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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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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좀더 세밀한 검토와 부서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인 제2항부터 심의한 후 재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부칙 제3조에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 존속기한) 및 안전행정부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 검토의견으로는 2013년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의 해로서 43만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완료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시사편찬만 아직 발간이 안 됐고요. 나머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시사편찬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집행은 다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이 사업에서 50주년 기념식 개최하고 상징 조형물 설치정도만 순수한 50주년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의미를 예전에 5년 주기 10년 주기 1년 주기로 해 오던 사업들을 대부분 시승격 50주년 상징성을 부여해서 했을 뿐이고요.

시사편찬 집필기한이 예전 40년의 시사편찬과 방향을 약간 전환시켜서 시사 형태로 편찬하고 그 전에는 약간 10년 동안의 행정변화 등을 많이 담았는데 역사성을 부여해서 시사를 편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없지만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효력이 12월 31일이고 시대적으로 한참 지나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올리셨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는 어찌됐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50주년 사업들을 했고 거기에 따른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항목에 따라서 완결이 됐을 때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50년사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시사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궁금한데 아직까지도 책이 편찬이 안 됐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마무리 되지 않고 실은 예산도 전체적으로 50주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조례 폐지에 앞서서 최소한 여기에 사용된 전체적인 사업 결과물은 의원들한테 줘야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조례 폐지안만 들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일단 조례 폐지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 조례가 탄생할 때부터 제정 당시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2개 사업 정도 상징 조형물 건립사업 하고 시사편찬이 지연이 됐는데 2개 사업이 미완료 됐다고 해서 이 조례를 연장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시사편찬도 완료단계고 그것 하나만 남았고 이 조례 자체가 부칙 자체에 지난해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예산이 다 나갔나요, 예산이 완결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시사편찬 관계되는 것만 아직 미완료 됐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이라는 게 1년 단위사업이고 이 조례 또한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다 완결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조형물이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드는데 50주년이 지나서 만드는 의미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조형물은 3월 19일에 준공처리가 됐고요. 베를린 장벽할 때 상징물은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다만 시사편찬은 매년 10년 단위로 해왔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은주 위원 예산이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시사편찬은 문화원으로 위탁사업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억 단위 예산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최종 예산액은 7억 6,000만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시사편찬 책자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구체적인 예산 사용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사편찬과 관련된 예산집행내역들하고 위원들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끝나면 백서형태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조례하고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예산 사용이나 전체적인 것들이 안 맞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승격 50주년 기념 조례가 폐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 하면 과장님 설명은 다 알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2013년도에 완벽하게 끝나는 조건으로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은 완료한다. 그 대신 조례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어요. 조형물사업은 올해 끝나고 시사편찬은 진행중이고요. 그러면 폐지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의원님에게 미리 부탁을 해서 50주년 사업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연장으로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앞서 국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제정 당시에 이 조례 유효기한을 지난해 말로 정했고요. 연말 정도 돼서 저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시사편찬하고 상징 조형물사업이었는데 이미 진행이 돼서 이 조례 유효기한을 꼭 연장하지 않아도 그 사업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폐지조례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물론 이 조례 하에서 했지만 남은 2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 단위로 아니면 특별하게.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외 마무리 졌는데요. 저희가 50주년 행사를 통한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2개 상징 조형물하고 시사편찬이 남았는데 상징조형물은 3월 19일에 준공해서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한 자체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작년에 다 끝내기로 했어요. 배가 못 온다는 둥 원래 총무과에 1억을 잡았다가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려서 공원녹지과로 갔잖아요.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많이 했고요.

3월 19일에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온 사람들 거의 90%가 공무원들이었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낮에요. 그리고 나왔는지 검사하고요.

아니 상징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해서 행사를 하는데 온 시민들은 20%도 안 됩니다. 다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뭐 하려 합니까?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는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법에 맞지 않잖아요. 2013년에 마무리 하라고 했다고요. 맞지 않았으면 이 조례를 연장해야 되는 겁니다. 날짜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이렇게 돼서 늦었습니다. 사유를 달아줘야 하고요. 그 사유에 맞으면 통과를 하고.

나중에 들어올지는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행감 때 지적사항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연장이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못 마치는 이유에 대해서 배가 오는데 한 달 두 달이 늦어졌다 공사가 겨울이어서 조형물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 검토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맞는 방안일 수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이 조례를 연장해서 준칙 안을 개정하는 것이 나을지 어차피 1-2개 사업이 진행중이었고 완공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지 2가지 방안에서 고민하다 준공식하고 발간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김재현 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례 폐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이월된 것도 없었어요. 회계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념물 사업은 이월을 시켜서 추진을 했고요.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아닌 2개 사업만 남아서 이 조례가 유효하지 않아도 2가지 사업완료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꼭 저희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판단이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폐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의정부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는 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이죠. 30개 사업에서 기존사업 외에 3개 사업만 신규 사업으로 됐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실질적으로 시승격 50주년 기념식하고 상징 조형물, 시사편찬.

강은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사편찬은 언제쯤 납품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시사편찬은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쨌든 시점 상으로 보면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동료 김재현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 상징 조형물이 3월 19일에 준공을 했고 시사편찬은 시기가 미확정 적이지만 어차피 상반기에 마무리 될 건데요.

조례에 의해서는 운영상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원인행위 등은 다 진행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다 끝났습니다. 김재현 위원님이나 국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작년 11월경이나 12월경에 의원님들께 끝나려면 4, 6월 가야 되니깐 6개월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폐지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사업이 늘어질 수도 있고 예산확보 등 다됐고 2개 사업만 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간담회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50주년 기념사업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거라면 다수가 다 되고 2개 사업은 이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예정으로 하나는 3월 중순에 하나는 상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와 사전 간담회를 통했으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어떤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소통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득이 2개 사업이 12월 31일에 종료가 안 됐고 특히 시사편찬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산 요구하면서 저희한테 시사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내용들을 집행부만의 생각만 가지고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의회 의결을 거쳐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저희하고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간담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8월에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예전에 원문 요청하셨을 때는 이 사업기한에 대한 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기념사업은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부분으로 명시가 그렇게 안됐었죠? 조례 제정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수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이미 우리는 시사편찬이나 그런 부분이 보통 당해 끝나지 않고 그 다음해까지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은 12월 31일까지 하지만 사업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장담하기로는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들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 수용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만일 조례 제정하고 논의할 당시를 기억하신다면 사실은 이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원인사업은 시작은 됐지만 마무리 사업이 12월 31일까지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조례를 연장으로 할까요, 아니면 수용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셨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 설정할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의견도 공유하고요.

이은정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집행부 자료들이 의회로 올 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력이 며칠까지 명시가 된 것은 그 이후로까지 사업이 연장됐을 때 의회하고 반드시 소통을 해서 조례 연장을 검토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연장분에 대한 것을 기이 사전 협의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의 원문공개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및 “경기도 공문”에 따라 외부 위원의 선정자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의 내용에 없는 “접수부서”를 삭제하고 “총괄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처리부서” 및 “공표부서”를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정보공개책임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의거 수정하였으며, 위원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여 심의회가 신속히 개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을 통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촉 위원의 선정자격을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정보공개업무 관련부서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6조의2에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에 관하여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촉 위원의 자격과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정보공개업무 관련부서인 총괄부서, 공표부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정의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처리부서는 기 조항보다 세부적으로 용어개념을 명기하여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시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사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조례로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을 책임관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사무 및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위원을‘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토록 하고, 동 매뉴얼에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으로 정하였으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미래정책과 소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년 5월 28일)되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8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므로 조례의 상위법령 및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8년 5월 27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인「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에 맞춰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 제1호에 의정부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장애인 제안제출 편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역할을 정확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제안채택 후 실시된 제안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것으로 채택제안에 대한 균형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모제안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을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의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8년 5월 28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제정되어 2013년 5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명이 명시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에 설치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동법 제52조에 ‘법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기에 동 조례의 유효기간 또한 2014년 6월 30일에서 2018년 5월 27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안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제안제도 운영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제3조 제1호에 제안자를 ‘시민’에서 ‘의정부시민 또는 의정부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제4항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제17조 제3항에 공모제안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급과 부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의 목적에 공무원과 시민의 제안제도 처리운영 근거인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국민제안규정」 제4조2항에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실무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하고,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규정을 인용하여 ‘제안의 채택’이 아닌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여 현실성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공모제안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급 및 부상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공모제안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부상금을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제안제도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56억 7,006만 2,000원으로 기정액 5,281억 7,231만원 보다 274억 9,775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34억 8,9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4,321억 9,261만 7,000원 보다 112억 9,694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의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 총 9건 3억 5,506만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기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총무과장송원찬
미래정책과장정승우


○서면답변
1. 시사편찬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집행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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