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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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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한우진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한우진입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6일, 2014년 9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 9월 5일 장수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2일, 2014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9월 22일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2건, 현황보고 1건의 의안심사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정미숙님 외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의정부시의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5억 8,1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5억 8,8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3,8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382만 7,000원을 증액하여 43억 3,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억 9,508만 7,000원이 증액된 170억 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료 1,760만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1억 8,500만원, 군 유류저장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개발제한구역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1,000만원 등 5억 2,955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3,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비의무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도비보조금 600만원, 용현동 스포츠센터 지하굴착 되메우기 비용 1억 5,000만원 등 1억 5,596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3,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14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비 2,5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비 1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 및 보수공사 3억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 20억원, 희망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5억원,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5억원 등 44억 9,805만원이 증액된 136억 6,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4,382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3,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님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비로 1,760만원 증액된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의정부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유류 저장소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장비 구입비는 7,9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로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432만원 감액된 5,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지역현안사업부지 민간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이것이 산곡동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신세계아울렛과 이것 들어오는 것 나중에 민간사업 공모할 때 신문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격무부서 지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상을 받으셔서 그 여비로 여행을 가시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사실 1등 하려고 했는데 장려상을 받아서 1,000만원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것 하기가 뭐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직원들,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해서 시상을 받게 된 것인데 그쪽으로 쓸까 합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잘 하는 일 같습니다. 격무부서에 계신 분들, 그린벨트에 계신 분들이 늘 고생 많으신데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 군 유류저장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유류저장소는 이미 국방부에서 반환이 되어 관리하다가 금번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박종철 위원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인근에 보면 캠프 시어즈, 캠프 카일, 준공으로 연결되는 중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들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고, 또 제2경찰청이라든지 행정타운에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여기가 유류저장소로 있다가 환경정화를 다 끝내고 이것이 개발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난개발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유류저장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어있는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현재 유류저장소 내부에는 없고, 현재 상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요.

박종철 위원 자연녹지만 되어 있고, 세아아파트 밑에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지요. 거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세아아파트 쪽에 지금 도로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박종철 위원 금번에 장기집행·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올라온 것 보니까 그 인근까지 와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재검토 내지는 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지금 뒷면 보시면 중로가 캠프 시어즈와 쭉 연결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술적으로 거기를 연결시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하셔서 이 부분이 국방부에서 난개발 될 수 있는 요인을 우리 시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1페이지 상사업비는 도비인데 시·군비로 오타나신 것이지요?

투자계획에 1,000만원이 있는데 상사업비가 도비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전체가 도비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시·군비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죄송합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지적해드리고, 그다음에 8쪽 지하상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이면 관리·운영권이 우리 시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현재 거기에 비어 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할 때 너무 깊이 팠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금번에 우리가 이 용역을 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많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박종철 위원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경원개발이나 수도세, 전기세를 못 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용역내역에 정밀하게 명시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용역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김이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관리·운영 전환으로 소유권이전관계를 내부적으로 구체적 방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2016년 5월까지는 동아와 경원 쪽에서 20년 무상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사례도 분석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입주자들이 소유권문제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에서 관리운영이라든가 전환관계를 꼭 용역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보수집도 하고, 그쪽이 경원도시개발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경원도시개발은 문제가 되어서 빠지고 지금 전적으로 동아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작년 3월에 최종 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특별하게 저희와 만난 것은 없고 기존에는 상인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반발이 심했고 사실 자기네가 운영도 하겠다고 나왔던 것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또 하나의 의정부시 불씨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전철 문제로 도시가 소용돌이에 싸여있는데 또 지하상가까지 그런다면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김일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있는 군 유류저장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용도는 어떤 용도로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가 발전종합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미 국방부로 이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국방부에서는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각했을 때는 도로망이나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국방부에 통보를 해놨고, 지금 도시기반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주거용도로도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결국은 도시지역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 갖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체 4억이라는 금액에서 4,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전략환경영향평가비는 별도로 표준품셈에 의해서 금액을 뽑아놨고요.

김일봉 위원 확실하게 4,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네, 가능합니다.

김일봉 위원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모자라지 않고요. 입찰과정에서 약간 잔액이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인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김일봉 위원 면적이 82,000㎡가 된다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25,000평 정도 되거든요.

김일봉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과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였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지요, 사전환경성검토였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것은 공사과정 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 저감방안 이런 것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6,000만원이면 조금 많은 것 같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000만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수립용역비 자체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한다면 12억 정도 나오는데요.

김일봉 위원 제가 품셈 쪽으로 확인해봤는데 이 면적에 도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약 1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다가 보여드릴까요?

과거에는 용역비가 품셈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최근에 품셈으로 나와서.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은 다 세세하게 품셈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4,000만원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8,276만원에서 1억 5,5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도비 600만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고물 관련 등기우편 발송요인 공공운영비를 362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과에서 건축과가 분리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0만원과 직원여비 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1개 단지 금성연립이 어디쯤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금성연립은 가능동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가능동 어디쯤이요?

○주택과장 고재기 옛날 15번지 근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통 안전점검하면 대규모 공동주택을 많이 하잖아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처음입니다.

구구회 위원 늘 보면 안전점검을 대규모 위주로만 하시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것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용현동 스포츠센터 지하의 굴착 메우기는 진작 했어야 되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 벌써 2005년도 12월에 했던 부분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나, 위험한데 진작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확실하신 것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당초에 토지주 성암교회로부터 8월에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자기네가 원상복구를 하겠다, 취소를 시급히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재난위험시설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중간에 생길 것을 우려해서 예비비성으로 세워놨다가 3차 추경 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감액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없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거기 민원이 그동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김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 중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성연립 외 10개 단지라고 했는데 연립주택이 물론 오래됐습니다만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은 지 오래된 순서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네, 맞습니다. 20년 이상으로서.

김이원 위원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네.

김이원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된 단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금 58개 단지가 있고, 저희 예산범위가 7,600만원인데 20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금액으로 따져볼 때 11개 단지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급한 것을 우선해서 추경을 세우신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네, 할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김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현동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성암교회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교회에서 낙찰 받은 이유는 아마 그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낙찰 받은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거기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당초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토지분양이 된 사항이라 교회, 종교시설은 안됩니다.

김일봉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현재는 안 됩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지구와 금의지구 뉴타운 해제지구에 연립빌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산 세운 7,600만원, 도비 600만원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 이 조례가 개정된.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보수·보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를.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은 저희가 안전점검 기간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실시한 결과를 연립에 통보하면 연립 측에서 보수·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가 있어서 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빌라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안지찬 위원장 그래서 요즘 계속 지하에 뚫어지는 것 있지요? 도로포장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사유지라?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현동 스포츠센터 아까 김일봉 부위원장님 질의한 것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현초등학교 바로 뒤쪽이라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접근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은 안종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17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운영비 390만원, 여비 672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으로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총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고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이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민감한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렇게 현수막도 많고 그래서 도시미관에 많이 안 좋지 않나 해서 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방향이십니까?

○건축과장 안종관 저희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건축과의 업무가 불법건축물도 있고 광고물도 있습니다만 광고물 단속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안종관 단속을 해도 왜 했냐고 하고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저희 직원 2명과 공익요원 포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말이면 그분들만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전 직원이 휴일에 별도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안종관 토요일은 위탁업체인 문화가족에서 단속을 하고, 일요일은 저희 직원과 평일 날 단속하는 청경과 같이 해서 단속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안종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4년도 주거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3,07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82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금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도시계획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2억 9,30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82만 7,000원이 증액되어 3억 3,69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공원녹지과장 최석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9,805만원이 증액된 136억 6,5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비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 65개 학교 중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0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숲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경민여중, 동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등 총 3개 학교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경민여자중학교 1개 학교만 선정되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선정된 동호초등학교에서 학교숲 조성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 학교내 친자연적인 학습공간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 1월 26일까지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검사 후 부적합 놀이시설물은 이용을 금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4년 7월에 부적합한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전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적합한 어린이놀이시설 41개소 중에 9개소는 2013년도에 교체 완료하였고, 2014년도 본예산 3억 2,000만원으로 1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교체공사 시행 중에 있으나 잔여 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놀이시설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금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고충과 민원사항 적극 해소를 위하고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부해소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정부동 225-39번지에 위치한 희망어린이공원은 시설물 노후불량과 어린이놀이시설의 부적합한 놀이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희망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2014년 6월 17일 특별교부세로 국비 15억원을 교부받아 금회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매해 신년마다 수립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내에 도시림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림 조성과 필요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비 5,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민락동 756-5번지 4개 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창의성 개발과 자연생태학습 및 보건증진을 위하여 환경부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을 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거기가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직동공원 1필지와 추동근린공원 1필지를 보상하려고 추경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추동근린공원에는 공원시설계획은 없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2008년도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 12월까지 보상을 하라고 권고가 됐는데 일부 보상이 되고 올해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100% 민원 해결되는 것은 일부 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공원으로 조성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장기미집행 공원토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이 제안해서 공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사업과 연결.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그 사업은 민간사업추진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직동공원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지금 민간제안 공모를 해서 1순위 업체와 제안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1순위 업체가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2순위.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직동근린공원은 1순위 공모된 업체가 포기하고 2순위 업체와 제안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다음 행감 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업무가 비전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가서 다음번에 비전사업추진단 추경 예산할 때 여쭤보시면 아마 상세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구회 위원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왜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어차피 비전사업추진단이 민간투자나 사업에 대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그것이 현재로는 가장 큰 업무가 될 것이고 신세계나 뽀로로 그 부분들이 아마 주요사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갑자기 추경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아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가?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희망어린이공원은 저희 시에서 계속 건의를 특별교부세가 올해 7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국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구구회 위원 그러면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은?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은 산림청장이 신년마다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녹지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갈음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감사결과 그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림 관리계획을.

구구회 위원 지적을 받아서 바로 하셨구나?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관리계획이 수립 안 되면 산림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성사업은 본 위원도 주민설명회나 용역할 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의정부1동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공동화 현상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어린이는 놀지 않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반 정도는 어린이공원으로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들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중간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박종철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한쪽에 보면 사랑방이라고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70년대부터 건물을 지어서 그곳을 애향회로도 사용하고 해서 지금까지 존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그 계획을 잡을 때 이미 거기 수림이 조성된 것을 보면 은행나무가 그 집 바깥으로, 안으로 몇 십년 된 것들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살리고 할 바에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숙원도 있으니까 그 사랑방을 살려서, 지금 사실 의정부1동 중앙경로당이 옛날에 의정부4동사무소 2층의 아주 좁은 데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도 그쪽으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제가 최근에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팀장한테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근본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없느냐는 것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판단했는데 현재 사랑방 자체가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단 보존하고 그 위치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주변여건이 많이 변해서.

안지찬 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똑바로 대고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린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변여건과 부합되게 해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진짜 원하시는 대로 희망어린이공원이 잘 조성돼서 낙후된 지역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고 또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에 잘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본예산에는 비전사업단으로 업무가 넘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민간제안 공모사업 부문만 비전사업단에서 하고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은 저희 과에서 계속 업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사업추진에 대해서만 비전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도시미관과 환경을 책임지는 데가 공원녹지과인데 의정부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냐를 결정하는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장기미집행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총 사업비 보면 3,626억이 총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기 투자가 100억 정도밖에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하시고자 하는 사업,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소송까지 당하고, 보상을 못해줘서 소송도 당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소도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시민으로부터도 원성을 받고 지주로부터도 원성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업무를 계속 하시게 된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김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래서 자세하게 답변될지 모르겠지만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에 있어서 중랑천변 교량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정해진 데지 말고 가능하면, 호암교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호암교 쪽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김일봉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로 해서 4억 2,9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서 1억 7,700만원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제가 이 예산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예산편성 대비 집행잔액이 많지 않느냐는 뜻입니까?

김일봉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이 4억 3,000만원 서 있어서 그 집행을 다 못하고 2억 5,2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 설명이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올해 준공된 중앙공원이라고 그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됐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 절대공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20며칠까지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25일까지 안전검사를 하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놀이시설마다 2,000만원 정도면 아마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되나 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최소한 종합놀이대와 그네와 시소 정도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최소한의 놀이시설입니다.

김일봉 위원 다음 18쪽에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15억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특별회계 예산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국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 지난 6대 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3지구 경우는 약 51억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계수조정해서 8억 정도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설계용역비만 8억을 세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세웠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8억에 대한 것도 전부 명시이월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김일봉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진짜 긴박하고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계약된 업체가 계약의무이행을 해야 되는데 계약의무를 안 하고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의정부동이면 몇 지구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1지구입니다.

김일봉 위원 1지구도 마찬가지로 6대 때 이루어진 3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당시도 예산이 많다고 해서 2억으로 깎였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하는 이유가 도대체 궁금합니다.

만약에 2013년도에 진짜 5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했으면 계수조정해서 8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현재 희망어린이공원은 저희가 1지구지만 그 1지구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에 건의를 해서.

김일봉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셔서 답변이 좀 궁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희망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이 사업을 국가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는 이야기지요. 거기보다 필요한 데가 더 많은데.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특별교부세는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교부세이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같은 경우도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쪽으로 쓰지를 못하지요,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그런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비는 국고 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이것은 희망어린이공원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지요, 1지구 내에서만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구역정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이면 그 사업지구에 쓰면 되는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김일봉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꼭 여기 어린이놀이공원에만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희망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15억이.

김일봉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1지구의 특별회계 예산은 1지구에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한돼서 공원 부분에만 써야 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특별회계는 그 지구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구역정비사업 특별회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1지구든 아니든 상관없이?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희망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해서만 국고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계획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군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세입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4억 4,335만 8,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정비과에서 이전해온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 사업운영 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및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수입이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4억 4,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운영시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수입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세출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2,697만 3,000원으로 비전사업추진단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편성되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비전사업과는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 사무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과와 군공여지개발과 역시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각각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시 조직개편에 따라 비전사업과장을 맡은 고진택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111만 3,000원으로 비전사업과가 신설됨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기준경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 325만원과 공공운영비 10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비전사업과 직원 10명에 대한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무부서로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1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직원 9명에 대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일단 고생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겠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무언가는 하나 이루어내지 않을까. 3년밖에 안 되지만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하여튼 진급한 것 축하드리고, 고진택 과장님은 호원2동에서 워낙 열심히 잘하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그런데 가장 힘든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을 운영하실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단장 김덕현입니다.

9월 1일자로 새로운 보직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 소임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위원님들 앞에 드리면서 저희 비전사업단은 현재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50만입니다. 현재 인구는 43만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에는 현재 많은 부분이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슬럼화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사업단 사명은 43만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사업도 있고, 또 현재 단기간에 벌어지는 도시기반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과장과 팀장,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 비전사업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민간투자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사업과와 민간투자사업과와 군공여지개발과가 있는데 비전사업과에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총괄 계획, 비전 그리고 사업단위당 계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사업과는 몇 년 전까지는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이든지 도비지원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들이 제안한 것을 도시기반시설로 개발하는 유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발이든지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총 망라해서 민간으로 제안하거나 또는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가 되겠고, 군공여지개발과는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가 미군부대 8개소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전해서 광역행정타운이든지 을지대학 이런 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든지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산재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비전과 우리 도시에 맞는 계획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보면 의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비전사업단이 다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는 조금 소외될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질문 한 가지를 했었습니다만 그 과와 겹치는 경향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할애하셔서 다른 과가 소외되지 않게끔, 지금 의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비전사업단이 다 하게 되면 다른 과장님들이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각 과와 연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우리 단장님 워낙 합리적이시고 유능하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김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먼저 비전사업단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도 축하드리고,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의정부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주시하는 분들도 많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 또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추진해온 공원이라든가 또 아까 SOS사업 중에서도 중요사업을 다 하시게 될 텐데, 특히나 군공여지는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굉장히 설왕설래, 구구회 위원님이나 김일봉 위원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호원동 지역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호원동 쪽에 민간사업투자를 실시하겠다고 사업설명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높습니다.

토지보상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과에 여쭤봤더니 앞으로 공원 관리가 비전사업단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마무리를 하고 진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업단에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처음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이 민간제안사업이거든요. 직동공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424,000㎡, 공원조성 면적이 평수로 치면 10만평, 그러니까 전체 424,000㎡에서 80%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20%는 비공원시설이라고 해서 연접된 지역의 도시계획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접된 도시계획이라면 공동주택, 쉽게 말하면 경제성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을 개선하는 차원, 민원인들 보상요구를 빨리 해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원을 해결하고 묶여져 있는 공원을 개발해서 민원인한테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가 그 업무가 비전사업단이 생기면서 비전사업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직동공원은 640억 정도 현찰을 먼저 예치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지금 예치를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치가 되면 저희가 6개월 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고 전문기관에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한 후에 사업을 수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수행이 결정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도 하고 예치된 돈으로 다시 보상을 하는 민간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보상을 하면서 20%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업체는 80% 공원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고 20%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도시계획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서 분양 또는 사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동근린공원은 현재 업체가 개발에 따른 예치금을 낸다는 의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동근린공원 역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1,100억에 대한 돈을 예치하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주 내에 저희가 일단 예치여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치된 후에는 6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그 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재 의정부시 미집행사업이 보니까 3,20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태 보상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이 됐든 공공사업이 됐든 간에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하셔야 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김덕현 단장께서 역량이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3년이라고 했는데 4년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김이원 위원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안에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사업성과가 나와야, 시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인사발령으로 민간투자사업과장 임무를 맡은 김윤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구구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경전철과에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더니만 이제 진급을 하셨네요. 중요한 부서,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서인 만큼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문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직동공원 민간투자자가 1순위가 포기를 해서 2순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구구회 위원 2순위로 넘어왔으면 이렇게 계속 질질 끄나?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없나요? 예치금을 했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개월, 6개월이지요. 6개월 안에 1회로 해서 잡았는데 6개월 내에 1순위는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사업대상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순위는 들어와서 지금 현금을 낸다고 의향을 나타났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다 내면 저희가 통장을 새롭게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돈을 나중에 보상할 수도 있고 또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도 돈을 예치시켰을 때의 구좌 또 이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되면 6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는데 현재는 5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6개월 안에 그 사항을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돈을 받으면 또다시 6개월 동안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구구회 위원 그러면 그 5개월이 언제까지인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9월 22일인데 지금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이니까 저희가 금주 내로 통보해서 구좌이체 시키면 다시 6개월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구회 위원 많은 시민과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셔서 의정부의 획을 한번 긋는 것도, 그런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가장 큰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지난 9월 1일자로 군공여지개발과장 보직을 받은 김근정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4쪽이 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792만원으로 군공여지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 편성되는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사무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공여지개발과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21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4억 4,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227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4,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중 제1지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중 제1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5만 6,000원을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742만 5,000원을 감액, 지난연도 수입 3,465만 6,000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 1억 8,439만 9,000원을 증액, 총 1억 2,7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제2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에 3만 6,000원을 증액, 총 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제3지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672만 3,000원을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813만 9,000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 2억 2,768만 2,000원을 증액, 총 2억 5,9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6,000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 19만 2,000원을 증액, 총 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7만 6,000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 5,211만 5,000원을 증액, 총 5,2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제6지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5,000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은 170만 5,000원을 증액, 총 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9%가 증액된 4억 4,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0.2%가 증액된 227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4,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중 제1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1억 2,7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제2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3쪽입니다. 제3지구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호원동 금빛어린이공원 등 공원 4개소 조성을 위해 12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억 4,090만 2,000원을 감액, 총 2억 5,9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70쪽이 되겠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는 예산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 조정을 위해 예비비로 총 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5,2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 특별회계는 페이지 285쪽입니다. 예비비로 총 2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0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역시 예산의 원칙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을 위해 예비비로 총 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구성되면서 3개과가 신설되어 그야말로 의정부시에 희망을 안길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군공여지개발과에서는 우리 의정부를 보면 306보충대, 예비군훈련소, 2군수지원사령부, 통신대 등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미군반환공여지도 있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 군사도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전국에서도 가장 부대가 많은 도시였는데 금번에 군공여지개발과가 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타 민간투자부분과 연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이제 국방부가 사업을 시작해야 할 텐데 가시권에 있는 것들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306보충대는 이미 국방정책계획에 의해서 금년 말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부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데 일부 호원동 예비훈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느니 안하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변 토지 등의 지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군공여지도 보면 자금동의 경우에 공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원주인한테 무조건 반환되는 듯한 루머가 돌아서 몇 년 전에 평당 350만원 되던 것이 800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군공여지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군공여지 중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군부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저희 비전사업추진단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시에는 8개의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의거해서 이미 5개 부대는 이전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가 현재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개 부대가 향후 2016년에 이전을 대비한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떠난 5개소 지역에 대한 개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가까운 예로 광역행정타운 조성이 100% 끝나지 않았고 이전대상기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유치한 13개, 14개 기관 외에 지원, 지검, 법원, 검찰청의 이전문제 등이 있고 그에 따른 주변의 공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까운 예로 306보충대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보면 도심 한가운데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이들의 훈련에 따른 민원 야기, 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한 주변지의 지가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올릴 수는 없지만 직제가 신설되면서 저희 공여지개발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러한 것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뜻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차제에 진행되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림은 물론 중·장기계획들을 수시로 시민들께 알려서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는 헛소문으로 부동산 투기나 이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시에 올바른 정보를 항상 제공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 우리 시에서 행안부에서 승인한대로 추진을 하는데 승인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된 것처럼 호도가 되어서 시민들이 6·4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된 후에야 그런 발표가 나야 하는데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군반환공여지도 그렇지만 우리 군공여지가 시내 중심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의정부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전사업단 추진이 되면서 반드시 기초가 닦여서 부대가 하나라도 이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에서 추진하시는 일들이 주로 군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도 그 업무가 기본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하고 새로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3지구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공원 네 군데가 있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돼서 똑같이 2억씩 8억을 해줬는데, 제6대 의회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그때는 명칭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됐지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시민감동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다가 똑같은 사업인데, 물론 이것은 제3지구 특별회계 사업이지만 12억원씩이나 더 얹어서 4억, 3억씩 얹어서 넘어왔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원동 시민감동공원 조성사업은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 3지구에 해당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한 사항이고,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8억이라는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드렸지만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저희가 도시개발을 했는데 그 지구에서 나온 돈은 그 지구에 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지구까지 예산서가 수립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청산하는 개념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 예산으로, 어차피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에서 써야 할 돈이니까 그쪽으로 쓰자고 해서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우연히 3지구에 돈이 한 50억이 있어서 3지구에 예산이 집중됐고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8억을 저희가 승인받기 전에, 이 공원이 사실 어린이공원이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시민이 요새 바라는 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향을 요구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일단 설계부분을 해보든지 8억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추경예산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렸지만 2억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8억으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고 설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 추진하는 중에 설계회사가 채무가 걸리고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입찰을 봐서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비전사업단에 온 사업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 비전사업단에는 직동공원, 추동공원 민간이 제안하는 복잡한 사업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설계결과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의정부1동 주차장 위에 만든 공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린이공원 놀이터나 시소 이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계장이나 과장들이 일에 대한 욕심으로 해서 공원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설계를 꼼꼼하게 해서 사업결과 이렇게 12억을 더 요구한 부분은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추경이잖아요? 추경인데 이것이 본예산보다도, 명시이월된 금액보다도 더 많아요. 2억이었던 것이 4억이 되고 또 3억씩, 건영아파트 주변놀이터 조성공사만 2억이 더 계상되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줄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공원은 많은 투자가 될수록 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어린이공원들이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보통 대략적으로 볼 때 1,500~2,000㎡ 수준, 더 적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전체적인 업무는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박종철 위원 위원장님.

안지찬 위원장 네.

박종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 봐도 군공여지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거든요. 공원녹지과 설명이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4건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4건을 다시 한 번.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산안 273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빛, 새말, 장수원, 건영아파트.

박종철 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는 것도 좋고 아니면 자료를 충분히 해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본예산보다 추경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그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들어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 사항은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 질문할 때 질문했는데 마침 또 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작년에 8억 예산세운 것이 6대 시의원님들이 설계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보니까 설계비라고 이야기한 것이 한 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로 책정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노영일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안지찬 위원장 요점만 읽어주세요.

김일봉 위원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봐서는 2억 정도에도 물론 3억 들어갈 때도 있고 2억 들어갈 때도 있고 5억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한 어린이공원에 17억 5,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많아야 5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인데 누구보다도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지구 호원동 지역은 사실 이 4개 어린이공원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랑천변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바꾼다고 해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공원 자체가 외곽으로 쳐져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이 51억이 있다고 해도 이 예산을 이쪽에 다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13억 2,1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7,241만 6,000원보다 2.25%가 증가된 2억 4,8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억 5,04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여 29억 7,372만원으로 방역·구호비가 1,975만원, 건강증진비가 9,900만원, 재무활동비가 3,1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1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여 75억 9,312만 7,000원으로 보건사업추진비가 894만 2,000원 감액되었고 건강증진비가 4,0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취약계층 지원비는 2,63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63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8,9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부보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3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여 7억 5,448만 6,000원으로 동부보건비가 631만 6,000원 감액되었고 행정운영비가 4,6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억 5,046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7,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08페이지에 방역소독용 약품 및 유류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사선필름 판독료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월에 건강검진기간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받아서 방사선필름 판독료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암환자 의료지원비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5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김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이 2013년 예산을 보니까 7,200만원인데 2014년 예산은 약 5,700만원 증액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이번에 장마기간이 짧고 날씨가 더운 날이 많아서 방역일수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

김일봉 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7,200만원밖에 안됐었는데.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지금 취약지도 많이 늘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소독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김일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김일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9월 중순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모기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선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2,000만원이 만약에 지금 추경에 세워진다면 2,000만원을 다 집행하실 수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선집행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면 살충제와 유류대로 집행돼서 연말까지 무사히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김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8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 내용에 보니까 병원 접촉자, 입원환자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검진비라든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나가서 검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금액은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김이원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요즘에 초·중·고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향후에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발생되면 저희가 나가서 검진하고 입원시키고 약 먹이고 그러는 것이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5억 3,502만 1,000원보다 5,810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9,312만 7,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 분리신설로 보건사업 향상 지원 공공운영비 470만원, 직무수행경비 235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료 자체시비를 564만 8,000원을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 기간제근로자 국·도비 보조금의 인건비 2,6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300만원을 증액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국·도비 보조금 신규내시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의 시비부담액을 7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보조금 변경내시로 4,69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검사비 1,02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금액을 2,012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2,0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백신구입을 위하여 1,812만 4,000원을 증액하여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의한 동부보건과 분리신설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1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20개 사업 집행 잔액 6,463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17개 사업 집행잔액 2,4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김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라고 되어있는데 환자발생이 될 때 가령 병원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대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현재 정신보건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가령 행동발달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이번에 도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해서 5,000만원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무래도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소 집행은 되겠지만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먼저 7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나마 국비가 조금이나마 내려와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쪽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접종이라고 해서 당초에 경기도에서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했지만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시비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를 주기로 해놓고 안 주게 됐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과거에는 도비가 15%정도 모든 사업에 지원됐었는데 아시다시피 도비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7%정도를 줘서 시비 부담이 모든 사업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80%로 봤습니다. 47,922명이 대상자인데 그중에 80%로 보면 3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6,800명을 접종했었습니다. 보통 75%정도 선이 유지되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다 맞을 수 있게끔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린 예산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만 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이 현재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추가접종을 한다고 치더라도 다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추가로 구입할 여건이 되니까 다소 적게 올렸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인플루엔자 접종 때 혹시나 여러 군데 혜택이 덜 갈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떳다 보건소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모자한울타리 사업 있잖아요? 의료소모품이 모자라서 계상하셨는데 그 두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모자한울타리 사업은 임신부가 등록해서 사전 산전검사부터 시작해서 임신기간 동안 철분제 공급 및 모든 접종이라든지 검사를 해 주는 것과 산후에 미숙아라든가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우유공급이라든가 다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모자한울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후의 영유아 관리까지 모자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떳다! 노인정 순회를 말씀하셨습니까?

박종철 위원 네, 떳다! 프로젝트.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금 노인정은 한방에서도 나가서 노인건강관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체조라든가 영양계측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또 저희들이 3층 센터에서도 나가서 영양이라든가 체조라든가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해 주고 있고, 또 구강보건실에서도 나가서 어르신들 치아관리라든가 보철사업이라든가 구강검진도 해 주는 모든 노인 관련된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떳다! 보건소 프로젝트는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내년도에는 더 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인력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을 우선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배치된 인력만 해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확대하기에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인력 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한다면 조금 노력하면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한울타리가 뭔가 했더니 임신초기부터 출산 때까지 관리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소득이 관계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처음에 임신부가 등록해서 검사라든가 철분제 주고 엽산제 주고 이런 것까지는 모든 임산부가 다 대상이고, 산후에 미숙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입과 관련돼서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모들이 다 대상은 아닙니다.

박종철 위원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구분별로 다르겠지만 1년에 지원되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볼 때 초기와 나중은 다르겠지만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종철 위원 개략적으로.

○보건소장 권순각 4,100명 정도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자한울타리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가입여성은 모두가 해당됩니다.

박종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출산장려차원에서 그렇게 되겠군요?

○보건소장 권순각 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임신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구강검진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안지찬 위원장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금 저희가 치과구강검진도 일부 하지만 구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주치의를 둬서 비용을 주고 치과와 계약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예방사업 위주로 해서 불소양치사업이라든가 치아에 발라주는 불소도포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포를 하기 위해서 이가 상한 아이들 일부 검진은 하지만 적극적 치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주로 예방적 교육이라든가 처치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구강검진은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고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은 학교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방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학부모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검진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분이 가도 검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치과검진이라면 자격 없는 사람이 검진할 수는 없겠지요.

안지찬 위원장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아무래도 의사가 입회해야 되겠지요.

안지찬 위원장 일부 그런 학부모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도 안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검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주치의라든지 치과와 계약을 맺어서 주로 하고요.

안지찬 위원장 개인치과병원과요?

○보건소장 권순각 네. 만약에 그분들이 학교에 검진을 왔는데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인이 아닌, 치과의사면 치과, 일반의사는 일반진료라든지 검사 그 외에 무자격자가 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될 때에는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또 일부 제가 확인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께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주무팀장인 동부관리팀장이 대신 설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관리팀장 송선진 동부관리팀장 송선진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는 2014년 7월 7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어 건강증진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동부보건과로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 1,414만 3,000원보다 4,034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5,448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국가만성병 감시비로 328만원을 국가보조금 확정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안전지대 한의사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210만원, 직무수행경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0만 4,000원 기정 건강증진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동부보건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500만원, 냉장고 100만원, OA칸막이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화학분석기 낙찰차액 810만원,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 낙찰차액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행정운영경비 4,665만 9,000원 기정 건강증진과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동부보건관리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현광수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임해명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보건소장권순각
도시과장나수곤
주택과장고재기
건축과장안종관
주거정비과장조권익
공원녹지과장최석문
비전사업과장고진택
민간투자사업과장김윤진
군공여지개발과장김근정
보건관리과장차준익
건강증진과장고문현
동부관리팀장송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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