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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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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최문희 2014년 2월 7일자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은 지방행정주사 최문희입니다.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이은정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2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승인 전에 부적합 사항을 시정 및 보완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설비와 기술지원, 점검요원 교육과정 개설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점검요원이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하고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사전점검 대상 및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12조에는 편의시설 점검요원 위촉사항과 임기,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점검요원의 사전점검 결과보고 절차를 정하고 시장은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장님 건축심의할 때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죠. 장애인시설을 어디부터 해야 된다는 동의서 들어오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들어옵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를 보면 기본적인 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은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편의시설 사전점검이거든요.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원래 취지가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한 건데요. 경기도에서 2004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2007년부터 해서 매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시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의정부가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도 도비로 확보돼서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관계 되시는 분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은정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인 법 조항은 있는데 그 이외 필요하냐 했더니 난해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 기준에 명시된 것은 확연히요구들을 할 수있는데 그외 도로라든가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화장실 대변기 유효면적 확보할 적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물 건축 시 주출입구 경사로 법적인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 난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2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혹시라도 지금 의정부1동이라든가 아니면 가능동 같은 경우에 옛날 구 건축물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서 혹시라도 그런 법을 정확하게 보지 않을 경우에 건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구성돼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동의하게 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든 어떤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시에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나 법에 맞춰서 못했을 때는 허가를 안 내줘요. 그리고 우리가 서류를 접수하면 노인장애인과든 건축심의할 때 그 부분을 미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또다시.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이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우리 시는 조례가 안돼 있고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31개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협회에서 건축직을 뽑아서.

김재현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말고도 기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말고 거기다 부칙을 붙이든 참고를 붙이든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조례로 굳이 제정한다는 것은 아까 이은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을 영입해서 더 만드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은정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참고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점검 제도를 하고 있는 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센터 산하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는 1인 이상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반드시 근무를 하셔서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운영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이 협회에서 이 센터에서 사실상 장애인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은 하지만 2013년도 매년 5개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받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유도 및 안내설비, 경고 및 피난설비, 주출입구 접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경기도 보통 평균이 26.9%일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8% 설치가 됐고요. 어떤 것은 3.5% 7.5% 이렇게 적정 수치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강제규정에 대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점검하는 요율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봐서도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 센터에서 사전점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도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거고요. 대안책으로는.

김재현 위원 이은정 의원님 그건 아는데 교육, 홍보라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건축심의 들어올 때 요즘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나가기 전에 그 사람한테 심의를 받고 담당부서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미 돼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보면 교육 여기서 교육 못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점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기관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력행위가 되는 거라고요.

이은정 의원 조례가 있든 없든 사전점검을 함에 있어서는 법령 이상의 요구를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상위기관이라고 감사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과장님 사전점검 해요, 안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도면검토, 현장확인 그 다음에 점검기술자문, 현장기술자문, 상담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장애인편의시설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돼서 한다고 하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 완화라든가 신청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 적·부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득이할 경우에 완화해 주는.

김재현 위원 시민이 건물을 짓거나 개·보수를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난해한 부분을 누가 심의하느냐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게 건축가부터 장애인 전부다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적법한 지 봐줄 수있냐 없냐도 심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봐 왔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거기에서는 권장도 하지만 거의 법이라든가 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거기서 앞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논란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시만 의원 발의된 건가 확인해 봤는데 31개 시군에서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거의 2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하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모 시를 정해서 확인해 봤는데 신문에 난적이 있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단체하고 그 기관하고 돈을 주고 받고 풀어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서 모 기자가 파 가지고 보도돼서 그 위원회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은정 의원이 좋은 발의를 했어요. 솔직히 어떤 부분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압력단체가 있다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난해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은정 의원님 말씀처럼 좋습니다. 사전점검을 해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부분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더 뽑아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건축가든 어떤 분이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런 조례가 있으니 똑같이 우리 시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이은정 의원님 말씀드린 거예요.

이은정 의원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다른 점은 오히려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그 기준에 못미쳐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요원 사전점검요원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 한 분과 그리고 역시 시각장애인 한 분이 같이 사전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까지도 넣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 규정보다도 더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운영하는 어떤 조례가 있든 어떤 법령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투명성있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집행부와 그리고 저희 시 관계공무원들도 역시 투명성 있게 이 조례를 운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2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 번 해보셨어요?

이은정 의원 지금 현재는 센터운영에 있어서 물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전점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실상 매번 법정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법정기준에는 통과됐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전동휠체어를 타시면 분들이 많아지듯이 시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보조라든가 법정기준은 넘었지만 그래도 편의시설을 좀더 확대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에서 일정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국은주 위원 아니 21개 시군이 이 조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직접 액션을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안 해보셨어요.

이은정 의원 지금 현재 우리시랑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국은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 외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액션을 취한 게 뭐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이은정 의원 실제 액션이라는 건 그분들이 사전점검 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어떠한 사업을 위원회에서 한 실적이 있다든지.

이은정 의원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전점검의 의미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전점검 하고 뭐가 달라요?

이은정 의원 다른 건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포함돼서 점자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더 확실하게.

국은주 위원 전혀 아니에요.

이은정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점자블럭에 대한 비표준형을 선택해서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점자블럭이 위치가 바뀌어 있는 대로 아니면 상하가 거꾸로 설치가 되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집어넣은 이유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센터운영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는 사점점검에 대한 것과 기술, 교육,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갖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센터에서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게 도면검토 499건, 현장점검 114건, 종합상담 148건 해서 전체 872건이라는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872건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전점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할 거예요. 중복적으로요.

이은정 의원 사전점검에 대한 건 건축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의뢰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사전점검을 나가지만 실태조사는 그런 식으로 인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은주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기술지원센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가지고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자꾸만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데 시각, 지체, 노인 모든 것들에 임산부 관련해서 법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각장애인이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든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면 이 법을 벗어나면 그것을 허가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말씀하면 여기에 임산부, 노인도 넣어야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은정 의원님이 자꾸만 여기에 시각장애인을 넣어요. 그런데 기술지원센터의 전문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보면 거기에 노인도 시각장애인도 지체도 다 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전문가가 보고서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허가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검토하는 사전점검 하는 이외에 또 한번 거르는 또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조례예요.

그런데다 4조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준데요. 편의시설 설치비용지원이라는 자체가 내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편의시설이 덜맞다고 해서 지원을 해줘요. 실은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은정 의원 위원님이 지금 4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1개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중 16개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조례를 같이 명시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범위는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강화된 시점 이전에 건축이 이루어진 그런 건물에 대해서 혹여라도 건물의 시설주가 이것을 증축하거나 관계법령에 맞게 자진해서 하고자 할 때는 일부에 대한.

여기서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것들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되 지원하는 것도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듯이 아까 자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013년도 실태조사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29위를 할 정도로 최하위에 속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사전점검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사전승인을 받을 때 지적을 받는 건 경사로와.

국은주 위원 사전점검이 이것 또 하고 이것 또 하냐고 제가 물어봤고 지금 21개 시군에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 제정 후에 무슨 실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했어요.

이은정 의원 심의에 대한 건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심의건수가 발생했을 때는 심의를 하시겠죠.

국은주 위원 여기 조례는 그런 조례가 아니에요. 이은정 의원님이 설명하는 조례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조례는 무조건 관계없이 모든 114개 현장점검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만든 조례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심의위원회라는 이 자체를 왜 만들었는지도 의문이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전문가가 가서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그 규정에 맞을 때까지 경고를 주고 다 조치가 됐을 때 허가해 주는 부분인데.

나는 우리 시에서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21개 시군이 조례를 위한 조례 남들이 만드니까 만드는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 더구나 염려하는 건 의정부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만듬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위법을 더 위반할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전문가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외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줄만 하다 해서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4조를 이야기 했지만 그 4조에서 여기는 굉장히 힘들고 열악하고 오래됐는데 돈이 없어서 편의시설 못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편의시설을 해 준 다는 의미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굉장히 위험한 조례라는 거예요.

이은정 의원 상위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국은주 위원 해 봤어요.

이은정 의원 상위법에도 지자체장은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사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이중, 중복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중적인 심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완화기준을 제공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심의위원회가 똑같이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나가는 건 맞지만 점검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하나 역시 상위법을 위반해서 어떤 것이 사전점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법령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조례가 그 안에서 조례 테두리에서 완화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기술지원센터의 전문가 역할하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기술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실제로 사전점검을 나갔어요. 사전점검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서 안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이은정 의원 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설치에 대한 부분을.

국은주 위원 이은정 의원님이 만든 조례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 조례 근본 뜻만 보면 이 조례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 형태로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은정 의원 8조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1호, 2호, 3호를 보시겠습니까?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편의시설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는 것처럼 사점점검 대상이 발생했을 때는 점검요원들이 가서 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점검사항들이 발생했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조례 봐 주세요.

국은주 위원 봤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되게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실은 의외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은정 의원 법을 만드는 이유가 악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을 시키려고 만드는 거죠. 이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상 이 조례를 근거로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그 목적이죠. 이것이 악용될 것을 우려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조례가 필요하고 어느 법령이 필요합니까?

국은주 위원 과장님 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하고 편의시설심위원회, 점검요원 이런 것들이 쭉 들어 가 있는데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을 기술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 문제는 저희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국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례 취지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 적용완화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건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이 명시되어 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3년이상 종사자 위촉하는 선발기준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위원님이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부로 된 것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미 제정된 시군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주택과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안 5조를 주목해서 봤어요. 건축법 11조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실은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점검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도 이 민원을 받아 봤어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락동에 있는 이마트에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봤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이러한 것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설계도면을 이미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경사로가 달라요. 높아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이거 아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전부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건축허가 들어가기 이전에 어차피 다 통과돼서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이 규정을 제대로 명시해야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진다 보여지고요.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리가 원하는데 건축주가 적법하게 했으나 그 이상을 만약에 요구하는 경우에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했고요. 4조.

8조를 보면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논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급하게 편의시설심의위원회 1호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호 편의시설 관련 민원,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 15조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을 뽑아 보니 여기에는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이은정 의원 사전점검을 나감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 15조에 적용의 완화가 있는데요. 이 해당범위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항상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하면서 명문화 만들면서 이렇게 완화돼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장애인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시설을 하는 것은 그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도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법으로 정하고 조례로 정하면서 그러한 위험성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절차는 기존에도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근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담당 주무관한테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센터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잖아요. 현장을 같이 나갔다 오면서 실제적으로 곤란한 부분들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서기 이민영 지금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허가 당시에는 인도에서 주출입구까지 경사는 없는 것으로 도면검토가 됐고 그렇게 해서 허가 가능 협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지형상의 문제로 시공할 때 경사로가 있는데 차이 때문에 부적합 판단을 내려서 보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픈이라든가 여러 일정상으로 꼬이게 된다라는 민원을 받게 돼서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이마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도면과 어긋난 경사도가 만들어 졌고 경사도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부적합 판정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1년에 100건 이상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 사람들은 하루가 빠르게 허가나기를 원해요. 거의 99%가 하루라도 빨리 허가 나길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간의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준비, 구성하고 날짜 잡고 해서 한 달, 두 달 딜레이 시키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서기 이민영 다른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처리기한으로 오는 게 되게 하루 이틀이고요. 주택과의 사용승인 민원처리기한은 3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용승인에 대한 그런 절차상으로 내부적으로 주택과 하고 가끔 가다.

국은주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실제적으로 민원의 기간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은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고요.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가능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21개 시군에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뭘 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조사가 안됐다고 이야기 했어요. 물론 전혀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하면 정말 또하나의 층층시하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무용지물로 한 번도 예를 들어서 1년에 100건 이상 허가를 내줬어요. 위원회가 쓸모없이 한 번도 못했어요. 그것 또한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서기 이민영 조례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한 내 처리한다기 보다 저희가 보완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차후에 열려야 되는 게 민원처리 기한상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체적으로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9개 시군에 심의위원회 제정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시군만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은 없고 6개 시군은 미구성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정 의원 제8조의 사항에서 이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사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이지 사전점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건축승인 발생건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고 하는 건 그러한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기관이 많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몇 개의 기관도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오히려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은 거죠.

과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지는 오히려 기술지원센터의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잘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편의를증진시키는 근본이지 그냥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하나의 층층시하의 어떠한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소지도 없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적용의 완화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점검요원들이 가서 현장파악을 하고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적용사례가 발생했었을 때 이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이은정 의원님 말씀처럼 제15조 적용의 완화부분까지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나요. 주요업무 기능으로 되나요. 기술지원센터의 주요업무기능이 제15조 적용의 완화까지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주요업무 기능으로서 제15조 적용의 완화까지 기능할 수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도면이라든가 동선 등 현장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급적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15조 적용의 완화에 구분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는 거의 판단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자고 만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장애인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하실 때 분명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의견 주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 님 외 다섯 분이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47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 천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사랑도 많아졌지만 동물 유기 및 학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정부시 동물복지 실태조사 및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동물 등록 절차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등록대행자의 등록취소 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수행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는 유기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포획·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유기동물 발생 시 등록여부 확인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동물의 보호조치에 발생한 경비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장애인 보조견, 입양된 유기견 등의 등록에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최경자 의원님 조례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법에 맞춰서 움직이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안 제12조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발생됐을 때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최경자 의원 동물보호법 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근거는 제시되어 있고요. 동물복지라는 것이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물을 반려견으로 함께 생활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었으나 지자체에 반려견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시민들이 임의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어서 2년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해서 전자칩을 내장하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때는 비용이 국고나 세금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이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에게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개를 버렸을 때 그게 적발이 돼서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 규정이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느냐는 거죠.

최경자 의원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어떻게 되죠?

최경자 의원 5만원으로. 그런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유기처리하는 법정기한 안에는 지자체에서 민간위탁해서 유기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민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안에 여기에는 개만 명시했습니다. 동물의 범주 안에는 다 들어가겠지만 지금 반려동물로 고양이도 많이 기르고 있으세요. 시민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연구과정 안에는 의견을 내신 분이 고양이도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있었고, 동료의원이신 이은정 의원님도 고양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 조례에 조차 유기동물이나 관련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위 법률이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여야 의원 같이 동물보호법을 논의하고 공청회 하고 토론회 거쳐서 2013년 1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시행되기는 동물보호 개정법이 2014년 2월 14일부터 개정이 돼서 이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만 기르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동감합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말고 의정부 조례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한달이든 두달이든 주인이 발견돼서 벌금을 내렸을 때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고요. 대부분 한달, 두달 안에 주인이 없을 때 센터에 이관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주인한테 벌금을 얼마를 부과하는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최경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의정부시는 지역경제과 안에 한 계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좀더 시민의 반려동물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은 아직 미흡해요. 그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말고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제12조를 보면 발생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령 20조를 보면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차는 권고하고요. 2차는 20만원을 부과하고 3차에는 4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kg 미부착시에는 1차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2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개를 몰래 버렸어요. 그게 적발이 돼서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느냐는 거죠, 얼마 얼마 되어 있어요. 무조건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최경자 의원 의원님 금액이 중요하신 건가요? 지금.

김재현 위원 예.

최경자 의원 아직은 의정부시가 많은 시민들이 등록조차 많이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등록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질의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그렇죠.

최경자 의원 현재는 등록이 안 됐을 경우 발견될 경우에는 유기견으로 간주처리 하죠.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지금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현재 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를 해서 보호관리 하는데요. 만약에 구조해서 공고할 때 저희가 시스템 상 7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주인이 나타났을 때 반환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든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최경자 의원님 말대로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칩을 통해서 그 개가 누구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개를 잊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못 키우겠다고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를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주인한테 돌려줄 때 그 기간동안 벌금이 있잖습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법 제12조 관련해서 보면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10kg 이하일 때 포획비나 일반운영비까지 계산을 해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의 크기에 따라서 포획비나 관리비를 7일동안 따져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참고로 의원님 질의에 등록제가 시행됨으로써 유기견 처리하는 비용도 줄고 그 다음에 유기견이 원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아까 최경자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경비하고 지출이 없어 질 것 같아요. 함부게 못버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생기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12조나 기타 다른 명시된 용어에 대한 부분을 통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잖아요. 12조나 기타 다른 조항에서는 유기동물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지금 16조를 보면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유기견으로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용어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의원님 의견은 동물로서 더 확대하자는 거죠.

이은정 위원 지금 현재도 유기동물로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유기동물, 유실동물 이런 식으로 용어를 하나로 쓰셨는데 16조에만 동물등록수수료 감면 등에 대해서 유기견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용어를 같이 통일시켜서 유기동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로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경자 의원 여기에서는 지금 동물등록제에 자꾸 개를 말해서 그런데요. 고양이를 범주에 안 넣었기 때문에 견으로만 본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건 맞는데요. 지금 앞으로 바뀌는 추세도 있고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정비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놔도 유기견으로 묶어 놓지 않아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용어정비만 되면 추후에 고양이가 포함이 되거나 다른 기타 동물들이 포함이 됐었을 때 조례를 계속 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용어의 정비는 그렇게 큰건 아니니까 용어정비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과태료를 누가 부과할 것인가, 동물보호단체가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논의된 게 있나요?

최경자 의원 과태료 부과는 시장이 합니다.

이은정 위원 담당부서에서만 하나요. 시장이 임명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요?

최경자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연구하면서 의정부가 동물보호센터 조차 없습니다. 조례 안에 그런 세부사항을 넣기에는 아직 의정부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편화 된 개만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했던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등록제 시행만 하고 있는 개로 가는 것으로 발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향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성수
노인장애인과장이광식
사회복지서기이민영
○위 원 장 구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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