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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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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안

3.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안

3.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한우진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한우진입니다.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안지찬 의원, 김일봉 의원, 구구회 의원, 박종철 의원, 김이원 의원, 안춘선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선임 되었으며 안지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7월22일까지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3만 의정부시민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로써의 역할과 엄중히 감시하는 견제자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한분한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함은 물론 위원장의 위상 제고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개는 자리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일봉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춘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원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7대 전반기 회기 동안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5급 현광수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시설7급 임경태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시설8급 한우진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봉 위원을 추천하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봉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일봉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훌륭한 의원님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1년 1월 10일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의 자연취락을 집단취락지구로 결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신축 시에도 300㎡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연면적 제한이 완화되며, 지구 내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2개소를 각각 10m, 8m로 확폭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지구 내의 기 조성된 노후 건물 및 이축단지 건물의 증·개축 등 유지 보수를 위한 도로 등 총 5개소의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원도봉산 등산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2개소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락지구 내에 산림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2개소는 경관녹지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2011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2012년도 결정고시까지 됐었던 부분인데 국토계획법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따로 관리가 되는 건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시장한테 위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위임조항이 없는데 시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무효가 돼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절차가 잘못됐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절차를 다시 밟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주민들 피해는 없나요, 취락지구 인허가 문제라든가 피해가 없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 동안 건축행위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게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거고 그 때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원래 국립공원지역이지 않았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해제가 됐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주민 피해가 없다는 게 다행인데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토법에서 시장에게 위임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법을 검토를 안 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같이 있었어요. 국토법에서는 위임이 돼서 시에서 추진했던 건데 사실상 두개를 다 보고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안 돼 있는 것을 국토계획법만 적용해서 했던 거죠.

김일봉 위원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은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의회에 결정안까지 상정돼 있는데 2011년부터 본 건이 추진이 되었다가 다시 상정이 된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이런 행정절차를 이미 다 추진한 거로 보고 이번 결정안 올라올 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주민공람까지 다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빨리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몇 년 지났는데 실지로 주택을 새로 개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건 없고, 개인소유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국공유지로 돼 있고 대부분 건물들이 있는데 시유지로 돼 있어서 불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보면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도 계획도에 포함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산꼭대기까지 현재는 임야지만 그게 단일필지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제일 큰 필지가 호텔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예전에 허가 나갔던 게 단일필지로 돼 있고 거기까지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 2곳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신설로 돼 있는데 도면에도 보면 국방색 색깔 두 군데가 주차장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하단에 있는 큰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자연보호 헌장탑 있는데 주차장이고, 위에 있는 거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대원사 위쪽으로.

김이원 위원 두 군데 포함해서 신설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새로 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도시계획도로 시행계획은 사업지역에는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쪽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게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퍼렇게 보이는 부분이 경사가 산림이 양호한데고 다음에 노란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 부분인데 저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이 지역을 훤히 보시지만 기존 주택지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올라오는 부분 도로 부분도 8m, 10m 도로도 지금 현재 도로보다 현재 도로 있는데서 약간씩 넓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정형화 시켰고, 또 산 중턱이고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을 확장해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정리할 때 일전에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한테 큰 민원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법률 적용에 있어서 도하고 시하고 도시계획결정권을 따로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하고 도에서 하는 사무가 있는데 저희가 위임사무인줄 알고 처리를 했는데 도에서도 위임사무로 해서 서로 협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률상 지나가다가 자세히 파 보니까 양쪽에 국토법하고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게 됐는데, 아까도 정확히 지적을 하셨지만 중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은 상세히 조사를 했고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는 단 한 건의 불쾌한 사항이나 손해 주민들에게 손해 가는 사항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업시기는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를 진행 시켜 놓고, 여기에 그린벨트하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향후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거든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놓고 그 후에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이 끝난 후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등산객뿐만 아니고 의정부 원도봉산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한 지역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차가 올라가게 되면 보행자들이 차와 뒤엉켜가지고 그야말로 의정부 와서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빨리 신속히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주차장 문제도 시급합니다만 차가 올라가게 되면 보행자들이 거의 싸움을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도 차량과 인도는 따로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걸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빨리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최대한 빨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주택 및 근린생활용지가 가장 큰 부분이 지난 과거에 호텔 부분인데 거기도 경사가 상당히 급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토지소유주가 개인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전에 몇 번 바뀌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면 특정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주거지역으로 크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형질변경 허가 나가는 거를 보면 경사가 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래서 경사가 심하게 되면 굳이 지적선으로 계획도를 만들지 말고 경사부분을 해서 도로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거는 별도로 개발행위에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결정에 따라 향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발허가 관계부서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상지 내 위치하고 있는 하천은 호원천 상류지역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하천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계획에서 결정하는 도로 및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설치시 북한산 등산객 및 현 주민, 주변사찰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며, 대상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나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구지정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금회 계획하는 기반시설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대상지에는 시유지에 건축된 건물이 많이 있어 건축주들이 시유지 불하요청을 하고 있는바,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시유지 불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계획수립 초기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경관녹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제7대 의정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금번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예산편성 현황, 2014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초선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의원님들 요구사항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정비 있지 않습니까, 주요 검토사항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나수곤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 권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2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었고, 대부분 중로 이상 대규모 도로나 공원시설로써 특별한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머지 중로 이하 소로,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거기서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회에서 권고를 해야 해제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해제가 타당하다고 하면 해제가 되겠지만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해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꼭 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시면 의회에서 권고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권고한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 다시 시에서 검토 후에 해제가 안 되는 경우는 다시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해제가 안 되면 예산을 상정했다가 예산이 남아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이미 잡아져 있지만 보상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 그것도 꽤 오래 된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터미널이 교량 있는 데까지 큰 면적이 버스정류장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계획으로는 화물차까지 다 들어가는 거로 돼 있지만 지금은 5,200㎡까지 축소하는 거로 교통기획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용지는 터미널로 할 경우는 일반 상업용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돼 있던 것을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용도지역까지 변경하고 이런 사항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나가다 보면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투자의향서, 뽀로로 테마랜드 및 패밀리호텔 조성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투자의향서까지 돼 있고,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쟁점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안을 짜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투자의향과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겠다는 회사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해서는 협약서 체결까지도 추가로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뽀로로 테마공원, 나머지 부분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직 특별하게 유치가 돼 있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되는 게 먼저 들어가면 연관돼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울렛을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계속 보면서 진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이 2면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2명밖에 안 되나,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과다예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광역행정타운에 공원부지입니다. 당초에 공원 금오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미군공여지 우측인데 당초에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광역행정타운을 개발하다 보니까 광역행정타운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광역행정타운하고 연접지 중금오 이 분들이 광역행정타운에 와서 같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 그래도 배드민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연접해 가지고 마을과 연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데 2면이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시설물이 5%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면을 하기는 저거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광역행정타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2면만 계획한 거고, 시합을 개최하려는 거는 아니고 주민들 편익에 따라서 사용하게끔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배드민턴장 보면 2면 가지고는 4면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은데 아쉬운 감이 들고요. 자치행정위에서 4년 동안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소감을 말씀 드리면 국장님이 대단하신 거 같아요.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 오시는 거 같아요. 4년 동안 이렇게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림이라든가 다 해 오신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정확하게 해 오시면 더 큰 소리칠 이유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업무 정책이라든가 그 부분만 시행만 된다면 희망도시 살기 좋은 의정부가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초선 의원님들 민원해결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보면 경전철, 최고고도지구, 장기미집행 계획 수립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호원2동 지역에 보면 미도아파트 뒷부분에 임야입니다. 범골 일원에 있는 상우고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원부지로 돼 있는 임야 등 전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장기간 공원부지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재정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있다면 거기가 임야가 있어도 공원부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개인소유가 돼 있어서 그런지 철조망으로 막아 놔서 주민들이 보고 지나가기만 하지 사용도 못하고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직동근린공원이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보고가 들어갈 텐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원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질문하신 것도 도시관리계획과 연관해서 해 주신 건데요. 지금 직동공원으로 해 가지고 앉아 있는 건물 뒤로 전부 직동공원입니다. 직동공원이 일부는 개발돼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IC주변으로 해 가지고 범골 뒤로 해 가지고 회룡골 올라가는 우측으로 해 가지고는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에서 다른 거로 변경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현재 작년부터 공원을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개발하고자 민간제안자 민간사업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3개 업체에서 의향서를 낸 사실이고,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는 5개월씩 해서 자기네가 개발조건을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1개 업체는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등한 업체에서 개발하고자 구비서류를 중비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3등 업체에 다시 검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직동공원은 지금현재 민간사업자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원을 다른 용도나 이런 부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미도아파트 뒷부분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해당됩니다.

박종철 위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주한 행정기관이 경기지방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근로복지공단 3개 기관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경기지방경찰청하고 건강보험공단, 석유관련이 돼 있고, 보호관찰소가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캠프 시어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방법원하고 지방검찰청이 문제일 텐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남양주법원이 신축되는 거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지난번에 법원과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도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 법원이 생김으로써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업무 추진해 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전에 박위원님께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양주지원이 예산 확보돼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남양주 지원 때문에 의정부 건이 이전이 안 되고 있고, 예산확보가 돼야 이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법원행정처에도 다니고 그랬지만 이미 의정부로 들어오는 거는 결정이 다 돼 있어요. 단지 확답을 안 주고 있어서 토지를 구매를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지원이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현재 청사는 계속 좁다고 지난주에도 왔다갔거든요. 법원에서, 지금도 더 증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굉장히 법원도 어려운 사항이고 빨리 이전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법원 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쉽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 부분은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협조기관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의정부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금오동쪽이 낙후돼 있는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시장님 나아가 국회의원님들 붙잡고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이 금년 말로 완료가 되는데 아쉬운 점이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도로가 먼저 나고 횡단보도가 나중에 생기잖아요.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했을 텐데 횡단보도가 보도블록이 다 돼 있는 경계석이 다 돼 있는 부분에 횡단보도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턱이 다 돼 있어요. 이미 맞춰 놓은 거에 맞추지 않고 횡단보도가 경계석 있는데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인수인계 하기 전에 시정조치를 해서 이 부분이 시에서 받기 전에 해야 돈이 안 들어가지 나중에 받은 다음에 고치려면 천상 시비를 투입해야 돼요. 이 부분을 면밀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금년 안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자료를 조사 되시면 의회에도 주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고산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서 드디어 보상 단계까지 왔는데 지난 번 상황실에서 대책위원님들하고 LH실무진하고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을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상을 하게 되는 건데 보상심의위원회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LH에서 계획은 초기 보상하면서 6개월 채권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난 뒤에 원주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현금보상이 되는데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현금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LH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그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빨리 진행은 하지만 채권보상이 먼저 가고, 예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돼야 현금보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감정평가사들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보상금액이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4,000억 정도 됩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업이 중간에 반대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 사업이 될 줄 알고 주민여러분들이 대토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미리 빌려서 수백억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800억 정도 됩니다.

박종철 위원 농협에서는 시장님도 많이 애를 써 주시고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이자도 유예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현금이 안 되면 채권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문화 사업이 지난 6월25일 송산1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하도 상부에 보면 일반주택 1채가 있어요. 공원을 조성할 때 그 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택 벽면쪽이 보기가 싫으니까 그 쪽은 수목이 큰 수목으로 들어가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심진주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할 때 주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도로가 8차선이죠.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됐는지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얘기 들었고요. 동사무소에 만가대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부용천 쪽까지 내려가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중간에 시설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 그런 사업비만 나오는 거지 다른 시설은 비용이 안 내려오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서 비용도 적게 들고,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캠프시어즈에서 캠프카일쪽으로 금오초등학교 앞에 중로인가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캠프카일 쪽에 끝나는 지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가. 그래서 근래에 못 나가 봤습니다만 선거 운동기간에 다녀봤는데 그 부분이 절개지가 임야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데 임야 쪽에는 옛날 게 돼 있고 도로부분이 안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챙겨 주셔서 장마 전에 반드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의정부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리계획 수립할 때 용역사를 정하지 않습니까, 용역사 선정방법과 현재 용역사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현안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지역현안사업인지, 제가 알기로는 안병용 시장님의 선거공약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프리미엄 아울렛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급조된 사항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토지이용계획도 안 돼 있죠?

그런데 2014년 10월에 벌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게 되면 관리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수립할 때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5년 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용역하면서는 PQ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업체를 몇 군데 골라서 대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회사가 동일하고 동호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용역은 케이지 엔지니어링과 정도유아이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 부지가 실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냐 말씀하셨고, 택지이용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급조된 게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는 재정비 사업입니다. 5년 마다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계속 돼 있는데 이거를 재정비 하는 거고, 지역사업 현안부지에 대한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 부분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동떨어져 가지고 한 개의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월에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2008년부터 계속 해 오던 거거든요.

김일봉 위원 타당성조사를 뽀로로 테마랜드나 패밀리호텔 이런 거로 조사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 사항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우선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원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시설을 도입하는 순서인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국토부까지 해제를 신청을 하는데 도를 거쳐 가지고,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부동산 불경기하고 경기침체로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조사를 하다가 나타난 게 신세계아울렛이 나타나서 들어오겠다.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로 우리가 꼭 신세계 사이먼을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의지, 그 사람들의 요망 사항일 뿐이지 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의 투자의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맞춰서 없을 때는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오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 여기는 신세계사이먼, 저기는 호텔, 뽀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짜 가지고 국토부에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해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수요하고 도시개발 목적에 맞는지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줍니다. 해제하고 나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 가지고 토지공급에 있어서는 다뤄지는 게 아니고,

김일봉 위원 설명이 길어지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급조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4년 10월에 관리계획이 변경입안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입안하는 거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입안 가능합니다.

김일봉 위원 사전환경검토 대상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모든 단위시설은 관리하는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로 보내고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이나 협회 이런 데로 위탁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순위는 오래 된 순위부터 정하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절대평가 75점을 메기는 게 있고, 25점에 대한 상대평가가 있는데 노후 불량률은 75점 범위 내에 노후불량률, 소형평형 비율 등을 점수를 채점하는 게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순위 정할 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층간소음이라든가 아파트에 민원이 많습니다. 다툼도 많고 법적인 싸움도 많이 하는 편인데 시에서도 연 1회로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연 1회 이상인데 올 10월 중에 층간소음 관계는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고 추가로 필요하면 더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파트에 법적인 싸움이 엄청 벌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안으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정밀점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정밀점검입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이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대상 단지가 23개 단지가 있는데 7,000만원이 작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단지 수가 조정이 됩니다.

박종철 위원 대상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현황을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광고물 정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에어라이트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신시가지는 밤에 보면 다 내놔 가지고 도로를 걷는 데도 지장이 있고, 교통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위에도 계속 에어라이트가 있고, 현수막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도배를 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말도 못 쉬고 나와서 단속하는 거를 보고 하는데요.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에어라이트는 야간에 나오는데 야간단속도 주 2회 내지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에어라이트의 내용을 보면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는데 미성년자가 보기에 안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아파트라 하면 가장 많은 민원이 대표자회의하고 관리사무소 분쟁인 거 같습니다. 후보자시설에 다녀보면 아파트 문제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라든가 대표자회의가 문제가 되는데 공동주택 관리운영 지도점검 특수시책에서 그 동안에 점검반을 구성해서 공무원, 주택관리사, 전문가 해서 점검을 하시는 모양인데 좀 더 보강되고 언론에서는 아마 공동주택에 대한 법률을 조금 고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보다 나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계가 팀이 생겼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 어디를 나간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5군데에 민원이 있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산들마을아파트, 장암주공5단지, 호원현대아이파크, 가재울 유신건영, 호원가든1차 이런 데를 했는데 사실 나가보면 법대로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팀에 전문직이 있어서 보는데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300만원씩입니다.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를 부과했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하면 기존의 관리사무소하고 민원인들 서로 간에 주도권싸움도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 끼어 가지고 여기서 찬반을 해 주면 그게 하나의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할 때 지금 현재는 민원이 나오고 충족요건이 되면 1/10 충족요건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관련법 이런 거를 보완을 건의 하면서 저희 애로사항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공동주택 관계자교육에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강사료하고 인쇄비 외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주거정비과장 최석문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6대 때 결의문 채택했던 부분이 나와서 반가와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2013년 3월에 이전협의를 했죠. 2016년 1월에 착수가 나왔는데 합의가 됐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국방개혁이 2013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 재배치 계획이 어느 부대는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이전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됐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이전합의를 국방부가 결정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도심지에 있으니까 도심지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인데 국방부에서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현 상태로 다른 데로 간다면 민간에 매각을 하고 가면 좋은데, 비싼 용도로 팔기 위해서 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확정은 안 된 거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100%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꼭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 대체시설을 해 줘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으로는 육군본부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자기네들 자체로 사업을 하고요.

박종철 위원 이전사업지는 우리가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관내 밖으로,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 군부대 현황 및 이전계획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 있는 대상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건의를 하셨지만 11개소를 일시에 다 추진할 수는 없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비밀계획으로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군 퇴역장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저희한테 정보가 안 오고 공개적으로 공문이 안 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11개 중에서 306보충대, 호원동 훈련장, 2군수 지원사령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개발방법, 토지를 수용할 거냐 개발할 거냐 민간에게 매각할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306보충대는 주민들이 당초 예비군훈련장이 그 쪽으로 가겠다니까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땅을 비싸게 팔려고 그린벨트 같은 거를 해제가 주거지역이든지 다른 용도로 매각을 했으면 하는 거고, 2군수 지원사령부는 민간에게 매각하겠다. 현재까지 여기까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16년 1월부터 착수할 거냐고 하는데 저희가 예상으로 이 중에서 11개하고 3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날짜를 딱 잡아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현재까지 현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보고 드리고 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표시돼 있는 거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야기성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자료로 나온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자금동이 표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도 없고 하나도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민원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에서 미반환기지 CRC를 보면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교육, 연구, 도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선거기간도 그렇고 여기가 이런 발전종합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발전종합계획 변경추진을 아직까지 안 한 단계고요. 올해 상반기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보테마공원으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호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내용이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확정도 아직 안 됐는데 종합계획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흥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가 착공돼서 반가운데요.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국비가 매년 내려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비가 40억 시비 40억 80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반환공여지 미군부대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70%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호원2동에 위치에 있는 기무부대는 계획이 있는 건지 협의를 해 오신 건지.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작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기무부대가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무사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은 부대를 존치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만 편입용지만 보상하고 도로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 내부에 있는 군 막사 시설이나 철거하는 거는 부대 내로 이전배치를 하고 하면 하는 의견을 제안했는데 결론 난 거는 없습니다.

그 쪽에서는 기무부대 양여로 저희 시가 다른 데를 땅을 사서 부대를 이전해 주는 걸 원하고 있는데 사업하기가 결정된 거는 없고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예.

김일봉 위원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처분 수립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도정법에서 그 전에는 조합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업체 선정이나 평가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도정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시에서 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평가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대형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우량평가사를 14개 감정평가 법인인데 저희가 무작위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감정평가법인을 요구하는 조합으로부터 순번대로 감정평가 법인을 선택해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조합측하고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조합측에서는 그 전처럼 법이 바뀌기 전에 자기들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면 아무래도 조합측에 의견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장암4구역에서 감사원에 감사신청을 한 게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재개발정비조합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거 때문에 질문한 거 같은데요. 이에 관해서는 지금 현 시간에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어요. 조합이 14개소에서 하나는 철회되고 13개소가 있는데 감정평가 기관은 14개를 선정했습니다. 일반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공특법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14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시장이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개 기관을 선정한 대형 감정기관은 뭐냐 하면 조합하고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조합은 시공사나 이런 데를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가 조합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의 영향은 누가 최고 많이 받느냐 하면 조합원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감정평가에 따라서 자기의 자산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누구든지 간섭 못하게 시에서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시장이 해 가지고 믿을 데로 해서 강하게 하고 평가사들에 대한 지출비용도 일부 조합원들 조합에서 관여를 하면 평가사 비용이 높고 낮음으로 해 가지고 평가가 좌우되니까 법으로 기준으로 정해 놨어요. 얼마를 줘라, 그래서 얼마를 우리 시에 예치를 해야 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감정평가사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자기 자산을 흔들림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이고 시장이 선정해 가지고 감정사를 지정해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그 전에는 조합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해서 하게 돼 있는데 2008년 정도로 기억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녹지과장 한상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지난번 호동노인정 앞에 공원 조성할 시에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하면서 옆에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호동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은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할머니들은 옆에서 운동을 하니까 더 보기 좋더라고요. 추가 시설을 하셔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공원 개선사업할 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꼭 시설을 편리하게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직동 민간공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2순위가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작년 12월에 3개 업체가 선정돼서 순위를 결정했는데 1순위가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을 못했습니다. 2순위한테 넘어간 상태입니다. 2순위가 사업자지정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충족을 못했는데 왜 1순위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순위 정한 거는 사업개요나 이런 걸 가지고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순위를 정하는 거고요.

구구회 위원 지금 보니까 헛소문이 많이 돌아요. 현금도 없는 사람들이 순위에 응시해서 그런 말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도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박종철 위원 공원관리에 시민들이 가장 편의에 와 닿는 것이 공원에 가면 공원이 깨끗하고 시설이 안전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지, 놀이시설이 잘 돼 있는지, 그런데 실지로 시에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다니다보면 벤치가 다 망가져있고, 모래가 파여 있고, 굉장히 그런 불량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수목도 제대로 손질이 안 돼 있고, 1억 1,600만원 예산을 갖고 계신데 병해충 방제사업까지 포함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 같아요.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3-4배 정도 올려서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파산된 벤치가 많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놓은 것만 해도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가을 되기 전에 우기 때 되면 썩어 가지고 나무들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데 예산도 더 세우는 노력을 해 주시고 망가진 것들은 빨리 고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원 개선사업이 금년도 7개소가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조성이 오래된 것부터 선정을 했고요. 어린이공원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공교롭게 호원동이 4개나 돼 있어요. 의정부동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는데 호원동 쪽이 공원이 많아서 들어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어서 4개소는 특별회계로 한 겁니다. 편중된 거같이 보이는데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용아파트 쪽에 보면 조그마한 어린이놀이시설인데 바닥이 엉망이 돼 있어요. 그전에 시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 적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돈이 되면 바로 조치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한 건데 장수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진데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간혹 인근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들하고 노는 경우밖에 없고, 건영아파트 인근 놀이터는 건영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영아파트 인근 놀이터는 인근 주변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장수원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이 맞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장수원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정확하게 날카롭게 짚으셨는데요. 내일 그랜드호텔 주차장 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조정했느냐하면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려고 나가 보니까 어린이는 없고 주변분들이 혐오시설이고 어둡고 컴컴하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 비행장소로 여긴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해서 며칠 동안 어린이 수혜도를 보니까 어린이들은 없습니다. 행복로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고 공원이 7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다 돼 있어요. 근린공원도 있지만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문화테마공원으로 바꿨어요. 어린이가 아닌 주차를 하면서 실제 성년들이 쓸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셔 가지고 지적사항을 잘못된 거, 잘 된 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겠고요.

장수어린이공원하고 건영아파트 어린이공원을 저도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저희가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하고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절차를 다시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영시설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금번에 행정조직 개편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업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공원녹지과도 저희 과가 도시과도 저희 과인데 두 가지를 다 거쳤습니다. 그린벨트 업무가 그린벨트 내 전체적인 관리업무, 산림이냐, 농지냐, 임야나 이런 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있고 그 안에 건축물 불법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린벨트라고 해도 공원이 아니고 그린벨트로 있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플러스 그린벨트를 한다고 하면 건축, 농지, 임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차원에서 넓게 관리하는 거 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경관정비라든지 환경보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이런 데 뜻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을 두고 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현광수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덕현
도시과장나수곤
주택과장고재기
주거정비과장최석문
공원녹지과장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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