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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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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2일 노영일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4년 3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아울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1.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9조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원 대상 교육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께 잠깐 여기에서 집행범위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고사항 범위 내에서 들어 있는 거죠?

○의정팀장 한신균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특별하게 따로 추가하거나 삽입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한신균 권익위 준칙안 하고는 조금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의원님들이 휴일이나 자택 근처에서 대부분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온 준칙안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부분 의정활동을 지역구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휴일도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윤양식 위원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제거했다는 말씀인가요?

○의정팀장 한신균 예. 그 다음에 의원님들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도 권익위에서 하는 건 윤리특위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돈 집행한 것 때문에 윤리특위까지 가기는 그렇고 대부분 의원님들 업무추진비 집행하신 것을 보면 그런 사항까지는 없어 가지고 환수까지는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뺐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임의대로 물론 조례안을 우리가 심사해서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떤 영향이라는 것은 없을까요?

○의정팀장 한신균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집행을 하면서도 그런 분야까지 의원님들이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해당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분야는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사실 진작에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막연한 어떤 정확한 조례상 에 적용범위라는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6대에서 본의아니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의원들이 이런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이었고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5조를 보면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이 있잖아요. 거기 3항을 보면 친목회, 동호회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에서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서 의장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필요하고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법 부당하지 않음이 이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데 일반 의장을 비롯하지 않은 평의원들 상임위원장을 뺀 평의원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서 좀더 원활하게 쓸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교육 시 강조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운영의 묘를 잘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억 8,65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의 1.62%인 2,3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로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25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컵음료자판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카메라 배터리 구입 40만원을 차량유지비 및 차량보험료 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홍보업무지원용 관용차량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강세창 위원입니다.

속기사를 하나 더 쓴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용직이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아닙니다. 정식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강세창 위원 정식 직원하고 비슷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속기사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저희가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2015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강세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70일간 운영하실 거잖아요. 속기에 번문까지 하면 10만원이네요.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주휴수당도 있고.

윤양식 위원장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0만원 조금 넘네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여타 12개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정식 직원을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속기사가 2명이잖아요. 안형건 팀장이 팀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속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안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빠른 시일 내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총액인건비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정식직원을 2015년에 뽑으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이 3월이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 뽑아야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총액인건비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강세창 위원 절차를 밟아서 올해 안으로 해요. 7월 1일 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요. 빠른 시일 내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도 있죠.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요. 빨리 정식 직원 충원하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타 시군 의원수에 비해서 속기사의 인원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13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 크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시군의 속기사가 몇 명이에요. 비교는 안해 보셨나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시잖아요. 총액제와 관련해서 직원 요청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교 분석하거나 아니면 의회 회의록의 양을 비교해서 좀더 분석적으로 가서 강세창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해서 지금은 기간제로 출발하지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모닝 이게 풀옵션이에요. 우리가 현장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ABS라든가 에어백이 다 장착이 된 차를 구입해야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조달요구를 하다 보니까 1,300만원 정도면 풀옵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ABS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은정 위원 홍보요원에 대한 건 1차 추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인건비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쪽 예산에 하는 겁니다. 그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차피 상반기에는 선거 있다고 하면 하반기 7대 의원님들은 개원하시고 나서 불편사항 없도록 인원 충원 그 시점에 맞춰서 지원 받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수기로 속기하는 속기사가 있을까요, 없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컴퓨터 속기사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강세창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속기사는 중요해요. 역사에 남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라도 채용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형건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미나 주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우연한 사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기 이전에 강세창 위원님 말씀처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4억 8,6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억 6,294만 9,000원 보다 2,3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 드리면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윤양식이은정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형건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영일
○위 원 장 윤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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