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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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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적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1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6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222억 104만 7,24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2,335억 2,169만 2,24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754억 7,742만 1,688원이며, 수납액은 2,401억 1,041만 8,864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8.7%, 세외수입이 85.2%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은 353억 6,700만 2,824원이며 결손처분액이 62억 5,154만 2,054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91억 1,546만 770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62억 5,154만 2,054원으로 무재산 18억 3,975만 6,970원, 행방불명 4억 9,841만 5,440원, 시효소멸 1억 7,694만 4,450원, 배분금액부족 6억 816만 6,260원, 기타 43억 1,969만 7,130원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91억 1,546만 770원으로서 무재산 51억 8,792만 9,710원, 행방불명 44억 8,799만 7,670원, 납세태만 173억 1,645만 5,6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561만 6,000원, 기타 21억 1,746만 1,79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776억 7,935만 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9.6%인 3,761억 6,339만 6,64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110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52억 6,371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7억 987만 7,530원이며 수납액은 153억 1,058만 6,355원으로서 징수율은 97%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은 3억 9,929만 1,165원으로 결손처분이 100만 8,600원, 차년도 이월액이 3억 9,828만 2,565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시효소멸로 100만 8,600원이며,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828만 2,565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 7,745만 2,053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억 2,083만 512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4,225억 8,541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935억 2,698만 8,133원으로서 집행률은 93.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69억 4,196만 3,000원, 사고이월로 3억 3,247만 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17억 8,399만 5,877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가 1,765억 2,034만 5,000원으로서 수령액은 1,743억 9,628만 8,640원이며 집행액은 1,678억 3,821만 3,705원, 이월액은 23억 9,70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1억 6,101만 5,93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2억 6,371만 7,000원에 대한 지출이 52억 3,996만 2,17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0억 2,375만 4,83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74억 5,698만 7,780원에서 일반회계 52억 2,714만 5,030원, 특별회계 20억 1,984만 2,750원, 기금 2억 1,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0억 7,548만 6,263원이 발생하고 8억 5,214만 2,050원이 소멸하여 2013년말 현재액은 76억 8,123만 1,993원으로 일반회계 56억 8,900만 30원, 특별회계 18억 2,231만 1,963원, 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254억 4,440만 9,550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 2,622만 3,050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30억 9,524만 7,577원이 지출됨으로써 2013년말 현재액은 259억 7,538만 5,023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6건에 3,79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하여 분석해본 바 2013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6,222억 104만 7,240원 보다 404억 3,977만 1,088원이 증가된 6,626억 4,081만 8,328원을 징수결정하여 94.66%인 6,272억 7,381만 5,50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3억 6,700만 2,824원 중 62억 5,154만 2,054원을 결손처분하고 291억 1,546만 7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13년도 실제 세수입은 6,272억 7,381만 5,504원으로 2012년 대비 178억 8,040만 7,566원이 감소한 것으로 송전선로 이전부담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등 대형사업의 부담금 수입이 미발생하여 2012년에 대비하여 세외수입 부담금이 376억 7,485만 4,120원이 줄어들어 전체 세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 결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년간 평균 271억 2,176만 7,691원보다도 많으며 전년대비 19억 9,369만 3,079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이월액 대비 무재산이 17.82%의 비중을, 고질적 체납은 59.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자의 재산 여부를 좀 더 정확히 검증,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입평균 징수율은 94%로 동일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에는 지방세 징수율이 88.8%로 2012년보다 1.4%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3년 85.2%로 2012년에 비해 4.3%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여러 관련 부서에서 부과관리하기에 체납액 발생 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전담조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3.12%로 2012년도의 95.14%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률은 81.36%로서 2012년도 87.62% 대비 3.65%가 낮아졌으며 특히,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6.31%로 전년도의 42.86%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예산의 차년도 이월은 2012년도에는 예산현액의 0.80%인 20억 1,863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예산현액의 1.72%인 72억 7,773만 3,990원이 이월되어 전년보다 52억 5,909만 8,9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사업을 추진 시에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닏.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인쇄물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청렴 리더인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시스템 도입·운영과 관련 예상되는 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집행 및 변경 사항을 예측하고, 2013년 3월 예산 100만원을 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속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미집행액 300만원이 발생되어 자율적 분위기에서 신고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향응,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비위예방을 위해 「의정부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8,836만 5,000원이며 결산액은 98.7%에 해당하는 8,723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112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에 있어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에 대하여 3,294만 5,000원 중 3,282만 730원을 집행하고 12만 4,2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표창장 제작 구입 등 집행잔액 5만 7,500원과 업무추진비 편성목에 감사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직무수행경비 편성목에 감사업무 특정업무경비에 3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포상금 편성목 중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비용으로 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은 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 126만원 대하여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으로 124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에 대하여 1,722만원 중 1,685만 6,840원을 집행하고 36만 3,1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청렴 에듀드라마 연극공연 등 사무관리비에 3,000원과 청렴도 조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36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대하여 186만원 중 134만 3,700원을 집행하고 51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3,508만원 중 3,497만 5,530원을 집행하고 10만 4,4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2012년도에 지적받았던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던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미집행 334만원이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2013년도에는 반영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포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직자 신고보상금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2012년도에는 300만원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발생돼서 지적이 됐는데 2013년에 3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제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실적은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항상 예비성으로 세워는 놓는데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어 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성과가 나서 추경에 삭감된다든지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보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신고가 되면 우선 실사내지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사실이면 보상금을 우리 조례를 보면 1,000만원 이하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품관련돼서 금액의 10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은 적정금액으로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봐도 신고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직자들은 동료이신데 익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누군지 보상금을 그냥 익명으로 줄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인지 확인한 후에 그분한테 보상금이 나갈 것 같은데 결국은 누가 제보를 했는지에 대한 밝혀지지 않나요? 보상금을 주실 때 제보자를 확인하고 주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사실 실명으로 하다가 신고가 미흡하다 보니까 익명으로 신고를.

정선희 위원 신고는 익명이지만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는 절차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익명이니까 누구나 하면 되겠다 나를 알지 못하니까 신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실명제랑 똑같은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같은 동료에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을수록 있겠습니까? 어떤 공직자들의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좀더 청렴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참 좋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사팀장 이영준 조사팀장 이영준입니다.

보상금 지급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 시스템을 읽을 수 있는 분은 과장님, 실무자밖에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계부서 외에는 알 수 없고요.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들도 대상이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선희 위원 공무원말고도 시민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조사팀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위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요. 공무원들 보다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행한 후에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조사팀장 이영준 매년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 있습니다. 대부분 불만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 공익신고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런 신고제도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시민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공직자 내에서 부조리가 전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필요악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 면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없는 것은 보상금에 대한 실명제 때문에.

물론 아시는 분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100% 관련이 안 될 수 없잖아요. 공직자다 보니까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듣다보니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의 실적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경우인데 지금 홈페이지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픈으로 받고 있다고 했는데 불만성 민원이 많고 실제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이 공직자 윤리에 관한 것이고 단순 민원인지 구분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해 주시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포상금을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 명예시민감사관 수당 등은 대체적으로 집행이 잘 됐거든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예산을 예비성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적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1쪽부터 4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여건변화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다음 예산으로 전용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 2012회계연도에 1억 6,357만 730원이었던 불용액이 2013회계연도에는 1,521만 4,230원으로 90%가량 줄었으며, 향후에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쪽 2013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 18억 2,144만 6,000원 중 18억 623만 1,770원을 집행하고 1,521만 4,230원의 잔액이 남아 예산액 대비 91.1%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432만 3,070원, 공공운영비 4만 6,19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만 3,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 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사무관리비 24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291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에서 사무관리비 567만 3,380원,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 59만 4,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정뉴스 제작관리로 사무관리비 5만 8,170원, 공공운영비 3만 8,500원, 시설비 2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9만 5,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9만 23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만 5,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3만 9,620원, 공공운영비 2만 740원, 월액여비 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만 7,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쪽 전광판 유지관리 집행잔액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시청 옥상에 있는 전광판으로서 2003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노후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기료하고 수리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광판이 의정부에 몇 개 있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시청 옥상에 1개입니다.

임호석 위원 시를 홍보하는데 적은 게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내년도에 2003년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LED로 교체해 보려고 업무보고에 생각중입니다.

임호석 위원 제 기억에 도봉로 쪽 의정부하고 서울경계에도 LED 조형물이 있었는데 시에서 제작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시에서 광고물로 해 가지고 지주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광고물 쪽에서 세웠는데 노후돼서 철거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형물이 세워졌던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투자대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겁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사회진흥과라고 시간이 오래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를 홍보하려는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동서남북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많은데 그쪽에서도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점차적으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복소식지를 제작하시고 잔액 56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행복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2015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알겠습니다. 잔액은 물품구입비하고 계약차액인데요. 더 유념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4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집행사유로 소셜방송 용역계약에 따른 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연구각별비는 한시적입니까? 계속적인 경비인지 궁금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2013년에 저희가 소셜방송의 일환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축이 돼 가지고 현재는 공감TV로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올해 생방송 및 녹화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으로 들어간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쪽으로 바뀌어서 경비가 계상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작년에는 시설구축비로 7,000만원을 책정했지만 올해는 운영비로 1억 이상이 세워져 있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구축된 사항을 가지고 공감TV이라든가 인터넷방송에서 활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운영비로 2014년도에 잡힌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1억 2,00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있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온라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지요. 매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는 주로 인터넷이나 방송 쪽이 주가 되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는 지면 쪽이나 월간지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모발일 쪽으로 홍보되는 게 없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현재는 모바일 쪽에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안 하고 시 자체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1만명이 넘었고 블로그도 매일 7,8천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팔로워들이 9,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관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직원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718억 33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619억 3,457만 4,961원이며 잔액은 98억 6,575만 8,039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8,882만원, 집행잔액 16억 7,145만 8,039원, 예비비 81억 548만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무과 1건, 평생교육과 1건으로 시 승격 50주년 기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을 위한 비용 200만원과 창업동아리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무과 13건, 미래정책과 2건으로 지난 2013년 1월 7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공보담당관실 국제교류 업무 등의 총무과 이관에 따른 11건, 2억 9,028만 8,000원과 건설재난과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업무의 총무과 이관에 따른 2건, 1억 3,055만원이며, 주택과 도시디자인 업무의 미래정책과 이관에 따른 2건, 1,273만원입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2건으로 2013년말 현재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은 23억 7,284만 2,771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25억 513만 7,405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1건으로 학자금 대여금 56억 8,900만 3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가능3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회 가능3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3동장 김광회 가능3동장 김광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설명에 앞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시 제시됐던 의견을 유념하여 2013년도부터는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발생 예상 시 추경예산에 즉시 반영하여 불용액이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부 할인대상자의 수강료를 손실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강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의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3년 11월 13일 개정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게 감면액을 지원하여 수강료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강사수당도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강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동주민센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8억 9,55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58억 1,013만 170원이며 집행잔액은 8,545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잔액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735만 8,110원이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등 집행잔액은 997만 7,490원입니다.

자생단체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잔액 및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1,476만 3,100원이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집행잔액은 44만 3,67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으로 강사수당과 공공요금 잔액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은 3,049만 1,150원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으로 도농자매결연 추진사업 집행잔액은 1,264만 8,86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잔액과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은 976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동의 세부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능3동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가능3동 총 세출예산액은 2억 7,137만 4,000원으로 이중 2억 6,875만 3,370원을 집행하고 262만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잔액과 통장 해촉 및 회의 미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미지급 집행잔액이 61만 4,130원이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요금 잔액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 미참석자와 도농자매결연사업 등 집행잔액은 187만 6,16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잔액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은 13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신곡1동 같은 경우는 거의 남기지 않고 활성화한 것 같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각 동마다 많은 노력과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잔액이 남겨져 있어요.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교류도 하시는 것 같고 개별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동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능3동장 김광회 자매결연지가 각 동별로 지역거리 차이도 있지만 거기 가서하는 각종 행사내지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 간의 활성화도 필요할 테니까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동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3동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숫자를 들여다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부분들을 보더라도 단체장들께서는 비용이 적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원1동장 유은희 호원1동장 유은희입니다.

호원동에는 남자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내부 갈등이 있어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이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회장을 선출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안 해서 지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동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죠.

○호원1동장 유은희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인정을 받으면 단체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15개 동을 보니까 자생단체 지원금이 보통 1억이 넘어요. 단체지원금이 나가는데 거의 다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씩이에요.

○가능3동장 김광회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가능3동장 김광회 25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기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는 연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생단체 지원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청소하러 나와라 하면 풀도 뜯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이 나가고 아침, 점심비용에 나가는 건지요? 어느 단체는 풀을 뽑고 휴지를 줍기 위해서 나가요. 보통 7시 정도에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40,50명 오면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능3동장 김광회 자생단체 지원금 중에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고 통리반장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석 위원 통반장님 보상금은 따로 있습니다. 자생단체 지원금은 각 동마다 따로 있습니다.

○가능3동장 김광회 자생단체 지원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거기 나온 건 통반장 회의할 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절 때 통장들한테 상여금 주는 거 반장들한테 상여금을 주는 게 포함된 겁니다.

조금석 위원 아침에 청소하고 식사하는 건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가능3동장 김광회 따로 동장들한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원금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생단체라고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생단체 지원금은 통반장들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설명서 11쪽에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시 제시됐던 의견을 유념하여 2013년부터는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유념하여 추경발생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모든 예산편성 시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풀 여비는 각 부서 출장 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나 예기치 못한 출장사유가 발생 시 편성한 예산으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해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의 결사내역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31억 6,219만 4,000원 중에서 147억 2,713만 2,957원을 집행하고 84억 3,506만 1,04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8,300만원 중에서 19만 4,2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쪽 윗부분에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 중에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집무 중에 상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연구개발비에 296만 6,0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15쪽 통계자료 제공 하단에 사업체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449만 8,090원이 발생했고, 통계연보 보고서 등 집행잔액 501만 7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 배상금등에 6,918만 7,1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소요발생 여부가 정확한 추산이 어려워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28만 6,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국내여비 풀 여비 중에서 413만 9,8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9쪽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95만 4,973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억 4,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중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81억 548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13년에는 예비비 사용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9억 4,982만 1,561원에서 조성액은 20억 1,709만 7,910원, 사용액은 15억 9,407만 6,700원이며 잔액은 23억 7,284만 2,771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26억 4,008만 9,727원에서 조성액은 5억 5,678만 6,405원, 사용액은 6억 9,173만 8,727원이며 잔액은 125억 513만 7,40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6쪽에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 배상금 등에서 예산현액은 2억으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6,900만원으로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행사소송, 민사소송 합해서 우리 시로 제기가 되면 주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해서 배상해줘야 될 금액을 각 부서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측해서 편성해 두고 최종 패소돼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어떤 소송이 확정이 되고 패소가 어느 정도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산적으로 세워 놓고 추경 때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부족하면 조금 더 세우고 남으면 삭감을 해서 연말까지 진행한 사항입니다. 배상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금고 압류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떻게 보면 불특정한 시기에 발생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연도별 추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연도별 추이가 아니라 큰 건이 확정되면 금액이 많이 나가고 조그마한 건 같은 경우는 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런 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안에 종료될지 모르겠다 추산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금액이 제로가 돼서 잔액이 없게 되면 금고압류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감안될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산해서 하는데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 시금고 자체를 압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해 필요한 만큼은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건별로 추계를 해서 좀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하셔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유념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의원님들이 다쳤을 때 90일 회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365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회기중 회기 이외는 상관이 없고요. 지방자치법 하고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직무상 상해을 입으시거나 장애 판단을 받으시거나 사망하시면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상해는 치료비 전액, 사망은 2년분에 상당한 활동비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성입니다. 연말이라도 발생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 안될 것을 예상해서 안 세워놨다가 발생이 되면 지급을 못하고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했다가 연말에 잔액으로 발생됩니다.

조금석 위원 사용한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다행히 아직까지는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그리고 보조금이 왜 남게 됐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정부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방침에 따라서 건전한 사회단체단체 꼭 필요한 공익적이고 건전한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 경기도, 각 시군, 기초단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한선을 정해 줍니다.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단체별로 사업비를 증감시키고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총도 있고 YMCA도 있고 재향군인회, 장애인부모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록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요. 제가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많은 재원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 않도록 좀더 많은 홍보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유념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통계연보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 집행잔액인데요. 통계청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중복적인 통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통계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 통계, 경기도를 통해서 하는 통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통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계가 시군마다 통계지문이 다르면 국가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쓸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시켜주고 다만 국가통계면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더해서 시행만 우리 시가 한 사항도 있고 경기도 통계를 시군별로 똑같은 지문을 만들어서 시군별로 하는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회조사 관리자 조사수당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각종 통계조사에서 사회조사라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통계가 있는데 거기 조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사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총관리자가 있는데 640만원 잔액이 발생된 주요이유가 관리자 수당 집행이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임호석 위원 17페이지 변호사 사무기기 구입이라는 게 고문변호사들이 오셨을 때 쓰시는 공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2013년에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정해서 법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군구마다 6급 T/O를 줘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활동을 내부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6급 T/O를 줬습니다. 한사람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사무실에 들어간 집기류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상담도 신청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계약직입니다.

임호석 위원 급여는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팀장급 대우입니다. 4-5,000만원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변호사가 채용이 됐으면 고문변호사들이 하실 일들이 줄어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계속해서 자문은 해 주는 거 더 유기적으로 직원들이 방문해서 자문활동을 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자문도 받고 외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서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한 건 내부변호사가 전담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채용된 변호사께서 소송에도 참여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의견들이 달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또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 수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문활동만 하고 우리 시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하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는 변호사회 규정 등을 따져서 저희가 판단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혼자 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외부 소송대리는 민간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분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같이 참여할 거고요. 우리 시 변호사 사무실이 본청 내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일반인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이 상담요청을 하시면 시간을 내서 상담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비보이문화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용역결과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보조금 내역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예산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의 상해보상금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소송관련된 부분들처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상기후에 따른 여러 가지 예측 불가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 승인이 있으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집행률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집행률을 높이려고 연말에 가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도 저희가 견제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집행률을 강조하다 보면 그전에도 보면 연말에 가서 보도블럭 공사하는 것처럼 집행률 높이려고 금방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런 건 방지해야 되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산출할 때 정리하도록 하고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뭉둥그려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에 너무 자율성을 많이 주게 되면 의원님들의 승인권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비비에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예비비에 넣고 쓰면 어떠느냐 그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아까 의원상해부담금처럼 예비비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우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총무과장 이우복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1쪽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시 제시됐던 의견을 유념해서 2013년도부터는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불용예산을 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저예산 시 삭감해서 2012년에 비해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쪽에 두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대부학자금 이자보전의 예산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를 이행하여 학자금 이자보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은 2013년도 예산액은 당초 640만원을 확보했으나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추가경정예산 시 예산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3억 6,251만원이고 결산액은 164억 8,276만 6,769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8억 7,974만 3,231원으로 잔액발생률은 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주년 시승격 기념식 사업비 4,120만원 중 260만 3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를 위한 사업비 1억 2,091만 6,000원 중 353만 4,2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사업비는 2,900만원 중 328만 2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은 1억 8,178만 9,000원 중 1,064만 5,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신속정확한 여론의 전달을 위한 사업비 2,630만 5,000원 중 292만 5,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7,430만 3,000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1,200만원 중 214만 7,12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사업비 22억 5,955만 5,000원 중 2,891만 8,2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6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경비 2,768만 5,000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차질 없는 인력채용 사업비 1억 4,767만 3,000원 중 2,511만 1,56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포상업무 추진경비로 1,186만원 중 8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시 이미지 고양 경비는 3,463만원 중 56만 7,05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혜택 확충경비 550만원 중 2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 운영비는 6억 7,733만 8,000원 중 2,174만 5,7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9,048만 2,000원 중 166만 7,42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경비 98만원 중 80만 8,7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비 4억 7,288만 3,000원 중 3,143만 2,27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고무국외여행 지원사업비 1억 800만원 중 1,042만 6,65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412만 1,000원 중 310만 1,69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비로 1억 2,631만 6,000원 중 800만 7,44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 3억 7,024만 5,000원 중 17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경비는 1,249만 2,000원 중 46만 4,1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사업비 7,180만원 중 452만 1,55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비 1억 2,955만원 중 451만 4,11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업비 9,795만원 중 4,459만 7,75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2쪽에 우호도시간 직원 파견 교류 경비 3,853만 8,000원 중 57만 8,21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국제업무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180만원 중 2,744만 3,621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경비 100만원 중 39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인력운영경비 112억 9,763만 4,000원 중 6억 3,981만 8,37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896만 5,000원 중 60만 2,66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사업 과목에서 시승격 50주년 해외교류도시대표단 초청사업 추진을 위해서 외빈초청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개편과 관련해서 국제업무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체한 예산이 2억 9,028만 8,000원이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육성사업도 건설재난과에서 총무과로 이전되면서 1억 3,055만원의 예산을 이체하게 됐습니다.

다음 183쪽에 채권현황은 공무원 본인이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억 8,900만 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25쪽에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구축 중에서 2013년 북한이탈 주민지역협의회 1회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158만원이 있어요. 그리 큰 차액은 아니지만 세워진 예산이 200만원에 비하면 거의 다 남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지역협의회를 당초 몇 번을 예상해서 세우신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회를 개최했는데요. 사안발생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비슷한 경우인데요. 24쪽에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구축에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61만 6,000원이 남아 있고요. 31페이지 주민자치 기반을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참가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는 열렸는데 의정부만 참가를 안 했나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다른 시군도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때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잔액은 158만원, 359만원 비슷한 잔액이긴 한데요. 거의 같은 이유로 행사실비보상 아니면 행사참가, 협의회 회의개최 비슷하게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2개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협의회 예산 같은 것은 기왕 세우신 거 집행을 잘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도포기자 및 결근자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건 질의라기 보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잔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유가 자체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도포기자 미집행 잔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서로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면 대기자 수도 많을 텐데 빨리 원활하게 대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소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1일 계산을 해서 지급하나요. 월로 끊어서 지급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일수로 일할계산을 해서 줍니다.

임호석 위원 24페이지 태극기 및 시기구입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 중에서 313만원이 남았는데 태극기 보급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시에서 직접한 겁니다. 가로기형 태극기입니다.

임호석 위원 태극기 보급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우복 금년에 한 사항은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별개입니다.

임호석 위원 전체적으로 태극기를 바꾼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퇴색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1회 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계획은 몇 회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예산잔액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3-4회 정도 예측을 했던 건데요. 여건이 발생이 안돼서 1회 정도만 개최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러 회를 계획했던 예산인데 단 1회만 개최됐다면 북한이탈주민께서 원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건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필요사유만 발생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하는데요.

임호석 위원 정례화된 모임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정기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정기적인 모임이 아닌데 여러 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수시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했던 건데 사안발생이 안된 것으로.

임호석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장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진짜 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로 모여진 학자분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모임인지.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런 모임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모임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우복 목적은 의료지원, 취업지원, 정착지원, 문화체험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협의회 관련 회의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더욱더 이러한 모임을 더 갖고 싶어할 텐데 단 1회만 개최됐을까요?

○총무과장 이우복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은 만남을 갖고 싶어 하는데 왜 모임이 안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상담을 해서 해소해줍니다. 경찰서에도 관련부서가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면 사안이 해소되기 때문에.

권재형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직접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사실은 지역협의회가 제가 오기 전인데 늦게 됐습니다. 구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계획 자체를 하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첫 모임이 언제죠?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6월에 가졌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올해도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회정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직접 참여시켜서 앞으로 그분들의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껀데 올해는 하반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분들은 꼭 참석하시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다른 이유때문 열리지 못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를 보시면 학자금대여면 당해연도 발생액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빌려 가신 분들이 상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안 되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들이 연간 8억 정도의 대부를 받고 자녀가 졸업한 후 2년부터 3년간 상환을 하거든요. 8억을 대부받았으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6억원 정도를 납부한다 그러면 2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면 2억원 정도되는 금액만큼은 시에서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회수를 할 거기 때문에 채권현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납부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혹시 민주평통이랑 합해서 한 적은 없나요? 민주평통에서도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탐방도 하고 분기별로 다니고 있거든요. 민주평통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도 의정부시를 다 확보하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도 의정부시 전체를 뽑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자치행정팀장 김재훈입니다.

평통하고는 우리가 사실 교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협의회할 때도 사실은 평통에서 위원님들이 한 두분 참석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요. 어느 정도 협의를 같이 해 가지고 그 사업도 내년부터 계속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활발하게 한 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집행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데이터를 갖고 있고 민주평통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같은 사업인데 별도로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확인하셔서 겹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범죄예방사업 미추진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취약계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추진이 안 됐는지 그 부분과 범죄예방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사실은 이 사업자체를 2012년 12월 26일에 검찰청하고 저희가 취약계층 범죄예방사업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은 가운데서 검찰청에서 먼저 취약계청에 대한 예방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표명을 했어요. 협약가운데서도 저희가 도와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작년에 검찰청에서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 검사가 바뀌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사정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검찰청의 입장표명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가하지 않았고 이건 물론 MOU를 맺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 급작스럽게 내년에 해야겠다는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과 그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본예산에 좀더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에 대한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도포기자 및 결근자에 따른 미집행인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생의 어떤 인력을 저희가 빌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대학생들의 업무를 위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이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 100명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결격사유로 안 왔으니까 그만 두면 안온 사람들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 과연 잘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50명의 인원으로 한다면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처를 해야 이런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총무과장 이우복 아르바이트생 학생들은 중간이상 하다가 학생들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둔 경우인데요. 그 이후에 다시 아르바이트 학생을 다시 채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전혀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기초적인 보조역할만 해 주거든요.

정선희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면 100명을 뽑을 걸 차라리 50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시죠.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우복 물론 경쟁률이 높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채용하고 나서 학생들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됩니다. 업무적으로는 크게 그 사람들이 책임성있는 업무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보조 차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하시니까 세우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물론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서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셔서 본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는 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6.5%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정확한 금액은 봐야겠습니다만 비율상으로는 6.5%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몇 %정도가 되는 것이 물론 정답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 예산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질에 따라 다른데 통상 10% 이내에서 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 스스로 보기에는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고요.

어느 경우에는 10%도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0% 남았다면 잘 집행됐다고 볼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장수봉 위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각 항목들로 봤을 때 잔액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항목들이 총무과에 보여집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의 변동으로 미집행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제대로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탈주민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 쪽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현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나 우리 관내 거주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총무과에 속하는 업무가 맞을지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총무과에 일들이 많을 텐데 복지적인 성격도 다문화를 취급하는 복지부서에 편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다문화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총무부서에서 해도 괜찮다고 판단은 됩니다. 인원은 의정부시에 29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현황과 그분들에 대한 의정부시의 일원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면 잔액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항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보이고 나중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추경때 삭감을 해서라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4페이지 태극기 및 시기구입 집행잔액 그 밑에 보면 가로형 국기대 꽂이대 구입에 설치 미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설치를 어디에 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주로 대로변인데요. 정확한 지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소수는 3,000여개소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전지역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꽂이대니까 대로 주변을 정비한 거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의정부 전 지역을 하시는데 1,000만원으로 되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큰 건 아니고 작은 거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일정거리를 정해서 그 거리만 하신 게 아니고 의정부 전 지역을 다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전 지역을 상대로 상태가 안 좋거나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기 꽂이대를 하시게 되면 외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계약을 하시게 될 것이고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지역에 대한 확은을 하실 거예요. 계약하신 것하고 작업지시서를 임호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그 사업 하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간에 이전을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잘라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침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새로 정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녹양동, 장암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아까 과장께서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신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보안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대외적으로 경찰서와 관련된 업무라든지 보안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대한민국 사회일원으로서 활발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민간에 해도 되지만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관계기관들, 시나 경찰서, 국정원이나 기무부대하고 연관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까지는 시에서 창구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분들이 정식 사회일원이 되게 되면 복지측면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5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사업취소 및 사업계획 등으로 불용액 발생 시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음 36쪽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모를 통해 채택된 우수제안이 정책입안 및 수립 시 활용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써 채택된 제안의 예산수반 및 인력투입 등 중·장기적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여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채택된 우수제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13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예산현액 6억 5,282만 5,000원 중 4억 6,801만 4,730원을 집행하고 1억 8,481만 270원의 잔액으로 71.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단 운영으로 예산 2,220만원 중 집행잔액 248만 4,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 182만 1,6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820만원 중 103만 9,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으로 1억 950만원 중 151만 6,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총 예산액 2억 8,140만원 중 1억 7,399만 9,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4,763만 6,580원, 연구용역비 2,178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9쪽 전략사업 운영으로 예산 1억 5,202만원 중 CRC개발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338만 6,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예산 1,042만원 중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220만 4,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미래정책과 작년의 잔액은 규모가 얼마였고 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현액이 2억 6,338만원 정도였는데요. 집행을 2억 5,700만원 정도해서 잔액이 618만 3,000원이 남았었고 현액대비 97.6%를 집행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올해는 6억 5,200만원에 1억 8,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죠. 한 28%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0% 범위보다도 훨씬 넘는 수준이니까 항목별로 해서 사안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부분 지방행정체제 개편부분들이 상당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부분에 대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거의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도 집행이 됐네요. 의양동 통합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의양동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통합권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했던 부분인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의양동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전국의 16개 지역을 통합권고지역으로 확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든 통합권고만 내려온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회 의결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주민의 직접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채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대한 예산을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권고는 어느 때 내려올 지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라도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경비가 예비성 경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1억 5,2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한 주된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 놨다고 하셨는데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드린 건 잔액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9,600만원이 실제 주민투표를 했을 때 각 가정에 일반선거에서 사용하는 공보식으로 안내문이 각 가정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안내문 제작비, 우편발송비 등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장수봉 위원 3,400만원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집행된 내용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통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해 왔거든요. 주 내용을 보면 통합안내책자 등을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홍보현수막을 설치했고 언론사에 배너광고를 했고 3개시 통합에 대한 3개 시를 다니는 노선버스에 래핑광고를 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것을 영화상영관 신세계 CGV에다 스크린 광고로 영화시작하기 전에 해서 총 3,4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당초예산 세부현액에 포함됐던 내용입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그렇죠.

장수봉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투표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주로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집행된 내역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잡혀져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난리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안 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경에 정리하거나 예산을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놓친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예비비성 경비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단위사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놔둘 생각입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올해 예산이 있는데 다음번 정도에 생각해 볼 생각인데, 지금 현재 의양동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상황으로든 권고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양주,동두천 시장님하고 홍문종 위원님께서 테니스라도 치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면 행안부에서 권고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014년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배치가 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단은 연말까지는 불투명한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2018년이라고 하지만 잡아 놨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고 2013년도에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겨 두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제대로 쓸돈 들을 붙잡아 두고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권재형 위원장 시군통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71%를 집행하셨고 나머지 많이 남은 부분을 보니까 시군통합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4,895만 6,000원은 통추위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3,400만원 되는 건. 통추위가 설립이 언제 됐죠? 설립되기 전에 미래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한 홍보금액입니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시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주민투표를 아니고 실시했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안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1,82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주민투표가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조사한 겁니다. 찬반여론조사요.

권재형 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참고해 주시고요. 2014년를 권고목표로 하셨다가 2018년 지방선거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012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시 제시됐던 의견을 유념해서 2013년도부터는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는 학교시설개선 대응사업비 등 각 단위사업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 및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가급적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시설개선 대응지원사업 등에 발생한 집행잔액 2억 5,849만 5,150원과 관련해서 대응기관의 재원확보가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최대한 협의점을 강구하여 학생이 최적의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영유아보육비에 관한 누리과정 확대실시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경직성 경비 증가로 지자체에서 학교시설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충분한 대응 곤란 및 미지원 발생 우려가 있었으나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3년 대응지원사업인 영석고 사면보호공사 등 6건 중 광동고 교실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회 추경 삭감분을 제외한 5건 모두 원활히 사업을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꺼운 책자 결산서 66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평생교육과에서는 195억 7,61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94억 4,269만 2,555원을 집행하고 1억 3,341만 2,4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에 15만 4,700원, 교육기관 보조금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99만 5,630원, 토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33만 5,160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에 21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69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반조성 및 네트워크에 7,82만 4,050원, 평생학습특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사업에 57만 7,904원, 학습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3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서 14만 4,940원,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68만 4,000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58만 9,060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유공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11만 4,800원, 민간경상보조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5만 1,870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1,28만 6,810원, 72쪽에서 73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2만 8,810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서 13만 200원,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39만 6,950원,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962만 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생교육과 행정운영비에서 41만 9,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4쪽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1억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40만원이면 340만원 결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딱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잔액이 일정수준으로 나오지 않나 의구심이 생기는데 금액이 딱 떨어지는 부분들은 외부 그런 지원사업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100% 집행이 돼서 잔액이 없는 건지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사업이 조기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타 사업에 잔액을 활용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서 그렇게 잔액을 정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43페이지 유아초중등 교육개선,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도 사실은 지금 현재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미비 아니면 노후돼서 개선되어야 할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도 뭔가 새로운 시설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고 시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경기도교육청하고 공동 대응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초등하고 중학교 의정부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각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거든요. 그쪽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순위를 결정해서 우리 시로 넘어오거든요. 관련된 교육청이나 의정부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내지는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교육청 예산이 매칭되는 거거든요.

955만원이 큰 금액이지만 영석고등학교가 약간 야산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위로 사면이 다 경사가 심하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5억 8,200만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995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항목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으로 8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시설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관리를 위해서 투입이 되는 그런 인원인데 이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면서 1일 6,000원 정도의 중식비를 제공하는 건데 그 차액이 발생한 건데요. 당초예상 했던 것보다 내려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중식비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급식비하고 교통비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한 달에 보통 20여만원씩 2명에 대한 중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근거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정부시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특히 청소년문화예술제를 제가 빠지지 않고 보는데 거기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끼자랑 꿈자랑에 1,75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엊그제도 의원님들 오셔서 관람을 하셨지만 그 행사가 봄에 예선을 치르는데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이 700여명 정도가 이틀에 걸쳐서 예선을 치릅니다. 심사등 하고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들이 엊그제 보여준 거고요. 그 아이들이 도에 가서 본선경기에도 참여하거든요. 어쨌든 엊그제 행사, 도 예선출전 비용까지 합한다고 하면 1,7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끼자랑 꿈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인원은 수천명인 것 같은데 1,75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 성인이 하는 하루 몇 시간하는 공연할 때 보면 수천만원이 소요돼요. 할 때마다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꿈이다 희망이다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어른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2015년 예산에는 좀더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으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시민봉사과장 고진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정·개선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87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244만 4,560원으로 불용액은 4,635만 3,4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불용액이 다소 큰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사무관리비 불용액 435만 4,830원으로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350만 6,100원입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변경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쪽은 넘기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공부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998만 640원은 서버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로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1,700만 5,000원으로 이것은 영구지적물 전산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8쪽, 59쪽은 유인물로 간단히 갈음 드리며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등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213만 6,270원 예산현액의 거의 50%에 달하는 금액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시에는 우편요금 집행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사유가 불분명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그나마 예측이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잔액이 50% 이상이나 남았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예측을 480만원 정도했는데 실제적으로 유인물 나간 액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안내문이라는 것은 확실히 목표가 한가지잖습니까? 도로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문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몇 번을 하겠다 어디에 보내겠다 정도는 분명히 계획을 삼고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이 50% 이상 남았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저희가 예측한데서 남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측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요. 의정부시의 가구수를 잘못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면 2번 보내려고 하셨는데 1번 보내신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곽승기 도로명주소팀장 곽승기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이 남은 건 그해연도 3차 추경에 국비가 한 50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사업에 비해서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퍼센트가 50%라고요.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 금액이 적다고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비슷하지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같은 페이지에 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따른 현장확인 미실시로 인하여 출장수당 미지급은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님이 법원의 판사님입니다. 그분들이 판결하는 일 때문에 출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컨텍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곳만 쳐다보니까 제가 궁금한 이유는 이게 다른 항목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예산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72만원에 대한.

그러면 그 업무가 위원장 본연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모르지만 현장확인이라는 그 업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을 만큼 본연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셨기에 예산은 비록 72만원이긴 하지만 전액이 불용됐을까 하는 기본적인 궁금증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미련이 남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을 판사로 하게끔 정해진 겁니까? 답변하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지적등록팀장 이종열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받으면 위원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는데 자료조사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한테 가서 설명드릴 때 거기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출장비를 드리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세요.

사안이 아주 복잡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일반 저희 법으로는 분할을 못하는 것을 특례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분할하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대단히 중요한 질의가 아니었더라도 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태도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72만원 예산이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네요.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출장을 원래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하면.

권재형 위원장 가게끔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예.

권재형 위원장 출장수당을 위원장만 줘야 됩니까?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위원들도 줍니다.

권재형 위원장 예산을 세우셨으면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오시는 게 좋죠. 다음부터는 갔다 오셔 가지고 결과물을 보여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측량이라든가도 다하고 사진 등도 저희가 찍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사항이 진짜로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현장에 가겠지만.

권재형 위원장 이건 가도 된다 안 간다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겟지만 가서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예산을 세우셨으면 한번 가서 보시고 토의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72만원을 세웠는데 위원장이 몇 번 나오는 것에 대한 금액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왜냐 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있는데요.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현장 나가게 되면 하루 7만원씩 잡아서 예측을 잡은 겁니다.

조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 되겠네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5쪽 무인발급기 운영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몇 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22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1대당 단가는 어는 정도 됩니까?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현재로서는 충분한데요. 민락지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쪽에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청했어요. 송산2동에서요. 내년 예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제2청하고 법원, 의정부시청, 동주민센터는 호원1·2동, 신곡1·2동, 가능·회룡·의정부·망월사역, 성모병원, 제일시장, 서울 인근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멀어서 설치됐고요.

장수봉 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추세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청 민원실을 그전처럼 많이 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까지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거의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되기 때문에 시청으로 오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산취득비 예를 들면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구입한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오래된 게 5대가 있었고요. 하나는 신규로 6대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작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우편요금 집행잔액 52만 2,000원하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해서 집행잔액 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측하셨는데 지급이 안된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부동산중개업소 우편요금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측해서 세운 건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유창섭 토지정보팀장 유창섭입니다.

작년에 교육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우편으로 안내하는 것보다 추후에 법률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올해 집행한 걸로 불용시킨 겁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받는 과정이 바뀌어서 올해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미발생은 중개업자들의 불법중개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건수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슷한 사유가 있었는데 비밀보장이 되는 겁니까? 주려면 신원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팀장 유창섭 신고자는 무조건 비밀보장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신고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팀장 유창섭 1년에 한 두건씩 과거에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원보장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유창섭 없었고요.

임호석 위원 어느 분이 신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팀장 유창섭 절대 모르죠.

임호석 위원 집행부에선 몇 분 정도 아시죠?

○토지정보팀장 유창섭 과장님, 저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임호석 위원 노출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유창섭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8페이지 위원장 본연의 업무로 인한 집행잔액 72만원이 계속 나오는데 7만원씩 단순 계산하셨다고 해서 72만원 정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2만원은 뭡니까?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대략 예측으로 잡은 겁니다.

임호석 위원 대략 예측으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대충 대답을 하니까.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금액이 다른가요. 그분들이 한 번 가시면 7만원 정도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해서 세운 건데 그 범위 안에서.

임호석 위원 다른 예산 다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이 72만원 남았기 때문에 편성하신 건가요?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그건 아닙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당이 정액이에요.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정액은 아니고요. 거리, 시간당입니다.

임호석 위원 풀로 다 받았을 경우에는 72만원으로 딱 떨어지나요?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72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략적으로만 대답을 하시니까.

○지적등록팀장 이종열 하루 2만원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위원으로 참석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있다 거기 땅에 대한 지분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 달라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금방 끝날 수 있는 걸 너무 오래 얘기하게 하셨어요.

권재형 위원장 답변하실 때 앞으로도 계속 뵙겠지만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시려 하지 마시고요. 72만원, 720만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과장님이 못하신 건 팀장님이 빨리 답변자료를 주시든가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은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정보통신과장 유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61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61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은 공통지적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수행 시 계약시기를 앞당겨 조기시행 후 낙찰차액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라는 사항은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계약을 완료 조기집행 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사업을 조기집행 신고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13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40억 6,231만원 중 39억 6,139만원을 집행하고 1억 92만 5,780원이 잔액으로 97.5%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 중 시민,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20만원, 정보화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 홈페이지 외 6종 유지보수 집행잔액 141만 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중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2,375만 6,87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으며,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 후 사업비 정산에 따른 535만 4,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지원 일반운영비 중 행정정비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비로 사무관리비 259만 1,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입한 집행잔액 157만 3,74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축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56만원이 남았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으로 공공운영비 247만원이 남았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에코캔슬러 교체 등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458만 2,120원이 남았습니다.

전화요금 및 네트워크사용 납부에 따른 공공요금 519만 6,510원이 집행자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및 전기사용료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723만 3,260원이 남았으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3,495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15만 3,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방범용CCTV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범 및 취약지역 CCTV설치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3,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대를 했을 때 계약 낙찰가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잘 운영하셔 가지고 최대 금액으로 싸게 들어간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남은 금액에서 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혹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작년도에 방범 및 도시공원 100개소에 337대를 설치했습니다. 낙찰차액이 1차로 발생해 가지고 2차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시 입찰해 가지고 8개소 31대를 더 설치했는데 그때가 12월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예산세워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낙찰금액이 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왜냐 하면 CCTV는 요구하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순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CCTV를 요구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각 동에서 건의사항하고 필요한 사항을 1년내내 받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도난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년에 설치하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현재는 358개소에 1,2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현재는 358개소가 되겠고 올해는 추가로 43대를 설치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에는 몇 대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각 동에서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 하고 주민불편사항 들어오는 것하고 연초에 시장님업무보고 나갈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하고 계속 취합해서 선정합니다.

임호석 위원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생각하고 있던 대수라고 별개잖습니까? 예비대수가 있을 테고 올해 생각하는 내년도 추진해야 될 대수가 있을 텐데요. 내년도 추진해야 될 대수가 올해 43대보다는 늘어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그렇죠. 더 설치하죠.

임호석 위원 워낙 필요로 하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곳에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예.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64쪽 보시면 포상금하고 전산개발비를 알맞게 잘 쓴 것 같은데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 90만원을 집행하셨는데요. 몇 분에 대해서 집행하셨는지 하고 효과는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전산개발비 3,900만원을 딱 맞게 쓰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지식정보화 도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장려를 받았습니다. 거기 선수선발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문제출제 대행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점검한 사항에 대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포상금이요.

○정보기획팀장 한수완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지식인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지식인대회 참가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수상경력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장려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금석 위원 65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정보기획팀장 한수완 전산개발비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큐알코드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추경에 반납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CCTV인데요. 현재 아까 358개소에 1,220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 올해 358개소에 대한 현황 동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에 추가계획으로 받아놓은 게 있으면 계획과 더불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의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총무과장이우복
미래정책과장정승우
평생교육과장유호석
시민봉사과장고진용
정보통신과장유은희
의정부1동장김인숙
의정부2동장정태현
의정부3동장김희정
호원1동장유은희
호원2동장고무중
장암동장현병덕
신곡1동장신성희
신곡2동장윤종갑
송산1동장서광덕
송산2동장정상진
가능1동장이건철
가능2동장조현진
가능3동장김광회
녹양동장이병우
자치행정팀장김재훈
토지정보팀장유창섭
지적등록팀장이종열
도로명주소팀장곽승기
정보기획팀장한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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