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179억 4,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9.5%가 증액된 111억 5,10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290억 9,3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7.3%가 증액된 1,379억 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4%가 증액된 1,095억 8,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7%가 증액된 283억 1,9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기획수립 및 교통시설확충에 3억 6,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확립에 2억 8,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4,9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자동차 관리를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총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4,240만원, 부서정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억 4,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1,057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1,900만원,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에 1억 6,600만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환경정비에 6,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억 8,5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에 160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9억 6,300만원, 호원IC 개설사업에 16억 2,950만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에 6억 9,500만원, 자일동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 신곡동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에 6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23억 5,955만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 등에 2억 7,441만 6,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0억 6,8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제작소 환기시설 설치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지도과는 위반차량 관리에 5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시설 확충에 9억 2,7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퇴직금으로 2,08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억 2,1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의정부경전철 건설 및 운영에 19억 9,4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0억 2,5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억 6,8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상 보고드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정미숙님 외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녕하세요? 사성환입니다.
2014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택시 정류장 설치에 3,000만원, 버스안내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 3,000만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2억원,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경찰서 교통간이센터 장비 이전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5,000만원, 교통시설 공공요금에 3,000만원, 민·관 공동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에 5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억 4,9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먼저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작 진급하셨어야 하는데. 김종보 국장님은 제6대 때 시의원님들 민원을 가장 많이 들어준 과장님으로 유명하셨어요.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진급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통기획과 보니까 유지보수가 많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것보다도 설명자료 11페이지 경찰서 교통간이센터가 어떤 부분이에요? 경찰서 내에 무슨 어린이집이 있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것이 현재 경찰서 정면에 있는 전의 중구파출소 자리에 이 장비가 있었는데 그곳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서 안의 민원실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것은 신곡초등학교와 휴먼시아1단지 두 군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2개소가.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것은 기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벌써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이 내 관할대에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 쉘터를 해드리고 싶어도 앞에 상가에서 반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어서 못 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망월사역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 몇 번 넣었는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런데 아마 상가에서 반대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니요, 상가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그 번영회 회의 때 몇 번 참석했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기획과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주 전에 호원동 다락원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하나 신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말씀 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화로변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호원동 지역 양쪽으로 40∼50개가 있는데 의자가 없다 보니까, 특히 장수원 부분에 보면 아예 쉘터도 없이 간이식으로 팻말만 세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서계시다 보면 다리가 아파서 어디 앉아야 되겠는데 앉을 곳이 없다 보니까 나무로 된 긴 의자 같은 것을 부탁을 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민원반대로 해서 쉘터를 설치 못 하는 지역은 의자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무엇을 설치할 수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좁은 의자 긴 거라도 하나씩 해 주시면 장애자라든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버스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이 작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실행해왔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도비보조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많이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 재원이 없어서 삭감하는 바람에.
○김일봉 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초등학교 앞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을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불법주차도 되어 있고, 지금 스쿨존 때문에 거기에 CCTV를 해놨는데 그 CCTV는 아이들 등교시간에 얼마 동안 작동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게 색을 넣어서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데는 전광판이 다 되어 있는데 CRC 정문 앞에는 전광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버스안내전광판이요?
○안춘선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스쿨존 연계사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3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4년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지역인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부상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개선사업으로 저희 31개교를 현지방문한 결과 가능초등학교와 경의초등학교가 바로 도로와 접해서 상당히 위험지역이라 선정돼서 마침 가능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나오는 이면도로 골목 쪽에 저희가 도막형 포장, 유색 포장을 해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사업과 또 중간 중간에 방지턱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능초등학교는 올해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미성 앞에 BIS 버스안내전광판 설치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에 양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 가능초등학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나오자마자 횡단보고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차선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우선 차선 유지보수는 연간계약해서 하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동측, 서측에서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을 올리셨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지금 올라오신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동절기에 보면 노면이 많이 상하고, 특히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을 뿌렸을 때 차선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봄에 일찍 차선을 다시 그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계약하고 뭐하다 보면 자꾸 늦어지고 특히 가을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또 추가로 하실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100% 다 확보하셔서 조기에, 적기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타 시·군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의 도로와 교통시설물, 수목이 사실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하나만 봐도 금방 표시가 됩니다. 중앙분리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때가 껴있다든지 또 망가진 지 오래 됐는데도 전혀 보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우리가 1년 내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시설물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봉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은 도로과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경찰서 장비 이전설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서 들어가면, 이것이 중구파출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현재는 구 중구파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것이 주로 신호등 KT선로 이용하는 전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신호등이 4,623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조작하기 위해 KT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선로이송비용이라든가 신호주기시스템으로 도로가 넓은 데는 25초, 좁은 데는 20초 이 주기 조작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전체적 운영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로이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이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카메라 이야기인데 호원1동에 보면 현대아파트 앞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호암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역이 돼서 카메라 설치요구를 몇 번 했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거기와 롯데아파트 앞부분이 마을버스가 유턴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시간 서있는 시간 때문에 시비가 많고 또 거기가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제한속도가 있는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상적으로 30k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평화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어서 30km로 한다면 통학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km, 경찰서와 협의를 봐서 버들개초등학교 앞의 경우에는 5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km를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물론 거기가 평화로변이다 보니까 저속을 하다 보면 교통에 지장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연명을 받아서 시와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 중에서 6개 지역에 카메라 설치를 이미 사전에 예산안 보고를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맑은물사업소라든가 입구라든가 등등 필요한 지역의 적재적소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2014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2,1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차량 자동차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250만원, 불법단속차 차량구입비 및 리프트 설치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부임 5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주정차시스템 구축사업비 9,00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시스템 유지관리비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1억 6,71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 상우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퇴직금 2,0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전예고로 불법주정차 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7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10분입니다. 옛날에 7분이었다가 지금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것이 적은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상가지역은 물건 사러 잠깐 왔다가 그랬다고 민원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김이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의정부 시내가 사실 영세 상인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 주정차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딱지를 하루에 10장 뗐다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저희 호원동 지역은 장수원 뒷길이 있는데 건영아파트에서부터 유원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럭키마트 뒷길 특히 거기가 문제가 있는데, 뒷길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평화로로 나오는 골목골목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부분 도로에 차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지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봐도 거기는 제외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나가 봤습니다.
○김이원 위원 안타까워서, 오죽하면 모 미장원 주인은 “호원동 지역 시의원님들 앞으로 절대로 안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 했지만 진담 같아요.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진짜 제가 봐도 차를 세워놓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김일봉 위원 아파트에서 민원이 나와서.
○김이원 위원 알아요. 그분들 요구는 뭐냐 하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허가 내 주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거주자우선주차요.
○김이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그것이라도 해 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지.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제가 나가서 보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되면 검토해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예산액은 111억 5,1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8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기정예산 15억 9,100만원 대비 1억 2,6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에 기정예산 85억 8,138만원 대비 8억 4,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기정예산 85억 8,138만원 대비 8억 4,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행 중인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장애인 운임할인보조금을 경로무임 추가시행에 따라 기정예산 11억원 대비 8억 4,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시행에 따라 회룡역 직결환승통로 설치사업비 11억 5,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1억 5,163만 8,000원 대비 10억 2,5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의정부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유공자 운임할인 보전에 대한 근거는 여기 나온 대로 실시협약 제59조제7항이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경로무임을 실시하는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로무임도 같은 조항을.
○김일봉 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한 조항이라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59조7항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요청으로 이용자, 운영시간 등을 기준으로 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주무관청은 할인운임 적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운임수입 감소분의 손해를 동액상당의 보조금을 지급으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들은 운임인상 또는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내용에 경로무임이 들어갈 수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 경로무임은 무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임을 전액할인 하느냐, 일정부분 할인을 하느냐는 할인주체, 만약에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한테 지시를 해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우리 시가 되고 거꾸로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경로무임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여기 59조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해 보는 요금의 100%를 주무관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시행자는 개통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 부담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고, 2014년 4월 17일에 경로무임을 5월 중에 시작할 것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부담으로는 행할 수가 없다. 너희가 5대5 부담을 수용한다면 경로무임을 우선시행하는데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면 59조7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합의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여쭙도록 하고, 지난 6대 때도 보니까 통합환승할인과 경로무임을 같이 실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통합환승할인에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정부시에서 30억을 전부 부담하니까 통합환승할인요금 적용도 시에서는 48%, 사업자 측에서 52% 부담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했었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총 사업비가 6,767억원인데요.
○김일봉 위원 아니, 환승할인요금에 대해서.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는 저희 부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을 시에서는 50대50을 주장해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줄 것이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시설을 의정부시에서 30억 들여서 하니까 의정부시는 48%만 부담할 테니까 그쪽에서 52%를 부담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만약에 100억이 소요된다면 도비 30억이 오면 70억에 대해서 5대5로 35억씩 같이 부담하자.
○김일봉 위원 아닌데요. 제가 속기록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당시 답변자료가 의정부시에서 시설비 30억을 부담하니까 환승할인요금 70%에 대해서 사업자 측이 52%를 부담하고 의정부시가 48%를 부담한다고 시의원들한테 답변했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제가 작년에 답변 드린 것은 사업비 30억.
○김일봉 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임해명 국장님이셨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30억원은 당초에 저희가.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48대 52는 총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고요.
○김일봉 위원 총 투자비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아니라, 그 속기록 한번 찾아볼래요? 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그 환승할인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될 것 아닙니까? 30억이 투자된다면서요?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30억 투자비는 저희가 환승할인을 하기 전에 우선 도입해야 할 것이 환승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환승시스템 사업비로 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요사업비 3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줬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환승손실금 70%에 대하여 50대50 비율로 분담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왜 작년에는 48대 52로 해놓고 여기서는 5대5 비율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서에 보면 경로무임도 총액의 5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합의서 2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 당사자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하며,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하여 SPC는 연 9억원, 경상가 기준입니다. 의정부시는 그 나머지를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한다. 다만, 경로무임 손실금 연간총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SPC는 당해연도의 손실총액을 부담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전철사업은 30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012년 7월 1일 운행개시를 하고 2년 2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1조에 보면 2032년으로 개통부터 20년 동안 하는 것을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환승손실부담금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부담을 하고 경로무임에 대해서는 나머지 28년 동안 6억씩 부담한다고 처음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승손실부담금은 20년이고 경로무임은 28년 6억씩 한다고 해서 환승손실분담은 너희가 20년 분담하기로 해놓고 추후 협의인데 경로무임은 30년이면 이 6억을, 쉽게 얘기해서 30년 6억 180억을 20년으로 나눠서 9억씩 내라 그래서 9억원을 본인들이 2032년 6월 30일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6억원씩 내겠다는 것을 3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1일 경로무임 승차인원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 일평균 6,000명 보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6,000명 조금 안 되지요. 그러면 하루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얼마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9억 정도면 4,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6,000명이 만약에 1년 동안 탔을 경우에 28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조항대로 하게 되면 SPC는 연 9억만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 합의서 내용대로 치면 연 9억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김일봉 위원 이것이 시기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 최소한 1만명 이상 정도도 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약 40억 이상씩 시의 재정부담이 생기는데 이런 것 알고 이렇게 협약서 쓴 것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협약합의서 초안을 작성했을 때 수요는 저희가 아주대학교에 자문수요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합환승할인이 되면 36%정도가 타겠다. 36% 중에서 경로가 많아야 4,000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했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합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더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결국은 최초의 수요예측인원도 엄청나게 틀린 적이 많았고, 마찬가지로 통합환승할인제에 대한 협력합의서도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 자체도.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을 용인과 김해와 저희가 하는데 3개 사업시행자 다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협약수요 자체는 과수요가 되어 있고 또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몇 명이 탈지는 저도.
○김일봉 위원 이 협력합의서 말고 또 다른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별도의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김일봉 위원 이 합의서 만들 때 법무팀 협조 봤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법무팀이 아니고 작년에 경전철 사업해지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에 문구나 이런 것을 자문 받고 시행하였습니다.
○김일봉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심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과장님이 지금 잘못하신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이후에 과장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추경예산을 세우시려면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무작정 보고와 설명도 없이 추경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너무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해놨다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장님께서 혹시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저희가 감싸 안아야 되는데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만큼 저희가 자제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법」에 보면 정치관여죄라고 있어요. 정치관여죄는 벌금형도 아니에요. 징역형입니다.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진작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벌써 업무보고하고 난지 꽤 시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하시다가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소통 소통”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협력협의서 2항을 읽었습니다만 4월 20일 발표한 것에 보면 “양 당사자는 수도권환승할인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2032년 6월까지 18년 동안 시행한다.”고 안병용 시장과 경전철 사장이 기인날인 했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구구회 위원 여기 합의서 보면 32년 6월까지 18년 동안입니다. 18년 동안 시행할 협약서라면 엄청난 시간과 인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심사숙고 하셨어야 돼요. 이 결정적인 사항인데 불과 40여일 만에 갑자기 5월 29일 15개 역에 불법으로 경로무임 시행 현수막을 걸고 5월 30일 사전투표 날 경로무임 시행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5월 30일에 현수막을 건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5일만 지나면 선거인데 급박한 사유가 뭐 있으셨냐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 입장에서는 급박한 별도의 사유는 없었고, 저희가 경로무임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시정요청 이후에 저희가 먼저 선관위에 가서 경로무임 시행시기에 관련하여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무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의정부선관위 측의 답변은 시행시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 둘이 직접 가서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여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선거일 180일 전이다, 90일 전이다, 이런 조항에 저촉이 안 된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경전철 안정화에 대해 협상을 시행해오다가 4월 17일 의정부경전철(주) 측에 이 합의서안, 도입안에 대한 초안을 우리가 보내줘서 그에 대한 답변을 4월 17일 공문으로 받으면서 사업시행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5월 중 우선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이 건에 대해서 사업출자자들의 동의, 대주단의 동의가 5월 29일 떨어져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저는 공무원으로서 저희 주무관청의 귀책을 안고 가기가 싫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업해지가 된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3,000억이라는 큰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종합검토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서 설명하셔서 그것은 다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궤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셔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5일 동안을 못 참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 5일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선거 끝나고 6월 5일에 하면 안 됩니까? 5일 동안 못 참습니까?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5일만 있으면 되는데 5일 지나서 경로무임승차 한다고, 어르신들 5일 동안 못 탄다고, 첫날 750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탔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여기 경전철 관련은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 추경이니까 그쪽으로 하고, 그것은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 같아요.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안지찬 위원장 6월 5일에 하든 5월 30일에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5일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5일 참을 수 없었습니까? 그만큼 급박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구회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하셨어야지요. 그러면서 계속 3,000억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제 제 사무실에 와서도 다 하신 말씀이에요.
5일 동안 참다가 6월 5일이나 6일이나 7일에 하면 경로무임승차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분들이 환영하고 사실상 다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5일 동안 참지 못해서 갑자기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봉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연 9억을 경전철(주)에서 손실금 부담하기로 한 부분 50대 50으로 한 것도 시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 예산을 여러분이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 협의서 내용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참 답답하네요.
알다시피 시장님이 지난 6월 9일 시청 기자실에서 경로무임을 애초 5월 8일에 맞춰 시행하려다가 늦췄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이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5월 8일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4월 17일에 5월 중 경로무임 시행요청을 하였을 당시에는 사업출자자 본인들의 동의, 대주단의 동의가 15일이면 끝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4월 17일부터 15일이면 5월 초순경이면 대주단의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구회 위원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합의서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합의서는 없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통합환승이나 경로무임에 대한 합의서는 4월 20일 맺은 이 합의서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진짜 5월 8일 시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2014년도 3월 17일, 3월 28일 시의회에서 1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구구회 위원 그리고 6대 마지막 회기 4월 24일, 4월 28일 그때 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대주단의 사전승인 없었던 내용, 경로무임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대주단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경전철(주) 대표가 대주단에 의해서 고발이 돼요. 실례로 용인경전철(주) 사장께서.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아까 4월 17일 경전철(주)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24일, 4월 28일 6대 의회 본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을 상정했어야 되지 않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4월 17일 본인들이 5월 중에 실시, 그래서 은행권 대주단의 승인을 다 받아서 실시를 하겠다. 그런데 대주단의 승인이 5월 29일 난 것이고,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은 5월 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을,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과 상관없이 실례로 용인경전철 사장이 용인경전철(주)에 돈 빌려줬던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고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가 용인경전철 사장께서 고발된 사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주단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먼저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6대 마지막 회기 때 예산을 안 올린 것이 반증입니다. 6대 마지막 회기 때 추경예산을 안 올린 자체는 그럴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한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6대 회기 때 추경예산을 올렸어야지, 기회가 1차 추경 때도 있었고 본회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올린 자체가 갑자기 했다는 자체이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만 이 계획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 예산을 세우고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 명시했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 같은 것도 협약서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협약서에 명시도 안 하고 의회 예산승인도 안 받고 시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법행위입니다.
의회 예산승인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의회 예산승인을 안 받은 이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 당초에는 경전철이.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하게 돼서 못 받으신 것이지요. 갑자기 하게 돼서.
아까 위원장님도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지만 이것은 추경예산을 따지는 거예요. 왜 예산을 지금 올렸냐는 거예요. 1차 추경 때 안 올리고 본예산 6대 때 안 올리고 갑자기 7대 때 올렸냐는 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선거법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도 협의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도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전철 경로무임탑승하려면 시니어패스카드나 지패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니어패스카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한 카드이고 지패스카드는 경기도 경로우대용 교통카드지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의정부시민 혈세로 의정부경전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 의정부 어르신들만 탑승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해놨나요?
지금 가능동에서 무료급식하시는 것 아시지요? 지금 이야기로는 타 시에서도 많이 온답니다. 가능동에 와서 점심을 드시고 경전철 공짜니까 한 바퀴 돈다고 해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안전장치를 하셨냐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별도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 않고, 거꾸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도 국철이나 경춘선을 이용할 때는 의정부지역에서 발급받은 지패스를 가지고 다른 도시철도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의정부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 종로, 종각 그분들이 의정부시 와서 점심 드시고 경전철 한바퀴 돌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의정부 혈세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장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면 즉흥적으로 했다는 증거에요. 이것은 안전장치도 안 한 상태에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민 혈세로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시장 주민소환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 카드를 65세 이하이신 분들 자기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해놓으셨습니까, 과장님?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위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 안 나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 저희 경전철 15개 역사에 16명의 명예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도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는 아들은 16명 명예역장님들 공히 답변이 그런 것은 없다.
○구구회 위원 이 정도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시험운행을 하셨어야 해요. 시험운행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8년 동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5월 30일 사전투표일 당시 65세 이상 의정부지역 지패스카드 발급현황을 보면 3만 8,464명이 지패스카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경전철 무임승차를 하기 되면 아무래도 안병용 시장님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정부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의 5만명이 되고 가족까지 하면 수만 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거 이야기하자는 것 아니고 추경예산을 저희 의회와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보면 경전철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있지요? 그것은 불법 아닌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 시설에 대해서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관리·운영권은 경전철(주)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개천절이 있으니까 개천절 이후에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할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 이런 예산을 상정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의회와 논의하고 협의하고,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검찰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나.
저희가 경전철(주)에 경로무임승차 손실 부담액을 꼭 바로 드려야 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예산승인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사전토론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시행하는 경로무임 손실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십분 고려해 주시기를 제 입장에서는 당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동안 참으로 밤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나, 과장님의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하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전철사업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여러분이 일에 앞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장치 같은 것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예비시행을 한번 했어야 해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께도 큰소리쳐서 죄송하고, 제가 큰소리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다 추경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경로무임은 의정부시민이 모두 바라는 사업이고 또 빨리 시행이 되면 될수록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시행됐고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고 또 실제 계산적으로 보면 많은 부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시행을 할 때 물론 사업시행자가 제안해서 시행했지만 금번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하셨는데 서로 묵인된, 기 시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협약한대로 환승할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정부시 노인회지부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그래서 빨리 시행하시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약내용에 함께 하기 로 했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시행한 날이 시험운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측한 다음에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데 5월 30일은 사실 사전투표일이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시행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과장님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답변하신 부분이 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한테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바로 줘야 되느냐. 실제로 50대50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돈을 내는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계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더 많이 주게 돼요.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그 부분은 진짜 앞으로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하면서 더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그 부분이 논의 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50대50이 아니고 우리 시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비율이나 금액으로 지정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금번 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시켜주셨는데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자의적인지 그 한 가지만 딱 듣고 싶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4월 17일 날 5월 중에 우선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대5 분담을 제안했고 사업시행자가 5대5 분담을 수용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협약서에 보면 모든 보조금은 익년도 말에 지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경로무임 우선시행권에 대해서는 익년도가 아니고 익월에 지급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반영해서 주겠다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승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의 결정에 따를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속기록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환승시스템 구축비로 30억이고 환승할인은 협약정신에 의해서 48:52로 재정도 부담했으니까 경전철(주)도 52%를 환승할인에 부담하라는 기본취지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솔직히 올 1월까지 사업시행자는 환승손실금이나 경로무임에 대해서 1원도 분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애초에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48:52 반반 부담 원칙을 갖고 갔으니까 환승시스템 구축비 60억도 반 대고 모든 비용을 반을 부담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환승손실금에 대해서 5:5 비율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경로무임에 대해서 일반 국철이라든지 서울메트로라든지 서울도시철도, 인천메트로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각 기관마다 다르고요.
○김일봉 위원 전액 각 지자체에서 부담합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형식이고요.
○김일봉 위원 보조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줍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일봉 위원 우리의 경우는 연 9억원만 SPC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50%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 합의서에 보시면.
○김일봉 위원 합의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SPC는 연 9억원만 책임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합의서 2조에 보시면 통합환승할인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경로무임을 안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질타나 이런 것도 없었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시행과 동시에 내년도에 하는 경로무임은 사업시행자가 적게 타든 많이 타든 자기네는 9억원을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경로무임과 환승할인은 내년부터 같이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로무임은 어차피 통합환승이 가게 되면 거기에 껴져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탑승인원이 많아져서 연 2만명이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94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SPC는 무조건 9억만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85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문구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협상안을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억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 보면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정부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아까 윤 과장 이야기한 대로 당초에는 4,000명 정도 하면 18억 정도 되니까 거기서 9억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면 50대50이 맞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00명, 8,000명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새로 왔으니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김일봉 위원 제가 왜 계속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면 8월까지 경로무임을 3개월 정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탑승인원의 약 20%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가 아니라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90억이 아니라 100억, 많게는 200억까지 올라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협약서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지자체들이 어떻게 협약서를 했는지 모르지만,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력서는 용인보다 잘됐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이 환승할인과 경로무임 협약서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부분은 다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안전총괄과장 김광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1억 5,031만 4,000원보다 11억 8,567만 7,000원이 증액된 143억 3,59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안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전용회선 사용료에 57만원,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이전설치에 1,0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6,900만원, 중랑천 인라인트랙 노면보수에 2억 5,000만원, 중랑천 녹양동에 있는 용치 개선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에 1억 6,600만원, 소하천 및 구거 정비사업에 5,000만원, 지방하천 부유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3만 8,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2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11억 8,5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재난영상감시시스템 CCTV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장암삼거리에 있는 카메라를 신규도로 위치로 돌린다는데 롯데아파트 뒤에 있는 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동부순환도로에서 용현동 쪽으로 가는 고가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고가도로로 인해서 감시거리가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 위에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중랑천 인라인 노면보수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것이 부분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제가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것 설치한 지가 2008년 4월 8일에 준공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1차 보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서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면보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갈이라든지 해 가지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부분보수보다는 전면보수해서, 거기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만 타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데 잘 하신 것 같고, 부탁드리건대 전면보수로 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6쪽에 중랑천 녹양동 용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진작 철거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신다는데 대체시설로 시설은 아니지만 용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소라면 깊이 파서 그쪽으로 탱크나 이런 것이 못 오게 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런 타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용소를 설치할지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군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박종철 위원 전방 쪽에 가보면 이런 용소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용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안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폭도 넓게 해야 효과가 있지 짧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원동에도 용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박종철 위원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도 이왕이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용소를 설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박종철 위원 방금 김이원 위원님이 인라인트랙 노면보수를 말씀하셨는데 말이 보수지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사실 6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망가진 것인지 아니면 진짜 6년 정도 되면 노면이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시공자체가 갈라지고 까집니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거기 물이 흐르잖아요? 홍수 때 보통 1년이면 4∼5번 정도는 그것이 넘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빨리 훼손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가야지, 사실 큰 금액인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몇 년 안가서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랑천에 국비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전체 8억 정도 가지고 시작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 보면 테마꽃길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부를 포함한 서울의 노원구, 중랑구, 양주 이렇게 해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를 부담하는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지만 2014년도에는 1억 6,600만원, 2015년에는 3억 600만원, 2016년에는 3억 7,4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하천변 자전거전용도로 저수로 부분에 식생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15년, 16년도 전부 다 국비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추경에 6,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중랑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압송펌프 전기요금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2013년에도 7,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소모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도 보면 압송펌프 전기료가 약 4,5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6,6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어째서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호원동의 회룡천이 추가로 준공되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그만큼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여기 필요성에 “추가가 됐으니까 그만큼 전기요금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써져있어야 저희가 알기 쉽지 않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위원님, 참고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어요.
○김일봉 위원 본예산이 4,5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6,6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인상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기정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이 930만원씩 12개월 해서 전기료만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룡천이 준공돼서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의 경우에는 추가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됐었는데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6,6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것도 일부 반영된 사항이고, 금년에는 태풍이나 우기가 평년보다 적어서 건천화된 사항이 많아서 가동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위원님, 앞으로는 상세하게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하여튼 그것이 전부 다 전기료라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 추가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중랑천 인라인트랙 김이원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들과 같이 나갔었는데 인라인스케이트 옆이 뚝방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계단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의정부의 모든 생활체육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는데 그 인라인스케이트 구경도 하고, 신일유토빌플러스 앞에는 계단식으로 해놨거든요. 엊그저께 우남아파트 어르신들이 거기를 계단식으로 해달라. 거기서 에어로빅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구경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것도 구경하고, 이것 할 때 같이 할 수 없나요? 이 금액으로는 하기가 어렵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이 사업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십시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250억 6,899만 8,000원이 증액된 627억 1,4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에 160억이 증액된 200억, 호원동 중로1-13호선 개설공사에 5억 2,500만원, 호원동 중로2-11호선 개설사업에 8억원,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소로2-32호선 개설사업에 5억원, 호원동 중로 3-9호선 개설사업에 3,800만원, 호원IC 개선사업에 16억 2,950만원이 증액된 96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동 소로2-35호선 개설사업에 1억 9,500만원, 호원동 소로2-86호선 개설사업에 6억원, 자일동 중로1-29호선 개설사업에 3억원, 캠프라과디아 내 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동 소로3-215호선 개설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장암동 중로1-17호선 개설사업에 6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지원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8,537만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5억 7,000만원이 증액된 30억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에 455만원이 증액된 2,0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600만원이 감액된 3억 5,036만원,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에 9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자일동 보도 및 우수관 설치공사에 3억 5,000만원, 중랑천 폐철교 인도교 조성공사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0만원, 평화로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원,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725만 2,000원이 증액된 3,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전기설비 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5,268만원, 전기요금 관리에 2억 4,716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6,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4,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86호선 개설사업의 필요성인데 여기가 범골역 앞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호원동 340-5번지.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범골역 앞에 콩나물공장 있지 않습니까?
○김이원 위원 네, 그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제가 호원동지역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중로1-13호선 여기가 회룡역 주변인데 이번에 전철역 밑에 위치 변경된 통로 뚫는 공사비입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회룡역 하단부에서부터 평화로로 나오는 연결도로입니다.
○김이원 위원 신일유토빌 앞에 110동 앞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거기가 아니고, 회룡역 밑에 보도로 다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평화로로 나오게끔.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호원초등학교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 2-11호선 있잖아요. 한승아파트 앞에서 호원초등학교까지 있는 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호원초등학교 남측으로 도로개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3건은, 사실 예산부족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다녀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좁은 도로와 그 도로의 포장이 엉망이 돼서 범골 일원과 회룡골 일원, 안말은 작년도에 많이 해줘서 감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엊그제 호원2동에 갔더니 구구회 위원님도 같이 가셨나요? 그때 5건에 대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범골주변에 하늘빛아파트 뒷길 거기도 가보면 진짜 도로 같지가 않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부끄러울 정도인데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한번 도셔서, 확장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니까 보수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압니다. 이런 저런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안 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에 보시면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 장마 다 끝나고 태풍 다 끝나고 위험한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빗물받이에 모래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오물이 많이 있어서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횡단그레이팅도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마트 쪽에 보면 옹벽 밑으로 쭉 100m를 그레이팅 했어요. 옛날에 거기가 굉장히 비가 올 때 도로로 물이 넘쳐서요. 지금 거기가 T자 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금동에서 쭉 올라가고 T자 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엄청났는데 지금 그 현장을 보니까 금년에 가랑잎이고 뭐고 하나도 안했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지관리 할 때 조금 더 취약지역은,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그만 부분인데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은 국지성으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2시간 동안 한꺼번에 몇십mm가 오면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정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자일동 보도 및 우수관 설치공사가 설명서 48쪽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IC하단부분에서 쭉 올라가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 다 시비로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대체도로 하면서 그 예산도 일부분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에서 한꺼번에 다 투입해야 하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부분은 국대도 하면서는 자기네 구간만 하고 우리 구간의 보도는 우리 도로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국대도에서는 자기 진입램프만 확장해서 개설하고, 그것 하면서 램프구간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하시는데 불편해서 그 부분의 보도를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100% 우리 시비로 안 하고 조금 돈을 가져다가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제가 도로과에서 할 때 요구를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필요하면 시에서 하라고 해서.
○박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중랑천 폐철교 인도교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상징적이기도 합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데 사실 그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얼마나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폭이 3m면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통행이 가능한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네.
○박종철 위원 그러면 15번지 쪽과 금융아파트 밑에 있는 부분, 대원여객 있는 그쪽 부분과 일부분 자금동 주민들과 등산객도 조금 이용하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실 것 같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것까지는 계산한 적은 없는데 주민들께서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랑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보도교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됐지만 많은 분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위원님, 그것이 나중에 을지대가 들어오고 을지병원이 들어오면 가능역에서 하차하신 분들이 도보로 갈 때는 위로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교량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미군들에 의한 상정적인 것도 감미해서 거기에 안내문으로 “이 교량은 옛날 50년대 이렇게 해서 미군들의”
○박종철 위원 기존 기둥은 다 놔두고 리모델링식으로 하고 위에만 완전히 보수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간략하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6대에는 김종보 국장님이 과장 때 민원을 가장 많이 해 주셔서 시의원님들이 가장 좋아했었는데 7대에 와서는 한상진 과장님이 요즘 민원을 가장 많이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김이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13명의 시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도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도 호원1·2동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통할 부분에 대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번 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날짜 잡아서.
○도로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우리 호원동 지역구 외에 다른 지역구도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시 유출되는 유해성분으로 민원실 내 유입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번호판 제작소 환기시설 설치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5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번호판 제작소 환기시설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에 주차도 하고, 이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구구회 위원 진작 했어야 됐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이원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9월 1일 날짜로 이관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관되고 이 시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그 시설을 저희들은 다른 데로 옮기려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준비가 안돼서 이전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이관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은 그대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네.
○김이원 위원 업무만 이관된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27억 8,2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18억 7,028만 7,000원보다 9억 1,2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억 2,372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24만 1,000원보다 7,65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녹색환경과 계상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65억 2,8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63억 7,836만 8,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1억 7,7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4억 9,167만 8,000원보다 6억 8,5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내면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1억 5,3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각 과별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9쪽입니다. 수익적지출로서 수도과 직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 96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일직근무 폐지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0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3,267만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사무관리비와 기타교체비 집행잔액을 각각 132만 4,000원, 274만 7,000원씩 감액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예비비 8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3쪽입니다. 수익적지출로서 예비비 1억 6,2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예비비 1억 6,2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사업기관 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209만 4,000원과 특별지원사업 1억 5,146만 3,000원 등 총 1억 5,3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59억 8,624만 1,000원에서 7,65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기간제근로자의 사역종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 1,3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문 인쇄방법 개선 등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라 1,3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비 4,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시비 48만 2,000원씩 각각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 등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카드 할인대상시설 감소에 따라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별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라 반경 5km내에 송산1동, 장암동 일부지역이 지원사업대상지역으로 책정되어 전력기금으로 마을경로당 운영비 및 집기류 구입지원, 마을경로당 정비사업, 마을 공공시설공사로 1억 5,3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 감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900만원 세웠는데 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85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린카드 소유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이분들이 공공시설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당초에 8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직동수련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예약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린카드제도는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라든가 에너지 절약할 때 누적시켜서 만든 카드가 그린카드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재 이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또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현재 그린카드제가 있고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을 보전해 주는 시책이 구분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전당이나 환경사업소 밑에 있는 수영장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10%를 감액해 주는 대신 그 보전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대부분 그린카드를 주부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정도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혹시 가정에 보탬이 되게, 이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만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을 조금 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아직 별도계획은 없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설명서 13쪽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세워졌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경로당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하실 계획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운영비와 집기류는 민간이전이니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공시설공사에서 그 대상이 고산동 지하수 관정공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최근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인데 실제로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분 들어갔는데 이 돈을 공동기금으로 내다보니까 만약에 상수도를 전체가 드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옛날부터 간이상수도, 공공상수도지요. 그것이 값이 싸니까 많이 이용을 해서 아마 이번에 관정공사를 다시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돼서, 예산이 보니까 3,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남는다면 다른 부분에 이용할 수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지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절차가 먼저 지원금이 책정됐고, 장암동과 송산1동이 해당되는데 그 면적인구비율에 따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상의하고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흑석마을에도 이런 공공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사비용이 하다가 남을 수 있다면 큰돈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의 사업예산에서 21쪽의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23쪽에 사업수익의 신설공사수익으로서 단독주택 기정 7억에서 경정 8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27쪽에 영업비용 정수비 재료비로서 집행잔액 8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 시설물 정기검사 및 관리수수료의 집행잔액인 197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760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배수관 신설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병입수 투입기 설치 입찰차액인 1,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기타자본적지출의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인 7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집행잔액인 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배수관 신설공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 위치가 호암초등학교 옆인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병무청 입구입니다.
○김이원 위원 병무청에서 안말로 들어가는 도로 새로 난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같이 병행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이원 위원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계획은 올해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같이 병행합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1일 오수량 10톤 이상 배출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건수 증가로 세입이 증대되어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으로 7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인건비로 저희 하수도과 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가 지난 4월에 인상되었기에 1,1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도로침하 사고 등을 즉시 복구하기 위하여 시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시설분담금이지요? 본예산보다 100% 더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는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요새 오피스텔이 우리 관내에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이 꽤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대부분이 원룸, 음식점, 공동주택인데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면서 오피스텔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박종철 위원 예상보다 오피스텔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처리장비의 인건비로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재료비의 약품비로 생물반응조 무기응집제 5,567만 9,000원, 총인처리조 무기응집제 1억 7,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험부담금으로 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로 수처리 및 중계펌프장 설비 유지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의 전기사용료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불용물품 매각수입비로 1,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비 집행잔액 1,1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하수처리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감자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냄새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많은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통스러운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처리장 주변에는 그 영향권에 들어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리장 내에 배드민턴장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성3차아파트 건너에 경전철 고가 밑에 보면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뒷길에 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배드민턴 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처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는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테니스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테니스장은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은 그것 하나도 안 해 주느냐?” 듣고 보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노인들 이야기는 호원동 쪽에는 배드민턴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리 밑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조금 넓은 데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김이원 위원 거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검토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부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부서에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도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 코트 2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옛날로 말하면 굉장히 혐오시설이잖아요. 자원회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 됐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냄새는 납니다. 옛날에는 사실 “거기 근무하는 총각, 처녀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냄새도 거의 없고 그쪽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민간인에게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테니스시설도 사실 저희가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지 문화체육과에서 다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직원체육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했지만 지금은 민간인들이 와서 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나 시설은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추경과 상관없고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소 안에 들어가면 전혀 냄새가 안 나는데 보통 보면 냄새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저녁시간에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정3차 쪽과 푸른마을아파트, 저 밑에 S커브 있는 데 그쪽에 차집관로가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김일봉 위원 거기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금 말씀처럼 차집관로의 우수토실 쪽에서 냄새가 나서 차광막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바람 빠지는 쪽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나오는 쪽에 탈취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원래 작년에 차집관로 개선시설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하수도과 예산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옛날에는 합류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면 바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서 오버플로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수·오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배수구는 우수·오수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가 다 되면 사실 그런 냄새는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우수·오수가 합류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오버플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랑천변에 막아놓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하수처리에서는 안 나고요.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주민들은 냄새가 나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에 제1처리장 가스저장탱크 개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를 당했는데, 제1처리장, 제2처리장, 제3처리장이 있는데 제2처리장, 제3처리장도 가스저장탱크가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따로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은 완벽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제1처리장은 이번에 완전히 교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하시는 것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 구조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것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기울어서 그것을 다시 안전진단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고, 다음 페이지요. 고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연계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1처리장을 개선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워낙 고산지구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온다면 굉장한 거리가 있고 여건도 안 좋은데 지금 민락2지구는 별도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산지구는 사실 가구수도 적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도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LH와 50%씩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나중에 그쪽과 정산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180억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하는데 나중에 정산해서 180억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시비로 다 할 것이 아니라 LH도 50%를 내야지 우리 시설이라고 시비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우리가 500억 요구했다가 지금 180억으로 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180억은 그 당시에 양쪽이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용역비가 나오면 LH와 다시 협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현광수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종보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임종문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권완택 |
| 경전철사업과장 | 윤교찬 |
| 안전총괄과장 | 김광환 |
| 도로과장 | 한상진 |
| 업무지원과장 | 김택수 |
| 녹색환경과장 | 이옥구 |
| 수도과장 | 이탁재 |
| 하수도과장 | 박철영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