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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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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3.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3.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8억 7,0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8,446만 5,000원보다 152억 8,58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0억 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6,526만 8,000원보다 1억 3,4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녹색환경과 계상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8억 7,0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07억 1,919만 7,000원보다 151억 5,0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63억 7,8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42억 5,557만원보다 21억 2,27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94억 9,1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64억 6,362만 7,000원보다 130억 2,80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적정한 예산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각 과별로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이 입원으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주무팀장인 기업회계팀장이 대신 설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회계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팀장 김성도 기업회계팀장 김성도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간편e납부시스템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대부금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6억 1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입 14억 5,0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로 하수처리과와 하수도과 인력운영비 각각 2억 6,974만 3,000원, 1억 54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대부금으로 기타비 유동부채수입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1,8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녹색환경과장 고진용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4년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59억 8,62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58억 5,126만 8,000원보다 1억 3,4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66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는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는 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도비 1,14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도비 증액분인 1,1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지원에 저소득층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후 지붕개량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어룡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전지출에 201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2012년도 운행차 저공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은 어룡어린이집 건이 마지막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마지막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청룡보듬인가 어린이집이 태양광 설치가 안 돼 있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예.

최경자 위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저희가 올 연초에 도에서 사업요구를 해서 보육과하고 해당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한 개 밖에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 시설된 보육시설에 만족도가 높거든요. 혹시라도 향후에 사업이 있다고 예측이 되어진다면 청룡보듬이 시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과장 이탁재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시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6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지원사업성 시설비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종보 하수도과장 김종보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7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예산액 52억 9,400만원보다 25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9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 3,000만원, 차집관로 유지보수 1억 원, 시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분류돼 가지고 9억 3,000만원하고 7억 3,000만원이 차집관로에 투입을 안 하고 유량조 조정사업에 반영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김종보 일단 차이나는 거는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7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거고 세출예산에 시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9억 3,100만원으로 시설비에 편성이 됐고, 하수도과에서 7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과에 유량조정조로 국고보조금 7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환경부하고 저희가 재원협의 하면서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재원협의를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별도 신규사업은 안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유량조정조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33억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내려올 때 차집관로로 내려오지 않고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사업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차집관로사업하고 유량조정조사업 두 개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량조정조 하나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집관로 사업을 처리과의 유량조정조 사업에서 지출하도록 협의가 돼서 예산과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유량조정조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돌리면 언제부터 지원사업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종보 작년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추경에 투입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종보 올해 유량조정조로 내려온 사업비를 저희가 차집관로 사업으로 쓰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재원협의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유량조 조정사업으로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유량조정조사업에 차집관로 예산을 빼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김종보 따로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하나로 해라 그래서 다시 차집관로 사업을 없애고 유량조정조사업 하나로 관리하면서 차집관로 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의문점을 갖고 질문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로 1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유량조정조 설치 7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소 설치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량조정조 설치 12억 4,2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처리장 미세목제진기 2호기 설치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 소관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락2지구 내 계획목표년도 2016년, 처리인구 45,108명에 일일 처리량 16,0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2013년 7월 준공되어 그 해 10월 관리대행에 관한 타당성조사 결과로 12월 시의회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행대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업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조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과 선정심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리대행업자의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헬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는 재위탁 금지 및 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업체의 선정기준과 업무의 범위 등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대행비 기준과 대행기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 관리대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과 선정심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대행업자의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헬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는 재위탁 금지 및 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락2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건설한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관리대행과 관련한 업무의 범위, 대행비용 산정 및 지급, 대행업자의 선정기준과 대행기관 계약체결, 지도 및 감독, 성과평가, 계약해지 등 세부사항과 부대시설인 헬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위탁금지, 지역주민에게 부대시설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행운영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시장의 지도감독 범위, 계약관련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통과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 위탁사무 중 물놀이시설을 포함한 상부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오늘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안 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조례안이고 오늘 선정위원회는 관리대행지침서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관리대행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10조에 보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거는 관리대행업체가 선정되고 3년 지나고 나면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원칙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로 제정한 데는 네 군대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헬스장을 별도로 지어놔서 헬스장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심사위원회도 해야 되는 게 원칙 같은데, 조례하고 같은 날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게, 그리고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규정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부결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도 안 만든 상태에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관리대행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도 관리대행이 가능한데,

강세창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할 거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드냐 이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헬스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하게 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거를 명시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원칙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의정부에도 만들었으니까 다행이고, 재위탁금지는 왜 만들어 놨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대행업자가 다른 업자한테 재위탁을 금지하는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위탁을 받았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도급을 주는 거를 금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원청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선정심사위원회를 제10조에 뒀잖아요. 보시면 제13조에 보면 3년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해 두고 3년 동안 심사위원회에 일이 발생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스포츠센터하고 똑같습니다. 스포츠센터도 한불에너지가 3년 동안 대행하고 있고, 그 전에 3년 기간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할 건지 안 할 건지 심사를 해서 3년을 연장하게 되면 한불에너지가 다시 대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부결되면 다른 업자를 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많은 민간위탁사무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한시적 심사위원회를 많이 둬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심사만 끝나고 해지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시면 본 위원의 의견은 제9조 관리대행업자의 선정방법 안에 한 항으로 들어가서 다른 데를 준용한다로 풀어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두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구성해 놓고 3년 후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관계공무원도 변동이 있을 테고, 의정부시의회 의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거라 예측이 돼서 본 위원은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거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오후 2시에 업체가 선정되면 3년 시기 도래되기 전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자동해지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다시 선정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조례에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17일 ㈜피앤에스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신청을 접수받고, 타당성을 검토결과 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우리시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며,

또한 석탄에너지자원 고갈 및 탄소가스 배출에 따른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범 국가적인 권장사업으로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태양광발전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토목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며, 신청자가 자비부담으로 설치하고 우리시는 부지만 임대합니다.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15년간 운영하며 우리시 에너지 기본조례가 정한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태양광발전소는 자진철거 또는 기부채납합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관련 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우리시에서 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범 국가적인 권장사업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인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제안자가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인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업제안자가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원 다양화, 에너지 축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적합한 사업이나 현재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설이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태양광발전소의 15년 운영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토목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며, 신청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우리 시는 부지만 임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자립기반조성사업에 어룡어린이집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4,000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상에 가는데는 자기부담으로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거는 민간업자가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건설을 하고 그 전력을 한전에 팔아가지고 그거를 수년간 뽑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나중에 15년이 지나면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던가 저희가 필요하다면 철거해 가도록 협상을 맺은 겁니다. 어린이집 해 주는 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혀 별도로 틀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녹색환경과장고진용
수도과장이탁재
하수도과장김종보
하수처리과장이용호
기업회계팀장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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