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9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11일,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3월25일까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의 의안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623억 2,3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328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41억 3,5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3,966만원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924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예산 5억 252만 7,000원을 증액, 3억 3,328만 7,000원이 증액된 502억 5,03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억 638만원이 증액된 118억 1,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900만원, 소풍길 여가녹지사업비 4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38만 원 등 4억 4,038만원이 증액된 10억 83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햇살하우징 주택 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한 8억 8,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연구용역비 4,100만원을 증액 7억 5,27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아름다운 꽃길가꾸기 초화류 식재비 5,000만원, 중량천변 수목식재비 1,000만원,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비 10억, 캠프홀링워터 토지매입비 1억 7,500만원,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 500만 원 등 23억 4,000만원이 증액된 91억 6,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39만 8,000원을 감액하고, 문서고 모빌랙 설치비 639만 8,000원 등 63억 7,68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월사업비 5억 252만 7,000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81만원, 광역행정타운 2구역 배드민턴장 건립비 6억 원 증액과 예비비 7억 7,705만원을 감액 등 3억 3,328만 7,000원이 증액된 502억 5,0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금으로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78만원, 여비 864만원, 시설비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풍길 여가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사업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78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광역행정타운 2구역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6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억 7,7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 1,000만원인데 설명서에 보면 용현동 406-7번지 등 했는데 몇 군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보충대 입구 하우스에서 음식점하는 게 하나 있고, 다른데 계속 계고하면서 자진철거 유도하는 게 있는데 진행이 안 될 때는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비닐하우스 내 음식점 152㎡인데
○도시과장 나수곤 그거는 대표적으로 해 놓은 거고요. 다른데도 계속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비닐하우스는 4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항측이고 1년에 300건을 조치하고 있어요. 행정대집행 부분이 작년에 무궁화봉사회에 돈이 소요가 됐고, 이 사항은 대집행으로 나타난 거는 비닐하우스 건으로 나타났고, 현재 계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집행이 발생이 되면 이 돈을 집행할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뒷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타당성 용역 하고 있는 건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 가지고 단위계획을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어디서 하겠다고 나타나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의료 쪽이 괜찮아서 공장이나 보고회 때 나왔지만 섬유 관련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걸 유지해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300군데 해서 설문까지 돌리고 했지만 시공분야는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공장이나 운영해서 들어오겠다는데는 한 군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보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가만있는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타당성이기 때문에 단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건 변화가 되면 입주하겠다고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집약해 가지고 바로 개발할 수 있게 준비는 해 놓은 상태로 준비 예정입니다.
○강세창 위원 인프라만 깔아 놓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그렇게 쉽게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놔야 나중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안사업부지가 MOU 말고 뭐죠?
○도시과장 나수곤 LOI입니다.
○강세창 위원 MOU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MOU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보는데 투자의향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MOU하고 LOI가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는 법적 구속력은 두 개다 동일하게 없는 거고, 말 그대로 MOU도 그렇고 LOI도 그렇고 협약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위에다 아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MOU는 협약이라고 하고 LOI는 투자의향서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여주아울렛같이 그런 식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돌아 봤거든요. 여주아울렛하고 부산 기장도 돌아보고 파주 체리도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의향을 나타낸 거는 뭐냐 하면 여주 부산 기장이 조금 큽니다. 4만 8,000평, 파주는 2만 6,000평 그런데 우리는 계획된 게 10만평까지 보고 전국에서 최고로 조건이 맞으면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강세창 위원 여기는 명품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백화점보다 싸고 일반 다른데 보다 제품이 명품화 돼 있고 이런 것을 아울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중소 상인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혹시 하게 되면 자기네들 피해보는 거 아니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명품으로 하든가 많이 고민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래서 저도 LOI 체결 전에 부산기장도 갔다 왔고, 파주도 저번 주와 저저번주 연속으로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파주의 경우에 한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휴일은 차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강일에서 포천 고속도로 생기고 양주까지 생기면 교통으로서는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나중에 자세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2,900만원 국비사업 진행하는 거라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기성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미 환경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2월 3월에 다 하시잖아요. 시기적으로 계획서대로 하면 4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단순하게 그냥 실적 위주가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나수곤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비가 늦어서 계획 세운 건 알겠는데 국비를 빨리 주십사하고 노력을 해 주셔서 사실은 3월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훼손시키고 활동들을 하세요. 이거는 시기하고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건의서를 내주셔서 물론 시기적으로 이미 3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코스트코 준공이 언제쯤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준공이 3월12일자로 사용승인이 접수됐고, 예정은 3월24일 준공 처리하는 거로 돼 있고 일부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해당과에서 나가서 먼저 조율을 해 가지고 계획기간 내에 내 주려고 3월2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오픈은 4월10일 한다고 하는데 오픈 되겠어요?
제일시장 상인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하고 오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풍길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송산동 사무소 앞에 우회도로 터널 나가는 도로에 상부가 슬라브로 돼 있어서 나중에 불법행위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유휴시설을 설치하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9,776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8억 8,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 드리면 햇살하우징 주택개보수사업을 경기도에서 도 보조 및 시군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비 750만원 시비 6,75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주거정비과장 최석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총액은 7억 5,278만 8,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장암동 상하촌마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군사시설의 재배치 등 검토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조직개편으로 금년 1월1일 도시과에서 주거정비과로 조직개편된 도시재생팀의 관련 도면 서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고 모빌랙을 설치하고자 제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거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4,1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삭감이 왜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사업성 결여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타당성용역이 4,100만원이 적다고해서 단서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다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았는데 책임연구원 한분하고 보조연구원 세분 해 가지고 연구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5개월이면 충분한 거로 나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 섰던 것을 추경에 올라오라는 법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안 된다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전부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아무래도 검토하는 기간이 빨라졌을 거고요.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불과 2-3개월 후에 다시 추경에 올린다. 추경이라는 단어가 뭐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성 연계성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계속해서 올리면 본예산 다룰 이유가 없죠.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따지기 이전에 그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래저래 해서 본예산 삭감된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다시 올리게 됐다. 양해를 구하고 올리는 거하고, 원칙을 벗어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걸 왜 올리게 됐느냐하면 먼젓번에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는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국방부하고 사단하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협의를 하는데,
○이종화 위원 그 요인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올려라 그랬는데 일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나 군부대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대안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반복되는 얘기에요.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 줘야지, 삭감시킨 의원들이 계신데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여기 장본인이 나와 있는데 장암동에서 신년교례회 때 안병용 시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시의회 삭감된 의원이 장본인이 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의회 책임을 떠넘기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 강세창 의원이 그거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정확하게 탄탄한 용역을 내 주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삭감할 당시에 단서조항을 넣었다.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탄탄한 용역을 하게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건데 과장님 이해하겠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4,100만원이 올라오면 본예산에 삭감된 건데 이유가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냥 또 올라오니까 그러는 거고, 그때 안병용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도 얘기했고, 의정부시의회 되게 웃기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시의회가 되게 웃긴데요.
어떻게 주민을 위한 예산을 깎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시장님께서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 한다는 거, 더군다나 이종화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을 맡았었고, 저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의원들 앞에서 웃기는 시의회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시장님이 와서 사과를 하든가, 부시장이 사과를 하든가 있어야지 심의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녹지과장 한상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4,000만원이 증액된 91억 6,7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녹지대관리 시설비로 초화류식재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목식재 시설비로 중랑천 변 수목식재비 1,000만원과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 10억 원과 역전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역전 근린공원 조성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으로 설명서를 봤는데 2014년 2월에 신곡동 산 25-12번지 협의 추진해서 6,640㎡를 평당 6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산인데도 불구하고, 뒷면에 보시면 추가토지매입 현황에 보면 산40-4번지, 산40-22번지나 보상 가격이 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왜 나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별 차이는 없는데 산을 60만원씩 평가한다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일반 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산이고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걸 60만원씩 준다면 엄청난 가격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공시지가는 3만 1,900원밖에 안 나왔는데.
나도 보상을 받은 예가 있는데 보상을 받을 때는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줘봐야 1.5배밖에 안 준다고, 그런데 여기는 7배나 줘요. 이유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시지가하고 보상가는 틀립니다. 보상가는 2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산출이 되는 금액이고요. 토지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감정평가한 거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서 1.5배가 되든 1.2배가 되든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상 선례 가격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주변에 개인들이 거래를 했든 시에서 토지를 샀든간에 주변 거래 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합니다. 말씀하신 공시지가하고 보상가 7배 차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종화 위원 시에서 보상을 하려면 7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1.5배나 2배까지 주지를 않아요.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산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신곡동 산 양쪽에 가운데 골짜기에 2007년 6월4일 개장을 했는데 제가 개장할 때 나갔었습니다. 계단을 조금 만들어 놓고 나무로, 체육시설 몇 개 만들어 놓고 식재하고 산에 식재하면 어느 산 주인이든지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거 몇 가지 해 놨다고 해서 산을 재판에 걸려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까지 가게 된 동기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저희가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등산로도 그렇고 교량도 놓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다 설치하면 의정부시 땅은 의정부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개인소유 아니에요. 승낙서를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낙서 받은 거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추동공원 가을마당 및 시민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서 개장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123만 8,000㎡가 전체가 추동공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54년도에 시설결정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가 2020년 7월1일 안에 모든 땅을 다 사야 됩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연차별로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예산 관계상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1년에 15억 20억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는 게 현실이고요.
이 사항은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2억 3,400만원 주고, 그 이후에 시설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더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하니까 산주인이 보상한 거 외에도 산 공원면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면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현행법으로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추동공원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을 보상해 주는 거는 민원이 있는 지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지역, 사용하고 있는 지역 이런 부분에서 민원 일어난 거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승낙서를 받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아니죠. 승낙서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한 거고, 보상을 한 자리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서는 일단,
○이종화 위원 과장 설명에는 보상이 안 들어간 거로 설명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추가로 한 데는 보상이 안 들어가 있죠. 승낙서를 받았어도 저희가 소유권이 안 넘어왔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줘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집행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시에서 보상하고 매입한 땅이.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400평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평수로 515평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등기가 이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재판에 걸린 사항은 그 지역 시땅 외에 뭐를 해 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해 놓은 게 아니고,
○이종화 위원 시설을 해 놨으니까 훼손했다고 해서 소송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주민들이 등산로로 쓰던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면적을 해 놨던지 이런 사항은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청구의 대상이 되고 소송은 거기까지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추동공원 전체를 2020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로 훼손된 게 얼마나 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약 500평 됩니다.
○이종화 위원 500평을 사지 않고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면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시설을 철거를 해도 현재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또 줘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보세요. 땅이 산이 적지 않은 산이라고요.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효자봉이라고 내가 뛰어 놀던 효자봉인데 이 골짜기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추동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도 시 예산이 들어가면 5,000억 6,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정부 1년 예산이 7,000억이에요. 이걸 무슨 수로 사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사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을 몇 백 평씩 사 들여 가지고 산에 몇 백 평 해 봐야 쪼가리땅 밖에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반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이해가 다 가는데요. 반대적으로 민원인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를 매년 낸다고 하면 저희 중간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안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사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당연히 사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종화 위원 무슨 돈으로 사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래서 사든지 사는 방법에 있어서 민원이 먼저 나온 거를 우선적으로 해 주든지 공고를 못 하잖아요. 다 해 줘야 되니까, 그것만 사든지.
○이종화 위원 그래서 내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시설을 해 놓은 거 철거해서 원상복구 해 놓고 그 동안 사용료 내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의견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당장 15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어차피 저희가 토지를 사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철거를 하면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이종화 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의정부 재정이 열악해서 시민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태반이 몰라요. 31개 시군 중에 28위 29위로 추락했어요. 의정부가.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15억 20억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런걸 여기에 투입하는 건 의정부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도시건설 활성화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산 쪼가리 땅을 활용한다고 해서 재판에 걸렸다고 매입하고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요하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이런데 돈을 투입하지 말고 의정부시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올라왔는데 10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65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까지 다 해서 들어가고 이거는 일부 조성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남측으로 코스모스 광장 만들었던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당장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에서 공원화가 돼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거는 1억 7,000만 원짜리 사유지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는 언제 실시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차장 문 닫는 거예요?
OBS인가 MBN인가 거기에서 뉴스에 나오던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주차장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공원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합리점을 찾아 가지고 원칙은 공원부지입니다. 편리성 있게 완전한 공원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10억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될 수 있는 한 주차장을 없애야 되요. 공원부지를 ,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것도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차장이 만약에 없어져야 된다면 없애는 거고 공원이 일부 주차장으로 있어야 된다면 있는 거고 해 가지고 최고의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대문짝만하게 소설 쓰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그 사용하는 사람도.
○이종화 위원 방송이 나가서 아는 거예요. 방송 못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의정부시민의 품 안에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법적으로 시 면적의 몇% 공원비율이 있죠. 20%잖아,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시설했든 안 했든 도시계획법상 묶어 놨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문제는 2020년까지 해제를 하든가 매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요. 결국에는 매입을 다 못 할 거라고, 그러면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20% 비율에서 떨어질 거란 말야, 20% 비율을 채울 수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개발면적의 20%니까 전체 면적에서 보상면적은 빼 버리고 20%를 하든지 전체면적으로 했을 때는 20%는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발면적, 공원시설 면적이 아니고 개발면적의 20%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우리 시가 들어갔으면 그 만큼 빼고 우리가 돈을 받든지 이런 절차대로 하면 우리 시에 영향은 없습니다.
2020년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매년 보고를 해도 이종화 위원님 지적했듯이 한 번에 다 세울 수 없어서 민원 나오는 거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자로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설명하시기는 그렇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신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택과장 | 고재기 |
| 주거정비과장 | 최석문 |
| 공원녹지과장 | 한상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