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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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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4.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4.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계수조정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경전철 무임승차권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듣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머지 안은 다 승인이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전철 건 하나만.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경전철 경로무임승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르신들이나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절차상, 시기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제 제가 말씀 많이 했지만 예산을 1차 추경 3월이라든지 6대 마지막 예산 본회의 때 올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안 올리고 세우지도 않고 있다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인준도 안 하고 갑자기 시행한 것이거든요. 의회가 있으나마나 거수용으로 생각하는 절차가 잘못된 것이고, 또 8억 4,200만원이라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경전철(주)에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편인데 이 도와주는 것을 예산에 올리지 않은 상태니까 내년에 세워도 관계없지 않나. 왜냐하면 1년 치를 계산하기로 했고 이야기 들어보면 후불제 혜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년 후에 줘도 관계가 없지요.

안지찬 위원장 이번에는 보전비가 3개월분인가 4개월분.

구구회 위원 6개월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전철(주)와 시 집행부와 협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다시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경전철(주)는 1년에 9억만 내면 그 금액 이외의 보전금액은 다 의정부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양주, 동두천, 서울 쪽에서도 많이 온대요. 전철이 공짜니까 공짜로 전철 타고 와서 또 경전철 타고 가능동에 와서 점심 먹고 또 경전철 무료로 한 바퀴 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경전철 이용금액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전철(주)와 의정부시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협약서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협약을 다시 해서.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경전철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큰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 뒤에 건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협약서에 1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김일봉 위원 협약서에 보면 익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안지찬 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으로.

김일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교통약자,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 이런 부분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한 금액은 저희가 익년도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경로무임도 저희가 만약 내년도에 실시를 했으면 사실 오늘 같은 문제를 따질 필요는 없었는데 일단 시행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50대50으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본 위원이 지적한 합의서 내용 9억원만 SPC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지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용인과 김해와 저희 아닙니까?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인은 경로무임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와 조금 다른 것이 거기는 연간 확정된 금액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무임이 얼마가 되던 간에 전체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와 다르고, 김해는 사업자 측에서 지자체에 100%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커서 못 한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안지찬 위원장 용인은 지난번에 의원들 오셨을 때 보면 금액이 확정돼서 그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금액이 용인으로 볼 때는 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김일봉 위원 초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용인은 연간 확정된 금액만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인원이 6,000명이지만.

안지찬 위원장 승차인원에 따라 변동이 되니까.

김일봉 위원 내년에 통합환승할인까지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만명 이상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만명일 경우에 약 90억 정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이 합의서 문구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재합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 구구회 위원님이나 김일봉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것이 현재 50대50으로 이야기 됐지만 9억원이 다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경로무임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안전장치도 안 되어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자꾸 외부사람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단속이라면 단속이랄까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50대50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9억을 주면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나머지 부분을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더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할 때 경로무임은 환승할인과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환승할인과 함께 경로무임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시에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먼저 한다고 해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러면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시오.”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 이 부분은 환승할인을 금년도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계상시켜서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담당국장님을 잠깐 모셔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 되시면 담당국장님 모셔다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님 의견처럼 담당국장님 의견을 한 번 더 듣는다고 하면 지금 미리 연락을 해놓고,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국장님 모셔서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김일봉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7대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공직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번 경전철 예산안은 초기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 예산안의 성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어르신들, 소위 말하는 노약자들 무임승차가 복지부분이다 보니까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이 예산을 삭감해서 경전철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더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협약서에는 환승할인 때 포함시켰던 것을 조기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충분히 다 인식이 된 것입니다. 다만, 어제 구구회 위원님도 질의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고발된 상태까지도 와있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도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질의도 안했습니다. 세 분이 시간을 많이 쓰시는 바람에도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의견을 이야기하라니까 이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 입장에서, 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에도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한 이 문제를 시민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새누리당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워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담당국장 와서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금방 끝날 단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18년 동안 끌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년 예산 때마다 이런 일이 번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여야를 떠나서 아예 처음부터 똑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따가 정회를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보다는 이따가 위원장님 정회하셔서 각자 편안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으로, 박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종철 위원 네.

구구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잠깐, 안춘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춘선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경전철은 경로무임승차 부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의정부시민과 노인들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석하셨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안건들은 다 원안가결로 가는데 경전철사업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무임은 원래 통합환승할인과 같이 시행하기로 계획했었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일단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가 확인하기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설명자료에 보면 경로무임은 50대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의서에는 SPC에서 9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제 설명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전체적인 과정도 봐야 되니까,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 당초 2006년도 협약당시에는 경로무임이나 환승할인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환승할인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승할인을 도입하는데 일단 수도권의 모든 지하철이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로무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하려면 경로무임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기관에 통합환승할인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경로무임을 시행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경로무임을 시행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당초에 협약서상에는 환승할인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 의정부경전철(주)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미리 시행하겠다고 우리 시에 의견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하겠다는데 무조건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시행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선시행 후에 나중에 후불제로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여 활성화가 안 돼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시비 거리가 되고 귀책사유를 따지다 보면 나중에 해지할 때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전철(주)에서 요청한 것을 수용해준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어제 설명한 것이 50대50인데 실질적으로는 50대50이 아니라 9억원을 SPC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러니까 경로무임을 시행하는데 협약서상에 50대50을 하되 9억원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50대50이 아니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50대50으로 하면서 9억원까지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9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전철(주)에서 100%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당초에 4,000명 정도로 예상해서 18억 중에서, 원래 경로무임은 실질적으로 경전철(주)에서 자기는 부담 못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제안한 것이 30년간 6억씩만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환승할인은 20년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년간 6억을 20년간 9억으로 조정해서 협약에 명기를 한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자꾸 반복질문을 하게 되는데 50대50은 통합환승할인에 대한 것이지 경로무임이 50대50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경로무임은 실질적으로 경전철(주)에서 50%를 부담할 의무는 원래 없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아니, 협약서상에 통합환승할인에 대해서만 50대50이고 경로무임에 대해서는 50대50이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렇지요, 9억원까지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김일봉 위원 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못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의 드립니다. 만약 예산이 전면 삭감됐을 때 집행부와 SPC 사이에 무슨 리스크는 없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철이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하려면 경로무임이 같이 시행되어야만 통합환승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통합환승할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전철(주)와 별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9월이니까 3∼4개월 정도 남았는데 경전철(주)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수하고 내년도에 지급해도 수용을 할 것인지, 현재는 익월로 예산을 세워서 전월 것을 그다음 올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은 우리도 봤고, 세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혹시라도 SPC측의 운영에 차질이 온다든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운영·관리에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것은 사업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인데 혹시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없겠지만 이번에 삭감이 돼서 경로무임승차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는 없겠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당초에 경로무임 시행하는 것을 사업시행자 측이 제안했고 저희가 예산은 익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지급이 안 됐을 때 그것을 경전철(주)에서 감수할 것인지는 별도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혹시나 경전철회사에서 우리가 예산 삭감했다는 핑계로 대시민들을 상대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아까 구구회 위원님, 김일봉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협약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굳이 추경에 했느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협약서를 재검토해서 주겠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협약서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한테 중간에라도 한번 설명해 주셔서 본예산에서라도 원만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협약서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끝내놓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자꾸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협상 전에라도 중간 중간, 그것이 무슨 비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픈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경로무임시행은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수용을, 원래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수용을 안 하면 경로무임 시행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합환승할인 전제조건이 경로무임을 안 하면 통합환승할인을 못 받아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경로무임을 받아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혈세가 낭비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협약서와 그동안의 추진경위라든가 쭉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에 의회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 경전철은 예민한 부분인데 어떻게 의회와 이렇게 소통이 안 됐을까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앞으로는 소통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로무임 어르신들의 수요예측이 너무나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최초에 협약할 때 경전철 타실 분들의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지금 50%가 아니라 17%, 20%미만이 타고 계신데 이번에 또 틀린 거예요. 4,000명을 기준 잡으셨다고 했는데 현재 6,000명 타신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8,000명 정도 어르신이 타실 것은 금방일 것 같습니다. 금년 지나면 아마 8,000명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9억 못을 박아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내야한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차원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거론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몇 십년 동안 이렇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다면 묵인하는 꼴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더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렵더라도 이 부분이 거론되어야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전철 예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계상된 본질적인 가장 큰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경로무임을 활성화시킨다고 먼저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덜컥 받은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승할인과 같이 한다고 했으면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환승할인하면 경로무임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것을 먼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전철 정류장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라, 버스노선 조정해라 등등 집행부에서 경전철 타기 운동 왜 안 합니까? 80% 넘어가면 돈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도 20%미만이기 때문에 도저히 탈 수 있는 인원의 80%를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을 듣기로는 환승할인해도 50%미만이다. 45%내지 47%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마당에 경로무임 한다고 몇%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활성화가 됩니까?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빨리 시행한 것이 참 좋으신 일입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떠안고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끌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어려워도 해 주시는 것이, 거꾸로 우리 의회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 일단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대중교통철도사업을 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대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만 손해를 보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전철 수요가 20%가 안 되는데 올해 당초예상수요가 9만 8천입니다. 그런데 내년 가면 계속 1만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를 하더라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50%를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50%가 안 넘어서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없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경전철(주)와 우리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귀책사유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한테 있냐, 의정부시에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하는 것이 엄청 달라집니다. 저희가 1년에 공사비 감가상각만 해도 1년씩 딜레이가 되면 300억 정도씩 감이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사업시행자가 끌고 갈수록 나중에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로무임이다, 학생할인이다, 환승할인이다 해서 비용은, 지금 버스나 다 환승할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보전해 주고 있고 일반버스도 유류 보전해 주고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은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도 대중교통이거든요. 단지, 재정사업으로 안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것뿐이고, 만약 재정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적자 다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용인의 경우도 수요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돈 다 물어주고 원금은 용인시에서 갚고 봄바디아 운영은 봄바디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295억씩의 운영비를 보전해줘 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학생들 할인과 유공자들, 장애인들 무임하는 것만 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승할인하게 되면 환승할인에 대한 비용도 경전철은 안 된다고 한 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50:50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는 환승할인에 대해 자기는 부담 못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발생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사업시행자도 자기네 귀책사유가 안 되려고 최대한 시와 협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경전철이 의정부시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환승할인을 시행했는데도 50%가 안 넘는다면 아마 경전철(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우리 시에다가 협약서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에 대응할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환승할인을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에 재정부담은 되지만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다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철(주)를 위한 경전철도 아니고 경전철사업이 의정부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전철(주)가 망하면 결국 그 부담은 시에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경전철 활성화에 위원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고, 일단 오늘 주 안건이 경로무임에 대한 추경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혹시나 경전철(주)에서 경로무임 못 하겠다고 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지만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아는 사항이고, 1차적으로 만약 추경에서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까지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환승할인제도의 시행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오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나 사전협의 이런 것이 없어서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전철 사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과다보상 건 관련해서 예상 외 변수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마음자세로 근무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전철 관련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38억 6,6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6억 9,391만 7,000원보다 29.97% 증가된 331억 7,27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78억 3,5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47억 2,318만 7,000원보다 1.69% 증가된 31억 1,27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조례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무튼 제 조례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맞물려서 최근 음주로 인한 사고, 폭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범죄발생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정부시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음주청정지역, 책임지는 음주문화, 절주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지정 및 이를 알리는 안내판 그리고 음주청정지역의 관리 및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소년 음주예방 및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홍보와 잡지, 신문, 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 삼가권고 및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의 무상제공이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위해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교육과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 위촉과 더불어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춰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혹은 어린이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등을 포함시켜 대상을 폭넓게 함으로써 조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의정부시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시관할구역의 버스·택시정류소를 포함하도록 수정제의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안 제6조를 보시면 음주폐해로부터의 보호잖아요? 그런데 6조는 의무조항입니다.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해당 관계부서인 보건소 담당부서와 이미 협의를 하셨을 줄 아는데 이렇게 활동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계획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소 담당과장님 와 계신데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과장님, 6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6조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4조, 5조는 권고사항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6조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금년도 남은 기간에 이 조례안이 되면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모든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제근거가 있어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제정을 하는데, 지도라든가 여기 거치는 부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규제를 하려면 모법에 근거가 없으면 어려운 점도 따르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이나 치료는 저희 관내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해서, 현재 알코올중독자들을 많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잦은 모임도 가지고 해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활동수도 늘어나고 해서 치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규제는 실질적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길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하는데 광고로 인해서 무리가 금방 발생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보완하도록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확대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금 아시다시피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단속에 임한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 조례에 제정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저희 금연지역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원을 활용하여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저희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을 참여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장수봉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고 과장님한테도 병행해서 여쭙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민보건증진법」인가요? 여기에 금연지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가령 공원 같은 데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 과태료 같은 것을 장 의원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수봉 의원 그런데 과태료는 현재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상위모법이 없고, 물론 금연에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안의 실행상 한계랄까 그런 측면이 과태료라든지 징벌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쪽에 입법발의를 검토한다든지 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이것이 아마도 홍보차원이라든가 또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규제를 강력히 하지 않으면 사실 유야무야되는 것이 많아서 고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장수봉 의원 말씀대로 금연지역의 과태료 정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셔서 장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정미숙님 외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구구회 위원 장수봉 의원님 참 고생 많으셨고, 한번 조례 만들려면 힘든 것 아는데 참 잘 만드셨습니다.

장수봉 의원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오늘도 제가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만 음주자들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이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잘 만드신 부분이고, 특히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자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봉 의원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의 취지에 맞춰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혹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을 포함시켜 대상을 폭넓게 함으로써 조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제3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 4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어린이공원, 5호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6호 어린이놀이터, 7호 시관할 구역의 버스·택시정류소.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5건, 252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 37건(도로 8건, 공원 6건, 녹지 18건, 광장 1건, 공공공지 2건, 주차장 2건), 228만 2,000㎡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였으며, 금회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건(도로 105건, 광장 2건, 주차장 1건)으로 24만 1,000㎡가 되겠습니다.

금회 보고하는 시설 중 시의회에서 우리 시에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서면 권고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우리 시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집행 토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현재 주차장 1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전 12번 종점의 승원여객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고, 거기 50%정도는 저희가 매입했는데 나머지 50%는 매입이 안 돼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아마도 우리 의정부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산이 없어서 주차시설을 확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라든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지금 보상을 못해서 미집행된 사항이 거의 다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보상하고 개설해야 되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되고 개설이 안 된 사항을 10년 이상 된 것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혹시 우리 의정부시 자산 중에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도시과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이것이 2012년부터 생겨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인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전체 1,646만 2,000㎡입니다. 거기에서 10년 이상만 먼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추가로 계속 나오니까 매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고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넘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토지주의 원성도 있겠지만 크게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환경이라든가 도로확충문제라든가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총 점검해서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해서 미보상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 보상해 주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각해서 만들 수 있는 시유지 자체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도비지원 자체가 작년부터 특히나 더 많이 감돼서 어려운 것이 그런 면입니다.

김이원 위원 이것이 보니까 2014년 현재 145건에 252만 3,000㎡의 어마어마한 미집행토지를, 이 토지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이런 원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빨리 찾아주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로 도로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대부분 도로입니다.

박종철 위원 대부분 도로인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은 사항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길게는 30년, 현행법을 어기고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계속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10년 넘은 것을 계속 보고해야 하니까 매년 이것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지요.

박종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입안부서와 관리부서 의견이 같이 들어있고 현황표가 붙어 있는데 혹시 입안부서에서 그 시설에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의견이 넘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만 해서 넘어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현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사전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이지요.

박종철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도 제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20몇 년 동안 권리행세를 못했어요. 증축도 안 되고 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해제 검토한다든지 하면 이 주인은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기 바라니까. 그런데 그 주위 사람은 도로가 나면 땅값이 올라가지요. 서로 이율배반적이 것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을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냐는 것을 아주 공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지역입니다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번 45번이 있어요. 세부목록 총괄표에서 관리부서의견은 재검토로 되어 있고 입안부서에서는 존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현황표 45번을 보시면, 45번 보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자금동사무소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박종철 위원 자금동주민센터 서측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앞에 관리부서의견은 재검토로 해놨는데 뒤에 가서 관리부서의견 보면 “소로3-99호선 해제검토에 따라 본 시설의 선형변경 및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존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고, 그 밑에 입안부서의견에서는 교통체계상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81번 신도브래뉴플러스아파트 북측인데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용현동.

박종철 위원 여기 입안부서의견은 해제검토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 현황표에서 보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안 맞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해제검토가 아니라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돼요.

○도시과장 나수곤 종합적인 재검토인데 이것이 아마 나중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까지 감안해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독주택지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미흡한 지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하나가 있잖아요? 본 주차장은 현재 보면 월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지요.

박종철 위원 임대료가 많이 나가서,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그 토지를 빨리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세우기는 힘들 것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주무부서나 교통지도과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함께 협력해서 임대료가 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장조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은 불가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였으나 침수위 이상 대지승고 및 필로티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와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는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하였으나 비탈면 붕괴 시에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와 비탈면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전 위험요인 해소가 가능한 건축행위 등은 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건은 2014년 9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그 지구에 속해있는 소유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장수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현광수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도시관리국장임해명
도시과장나수곤
건강증진과장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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