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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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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222억 104만 7,2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626억 4,081만 8,328원이고 수납액은 6,272억 7,381만 5,504원이며 미수납액은 353억 6,700만 2,824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93억 7,997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7억 8,504만 1,49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1억 5,527만 2,99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3,965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4억 9,014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5억 2,874만 1,690원이고 수납액은 115억 2,874만 1,69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4억 9,014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6,985만 960원이고 집행잔액은 93억 2,029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7,503만 7,596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2억 9,781만 4,743원이며 사용액은 3억 2,625만 5,8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억 4,659만 6,539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2,499만 8,000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시금고에 1억 2,159만 8,539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가 세정과와 징수과로 직제개편 됨에 따라 세정과장이 총괄보고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명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세정과장 차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시 제시됐던 의견을 유념하여 2013년도부터는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2013회계연도 예산집행 시에는 사업집행 및 변경 등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추경을 통해서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징수방법을 다양한 각도로 모색하여 주기 바라고, 특히 고질적 체납자의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실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징수반 편성, 전문계약직 확대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액 유형별 분석으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2014년 7월말 현재 34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징수반 운영으로 7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 모색으로 세외수입 전화납부 ARS시스템 구축과 세회수입 체납자 관리강화로 8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4억 2,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6,222억 104만 7,24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626억 4,081만 8,32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72억 7,381만 5,504원이며 미수납액은 353억 6,700만 2,824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7%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산현액 1,318억 9,579만 3,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519억 8,913만 2,3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48억 9,595만 4,560원이며 미수납액은 170억 9,317만 7,7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88.7%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016억 2,589만 9,24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34억 8,828만 9,35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52억 1,446만 4,304원이며 미수납액은 182억 7,382만 5,05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5.2%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62억 6,254만 6,000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5억 1,895만 6,000원을, 보조금은 2,173억 8,189만 4,6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1억 6,47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0억 9,189만 9,770원이며 집행잔액은 7,281만 8,2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8억 8,541만 5,000원 중에 8억 2,681만 640원을 집행하여 5,860만 4,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위탁출력비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대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예산현액 1억 5,903만원 중 1억 4,363만 6,090원을 집행하여 1,539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와 징수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예산현액 3,120만원 중 2,856만 2,940원을 집행하여 263만 7,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에 대한 예산현액 1억 2,254만 6,000원 중에 1억 1,899만 730원을 집행하여 355만 5,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예산현액 6,708만 2,000원 중에 6,516만 3,410원을 집행하여 191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대한 예산현액 1억 697만 2,000원 중에 1억 409만 350원을 집행하여 288만 1,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입금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현액 1억 524만 9,000원 중에 9,583만 5,370원을 집행하여 공공요금 납부 등에 941만 3,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13쪽 기타이자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억 5,900만원인데 이 가운데에서 보면 과오납반환액이란 항목이 있죠. 과오납이 3억 2,4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5,900만원에 불과하고 이렇게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지금 말씀하신 기타수입에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여기 기타수입은 모든 실과소의 세외수입을 처리한 것을 저희가 총괄계수로 작성한 건데 보육과 소관의 아이사랑카드에 대한 집행예산액이 있습니다. 일단 위탁비인데 집행잔액을 받는 가운데서 거기에 이자수입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이자수입은 기타수입으로 해야 되고 집행잔액은 그 외수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장수봉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차명순 기타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이 사실은 이자발생액과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자수입은 그래도 기타수입에 넣어야 되고 집행잔액은 그 밑에 세입과목인 그 외수입에 넣어야 되는 건데 해당 과에서 기타수입에 일괄계상하는 바람에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과오납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계수정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오납 반환액 49억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과오납 반환액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올해는 과오납 반환액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라는 부분들이 잘못 청구를 해 가지고 더 받거나 해서 되돌려 주거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과오납 반환액에 네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과세부서에서 잘못한 착오 부과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환급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연납을 했는데 그 중간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정산해서 환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타에 들어가는 건데 기타금액이 많이 차지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에서 기타에 들어가는 건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건데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세도 경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주는 경우에는 기타 과오납으로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해서 부과했거나 법령에 의해서 돌려주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장수봉 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미스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2012년도 2013년도를 비교해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총액은 늘었습니다. 건수대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결산을 하거나 보게 되면 행정 미스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일이 늘어나고 민원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일어나는 소지가 되는데 늘었다는 것은 결국 행정자체 개선을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과오납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징수액이라든가 부과액이 늘었을 때 따라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작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나 불복청구가 있는데 불복청구에서 아주 특이한 사례가 발생된 게 담배소비세가 지금 현재 미군부대에서는 면세인데 일반인에게 담배를 유출해 가지고 경찰청 첩보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부과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7,000만원을 돌려준 그런 사례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고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과오가 과실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에서 착오부과, 이중부과는 저희 과세관청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오류를 제로화 하는데 저희가 신경써야 될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한 것을들 아까 유형별로 해서 2012년, 2013년를 비교해서 순수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건수하고 금액으로 비교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세정과 같은 경우는 과오납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심의하기 전에 과오납 부분은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장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 시행하신 거죠?

○세정과장 차명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차명순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 건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한 거고요. 1,500대를 영치해서 8억 상당을 저희가 수납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전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징수반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차명순 계약직은 2명인데요. 1년에 2번은 과거 세무과 직원들이 야간징수를 4월과 10월 2번 정도합니다. 매일하는 것은 계약직 직원들이 하고요.

임호석 위원 번호판 영치했을 때 징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차명순 영치를 해서 체납액을 충당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영치했을 때 금방 와서 납부하는 그런 시민이 있는가 하면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인도명령을 해서 공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임호석 위원 몇 개월이죠?

○세정과장 차명순 인도명령까지 해사 하려면 2,3개월 이상 걸리고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할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해서 바로 내지는 않잖아요.

○세정과장 차명순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안 내고요. 저희가 영치할 때 3건 이상 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100만원 미만은 많이 내는데 고질적인 분들은 이미 다른 세금들도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징수반을 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금액이 높으면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요.

○세정과장 차명순 그래서 징수과 조직도 준비한 건데요. 아마 앞으로는 체납 체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그런 쪽으로 조직도 개편이 되고요. 그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도 좀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0쪽을 보면 시세 부과징수에 공공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잔액이 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 이 항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1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도세 부과징수에서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징수도 6,289만 5,000원 중 55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항목이고 비용이죠?

○세정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잔액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개선해 보고자 노력은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공공요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공공요금 중에서 예를 들면 지방세법 개정 중에서 상당부분 시민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안내문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은 때에 따라서는 예비성 경비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인데 그래서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예산 처리되거나 추경에 삭감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고정경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고지서 발송하는 건당 비용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300원 정도 됩니다.

장수봉 위원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재산세 고지서 발송 다 마찬가지입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일반으로 할 때 300원으로 하고 등기로 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최근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SMS, MMS 가지고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각 기업체에서는 이런 고정성 경비를 줄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메일로 받거나 할 때는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고민하거나 준비해서 운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세정과장 차명순 예를 들어 전자고지하거나 자동이체 하는 것에 대해서는 340원 정도 감액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SMS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수신동의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동의를 확보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세정파트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홍보든 뭐든간에 SMS 수신동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나오지 않고 있는데 SMS 동의율을 높이는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정국에서는 자기네 수익이 줄어드는 손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을 전환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별도로 이것 또한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보통 어제 노인장애인과의 본예산 수립을 하는 걸 보니까 70% 정도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정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몇 %정도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세정과장 차명순 본예산에 거의 100% 편성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누구보다도 세정과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수입이거든요. 어느 부서보다 예측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제가 보기에 80% 정도만 하셨다가 추경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20% 금액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세정과장 차명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1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잖습니까? 970만원 예산인데 잔액이 200만원으로 2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20%를 많이 남기셨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액체납 금액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책추진비 같은 부분들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2012년, 2013년도에 고액 체납금액의 징수율 개선이 있었습니까? 2013년도 고액체납 전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63억으로 봅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해 고액체납액 가운데서 몇 %를 징수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그건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장수봉 위원 2012년도 대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대신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예.

장수봉 위원 그렇다면 개선이 됐는지는 비교해 보면 나오겠네요.

고액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세정과장 차명순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무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다는 건 다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서울의 38기동대라든가 대여금고를 압류한다거나 기동성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는데 그분들의 재산추적이라든가 예산의 동향, 신용카드의 매출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을 해 가지고 있는데요.

장수봉 위원 잠시만요. 차과장님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함수관계가 있어서 얼마나 자주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근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량이 많으냐 징수인원이 많으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시책추진비 자체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해서 20% 이상 남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 못했다고 반증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글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데 궁극저긍로 체납액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서 집행도 가능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이 시책추진비가 20% 이상 남은 것이 체납액 활동을 저조하게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세정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와의 관계의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수봉 위원 징수원에 대한 시책추진 항목은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별도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서운영비로 하는 거죠.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불가능한 항목입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면 금융기관과.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관심사인데 징수원들 그리고 야간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편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불가능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부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눠지는데요. 20쪽을 예를 들어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이런 건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거고요. 급식비,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별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취지는 제가 압니다.

장수봉 위원 시상금이라든지 잘하게 되면 그 어떤 직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잘하는 징수원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없느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의원의 질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제가 여쭤 보는 건 세정과, 징수과에서 중요한 것은 고액 체납부분에 대한 납부하게끔 해서 징수율을 높이느냐 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102년2013년에 고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여지도 지금 모르고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분이 시책추진비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개선,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분명하게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든지 해외견학, 국내견학이라든지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예산들이 항목별로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적정하게 그런데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부분과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차라리 안배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샌다 예를 들어서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70% 이상이 반송으로 돌아와서 세금을 납부하기는 커녕 우리 세금 자체가 낭비되고 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문제점들을 현실로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지 모여서 고민하는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렵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장수봉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다음 연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편발송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시 전체 우체국하고 MOU나 계약을 체결하셔 가지고 연간 보통 발송하는 날짜가 있을 거라고요. 1년간 연계를 해서 연말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결재를 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회계과장 이경재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집행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2억 6,933만 6,000원에서 421억 4,693만 150원을 지출하고 12억 64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1,600만 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에서 2억 8,499만 190원을 집행하고 3,840만 9,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2,053만 680원을 집행하고 43만 9,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업무수행에서 사무관리비에 1,266만 6,090원을 집행하고 71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1,580만 400원을 집행하고 14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공공운영비에서 2억 4,936만 8,710원을 집행하고 43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임차사용에 사무관리비에서 367만 870원을 집행하고 362만 9,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4만 370원을 집행하고 15만 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363만 4,130원을 집행하고 346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공공운영비에서 3억 3,763만 8,390원을 집행하고 456만 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376만 4,800원을 집행하고 60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공공운영비에서 3억 6,955만 3,170원을 집행하고 1,783만 9,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 7,911만 2,140원을 집행하고 538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관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37만 2,640원을 집행하고 412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658만 7,340원을 집행하고 241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열설비공사 시설비에서 4,9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억 7,80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능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에서 1억 1,877만 4,500원을 지출하고 2,8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349억 6,828만 5,760원을 집행하고 14억 7,407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기타직보수에서 26억 7,088만 9,370원을 집행하고 4,815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억 4,370만 6,480원을 집행하고 723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에 15억 6,364만 2,780원을 집행하고 4,669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 지원의 보수에서 3억 6,912만 8,930원을 집행하고 2억 837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서 361만 4,000원을 집행하고 3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3,925만 800원을 집행하고 520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6,912만 3,650원을 집행하고 23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열설비공사의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12억 2,800만원 중 4,9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1억 7,80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능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1억 8,600만원 중 1억 1,877만 4,500원을 지출하고 2,83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19억 정도가 불용됐죠?

○회계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불용된 금액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잡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대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시켰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19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신규 채용자를 조기에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12월 15일경에 75명이 채용돼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서 14억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규채용이 늦은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경재 신규채용이 사실은 서울시하고 중앙부서하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채용을 해 놓고도 중앙이나 서울시로 다시 가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율하다가 채용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규채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많은 부분을 독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발빠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관용차량의 전반적인 수리비용, 차량구입에 대한 전체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재 각 사업부서별로 정수승인을 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살 수도 있고요. 시 전체적인 관리차량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경에도 관리차량에 대한 부분이 올라 왔어요.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관용차량으로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만 받은 수리비용이 시장님은 연 900만원 정도 부시장님도 500,6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리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차를 운행하지만 보통 1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과다비용이 든다고 예측이 된다면 어차피 내구연한 기간 즈음에 비교해서 바꿔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경재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번 추경에 관용차량 1대가 올라온 것은 사실은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줄이기 위해서 대체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수리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비용처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용차량도 그렇고 모든 회계처리도 그렇고 미리 전년도 등 기준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세워주실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획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업무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10여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행을 깨셔야 되는데 다음 행감 때는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자동차 관리할 수 있는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연한이 있고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는 그것 가지고도 1,2시간 할 수 있으니까 관행을 깰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꼭 가지고 나오셔서 2015년부터는 좀더 적은 비용으로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가 국비 시비로 나눠지죠?

○회계과장 이경재 관용차량은 대부분의 차량을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관용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뭐죠?

○회계과장 이경재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 모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구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경재 동사무소 청사 3개가 임차를 줬거나 무상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73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 의정부4동사무소하고 의정부2동사무소 부분에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의정부4동사무소에는 방수공사를 했고요. 의정부2동사무소는 케노피 공사를 해서 36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원래 사실 청사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의정부2동이나 의정부4동 시설공사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다른 동도 쓸 수 있는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특별하게 시설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칠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살펴 보셔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올해 예산에는 소요를 확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열공사가 거의 끝나가죠?

○회계과장 이경재 준공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왕 잘 만든 거 공사 전과 공사 후에 난방비를 비교하는 그러한 비교서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이경재 아직까지 절전을 하느라 시설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만 시운전 했는데요. 겨울에 난방할 때 그때 돌려봐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업무보고 때도 여쭤 봤는데 데이터가 없으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경재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데이터가 만들어 질수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 추이를 보고 여쭤 볼 타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자료조차도 없으면 타 시군에서 물어봤을 때 답변조차도 못하는 사항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겨울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지금 방청석에서는 YMCA의정지기단 김광순 님 외 두 명이 방청중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주목했는데 지금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사 및 동사무소에 관한 유지보수 집행잔액도 거의 50%가 남았고요. 36쪽 청사유지관리 항목에서도 전기안전검사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50% 가까이 남았고요. 38쪽 관사관리비 및 유지보수는 거의 8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퍼센트로 봐서는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동사무소도 자그마하게 천장에 균열이 간다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불편하다거나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으나 보수할 곳이 많거든요.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1년의 반 정도가 지나가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거다 예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부서 간 업무를 잘 협의하셔서 이왕에 세운 예산인데 그런 부족한 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직원능력향상 특정업무경비를 보면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재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출산휴가도 가고 병가도 내다 보니까 본청에 결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들을 대민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재 대민활동비를 월급여에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남은 건 사실 작년에 저희가 전기안전점검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전점검을 하려면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가 3번을 계획했었는데 행사관계로 인해서 전원을 끌 수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관사관리비 잔액은 부시장 관사인데요. 전임 한배수 부시장께서는 관사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나중에 여직원들한테 일부 기간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만 사용토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미집행 사유에 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기왕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세워진 예산이니까 필요한 곳에 사용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대민활동비가 정액으로 5만원씩 정해진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예.

권재형 위원장 수당이잖습니까. 미집행사유에다 그런 식으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세요. 1인당 5만원씩 정액으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유를 정확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시 제시했던 의견을 유념하여 2013년도부터는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73억 7,539만 4,000원 중 66억 9,132만 6,910원을 집행하고 3억 415만 990원을 명시이월하고 5.2%인 3억 7,991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사무관리비 1억 3,348만원 중 1억 3,34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중 민주노총경기도북부지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물품으로 1,988만 8,810원을 집행하고 11만 1,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동단체 시설관리 시설비 3,131만 1,000원 중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화장실 및 전기공사비로 3,123만 4,880원을 집행하고 7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3,785만원 중 졸업예정자 및 기업맞춤형 교육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비로 3,273만 8,460원을 집행하고 511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2억 7,059만원 중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집행하고 1,452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중 사무관리비 3만 3,500원, 공공운영비 83만 2,7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8쪽입니다. 재료비 2,000만원 중 180만 2,1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4억 243만 2,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919만 2,110원 중 사무관리비에 2,500원, 49쪽입니다. 재료비 140만 2,1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5,700만원 중 8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2억 7,558만 1,000원 중 1,780만 5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1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 기타보상금 6,300만원 중 2013년도 쌀직불금으로 150농가에 지급하고 93만 4,1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만 2,600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무관리비 9만 5,000원, 52쪽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장학금 및 학자금 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3쪽입니다. 농업인자녀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701만 9,000원 중 농업인자녀 대학생 14명 융자지원 학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급하고 221만 8,8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 사무관리비 435만원 중 심사위원수당으로 집행하고 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민간경상보조 10억 9,991만 1,000원 중 농산물학교급식의 중학교 참여시기가 늦어져 8,983만 8,5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민간경상보조 20만 2,210원, 밭직불제 행정비 사무관리비에 1만원, 밭농업 직불제 사무관리비 5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6쪽입니다. 친환경인증 확대사업 민간경상보조비 19만 6,000원, 57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8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684만 5,200원, 사무관리비 5만 2,270원, 공공운영비 42만 620원, 재료비 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9쪽입니다. 가축전염예방접종 약품구입재료비 67만 8,510원, 광견병예방접종시술 사무관리비 37만 8,000원,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7,000원,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 재료비 140만 4,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446만원은 살처분대상가축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기타보상금 208만원 중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GPS통신료로 29대를 지원하고 82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민간자본보조 4억 4,637만 3,000원 중 55개교 4,457명에 대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2,293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지원 민간자본보조 4억 9,000만원 중 한우가격감소 및 하반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 사용량 감소로 8,183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구축 민간자본보조 20만 7,420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3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사무관리비 3만 7,300원, 시책업무추진비 1만 4,500원, 기타보상금 40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4쪽입니다.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 공공운영비 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5쪽입니다. 물가 및 경제지원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303만 7,940원, 66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7,500원, 물가안정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시설비 155만 2,9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7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억 330만 5,000원 중 제일시장 가동 주차장 방수공사비 등으로 8,167만 7,630원을 지출하고 3억 415만 990원을 명시이월하고 1,747만 6,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7만 6,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8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8,816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700만 10원, 공공운영비 373만 1,100원, 행사운영비 25만 8,500원, 국내여비 8,500원, 시설비 529만 5,4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 6,580원이 주로 회룡역 일자리센터 개설에 따른 임대료 불용액 및 시설설치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9쪽입니다. 시군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57만 7,860원이 집행잔액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4,457만 9,160원, 행사실비보상금 84만 3,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기타직보수 160만 9,350원, 7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49만 1,7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60원, 국내여비 6,5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1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1억 9,375만 8,000원 중 국고보조반환금 8,460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만 2,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로써 4억 330만 5,000원 중 8,167만 7,6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억 415만 990원을 명시이월하고 1,747만 6,3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제일시장 가동 주차장 방수사업으로 상가번영회와 사업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금년도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7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공공근로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2% 남았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2.5%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특히 지역공동체사업은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퍼센트로 봐서는 많지 않겠지만 중간에 중도포기 하거나 그런 분들이 생김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대기자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후순위자를 중간에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관계가 있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47페이지 공공근로 3단계 442명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전에는 4단계에 걸쳐서 했지만 지금은 3단계로 4개월씩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선발돼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조금석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68쪽에 회룡역 일자리상담창구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당초에는 회룡역 일자리센터를 유료로 임대사용료를 주려고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무료로 쓰는 걸로 최종적으로 협의됐습니다. 임대사용료 일부분하고 시설설치가 늦어지면서 금년도 1월 9일에 회룡일자리선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됐으나 업무협약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줄어든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김현주 위원 궁금한 건 바로 밑에 차량관리비 및 회룡역 통신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룡역 통신요금은 일자리 상담창구에 관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무료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못하고 금년도에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임대료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6,500만원이 있죠. 6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관련 벤처기업 금융지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있는데요. 경기도기능인대회 경기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작년에 의정부공고에서 했고요. 금년에도 경기도기능대회를 의정부공고에서 했고요. 전국기능대회를 의정부공고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시적인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정부공고에 대한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경에도 올라 왔잖아요. 작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시설이 주로 개선이 됐는지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작년도에 1억 6,500만원은 농구장 배수로 정비 및 우레탄 공사사업, 실습동 화단 및 보수, 건축과 시범실습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농구장 보수, 실습동 화단보수는 경기장으로 쓰기 위한 환경개선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실질적으로 거기 보시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공고에 대한 환경개선을 한 겁니다. 물론 실습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보기에 안 좋으니까 오래된 경우는 같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묶어서.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능과 관련된 목으로 본예산에 투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능대회에 걸맞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63페이지 경기도기능인대회 홍보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금액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별도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홍보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매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의공고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뭐든지 본질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환경을 다해 주면 좋죠. 잘못되면 의정부공고를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고뿐만 아니라 의고도 있고 고등학교들도 있는데 그러한 대회를 유치한다고 매년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주변환경개선들에 집행이 되면 우리들의 행정이 과연 형평성 있게 집행되느냐는 측면에서 오해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고민을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72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무튼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공사가 몇 월에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2012년에 사고이월해 가지고요. 이월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넘어 왔는데 저희가 올해 공사는 마무리 지었지만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 가동에 대해서 방수공사, 바닥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장수봉 위원 지금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67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제일시장 방수공사 및 LED 조명교체, 청과야채시장 지붕 개보수 공사 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거기에서 2,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제일시장 LED 교체공사는 2013년에 했고요. 야채시장 아케이드 지붕개보수 공사는 작년에 했고요.

장수봉 위원 정확하게 시행한 날이 언제죠.

○유통지원팀장 정준모 유통지원팀장 정준모입니다.

2013년 7월 14일에 방수공사 하고 도색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방수공사하고 야채시장 지붕개보수공사도 12월에 된 모양이죠. 그래서 예측이 안됐기 때문에 1,7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유통지원팀장 정준모 예.

장수봉 위원 시점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작됐는데 이렇게 1,700만원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에 했으면 시기적으로 그렇다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3억 400만원에 대한 내역들은 2014년에 다 시행이 됐습니까? 내역들은 뭡니까?

○유통지원팀장 정준모 원래 올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지만 시비로 나머지 공사를 해서 주차장 방수공사를 6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추가로 63페이지 기능인대회 입상선수 격려금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능인대회 입상선수 격려금은 의정부공고가 워낙 오래 됐고 열심히 잘하는 거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입상을 해서 격려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동물등록제사업 관련해서 전자칩 구입과 관련돼서 칩은 어떤 동물에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애완용개입니다.

임호석 위원 개에 들어가는 칩과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에 들어가는 칩하고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중성화는 수술이죠.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축산위생팀장 김정일입니다.

유기동물등록제는 대상이 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만 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아직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표시로 귀를 절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칩으로.

칩이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4,000원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중성화 수술은 거의 10만원 정도죠.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예. 수술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10만원에 4,000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닌데요. 동물보호협회에서 칩으로 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칩은 등록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팬던트 목걸이 지원도 있고요. 주사방식도 있고 명찰로 하는 인식표라든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칩이 비싸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칩이 굉장히 비싼 금액인줄 알았는데 10만원이라는 비용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네요.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고양이도 등록제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상 등록은 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동물보호협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귀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유기 고양이지만 그런데 그때 이유가 칩이 비싸다는 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비싸지도 않은데 어패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개선질하고 석회석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원받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농민들입니다. 논농사, 밭농사 짓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무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임호석 위원 비료가 이렇게 유기질비료든지 수용성비료라든지 비료를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거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임호석 위원 유기질비료가 아니고 수용성비료로도 가능한가요? 꼭 유기질비료에 한해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기준이 있습니다. 논에다 주는 건데요. 석회는 산도가 6.5ppm미만인 경우에 밭에다 하는데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개량화하기 위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EM액을 여기에서 구입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세요?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저희가 공급하는 친환경 농자재는 농기청에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EM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임호석 위원 아직 확인 안해 보신 거죠?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예.

임호석 위원 타 시군을 보면 EM액을 제조, 구매를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배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환경정화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간인들이 봉사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필요로 하는 게 EM액이거든요. EM액을 신청을 해도 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EM액을 주민들이 사용을 해서 환경정화운동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도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확인 한 번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EM액을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신곡동 쪽에서 중랑천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기에 EM액을 지원만 해 준다면 더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또다른 환경정화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 물가 및 경제지원체제 구축 공공운영비를 보면 미집행 사유로 대부업, 담배 및 통신판매업 민원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대부업하고 물가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대부업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업무가 물가하고 감독업무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업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는 담배소매업 893개소가 되고요. 통신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3,000개소가 됩니다. 방문판매업도 있는데 통틀어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물가관련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부업의 부분들도 물가안정하고 어떤 측면에서 관계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부업하고 물가업무가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물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매년 내려주는데요. 거기서 장관 항목 세항 세세항인데 물가안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은 장관항목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관리가 지역경제과로 따지면 지역경제 주무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물가안정 하는 업무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기가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가안정하고는 관련 없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까 세정과 하실 때 질의주셨던 대로 이 부분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챙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우편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고 대부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으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부탁 드린 겁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8쪽에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및 제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전출하신 이후에 아직 미충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중방역 수의사분들이 총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저희는 없습니다. 그 뒤로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명되신 분이 지금 전출되고 충원이 안 되고 5개월간 공백인데요. 그러면 공중방역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사실 소, 돼지나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 방역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지 않은 게 동물가축들이 많으면 더 많은 수의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으나 많든 적든 지금 가축이 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려면 그래도 한 분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개월이나 미충원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쉽게 말하면 공익인데요. 그분들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공무원 중에 수의사 직종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병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중 방역업무를 하려면 절차상으로 2명의 수의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세요?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공중 방역수의사는 저희 직원은 아니고 군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인원배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수의학과에 남학생 수가 적어요. 그 인원이 적어지게 되면 사실 저희 같은 시군은 배정에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업무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방역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혹시 미충원된 인원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충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개는 지금 등록제고요. 고양이는 등록제가 아니어서 칩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등록제는 주인을 찾아주고 어느 분이 주인인지 알기 위한 것이 등록제고 지금 고양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고양이의 구분을 칩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동물협회에서 항의를 하지 않더라도 길에 귀가 잘린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 보기 좋지 않은 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내용은 아시겠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알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팀장님들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역경제과는 고유업무만을 하기에도 인원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 인력부족으로 행정이 공백되고 있는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의원님들하고 숨바꼭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예산이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아까 의정부공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하셔야되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말씀하셨죠. 그건 어제 심의한 평생교육과에 공동대응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로 업무를 이관해서 해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자꾸 그런 예산을 숨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중복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4년간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중복된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전문으로 하는 과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예산지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심의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말씀주신 것을 전반적으로 부서 간에 분산되어 있는 몰아서 해야 효율적이지 않냐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G마크 인증받은 우리 농산물을 학교 아이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업무가 도의 농정국 소관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지원사업이나 학교급식사업은 평생교육국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부처의 라인을 타고 예산편성, 법령들이 라인을 타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보면 여성가족부 업무하고 보건복지부 업무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려와서도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고 합니다.

하여튼 말씀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관계된 것은 평생교육과로 해 주셔야죠. 지금 시장경제 살리기도 힘드실 텐데 학교까지 하시려니까 많이 피곤들 하실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회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회재 위생과장 이회재입니다.

73, 74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2013년도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관련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미지급 예상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반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8,693만 4,000원 중에서 이월액은 없으며 3억 8,228만 1,930원을 지출하고 465만 2,07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예산액 대비 최대화 활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잔액 최소화 노력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79쪽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지원 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금액으로 예산액 8,005만원에서 7,584만 2,960원을 지출하고 420만 7,04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억 7,475만 1,606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액 2억 688만 8,831원이고 지출액은 2억 5,411만 5,000원으로 4,722만 5,62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5억 2,752만 5,43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면 저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나 학생 식품과 관련된 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어린이식생활 관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 직접 운영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어린이식품안전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으로다 위해식품 또는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한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외부업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업소에 대한 단속이요.

○위생과장 이회재 예.

정선희 위원 보통 학교 주변에 문방구가 있잖아요. 음식을 파는 업소는 아니지만 문구점에서 불량식품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하나요?

○위생과장 이회재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정기적 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감에서 뭔가 사용하고 쓰고 사실은 100원, 200원 그러지만 거기에 있는 사탕이라든가 과자류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색소에 대한 부분도 더 한 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은 엄마들이 직접적으로 핸드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문구점에는 사실 문구만 팔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해식품도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세심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숙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50% 감액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면해 주고도 집행잔액이 400만원이나 남은 금액이에요.

○위생과장 이회재 당초예산액이 9,405만원을 세웠는데 업소 수가 2013년도에 111개소를 확정했는데 업소가 이전했거나 폐업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업소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축소된 사항이라 편성한 건데 그 사이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정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위생과장 이회재 위생과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공정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YMCA, 협회에서 같이 교수님, 저희 합쳐서 업소를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금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생과장 이회재 저희가 지정하는 기간은 1,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에 그러한 업소들이 100개 업소인데 반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천을 해서 기준에 부합되면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고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업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이회재 일반업소로서 전체업소가 4,000개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상한가나 하한가는 없나요?

○위생과장 이회재 최고 3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회재 법령으로 영양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고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프로그램, 영양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짜주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몇 명이 기준이죠?

○위생과장 이회재 50인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50인 미만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해 주고 50인 이상은 자체 영양사를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회재 예.

권재형 위원장 영양사 한 명이 몇 개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 한 명에 영양사 한 명이 아니고 영양사 한 명이 중복으로 2,3개든 영양사 업무를 중복해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영양사는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두세군데 하다 보면 한군데 항상 공백이 생기잖아요.

○위생과장 이회재 법령으로 50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해야 될 경우에는 1개소의 영양사를 고용하는 곳도 있고요. 그 이하 기준일 때는 규정상 2,3개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선희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50인 미만이면 두세군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영양사의 업무 중 하나는 물론 식단을 짜는 것도 있겠지만 조리하는 그런 과정도 보셔야 되고요. 배식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잔반처리 등 여러 가지를 토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영양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영양사가 현장에 가셔서 체크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가 가서 어린이집마다 특성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50인 미만이지만 환경과 아이들의 어떤 특성,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영양사는 그 아이들의 식사습관까지 고려해서 식단을 짜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짜고 그리고 5대 군에 맞춰서 하루 섭취량에 맞춰서 식단을 짜준다는 것은 어떤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음식을 섭취해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위생과장 이회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50인 이상의 원에는 영양사 꼭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의 영양사가 몇 개의 어린이집을 할 수 있죠?

정선희 위원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고 관리를 해 주시는 영양사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고 담당팀장이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직접 590여개 있는 어린이 시설 유치원을 비롯해서 전체 영양식단을 짜주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첫째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영양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 교육, 현지방문해서 체크해 주고 환경상태도 보고 식단을 아까 말씀주신 대로 편중되게 짜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먹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인체에 어렵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해 주는 센터고요.

현장에서 직접 이분들이 나가서도 지도를 해 주지만 원이나 유치원에서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상으로도 그런 자문역할을 해 주고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운영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재작년도에 식약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됐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50인 이상 영양사가 쉽게 말씀드리면 중복돼서 명함만 걸어놓고 한다 거기에 대한 세밀한 규정은 지금까지 확인된 게 없고 별도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침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결산 마지막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자료로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요. 관리지원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관리, 케어해 주는 정도로 서포터 해 주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 되는 곳에는 1명의 영양사가 2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부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용절감 하기 위해서 영양사 한 명이 2-3곳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행감 때 정확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2015년부터는 원장님이 부담하시든 아니면 시비를 더 주더라도 어린이들 위생하면서 관리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기회주시면 말씀드리고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급식, 교육, 환경여건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보육과에서 총괄 지도감독 하거든요. 거기에서 부정불량식품이 나와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저희 위생과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규명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육과하실 때도 그런 규정 같은 것을 보시고 급식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예.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청소행정과장 임영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80%이상 발생한 바 위원회 개최를 통해 충실하고 실질적인 논의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출규모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충실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결산 현황으로 총 예산액 344억 1,563만원 중 317억 2,742만 9,080원을 집행하고 10억 4,348만 3,920원이 집행잔액이고 16억 4,47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사업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선별 잔재물 운송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등 4,773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 간담회 관련 식사제공 등 1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1,463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1억 8,838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미부과 집행잔액 3,597만 5,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리배출 사업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구입 집행잔액 18만 7,720원이 발생하였으며, 87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규격봉투 불법제작 신고사항이 없어 포상금 200만원 전액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자상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 휴지통 제작구입 집행잔액 14만 2,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사업분야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야간근무 급식비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서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광케이블 사용료, 이전 및 유지보수비, 무단투기단속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2,998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30만 2,2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신문고포상금 집행잔액 729만 7,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단투기 경고표지판 설치비 집행잔액 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770만 1,400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으로 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9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행 중인 개방화장실 지원물품구입비, 공중화장실 표지판 제작비, 공중화장실 사용예절교육 운영, 홍보수첩 등 집행잔액으로 2만 5,580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하였으며,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화장실청소용역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에서 5,35만 7,880원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 등으로 105만 2,000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교체 등 11만 750원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재활용 촉진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용 그물망 구입 집행잔액으로 5,8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 집행잔액으로 27만 6,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선별장 근무환경미화원의 작업복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원센터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497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료비에서 환경자원센터 방역소독용 유류 및 탈취제 구입 집행잔액으로 1만 6,410원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원가산출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으로 5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 선별장 민간위탁사업비 이월액으로 16억 4,471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97만 4,47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자원센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714만 2,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으로 6만 7,66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억 5,670만 6,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으로 5,624만 7,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7만 8,940원, 월액여비 1만원, 업무추진비 1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금전출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예산전용 분야입니다. 이동식 트레일러화장실 이전 설치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관련하여 7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16억 4,471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은 115억 2,874만 1,690원으로 이자수입이 3억 3,606만 9,480원, 순세계잉여금이 90억 1,446만 1,21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억 7,82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9,014만 9,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21억 6,985만 960원이 집행되고 93억 2,029만 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액은 당해연도 현재 2억 1,907만 1,102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성남시 쓰레기 관련 뉴스를 보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보도 나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볼성사나운 일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워가지 않는 거죠. 치워 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종전처럼 주민협의체에서 선정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에서 공개입찰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주민협의체에서 나서서 조금이라도 쓰레기 봉투에 이물질들이 있으면 거절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받아 주질 않으니 도로에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원가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기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개입찰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의정부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업체와 쓰레기를 관장하는 것은 환경부 산하인데요. 보통 기존에 대행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의 영업구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1,2,3동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다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그분들이 산출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비용을 산출해서 그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역된 지역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대행업체를 설립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립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그분들이 차고지라든지 장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다 뽑게 되거든요. 왜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만약 탈락될 경우에는 장비사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금 정도라든지 공증될 만한 것을 증거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를 내주죠.

등록을 받아주면 그때서 구역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는 거죠. 만일에 그것을 인정 안 해 주면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돈을 주고 사야 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보통 시군이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병폐가 나타나는 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타나겠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고.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대행업체가 한군데였다가 인구와 택지개발로 인해서 늘어나니까 4개 업체로 늘어났거든요. 통상 인구 10만명 당 1개 업체씩 늘어나게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장수봉 위원 성남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공개입찰로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부분들을 장시간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여론은 공개입찰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반면에 어떠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주민협의체에서 관여돼서 수의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행감 때도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청소행정과나 재정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쓰레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플랭카드를 붙여 났는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진짜 음식물쓰레기며 토나올 정도가 되는 사항들을 여기저기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모 기자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열악한 지역같은 데는 그냥 플라스틱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버릴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치워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안도 제시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행정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지난번에 5분 발언주셨지만 저도 청소과장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행정과를중심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사실 선포했고요. 지난주부터 매일 심야단속을 하는데 충돌이 심해 가지고 112도 출동을 하고 어제까지 4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제 낮에도 제가 취약지역 전역을 돌았습니다. 조금 나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시장 주변 국도극장 앞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가능동 여고있는 쪽 백합공원, 어린이공원 주변을 돌아봤는데 일단 주변이 슬럼화되어 있고 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는 게 의류수거함이 지저분한 상태로 거기 있습니다.

우선은 싱가포르 식으로 정말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될 경우에는 재산압류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요.

또 행복로 본 메인도로 말고 사이드 골목까지도 어제도 보니까 여고생, 여중생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복로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흡연권자의 인권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흡연박스를 설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심야시간대가 문제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시간제근로자라도 써 가지고 거기 집중투입해서 6시 30분 쓰레기 수거차가 갈 때 싹 치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권재형 위원장님께서 토론회 때 주셨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 20여명 정도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투입을 해서 곳곳에 배치하고요. 주말을 이용해서는 자원봉사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상주시키 고요.

아무튼 장수봉 위원님 5분 발언 주셨지만 청소분야는 그렇고 그밖에 기본적인 음주문화 개선이라든지는 각 부서별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왕 저도 아까 연세 드신 분 물론 노인일자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일자리를 주시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어르신이니까 일자리를 받았으니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현황들이 제가 직접 아침 새벽이라든지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많은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질의가 길어집니다.

저 또한 보충질의인데요. 88쪽 기타보상금 민간합동 단속보상금 및 환경신문고포상금 집행잔액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전체 집행된 게 13% 정도고 나머지는 불용된 것으로 남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결산상 과실로 지적해야 하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보상금이 집행이 안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불법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신고하시는 분이 없어서 포상금을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홍보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포상금이 너무 미미해서인지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무단투기자를 신원사항까지 확인한다는 게 일반인들은 참 힘듭니다. 조사권 등도 없는데 투기자의 신원까지 파악이 돼야 과태료의 2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힘든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대부분 포상금 나가는 건 블랙박스로 해서 담배꽁초 같은 차량번호가 확인이 되면 신원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는데 그 이외 부분은 진짜 투기자의 신원사항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수가 적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신고자가 신원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은 신고하는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증명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유도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제도를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해서 다 같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행사가 있어서 행복로를 갔어요. 잠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통에서 연기가 엄청나길래 여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도 어쩔줄 몰라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는 하지만 상점에 계신 분이 분수대 물을 가져다 부어서 진화했어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바로 껐으니까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사람 인적이 드문 야간이라든가 없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화재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저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로를 가는데 정말 좋은 시설로 나무도 심어놓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식물들 사이사이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소과에서 위험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그럴 경우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해 주시고요.

흡연을 하는 장소니까 흡연할 수 있는 쓰레기통과 일반 휴지를 담는 쓰레기통이 분리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 의문나서 그런데요. 물이 흐르잖아요. 수도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도로과에서 시설전반과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고 마시고 하는데요. 엄마입장에서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배탈, 장염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쓰레기통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현재 저희가 일반폐기물을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고 담배를 끌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개의치 않고 넣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개수가 미미해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더 필요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관리 분야는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예산요구할 때 들어갈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단 보이는 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야간을 이용해서 계속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무단투기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청소과장할 때 유럽 쪽에서는 쓰레기통을 없애는 분위기였어요. 폭발물 등을 숨겨 놓아서 관광객들 위협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쓰레기통을 없애자는 바람이 불었는데 왜냐 하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빌미로 온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가도 보면 전주 밑이라든지 자기집 아닌데 누가 버리면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과연 쓰레기통을 많이 놓아야 하느냐 아니면 일본사람들처럼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집으로 싸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이 맞는 건가는 시민의식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쓰레기문제는 단속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한 번 정책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도 구상하면서 자문도 받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우려 때문에 투명하게 해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명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내용물도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적인 부분 투명으로 할지 쇠로 할지는 선진국하고 시스템을 염두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쓰레기가 쌓이는 건 어쨌든 없애지 않고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행복로 갔을 때는 쓰레기통 옆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조금 더 시차적으로 한 번 할 것을 두 번정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순간에 쓰레기통이 확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지고 나서 시민들에 어떤 변화들도 있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싱가포르, 일본들도 겪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시민의식이 올라가서 다시 쓰레기통을 배치했을 때는 과거와 같은 패턴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쓰레기 배치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공원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있는 쪽 그런 곳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못 버리는 분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 놓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 치수를 부탁드린 게 있는데요. 다이옥신을 측정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성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음식물 폐기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향후 그쪽으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시범으로 2개 단지 운영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동기대비 비교해 보니까 23% 절감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내 2개 단지를 제외한 174개 아파트단지에 의향을 물어 봤어요. 54개 단지가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려면 28억 정도 시비가 소요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것 같고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공동단지는 RFID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예.

정선희 위원 이것 또한 위탁업체에서 오셔 가지고 하는 거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제작회사에서 설치를 해 주면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는 하게 됩니다.

권재형 위원장 쓰레기 버리는 곳이 현수막, 간판 걸어놓은데 의류수거함, 전봇대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초등학교에 의류수거함이 2개 있습니다. 그 옆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아간데요. 의정부에 의류수거함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의정부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곳에서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업체에 주고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아예 의정부에 일정부분 부담을 해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의정부에 의류수거함을 이참에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영순 과장님 김보경 팀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의정부1동 고질적인 민원을 6,8개월 동안 민원처리해 주셔서 칭찬드립니다. 그 정도 의지만 있다면 의정부시가 6개월 안에 깨끗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개편 전에 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시 제시됐던 의견을 유념하여 2013년도부터는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2013년도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등에 따른 불용액의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출예산액은 7억 6,79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4,517만 3,650원이며 집행잔액은 2,278만 5,35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3억 3,266만 6,000원에 지출액은 3억 2,631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5만 4,200원입니다.

다음으로 110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2억 1,378만 5,000원에 지출액은 2억 635만 790원이며 집행잔액은 743만 4,210원입니다.

다음으로 119쪽부터 124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1억 1,627만 8,000원에 지출액은 1억 1,361만 1,840원이며 집행잔액은 266만 6,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세출예산 1억 300만 8,000원에 지출액은 9,668만 1,360원이며 집행잔액은 632만 6,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은 3,080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은 1,06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어린이식물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저희 사무실 옆에 보면 옛날에 시험시설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해 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만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 하면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했을 때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하나의 사업으로 어린이식물원을 개장했어요. 거기가 지금 어린이 시설들이 하나의 필수코스가 되어서 1년에 84회에 걸쳐서 2,400여명 아이들이 견학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견학만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식물을 가꾸거나 심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있습니다. 식물원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사도 있고 넝클식물 터널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요. 규모는 적지만 버섯도 심어져 있고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보고느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도시농업체험관이라고 해서 공간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도시주부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관리는 여기서 하시고 와서 체험하는 내용만 있는 거네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간제약이 있잖아요. 어린이식물원에 큰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직접 방울토마토도 심어서 한 번씩 와서 보고 크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4-H클럽이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영농4-H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면서 영농4-H는 없고 학교4-H가 9개교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8개교가 있고 중학교는 2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 농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있고요. 영농과제라든지 꽃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4-H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자체대회로 해서 4-H회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나 영석고에 보면 풍물패가 있습니다. 풍물패에서 경기도지사기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아서 200만원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풍물패가 4-H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예. 경기도지사기 풍물패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4-H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거의 못봤거든요. 그동안에 학생들한테 넘어 갔다는 거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출항목이 몇 군데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7억 6,700만원으로 운영을 하셨네요. 2014년의 예산현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큰 변화는 없고 한 8억 정도.

장수봉 위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여건이 많이 변해 가지고 기술보급사업하고 도농여성교육, 인력육성분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지나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농업기술센터 현재 용현동에 자리잡고 있는 규모 땅이랄까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산일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건물이됐든간에 거기에 식물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정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농업기술센터 지리적 여건이 괜찮은 장소에서 수익사업이 됐든 아니면 의정부시에 핵심적인 콘텐츠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왜냐 하면 의정부시에 그런 어떤 특화된 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활로를 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계속 똑같이 8억 수준에서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득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가 낮게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장수봉 위원하고 연루된 제안인데요. 그쪽에 뽀로로, 테마공원이 들어오는 지역인데요. 반면에 306보충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등록된 애완견이 몇 마리라고 하셨죠?

○축산위생팀장 김정일 6,200마리 정도 됩니다.

권재형 위원장 제가 항상 생각했었던 것이 아이들한테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있고요. 그런데 애완동물들한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놀이터가 없습니다. 운동장이 없습니다. 눈치보고 사람이 사는 놀고 있는 놀이터 가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지역을 애완동물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나 공원조성을 해서 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의정부에 있는 애호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호가들도 와서 언제든 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어떨까요. 이번에 도시농업기술과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혹시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예산규모는 예측입니다만 축정업무하고 농정업무가 도시농업기술과로 넘어가면서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법정 사무에 치중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에 투자가 되느냐는 아직 업무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다르고요.

제가 도시농업기술과가 생긴 이후에 의회 열리기 전까지는 매일 거기 가서 직원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주에는 조찬포럼을 하면서 도시농업기술과가 가야 될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도 김정일 팀장님한테 유럽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떤 민간투자사업으로 애완용품을 판매하는 곳 아니면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이 투자해서 운영관리도 그분이 하고 그분은 동물치료도 하면 재원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포함해서 하는데 306보충대 이전 개발되는 것 전반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576억 7,385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451억 767만 1,342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1억 1,91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4억 4,702만 4,658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노인장애인과 두레회관 희망마을조성 8억 5,513만 6,000원,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육성지원사업 1억 9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4,293만 3,000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5억 7,604만 1,000원, 공공체육시설관리 17억 7,055만 2,000원, 동네체육시설 관리 1억 6,549만 9,000원, 자일IC하부체육시설설치사업 6억원으로 총 7건 41억 1,91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7억 7,356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30억 542만 6,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7억 6,81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7억 7,356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억 7,011만 1,2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5만 6,7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00억 7,946만 66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5,452만 3,992원이며 사용액은 4억 8,317만 6,350원이고 그 잔액은 103억 5,080만 8,30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2억 2,984만 2,75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9,181만 9,263원이며 소멸액은 8억 2,943만 50원이고 현재액은 19억 9,223만 1,963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불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3년도 예산 집행 시에는 사업변경 등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1회, 2회 추경 시 감액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3회계연도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현액 51억 6,347만 8,000이고 지출액은 45억 7,707만 4,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640만 3,8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7%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일반보상금 163만 2,000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168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 718만 6,630원 집행잔액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대한 인건비는 통합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추가의무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765만 4,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자원 조직화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동복지위원 활동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201만 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푸드 드림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116만 2,000원은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6만 9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별조사에 대한 사업으로 2,710만 6,820원은 기간게근로자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 4,526만 4,740원은 2013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3,137만원으로 의사상자 미발생에 따른 특별위로금 미집행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의료비지원 등 집행잔액 3억 2,117만 5,380원은 의료비지원 신청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의료비지원 등 집행잔액 1억 1,225만 2,290원은 재난적의료비 한시 지원에 따른 신청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대한 일반보상금 306만 2,700원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진단비 요구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2명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42만 1,350원으로 호봉제 기준으로 한 인건비 상향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한돌봄센터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121만 7,550원, 민간이전에서 네트워크팀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1만 8,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한 여비는 직원결원 등으로 인해 268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0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행사보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잖아요. 혹시 참여율이 저조해서 남은 건지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남은 건지요? 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잘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7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우수지원사업하고 실무분과 운영비해서 토탈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참석수당이 인건비에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참석수당 7만원에 대한 잔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우수사업지원사업, 실무분과 운영비해서 토탈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보면 500만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에서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자원봉사센터에 5억 7,100만원의 민간이전을 해 주고 운영되면서 거기가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을 다 커버했었는데요.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공공요금 예산을 세울 때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거든요. 경찰청 업무가 24시간 업무다보니까 과다계상이 된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전에 이사장님이 민간으로 넘어오고 나서 첫 번째 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2013년도 평생교육센터로 넘어가면서요.

임호석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아까 공공요금 집행이 덜 됐던 건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효율적 집행을 해서 많이 남은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과 다 계상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는 공공요금 계상이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했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에서 하다 총무과로 넘어 왔어요. 그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같이 쓰다보니까 공공청사가 아니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고 경찰청이 금오동으로 이사 가면서 공공청사가 되다보니까 일반건물보다 싸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참작해서 공공요금을 더 삭감을 해서 올릴 겁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는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32쪽을 보면 저소득층 교육지원해서 집행잔액으로 2,711만 4,180원이 남아 있고요. 주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잔액이잖아요. 저소득층 교육지원과 기간제근로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2013년도에 원래 교육청 사업인데 그 전에는 초중고 교육비 대상을 건강관리보험기준으로 삼았는데 적정치 않다해서 우리 사통망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자 복지부하고 문교부, 교육부하고 협의를 맺어서 시군별로 두달간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를 써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그게 아니라 교육지원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두달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사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개월간 하는데 9,300만원 중 2,700만원이나 남았네요. 언제 작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2013년도 1월부터 3월31일까지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2,700만원이 남았으면 예산 삭감처리를 했어야죠.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장수봉 위원 다 끝났으면 도비 반납하고 추경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가지고 금액이 2,7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불용처리 한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시비사업이 아니라 도비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반납을 즉시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장수봉 위원 9월부터 2,3개월해서 그런 작업을 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됩니다만 연초에 작업한 이후에 예산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 이렇게 남긴다는 건 예산관리부분에 좀더 세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2,700만원 반납을 못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어차피 도비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1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결산서 예산에는 1,024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3년 예산서를 보니까 1,42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00만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당초 예산액은 1,024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정책이 바뀌어서 77명에 대한 보상금을 주던 것을 2기까지만 주고 3기부터는 보상금을 주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을 시키고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결산서를 봤을 때 제가 이해가 되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찾아보지 않았으면 400만원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조차 없었다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결산서가 최종금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2회,3회 추경해서 감액, 증가된 부분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32쪽을 잠깐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솥나눔 시설개선 9,700만원이 예산현액이 잡혀 있었고 31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가능동에 있는 한솥나눔 시설에 대한 지원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4년도 예산을 확인 못했는데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2013년도만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한솥나눔 어쨌든 노숙자에 대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총괄부서에서 맡아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시군사업으로 우리 시에 사업하라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 100% 지원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산집행의 투명성 때문에 집행을 민간한테 줘서 못하니까 관에서 사업만 해서 결산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입니다.

이병우 사회복지과장께서 금일자 발령관계로 본인이 보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1쪽 2012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부터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라는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집행 시 발생하는 불용액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총 예산현액은 423억 8,869만 6,000원으로 416억 6,616만 3,57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2,253만 2,430원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 지원비에서 기초생활보장비가 90만 1,200원, 생계급여비 2억 6,384만 360원, 주거급여비 4,801만 2,950원, 교육급여비 3,909만 3,070원, 해상장제급여비 1,102만 2,88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409만 7,2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2,104만 7,360원이 남았으며, 저소득 자활 지원비에서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비 8,163만 8,630원, 자활소득공제사업비 4,492만 5,570원,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204만 1,480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32만 2,070원, 도자활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158만 4,000원, 희망키움통장지원비 2,220만 5,000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비 329만 9,810원, 자활사례관리비 158만 3,830원이 남았으며, 사회복지기반조성비에서 종합사회복지 운영비 2,519만 79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80만 3,000원이 남았고,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비에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비 3,012만 2,880원, 행려인 보호비 836만 5,470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722만 8,690원,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비 1,533만 2,450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비 417만 6,000원, 의정부 희망지원센터 기능보강비 704만 7,5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38만 6,500원, 기본경비 180만 8,290원이 남았고, 내부거래지출비에서 내부거래지출비 2,144만 7,000원, 보전지출비 8,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0억 542만 6,000원, 징수결정액 30억 5,571만 6,120원, 수납액 29억 7,725만 5,467원, 미수납액 7,846만 6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 30억 542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 29억 4,482만 740원이고 집행잔액 6,060만 5,260원이 남았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쪽 생활안정융자자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 7억 6,81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억 2,541만 9,720원, 수납액 8억 458만 9,208원, 미수납액 3억 2,083만 512원이며, 각 과목별 미수납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4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 7억 6,814만 2,000원으로 지출액 1억 2,529만 470원, 집행잔액 6억 4,285만 1,53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3,718만 8,953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1억 5,716만 3,484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조성액 12억 9,435만 2,43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31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2억 2,984만 2,75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이 5억 9,181만 9,263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8억 2,943만 5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9,223만 1,96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및 행여인 보호에 대해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예산과 지출액을 봤을 때 거의 반대로 지출액이 25% 정도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거의 75% 정도로 쓰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 희망회복종합복지센터로서 자금동에 동일로 711번지 금오동 4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으로서 2012년 7월에 김문수 도지사의 도비보조를 받아 3억을 받아 리모델링했습니다.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계약 중에 있고 여기에서는 대부분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사회복지사, 센터장 해서 8명, 순찰인원 기능직 2명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60,70%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숙인들 아우리치 사업이든지.

정선희 위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 금액이 어떤 이유로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저도 이 업무를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민간위탁 예산이 5억 4,700만원 중 4억 3,500만원 써 가지고 잔액이 1억 1,200만원인데 그때 야간순찰하는 인원도 뽑고 내부에서 일하는 인원을 뽑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다 남은 겁니다. 빨리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공고하면 유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4,700만원 남은 것도 직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전액 다 남아 있어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예.

정선희 위원 바로 중원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노숙인 근무하는 곳이 술먹고 아니면 불량스러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야간에 그 사람들 관리하기에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2014년 예산에는 맞춰서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직원 충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불용액이 남을 만큼 충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체계가 잡혀 있어서 괜찮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실은 직원이 노숙인이나 보호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직원 충원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건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충원들을 조금 더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는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 위원님이 발언한 이후에 바로 센터장하고 담당과장을 불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취약지역인 의정부역, 가능역에 조편성을 해서 주야 상주하는 걸로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노숙자가 의정부에 몇 명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 관리하는 인원이 50명 되는데 유동적으로 서울이나 동두천에서 특히 가능역이나 의정부역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관리하는 인원은 50명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지원센터를 이용합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 숙소로 마련한 곳에 15명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자체를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숙식을 하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단순하게 보더라도 노숙인종합센터는 관리하는 분들만 있고 밖으로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다면 노숙인을 관리하는 10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 그 정도밖에 없다고 본다면 비효율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 개인별 관리카드해 가지고 개인적 적성이나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업소개소를 연결해 주든지 희망스타트사업,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 등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무튼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보이기도 하고 노숙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잘 안 이루어져서 아무튼간에 도심의 안전, 환경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아실 거예요. 노숙인에 대해서는 길에서 노숙하는 분이 없도록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광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파트 내 경로당 지원 시에는 아파트 자체 내 지원과 시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확인 및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시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체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2013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유념하여 2013년도부터는 사업집행 및 변경내시 발생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3년도 예산 중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보조사업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변경내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체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홀몸노인돌봄사업의 불용액이 1,443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홀몸노인돌봄사업 참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홀몸노인이 소외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홀몸노인돌봄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홀몸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회회원과 홀몸노인과의 1:1결연을 통해 월2회 이상 가정방문과 수시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홀몸노인을 보살피는 주민참여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결연참여자인 새마을지회회원을 대상으로 연2회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취지를 이해시키고 정서지원에 필요한 대회기술,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기술 등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대상이 40명 감소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바 당초예산 산출 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교통이용권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유효기간 내 미사용 교통이용권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예산산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노인장애인과 2013회계연도 세출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31억 5,06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04억 8,255만 6,790원이며 이월액은 8억 5,51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1,291만 8,2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3%가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872만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6만 3,000원만 지출하고 거의 대부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870만 2,000원 예산 중 6만 3,000원 사용하고 86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국비가 690만 2,000원이고 시비가 1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의 졸업 및 소득인정기준 초과로 인한 중지발생이고요. 유사사업 급여가 있습니다. 저희 과 말고도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국민수급자자녀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복됐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로 미집행사유가 된 것입니다.

장수봉 위원 국비포함 됐기 때문에 반납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50% 정도되는 예산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대동소이한 건데요. 출산율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수치를 해야 되는데 국비 70% 도비15% 시비15% 되다 보니까 1,000만원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출산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15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8명만 돼서.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3,200만원이 소방시설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기관중 6개소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자부담을 포기했다는 건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산액이 3억 3,000만원 정도되는데 2억 9,700만원이 집행되고 3,200만원이 남은 사항인데요. 미집행사유는 소방시설 기능공사로 26개소를 지원하고 2개소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미비하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특히 노인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건데 포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 지역에 시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전을 해 가지고 포기한 상태가 됐는데요. 나머지는 정산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포기한 기관이 이전을 하면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역별로 묶어져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이전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해야겠죠.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단 용어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보면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대상자의 증감이랑 다른 뜻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노인장애인과는 단위사업이 한 100개 정도됩니다. 그 사업별로 거의 65%가 국도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5% 정도되는데요.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올리면 반영해 주면 좋은데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도비는 도에서 받다 보니까 우선 사업비 보조내시가 되면 시군별로 1/N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수당이라고 하면 장애인 숫자로 해서 가감해서 보조내시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로 받다보니까 당초예산 사업이 장애인수당 같은 건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회 추경 때 더 플러스 되거나 덜 되는 걸 도에 보고해 주면 도에서 조정해 주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받고 도 자체사업으로 분과별로 받다 보니까 9월달 제2회 추경 때나 잔액이 발생하면 서비스 식으로 사업을 더 하라고 더 내려 보내줍니다. 9월에 예산세우고 집행하다 보면 10월에 집행에 들어가는데 3개월 동안 홍보를 또 해야 되고 사업대상자를 변동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 봤는데 보면 사업량 축소라는 표현 외에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미집행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고 특히 복지분야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했다가 국도비 내시변경 때문에 사어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그래서 우리 예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거나 매년 있어 왔던 사항이잖아요. 20% 줬다가 5% 줬다가 어쩔 수 없는 이유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오랫동안 있어 왔던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으로 명시이월비는 보육정보센터 시설확충 시설비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결산서 77쪽에서 7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115억 9,64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71억 6,992만 1,8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1,751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검토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85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5,100만원 예산현액에 1,590만 7,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현재 미혼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입소 정원이 31명인데 지금 현재 월평균 10명 내외가 돼서 입소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연도별로 해서 증감 추이에 변동 폭이 있습니까? 아니면 8명 정도로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앞으로 증가추세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31명 되는 규모로 시설을 꾸몄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래서 2015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항상 추계를 합니다만 이런 어떤 측면들도 감안을 잘 하셔서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가족부의 수요 대비 예산 과다 책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요.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국비가 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내시로 도비, 시비가 됐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수요량에 비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책정하게 된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은 직장여성이나 맞벌이부부에 있어서는 돌보미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집행잔액을 국비 감소로 인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이돌보미는 12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가정이 있을 때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시간제라든가 종일제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가정이 예산에 비해서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정선희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 비용이 나가지 못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한부모나 맞벌이 가구 중에서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파견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이한 내용이어서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직장 여성같은 경우는 수요를 원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접수가 안 됐다는 건 홍보의 미비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련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불용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많이 독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은 대상자의 저조에 의한 집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사시는 다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아이를 낳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비용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분치 지원되는 게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만큼 저조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출산 현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많이 주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50만원은 적은 편입니다. 통계를 봤더니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출산율이 높고 장려금이 적은 곤은 출산율이 저조한 것을 느꼈습니다.

정선희 위원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다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그분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과 다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많이 돼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비용들을 더 많이 저희 시에서 배분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 참고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신청자도 많고 저희가 주는 돈이 적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내년도에 실시해서 올해보다는 나은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86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중에 청소년한부모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미집행사유를 써 주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한부모라는 개념이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은 청소년한부모가정이 있으나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급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김현주 위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수혜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현주 위원 우리 시에 청소년한부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013년도에 18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실제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한부모가 아무래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대상에 양육비나 검정고시나 학습비 등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신청하는 자체가 어려워서 신청이 저조한 건지 홍보 등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신청현황이나 우리 시 청소년한부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82쪽을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남았죠. 우리 시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급한 건수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1건이고 나머지 730건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1차적으로 가해자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1차부터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1차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경기북부지역이 동두천도 있고 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조금석 위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는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상담, 법률적인 지원이 있고 직업훈련까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에서 의정부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팜플렛을 인쇄해서 모든 행사 있을 때마다 배부하고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 출산장려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경전철 내에 사람이 많은 곳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가능역, 녹양동 앞에 있는 조형물이 도나 국가에서 만든 것은 본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출산장려금 하고 키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키움수당이라는 것은 셋째아를 출산했을 때 1회 50만원하고 매달 5만원씩 12회 60만원해서 110만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홍보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90쪽을 보면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고 사회복지 보조로 7,6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목표로 15개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신청이 12개가 들어온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사업은 아니죠?

○보육과장 김경희 보육과가 1월 1일에 신설되는 바람에 총괄적인 보고는 여성가족과장이 하고 보육과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5개를 목표로 했는데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서 12개가 선정이 돼서 지원해 주고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목표에 미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일단은 선정 자체가 까다롭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보육료를 민간이나 가정처럼 받는 게 아니라 정부 어린이집 보육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커다란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원이 적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육과장님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치를 우리가 계획한 15개 이상으로 그 얘기는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10개, 8개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2014년도에는 정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2014년도 목표는 16개인데 목표를 다 채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3개가 추가 지정이 돼 가지고 국도비를 더 받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5년도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보육과장 김경희 2015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3년 지나면 다시 재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줄 거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과장 입장에서는 점점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커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보육과장 김경희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인원별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 수요자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경쟁률이라든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공공형 어린이집도 그렇고 의정부시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도 100% 안 차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더 선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항상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도 두가지를 다 학부모들이 고민할 겁니다. 싸지만 그러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심들이 부모입장에서 반드시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개수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개가 아니라 20개를 만든다고 하면 차지 않으면 다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보육과장님께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보육과장님 어린이집이나 보육아동시설에 영양사분들이 배치되어 있으시죠?

○보육과장 김경희 어린이 현원 100인 이상일 때 5개 어린이집에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권재형 위원장 영양사한테도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지원되는 게 없고 처우개선비라든지는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거고 영양사한테는 어린이집에서 보수를 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영양사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직접 인건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네요. 영양사 한 분이 5개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 급식하는 시간에 다른 4군데는 영양사가 부재중이겠네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급식관리는 어떻게 하죠.

○보육과장 김경희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자격증 있는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는 식단만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조리사하고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분명히 업무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요.

○보육과장 김경희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짜는 게 영양사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나 아까 위생과에 질의했다가 다시 보육과에 질의하는데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위생문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9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연중 석식,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라고 되어 있고 2,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줄어서 2,1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학기중 토,일요일,공휴일 중식 집행잔액까지 함께 설명부탁합니다.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아동복지팀장 이형순입니다.

일단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차원에서 하나는 교육청에서 도를 통해서 도비 전액으로 내려주는 게 토,일요일,공휴일 예산이고요. 평일 연중 석식으로 주는 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도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책정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연중 지원받는 숫자는 4,200명 정도되고요. 방학 때되면 200,3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장수봉 위원 결식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설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제도운영상 문제인데요. 지드림카드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신청에 의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면 거기에 저장된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1식단 4,500원이고요. 1일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6,000원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더라도 본인이 2,3일 안 쓰게 되면 차후에 그 금액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500명 되는 결식아동들 말고 그늘진 결식아동들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방학 때는 선생님 추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200,3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더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밥을 제대로 먹으라고 돈을 주지만 군것질을 한다든지 1일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국도비라고 해서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활용처라든지 대상학생들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시에 있는 결식아동들이 우리가 돌봐야 될 아동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9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1,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게 됐는데요.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금, 가정위탁 양육지원금 관련된 지원금들이 각각 남게 됐는데요.

지금 소년소녀가정하고 위탁하고 분리된 것은 혹시 가정위탁은 소년소녀만 있는데 가정위탁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소년소녀가정제도는 오래 전부터 운영하다가 2000년부터는 거의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요 소년소녀가정 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제도도 운영하고요.

우리 시의 소년소녀가정은 단 한 명이었고요. 작년에는 2명이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점차적으로 폐쇄하려고 하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는 소년소녀가정 지정 자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점점 줄어들어서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대상자 자체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친척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시키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선희 위원 위탁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은 친부모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리다 보면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남은 차액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위탁가정에 대한.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가정위탁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방문이나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년소녀가정 사실은 좀더 많은 지원과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일반가정하고 차이나지 않게 마음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비가 삭감이 되도 시비는 올릴 수 없나요?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내시금액 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비를 더 추가로 세우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다 효율적으로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복지팀장 이형순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현액은 216억 7,37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77억 4,154만 4,202원이며 이월액은 31억 5,50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6%인 7억 7,722만 2,798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4,270만 690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6,245만 8,204원, 사용액은 5,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11억 5,415만 8,894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7억 8,201만 9,666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1억 4,782만 8,760원, 사용액은 1억 3,226만 8,6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27억 9,757만 9,81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면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이 있고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6,830만원, 행사운영비 2,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이 6,000만원인데 거의 90% 가까이 되는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해서 외견상으로 보면 이 내용이 그다지 성공리에 수행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도시관광활성화 퓨전문화체험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이고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의정부2동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3억원, 예당 조형물이 5,000만원, 행복로 조형물 조성하는데 1억원, 벽화사업 5,000만원 총 이월사업비 5억 7,6000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집행잔액은 2억 5,600만원이 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가에 저희가 사업신청 할 당시에 단위사업별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외에는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뒷부분 6,000만원 중에 577만원만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실적은 숙박과 쇼핑을 겸한 경우에만 1인당 1만원씩 여행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은 하는데 쇼핑을 안 합니다. 그래 저희가 지급을 안한 사례가 되고 이 사업은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른 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 실효성이 없어서 왜냐 하면 잠만 가는 그런 관광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한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진짜 발버둥 치면서 예를 들어서 상설공연까지를 지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보면 각 부서 간에 상반된 계획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명을 정해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을 예당에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해진 사업 외에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의 수장이 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도 50%를 지원해 주는 건데 포기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활성화 시켜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붙잡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다른데 협조할 게 있으면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거 아시잖아요. 거기는 외국인 관객을 유치 상설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한쪽에서는 그러는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말씀은 이해했는데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 하면 쇼핑하는데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다만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를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쇼핑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장수봉 위원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숙박도 하고 동시에 쇼핑을 할 경우에 관광사에 1만원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외국인 관광객을 모아온 관광사에 숙박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상설공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예당에서 1만원짜리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쓰게 되면 관광사에 1만원을 주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가에서 들어오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08쪽 부대찌개거리 디자인 거리조성, 관광편의시설 설치 등 집행잔액에서 시설비 부분이네요. 이월액이 5억 7,600만원 정도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월액이 발생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사업 절차상 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올해 이월시켜서 10월중으로 완료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 의정부1동 소방파출소 리모델링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0월중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업무보고 때도 관심있게 본 내용이라 궁금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시고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는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유지보수비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와 유지보수비가 체육예산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위원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비율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유지보수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산 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기에 말씀드려야 예산편성 시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유지보수가 잘되어야 신설 체육시설이 줄어들 거라 봅니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이 지금 시설유지관리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110페이지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 항목이 맞나요. 동네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내용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유지보수비,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운영되는 어려운 점 때문에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시설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5,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유지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시설 곳곳에 추경에 필요한 금액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남게 됐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중간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5,000만원 중에서 1,740만원이 남았는데요. 체육관 전광판을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몫이 아니어서 그런데 어려움이 따르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유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광판 대여는 이번 추경 때 삭감하셨던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작년에도 일부 계획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광판 대여에 대한 예산책정이 어려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아니죠.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당초 4회 하려고 했는데 1회만 했습니다. 올해도 3회 계획했었는데 1회만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1,7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요.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았고 올해 또한 불용액을 안남기기 위해서 삭감을 하시긴 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좀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03쪽을 봐 주세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궁금해서요. 민간이전을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지출액에 딱 맞게 잘쓰셨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세워주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회룡문화제나 정주당놀이라든가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보시고 예산을 줘서 깔끔하게 썼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맞출 수 있죠.

조금석 위원 자부담은 대충 몇 %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사업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20,30%입니다.

조금석 위원 더 적게 드리면 그 사업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대개 맞추시죠.

장수봉 위원 111페이지 보시면 콘텐츠관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물 폐기방법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불법게임기 있잖습니까? 압수하는 겁니다. 경찰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경찰이 압수를 하면 저희가 싣고 종합운동장에 옮기는 운반비입니다.

장수봉 위원 바다이야기라든지 경찰이 와서 강제로 회수해 오게 되면 뒤처리 부분으로 해서 매각한다든지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권재형 위원장 자일하부 6억 체육시설 올해도 사업이 안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인데요. 이달 말 중에 사업계획이 발주될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행감 때 민간사업부분하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쭉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경기도기능대회 입상자들에게 1,600만원까지 예산으로 해 놨다가 400만원 불용해서 1,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엘리트선수들에게는 전국대회 나가면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주고 국제대회 나가면 나라에서 주는데 의정부 이름으로 해서 경기도대회 나가도 포상금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매년 선수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부담스러운데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에 관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했는데 하나로 갔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합병이 돼서 통합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생활체육부분은 빼고 체육회 학생들 엘리트하고 장애인 엘리트 선수들. 장애인 체육에서도 생활체육을 뺀 엘리트 선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합병은 별개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국장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예.

장수봉 위원 108쪽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해서 18억 5,000만원 정도되는 예산이 잡혀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대표적인 게 시군 직장인 운동경기부 육성 16억, 엘리트 지원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 예산이 18억 5,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금액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

장수봉 위원 어떤 선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사이클, 빙사, 2013년도까지는 사격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거의 대부분이 지속사업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유명무실한 느낌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정부에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몇 개 종목을 육성하게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정부는 빙상하고 사이클이 유명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타 지자체는 씨름, 축구로 갈 수 있는데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이상을 시군에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사이클 선수가 국가대표로 해서 인천아시아게임에 나갔습니다. 보이지 않게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눈에 띄게 성과를 올리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빙상이고 사이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눈에 확 띄지 않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라고 재정자립도도 30%도 안 되는 우리 시 지방채를 150억, 500억 이상발행하는 우리 시에서 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텐데 아무튼 내년에 예산을 한다든지 사업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체육진흥기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체육진흥기금 변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작년도까지는 이율이 높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2015년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예정을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 하면 금액이 반이상으로 줄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어느 정도로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결산을 해 봐야겠죠. 사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로 줄이시고요. 새롭게 하려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세요. 기존에 하시던 사업을 갑자기 30∼50% 이상 줄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신규사업보다도 기존사업 위주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상연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입니다.

지식정보센터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37억 84만 1,000원 중 4억 7,041만 860원을 집행하고 2억 3,043만 1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포괄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의정부에 도서관이 추가로 만들어 질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따로 있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 일단은 용현동에 그걸로 해서 정립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로 얘기하신 대로 정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부 내 도서관이 확대되는데 많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생겨서 좋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도서관이 요소요소에 생겨야지 의정부가 책 읽는 도시로서 이미지도 제고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두군데 있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좀더 많은 도서관이. 요즘에는 도서관마다 테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도서관, 과학도서관, 미술도서관이라든지 테마를 정해서 도서관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용역이라 든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워야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세웠는데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삭감됐는데 용역비라도 세워나야 국가에서 돈을 받을 테니까요.

임호석 위원 내년에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 예.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1분 회의중지)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1,658만 4,720원으로 보육료 지방비 부족 분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 공공자금기금의 지방채 인수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입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2013년 3월에 예비비에서 이자를 우선 납부하고 2013년 6월에 국비로 원리금과 이자를 모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육과의 정부발행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납부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658만 4,720원을 지출한 건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의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2012년 0세부터 2세 유아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족분에 대하여 전액 국고보조 방침이 시달되어 2012년 12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하여 지방채 23억 1,400만원의 인수 약정체결 후 자금이 지원되었으나,

2012년도 예산의 정산 미처리로 보건복지부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여 2013년 3월 11일 인수자금의 이자납부가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지방예산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정산완료 후에 이자납부 분과 원금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예비비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2013년 6월에 국비로 원금과 이자 납부 분을 모두 지원받은 건으로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전시라든 그런데 사용을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는데 예비비가 쓰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예상치 않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의정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비비로 쓰라고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시된 근거라든가 공문이 있습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다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예비비에서 할 수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장수봉 위원 예측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육과장 김경희 불요불급한 예산이 예비비로 사용되어야겠죠.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2012년도에 0세하고 2세가 무상보육이 전면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가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보육료가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면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주기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채를 모두 인수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예비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보육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영구
○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송원찬
세정과장차명순
회계과장이경재
지역경제과장김성수
위생과장이회재
청소행정과장임영순
도시농업기술과장전희길
주민생활지원과장공완식
노인장애인과장이광식
여성가족과장최진숙
보육과장김경희
지식정보센터소장문상연
유통지원팀장정준모
축산위생팀장김정일
기초생활보장팀장박승덕
아동복지팀장이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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