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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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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최문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최문희입니다.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7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권재형 의원, 조금석 의원, 장수봉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선임되셨고 권재형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이 7월 7일과 7월 9일에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감사, 예산, 인사, 세정, 교육, 체육 등 시정운영의 핵심부서를 관할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43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소통이 전제된 견제와 건설적인 비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으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연장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석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할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지영구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6급 최문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한미영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8급 김미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희 위원을 추천하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선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선희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정선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투명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토의하기 전에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MCA의정지기단 이해경 외 세분이 방청중이십니다.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제7대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신규사업의 대폭 증가에 따라 공영개발, 반환공여지 사업, 지역현안 사업의 전담 추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4급 한시기구인 비전사업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과 기준인력 증원 등 합리적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한시기구인 비전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비전사업추진단 소속으로 비전사업과, 민간투자사업과, 군공여지개발과를 신설하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도시농업기술과로 직제 개편하고 주택과 업무를 분리하여 건축과를 신설하며, 2014년도 기준인력 미증원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조직과 기구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센터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시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센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9조)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3조, 제14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안 제14조)과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안 제17조)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승인된 비전사업추진단과 추진단 산하 3개과를 신설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주택과의 업무를 분리하여 1개 과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0조에 비전사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두고, 3개 과를 신설하며, 사업소였던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하고 제6조에 도시농업기술과로 변경 설치하며, 제8조에 도시관리국 건축과를 추가하고, 제19조에 정원 총수를 2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민선6기 공약사항을 실현하고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미군공여지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로부터 2014년 7월 8일 한시기구로 비전추진사업단 설치가 2017년 8월 31일까지 승인되었기에 산하에 비전사업과와 민간투자사업과, 군공여지개발사업과를 신설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점검 업무가 확대되고 주거복지업무의 신설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분리하였고, 농업면적 및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기에 사업소에서 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기준인건비에서 미증원 분에서 증원된 인력 2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6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연간 25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제5조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제8조와 제9조에 이사회 설립과 임기 3년의 센터장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채용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 자원봉사활동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14조에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일부감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공로자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을 추천토록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취업과 진학 성적에 반영하여 시장이 권장토록 하고, 센터의 지도·감독과 사업계획·결산 등에 관한 기존 조항을 제17조와 제18조로 정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 6월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거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근거조항과 위탁계약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운영에 따른 이사회를 두고 있기에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센터장 선발은 센터이사, 국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임명토록 하여 센터장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전행정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은 무분별한 지원과 부정지급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그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인원이 많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기존 1,073명 범위 내에서 인력 차출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결원이 7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월에 65명을 추가 임용해서 인력에 대한 것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순히 계산해도 5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9월 1일에 반드시 시급하게 시행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 임용을 해서 그 인원들이 업무파악에 대한 준비기간이나 교육이나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타 부서에서 지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업무가 바꿔 진다고 했을 때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나 업무공백에 대한 대안이나 연구검토가 있으셨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결원이 72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실국별로 안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결원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날짜도 남았고 9월 하순 경에 최대한 빨리 임용을 해서 결원을 메꿀 계획이고요.

또 한가지 9월 1일에 개편을 해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말씀 같은데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이 기구가 3년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2017년 8월말까지 3년입니다. 절차를 8월 말까지 조속하게 완료를 해서 반드시 9월 1일부터 출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한시기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기구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3년 후에 다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타 지자체들을 보더라도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종료가 되면 다행이고요. 상황봐서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신청을 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혹시 이렇게 정원했을 때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신규 채용이라든지 신규가 발생됐을 때는 순수하게 인건비가 크게 늘어납니다만 현재 기존 인력이 직급 상향되기 때문에 큰 차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재형 위원장 조례안을 보면 현 도지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경필 도지사 취임이 7월 1일이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7월 8일에 승인해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일주일만에 승인해 주셨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중요해서 승인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우복 이미 간담회 때나 사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기 이전부터 저희 집행부에서 수개월간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현 지사님이 7월 1일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그 전 지사님이라든지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많은 시일이 소요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전에 김문수 지사 시절에도 이미 진행중이었던 사업이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1안을 보면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센터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을 더 늘리는 구체적인 이유와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을 때 31개 시군에서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기는 6군데를 빼고 거의 2년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굳이 1년을 더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 된 배경은 일단 1차적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업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년에서 3년,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습니다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2년으로 했을 때 센터장님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꼭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년보다는 3년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9조를 보면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만 해 놓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굳이 연임이라는 내용이 없이 3년으로 개정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리고 추가로 계속 1회가 아니라 2회, 3회든 연속적인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에 굳이 이렇게 3년이라고 정해 놓은 구체적인 이유가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서도 3년으로 보장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의 연속성을 본다면 3년으로 봐야겠고 다만 연임한다는 문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1회가 아니라 2회, 3회든 한 센터장님의 장기적인 레이스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무튼 연임도 가능하신 것으로 각자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 3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판단,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열악한 우리 현실 사회 안에서 상당히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감면이라든지 또는 필요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임기를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효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효과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경비 집행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효과면에서는 일단 임기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속성 중요한자원봉사센터의 연속성에 의해서 대상 자원봉사자들은 물론이고 새로 가입을 하게 될 등록하실 분들하고의 연속성이 강화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주차료 감면을 해 준다든지 최소의 실비 경비로 물론 자재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자원봉사 분위기를 활성화 시킨다고 효과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출해 봤습니다만 불과 1,000만원 예를 들면 연간 소요액이 현재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산 상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연간 2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계속 늘어나는 숫자잖아요. 누구든지 250시간을 하면 봉사카드를 발급한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등록자수가 6만 2,000명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자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할 수있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갔는데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수봉사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할 건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지금 현재 2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237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 역시 관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종전이나 앞으로도 크게 늘 요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37명 보다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주차소요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주차장 대수부족에 대한 말이 아니라 매우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우수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어났을 때 감면을 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 제공은 매우 바람직하나 그런 게 늘어날수록 시의 수입원은 부족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나 논의는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자면 제13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제도이긴 한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심사와 사업추진실적 등의 감사도 제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공개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우복 경비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수는 줄어듭니다. 분명하고요. 큰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세수는 줄어들고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확산 분위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산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크기를 감안했을 때 효과면에서 더 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13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정관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제출을 받는데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민들이 원할 때 이런 사업실적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항상 투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정말 동의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그런 것을 느끼시는 다른 분들이 없도록 정확한 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입니다.

13조1항을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며,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라 함은 정말 물질적으로 뭔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추가비용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어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고요. 또 하나 더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를 주시는 것은 저도 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고 사기를 올리는데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역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수봉사자 가운데 물론 봉사시간은 개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일정시간을 부여받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50시간 봉사를 하신 분이 23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250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봉사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첫 번째 말씀하신 필요경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버스카드라든지 지하철 승차권이라든지 식사권이라든지 물론 식사권도 큰 금액이 아닌 3,000원 정도 수준이라든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50시간 이상자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단체에 가입하셨든 안 하셨든 형평성에 의해서 인정을 해드려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 드려야 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단체에 계신 분은 당연히 인정해 드리는데 제가 역효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개별로 어떤 봉사를 했을 때는 개인이 시간을 올려서 부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로 올리다보면 사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2시간을 올린다거나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개별로 봉사를 정말 열심히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정말 큰 혜택이 함께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필요경비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들을 시행규칙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규칙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임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부터 해당이 됩니까, 차기 센터장부터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물론 센터장님이 채용당시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종료되는 시점 직전에 다시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만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다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주차요금은 어느 과에서 책정을 하죠?

○총무과장 이우복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차요금이나 감면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죠?

○총무과장 이우복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되고요. 실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임호석 위원 교통지도과에서도 조례개정이 이루어 졌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차장 조례개정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6쪽 부칙을 보시면 3조에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임호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는데요.

부칙 제3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직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과의 조례개정인데 지금 여기서 조례 개정에 승인을 하는 경우에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교류나 협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미 협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협의하면 자동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총무과장 이우복 예.

권재형 위원장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8년만인 2014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조례개정을 해야 돼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9조제4항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3조제1항에 “필요경비”를 “필요경비(인건비 제외)”로 수정하고, 제15조제2항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2014년 1월 1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세율과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규정을 정비 하는 등 그 밖에 일부 편제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탁’을 ‘예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80조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2014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3장 주민세의 제10조와 제11조에 세율과 신고의무를 정하여 주민세로 세목을 변경하고, 제4장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소득세 종업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 세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지방세법」 일부 인용규정은 2017년 이후에나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제2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여야 하고, 제13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위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규칙”을 “의정부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제목“공탁 등”을 “예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공탁하거나”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38조 제2호의 “같은 조 제5항”을 “영 제86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금전을 공탁 시에는 「공탁법」제9조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국고에 귀속되는 불공평함이 발생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72조가 개정되었기에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련용어 및 인용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희생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상의 보호자로 2014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희생자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이 시행되어 안산시 외에 거주하는 희생자 가족도 안산시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개정일이 올 1월 1일 상반기에 왜 개정하지 않고 지금 하는지요.

○세정과장 차명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은 보통 전년도 12월 31일에 개정이 돼서 그 다음연도 1월 1일에 시행돼서 공표가 되는데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것을 조례로 제정할 때는 안행부라든가 도에서 표준안을 내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표준안이 사실은 4월에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사정상 회기가 없어가지고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12조제1항에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제12조제2항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제13조 법 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위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위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금고에다 예탁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16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시금고에 예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세정과장 차명순 저희가 금고약정을 맺어가지고 금년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가 돼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약정된 시금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탁을 해야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공탁에서 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수익도 발생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차명순 이자수익도 발생되고 공탁해서 만약에 그것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고요. 시금고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 환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금고에 예탁된 건수가 많이 있나요?

○세정과장 차명순 배분금액이기 때문에 즉시 되고요. 그렇게 예탁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지방세 감면 외에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해당자가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경제적인 지방세 감면 외에는 다른 지원에 대해서 검토나 연구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실제 사망자의 학생은 단원고 학생이고 원래 남편 되신 분도 단원에 사시는 분이고요. 부인되신 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별도로 나오셔서 다시 결혼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상은 지방세를 감면해 드리는 거고요. 별도 생계에 관한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조사가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원동 쪽에 한 분이 계셨고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까지는 한 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생존자 분이신데 화물을 운전하시는 용현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생계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진료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방문해서 지원을 해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생존자가 장암동에 한 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창 분들 중 한 분이 동아아파트 사시는 분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인천에 계셨다 오신 거고요. 회갑잔치에 가셨다가.

임호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희생자 가족인데 거기 살고 있다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또 하나 안건으로 상정한 후에 가족이 이사 온 케이스가 아니고요. 단원고에 살면서 가능동에 재산을 소유한 분이 발견이 됐고 거기서 살다 오신다 하더라도 동의를 해 주시면 1년 안에는 전부 그분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의회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그럼 지금 대상자 중에서 기이 납입한 지방세 분이 있을 때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가능한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납부 개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했고요. 앞으로도 1년 안에는 감면을 하도록 여기 동의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좀더 대상자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 님 외 두분이 방청중이십니다.


7.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임재신 기자님께서도 방청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우 감사담당관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맡으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직자 입장에서의 청렴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말로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감사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또한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만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감사인력이 인사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부서 저를 포함한 14명 직원은 지금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 기술직에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습니다. 또한 전산직, 사회복지직 그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종전 증원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직이나 전산 그런 직렬은 없었습니다.

사실 감사의 분야가 넓어지니까 직렬을 저희가 추려 가지고 저희 직원 선정은 사실 감사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현황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물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특수한 직원이 있으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라는 부분들은 남의 비리를 적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감사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약하지 않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사인력에 대한 선정과정과 그 분에 대한 포상과정 그 다음 향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된 인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기부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사실 말씀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져서 선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인사부서에도 요구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영전 축하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이 사업자체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백리통합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꽤 많이 들어갔네요.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시 위탁해서 청백리시스템으로 바꾼 이유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청백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기술원인데 저희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제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숙지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겠는데요.

김현주 위원 아쉽지만 반드시 차후에 저희 의원들께 설명을 해 주시라 믿고 넘어가고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사전 원가검토를 시행하시는데 2,200만원 이상이 되는 입찰대상 공사는 사전 원가검토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2,2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라도 어떤 타당성에 대한 감사는 하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특수시책으로 마련했는데요.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중인데요. 저희가 계약관련 해 가지고 2,2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이 추진한 게 2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건을 심사를 했는데 적정성으로 통과를 했어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송산노인복지회관의 리모델링 관련 설계가 돼서 내려간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2,2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신 것 같고 제 질의는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특수사업에 대한 외 일반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약부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심사 감사가 또 있어요. 그럴 때나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2,200만원 이상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그럼 수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관리감독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포함이 되면 범위가 넓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려운 점 많을 텐데 답변 성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충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보니까 공직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비리사실을 접수를 해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그런 어떤 내부보고 실적이 3건 정도라고 나왔습니다만 정말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인들이 한 실적인지 아니면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비리보고가 들어와서 한 실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비리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공동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감싸주는 그런 어떤 문화가 어떻게 보면 비리를 비호해 주는 그런 양상으로 비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내부비리를 보고한 사람에 대한 보고대책이라든지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또는 내부비리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먼저 말씀하시 이번에 신고된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이 잘못됐다고 하는 실명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직접 사람이 와서 건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크게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행설득 시켰고요.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단속 담당자에 대한 불친절 관련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공직 부조리신고하고는 어긋나는데 일반민원으로 해서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과 하고 해서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켰고, 국민신문고와 관련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간의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으로 그것도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후에 말씀하신 부조리신고에 대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칙 같은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서로 안고 가는 것을 떠나서 서로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서 부조리를 없애는 방안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는 힘들고 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복안으로 말씀드리면 신문, 언론지상을 보면 특히 지자체의 비리 특히 어떤 금품이나 향응에 대한 커넥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방자치제를 실망시키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근무하는 시의원이라든지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지난 상반기 때 3건 정도 비리가 적발됐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 훈계나 주의정도로 해서 가벼운 경미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 의정부의 수준이 깨끗하다고 하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청백리로서 거듭나려면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면 특히 내부에 대한 비리를 보고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보호해 주고 그런 것을 칭찬해 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항상 상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하는 시스템을 머리를 맞대고 수립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의원 질의 끝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한 해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조금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되지 안 돼서 업무파악이 많이 미비한 점이 있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서 향후계획에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아래 계신 공직자분들의 그런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상부에 계신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은 작년부터 처음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4급하고 5급 대상으로 50여명 정도됩니다. 기간은 12월에 하고요.

중요한 건 평가내용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는 직원들은 하위직 공무원, 동료직원, 상급자 별로 1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돼 가지고 한 명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있는 평가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 조정을 해서 온라인 설문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정선희 위원 교육 쪽에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든 관련 업무에 계신 분의 평가도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평가지를 가지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말씀드린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정부시의 청렴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감사기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수시교육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만이 청렴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자체감사 추진을 보면 감사담당자 감사전문교육 의무 의수가 40시간(5급은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전문 교육을 할 때 시대가 변하다 보면 감사기법이나 스킬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의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시 자체에서 자체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직으로 온 직원들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수시로 조찬하시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감사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개인적인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감사가 선행적으로 어떤 청렴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인력에 관한 충원에 있어서도 인력의 질이라든지 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전진 배치시켜야 되는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들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기에도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전감사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뒷북쳐 가지고 잡아내고 들춰내서 벌주고 하는 부분보다는 미리 예를 들어서 아마 어떤 감사적발이라든지 그런 유형과 건수 거기에 따른 징계실적 그런 것들은 전부다 실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재발하지 않게 하느냐 거기에 맞는 사전에 맞는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재발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효율적으로 감사하는 중요한 기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전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왕이면 감사담당관께서 처음 나오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진하다면 사실은 가장 오래 근무했던 감사담당 주무관님이라든지 그분들이 답변하는 것들도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셔 가지고 제가 처음 와서 미진하다고 하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 답변에 대해서 미비된 부분은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최근 의정부시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16억 원 중 국비 8억 원을 이미 신청을 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된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국비 신청중이고요. 현재 내시는 안 됐는데 내시여부는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내시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이 됩니다. 현재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현재는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예산이 아무 것도 편성되지 않았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획수립 단계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김현주 위원 향후계획에 시비 8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의회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부지선정에 관한 건데요. 부지선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텐데요. 어느 곳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원지만 국비 50%, 시비 50%해서 8억씩입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까지 결심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건립위치는 의정부과학도서관 내 지하층하고 1층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건축 소요비는 최소화 하면서 방송장비 구입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의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의정부과학도서관에 건립을 한다고 하면 대상이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보과에서 영상과 오디오 관련된 부분을 그쪽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건지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과학도서관 내 지하하고 1층의 일부공간하고 과학도서관의 강당이나 회의실도 같이 활용할 겁니다. 과학도서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16억에 대한 예산은 주로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나 방송장비, 집기류, 웹사이트 구축 쪽으로 많이 투입될 거고요. 과학도서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과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예산이 편성돼 사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는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 과학도서관이라고 하면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가 과연 어떤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 지고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죄송합니다. 모든 대상이 되고요. 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되면 모든 교육이라든가 자료를 같이 활용할 겁니다. 시민교육도 시키지만 영상미디어가 앞으로 계속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관리한다거나 송출한다거나 해서 종합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로 하나 하고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수렴과정을 충분하게 거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물론 국비 8억 원을 받아오고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시비 8억 원이라는 금액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우리 시의 재원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질의는 공보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보도자료를 한 달에 몇 건 정도 공보실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 가지고 의사 수렴이라든가 공감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매일 최소한 3-4건에서 많게는 10건씩 매일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역 언론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호 소통하고 주민지역들한테 알리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사실은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부분들은 내부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보실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많은 우리 앞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지라든지 중앙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보실의 핵심지표로 삼아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라든지 많은 재원을 끌어온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지가 한 33개사가 되고 지역지가 10개사 중앙방송, 중앙지해 가지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획보도라든가 특집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방송사나 중앙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최대한 숙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의정부시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상단을 보면 LED전광판 5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작년같은 경우는 LED전광판이 경인일보 전광판을 활용한 충무역, 논현역, 서울역, 수원역에 있고 경기일보가 홍대입구입니다. 올해는 2개소가 추가돼서 강남하고 종로3가에 중부일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30초짜리 의정부시 홍보동영상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자막을 보내주면 거기서 1일 100여회 이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작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제작은 저희가 하고 송출은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계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부순환도로 쪽의 요금소를 얼마 전에 철거했었죠. 거기에 LED전광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시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예전에 의정부역 앞에 있었는데요. 전광판이 현재는 시청사 옥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ED에 대한 수명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이전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서부순환도로에 있는 전광판이 어떠한 이유로 폐기가 됐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요금소가 없어지면서 호원IC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철거가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설치가 예전에 비해서 광고물법을 봐야 되는데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설치를 지자체에서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재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든 LED 홍보판이 같이 철거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죄송합니다.

장수봉 위원 10쪽을 보면 행복소식지라는 오프라인 소식지가 있죠. 발행부수가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소식지들이 일방적인 푸쉬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 뿌린다 그러니 시민들은 봐라 그런 분위기들이 된다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행복소식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올 2월까지는 3만부를 했는데 3월호부터 4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작형태로 보면 각 동에 1만 6,400부, 시청이라든가 의회, 공공기관에 9,800부, 개인발송이 14,000부가 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요구해서 많이 발송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해 가지고 연말에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면이라든가 아니면 게재하고 싶은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접 배부는 누가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청을 도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가지고 가고요. 각 기관들은 저희가 제작 업체한테 다량 배부처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DM발송이나 우편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아름다운 의정부 구석구석코너라고 했는데요. 어떤 코너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행복소식지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12면이나 16면 발행할 때 명소라든가 아니면 착한업소 그런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 면에 포함돼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고하는 사진도 실어주고 기고하는 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리고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 5만원 정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장수봉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홍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동주민센터나 의회, 공공기관, 개인 등에 발송한다고 했는데요. 홍보확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대중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배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철이나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도 배부가 가능한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7월부터 제작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16개소하고 의정부역하고 회룡역, 망월사역, 녹양역 4개소에 배부할 계획이고 각 경로당 등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용업소라든가 차량 차고지 택시나 버스 등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터넷 및 소셜방송 시민VJ 양성교육인데요. 저희가 TV로도 많이 보지만 VJ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방영된 내용들이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가 오는 게 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홍보를 확대시킨다는 점에 찬성하고 시민VJ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교육을 시켜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지원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인원이 36명으로 참여도가 많은지에 대한 궁금증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인 예산지원과 기자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4월에 해서 6월에 교육을 했는데 선거하고 세월호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6일부터 교육중에 있습니다. 36명이 주부반 16명이 화요일과 목요일, 실버반 20명이 수요일 하고 금요일 정보도서관 미디어센터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일부 한두 분은 참석을 안 하는데 참석률이 높고 사업예산이 1,000만원이지만 교육비는 700만원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시민VJ기자단을 위촉하면 300만원에 대해서는 제작지원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저희 위원들 모두가 지금 행복소식지를 필두로 해서 이런 홍보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왕에 잘 만들어진 홍보물을 보시고 의정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샘솟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요.

인터넷 및 쇼셜방송도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이미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가 됐고 우수 영상 및 제작료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소식지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옆에 보면 시정홍보 사진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는 입선작 활용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시고 전시 및 대여도 하시고 사진첩 제작도 하시고 그런데 영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는 영상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김현주 위원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시민VJ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4월달에 이미 실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수영상을 선정도 하셨고 그에 따른 제작료도 지원하셨을 테니까 작품이 있을 텐데.

○공보담당관 임문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VJ 양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선거하고 세월호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보고 드렸고요. 지금 현재 7월 중에 교육중에 있고 7월말에 저희가 위촉을 하면 8월부터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현주 위원 제작료가 지원됐다고 하는 건 빼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건 사업내용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8월 이후면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이 8월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전에 못한 사업이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8월 이후부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김현주 위원 기자단 위촉과 함께 진행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예산 중에서 중간에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 3,000만원이 있는데요. 홍보대사에게 어떤 지원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홍보대사는 세 분이 계십니다. 산악인 엄홍길 씨가 2004년부터 위촉되어 있고요. 체육인 한기범 씨가 2010년부터 되어 있고, 연예인 김종환 씨가 2013년 2월부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세 분이 계시고 연간 예산은 3,000만원인데 정확히 구분하긴 그렇지만 상·하반기 그분들의 시 홍보라든가 시 행사에 협조한다거나 가수같은 경우는 축하공연을 해 주신다거나 그랬을 때 상반기에 1인당 500만원씩 하반기에 500만원씩 해서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 분이 의정부시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엄홍길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등산하실 때 시기 등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청소년들과 같이 사패산이나 원도봉산 같이 산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한기범 씨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농구교실 아니면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김종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념행사 때 축하공연도 해 주시고 무료로 해 주고 저희가 홍보대사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2004년부터 활동하신 엄홍길 씨, 한기범 씨, 김종환 세 분께서 그동안 시 홍보에 참여했던 행사명하고 실제 참여했는지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임호석 위원 한기범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만두신 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선거 전에 해촉이 됐습니다. 이번 7월에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홍보대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상관없지만 그분이 정치하면 이미지상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해촉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치활동을 하셨는데 다시 위촉이 된다는 건 이미지상 괜찮은가요?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나요? 정치인이 위촉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분이 정치인은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확인 좀 부탁드려요. 그분이 분명히 선거운동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분이 시 홍보대사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종환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활동이 없다고 봐요. 엄홍길 홍보대사님은 해외등반을 할 때 꼭 시기를 꺼내서 사진도 찍고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시 홍보용 자료로 쓰고 하는데 한기범 홍보대사님도 많은 체육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김종환 홍보대사는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자료로 요청한 거고요. 많이 활동하신 분들과 적게 활동하신 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김종환씨 같은 경우도 각종 회룡문화제라든가 시민의 날에 오셔서 노래도 불러 줍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대사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 임호석 위원님께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소식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행복소식지가 3만부에서 4만부로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14,000부가 가정에 DM으로 발송이 되고, 나머지 26,000부는 직접하고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고 쌓여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시에서는 뭔가 콘텐츠개발에 신경 써야 되는데 부수만 늘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100% 걸립니다. 경로당, 미용실, 경전철역 아무 소용없습니다. 행복소식지 가져다 놓아 봤자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시려면 경전철에는 소형으로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수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콘텐츠 개발을 하시고 적재적소에 맞는 행복소식지를 가져다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주민센터 폐지나갈 때 행복소식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담당직원들이 8월달 행복소식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만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제대로 하시고요. 저비용의 고효율이 될 수 있는 홍보가 충분히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 중에 홍보를 담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공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역에 있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신경써 주셔야 되는데 경기도도 남부와 서부의 균형발전 때문에 신경 많이 써서 북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할 때 굳이 저도 신곡동입니다만 그쪽을 고집하시는지요?

의정부에서도 동서간 균형발전이 필요하거든요. 가능동 쪽이나 의정부동 쪽도 찾아보시면 충분히 그것 하나로 인해서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영상미디어센터로 인해서 좋은 건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테니까요.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층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감사담당관이성우
공보담당관임문환
총무과장이우복
세정과장차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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