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4월20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2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시장제출)
부의된안건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시장제출)
(14시28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요하는 공문이 93년 4월19일 접수되어 93년 4월20일 한광희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한 집회요구가 있어 금일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21회 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을 심사후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동법에 의거 제21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상정되어 4월20일 1일간으로 회기가 협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화창한 봄을 맞아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제22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의정부시와 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22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이 상정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가 열리게 되기 전까지 제21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만 4일만에 이렇게 다시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발언대에 나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면 5일전에 소집공고가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하게 되는데 긴급사항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만 4일만에 그것도 19일날 접수된 시장의 의견에 따라서 오늘 임시회가 열리게 된데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21회 임시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이 오늘 특별히 그 안건만을 가지고 임시 본회의를 열게 된 사실이 크게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긴급하다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 긴급하다함이 결코 본 의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연유가 무엇인가
긴급하다함은 이달 4월30일날 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7호선 전철기지창 건설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긴급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제21회 임시회 중에 이미 시 행정부에 접수되었던 사실에 비추어서 그것이 계류된 이후에 다시 그로 말미암아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가 엄청난 행정적 시행착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설명 과정에서 분명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할 의견임을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밝혔어야 했고, 설득력 있는 제안설명을 듣고 모든 의원들이 그에 따른 대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마치 찬반을 묻는 식의 안건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계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원들의 고견 계류라는 것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견이 난 4일만에 재검토하라는 식의 이러한 임시회의 소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따라서 오늘의 이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데 대한 행정책임자의 사과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늘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데 대한 아무런 설득력도 주지 못하는 오히려 행정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의회나 행정부가 엉거주춤한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해 나오는 시 행정부가 부시장께서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말씀과 함께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사과하는 그 사과발언 보다는 최고책임자의 사과발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들한테 본인이 양해를 구해가면서 잘못된 것을 앞으로 수정을 하자, 또 집행부나 의회나 사무국이나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때로는 실수가 있어서 이러한 일을 범했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넓은 아량으로 받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했었고, 많은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견을 말씀을 하셨고 서로가 이해가 된 줄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께 타곳에 있다가 와서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섭섭한 감이 있으니 부시장께서 나와서 사과 좀 해주시오 해 가지고 사과발언이 있어서 크게 오해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김경준 의원이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가는 길을 보조해주고 서로 협조해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일방통행만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의원께서 윗사람이 현재 여기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를 오늘 6군단장 이.취임식이 있어서 거기에 갔고 부시장이 현재로서는 수장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말씀이 안됐다면 말씀하시는 것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의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경준의원께서 얘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동안 난상토론 한 것은 회의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2년동안 좋게 끌고 왔던 회의의 과정을 여러 가지로 생락한채 본회의가 끝난지 이틀만에 다시 임시회를 연다는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은 동감을 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의회자체의 문제점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못했다면 집행부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의회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할 수 있는 충분하게 납득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또 만약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계류가 돼서 상정되지 않았을 때 중간과정에서 시에서 지금과 같이 보였던 적극성을 보여 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분과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16일날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행동을 취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굉장한 유감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장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요구자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우연히 국방부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1시30분까지 기다리셨다면 여기에 참석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리라고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가능하면 시장님이 나와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장이 시장입니다.
현재 인원이 시장을 포함해서 17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규상 의정부시나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의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시의회 사항에 대해서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의정부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넘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개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해서 다시 의회에서 활동을 해서 모든 것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의정부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런 식의 순서가 뒤바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이 바뀌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시에서도 답변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를 이번에 바꾼 이유를 시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왜 이런 사항 때문에 절차를 바꿨노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서로의 이해와 노력으로 다시는 이런 긴급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께서 개인발언을 의사일정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준 의원말씀이나 신광식 의원 말씀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 안건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을 때 내용을 좀더 확실하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줬었던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감안할 수 있는 얘기를 간담회때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부끄러운 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계기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마음으로 의회 의장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광식 의원 사과발언은 사과발언이지만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지금 두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 회의자체에 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장이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려면 정회를 해서 의원의 뜻을 모아서 공무원을 정식으로 출석을 시켜서 사과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해 주십시오.
○의장 구인회 의장이 판단하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신광식 의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집행부에 불러 가지고...
○박창규 의원 신광식의원이 질문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뒤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2호 안건을 아직 상정도 안한 겁니다.
2호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질문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신광식 의원 지금 전제로 단 것이 김경준 의원께서 한 것이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와서 사과성 발언을 요구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간담회때 전체 의원들의 얘기가 그러면 이번에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잠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타진을 해서 할 것인지 의장의 판단 하에 이것은 분명히 전체 의원의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의장 구인회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왜 했습니까?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책임자는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일본에 갔다온 다음에 그 다음주에 모셔다 놓고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시장이 1시부터 1시30분까지 회의를 참석하실려고 그때까지도 이런 사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올 적에 1시30분까지 기다렸다가 6군단에 가셨다. 부재중인데 부시장이 있길래 회의진행중에 개회사가 끝나면 말씀을 해주시오 해 가지고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광식 의원 그런데 김경준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의원의 의견이니까
○의장 구인회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하자는 얘깁니까?
○신광식 의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무환 의원 의장님. 의사일정도 상정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은 2항이니까 1항부터 진행해 주세요.
○의장 구인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더라도 조금 참으십시오.
(14시5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기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4월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4월20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력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4월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류되어, 4월20일 제2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질의및답변을 통해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안은 서울 동북부지역 및 수도권 일대의 도시교통난 해소 및 시민들의 전철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설 추진중인 지하철 7호선 운행에 대비하여 운행차량의 정비와 수리에 필요한 차량기지 및 인입선을 결정하고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 입안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장암동 166-2번지 일대 258,000㎡의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설치및인입선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안과 관련하여 93년 3월27일 20회 임시회에서 관련부서인 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등 기이 건의한것과 같이 본시 도시기능발전과 도심교통 체증해소를 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66-2번지 일대의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은
첫째. 반드시 의정부시민들이 지하철7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동부권인 신곡지구, 장암지구, 새말지구, 금오지구, 송산지구, 지역개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연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노선연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임
의정부시 24만 시민과 시의회 일동은 상기사항이 이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작성 원안대로 가결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집회과정에 대한 유감 심의순위 절차가 잘못된 것을 우선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건이 돼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총17명이 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학교수님들 각계 전문기관에서 오신 분들, 또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이 5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7명이라는 인원이 이 사안을 잘못 결정지었을 경우에 5명에 대한 시의원님이 거기에 따라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집약이 돼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상당히 의원님들의 부담도 덜 갈 것 같고해서 이 안건을 먼저 하게 된 동기입니다.
○신광식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우선은 사과를 드릴 것은 아까 회기결정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착각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순서상에 문제에 있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오히려 시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을 감안을 해서 시의회 의견을 먼저 의견청취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안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안을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안은 시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할거 같으니까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야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시의회로 넘기고 하는 그러한 불합리성을 나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할거 같아서 순서를 바꿨다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그것은 이것이 의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의하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의식을 버리고 쌍방이 단합하고 합심하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고 서울시에 우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의원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준 의원 의장님!
○의장 구인회 말씀하세요
○김경준 의원 사실 아까 제가 초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던 것은 오늘 임시회가 개회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시장의 사과를 먼저 듣고 나머지 안건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이번 일에 대한 이런 중대차한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해서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던 것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님들에게 여쭤봐 주셔 가지고 다른 분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 주시고 산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그러면 재청하시는분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재청하는 분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진종희 |
| 기획실장 | 김면익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건설국장 | 이정원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 원 | 한광희 |
| 황선덕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