일회성으로 한 번 달고 없어지고 내년에 또 사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전년도에 어떻게 사용이 돼서 올해 필요한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지원이 되는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사업이 운영이 될 때 정말 정확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회단체가 밖에서 압력적으로 어떠한 힘적으로 그래서 힘이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잘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태극기 수거함 설치라는 게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민원실하고 각 주민센터에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예전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태극기가 많이 오염이 됐을 때는 그것을 태우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은 따로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동주민센터에도 폐가전수거함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가전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일부러 그것을 동주민센터까지 가지고 온다 특히 민원업무를 보러 오면서 가지고 온다 굳이 설치 안하셔도 가정 내에서 기성세대같은 경우는 배운대로 처리하실 거고 그건 잘 하실 것 같아요. 해도 몇 개나 수거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시범으로 큰 동 몇 개하고요.

이은정 위원 동주민센터도 마땅치 않아서 폐가전수거함 설치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잘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9페이지 독서서가제 일분 선정된 직원들에게 1일 독서휴가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고 대상은 전직원입니다만.

○총무과장 송원찬 대상은 전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50권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1권을 읽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하루 휴가를 보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머리도 식힐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은정 위원 선정된 직원들이란 게 모두를 그렇게 선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간부공무원이나 직원 하위직 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처리하는 걸로.

이은정 위원 연중에 모든 공직자가 하루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강제는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은정 위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 플러스인가요, 대체해서 쓰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는 이런 특별휴가가 없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출장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에 넣어야 되는지를.

이은정 위원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선정하셔서 업무보고까지 내실 때는 그런 것까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특수시책 못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그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건 더구나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연가에서 빼서 할 것인가 나중에 수당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독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국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업무에 과하게.

지금 총무과 관련해서 부탁드릴 것도 있어서 총정원하고 현원을 보면서 각 부서별 한 번 쭉 봤어요. 지식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야근하는 것도 많고 해서 거기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원을 맞춰 주십사 했는데도 4명이나 T/O가 부족합니다. 어떤 특정부서는 계속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일 독서휴가를받았지만 과연 진정 마음으로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독서서가제 세종대왕 때 했던 의미대로 마음 편히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계속 밀린 업무를 나는 야근해서까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출퇴근시스템 지문체크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을만한 것인가? 공직자들이 과연 바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하나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38명이 부족하죠. 어떤 부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을 새로 만든다거나 과를 만든다고 해서 많은 조직이 바뀌어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진짜 팀장 한 명만 있는 팀이 몇 곳 있죠?

○총무과장 송원찬 의회도 홍보팀, 여성친화팀, 보육의 새로운 팀들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80명 신규 직원을 뽑았습니다. 서울시나 국가공무원 이중합격이 돼서 15명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해서 많은 T/O를 받아났기 때문에 올해도 60명 정도 다시 뽑으려고 합니다.

그전하고 다른 게 이중합격이 돼서 의정부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여유있게 10% 더 뽑아서 다른데로 가면 들어올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많이 결원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조직개편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월 1일 발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월 6일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신다고 하면 거의 한달여간 약간 기형적인 형태로 조직이 운영이 된 거거든요.

저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속기 담당하셨던 분이 팀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으셨어요. 전문위원실로 배속받으셨죠. 그러면 도건 속기는 담당자를 지정해 주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팀장님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1월 업무보고 임시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는 한 명의 직원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했단 말이죠. 직원의 능력은 탁월합니다만 과부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홍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이 돼 가지만 팀장 혼자서 팀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형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전문위원 팀장님이 여성친화 신설팀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월에 발령해도 되잖아요. 보육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는 아니시겠지만 공교롭게 여러 부서가 기형적인 운영밖에 안 되고 과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2월 6일이면 다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6대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밑줄까지 해 놓았는데 서로간 열린 시정 시정콘트롤타워 기능 같이 시와 시의회간 상호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다른 운영체계 확립으로 발전된 지방자치 실현하시겠다고 했으면 총무과에서도 같이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월 업무보고부터 시의회가 지금 이렇게 버거운 시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건 아니죠. 2월이면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2월 6일까지 전체적으로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10% 여유인원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이 주요 사업부서에서 요지까지 작성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도하면서 하려면 사업추진 못해요.

총무과하고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사업부서는 팀장급과 7급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8-9급으로 채워진 경우가 많고요. 어느 부서는 오히려 6급이 정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서도 있어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 발생해요. 지금 현재 해 놓은 걸 보니까 사업부서에 대한 건 형평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말씀드리는 건 무척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2014년도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 대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2013년 11월에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동일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바로 신년에 있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침이 정확하게 변경이 되지 않고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 동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간사수당, 강사수당, 사용료, 수강료 이 부분이 전부다 다른 의견들이 나왔죠?

○총무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1/4분기에 못하고 2/4분기에 조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수강료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조례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위반 아닙니까? 제가 총무과에 특별하게 당부까지 드렸어요.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당부까지 드렸고요. 1/4분기에 정확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4분기 앞둔 상태에서 사전홍보가 부족해서 1/4분기에 못했다고 하면 2/4분기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각 동에 그렇게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2004년에 제정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속하게 바꾸십시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도 총무과에다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안 돼서 개정 발의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가진 고유업무에 대한 시행규칙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어요. 총무과에서 반드시 해 주십시오. 2/4분기에는 정확하게 개정된 조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잘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한가지 맨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보고해 주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 통합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첫 번째 꼭지로 나왔어요. 지방행정개편 관련 의양동 통합추진 일련의 변화에 따라서 똑같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면 상위부서에서 강행적으로 하도록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2014년도에는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것으로 타이틀이 나왔어요. 내용이 달라진건가요, 변화때문에 이런 타이틀로 하셨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전에 체제개편은 어떤 통속적인 구조적인 얘기같고 실제로 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는 경쟁력강화에 있기 때문에 그걸 타이틀로 내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과제로 나왔잖아요. 처음에 신흥대 교수가 통합에 대해서 연구하셨잖아요. 그때는 의정부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으로 펼치셨어요. 우리가 통합을 할 때 반대하는 시군에 어떤 것을 줄 것인가 부분도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의정부가 어떤 액션을 해 줄 것인가로 가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것도 없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행정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갈 것인가 대안적인 것들이 나와서 3개시 통합이 경쟁력강화라고 하면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주도하겠다는 부분을 저는 업무계획에 기대했었거든요.

201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요. 얼마 전에 시의장님들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시던데 부분적인 변화나 현황에 대해서 이런 업무보고가 아닌 장소에서라도 정보를 주셨으면 저희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도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시와 종합적으로 공정한 이야기가 똑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기회가 닿는 대로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코멘트를 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만 되고 나름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정확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라든지 보고드릴만한 입장이 못됐고요. 앞으로 변화가 있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민단체를 통해서 의정부에서 주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양주나 동두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받으셔서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주십사 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을 개발하실 건가봐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올해 할 겁니다.

이은정 위원 반드시 필요한다고 생각되는 게 작년 연말에 백석천 지하주차장 준공했었을 때 모든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놀란 게 주차장 진입하는 계단 통로가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리게 건립되는 바람에 모두들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미리됐으면 개선되지 않았을까 백석천 복개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친자연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경관과 딱히 어울리지도 않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부가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갖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요소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개인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하다 못해 기관, 시설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잘 어우러졌을 때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었을 때 방문객들이나 외국인, 시민들도 자부감을 느낄 수 있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유지가 돼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통일된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공공디자인도 그런 의미에서 지침을 만들었지만 추후로 되는 부분 도시계획되는 입장에서 똑같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추후적으로 계속 현업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추진기간을 1월부터 12월으로 보고 상반기에 전부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준공이후 시설이용이라든가 주변 분들하고 협의하지 마시고요. 1월부터 사업시작 하시잖아요. 사업시작 단계부터 주변 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청사진,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용할 분들입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감사하고요. 지금 추진단계에서 위치가 소재한 인근 동 저희가 설명회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라든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탄생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돼서 탐낼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3개시 통합에 대해서 강은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계속해서 미래정책과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RC보전 테마관광단지 조성 재작년부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건의해서 물고 뜯어서라도 제대로 할 수있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얘기나왔던 폐지하보도 활용이 장암지하보도에 있는데 장암지하보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구쪽에 있는 지하보도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났거든요. 거기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진하려던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동에서 관리라든지 혹시나 미흡하다면 그 당시 의제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하고 다른 세부사항은 논의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추진하면 위원님하고 조율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하보도 밑에는 안 되는 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지 변경을 못합니다. 이것을 해서 잘됐을 경우에 다음번에 추가 개발하는 걸로 위치가 신곡동만이 아닌 장암동하고도 경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중심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은.

윤양식 위원 장소에 대해서 지정을 할 게 아니고 논의 한 번 해 보세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지난번에 구두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번 2차 사업을 할 때 거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3년도는 평생교육과가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역점추진, 특수시책, 공약사항, 현안사항으로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9개나 되네요. 복잡하시겠어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각 연령 계층을 모두가 포괄하는 것을 하시는데 일단 48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떤 걸 주문했느냐면 평생학습센터는 거기 와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5년도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들을 배양, 양성해서 파견시키는 그런 기능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48쪽에 행복학습 생태계 조성 사업명이 독특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4개 크게 사업을 하시잖아요. 행복학습지원센터를 2개소 지정해서 운영하시고 평생학습 활성화, 동아리 네트워크 15개, 행복나눔 평생학습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내용은 지난해 하는 것과 비슷한데 지난번에 귀락마을에 노인행복학습센터 하나 도하고 진행했던 거 있죠,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1번 사항에 명칭만 조금 바꿨습니다.

강은희 위원 하나 더 확충하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계획중에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구 병무청 자리에 세팅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그때도 부득이하게 동부와 서부라고 하는 지역적 중랑천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저쪽 분들이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리는 건너오기 쉽다 하면서 저희 공유재산을 활용하셨는데요.

저는 어디에 와서 자꾸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욕이 있는 분들은 많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곳이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생각해서요.

한 번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쪽으로 가능하게 가줘야 되는데 강사를 배출해서 강사를 파견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은희 위원 49쪽 작년에 저희가 좋은 케이스를 만들었잖아요. 엄마샘 놀이학교 운영, 제가 우연히 지난해 연말쯤 해서 신흥대학에 다른 행사 때 갔더니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가족들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무도 안 오고 저도 잘 모르고 갔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두가지 사업을 하면서 하나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사업을 우연히 봤어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날 그분들이 간단하게 자기들의 단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을 때 바로 이것이다 저는 그런 분들이 각 초등학교를 보면 어머니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의욕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희망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시키지만 또 다른 분들이 이런 학습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지역단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그날 거기에서도 구연동화를 두분이 하셨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정말 열정들이 많다 제가 우리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개발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도 참 좋다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우리 의정부 평생학습센터에 하나의 시범적인 개발을 통해서 15개 동에도 다 보급을 시키고 학교에서도 필요할 때 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미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심화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좀 주문할게요. 의정부에 전체적으로 장학회와 관련된 현황하고 지금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시나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어떤 부분이고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구하고요.

54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5%까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저는 행정의 기본은 어찌됐든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리 저희하고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학기 초에 사실상 도내 전체가.

국은주 위원 한두달 차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예특이나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주요현황과 공약사항과 예산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무리수를 두고 사전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동암중학교 운영위원장인데요. 학교현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혼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시만 거의 확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새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실질적으로 2월 중에는 급식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학부모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마지막 추경얘기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도 그러한 쪽에 저한테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답변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확정된 것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5% 부분을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국은주 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나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학교에서 혼란이라든가 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미리 집행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최소한 학교에다 특히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동의하는 그러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절차상 하자는 아니잖아요. 기이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윤양식 위원 추경이 3월에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월 추경을 전제조건으로 사실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1월에 미리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후에 단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혼란때문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그런 정도는 제스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추경계획까지 나왔으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여러 가지 사항과 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1회 추경 때 전면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은 요구할 사항인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그때가서 위원님들이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민장학재단 해당 사업도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죠. 장학생 선발기준에 혹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삭의 집이라든가 차상위 기초생활뿐만 아니라 단독세대라고 해야 하나 아이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이삭의 집하고 선재동자원이 사실상 걸리는데요. 걔네들이 거기에서 나오면 단독 성인이 되는데 일단 학구열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삭의 집에서는 몇 백만원 생활비 정도 지원을 하고 선재동자원 같은 경우는 지원이 거의 안 되는 저희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려고 일단 대상자를 파악하고 조만간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건을 토의하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설별로 3명 정도가 됩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퇴소를 해야 될 나이가 됐었을 때 시에서는 200만원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비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학업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어차피 퇴소는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인가 시설인지 미인가 시설인지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입소된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내가 입소시설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서마다 다 다르고요. 문화활동 가는 것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그 아이들도 의정부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검토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겁니다.

이은정 위원 꼭 잊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저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논의한 바대로 현명한 방법이 선택이 돼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업이 많으실 텐데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감사담당관윤윤식
공보담당관임문환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총무과장송원찬
미래정책과장정승우
평생교육과장유호석
세무과장차명순
회계과장이우복
문화관광체육과장공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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