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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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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4월16일(금) 오후3시


의사일정

1.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2.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2.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28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제21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사회산업국장이 출석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주영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이직래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김경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과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동부권인 신곡, 장암, 새말지구 및 금오 송산지구등 지역개발 계획을 감안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및 도심교통 체증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7호선 노선연장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건을 계류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어제의 개원2주년 기념행사를 의원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외 1건과 시정에관한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2.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5시0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3월23일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4월16일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첫째 92년 제18회 의회 정기회에서 의결 받은바 있는 종합문예회관 신축부지가 사업계획 추진 중 면적이 늘어나 변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는 장애인 복지회관 작업장 신축 50㎡의 취득 동의를 받아 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자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소규모 잡종재산인 가능2동 629-47번지 10.8㎡를 인접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요지로는

92년 정기회의시에도 예산부족으로 면적을 축소 조정토록 조건부 의결한바 있는데 면적을 늘리고 건축면적을 줄여서 변경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시비,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종합문예회관을 신축하는데 들어갈 총 예산규모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가 33억 9천여만원, 건물신축비가 157억 5천여만원, 부대시설비가 9억여원으로 총 20억여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종합문예회관 신축예산이 방대한데 회관신축이 시급하지 않다면 유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이며, 문예진흥을 위하여 꼭 건립되어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문예회관을 건축할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규약은 93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4월16일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을 심의한 결과 현행 협의회 규약의 일부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1조의 2의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각종 어려운 사항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 공공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의 요지는

자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구할 시 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에 대하여 7개 시군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명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1조의2, 1항의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향후 문예회관 건물의 건축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 향후 문예회관 건물의 건축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 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5시1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의지결집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한국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로환경 미화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봄철이 되면 중국대륙으로부터 밀려드는 황사현상을 고심하고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오늘날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의 위협 속에 속수무책으로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가운데 비교적 예산상 부담을 적게하며, 관계기관에 관심도 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는 가로환경미화상에 문제점으로서 가로환경 미화를 위하여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이른 새벽부터 헌신적으로 책무를 다하는 가로환경미화요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며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와이셔츠를 일주일간 입어도 깨끗한데 우리 도시에서는 하루 이상 더 입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가로환경 미화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또한 가로환경 미화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시 당국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불만족한 여론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첫째. 일용잡급직을 이유로 월말 당일에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익일에 지급하는 불편

둘째. 오전. 오후 두 번 본청 출근제를 폐지하고 자율책임제로 작업시간 충당문제

셋째. 청소 작업구간 설정상 불균일과 작업분량의 지역적 차이에 따르는 분기별 순환근무제 실시문제

넷째. 동사무소 관리미화원과 본청 미화원간의 순환근무제 실시문제

다섯째. 가로환경미화원이 가로환경저해요인 행위자와 위반차량을 감시 또는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기능적 제도개발

여섯째. 도로 노면 청소용 차량을 운전기사 부족이유로 결행하고 있어 모래제거 부담이 가중되므로 매일 운행문제와 미화원중 운전기사 활용운행 방안 등의 문제

일곱째. 각종 건설사업 현장에서 운영하는 화물차량의 바퀴를 완전 세륜하는 실질적인 실행여부 감독문제

여덟째. 레미콘차가 도로상 또는 도로변 취수구 등에서 차체 및 탱크세차행위 단속문제

아홉째. 화물차량과 버스 등 계속적인 검사활동으로 매연배출 차량을 단속하여 대기오염 예방조치 문제

열 번째. 화물차량의 적재량 초과운행을 단속하여 도로파손과 매연방출 방지조치가 절실하며

열한번째. 도로상 또는 도로변에 각종 공사 후 잔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문제

열두번째. 도로교통 표지용 노면페인트 도색작업후 그 잔재를 도로변 취수구에 버리는 행위 제재문제

열세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야간 안전표지 장구는 식별효능이 부족하다는 운전기사들의 지적이므로 양질의 표지장구 지급이 시급하고 작업용 손수레에도 표지장구를 부착하여 미화요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며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한 근무의욕 상실사례 몇 가지를 예시한다면

93년 1월23일 구정때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상여금 또는 떡값을 받아 명절을 즐길 때 미화원들은 23일간 근무한 급료조차 받지 못해 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었고.

또한 청소작업 현장에서 자동차 바퀴에 흙을 묻히고 다니는 차, 흙을 떨어트리는 자, 담배 재떨이를 아무 곳에나 쏟아 버리는 차, 레미콘 탱크를 아무 곳에서나 세척하는 행위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때에 젊은 사람에게 봉변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위협을 가하고

그러한 위반차량 번호를 보고하여도 하등 반응이 없으며, 고위공직자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해도 시정은 되지 않고 도리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실무자로부터 신분상 위협을 받는다면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이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의문시 되며,

무관심 속에 방치한 사소한 요인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무서운 사실과 식물들이 말라죽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로서 건설사업현장에 토사운반 차량의 바퀴세척을 위해 물웅덩이를 설치하여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세척효과가 없어 몇백미터씩 흙을 묻히고 다니는 현상이고

개인사업장에서는 관심조차 없어 도로면에 흙을 깔고 다니는 현실이며,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물 운반레미콘차도 취수구에 세척시는 하수도가 막힐 위험과, 도로상 세척시에는 먼지로 변할 것이므로 건축 또는 토목공사등 건설사업 허가시에 사업주에게 규정준수 의무를 촉구하고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불이행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화물차 버스등 노후차량의 매연배출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처별로 검사를 통하여 적기에 시정 또는 대폐차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정량초과 과적차량도 철저히 단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로환경미화원들을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가로환경미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케하고 후생복리문제와 업무수행상에 권익보호 문제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그들이 인정감 속에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가로환경 미화사업 성과가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생활하고도 가장 직결된 질문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이제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시 가로환경 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가로환경 미화원은 모두 1백명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도로 가로청소에 71명, 동에 2,3명씩 배치되어 주요 이면도로 및 공원청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29명이 있습니다.

또한 1991년 가을에 노면청소차를 구입해 가지고 가을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호스에 물이 얼 우려가 있는 날과 비오는 날 및 수리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71명은 매일 오전 8시 30분과 오후 5시30분에 조회 및 석회를 실시하고 있고, 동에 배치된 가로환경원은 동장의 지휘감독하에 청소를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에 집합해서 시의 지시사항을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시 가로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새벽4시부터 8시,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동배치 환경미화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매주 일요일 오후와 민속의 날 추석 및 국경일을 쉬고 있으며, 연 5일의 휴가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생일이나 집안 경조사시에도 신고를 하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을 말씀을 드리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하고 신규자로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 10만원이 증액된 85만 8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2회 이상의 야유회 및 2회 이상의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급료 지급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 2월까지는 매월말일날 지급을 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으로 급료지급일인 당일날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에 해당하는 급료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날 1일에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전 오후 조회 석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 8시30분과 오후 5시30분에 조회 및 석회를 실시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오후에 공정작업을 지시하며 오후에는 그날의 청소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율책임제에 의한 작업은 책임의식 및 자율정신이 전재된 상황에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회시간에도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등 통제에 애로가 있으며, 자율책임제로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관리감독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으로 질문하신 청소구간별 및 동사무소와 본청간에 순환근무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가로구간별 순환근무제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배치 환경원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순환근무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순환근무제가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가로환경 저해요인 행위자 및 위반차량에 대한 감시 또는 지도단속 기능 부여문제는 불법행위 적발시 위법사항을 신고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홍보는 할 수 있으나 직접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노면청소차 운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운 날씨에는 호스에 물이 얼어 기계작동이 어려운 관계로 노면청소차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풀린 3월하순 이후에는 비오는 날 및 고장수리 등 운행이 불가능한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대리운전은 책임상 어려우며, 운전기사 결원등 사고 시에는 즉시 충원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건설사업 현장에서 운영되는 화물차량 바퀴의 완전세척후 운행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10일전에 차량의 바퀴 흙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장의 흙이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공사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공사차량 운행시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중이거나 세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레미콘차의 도로상 세척행위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서 레미콘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불법세차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해서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차량의 매연배출 단속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키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배출가스로 인한 우리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씩 도로상에서 우리시 관내를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백여대를 점검해서 위반차량 21대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한 바 있고, 앞으로는 도로상에 운행중인 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 및 시내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차고지에 직접 출장을 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매연으로 인한 우리시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해 주신 화물차량의 초과적재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매연배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의 적재량 초과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단속 부서인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 배출가스 단속 화물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으며 차고지 단속도 병행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질문하신 도로상 도로변에 각종 공사후 잔토 완전제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 준공시까지 잔토를 주민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내에 일부 잔토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나 철저한 잔토처리 계획과 공사감독으로 잔토발생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질문하신 교통표시 노면페인트 도색작업시 잔재를 도로 취수구에 버리는 행위 제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시 노면페인트 작업은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시공업체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관련한 야간안전표식 장구 개선 및 손수레에 부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야광안전조끼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작년보다 품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4월1일 지급을 하였고,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수레에는 야광표시판을 매년 가을 도색작업후 부착하고 있으며, 훼손된 것은 수시로 교환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날 급료지급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전대로 말일날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인 관계로 말일날 지급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고생하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제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경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업현장에서 화물차 바퀴 세척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정부 전 구역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장소에서 전혀 그러한 것을 개념에 두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차량들을 엄청나게 목격을 합니다.

최근에도 현장을 몇 군데를 목격을 했었는데 그 동안 그러한 것에 대한 감독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실적은 실적이라고 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노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주간은 주간일지언정 야간은 완전히 장애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좌회전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 기타 통행하는 차량에 어떻게 장애를 주는지 그 양태는 다양합니다.

또한 3톤 이상의 차량은 노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 야간에 그것이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단속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작업현장에 허가 당시에 조건부로 해야 되는데 허가 부서하고 환경보호 부서하고 몇 개 과가 관계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당장은 드리기가 어려워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준 의원 유감스러운데요 그 정도 제가 정확한 몇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형태로 감독을 해왔노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지난번에도 몇 번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율 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용이하시게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그 날짜에 대가를 받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 잡급직이다 그래서 말일 당일에 주지 않고 그 다음날에 주는데 대해서 금년 2월 이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4시부터 나와서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나절에 벌써 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치는 시간적 개념상으로는 하루 일을 다했다고 봐야되요.

그러면 3시 이후에 봉급을 주면 당연히 하루 일한 것을 인정을 하고 줘야지 그 다음날 꼭 줘야 한다는 답변, 감사원을 빙자한 답변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기관을 빙자하는데 당연히 답변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근무한 거 확인도 안하고 돈 주냐 하는 지적과 하루 충분히 8시간 근무사항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는 것을 덮어놓고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전 오후 등청제 폐지를 지적하는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8시반, 5시반에 그들을 불러서 지시하고 확인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9시30분이 되야 퇴청을 하게 되고 5시30분에 소집을 하면 6시에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냐, 또 반장 부반장은 작업량을 할당받지 않고 현지확인을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시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하루 두 번 출근제는 불필요하다 시간낭비다 이겁니다. 이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앉아서 일하겠다는 데서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기어이 확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루 한번 출근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후 도로변에 잔토정리를 안 한다 트럭으로 나갈 거는 다 정리를 하는데 리어카로 몇 개씩 되는 것은 안친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 손으로 치어야 되느냐 하면 종국적으로 미화원 손으로 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전체량 물량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양질의 안전표지 장구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급한 것이 본 의원이 새벽에 나가서 확인을 해도 그 야광표시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 입으로 갑자기 닥치는데 야광표시가 안돼서 식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진짜로 효과가 있는 장구를 지급해야지 리어카 뒤에도 페인트칠을 해놨는데 제대로 닦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전혀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가능파출소 옆에서 미화원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후 지원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표식장구를 지급을 해야지 현재 예산상에서 양질의 것 이러한 페인트칠 했으니까 되겠지 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돼야지 실무자하고 같이 모여서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이제율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미화원들에 대한 근무시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에 5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새벽에 근무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노상에 야간에는 거의다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금지 구역도 실질적으로 보면 노상에 차를 많이 대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차가 노상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게 길가에 지저분한 거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가면 깨끗해서 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쓰레기만 치어갔지 그 후에 마무리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상태를 카바하기 위해서도 일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가는데 그치지 나머지를 쓸어 담아 가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29명이라는 인원을 충원을 해서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용역주는 업체를 좀더 활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새벽 근무제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지금현재 노상에 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시간조절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노상에 청소도 동장 책임 하에 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동에 두명 내지 세명을 청소요원을 줘 가지고 그 지역에 미비한 거를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거 보다는 12개 동으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그 동에 남는 도로까지 지역에 할당을 동장책임하에 줘서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주고 나서 하면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 주고 있는 29명에다가 60명 정도를 더 투입시키고 그렇다고해서 의정부시 전체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대비한 기동타격반 정도로 해서 10명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동으로 분산시켜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가 주차하지 않는 곳은 노면청소차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는 그것이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전보호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환경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16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시에서 지급할 때는 피복비가 전액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장자체도 돼있지 않고 더군다나 안전보호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청소는 하고 있지만 일에 대한 긍지라든가 일체감 조성에 의해서 단일된 복장을 꼭 입히고 거기에 따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서 시에 속해있는 가로청소원 뿐만이 아니고 의정환경에 속해있는 환경원들에게도 같은 복장과 안전보호구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존에 돼있는 인원이라든가 대행업체를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효과적인 청소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이제율의원님께서 네 번째 미화원간에 순환근무제 실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분명이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질의답변때는 무조건 검토사항이라고 어느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가부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주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환근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참조)

시정에관한질문의보충질문답변서


○ 질문의원 : 이제율 의원

1) 환경미화원 급여지급을 말일 지급토록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2) 가로환경미화원의 1일2회 (08:30, 17;30) 등청조회를 폐지 또는 1회로 줄이는 개선책 마련과 인근 어느 시군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3) 가로환경미화원의 안전장구를 양질로 시정하고, 손수레 등에 부착된 야광표시가 잘 닦이지 않아 식별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적정대책을 듣고 싶음

4) 도로상에 각종 공사후 소량(리어카정도분)을 방치하므로서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음


○ 답 변

첫 번째로 보충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급료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 2월까지는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의 신분은 일용직이나 월정급여중 2/3정도가 제수당으로 되어 있고, 또한 월차수당, 가족수당, 특수작업수당등은 월단위로 계상되므로 매월말일까지의 근무여부를 확인후 익월 1일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화원의 급료를 매월 말일 지급하는 방안과 공무원 급여일에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한바 급여 지급일이 변동되는 것보다는 현상태로 지급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목관리를 하는 미화원도 가로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원할 경우 급여일을 조정할 수 있으나 계획된 생활과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보충 질의하신 오전 오후 등청제 폐지 또는 1회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가지 간선도로 청소와 청소취약지에 대한 청소를 원활히 하고, 환경미화원과 주민간 마찰방지에 대한 교육, 환경미화원의 결근과 경조사에 따른 휴가시 대체자 지정 청소 취약지에 대한 공동작업을 위하여는 1일 2회의 등청은 필요하며 우리시와 인접한 동두천시에서도 매일 2회(04:30, 17;30)의 등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율책임제에 의한 청소책임제는 무단근무이탈, 근무시간내 음주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와 이에 대한 관리인원도 충원되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보충 질의하신 양질의 안전장구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야광조끼는 GLASS BEAD(유리가구) 제품으로 가시거리가 50-60m 최대사거리 100-150m이었으나, 93년도에는 의장등록 제13645호로 등록된 REFLEXITE(재귀성 반사체) 제품으로 가시거리 100-150m 최대사거리 250-500m인 제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손수레에 부착된 야광판 및 각종 안전장구의 상태를 점검, 정비하기 위하여 4월부터는 월1회 장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이 작업중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보충 질의하신 공사후 소량의 잔토를 도로상 방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후 소량(리어카 정도분)의 잔토를 방치할 경우 가로환경 미화원을 신고요원으로 활용하여 환경미화원이 신고할 경우 현장조사후 처리토록하고 각종 공사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잔토는 공사시행자가 전량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김경준 의원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방안 및 단속실적은?

2) 화물차 노숙관계에 대하여 대형 노숙차량이 노상야간 주차로 장애물로 등장 좌우회전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야간단속 실태를 상세히 답변

○ 답 변

1)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연건평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10일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공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건평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반기 1회씩 비산먼지 방생신고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가동 유무,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적정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3년도에 비산먼지 관리대상 총 9개소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2회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업체인 (주)태영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고, 녹양동 산 22번지 동원아파트 공사업체인 동원건설(주)외 2개 사업장에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공사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충정로,신촌로,중앙로,태평로)의 노숙차량에 대하여 오후 근무 4개조 8명(근무시간 16:00 - 23:00)을 집중투입,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은 대형노숙차량 발견시 인근의 대형주차장으로의 이동을 요구하는 내용의 홍보유인물 부착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주로 대형견인 차량을 동원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93. 1.1 - 4. 21 현재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차량이 608건, 견인차량 단속이 49건입니다.


○ 질문의원 : 신광식 의원

1) 미화원 근무시간을 새벽 4시에서 노상주차차량 이동후로 청소시간 조정 계획은?

2) 동배치 환경미화원을 이면도로 청소보다 좀더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3) 대행업소에서도 소정의 피복을 착용토록 시정요망

4) 시소속 미화원을 10명 정도의 기동처리원만 남기고 동으로 배치하여 동에서 관리토록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 답 변

첫 번째로 새벽청소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의 청소구간은 8m이상 간선도로의 차도와 인도를 청소하며, 청소시에 먼지발생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소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출퇴근시간을 피하여 새벽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상주차 차량으로 청소를 할 수 없는 곳은 차량이동후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간을 아침으로 조정시에는 빈번한 차량과 시민의 통행으로 청소작업에 지장이 많아 깨끗한 가로청소를 위하여는 현재와 같이 새벽청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행업소 수거후 잔재물을 동배치 환경미화원이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오물수거시 거칠게 취급하거나 가정에서부터 비닐봉지등을 이용하여 꼭 싸매지 않아 차량에 적재시 발생되므로 청소업체에서 수거원에 대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시에서도 수시 순찰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거칠게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민의식도 내집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동배치 환경미화원은 관내 공원, 하천, 무료주차장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청소를 우선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주1회 정도 재활용품 수집작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행업소 환경미화원의 소정의 피복과 안전장구 착용후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피복비는 시에서 대행사업비에 포함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장구는 노상작업이 아니므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차시에 오수등이 흘러 작업복을 매일 갈아입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지급된 작업복을 미착용하는 미화원이 다수 있으나 추후 피복은 2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된 피복착용 여부를 감독하여 작업중에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후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소속 미화원을 동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동에 배치할 경우 1개 동에 7-10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수 있으나 미화원에 대한 작업지시와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며, 가로청소는 새벽 04:00부터 작업이 시작되나, 동근무 시간은 09:00에 시작되므로 미화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가로청소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므로서 환경미화원 사고 (결근, 휴가등) 시에도 인원대체 도로의 신설에 따른 작업구간 조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에는 주간에만 청소가 필요하고 작업량이 일정하지 않은 시가지 공원, 하천, 무료주차장과 동관내 청소취약지에 대한 청소를 위하여 동장 책임하에 2-3명의 미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석의원 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면익
○회의록서명
의 장구인회
의 원이창희
박창규
의회사무국장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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