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계속)
2.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농심라면 뒤에 공원이 장암 몇 구역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장암1구역 주변이죠.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강세창 위원 장암1구역 안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없애려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학교가 들어가 있고 신동아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장암1구역이 하게 되면 그 안에 놀이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너무 많은데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
○강세창 위원 일단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개인 시설이고 장암1구역이 민원인들 만나보니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이거를 다음에도 또 올릴 수가 있나?
순수 의견청취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권고사항이면 받을 수 있으면 1년 내에 해제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6개월 내에 소명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장암 1구역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봤으면,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들어왔을 경우 한번 검토할 수가 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뉴타운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다 된다고 해 놓고 안 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걸 도대체 올린 이유가 뭐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단 10년 이상 되는 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전체가 2,300건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종화 위원 신곡동 신동초등학교 앞에 구 농심자리 뒤에 이것만 가운데 알짜배기 노란자위 얘기가 나오는데 가운데를 풀어주고 사이드는 안 풀어줘요. 전체적으로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신동초등학교 남측으로 돼 있는 게 대상지고 장암생활권 1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이종화 위원 설명은 다 들여다봤어요.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 의견은 공원이 하나는 어린이공원, 하나는 소공원, 대상지가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주셨고.
○이종화 위원 나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공원이 한 지역에 150m, 200m, 사선으로 3개가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 의견이니까 거기에 반영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참고적으로 2,300건이거든요. 10년 넘는 게 160건이에요. 매년 10년씩 돼 가니까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160건 중에 이번에 37건만 먼저 한 거고 나머지 내년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125건이요.
매년 하게 돼 있어요.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이종화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사일정 가운데 네모반듯하게 사이드는 안 풀어주고 가운데만 풀어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공원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건데 이 주변이 장암생활권1구역 하면서 소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추가로 생긴 거죠. 그러다보니까 너무 근접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해제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거는 다른 거 보다도 해제하려면 심사숙고해야 되요.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신곡동 600평 공동묘지 지목은 공동묘지로 돼 있는데 그게 대지에요. 그걸 풀어달라고 멱살잡이를 하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불과 3년 전에 멱살잡이해서 경찰 출동하고 했는데 그렇게 개망신을 당했다고. 안 됐지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지역에 선거권자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이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새롭게 나타나는 공원이 두 개라 했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의견 주신대로 철저하게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어제 우리가 도시공원 심의한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거하고 관계있는 건데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심의한 게 2개 거든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거든요. 소공원은 600평이고 어린이공원은 500평 되는 건데 좌측에 중랑천 부분에 공원이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 3개가 다 개설되지 않고 공원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강세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암생활 1구역 관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보고 나중에 검토해도 그런 절차도,
○안정자 위원장 이것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심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의견은 이렇게 했는데 도시계획결정 공고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거든요. 법으로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올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90일 안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6개월 안에 해제할 건지 안 할 건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안정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지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160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에 보고한 도로 8개소, 공원 6개소, 녹지 18개소, 광장 1개소,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 2개소 등 37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장기적 도시계획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측면과 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제권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재정여건, 민원 해소 등을 고려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가 종전 법, 시행령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현행 법, 시행령에서 시․도, 시․군․구조례로 도조례가 신설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과 경기도 조례에 반영됨으로 시․군․구조례에서 삭제된 내용, 새로이 신설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 기타 어려운 단어, 띄어쓰기 및 잘못 쓰인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조례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단서에 허가 및 신고대장을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호에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운영 및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4호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공사를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성 평가는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의견으로 안 제10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지원 관련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3년 이상 활동 종사자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안전점검 위탁자 요건중 추상적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여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군․구조례”에서 현행 “법-시행령-시․도조례-시․군․구조례”로 변경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 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을 전산대장으로 갈음 가능하도록 하고,
종전 제5조~제7조, 제17조, 제19조에 대하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표시제한, 추가표시, 전단배부, 표시완화가 경기도 조례 반영으로 삭제된 내용입니다.
종전 제8조~제16조, 제18조는 옥상간판 등 총 10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경기도 조례 반영으로 삭제되었으며, 안 제6조제2호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용도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심의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 제23조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조항을 경기도 조례 반영으로 삭제되었으며, 안 제14조 제4호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조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공사에 대한 명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옥외광고업자의 시설기준 및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 신설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신설되어 시 조례에 위임되었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애드벌룬․공공시설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 표시방법의 완화, 광고물 실명제 등 규정이 경기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삭제하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조항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조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도시미관의 개선을 고려하며,
상위법령에서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해당구역 내 광고물을 시민들 스스로 구역 특성에 맞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하여 계획 수립, 주민 공람, 사업계획 고시,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등 일정구역 내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 표기, 위원회의 서면심의 등이 가능하도록 심의방법 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처 가능, 수수료 면제 신설 등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개선하며,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안전행정부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5조 제1항 6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내용을 보면 7조에도 그 밖에 시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모든 걸 관장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이 뭘 정하는 거예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모든 걸 심의해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시장이 정한다는 건 뭘 정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시장이 거기에 따른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정한다. 정한다. 이런 뜻이 이상한 거 같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저희가,
○이종화 위원 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시장이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색다르게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리고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런 건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박사 학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는 다시 검토해서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한다.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한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올렸는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 보이콧 놓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사숙고해서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다른 조례보다도 옥외광고물의 특징이 전국 시군이 공히 안행부 표준 조례안을 정해줬어요.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문구 자체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항이라는 건 못 바꿔도 문구를 약간씩 바꿔가지고 이해가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4조에 안전점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안전점검 위탁을 경기도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여건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자격이라든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주택과장 고재기 현재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안 갖췄는데 이렇게 신설되니까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8조 2항에 해당지역의 시의회 의원은 어느 지역의 해당지역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시의원은 1명이네요.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3명씩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추천받아서 합니다.
○이종화 위원 10명 이상 20명이라는 것은 폭을 넓게 잡아놨죠?
○주택과장 고재기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1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는 시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해당지역의 시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최경자 위원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시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최종 의결권자이기 때문에 조문에 유연성을 두고자 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견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 조항이 시장님이 전체적인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에 정한 광고물의 종류보다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이나 미관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인데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실무자부터 아리까리한 게 올라옵니다. 그런 사항을 정하는 거고, 지원에 대한 조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없냐,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 사항을 시장이 위원회에 올라온 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로 성문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 못할 수 있는 것을 이 조문을 적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례의 유연성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5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 되었고,
이에 따라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현장의 통합지휘를 위하여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요건·운영시 시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 제21조까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하도록 2013년 8월 6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사항,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재난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등 재난현장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출동 요청 및 출동지원 등 재난현장 출동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통제 및 응급의료 활동 지원 등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및 통신망 등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 등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2조(정의) 물 재이용 대상에발전소 온배수가 추가됨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 제9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27일 개최한 2013년 제1회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조정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7호를 정의부분을 법률에 맞추어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에 대하여 처리수 사용수량 및 재이용률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감면규정 세부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의 일부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쓰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의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규정에 의한요금 등의 감면의 제1항1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로, 같은 조 제3항의 신설 조항으로 제1항제1호 시설물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은 제외 대상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발전소온배수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을 수도요금 감면으로 개정하고 물 사용량 대비 물의 재이용 사용량의 비율을 뜻하는 재이용률의 정의, 재이용률에 따른 감면 금액 산정기준, 최대 감면비율, 감면기간 등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며,
수도요금 감면금액을「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회계로 부담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발생하는 감면금액을 다음연도에 부담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하는 건데 2013년 7월16일자로 내려온 조례안인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됩니까?
내용을 보면 소장님이 설명 자료에도 말씀하셨는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하며, 개정 안 했으면 수도요금은 감면 안 받나요?
○하수도과장 김종보 지금현재 감면받을 수 있는 데가 빗물이용시설하고 중수도를 설치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는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데가 신세계백화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면신청 대상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감면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김종보 그 전에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요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수도요금으로 일원화 시킨 겁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이 내려오면 즉시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시 형편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거기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이 내려오면 즉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든 없든 바쁘든 안 바쁘든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오면 바로 개정이 돼야죠.
○하수도과장 김종보 절차 몇 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검토를 다른 건 특별한 검토할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종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택과장 | 고재기 |
| 하수도과장 | 김종보 |
| ○ 위원장 | 안정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