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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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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592억 8,013만 681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39억 1,813만 9,731원으로 일반회계는 146억 3,800만 9,050원이며 특별회계는 592억 8,013만 6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6억 3,800만 9,050원 중 지출액이 119억 5,582만 7,0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1,016만 2,320원으로써 명시이월 19억 3,078만 2,930원, 사고이월 3억 7,937만 9,390원으로 3억 7,201만 9,7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액 453억 6,013만 3,681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3억 6,575만 2,721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234만 67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36억 4,341만 2,05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계속비이월이 67억 8,202만 7,690원이며 명시이월 2,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4,138만 4,3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80억 6,113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억 5,616만 6,19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487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73억 2,129만 5,0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억 5,609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억 6,520만 6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121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21만 7,82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956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65만 3,02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2,70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3,022만 78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1억 3,022만 78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44억 3,057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7,455만 4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42억 7,455만 4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정미숙님 외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늘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4년 6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979억 1,156만 5,000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2,551억 2,793만 9,000원, 이월액은 694억 1,554만 3,000원, 불용액은 733억 6,808만 2,000원이며,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0억 7,118만 6,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655억 3,866만 7,000원, 이월액은 316억 5,801만 4,000원, 불용액은 28억 7,4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78억 4,037만 9,000원이며 지출총액은 895억 8,927만 1,000원, 이월액은 377억 5,752만 9,000원, 불용액은 704억 9,357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4건으로 1억 4,328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전체 73건이며 694억 1,553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2건에 214억 156만 1,0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각종 협의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6건이며 20억 9,167만 3,000원으로 집행시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2건에 69억 1,200만 7,0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각종 용역중지, 관련기관 협의 지연, 타 공사 지연, 상급기관 검토 및 승인지연에 따른 용역준공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3건이며 390억 1,029만 8,0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역시 중·장기사업으로 계속비사업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10%이상 불용액은 157건, 29억 3,271만원이며, 100% 전액 불용액이 27건, 284억 1,7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전년도 결산 시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액 대비 불용액이 60%이상으로 해당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 대비 불용액 과다사유는 향후 추진예정인 행정타운 1구역 조성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이며, 다음 사업추진 시까지는 불가피한 편성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예산현액 17억 7,200만 6,600원, 지출액 4억 7,429만 8,970원, 이월액 12억 3,884만 6,000원, 불용액은 5,886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취약지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264만 2,090원, 지출액 10억 2,201만 3,090원, 이월액 5억 1,872만 1,320원, 불용액은 190만 7,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675만 5,000원, 지출액 6,450만 6,040원, 불용액 224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로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9억 250만 2,000원, 캠프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2,722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4,845만 7,930원이 용역기간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제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아스콘 덧씌우기 및 공원리모델링 공사비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3억 4,000만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로개설 및 아스콘 덧씌우기 중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사유로 도로공사비 3-700호선 개설공사 포함 1억 1,609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시설비 호원동 금빛어린이공원 등 4개소 공사 지연으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 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계획 수립용역 1억 1,807만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억 9,104만 6,000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3,064만 1,39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3,962만 2,000원이 군사시설부지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등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이월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건설계량이월 2,000만원과 계속비이월 67억 8,202만 7,69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적 총 수입은 149억 4,620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49억 5,273만 3,070원이며 수납액은 149억 5,273만 3,070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세출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4억 5,306만 4,000원 예산에 결산액은 3억 1,869만 2,970원이며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3,437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자본적 지출로 405억 7,138만 1,000원 예산에 결산액은 6억 4,913만 7,100원이며 이월액은 33억 4,484만 9,310원이고 불용액은 367억 139만 4,590원입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이월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304억 1,302만 7,681원이며 수납액은 304억 1,301만 9,651원으로 미수납액은 90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세출은 41억 9,168만 8,980원 예산에 결산액은 7억 5,451만 60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3,717만 8,380원입니다.

다음은 68쪽부터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예산액 80억 6,113만 6,000원에 수납액 79억 5,616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1지구부터 6지구 예산액 80억 6,113만 6,000원에서 지출 6억 3,487만 1,130원, 이월액 12억 5,609만 5,000원, 집행잔액 61억 7,016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121만 7,000원,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3억 121만 7,820원이며 미수납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억 121만 7,000원, 지출액 2억 9,956만 4,8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8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1억 2,706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 11억 3,022만 78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0쪽 기반시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2,706만 5,000원이며 지출잔액은 11억 2,7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9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3,715만 8,570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6,934만 3,69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9,524만 8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의 상단부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 2,722만 8,000원이 이월됐는데 북측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원래 뉴타운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지요.

박종철 위원 도로 우측에 경찰서 윗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쭉 올라가면서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뉴타운사업이 무산됐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진행이 지구단위사업이 다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지구단위계획 남측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 북측은 예전에 뉴타운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 해제되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 지금 거의 대부분 완료되고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진행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서 시설비가 1억 9,1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전체가 다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이것이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용역인데 지금 계획수립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곡동에 있는 것은 지역현안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6억 3,600만원인데 계속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것이 1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아마 금년 정도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박종철 위원 24쪽에 명시이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억 4,800만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이것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본둔야 도로와 주차장 이런 것 하는 사업인데 전체가 47억입니다. 사실 금년도까지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그때 당시에 보상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도시과 것을 보면 명시이월도 많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더러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잘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3쪽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에서 1억 1,8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1억 1,800만원입니다.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의정부시의 2020년도 목표인구가 5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서 개발이 막 일어나면 인구가 모자라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 같은 것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될 것은 아니고 지금 재정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서둘러서 할 것도 아니면서 왜 예산에 편성해서.

○도시과장 나수곤 길게 보면서, 왜냐하면 국방부 예비군훈련장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시설비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계획수립하는 것인데 신세계 나오고 그런 부지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다른 부서의 경우는 오타가 나면 바로바로 와서 고쳐주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오타 난 것 있지요? 10억 4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억 360만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봉 위원 이것이 2014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했는데 이 주민지원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개발제한구역이 사실 수요도가 낮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구 수가 적고 공사비는 많고, 본둔야 경우에도 세대수는 많지 않은데 전체 47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비는 20%만 세우면 되는 사업입니다.

김일봉 위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한 푼도 포함을 안 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네, 올해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두 군데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귀락부락과 곤제 쪽에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3지구 특별회계 예산이 8억 잡혀있는 것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4,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호원동 지역의 금빛어린이공원 등 해서 네 군데.

김일봉 위원 아니, 내용이 설계비에요, 뭐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설계비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1억 4천이.

○도시과장 나수곤 1억 4천은 설계용역비로 해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봉 위원 설계비도 지출원인으로 잡을 수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지적·개선 권고사항을 보게 되면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개선 권고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계획결과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3년도의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도 올해 것과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편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 결산 시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설명서 65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도시과에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구역정리사업은 그 지구 안에서만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전히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안에 있는 도로포장이나 기반시설 이런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세출부분에 보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장기미집행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업도 부진한 이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개발사업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김이원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구역정리사업 지구 안에는 대부분 도로개설 이런 것은 다 끝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 매각해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청산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은 거의 다 예비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원 위원 보니까 본예산할 때도 예비비로 다 돌리고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 같고 왜 사업이 부진하느냐는 것을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도 있으니까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령 다른 사업부서와 협의를 자주 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주택과와 건축과가 분리되고, 직제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축과 소관사항도 주택과에서 일괄 보고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결산 시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공공요금 등 편성 시 사전검토계량을 통하여 적정금액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 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1,14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356만 4,740원으로 집행잔액은 785만 9,2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미집행사유는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68만 6,000원, 건축행정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3만 4,750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시정에 일반운영비 80만 2,320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일반운영비 319만 7,400원, 광고물 정비 공익요원 급여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184만 2,310원, 주택과 기본경비의 직원 출장여비에 108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건으로 수입결산은 6억 8,738만 3,7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입결산과목은 수수료수입에 7,686만 7,000원, 이자수입에 1,281만 4,750원, 기타수입에 1억 42만 4,100원, 예치금회수에 4억 9,727만 7,880원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결산과목은 사무관리비로 522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1,887만 8,060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 6,325만 3,670원을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96만원이 불용됐는데 교육 횟수가 줄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위원님들 참석률이 낮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은 위원 구성을 5명으로 했었는데 전문가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미참석으로 인해서 수당이 미지급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주택과 전체 불용액이 7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90만원이 이 수당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면도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분을 추경 때 감액했어도 될 부분인데 불용액이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로 현재 사업이 무산된 만큼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등 경비는 향후 계량화를 통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과다편성 확인 시 집행기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감액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예비비로 예산편성 후 대부분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어 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14억 4,042만 4,360원 중 14억 3,190만 6,330원을 지출하고 851만 8,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액 1,126만원 중 820만 3,640원을 지출하고 305만 6,3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예산액 3,729만 9,000원 중 3,368만 6,450원을 지출하고 361만 2,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15억 9,047만 2,000원 중 전액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억 3,057만 9,000원 중 42억 7,455만 4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는 당초 예금이자수입을 과다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9억 4,377만 6,061원이며 안말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8,647만 8,94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2억 7,885만 791원으로 정기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로 현재사업이 무산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구구회 위원 2012년도 결산 지적사항을 보면 면밀히 검토 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금의1·2지구가 「도정법」에 의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속 존치하고 관리하고 향후 전망을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으로 많은 신경 쓰셔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설명서 81쪽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수납액이 42억 7,455만 4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800만원 나왔고 순세계잉여금이 41억 되어 있는데 우리 현금 자금보유액이 얼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42억 그대로인데.

김이원 위원 이것대로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예금이자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상이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제가 가능3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뉴타운 해제 후에 가능1·2·3동에서 나오는 민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을 대비해서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이 다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니까 결국은 도로과, 수도과, 하수도과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디지만 그래도 다 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공원녹지과장 최석문입니다.

201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억 6,572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2억 2,717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 5,259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억 8,595만 5,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관련예산은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기간 및 시기, 공익근무요원 배치, 고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시 금액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로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으로 산불예방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억 7,112만 5,000원 중 4억 344만 6,710원을 집행하고 6,767만 8,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예산으로 2억 910만 3,000원 중 1억 9,863만 1,420원을 집행하고 1,047만 1,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현액 3,800만 1,000원 중 2,766만 3,650원을 집행하고 1,033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경비예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0만 2,000원 중 314만 6,060원을 집행하고 15만 5,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설비 등 예산 5,672만 4,000원 중 5,46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재료비 예산 1,620만원, 1,616만 4,540원을 집행하고 3만 5,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 2,458만 4,000원 중 3억 1,208만 9,760원을 집행하고 1,249만 4,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환경개선 예산으로 산지정화 및 등산로정비 재료비, 숲길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림사업 시설비, 숲가꾸기 시설비, 보호수관리 시설비, 조림사업 시설비 등 예산 7,621만 7,000원 중 7,348만 3,390원을 집행하고 273만 3,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녹지대 조성 예산으로 녹지대 관리 공공운영비, 재료비, 초화류 식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예산 2억 4,075만원 중 2,360만 3,880원을 집행하고 474만 6,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관리예산으로 녹지대 시설관리, 기타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 예산 5억 3,006만 2,000원 중 5억 2,847만 7,060원을 집행하고 158만 4,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수목식재 1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시설비 예산 2억 7,000만원 중 1억 9,348만 5,580원을 집행하고 7,559만 5,000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91만 9,4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6,000만원 중 5,982만 2,250원을 집행하고 17만 7,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 2억 7,733만 5,000원 중 2억 3,264만 9,020원을 집행하고 4,468만 5,9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6,000만원 중 5,864만 7,300원을 집행하고 135만 2,7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원보수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공원관리보수요원 자재구입 재료비, 공원보수공사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 예산 5억 6,260만원 중 5억 6,079만 9,250원을 집행하고 180만 7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 예산 4억 2,957만 1,000원 중 1억 7,714만 5,920원을 집행하고 2억 5,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42만 5,0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시설비 예산 9억 9,878만 7,000원 중 9억 9,878만 6,900원을 집행하고 1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예산 1억 600만원 중 1억 598만 50원을 집행하고 1만 9,9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외빈초청여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4억 2,500만원 중 1억 9,675만 6,590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324만 3,4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9,941만원 중 4,8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5,087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 시설비 예산 3억 3,800만원 중 3억 3,797만 2,990원을 집행하고 2만 7,0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8,000만원 중 7,647만 6140원을 집행하고 352만 3,8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관리대 관리요원인 무기계약근로자 19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9억 9,839만 7,000원 중 9억 5,155만 4,190원을 집행하고 4,684만 2,8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 4,362만원 중 4,325만 9,670원을 집행하고 36만 3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 3억 3,824만 9,000원 중 3억 1,9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1,268만 9,000원 중 1,230만 8,430원을 집행하고 38만 570원을 집행자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워낙 많고 명시이월액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예비성 예산이지만 그래도 감액 결정할 수 있는 추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32쪽에 중간부분 보시면 본청직원 산불비상근무 급량비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3,940만원 중에서 2,480만원이 불용됐어요. 63%가 불용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비성이지만.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산불예방순찰용 유류대 집행잔액도 33%나 남았는데 사실 1,300만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요.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됐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3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인력 교육비 미집행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49%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34쪽에 사무관리비 우측에 147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이것이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위원회는 언제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3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병충해예찰방재단 유류비 집행잔액도 76%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적해드리고, 관리위원회 운영은 언제 하는지만 우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산불예방기간동안에 본청직원 100명이 46일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산불지수가 낮아서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원을 편성했는데 저도 그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해당조례가 2013년 3월부터 조례구성을 시작해서 6월 21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정해 주는 기관이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에서 산사태위험지역 결정을 지연하다 보니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비가 사실 어린이공원도 관련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관련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산림분야에서 병해충사업이 따로 있고 어린이공원은 녹지로.

김이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원관리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따로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39페이지 공원관리에서 놀이터 같은 것 관리하시지요? 39페이지 보면 공원관리비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공원관리원 7명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결산에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원유지관리비에도 불용액이 4,400만원이나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결산검사입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병해충 작업을 자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 다니다 보면 공원에 벌레들이 많아서 제가 전화도 몇 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공원에 병해충 작업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보면 공원에 어르신들 앉아 있다가 벌레 떨어져서 혼비백산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유지관리비를 신경 쓰셔서 1년에 2번이 아니라 여름에는 자주 나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지역의 소독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원의 소독을 자주해서 주변환경을 깔끔히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안춘선 위원 안춘선입니다.

의정부1동 희망어린이공원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승인되면 바로 그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해서 내년 3, 4, 5월 안에는 끝나는 것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안춘선 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불용액 퍼센티지가 도시관리국에서 공원녹지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10% 이상 불용액이 12건이고 전액불용이 2건인데 이것을 추경 때나 이런 때 삭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1차 추경 때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다음부터는 전망을 잘해서 삭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02억 2,021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99억 8,225만 34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3,796만 8,66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에 1,804만 4,610원과 건강증진과에 2억 1,992만 4,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30억 176만 6,000원 중에 29억 8,372만 1,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4만 4,61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실내 쉼터 조성 및 차량관리에서 1만 6,600원, 보건소 시설 개선에서 47만 4,660원,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에서 19만 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3,740원,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비에서 383만 4,740원,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사업에서 7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병진단시약 구입 및 에이즈진단시약 구입에서 각각 100원과 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핵관리사업에서 67만 5,800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 12만 1,100원, 암 검진사업에서 8만 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에서 1,158만 3,480원, 기본경비에서 2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은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2013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건관리과 예산운영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과를 봤더니 보건관리과가 예산을 가장 우수하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봐서도 그렇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관리강화에 퇴치사업이 있는데 취약지 방역·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김이원 위원 요즘에 방역에 대해 이런저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3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물론 구매하다가 발생된 지출잔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독을 많이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년도 이야기겠습니다만 올해는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서 소독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아마 전화 많이 받으셨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김이원 위원 정말 운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방역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결산 권고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 개선권고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후 여건변화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다음 예산으로 전용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예산 대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차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적절한 분야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예산은 1,230만원에서 69만 1,000원인 5.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평가결과 정밀평가가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밀검진대상자 발생건수가 적고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낮아 정밀검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 정밀평가필요대상자에 대한 사업안내 및 추후관리로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년대비 예산이 시군 사정과 상관없이 12.3배 증액내시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상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선·권고 지적사항입니다. 성인지사업 관련예산으로 상급기관의 일방적 보조내시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있으니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초조사는 물론 보조내시기관에 건의하여 정확한 보조내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자격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으로 정해져 있어 지원대상자 범위가 한정적이며, 지역별 자체적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도 추가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총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예외지원액 범위를 낮게 제한하여 예외지원대상자 범위예측 어려움 등 사실상 추가지원을 확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지침이 개정되어 예외지원대상 범위가 예산의 50% 이내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현재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가정, 장애아, 장애인 산모 등에 대하여 예외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어 전년대비 향상된 예산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예외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2억 1,845만 3,000원 중 69억 9,852만 8,950원을 집행하고 2억 1,992만 4,0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추진 보건사업향상지원에서 117만 3,96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검진사업에서 198만 8,6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296만 6,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524만 8,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지원 노인보건관리 노인건강안전지대 사업에서 274만 2,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위탁금 집행잔액으로 8,000만 2,35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서 465만 8,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지원사업에서 1,160만 8,600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진사업에서 1,370만 3,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에서 1,016만 5,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에서 4,74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사업운영 동부보건운영에서 434만 410원과 동부예방사업에서 1,232만 9,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직보수에서 1,767만 1,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32쪽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지원 집행잔액이 1,160만 8,600원 불용됐는데 이것이 다 시비인가요, 국비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 사업은 거의 국도비, 시비 합쳐져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된 부분이 비율로 보면 5.6%인데 이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이 검진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명에서 400명 사이가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평가대상이어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검진율이 근본적으로 낮고, 두 번째로는 검진했다고 해서 이상아가 발생되는 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금액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최대한으로 검진율을 높여야 되겠고, 만약 그래도 이 예산이 많다고 하면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3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예방접종사업할 때 그런데 예방접종하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10월에 시작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박종철 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이를테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몇 분 정도 오고 날짜별로 하는데 보수가 1,000만원씩이나 남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가 인플루엔자접종 기간제 짧게 쓰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일반예방접종할 때 기간제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예방접종실에서 고용하는데 상당히 격무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력채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보니까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위탁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다 국도비, 시비 포함한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물론 전국 관내 평균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하는 바우처사업인데 실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2007년부터 해서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도는 3,200명 정도가 의정부에서 태어났는데 그중에 저희한테 바우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400∼500명 사이가 신청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이 12만원 내지 15만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3년도 경우에는 대상자들을 축소시켜놔서 상당히 지원폭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14년도에는 넓혀놔서 올해는 집행이 상당히 되는데 작년도에는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도에서 필요이상으로 많이 내려줬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잔액은 국비로 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지금 8,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된 사항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8,000만원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하셔서 국도비를 줬는데 다 못쓴다는 것은, 물론 과다책정 됐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이 대민지원활동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연찬회 등을 해서 가능하면 대민지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현광수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임해명
보건소장권순각
도시과장나수곤
주택과장고재기
주거정비과장조권익
공원녹지과장최석문
보건관리과장차준익
건강증진과장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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