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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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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556억 7,00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81억 7,231만원 보다 5.21% 증가한 274억 9,7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4억 6,503만 6,000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5억 9,4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3억 8,148만 6,000원 보다 2.34% 증가한 22억 1,3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342억 13만 9,000원 보다 4억 296만 9,000원이 증액된 1,346억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1억 1,114만원 보다 25억 1,458만 2,000원이 증액된 256억 2,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33억 1,578만 9,000원 보다 130억 6,882만 3,000원이 증액된 1,163억 8,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64억 1,034만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74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109억 2,185만 3,000원 보다 105억 1,137만 8,000원이 증액된 2,214억 3,3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202억 1,304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차명순 세무과장 차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342억 13만 9,000원 보다 4억 296만 9,000원이 증액된 1,346억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13억 6,630만 4,000원을 재산세는 4억 296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3억 6,630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1억 1,114만원 보다 25억 1,458만 2,000원이 증액된 256억 2,57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을 25억 1,458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130억 6,882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87억 9,41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억 1,718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2,972만 7,000원 보다 43만 원이 감액된 12억 2,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서 기정예산액 9억 3,176만 4,000원 보다 543만원이 감액된 9억 2,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기정예산액 1억 1,834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액요구된 부분이 534만원이고 증액요구한 부분이 500만원 묘하게 감액하고 증액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징수평가 포상금은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전체에서 부담 안 가게하고 있는데 지금 감액하는 부분에서 체납 납부안내문 제작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정도 줄여도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세무과장 차명순 전년도 지출액 대비 회수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4억 3,483만원이 증액된 523억 3,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명 증원분 325만 6,000원을 증액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에 공공차량 중 버스 외부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색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중 4건의 사업 낙찰차액 5,24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흡연부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4,400만원을 증액해서 5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득이 증액 편성 요구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내역서를 쭉 봤는데 너무 많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우복 많이 증액을 하게 된 배경은 설명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 당시보다 면적이 늘어났고요.

김재현 위원 얼마나 늘어났죠?

○회계과장 이우복 연면적이 당초계획보다는 한 49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적용했던 단가가 지난해 초였습니다만 2011년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어쨌든 최종사업비가 14억이 늘어났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언론기자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아야 되는데 만족도가 안 좋거나 크게 지어서 효율성도 없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건축 협의완료도 됐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설명회도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과정 거쳤습니다.

김재현 위원 잘 좀 신축해서 가능1동주민센터가 잘 지어졌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시청 내에 하나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나만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우복 장기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3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1개 정도만 본관 앞쪽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도 담배를 피지만 거의 담배 필 곳이 없어서 흡연자들이 괴로워요. 될 수 있으면 그런 흡연 장소가 있으면 담배수입도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로에서 원래 담배를 못 피우는데 지금도 계속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올해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우복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요. 예산 사정되는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3m×3.7m로 되어 있던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우복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 커도 좋은데 부지여건상 그 정도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설치할 때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김재현 위원님 말씀 중에 시청을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시청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행복로나 우리 관내 지역에 하는 것들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능1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1회 추경에 14억을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다음에는 더 이상 올리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우복 예. 확실합니다.

국은주 위원 왜 처음에 평당 590만원에서 767만원으로 확대를 했어요? 평당 확대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우복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초에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비에 대한 일상감사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모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2011년도까지의 사례라든지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를 맞췄고요.

최대한으로 절감을 한다는 차원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가 나왔고 뒷장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적용한 대상 건축물이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든지 BF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 장애인회관 짓잖아요. 장애인회관 짓는 단가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우복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요.

국은주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건물 평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쪽 예산이 한 20억이에요. 저는 동주민센터 하나를 공사하면서 5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회계과장 이우복 평당 공사비를 명시해 드렸는데요. 767만 원 정도로 전국의 행정기관 신축 사례를 보게 되면 평균단가가 됩니다. 호화스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다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일반적으로 의정부에서 건물을 짓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능1동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다른데도 지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우복 물론 차후에 청사 신축할 때 이 사례를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단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용 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국은주 위원 1년 전 설계라고 해서 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2년 전에 계획한 거여서 달라졌다는 의미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에너지효율 1등급, BF인증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까지 금액이 껑충 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공공건물을 잘 짓는 건 맞지만 계획한 게 1, 2년 전인데 그 계획이 10억 이상 단위로 아무리 설계를 정말 무식하게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껑충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우복 국위원님 우려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하나 더 남은 것이 이 사업비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기도 하고 오히려 공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우복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 면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결정이 잘 이루어져야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하고 글쎄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15억이 피치 못하게 이렇게 추경을 해서 하는 상황이 여기 내용에는 적혀져 있지만 그 내부의 구체적인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정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가능1동주민센터와 관련인데요. 저희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외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외관에 치우쳐서 과거에 우리가 건립했던 주민센터들이 전부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져서 여름에 찜통이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냉골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그 점을 중요시 여겨달라고 했는데요. 그건 반영이 된 거죠. 에너지효율이 높다고 하니까요.

○회계과장 이우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도 물론 필했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전문 상식은 없습니다만 대리석하고 일부 화강석, 아연 동판, 목재하고 혼합해서 자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은정 위원 이용객들도 그렇지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회계과장 이우복 지열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 시에도 조례가 있고 법률에 의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도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는 이제는 빗물재이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붕 면적이 1,000㎡라는 제한이 있지만 공공청사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고 있는 모든 학교들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이 전부다 이 시설을 짓고 있고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될 공공청사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우복 물론 반영이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제는 연차별로 의정부시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나가야 되거든요. 개인시설주는 사실상 면적이 넓다 해도 이 시설을 설치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단계별로 몇 개씩 확장해야 될 입장에서는 공공청사를 신·개축할 때는 이런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예.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간접흡연 피해자 보호 조례를 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흡연부스 만들어 주시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자에 대한 행복추구도 보장해야 되고 동시에 간접흡연피해자도 보호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가적인 사항이 전체적으로 암 발생에 대한 의료보험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1조 8,000억이라는 겁니다. 지금 담배흡연자를 포함한 비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해서 암이 발생했을 때는 소송을 청구할 때 지원해 주는 촉구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저는 이 흡연부스 만드실 때 이왕이면 좀 더 최소한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더라도 환기를 잘 시켜서 피해가 덜 되도록 흡연하시는 분들 물론 간접흡연 피해자들도 해야 되지만 잘해서 확대 하신다고 하셨지만 보건소 사업이긴 하지만 시범적으로 청사관리 측면에서 회계과가 먼저 해 주시고 전체적인 회의에서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 조례가 실제화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거의 사문화 되는 게 많더라고요. 시행규칙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버스정류장 10M는 담배피우면 안 된다는 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들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들이 시범적으로 되면 좋고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참고로 공기정화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효과를 최대한으로 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보호도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예.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9억 7,328만원으로 당초예산 65억 3,287만 1,000원에서 4억 4,04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동단체 행사지원비로 기존 한국노총 1개 단체를 지원하던 사업을 민주노총까지 추가 지원한 사업으로 760만원을 증액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790만 8,000원을 감액한 2,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39만 3,000원을 증액한 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보관 창고 점검 등을 위한 양정업무 추진여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으로 3억 4,800만원을 증액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만 1,000원 감액하여 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부기명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부기명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예방 약품비로 31만 9,000원을 감액한 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 사업으로 2,5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유지원사업은 우유단가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되어 4,793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1,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644만원을 증액한 3,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젖소 10두 등록 산후능력검사 등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FTA피해 보전 직불제 보상금으로 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사업으로 경기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훈련 급식비로 1,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바로 아래 기재되어 있는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올해 진급에 따른 기본급을 38만 4,000원을 증액한 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통신 및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은 통신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부기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58쪽을 보면 유기동물처리비 증액된 게 2,500만원 정도된 것 같은데요. 도비지원하고 같이 겹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도비 비율이 당초 15%에서 10%로 낮아지고 해서 시비를.

김재현 위원 59쪽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똑같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경기도하고 전국 기능대회에 나가는 훈련비입니다.

김재현 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왜?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해마다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작년까지는 격려비하고 급식비까지 같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을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노총을 해줬더니 민주노총에서 사업예산을 달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확대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만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요. 민주노총이 제외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여기저기에서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 예산도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회원들한테 회비 받아서 하겠지만.

국은주 위원 사업진행 예산을 보니까 강사비로 700만원, 기획단 수련회로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을 주다 보면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예산을 지원만 해 주지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연말에 결과보고만 받을 뿐이지 그냥 페이퍼로 받으면 그게 끝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사회단체들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면서 계속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한 단체가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준치가 없이 예산이 나가다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코가 낄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줘야 돼요.

작년에 여기 단체 건물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운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갔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한국노총은 건물을 지어서 입주한 상태고요. 민주노총은 추가로 작년에 2억으로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무실 시에서 예산 줘가지고 옮겨줘 비품 사줘 사업비 줘 그러면 그 사람들 돈 가지고는 뭐해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회단체나 복지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투자되어야 될 부분들이 진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검토를 안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감사를 할 때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이 되거나 문제제기가 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한 번 걸러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의회에 와 가지고 꼭 의원들한테 총대를 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제 개인적인 의견은 노동단체도 아무래도 일반으로 봤을 때는 약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어준 건물에 입주한 상태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이런 사항들도 요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계속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쪽만 지원하고 한쪽은 전혀 지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문화프로그램이거든요. 약자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예산과에 계셨지만 앞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국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행감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특히 사회단체 같은 경우 너무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한 번 나가서 물론 감사담당관실 일이 많다고 하지만 감사도 해보고 정말 잘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를 필요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 뭔가를 떠넘기는 듯한 사업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국은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옳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한국노총만 계속 지원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사실 한국노총을 안 해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국노총만 해 주고 민주노총은 안 해주느냐 형평성 문제를 너무 줄기차게 제기해서 했고요.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문제가 있는데에 대해서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받을 때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만일에 안주게 되면 양대 다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형평성을 이야기할 때는 한 기관을 줄 때 형평성을 이야기 하면 주는 기관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을 예산을 깎아서 다른 쪽에 주세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게 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쪽에 1,000만원 줬으니까 다른 쪽도 똑같이 1,000만원 줘야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기치 않았던 것,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보니까 고용촉진이라든가 마을기업육성 거의 국도비 삭감되면서 삭감이 됐어요. 물론 보조사업이 보조비율에 맞춰서 되는 거지만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추경은 요구만 한다는 생각보다도 삭감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국도비 지원비율은 감소됐지만 시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가 고민되었으면 합니다. 몇 백만 원 줄어드는 것이 사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일반인들은 되게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관념을 필요하면 요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변동돼서 보고해야 하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거의 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이고요. 감액이 돼서 혹시 사업이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마을기업이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었는데요. 마을기업 한 곳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축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축소된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면 당초예산 세운 것의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님도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단체 행사 지원하는 것은 소수의 부족한 부분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옳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늘 이전부터 5, 10년 전부터 받아 왔기 때문에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목소리가 작고 열악한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는지를 살펴서 총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살펴볼 대상이다 오히려 그것이 급선무다 판단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 좀 하겠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에서 추가된 부분이 여성노동자 문화복지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760만원이 계상된 거잖아요. 일단은 산출기초 상에는 강사비 여성노동자 몸살림 프로젝트 강사비 등해서 700만원 이렇게만 돼 있지 세부적으로 몇 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업은 어떤 식으로 몇 회를 실시할 건지까지도 다해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어차피 의정부시에 동물보호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유기동물처리비가 도비에 대한 보조비율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매년 저희가 당부 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개의 경우에는 입양이라든가 하다못해 인식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곳 중 한곳이 서울시로 알고 있는데요.

주인이 인식표를 삽입을 해놨어요. 잃어버렸나봐요. 시에서 유기동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폐기처분 했더라고요. 인식표를 부착한 것에 대한 걸 주인을 찾아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폐기처분했다고 해서 최근에 논란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시도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당부 드리고 있는 입양률 좀 높여 주시고 중성화 수술에 대한 고양이의 경우 그냥 무조건 폐기처분이 아니라 중성화 수술에 대한 비율을 조금 높여 달라고 했어요. 이왕 예산이 올랐다고 하면 이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연초에 업무설명 들을 때 당부 드렸던 게 저희 시에 있는 특산물 중 농산물인 송산배 판매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가 송산배가 가을철에 나오지만 봄철부터 관심을 가져서 배꽃축제라든가 배꽃을 구경했었던 분들이 가을 수확 철에 다시 찾아와 사갈 수 있도록 그런 판매촉진도 같이 요구했었던 건데 늦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억 957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334만 7,000원에서 622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보급사업 아파트형 상자텃밭 보급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50개는 강습을 들은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저희가 인터넷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설치를 해놓고 공공청사라든가 그런 곳에 아니면 화분형 텃밭도 용산구청에 갔더니 구청 앞에 커다란 화분용 텃밭을 지역민들이나 가족단위로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거기다 상추도 심고해서 구청을 편안하게 찾아오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자투리 공간을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설치를 자투리 공간에 화분형이라도 해서 직접 오셔서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게 그런데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상자텃밭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한군데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전체를 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해 주시고요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500만원 예산이지만 예산을 더해서 라도 좋게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첫사업이에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정부 근교에 한구간이 전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장님 부탁 좀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작년에도 650개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요. 나눔의 샘에도 보급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파트 1, 2개 정도 공고해서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작년에 보급할 때 혹시 농업기술센터 마크나 시마크 부착해서 했나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관리나 추가 관련된 걸 문의할 때 농업기술센터 연락처나 시마크까지 했으면 홍보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스티커라도 제작하셔서 그렇게 작업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준익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5억 6,34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7,741만 9,000원 보다 8,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를 위한 전담관련 활동비를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당초예산 보다 9,000만원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건 국비 보조비율이 높아지면서 시비 50% 사업으로 변경되는 거죠?

○위생과장 차준익 예.

강은희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위생과장 차준익 120개소요.

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20인 이상 100인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죠?

○위생과장 차준익 예.

강은희 위원 신청주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다 마감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던데요.

○위생과장 차준익 마감이 됐는데요.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차피 저희가 국비, 시비로 해서 저희가 50%로 하는 3억 6,000만원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원하니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먹거리 집단급식이 됐든 어린이급식이 됐든 방사능 피폭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많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방사능 피폭된 급식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급식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학교급식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집단급식에 대한 조례가 있고 보육과가 갖고 있어요.

국장님 어느 소관인지 모르지만 늘 업무가 걸쳐 있다 보면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계속 과마다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못하시더라고요. 간담회 의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소한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건 절대로 식재료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집단급식도 마찬가지고요.

회원제로 해서 식품을 신청해서 먹는 그런데서는 방사능 피폭된 정보를 줘 가지고 불매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번은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여러 번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학교에 있는 급식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다루고 우리 시청은 위생과, 평생교육과, 보육과가 걸칩니다.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린이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조례 만든 최초의 준칙안이 어린이들한테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그런 식품은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육과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합의를 봐서 보육과에서 하는 걸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 결론이 언제 난 거예요.

○위생과장 차준익 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논의를 해서 2월말 경 결정이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민들이 급식이 됐든 원론적으로 방사능 피폭되지 않은 식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인 단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주도적으로 집행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활동지원금이 50%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위생과장 차준익 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윤양식 위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한 거죠?

○위생과장 차준익 예.

윤양식 위원 당초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분들이 2, 3명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50% 감액이 되면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차준익 지장이 없습니다. 유통제품 수거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활용하면 됩니다.

윤양식 위원 그쪽에서 큰 예산도 아닌데 줄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위생과장 차준익 다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윤양식 위원님 말씀처럼 목이 다른데 상관이 없어요.

○위생과장 차준익 예.

김재현 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식품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200만원을 삭감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위생과장 차준익 예.

김재현 위원 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하는 업체가 120개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지만 많은 예산이에요. 120개 업체를 다주고 있나요?

○위생과장 차준익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재현 위원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위생과장 차준익 급식관리센터가 신한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견된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위생과장 차준익 예. 발견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50:50이잖아요. 자기부담금이 있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차준익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도 시에서 마련해 줬고.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곳은 자부담을 얼마만큼 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한 거고요. 이건 식약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2억 7,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만큼 어떻게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것도 없이.

○위생과장 차준익 식약청 규정을 보면 업소수마다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120개소면 원래 사업비가 5억이 되어야 합니다.

김재현 위원 부족하네요.

○위생과장 차준익 거기에 따르면 부족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미로 아쉬운 소리만 할게요.

저희가 지난 1월 업무 보고할 때 급식시설 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급식을 관리하니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3개 과가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한 방사능 검사 키트가 공기 내 방사능만 측정하는 거지 식품 내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았는데요.

우리 시도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2월말에 주관부서가 결정이 됐다면 반드시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 쪽에도 갖은 민원과 궁금해 하시는 질문사항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아니면 의원들께도 전달되는 사항이 많은데 지금 3월 중간인 시점까지도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석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네요. 보육과로 갔다니까 보육과는 물론 재정경제국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일단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사실은 전국을 다니면서 59회에 걸쳐서 반핵강의를 하는 경주대학교 전문 교수님이 시청 대강당에 오셨어요. 저는 그때 급식과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이 와서 들을 줄 알았어요. 제가 2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분하고 연계한 지역단체가 8, 9개 단체가 그날 왔어요. 지역에서 그 단체들이 이것을 동의한다고 하는 게 대단위 행사장에도 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관심을 바꿔서 진정성 있게 그날 제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건 1억 3,000만 원짜리 기계가 있으면 됩니다.

그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저는 사실 이런 추경 때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보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행히도 보육과가 전담한다고 2월말에 결정이 났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칸막이 행정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우리 과는 여기 대상자는 누구 그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누가 구제하냐고요.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해당은 아니지만 보육과에서 전담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급식과 관계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도 고민하셔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자료를 부탁 좀 할게요. 26, 27일에 예결위가 있거든요. 그전에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신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하고 기대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체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식약청 지침에 5억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근거서류 좀 주세요. 경쟁 입찰했던 자료까지 다 주세요.

○위생과장 차준익 예.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청소행정과장 이회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345억 4,271만 6,000원 보다 2억 4,601만 1,000원이 증가된 347억 8,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면청소차량 구입 2대 낙찰차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단독주택과 아파트형 배출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필름류 납품을 위한 화물차량 임대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메가트럭 구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71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1,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환경미화원 3명, 음식물류 납품필증 판매원 1명, 매표원 1명이 증가된 사유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민원을 항상 얘기를 하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금동, 금오동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장부터 시작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연탄재 수거해서 거기다 놓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됐어요. 어제, 그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내부에는 하나도 없고 외부에 연탄재를 버리고 있어요. 먼지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팀장님 현장에 나오셨죠?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제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민원 받은 사항을 다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있는 연탄재 보관창고를 옆에 있는 재활용센터로 옮기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검토가 몇 개월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조속한 시일 내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차라리 추경에 12월, 1월에 얘기가 됐으면 시급하면, 추경이 뭡니까?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과에도 그런 얘기도 없었다 시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시장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빠른 시일 내 설치를 해 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폐필름류 납품차량 대여비요. 어느 업체에 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소재지는 포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국은주 위원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저희가 보유하고 3.5톤 차량하고 5톤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센터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도 많아지고 인건비며 차량운영비가 많이 소요돼 가지고 이번에는 임차료를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고자합니다.

국은주 위원 업체에 돈을 주고서 폐필름류를 가져가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조건이 운반하는 조건입니다.

국은주 위원 거기에서 운반해 가면서 오히려 재활용으로 그쪽에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운반비입니다. 팔려면 실어다 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운반하는 조건으로.

국은주 위원 운반비라고 하는데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반비용으로만 하면 그 업체가 몇 톤 가져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단가를 곱해서 저희한테 돈을 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폐필름에 대한 건 저희가 받죠. 저희가 폐필름을 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했는데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국은주 위원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폐필름 가격에 대한 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kg당 50원씩 팔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추가로 이동하는 것을 더 주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저희 시가 했습니다. 3.5톤 저희 시 차량으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센터가 지저분해지고 쌓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국은주 위원 집게 차구입이요.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본예산에 못 세우고요. 이유는 집게 차가 조달단가로 등록이 2월말에 됐어요. 저희가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추경에 피치 못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정에 9,6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을 때 이 차량을 사는 것에 있어서 몇 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날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집게 차량 당초 9,600만원에 대한 건 기존 차만이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2,100만원은 집게크레인 부지트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차축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퀴 2개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국은주 위원 차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게 아니고 추가로 지금 다른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 금액이 2,100만원이다.

○청소행정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적재함 있는 대로 사용하게 되면 싣고 다니다 보면 바람에 도로로 떨어지니까 별도로 적재함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세무과장차명순
회계과장이우복
지역경제과장김성수
위생과장차준익
청소행정과장이회재


○서면답변자료
1. 민주노총 행사지원비 세부 산출기초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운영 체계 및 현황 기대효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위탁자 선정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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