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계속)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최문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최문희입니다.
제2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이 4월 15일에 제출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5건 및 의견청취 1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3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4년도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지침에 따른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서 우리 시 총 정원을 현 1,048명에서 23명이 늘어난 1,071명으로 증원하고,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무과를 분리하며, 동부지역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부보건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부시장 직속으로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며, 보건소에 동부보건과를 신설하여 시민만족도 및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정책수요가 발생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보건기관의 역할 증대에 따라 동부보건과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한시기구로 부시장 밑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제4항에 규제개혁추진단의 분장업무를 정하였으며, 제6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정과, 징수과”로 분리하도록 하고, 제12조제1항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를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과”로 하여 동부보건과를 신설하고, 제21조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048명”에서 23명 증원하여“1,0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1,028명”을 23명 증원하여 “1,051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5조를 신설하여 규제개혁단 한시정원 및 운영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4년 3월 14일 경기도로부터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지침’이 시달되어 1년 한시적으로 부시장 밑에 6급을 단장으로 하는“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업무를 수행할 팀의 신설이 필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전담팀 설치로 인하여 기존의 세무과 업무량이 과다하므로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보건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팀별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동부지역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증설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어 팀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의하여 공무원의 총수를 “1,048명”에서 23명 증원 하여“1,071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와 비슷한 인근 평택, 파주, 서울의 영등포와 동작 영등포와 동작구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도 인구수가 적은데도 영등포의 경우는 직원이 4과 16팀 100명 이상이에요. 동작구도 4과 14팀 112명, 파주나 평택도 사실은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데요. 다행스럽게도 6명이 증원이 돼서 63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도 시민의 건강 쪽으로 6명 늘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2과에서 3과로 늘어나면서 다행히도 동부에 별도로 저희가 어제 보고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부와 현재 보건소의 업무가 사실은 이원화 돼서 나눠진다면 서로 불편함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양쪽이 서로 상호 보완관계가 아니라 같이 포함돼서 업무가 되어야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과를 분리하고 팀을 나눌 때 사무분장의 범위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합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이 내용으로 봐서는 대략적인 내용으로만 했지만 규칙을 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짭니다. 이쪽저쪽에서 다 같은 업무를 똑같이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과를 증설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규칙을 짤 때 어느 지역이든 건강증진과든 동부보건과든 업무를 다 하도록 짜고 인력을 최대한으로 6월 21일 신규 직원 70여명을 뽑는데 거기에 의료기술 분야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설명해 주신 거 검토를 했습니다. 23명이 증원되면서 비교적 세외수입부분이라든가 현장에 같이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을 풀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상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사업소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건강과 먹거리가 다 담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시민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데요.
이것 가지고도 크게 만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에서 늘 서쪽으로 편향된 기능들을 동쪽으로 나눠서 시민들로서 뭔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건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좀 더 기능을 확보하셔 가지고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최종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의지대로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기도로부터 이런 것들이 지침이 시달되는 것은 규제개혁추진단 같은 것은 바로 되지만 반면에 당면한 여성친화도시는 의정부시의 특화사업이에요.
그런데 친화도시는 계 하나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과 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도시건설 부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T/F팀을 구성하셔서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된 시점까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6급 한 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명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나머지는 비상설 기구처럼 한시적으로 충원이 되나요?
○총무과장 송원찬 현재 팀장급 한 명만 승인 났는데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뽑아서 발령을 냈습니다.
○이은정 위원 총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죠?
○총무과장 송원찬 팀장 포함해서 총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1년 동안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의정부시가 진짜 앞으로 5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한 여성친화도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 달라는 건 현실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의 자존심이잖아요. 그 부분을 꼭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원찬 다음 조직개편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 님 외 세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지난 2014년 3월 7일에 개정되어 본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편제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개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금고 약정 기간 4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금고 평가 기준 항목 5가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금고 지정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시장이 금고를 지정한 후에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금고 약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은 별표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자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금고”의 정의에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도 포함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제1항에 ‘2개 이상의 지자체 통합시’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12조에 금고운용 결과를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보고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 금고 협력사업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별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원화유동성 비율’ 및 ‘정기예금 만기 경과 이율’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4년 3월 7일 개정된 안전행정부의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조합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할 시에 금고를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관리 등의 감독을 위하여 금고운용 보고를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와의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별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원화유동성 비율’ 및 ‘정기예금 만기 경과 이율’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인용하여 입안되었기에 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변경하게끔 지정이 내려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요.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이것도 예시된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세무과장 차명순 예시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기준표가 전에 것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세무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원래 자치단체에서 9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1번 항목에서는 나에 원화 유동성 비율이 있는데요. 이건 안행부에서 대손충당금이나 원화 유동성 비율 중에 하나를 하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라에 정기예금 만기 경과 이율이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정기예금이 약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활용할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 규정으로 보게 되면 그냥 보통예금의 이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율에 대한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기를 한 거고 그래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와 함께 지표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변경된 부분이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표시가 안돼서요.
금고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세무과장 차명순 2012년에 개정이 되면서 바뀌어졌던 거고요. 경과조치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이 된 거고 내년부터 약정을 할 경우에는 4년이 되는 거죠.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제3조 금고의 지정 제1항제2호에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부분을 넣었잖아요. 이건 통합됐을 때를 준비해서 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차명순 이것도 준칙안에 있는 건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에 넣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약정의 해지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 안에 포함이 돼서 그냥 그 안에서만 약정의 해지가 이루어지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 결산검사위원 임에도 결산검사기간 중 회기와 중복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제1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전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제10조 일비의 지급내용에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기간 중에 회기와 중복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위촉기간 중 일비는 회기운영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일비의 지급)에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본 조례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도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경기도 내 15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것을 뺀다는 자체 의미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우복 배경은 조례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는 규정이 있고요. 또한 대표위원님도 시의회 의원님입니다. 시의회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의회가 열렸을 때는 실비를 못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우복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대표위원님도 의원님이 되시고 주관도 시의회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회기 중에 결산검사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 기간에는 실비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실비를 다 줬잖아요?
○회계과장 이우복 실비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수당이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 문구를 뺀다는 자체는 지금까지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자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준 사람은 잘못된 건데요.
○회계과장 이우복 물론 중첩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 봤을 때 2007년, 2006년에도 다 개정을 해서 일비의 지급 단서조항 삭제 여부가 조사가 됐는데요. 미리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불분명한규정 때문에 지급하면서도 난감한 사례가 몇 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정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우복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가치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장제9조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구 도심지인 의정부1동 제일시장 주변의 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를 하나로 묶어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의 3개 전통시장과 의정부역 지하상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행복로, 부대찌개 거리 등 상점가를 포함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총 267,043㎡가 되겠습니다. 향후 상권관리기구 구성, 사업 계획 수립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사회적기업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적 사회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설립및운영 근거와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및 제4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한 예산지원과 생산재화 등의 우선구 매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리부처가 일원화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법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3장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제14조 및 제17조 조항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및 지도·감독 사항으로 내용이 통합지원센터보다는 “제1장 총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므로 조항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기타사항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의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사무실 인건비 등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사회적기업에서도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기업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요건이 맞으면 일단 도에서 지정이 된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게 되고요.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바뀝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기업을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센터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믿고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적경제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겠고요. 지금 조례 검토하다 보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곳이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서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업체 예를 들어서 당장 기억나는 게 두성시스템, 장애청년꿈을잡고 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지원도 절실하지만 그 지원에 우리가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시스템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 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예전에 있던 조례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지금 윤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 이제는 명칭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놓고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역시 지원을 얼마만큼 정량적으로 약간은 표시를 하게끔 표현을 하도록 바뀐 것 같네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었어도 각 실과소에서 유지를 안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과소 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전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례가 집행부 발의로 제정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몇 년 동안 당부 드렸던 일들이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14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조항이 신설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케이스는 없었겠지만 시행규칙에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계약단위가 몇 년씩 되죠. 8년 전에 지원받았던 물품들도 전부다 수거를 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세부적인 것도 노후도를 봐서 할 건지 그런 것도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들고 나서 바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행규칙 제정하는데 있어서 시일을 두지 마시고 바로 혼동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총칙 3장에 14조하고 17조를 보면 14조에 3항 4항 5항 부분하고요. 1, 2항 부분이 총칙분야로 가서 5조 쪽으로 빠지고요. 17조 지도감독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총칙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는 검토의견처럼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항상 사회적경제 조직들 예비 사회적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관련부처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양식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나 양식들이 달라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로 너무 파묻혀 굉장히 힘들다는 사항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양식에 대한 부분은 통일화해서 다른 부처와 제출해야될 양식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을 통일해 주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제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사회적기업이 앞에 “사회”가 붙어 있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주도 보다는 민간들이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막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행정을 뒷받침할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이 없어요.
국장님 부탁하겠습니다. 4개 부서를 다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공조직에서 만들어 주세요. 협동조합 하시고 저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은 어떤 여기 공무원들하고 상담해 가지고는 전혀 답이 안 나와서 본인들이 급하니까 도로 뛰어 다니면서 다 허가를 받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저녁시간에.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보고 받은 게 있어서 이젠 잘 될 것이다. 총괄지원센터를 통해서 잘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출자해서 제품을 만들고 지금 홍보에 막혀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전국단위 조직도 있고 도단위 조직도 있습니다. 최소한 시단위에 있는 조직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전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서 어떤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지원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이제 제대로 돼 가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검토할 사항이 있기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3장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제14조제1항과 제2항, 제17조 조항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및 지도·감독사항으로 내용이 통합지원센터 보다는 “제1장 총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조항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2011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추진하고 그때 용역에 의해서 약 3년 만에 추진되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셨죠?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그때 당시는 김택수 과장이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제일시장, 청과야채, 지하상가 전부다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한 결의를 하고 3년만의 결과물인데요. 지원이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연계시켜서 완성도가 높은 예산이 거의 60, 70억이 들어가죠?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시설분야까지 하면 80억 정도입니다.
○윤양식 위원 애초의 목표가 proposal 하려던 목표가 100억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성과가 완성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상인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좌우합니다. 그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부탁드리려다 시간이 모자라서 부탁을 못 드렸어요. 저희가 구 도심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give & take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주는 것은 일단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시해 줘야 될 것은 보다 나은 서비스 그리고 신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당부 드렸던 것들이 재래시장의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 불법 확충, 물건 진열 그리고 역시 하나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저희가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일시장 주변의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이 국도비 시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일단은 개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전통시장을 살려야 만이 그것이 곧 그 지역의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2002년부터 우리가 시설개선 하고 나서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은 부분은 쓰레기 부분은 절대 안 나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행복로나 재래시장도 멋지게 구성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손님들 대부분 99% 정도는 전부다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환경이 시설만 깨끗해지면 뭐 하냐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의 의식 등은 다 똑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두 대형유통마트나 깨끗한 슈퍼마켓에서 편리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구매를 하시길 원하지 지저분한 환경에서 하시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어서 몇 년째 또 역시 청소행정과에 당부를 드려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약속을 받고 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실 국도비 시비를 지원했는데 그분들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는 사실 옛날에 구멍가게라고 읽혀지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시장의 큰 문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 문제와 진·출입문제, 불법으로 좌판을 라인 밖으로 내놔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경영 쪽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수 많다는 것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코스트코가 오픈을 하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면에 나서서 그분들의 의식을 바꾸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이제는 거듭 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제가 중심을 잡고 그렇게 이끌어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당부를 2010년도부터 하면서 까지도 저희가 그 이후로도 수억 원의 지원금이 계속 나갔어요. 2002년도부터 했었을 때는 100억 원대거든요. 어마어마한 투자비에 비해서 그 분들의 변화의 속도는 너무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의정부 43만이 그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 이미지 개선을 바꿔야 되는데 경영마인드를 물리적인 지원은 받고자 하면서 노력은 하지 않는 그런 점들이 보여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유지관리나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건 강제권을 발휘해도 될 것 같아요. 행복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바닥재에다 음식물 국물들하고 쓰레기 즐비해 있고 그걸 보면서 그 바닥을 같이 걸어야 되고 그럼 누가 찾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오늘 의견청취를 해 주시면 다음 절차가 바로 법인이 설립되게 돼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상정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기가 안돼서 못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으로 상권 관리 기구를 법인으로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말하자면 전문가가 고용이 됩니다. 시장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월급을 받고 상주를 하기 때문에 바로 3년 동안 18억이 투자되는 첫 단계가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온 나라가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쓰레기에 대한 불감증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그런 불감증도 같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례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의정부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줘야 되는 법인 같은 것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런 것들도 자율적으로 행정의 제재를 가지고 타율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번영회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자존적으로 가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마치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서 성업이 안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 냥 하는데 저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본래 기능이 살면 오히려 저희가 환태평양시대를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차피 우리가 구 도심상권활성화라고 하지만 겨냥되어야 될 것은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뭘 보여 줄 것인가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관련 조례 만들고 정말 법인체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 법 안에서 그들이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금년도 4월에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도 지금 여기 보면 해당 동, 시장 수, 상점가 수, 기타지역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건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역 지하상가에는 뭘 넣고 녹색거리, 로데오는 뭘 할 것인가를 전문가 집단한테 받아야 됩니다.
어느 분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포천하고 양주 쪽에 다 있잖아요. 동대문에 물류로 나가는 게 그러면 그 공장이 있으면 동대문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동대문이에요. 저렴하면서도 자기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섬유사업에 대해서 지금 양주하고 포천에다 대진대에다 R&D를 하고 있다고요. 연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현장 시장에 접목이 안 됩니다. 상권활성화를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지점에서 동대문 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모든 패션을 가려면 밀라노까지 가잖아요. 동대문에서 의정부로 올 수 있는 것 전 그런 계획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지금 구축된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하고 동대문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을 이쪽에다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역 지하상가나 나름대로 조성이 되면 점포가 동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있는 신세계라든가 주변에 있는 아울렛을 차별화해서 거기만 갈 수 있는 의정부의 동대문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권이 대로변을 따라 양쪽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의정부 구 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은 평화로·태평로·시민로 등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하여 도로변 한쪽 상점가만 지정되어 있어, 도로반대편 미 지정 상점가들은 상대적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소외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官)주도의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주체인 상인들이 상권쇠퇴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과 위기를 타개하려는 자구노력 부족으로 인근 대형판매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신용카드 사용거부, 진입로 상품 불법적치, 쓰레기 미 분리 배출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투입된 예산에 대비하여 상권활성화 효과는 미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의정부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의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주인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상인들의 자정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부관광객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추진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야에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도록 시설현대화사업 발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여비 지급기준이 2013년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여비 지급기준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관련 여비 지급 구분표에 의한 특호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관련 여비 지급 구분표에 의한 제1호 나목 기준”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을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총무과장 | 송원찬 |
| 세무과장 | 차명순 |
| 회계과장 | 이우복 |
| 지역경제과장 | 김성수 |
| ○위 원 장 | 구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