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의 창의성과 사기를 향상시키고, 학습능력을 진작시켜 공무능력을 높이며, 퇴직공무원에게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 및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2013년 5월 31일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모성보호시간’이 신설됨에 따라 여성공무원 중 임신한 경우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6항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10일 이내의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제7항에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1항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0일 이내 장기 휴가를 더 받도록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 연가일수가 20일에서 22일 사이 전후 사용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전체 공무원들 연간보상비를 안 주려고 의무적으로 무조건 쉬게 하잖아요. 지금 100% 연가를 다 쓰는지 안 쓰는지 실제 얼마나 쓰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지난해 연간 보상해 주는 게 5일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6년이 넘으면 20일 휴가를 가는데요. 20일 휴가 중에 한 5일 정도 남겨 놓고 보상을 해 주고 있죠. 보통 15일 많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고요.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15일 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보상비가 100% 나갔을 때는 최대한 휴가를 많이 안 가고 보상비를 많이 받았어요. 예산을 자꾸만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고 의무적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반강제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매달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가고 있는 실태죠.
그런데 여기에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10일 이내 휴가를 또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원찬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퇴직하려면 10여년 남는데 그 안에 한 번 가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20일 휴가 주는 것하고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이 거의 40, 50%가 되는데 20년 이상 된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해외연수부터 시작해서 휴가에 이르기 까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5일근무제에서.
○총무과장 송원찬 30년 이상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서 1년에 15명 내지 20쌍씩 갔다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만 있으면 30년 이상 되는 직원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을 군대 가기 전부터 들어와서 하지만 요새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다 보니까 서른 가까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요.
장기 공로연수 여행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해소가 되고 1년에 가야 5명 정도 그 정도수준밖에 안 됩니다.
○국은주 위원 두 번째 23조7항을 보면 명예 퇴직할 공무원에게 90일 퇴직준비휴가를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90일 안 줍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지금 1년을 먼저 나가잖아요.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1년 동안 공로연수를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50:50 하위직일수록 공로연수를 가고 국장이라든지 과장급에서는 대부분 명퇴를 신청합니다.
○국은주 위원 퇴직준비기간으로 명퇴를 하든 공로연수를 하든 기본적으로 1년을 주잖아요. 1년이 부족해서 3개월을 더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원찬 공로연수는 아닙니다. 명예 퇴직하는 사람만.
○국은주 위원 왜 꼭 명예 퇴직자에 한해서만 90일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자나 공로연수나 정상적인 퇴직자나 다를 게 없는데요.
○총무과장 송원찬 어차피 명예 퇴직하는 거 사회적응도 할 겸 3개월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1년 명예 퇴직하는 사람에게 90일을 더 주느냐 그러는데요. 평생 30, 40년 하다가 별안간 나가는 것보다는 3개월 미리 나가서 사회적응도 하고 3개월 미리 나가다 보면 후배들도 빨리 진급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돼서.
○국은주 위원 3개월 미리 나간다고 해서 퇴직준비가 됩니까? 그리고 평생을 사회적응 하면서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서 사회적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일부 몇 명은 나가지만 하위직의 공무원들이 이 공백 기간을 메워야 되는 것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공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장이 3개월 나가면 과장이 국장되고 계장이 과장되고.
○국은주 위원 3개월을 그냥 월급 100% 주면서 쉬게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퇴직이 안 된 상태잖아요. 퇴직이 법적으로 되어야 승진을 해 가지고 올려 주는 거지 법적으로 퇴직이 안 됐는데 그 자리를 승진시켜서 발령을 낼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공로연수를 가도 공석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국은주 위원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지금 현재 퇴직상태가 아닌 휴가상태잖아요. 결국 공백 기간을 남아 있는 직원들이 메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3개월이 어떻게 보면 길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이 3개월 먼저 진급을 하면 그만큼 좋은 건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담당팀장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법적으로 3개월 휴가예요. 승진 발령시켜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산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 보셨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인력으로 대체했을 때 들어가는 게 120만원 정도 됩니다.
○국은주 위원 어떻게 120만원이 됩니까? 실제 이 사람이 최소한 20, 30년 근무한 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 사람 플러스 대체인력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0, 30년 된 공무원이 보통 과장이면 한 달에 아무리 못 받아도 300, 400만원 받을 거예요. 300만원만 받아도 1,000만원이고 120만원 더하면 1인당 몇 천만원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은 너무 시기적으로도 저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선심성 행정을 하고 선심성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은정 의원 422명입니다.
○윤양식 위원 혹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휴가를 내면 업무공백 같은 것도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은정 의원 조례에도 명시가 됐듯이 한꺼번에 휴가를 신청하게 됐었을 때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차별로 휴가계획을 실시해서 계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휴가는 분할해서 신청할 수 없고요. 한 번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명시된 장기 재직휴가나 퇴직준비 휴가가 사실은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이은정 의원 87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행안부 복무규정이 바뀌면서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지만 사실상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경기도에 18개 지자체에서 이미 비슷한 복무규정대로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개 지자체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윤양식 위원 혹시 퇴직 준비 제도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혹시 명예퇴직 당사자가 3개월 미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은정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로 의견검토를 냈었을 때 총무과에서 20년 이상 근속자 422명과 명예퇴직을 앞둔 분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이 87% 57명이 하셨고요. 반대 2명, 의견 없음이 6명이었습니다. 사실상 신정하신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찬성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이은정 의원 과장급 직원 44명과 30년 이상 팀장 21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을 때 전수조사 했을 때 단 2명만 반대의견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려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이 일단 만들어져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더 확대해서 대신 법 재량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처음에 저는 한방을 쓰고 있지만 이은정 의원은 여성 공직자들, 임신중에 있는 공직자 그런 부분으로 계속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더 많이 확대가 됐어요. 조례가 궁극적으로 명예퇴직 공무원까지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은정 의원 사실은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를 상대로 행감을 하면서 건강진료실 신설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 중에 모성보호를 받아야 되는 모성휴가를 받아야 되는 직원들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조사를 하면서 2013년도 5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모성보호시간이 신설된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복무규정 역시 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희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고 공무원들의 의견들이 예전 2005년 이후 삭제되었던, 87년부터 있었던 조항에 대한 신설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경기도 18개 지자체에서 이미 유지를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23조 특별휴가 11항으로 신설된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12주 이내 있거나 모성보호 관점에서 여성 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제23조 특별휴가에서 장기 재직휴가를 10일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건 받아야 한다는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거죠. 그리고 신청이 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조직 속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조건을 봐서 어떤 선까지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행정의 업무 공백 같은 건 덜 걱정해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가 90일간에 대해서 동료 국은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대상자가 나왔을 때 그 업무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분은 봉급을 받지만 똑같은 동일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 형태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분은 본인의 급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는 정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서 업무공백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질의한 의원에게 개별적이라도 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퇴직 준비할 때 발의하신 이은정 의원이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퇴직휴가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나요?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원찬 시장님께서 의견을 3개월 먼저 나가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강은희 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 의견 들어 갈 때 아셨습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예.
○강은희 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원찬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급 44명하고 30년 이상 팀장 21명 65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찬성 57명 87.7%가 좋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미리 휴가 가는 게 좋다 반대가 2명, 의견이 없는 건 6명인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을 88%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월별로 조례를 하나씩 발의하면서 뒤로 밀린 경우가 있고요. 사실상 시장님께서 조사를 요청하셨다는 건 제가 2월말에 의견검토를 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야 될 의견검토 기간이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저한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확인한 결과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다 보니 우려된 나머지 해당자들 2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요청하신 걸로 해서 이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공무원들한테는 좋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 재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게 됐어요.
아까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2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해서 조사하셨잖아요. 1,000여명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조례를 거의 90%가 찬성을 할 겁니다. 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9급, 8급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지금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만약에 3개월 전에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을 발령을 안 내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나간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직무대행을 맡아서 하는 사람한테는 업무가 과중됩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직무대리 발령을 내야 합니다.
○김재현 위원 강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정반대예요. 아까 이은정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직무대행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여건상 되게 피곤할 거예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직원들 조사했잖아요. 스트레스성 그 다음에 질병 다 과다하게 나왔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이은정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달라요.
○총무과장 송원찬 과장이 30년 이상이어서 3개월 휴가를 갔다면 계장이 가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가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승진예정자로 해서 발령을 냅니다. 그분이 퇴직을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승진할 거다 예시를 주는 거잖아요. 배수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허무하잖아요.
○총무과장 송원찬 배수 범위 내에서 고릅니다. 왜냐 하면 승진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김재현 위원 승진을 미리 시키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송원찬 동장도 나가면 예정으로 가는 거죠. 교육을 받아야 정식으로 됩니다. 동장으로 간다고 해서 바로 진급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배수에 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은정 의원 다른 인사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신청하신 퇴직자분들이 만든 공백자리는 또 다시 진급 승진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계장에서 승진해서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겸직하고 직무대리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3개월 먼저 나갔어요. 배수 안에 들어서 승진을 해서 업무를 보러 가면 그 사람은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동장님들이 승진해서 가면 교육 시 누가 업무를 보냐면 사무장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원찬 어차피 겪어야 되니까.
○김재현 위원 어차피 교육간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애매한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그만 뒀는데 팀장님이 그 업무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승진 케이스가 있어서 그 업무를 본다고 하면 교육 때문에 그 업무를 전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원찬 교육은 40일이니까요. 90일 중에 반 정도 교육을 가는데 갔다 와야 정식.
○김재현 위원 참 애매한 조례라는 거예요.
○이은정 의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잠깐 설명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복무규정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18곳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복무규정에 대해서 적용을 꺼려할 텐데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는 만큼 악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재현 위원 지금 의정부시가 87년부터 2005년부터 조례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다시 이은정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정부시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 시군은 타 시군 법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7년도에 폐지됐던 조례를 다시 한다는 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아까 예산이나 기타 등등해서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의정부시 자립도가 무지 어렵잖아요.
○이은정 의원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거 하나만 수정해 드릴게요. 8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5년도까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언제쯤 폐지가 됐어요.
○이은정 의원 2005년도에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2006년도에요.
○김재현 위원 2006년도에 정리했을 시에는 문제가 있어서 빼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송원찬 안행부에서 토요일도 휴무가 되니까 휴가를 자제 하라고 해서 어느 시군은 그냥 놔둔 곳도 있고 저희처럼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때 당시에는 안행부에서 폐지를 해서 정리하라고 해서 저희는 정리했고 타 시군은 그냥 놔두자 해서 두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시는 왜 바꿨는지 이유가 있어서 바꿨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바꾸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총무과장 송원찬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 거죠. 안 하면 이것저것 참견을 하니까요.
○김재현 위원 타 시군은 왜 안 바꿨을까요?
○총무과장 송원찬 올 상반기 3월까지 한 곳이 전국이 16군데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경기도를 저희 시군에서는 쫓아가는데 경기도도 3월 1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하게요. 모든 지자체가 가는 추세입니다.
○김재현 위원 참 좋은 부분이에요. 이은정 의원 발의가 좋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례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이 되거든요.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을 부탁합니다.
○윤양식 위원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더 기존에 정기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은 룰대로 가잖아요. 예기치 않게 20년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보험 그냥 들지 않거든요. 내가 그 사항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공평하다 누구한테나 올 수 있어요.
내가 20년을 근무하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려면 20년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그 정도의 휴가는 줘야 된다는 취지죠. 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합니다. 공평하다는 원칙과 승진이 많이 정체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물론 업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승진과 관련된 어떤 정체를 해소하는 것의 장점만 보면 그것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김재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통 대한민국의 통계상으로도 40, 50년 되신 분들이 돌연사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통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지난 2011년도죠. 구제역 발생했었을 때도 직원 한 분이 과로로 순직하시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40대 그리고 50대 들어가서는 한 번은 재충전을 받고 다시 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일신상에 오는 스트레스도 풀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먼저 시작해 주는 곳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제도가 정착화 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시만큼은 염려해 주는 업무공백이라든가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대표발의자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업에 대한 인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은정 의원 희망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상당히 높아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무원들의 인기도가 직업군에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좋다라는 얘기는 안정적인 직업과 출퇴근이 정확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리후생이 어디보다도 나은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직업군으로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게 공무원이에요.
2005년에 조례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주6일 근무제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하면서 실제 모든 것들이 줄고 있어요. 복리후생에 있어서 상을 당했거나 출산을 했을 때 워낙 노는 날이 많다 보니까 하루 이틀씩 계속적으로 줄거든요.
그만큼 솔직히 우리 공무원만큼 빨간 글씨 다 놀고 주5일 근무제 하고 물론 정확하게 잘 지켜지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에요.
거기에다 아까 김재현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실제적으로 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전체 1,000명이라고 하면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60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900여명 가까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57명 87.7%가 찬성을 한다 100%가 다 찬성을 하죠. 돈 주면서 쉬라고 하는데 안 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극히 반대 2명인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부분인 거고 대체적으로 월급을 다 주면서 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할 사람은 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올라온 부분이 첫째로 걸림돌이 되고요. 아까 시장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했지만 그 이면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숱하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면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은정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은주 위원 이면에 대한 이야기가 모 위원장이 와서 과장급 이상이 지금 80%가 다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례가 액션이 취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은정 의원 모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은주 위원 두달 전입니다.
○이은정 의원 저하고는 안 맞네요. 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연의 일치로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은 퇴직예정일 90일 더 쉬게 하는 것은 무리수가 많이 따르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의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거고요. 모든 명예퇴직자들한테 다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모성보호시간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으로 나눴을 때 모성보호시간을 적용받는 건 남성은 못 받겠죠. 그리고 역시 여성 중에서도 출산을 하신 분과 임신하신 분과 역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불임시술을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임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만큼 마이너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위원님.
○국은주 위원 23조11항은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은정 의원 저희 시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국은주 위원 조례에 포함이 안됐어도 법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은정 의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2013년도 5월 31일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고자 준비하게 됐고 준비과정에서 기존 2005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이 바뀌면서 2006년도에 삭제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장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님 외 세 분이 방청중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 용현동 46번지 이태희님 외 세 분께서 방청중입니다.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양식 위원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9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국내와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결연의 종류 및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결연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정확한 사전검토를 위한 사전교류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정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안 제10조에 결연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11조에는 교류 부진이나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는 교류 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는 동의 자매결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은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담당과장님 여쭤 볼게요.
그간에 이런 조례 없이 자매결연을 시하고 각 동에서 진행한 것은 어떤 법에 근거했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했고요. 국내 도농간의 자매결연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사실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 적절한 것에 맞춰서 조례를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동료 국은주 의원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6대에서 했다는 것은 우려스럽고요.
전국에도 우호도시와 관계된 자매결연이 70개 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12군데가 도 조례에 포함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간 자매결연의 관계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다 보면 시장의 권한이 엄청나게 행정력에 영향력이 있게 클 수가 있고 현 시장님이 들어와서 자매결연한 것하고 그 전의 시장님이 자매결연한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제간에는 몇 개 나라고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러시아 비로비잔시인데요.
○강은희 위원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총 토털?
○총무과장 송원찬 5개 나라입니다.
○강은희 위원 각 동이나 시에서 국내를 한 것은요.
○총무과장 송원찬 2개 군을 괴산하고 곡성을 하고 있고요. 일부 동에서 호원2동 같은 경우는 강원도 속초라든지 고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자매결연이 도농교류라고 하는 전제 하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면 늘 이야기 했지만 이 조례를 준용하시면서 각 조항마다 자매결연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시행규칙에서는 자매결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국내적인 것은 우리가 뭔가 팔아줘야 되고 국제적인 것은 비로비잔시 아이들 수술을 시켜 줘야 되고 저는 그야말로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우위적 입장에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용적인 부분도 시행규칙에 담으셔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돼서 국제적인 것 국내적인 자매결연이 그야말로 목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효과가 있는 그러한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내·외 자매결연이 6-7군데 되잖아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 좋습니다. 우리가 거의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원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얻는 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계산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국제교류하면 아무래도 체육이라든지 문화를 교류했을 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거기 나라가서 그런 문화도 체험하고 그런 문화도 저희가 같이 공유한다는 것도 있고요.
국내는 주로 농산물을 많이 팔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대한 것도 느껴보고 체험도 해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의정부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른 시군을 도와줄 정도로 형편이 좋은 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저희도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도시 동은 농촌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 조례를 국은주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이유도 아시죠?
○총무과장 송원찬 집행부에서도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발의하기가 거북스러웠습니다. 시장님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음으로써 저희도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자꾸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생기면 총무과에서 일일이 다하고 외국과의 자매결연도 한 번 옛날처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동의 받아서 알차게 교류하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맞습니다. 국은주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행감 때도 다뤘던 문제고 모든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동료의원들 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진작 있었어야 되는 조례예요.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현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좋아하시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었어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튼튼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교류만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발의한 게 효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이나 현 시장님도 골치 아픈 것은 다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누차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 말고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2013년 5월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월이에요. 몇 개월 동안이나 지나고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한 달에 한 번씩 검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은정 의원님처럼 빨리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서보존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원찬 간단한 건 1년부터 영구까지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다른 지자체 관련 이 조례를 살펴봤더니 문서의 보관부분이 명시가 됐더라고요. 서류의 보존 그래서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맺어진 인연이 거의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문서에 대한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영구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던데 그 부분을 국은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추가 삽입해서 오히려 확고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국은주 의원님 12조 결연의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5개 국가와 하고 는 있지만 오랫동안 교류를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결연을 취소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국제간에 영토분쟁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일본하고는 교류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명시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결연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해서 더 좀 더 세부적으로 추가를 해서 결연의 취소부분도 더욱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은주 의원 잠깐 답변을 드리면, 9조에 미수교 국가 등과의 결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놨고요. 결연의 취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꼭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취지였고요.
행감에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야기 했던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움직여지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칙에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조가 동마다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늘 그냥 베푸는 그런 자매결연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서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유익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견수렴을 받을 때 들어온 의견이 있습니다. 13조3항에 지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취소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것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본관련 시바타시와의 관련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리치몬드시도 자매결연 맺은 시 맞죠? 거기도 실질적으로 수년간 교류가 없으니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12조에 의해서 어떤 논의가 될 수 있음을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국은주 의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전체를 다 검토하는 거죠? 다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15개 동에서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마다 2개 이상인가요?
○총무과장 송원찬 대부분 평균적으로 2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1동, 가능2동 같은 경우는 1개, 의정부2동, 송산1동은 3개, 호원2동은 4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다면 부칙에 13조의 규정을 따른다 해 놔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가 오버되거나 2개가 오버된 동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국은주 의원 그래서 2년마다 평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고요.
○윤양식 위원 2년마다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국은주 의원 실은 여기에서 2개를 집행부에서는 뺐으면 하는 의견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것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개 이상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해서 2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튼 나름대로 정리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네트워크가 되지 않거나 별로 실효가 없다고 하면 취소를 하면 되는 거죠.
○윤양식 위원 기이 체결한 동의 자매결연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지금 3개 동에 해당이 되네요. 3개 동이 정리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쪽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례에 명시된 그러한 내용과 부합하는 동은 그나마 회의를 통해서 뼈를 깎는 아픔이든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요.
그렇다면 묘안을 그쪽에서 저절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고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칙에 조항하나를 삽입을 해서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꼭 2개만 해야 된다는 발의자 생각이 있나요?
○국은주 의원 저는 자매결연이라는 의미 자체가 특히나 공무원들한테 일의 양이 많은 것들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많아지다 보면 실은 업무적인 과다뿐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이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1사1촌의 의미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맺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 가는 것은 서로가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최대 2개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2개로 묶은 거예요.
○윤양식 위원 4개를 가지고 있는 호원2동이나 3개 있는 가능2동은 1개나 2개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쪽하고 혹시 의견수렴한 건 있었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제가 어떤 동에 이런 것들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서 2개인 동도 실은 하나를 정리하려고 생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정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자생 단체 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동하고 뭘 윈윈하고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서로가 무엇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윤양식 위원 타 지자체에 숫자를 제한하는 조례가 있나요?
○국은주 의원 대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떻게요.
○국은주 의원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경우는 1사1촌 그런 식으로요.
○윤양식 위원 31개 경기도나 전국 통계적으로는요?
○국은주 의원 대부분이 2개 이상을 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대전도 1개 2개, 군포도 1개 그 이상으로 확대해 놓은 곳은 거의 없고요. 국외는 5개 이내 국내는 1개 도시에 2개 도시 정도로.
○윤양식 위원 전 이런 부분도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강제한다는 것보다는 조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유연성을 두면 그들이 지방자치를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거기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산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개 하면 예산을 더 많이 내려주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국은주 의원 1개 시당 500만원씩 했기 때문에, 추가가 됩니다.
○윤양식 위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저절로 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피곤하고 일이 부과가 많이 걸린다고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하면.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줄여야 되는 호원동이나 가능동이나 소통을 한 번 해 봤느냐는 거죠. 소통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글쎄 정리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은주 의원 글쎄 저는 어찌됐든 동 업무도 과부하인데 이 자매결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우리가 하라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저절로 된 거란 말이죠.
○국은주 의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조례가 없고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만하게 움직여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자 그리고 체계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시대적으로 자매결연이라는 의미 자체를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윈윈 하자는 것들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방자치 시대에서 중앙에 귀속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중앙에서 각종 규제로 뭘 해야 된다 제대로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규제는 너무 많은데 거꾸로 시에서 동의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유방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정하게 어떤 제한적인 게 있어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제정을 하면 운영상의 문제는 개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동료 윤양식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현장의 동장들은 어떤 생각인지 이런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야말로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재량을 줘야 된다 한 번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동료 윤양식 의원이 정말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되는 주민자치 되는 곳이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마을의 공동 의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시된 어떤 것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우수한 동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총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매뉴얼도 필요하고요.
정말 동 직원들이 한 번씩 하면 엄청난 과부하 걸립니다. 물건 수령해 가지고 전화해서 주문받고 판매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적정한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의 자율성 확보에서는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현장에서 적용이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느냐 거기 결과 도출된 것 가지고 개정요구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하라고 해 놓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뭔가 온다고요.
저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고 약간의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준용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해서 결국 영향은 동단위에서는 사실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받아서 정말 재량껏 우리는 한 개만 하겠다 우리는 좀 더 하겠다 여기에는 2개로 했는데요. 동장이 이런 것을 즐겨서 2개로 부족하다 동장은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개냐 3개냐는 한 번쯤 그런 평가를 거쳐서 다시 필요할 때 개정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의원 참고로 국내·외가 70개 지역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거기 70, 80%가 1사1촌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방만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체계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도 애초 시작했을 때가 1사1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저희도 6대 들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가 1사1촌의 개념에서 되도록이면 어렵게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특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2개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었죠. 매년 지적이 됐었는데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개로 숫자를 늘렸어요. 잘 운영되는 동은 주민들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위원장님들께서 안을 주셔서 재미있게 그리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반면에 어떤 때는 시가 국내 2곳을 같이 자매결연을 하면서 자매 결연지를 동마다 맺어야 되는 단계에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매년 2, 3년 동안 계속 당부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예 반드시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몇 개월 안 됐지만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대비를 하시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자매결연이라는 게 국가 간이나 국내 간에 했는데 그만 두고 싶다고 하면 서로 실례라고 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호원동 같은 경우는 4개 동을 했지만 기이 한 곳은 그냥 한 것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2개라는 숫자가 의미 없는데요.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하는데 많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해서 잘 되고 있다 어느 동, 도시하고는 자르기 그렇다고 하면 넘어가서 차츰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항상 참여자들의 설문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사1촌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은 2곳 이상이 됐을 때 동에서도 1년에 4번, 각 지역마다 2번씩 방문을 하게 되면 8번까지도 방문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매월 참여를 하게 되거나 해서 과부하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부 드렸던 거고요.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총무과에서는 좀 더 이 조례의 취지대로 사업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시 명확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동에서도 자매결연 사업을 하실 때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국가 간이나 자매결연 사업을 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예.
○구구회 위원장 저도 호원2동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면 호원2동이 4군데거든요. 상주 같은 경우는 소외되더라고요. 곶감 나올 시기에는 상주하고 거래하고 여름에는 강원도 쪽하고 많이 하게 되고 곡성은 가을에 그런 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은주 의원께서 만든 이 조례안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실제 본 위원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이거든요. 시의원 되고서 처음으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취지했던 부분을 국은주 의원이 마무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2시05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승인 전에 부적합 사항을 시정 및 보완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설비와 기술지원, 점검요원 교육과정 개설 등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점검요원이 건축허가 등의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하고,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사전점검 대상 및 시기를 명시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13조에는 편의시설 점검요원 위촉사항과 임기,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점검요원의 사전점검 결과보고 절차를 정하고 시장은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부결이 돼서 다시 올라온 거 맞죠?
○이은정 의원 예.
○국은주 위원 지난번에 조례하고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이은정 의원 예.
○국은주 위원 지난번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보류를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부결이 되고 부결이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의한 의원님께서 법적 흠결이 없는 상태로 이게 부결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많이 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을 해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수정을 하셨어요?
○이은정 의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와 제11조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새로 제정되고 있는 다른 시를 판단해 봤을 때 오히려 도로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동편의를 더 보장해 주자는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 제21조2항에 대한 부분도 추가 삽입하여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직원하고 의견조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4조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4조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담당자와 공무원이 점검을 1년에 거의 평균 200건 정도 하잖아요. 여기 12조를 보면 점검요원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지원센터 요원 1명, 장애인 1명 이상, 장애인 시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시장은 학계와 관련 분야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가 사전점검을 다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할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현재는 노인장애인과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하고 지원센터에서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 한 분하고 1년에 200여 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의원님 발의하신 사항에 따라서 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에서 추진하시는 분, 2항에 의한 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체장애인단체나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하신 1명해서 3명 정도면 1년에 200건 정도의 민원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요. 주 업무가 사전점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 당사자가 1년에 200건을 따라 다닌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만약에 현재로 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지원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여비라는 게 없는데 한 분이 추가되면 그분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한 번 출장갈 적에 2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200여회 간다고 하면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은주 위원 이 단체에서 1명 이상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여기 단체에서 1명이라고 하면 어쨌든 장애인의 종류가 15가지가 있어요. 내부 장애는 뺀다고 하더라도 외부장애가 7, 8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애인 한 분을 추천하겠죠.
실제적으로 장애인 한 분을 추천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 이 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장애인 당사자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비전문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 지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넣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장애인이 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단체에서 한 명 추천한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글쎄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국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대로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한 분 추천할 때 저희하고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당사자 되시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심도 있게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택과장님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촉박하게 들어온 것에 있어서 거의 시간 다툼을 하고 상주한 직원은 그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혹시나 부딪치는 문제가 없을까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서류 단축을 하는데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봅니다. 준공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전점검제라는 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만한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축해야 될 입장인데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의 자격이 맞는지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노인장애인과에 의뢰를 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외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을 거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지원센터에 기술전문가가 장애인 당사자로 실은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전문적인 그 업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말 그대로 비장애인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빠진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훨씬 더 딜레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지금 똑같이 점검을 나가면서 어떤 한 사람은 연봉이 4,000만원이고 어떤 한 사람은 그냥 한 번 나가는 것에 있어서 2만원을 준다는 것에 있어서 실은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점검요원에 있어서 2항을 넣어 났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은정 의원님 12조 2항에 있어서 이것을 넣어 놨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은정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대로 2항에서는 학계에서 추천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명시된 것 같이 장애인 한 명이상을 포함한 당사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3명 이상으로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만약에 3명 이상이라고 하면 4명, 5명도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장애인 당사자가 점검요원으로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학계 필요한 전문가가 추천이 된다고 하면 그분까지도 같이 점검요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요원은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마친 교육을 받아서 점검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점검요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의 임금, 수당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점검요원은 전문가로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점검을 하고 설치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센터에 근무하시는 점검요원으로서 담당자는 분명히 자격에 대한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은정 의원님 지금 4명, 5명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은정 의원 조례에 있어서는 제가 3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급을 요하는 일인데 점검요원들이 사전점검 했었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예측을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점검을 나가야 되는 대상시설에 대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고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시설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이고요.
그리고 역시 저희가 건축법 상 승인을 내줄 때도 이러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준공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은정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단독주택을 제외한 300㎡ 이상의 시설은 대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검자의 능력은 저희 주택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점검자가 능력 있다고 보고 어쨌든 민원서류로 감안해서 최대한 건축허가 신청 때나 준공 때나 단축해서 그 결과가 회신되는 그런 바람만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일반건축물이라도 300㎡ 이상은 다 대상이 됩니다.
○이은정 의원 그것처럼 모든 대상 시설로 우리가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준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현장점검을 나간 것은 2013년도에 114건이고요. 대부분은 종합상담이나 도면검토로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4조에 있는 기술지원센터에서 나가는 것하고 12조에 있는 점검요원이 나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은정 의원 4조 같은 경우가 지난번 회기 때 상정했었던 조례와 크게 다른 점인데요. 다른 기타 지자체에서도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특별 조로 명시해서 하는 지자체가 몇 곳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센터에서 요청한 대로 4조에 대한 삽입을 하였습니다. 기술지원센터 나가시는 전문가 한 분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술지원센터에서 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조1항을 보시면 시장은 6조에 따른 대상 시설마다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원 1명과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장애인 시책 담당자 그래서 센터에서 나가시는 한 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건축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국은주 위원 4조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가 편의시설 사전점검인데요.
○이은정 의원 주 업무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하나하고.
○국은주 위원 12조의 업무를 4조 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12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은정 의원 위원님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도 합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대부분의 업무 중에서 주 업무가 사전점검 업무라는 얘기고요. 여기 단체를 얘기하면 어떤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거예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기술지원센터에서 의정부시지체장애인협회에다 협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 장애인 당사자 한 명을 포함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는다면서요. 어떤 단체에서 받으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 단체는 규칙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만 총괄하는 14개 정도의 장애인협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그 단체에서 장애인 한 명을 추천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인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이은정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102개 지자체에서 사전점검 조례를 하고요. 점검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단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 한 명이 당사자로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위험 분석을 해서 만약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 나는 게 300㎡ 이상은 어차피 장애인 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건축허가를 낼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무조건 건축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협의결과에 의해서.
○김재현 위원 건축직 같은 경우는 빨리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 이런 게 생겨 버리면 기간이 늘어날 텐데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도 없고요. 사실상 협의 보내면 타 법령과 협의결과가 비슷하게 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우려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재현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이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라고 그때 깊은 논의를 했고요. 지금 올린 조례하고 그때 이은정 의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많이 바뀌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김재현 위원 그때 당시에 법적 흠결이 전혀 없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많이 수정을 했고 보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조례 올릴 때 이런 검토도 안 하고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은정 의원 위원님 그건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죠.
○김재현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검토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이은정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경기도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번에 올리셨던 조례가 그대로 올라왔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삽입,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1차 검토할 때 왜 넣지 않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셨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이은정 의원님이 몇 가지 추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 타 시군의 조례를 살폈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타 시군의 경우 광명시하고 과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은정 의원님 제4조를 보시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 지원센터의 운영비 한마디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는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얘기할 때도 시장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 건 개인에게 지원할 건지 말건지 하고 센터에 지원을 해서 센터에서 개인 재산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은정 의원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지난 2월에 올린 것하고는 외관상 많이 바뀐 것같이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 하나가 이게 사전점검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은데 사전점검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준공을 내기 전에 지도와 감독에 대해서 시설주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해야 되는데 이건 준공 전에 이미 실시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이라는 말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전점검이 나왔고요.
○김재현 위원 그것 말고 4조 얘기하는 거예요.
○이은정 의원 4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을 제4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된 지자체가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부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같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은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2월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와 관련돼서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2월 저희 회기를 하면서 기술지원센터에서 요청이 4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번에라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삽입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삽입했고요.
또 하나 많이 변경됐다고 하지만 제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 102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조례 제정관련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의정부시 법무통계팀의 왕성국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현재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이 기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위법에 따른 판결사례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사전점검이라는 용어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 사전점검이란 용어가 어디에 정의되었느냐 했지만 해석상 사전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여부만 가지고 법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조례도 위법에 의해서 바꾼 게 아니고요. 역시 한 달의 준비기간을 더 갖다보니 다른 지자체 조사를 하다가 아까 과천시하고 광명시 같은 경우가 오히려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로시설들이나 그리고 사전점검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다 대상으로 확대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이용하기 편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와 11조를 더 삽입했고요. 도로와 관련된 저희 시가 민락2지구 같은 경우 도로가 신설되는 대단위 아파트이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이은정 의원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질의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은정 의원님이 계속 나가버리면 질의할 게 없잖아요. 이은정 의원님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은정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많이 변경됐는데 무엇이 변경됐느냐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고요. 변경된 게 많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현 위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해서만 물어봤던 거고요. 문제가 있었던 게 물었는데 지금 의견제시가 들어왔다면서요. 지원센터에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원센터에 예산 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1년에 5,5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거금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사용내용을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사실상 3명인데요. 센터장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없고요. 사전점검 요원 한 분이 건축기사 2급 자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3분의 2정도로.
○김재현 위원 어느 정도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급여가 한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 2,200만원 정도는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보조인력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년에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런 말씀을 들은 건 없고요. 주요업무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현 위원 시에서 의견제시를 하면 나가서 점검해 주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플러스 잠깐 말씀드렸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솔직히 좋은 조례입니다. 약간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12조를 보면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건 어패가 있지 않나요?
○이은정 의원 이 같은 것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른 지자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은정 의원 그리고 임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만 이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위원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김재현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현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공무원 | |
| 총무과장 | 송원찬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광식 |
| 주택과장 | 고재기 |
| ○위 원 장 | 구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