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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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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5.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

9.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5.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

9.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의정부예술의전당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64억 4,9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5,556억 7,006만 2,000원 보다 407억 7,972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95억 3,0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5,124억 2,634만 9,000원 보다 78억 1,398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의 정채고문운영 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기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9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해촉된 홍보대사에 대하여 재위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홍보대사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정부시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홍보대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 하거나 기타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기중에라도 홍보대사 해촉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홍보대사의 사임표시로 해촉된 후에 선거활동 등에 참여하고 선거기간 종료 후에 홍보대사로 재위촉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홍보대사를 재위촉할 수 없도록 제5조 제2항에 명시하여 신설하였고, 단서조항으로 제5조제1항제1호 “사임의사 표시로 해촉되거나” 제4호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홍보대사는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주신 것 중에 홍보대사의 해촉사유가 있은 후에 다시 재위촉을 할 경우의 예외 경우가 있나요?

임호석 의원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촉이 됐을 때는 다시 위촉이 되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외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떠한 경우든 사임이 되면 재위촉할 때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된다는 거죠.

임호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보대사 운영을 주관하시는 공보담당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검토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고 다만 집행부 입장은 지금 현재 홍보대사의 임기가 2년인데, 2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어서 임호석 의원님이 3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의원 저도 집행부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들었는데 3년이라는 제 입장을 밝힌 이유는 선거직 공무원분들께서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에 후반기인 나머지 2년차에 그분들이 다시 한번 재위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만 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재위촉 되는데 신중함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5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례전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전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철폐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로 변경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주민감사 청구기준을 “인구50만 이하의 시군은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도록”정하고 있어 경기도 인근 시와 비교한 바,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처음 조례안이 발의된 게 언제 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2007년 8월 7일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고 싶은 게 2007년 8월 7일에 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할 때 「지방자치법」에 대한 기준이 없었나요 그때도 50만이 안 됐잖아요. 그 기준을 검토해서 처음에 19세 이상 주민수 연서를 150명으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는 왜 200명으로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그때 당시에는 표준안이 200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민수를 참작해 가지고 200명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지방자치법」에서는 기준이 없어서 아니면 기준이랑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50만 넘을 거라는 예상으로 잡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안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법안이나 「지방자치법」에도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에서 혹시 처벌대상자가 있었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이 제도가 법률에 의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 신청된 게 없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망 신흥국인 베트남에 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 시도 국제 교류를 통해 시민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이증시와는 2003년 이후 지난 11년간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도시라고 판단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시기는 2014년 11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 대표단을 구성하여 하이증시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의 시장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년간 우호도시로서 교류해온 베트남 하이증시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4년 11월중에 베트남 하이증시에서 의정부시장과 하이증시장이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하이증시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미국 리치몬드시와 중국 단둥시, 일본 시바타시 3개 도시로「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외는 1개 국가 1개 도시 결연을 원칙으로 5개의 도시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결연의 원칙에 적합하고,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는 국가로 하이증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 시 기업들의 해외투자 기회 마련 등 교류를 통한 실익이 기대되며, 그 동안 추진했던 상호방문 및 의료봉사활동의 정례화를 통해 국제교류 감각을 키우고 인도주의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 어차피 우호도시 단계를 거쳐서 자매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호도시 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류와 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매도시인 일본, 미국, 중국 세 군데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아직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호도시의 활동범위와 자매도시의 활동범위에 질적, 양적인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우호도시, 자매도시 차이의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호도시는 자매도시 체결 직전의 도시가 되겠고요.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의 교류 신뢰의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호도시를 지나서 발전 가능성이 크게 있다든지 신뢰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그 단계에 있어서 자매도시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호도시의 어떤 질적, 양적 교류들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호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교류를 했는데 우호를 하고 나서 자매가 된 일본, 중국,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양적인 비교라고 하면 우호 때는 일정의 교류를 1년에 2번 정도 했다고 하면 자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4번으로 늘린다든지 눈에 보이는 양적, 질적 비교가 되느냐는 거죠. 우호도시로 하고 있는데 자매도시로 해야 되는 명분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결연 교류 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관계의 정도 차이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하이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횟수도 늘리면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는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이증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교류가 많은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지금 실적은 자료에.

정선희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우호도시인 베트남 하이증시를 자매도시로 늘린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자매도시인 3개 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이우복 기존의 자매도시 교류실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 시바타시, 리치몬드, 단둥시도 마찬가지고 다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결연이 다소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적극적으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찾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베트남 하이증시도 베트남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을 봐서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특히 기업체의 교류라든지 그 이외 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실적도 있습니다만 의료지원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교류를 하고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 있는 질의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상호 방문하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고 13년부터 다시 의정부시의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참석부터 다시 3년만에 교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3년에도 우리가 의료봉사는 현지실사파견하고 2014년에도 우리가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쪽에서 우리와 협력한 것은 무용단 파견 합동공연 외에는 없어요.

매년 의료단을 파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매결연을 맺는 취지가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자매결연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한 이유에는 어떠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하이증시는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봉사단도 더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고 의정부 기업체가 그쪽 기업으로 진출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살펴보고.

김현주 위원 아까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발전가능성, 기업간 교류 등을 말씀하시는데 2013년부터 시작해서 기업간의 교류는 전무한 게 사실이잖습니까? 우호도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얼마만큼 기업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시작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고 몇 번 교류가 왔다갔다한 후에 자매결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에 관한 교류는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갑자기 자매결연이 됐다고 해서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길 이유는 없어요. 한 번, 한차례라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꼭 물질적인 교류가 있는 것보다는.

김현주 위원 물질적인 게 아니죠. 기업에서 상호 간에 의논을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도 교류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기업의 미래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11년동안 신뢰를 쌓아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자매도시로 체결을 해도 괜찮겠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거꾸로 시바타시나 미국의 또다른 자매결연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와도 제대로 교류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냥 자매도시만 늘리는 건 그냥 양적 팽창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담당국장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어떤 수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시의 발전적인 이익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들도 있었는데요.

지자체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우리가 맺고자 하는 국가와 수교를 맺고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서 외교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해서 당장 기업의 활동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재방면 여러 가지 부분을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도시하고 했을 때 선진국 도시는 그럼 우리 의정부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역시 의정부시가 하이증시보다 소득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거기하고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11년 간의 우호도시 차원에서 교류를 해 왔고 좀더 격상시켜서 행정적으로도 직원들이 그쪽으로 파견 가서 베트남어도 배워오고 문화도 배워오면서 우리 지역에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쪽 문화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문화정책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잘 유지를 해왔고 2009년 이후 몇 년간의 공백은 각 도시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해당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이증시하고는 11년간 긴밀하게 친근하게 교류관계를 맺어왔고 이 단계에서는 격상해서 자매도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리치몬드나 시바타시 문제도 우리가 리치몬드는 95년도, 시바타시는 88년 이후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도시들도 잘해 오다가 한일관계가 독도나 다른 문제가 결부가 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자제하는 측면에서 약간 교류가 뜸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리치몬드 같은 경우도 거의 20여년이 돼 갑니다만 리치몬드가 미국의 도시고 의정부보다 큰 도시인데 저희가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데요. 그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가외교관계처럼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도 외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교류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단절합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이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단계에서 격상해서 자매결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두가지 소통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시바타시와 미국 리치몬드시를 언급했던 것은 교류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지금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을 먼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꼭 기업이나 미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동료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업의 교류나 미래 발전가능성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차원의 교류를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하고 질의한 건데 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게 없어요. 계속 포괄적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미처 답변을 못하신 게 있다면 따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새로운 곳을 우호, 자매도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호도시로 맺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격상하자는 것 같은데요.

자매도시로 맺고 있는 시바타시, 리치몬드시, 단둥시 중 리치몬드시 같은 경우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교류한 흔적이 거의 없어요. 단둥시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시바타시는 과거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다가 수년 전부터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류가 없다고 해서 끊어진다고 해서 그쪽과 교류를 단절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만 그쪽에서 앞으로도 교과서 문제라든지 독도문제라든지 위안부문제라든지 미사일을 북한에서 쏜다고 했을 때 못 온다는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바타시와의 교류는 발전적일 수 없거든요. 계속 안개 속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정치적이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잠시 미진한 상태인데 향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 매년 추진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안이잖습니까? 시바타시에 7,000만원 전후의 예산이 세워질 거고 가거나 오지 않으면 삭감이 되고요. 우호도시를 자매도시로 격상시킬 시점이 된다면 기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제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같은 이유를 대고 방문하지 않는 것 교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적절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같은 생각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에 어떤 이익을 도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실리가 있어야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하이증시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 대신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리치몬드, 시바타시 부분들은 사실은 협력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적, 문화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류하시겠다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비용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요? 하이증시와 교류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똑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비용측면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럴 때는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현재까지 두드러진 경비계획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그 사항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분명한 건 여러 개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닐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동료위원님의 의견과 같은 건데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양국의 이익을 서로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도시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매년 논의가 됐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특히 리치몬드시에 대해서 그 전부터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 간의 외교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쉽게 단절시킨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바타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 역사적인 미묘한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지방정부가 못하고 있지만 시바타시는 언제라도 과거의 교류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둥시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도 단둥시 시장이 다녀갔습니다. 단둥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1년 단위로 해서 연수교류하고 있고 저희가 예술적인 측면의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단둥시에 투자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러한 결단은 어느 시기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기에 확고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31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미래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로 설치한 행정혁신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독보적인 위원회로 지난 4년간 총 95건의 연구물과 주요 정책의 자문으로 혁신적인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행정 참여와 자문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간 우리 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한 경험을 더욱 시정에 접목하여 심화시킬 필요가 있기에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의 개정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95건의 연구결과물과 정책자문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회차에 제한없이 “연임”하도록 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2015년 12월 31일”에서“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행정혁신위원회는 시정 주요시책, 재정운영,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로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4년간 전문가들이 우리 시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연구하여 도출한 결과를 시정에 접목하여 심화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이 하시고자 하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지금 현재로서는 연임 제한규정이 있어서 의정부를 파악, 연구하셨던 것을 더 심층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조례 유효기간을 2018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책자도 만들고 연구비도 주시는데 연수비까지 하면 1∼2억의 예산이 드는데요. 서로 위원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지금 현재 50여명을 모시고 있는데요. 조례상 한정된 숫자여서 지역의 원근에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이 되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38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소관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가 수영장은 2006년 4월 이후 8년 이상, 헬스장은 2001년 8월 이후 12년 이상 동결되어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지율은 40%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3개월 사용료의 할인율 조정을 통한 경영 개선으로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별표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3개월 사용료를 현행 20% 할인율에서 5% 할인율로 축소 적용하여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과 헬스장이 8년 이상 사용료가 동결되었으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은 확대되어 이용객 증가함에도 수지율은 40% 이하에 그쳐 3개월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영장 및 헬스장 3개월 사용료의 할인율을 20%에서 5%로 축소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동법 제24조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조정에 대하여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은 없으나, 분기 사용료 할인율에 대한 축소로 이용자의 반발 등이 예상되기에 사전홍보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은 증가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지율은 40%에 그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정이 악화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20%에서 5%로 할인율을 대폭 축소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인 가격은 언제 인상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헬스장 같은 경우는 거의 2001년도에 해 놓고 수영장은 2002년도에 개장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올린 적이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올리려고 그동안 많이 애를 쓴 모양인데요. 이용자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물론 일반 민간시설이 의정부시에 세 군데 있는데 인상을 하더라도 가격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저렴하고요. 지난 1년동안 대비해서 수영장, 헬스장 안에 광고를 계속했습니다.

이용자한테 타 시군에 비해서 서울이나 의정부 관내 민간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낮고 환경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1년 동안 홍보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반발은 없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몇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전체 30% 미만입니다.

장수봉 위원 20% 대로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격도 싸고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성인이 이용하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목적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물론 조례심의하고는 벗어났습니다만 참고로 여쭤 보는 건데요.

5%가 아니라 할인율 없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지금까지 7년 이상 할인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유지하고 일반 민간시설에서도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지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이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월 수에 대한 할인말도 일반적인 할인에 대한 안이 따로 있나요? 청소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계층별로 청소년 사용료가 따로 있고 주부, 국가유공자 등해서 할인율이 다 적용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할인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의 가격으로.

정선희 위원 학교에서 아이들이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영은 필요로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고 금액적인 부분이 할인이 되는지요, 아이들이 외부에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 강사라든지 운영들이 이루어지나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단체로 올 경우에 할인을 기존에 하고 있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 해 가지고 8명 정도, 헬스장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학교와 연계된 체육 프로그램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수련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각종 학교와 연계성을 갖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2대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리가 있어도 차량운행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좀더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홍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계속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청소년수련관의 설치목적에 따라 청소년 여가활동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3개월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료는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동결하고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17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모든 도로에 대한 도로명부여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도로명의 부여·변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존속기한 및 위원의 임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연직 위원 중 재정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담당부서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위원회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가 완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4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재정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제5항에 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새로이 정하였으며, 제25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위원회가 종료된 때 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로명 부여가 고산지구 등 일부 개발지역을 제외하고 완료되어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4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어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안건 발생 시에 위원회를 구성한 후 안건심의 종료 시 위원회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 의무자의 귀감이 되게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정된 날부터 1년 간 지방세 체납처분의 유예하고 인증서를 받은 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선정된 날부터 1년 간 50% 감면하면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한 공연관람료를 50% 범위 내에서 선정된 날부터 1년 간 감면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인 경우 선정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세무조사를 2년 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선정대상 및 선정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5조에 성실납세자 선정자에게 인증서 수여하도록 명기하고 제6조는 체납처분 유예, 1년 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의정부예술의전당 주관 공연관람료를 50% 감면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와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2년 간 면제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 성실납세자 선정자 명부관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시28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의정부소방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에 관한 건으로 우리 시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 조기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도는 광역행정타운 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의 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매입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우리 시의 조기매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당해 부지매입과 연동하여 의정부소방서의 경기도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능동 제4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현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88면을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공사 측에서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에 의거 매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우리 시가 이를 매입치 아니하여 주차장 폐쇄 시 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바 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동 525 및 525-1번지에 소재한 의정부소방서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합동청사를 건립하게 되어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소유분의 토지 661㎡와 지상3층 지하1층 건축물을 매입할 예정이며,

한국철도공사에서 가능동 302-16을 임차하여 주차장 88면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부채감축 등을 이유로 우리시에 매각의사를 표시하여 지역특성상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인근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2,631㎡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정부소방서 토지는 1992년에 의정부소방서 신축부지 사용을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의정부동 525(대지2,677㎡)에 대한 시유지 재산 무상대부신청이 있어 무상대부 하였으며, 1998년에 의정부동 525번지를 분할하여 의정부동 525-1번지 661㎡를 매각하여 경기도로 소유를 이전하였고, 건물의 경우 소방서 건물 신축 시 우리 시에서 소방서 건물 내 3층 민방위교육장 건립 비용을 부담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소방서 건물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우리 시의 부족한 사무실 문제가 일부해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서 부지 및 건물 매입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가능동 302-16은 인근의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임대하여 확보한 것으로 주차장 폐쇄 시 대체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시35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2014년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 시 구 도심 상권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목적, 정의, 적용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재단의 설립, 사업, 기본재산 조성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대표이사,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재단의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19조까지는 재단 내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 확인 및 검사,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3년 간 경영분야 19억 1,700만원으로 국비 17억 9,7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의 2014년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 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연차별로 경영개선사업에 총 19억 1,700만원의 국비 및 시비가 투자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하여 공동의 전략적 대응과 마케팅 등을 효율적 추진하고자 상권관리기구를 재단법인화 하는 것으로 최근 이마트 및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침체하는 구도심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지침 등에 부합되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중소기업청 지침을 참고하여 만드신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김현주 위원 지침 상 이사장은 제2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가 물론 이런 훌륭한 사업이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어느 정도 역할은 해야겠지만 시는 자생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감리감독을 하고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장이 시장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시장님이 승인하는 거예요. 이건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제출한 것들을 감시, 지도해야 될 역할을 하는 시장님이 승인하신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를 보면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재단을 설립하면서 기금까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이사장님을 겸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김현주 위원 물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시장님도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일할 수 있는 분인데 반드시 꼭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부시장님이 하시고 시장님이 승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3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에 대해서 일부기간 3년 동안 재원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는 조례안이잖아요. 필요한 재원이 정부 및 시, 공공기관 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고보조 시비말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나온 수입이 재단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 수입이운영기간 3년간만 유효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저희가 3년 동안 국비를 받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기금을 더 출연하거나 아니면 상인회도 마찬가지로 출연해서 기금이 많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3년이 아니고 5년, 10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3년까지 국고보조를 받잖아요. 그 이외 기금이 잘 운용잉 돼서 기금이 많아졌어요. 3년 후 국고보조가 없어도 이 기금을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많이 출연도 해서 2011년도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거든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올해도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운영이 잘돼서 기금을 통해서 지속 운영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어떤 수입재원 말고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연속적이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3년 관련해서 시비를 주겠지만 3년 이후 잘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시비가 있다고 하면 안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 봤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8조제2항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를 “부시장으로 한다”로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시1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년 간 동결된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현실화와 기타시설 이용요금 신설을 통한 경영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향권 회원의 할인율 조정과 관외 회원 요금을 차등부과를 통하여 영향권 주민과 의정부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 본래의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표시를 변경하고, 기존 이용료의 약 10%를 인상하였습니다. 영향권 할인율은 10% 상향조정하고, 관외 회원 요금을 50% 가산 부과토록 하였으며, 개인 사물함의 이용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개정·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년 간 동결된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의 현실화 및 기타시설의 이용요금 신설로 경영개선 및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향권 회원의 이용료 할인율은 상향하고 관외 회원의 이용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 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표시를 변경하고 별표1의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를 조정한 것으로 검토의견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설치한 시설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기존 25% 감면율을 3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인의 이용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영향지역 거주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자원회수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인데요. 11개 아파트와 1개 자연부락이 해당이 됩니다. 세대수로는 한 4,365세대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명이?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호원동 우성3차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우성5차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각 사업부서의 능동적 참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 촉진을 위하여 포상 등의 인센티브 근거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단 구성·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 중인 “서포터즈(여의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을 신설, 서포터즈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안 제7조의2에서는 여성친화적 정책추진에 노력한 시민, 직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1조의2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조성추진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서포터즈의 구성 및 정의, 기능, 활동 지원내용과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포상 수여 등을 통한 사기를 진작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상위법인「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법명 개정하고, 제7조의2는 여성친화적 정책추진에 노력한 시민,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을 정하였으며, 제31조의2에 여성친화도시조성추진단 구성·운영하고,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정의, 기능, 활동지원, 실비변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단(TF팀)의 운영을 통하여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으로 구성된 여성 서포터즈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불편사항을 발굴하는 역할 수행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도입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에 본 조례로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이 83명의 위촉위원이 있어서 2년 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도 있더라고요. 43명인데요. 서포터즈단하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 인원 중에 12명이 겹쳐 있어요. 중복된 12명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신지요.

조금석 위원 서포터즈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어차피 저희 국 소관입니다. 국장이 중재를 해서 대부분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각 동에도 위원들이 바르게, 자유총연맹에도 들어가는데요. 모니터단은 안행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안행부에서 실비보상을 받는 거고요. 서포터즈는 회의를 참석해도 드리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최소한 밥값 1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중복이 됐습니다. 12명 의향을 물어서 선택을 해서 합시다 하고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서포터즈단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월례회의로 합니다.

조금석 위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일단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악용해서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일비가 나간다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께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서포터즈에 대한 역할과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있잖아요. 협의체 활동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로서 자문이나 제안, 심의기능을 가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는 부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위원분들 중에 큰 틀에서 안을 잡아주면 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긴 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각 팀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담당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 여성친화적으로 할 건지 그 팀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실무에서 세부적인 안건을 다루는 게 추진단이고 협의체는 큰 틀에서 조정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의 무분별한 지원방지 등을 위하여 제32조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제2항에 “서포터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36조(실비 변상) 조항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서포터즈 회의참석 시 수당(월 1만원이내)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봉 위원 질의보다는 여성가족과가 새로 출범을 하고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런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는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걸맞게 여성가족과에서는 서포터즈의 활동이라든지 성과가 부끄럽지 않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송원찬
감사담당관이성우
총무과장이우복
미래정책과장정승우
평생교육과장유호석
시민봉사과장고진용
세정과장차명순
회계과장이경재
지역경제과장김성수
청소행정과장임영순
여성가족과장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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