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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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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하수처리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세 확장에 따른 대형공사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하수도 사용료는 2012년 기준 생산원가인 ㎥당 772.9원의 50.7% 수준인 ㎥당 392.1원으로 9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하수처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연차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2014년도에는 현실화율 60%를 목표로 평균 20.1% 인상하였고, 2017년까지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연평균 9.66% 씩 인상하는 안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하수처리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설치 및 개량공사로 시세 확장에 따른 대형공사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었고 하수도사용료는 2012년 기준 생산원가(772.9원/㎥)의 50.7% 수준(392.1원/㎥)으로 97%의 인상요인 발생함에 따라 정상적인 하수처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연차별 인상요금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과 관련 연차별 인상계획으로 2014년 4월 평균 10.57% 인상, 2014년 9월 평균 8.66% 인상, 2015년 평균 11.05% 인상, 2016년 평균 10.16% 인상, 2017년 평균 8.79% 인상기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대형사업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용역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2년 기준 ㎥당 772.9원의 생산원가 대비 ㎥당 392.1원의 요금으로 인한 부족분 등이 누적되어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 인상된 요금을 통해 원활한 하수도 사업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상시기 등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하수도사용료가 2012년 기준이라고 하는데 2년 사이에 97%가 인상되는 요인이 왜 발생한 거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97% 인상요인은 2년 사이가 아니고 2007년 인상한 이후 7년 동안 인상을 안 하고 누적되어 온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동안 누적된 거를 왜 인상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인상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동안 적자임에도 인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때문에 못 올리고 안행부에서도 공문상으로 자제를 하는 공문도 권고사항으로 받고 그래서 올렸어야 되는데도 못 올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때는 물가안정은 있었고 지금은 물가안정이 없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작년에 결산을 해 본 결과 도저히 늦출 수 없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한계점에 오고, 각종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동안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하지 않은 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도 보고한 내용에 보면 2017년까지 현실화를 위해서 80%를 단계별로 올리겠다. 그러면 2017년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80%면 3년이면 25%씩 오른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매년 25%가 아니고 연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3년 사이에 80%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3년에 80%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를 현재에 100원이라고 하면 80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717원인데 8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이고 올해 18% 오르고, 내년도에 11%, 후년에 10% 올라가고 우리가 사용료의 80%선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애초부터 단계적으로 5% 6% 이런 식으로 올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물론 그 동안에 혜택을 의정부시민이 봤겠죠. 그러나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의정부시민한테 큰 부담이 온다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톤당 30원 40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20톤 쓰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20톤 써야 600원 올라갑니다.

이종화 위원 돈을 따지기 전에 프로테이지 인상요인을 지적하는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80%를 현실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50%였는데 30% 인상요인이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동안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 동안에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이어져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큰 공사가 없었고, 이번에는 2016년까지 하수관거사업이 535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종화 위원 매번 조례 올라오는 거 보면 보통 1년 반 2년 지난 다음에 위에서 내려온 조례를 고치라고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데도 즉시 하지 않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조례를 올린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 안 한 거는 물가상승도 요인이 있었지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LH에서도 받고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낙양물사랑 공원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올해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화도 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사정은 딱한 사정은 알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이해할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조례나 예산이나 앞으로 잘 해라, 잘 하겠습니다. 그 시간 장소만 피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공무원들도 자각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급하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조례를 다시 한다던가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소비자물가 공공요금 인상하는데 있어서 심의하는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심의할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지난 1월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 현실에 너무 낮다는 인식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참석하신 분들 전부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매년 저희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시민 분들께서 양질의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 받는데 있어서 매년 해당과에 지적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셨다면 갑자기 몇 년 만에 인상하는 체감지수보다 훨씬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저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향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끼리 연찬을 하시던가 재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보시면 청소년수련관도 있어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오래도록 존치했다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체감되는 인상률은 굉장히 높게 체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소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회에서도 회신한 사항이 있는데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하수량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교육청에서 지난 1월 말쯤에 공문이 왔습니다. 각 학교 전체 의정부시 전체 초중고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수사용료를 조사한 거 같습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춰달라는 요지로 공문이 왔는데 두 가지로 왔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용에 1단계만 적용해 달라, 누진제를 빼고 1단계만 해 달라는 얘기이고,

업종별로 네 가지 종류가 돼 있는데 교육용이라는 걸 신설해서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는데 실무 검토 과정에서 타 지자체도 조사해 봤고, 일반용에 1단계 요금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 8,800만 원 정도가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건데 당장은 실현하기가 어렵고, 하반기에 적용해주기로 공문 발송해 줬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교육용 요금란은 별도 신설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리고 발생되는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교육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단계로 하는데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하는데 그것도 입법예고해야 되고 의회 동의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적용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는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건전성 해서 수도량이 급식으로 해서 많이 증가한다면 하수도량도 많이 증가할 거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의 업무분장이 과별 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내부 네트워크가 잘 안 이루어지는 듯 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과와 연계해서 연찬을 하시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알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같은 업무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만 교육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의견이 올 경우에는 급식은 교육지원과 해당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는 내부에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도사용료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했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예.

노영일 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있죠. 그 동안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가정용에 인상요인이 일반용이나 욕탕용에 비해서 너무 인상요인이 많지 않을까요?

300원인데 330원으로 4월부터 8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일반용은 530원인데 590원, 욕탕용은 510원에서 570원으로 모든 것이 가정용이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많은 관계되는 가정용인데 가정용 인상요인이 다른데보다 높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저희가 타시군도 조사해 봤고 형평성에 맞게 조정했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심의했습니다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03%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미미하다해서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 각 가정에 평균치를 따지면 월 20톤 정도 쓰는데 거기서 10% 20%면 300원 600원인데 크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것이 가정이다 보면 저소득층으로 보고 인상요인을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욕탕 사업하는데 좀 더 인상요인을 높이더라도 낮췄으면 좋겠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톤당 30원 오르는 겁니다. 30원은 많은 건 아닙니다. 집에서 절약한다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거고요. 톤당 30원은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상수도요금은 전부다 주민들이 쓰니까 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요금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데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2014년 4월부터 인상하겠다. 10.57%인데 이거는 의원들의 제 개인 생각인데 6대가 6월 말로 끝나요. 4월부터 인상요인이 10%씩 올라가서 앞으로 현 6대 의원들이 이런 인상요인 때문에 6대 의원들이 인상시켜놓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인상하는 게 아니라 7월부터 했으면 어떠냐, 3개월 동안 시민한테 인상이 안 되면 혜택이 갈 수 있는 거고, 의원이 대수가 끝나는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보는데 안 좋게 보일 수 있지 않느냐,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7,8월에 한꺼번에 올리면 선거 끝났으니까 확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르는 게 체감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소관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별내면에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정부시가 해당되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목적 수립, 안 제2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의 명시, 안 제3∼4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 안 제5∼6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이월사용 및 기타 준용규정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남양주시 별내면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정부시가 해당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목적 수립, 안 제2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의 명시, 안 제3∼4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 안 제5~6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이월사용 및 기타 준용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별내면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기준인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우리시 장암동, 송산1동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사업의 정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편성하는 세입, 지원사업의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편성하는 세출, 미사용 지원금의 다음 연도 이월,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일반회계 준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관계법령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개정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제정돼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조례제정을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작년 10월에 별내면에 열병합발전소가 준공이 됐어요. 준공되기 전에 작년 3월부터 각 지자체간 합의라든가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사업계획 올리고 해서 작년 10월 말 쯤 사업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의정부도 송산동에 이전 중이지만 이전하기 전에는 이미 오래된 변전소가 있고 장암동도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변전소는 아니고요. 발전소입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는 조례 제정하면서 주변 환경에 저촉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5km 반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원 대책은 대충 인원이 몇 명이고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지자체 협의된 거에 보면 기본 지원사업이 209만 4,000원 정도 매년 전력량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한번 딱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 5,1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위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원금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기금이 있습니다. 정부에 전력산업기반 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수익금은 어느 분야를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기금을 전력사업기반기금을 조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매년 1우거 5,000만원을 지원 받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그건 매년이 아니고 한번입니다.

이종화 위원 나머지는 의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한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특별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전력 발전량에 따라 매년 200만 원 정도에서 넘나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209만원 가지고 주변지역에 해 줄 게 있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저희가 주로 사업계획을 올린 게 경로당에 전기요금, 간단한 수리비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6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무슨 뜻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여기에는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하는 구체적인 거는 일반회계 집행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준용규정은 둔 겁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도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예.

이종화 위원 주변 환경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가 굉장히 어설프네요. 다른데도 보니까 너무 엉성한 거 같은데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의 해 가지고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이렇게만 해 놨는데 디테일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엉성한 거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12개 시군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검토한 거는 아는데 다 엉성해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중요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시군이 엉성하다고 우리도 엉성하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북부지역의 수부도시라고 자랑하는데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은 뭐에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구체적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계획 사업통상자원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붙여 주시던가 아니면 괄호로 치고 상위법에 의한 지침에 따른다든가 해줬어야지, 너무 엉성하지 않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특별회계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별내면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겨서 남양주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km 범위 내다보니까 살짝 거친 거죠. 그래서 1년에 200만 원 정도 주는 거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말씀하다시피 지역 경로당에 전기요금이나 겨울철 연료비라도 대 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많이 지원된다면 세세한 부분까지 하겠습니다만 돈이 얼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의정부에 이런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면 세세하게 규정이 돼야 되겠죠.

강세창 위원 국도비는 없는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별내면에서 받는 게 없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사람들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 쪽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강세창 위원 그 쪽 때문에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우리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km 반경에 있다고 해서 1년에 200만원씩 받는다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주기도 그렇고 노인정이나 그런데 전기료 같은 거 쓰면 좋겠네요.

5km 반경에 장암동하고 송산1동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디 쯤 있는 겁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배벌 있는데서 산곡동하고 별내면 붙어있는 데하고 수락산이 걸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업무지원과장김택수
녹색환경과장고진용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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