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1일(화) 오전 9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장 선거
8.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0.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변경의 건
(09시14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때 의장직무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현재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최경자 의원님께서 대행하시겠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의장님이 선출되면 당선된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그리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장직무대행이신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출 시까지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출석의원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만족하나 제7대 의회의 원만한 원구성을 위하여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참석을 촉구하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대 의정부시의회 원만한 원구성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협의 및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잠시 후 오후 2시 30분에 의회 3층 로비에서 개원 축하연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참석을 촉구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4분)
○최경자 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제48조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 제4항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수가 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선희 의원, 안춘선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정선희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투표방법 및 선거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선거순서는 의장·부의장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제가 호명하여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이신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투표 순서 때에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에게 보고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으며, 투표함 속에서 명패가 나오면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신 후 의장직무대행에게 보고하여 전에 선포한 명패수를 정정하여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 보다 많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제179조 등을 참고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이상의 기표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나 표시를 한 것,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란 이외의 곳에 기표를 표시한 것, 투표용지가 명패수 보다 적을 경우 명패수와 투표용지수의 차이의 것 이상의 모든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기재착오·정정·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 같은 절차로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고 예전 선거에도 사례가 있었기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또한 각각 구별되어 있어 각 투표용지에 1인만 기표하셔야지 한 투표용지에 의장·부의장을 한 번에 2인을 기표하시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시면 투표용구를 이용하여 선출하실 의원님들의 이름 옆에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지 해당 의원님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무효표가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직무대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0분 투표개시)
(18시35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7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최경자 의원 7표, 무효표 0표로 최경자 본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7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더 성숙한 대의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함께 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의회에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수가 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선거 역시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0분 투표개시)
(18시45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7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구구회 의원 7표, 무효표 0표로 구구회 의원께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7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구회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셨으나 현재 출석하지 않아 당선 수락여부는 별도로 확인한 후 향후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원만한 회의진행이 어려운바 의사일정 제8항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8시5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며, 금일 회의 또한 제7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기임을 고려하여 7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5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에 따른 사항으로 매 회기마다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 서명 날인을 모든 의원이 담당해 볼 수 있도록 매 회기 서명의원 선출 없이 앉아 계신 ㄹ자형 의석 순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 2인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선희 의원과 권재형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 하여 제7대 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변경의 건
(19시29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8항 제2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서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심도 있는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여 회기 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의원 |
| 정선희권재형안지찬장수봉안춘선김이원최경자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최경자 |
| 의 원 | 정선희 |
| 의 원 | 권재형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