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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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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과 95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 등 총 2억 1,545만 81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억 9,745만 810원으로 201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소규모 피해에 따라 중랑천 및 부용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8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량 견인업무의 신속성 및 원활한 교통흐름 제고를 위하여 견인대상차량 알림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장과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4년 9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건수는 1건이며 지출액은 1억 9,745만 810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건수 1건이며 지출액은 1,8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는 2013년 7월 18일 강우량 160mm로 인해 중랑천과 부용천내 시설물이 훼손되어 피해복구의 신속성이 요구되어 예비비 1억 9,745만 810원을 집행한 사항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교통흐름의 원활과 세수의 증대를 기하고자 교통행정 통합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SNS기술을 접목 구축한 사항으로 구축비로 예비비 1,8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아주 시급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피해시설물 신속복구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대중교통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단속부서와 견인부서에서 시스템을 추가하는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그때 당시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는데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해서, 그것이 CCTV처럼 단속하면서 견인차로 바로 연락해 주면 견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사실 예비비로 그렇게 저기는 아닌데 그때 문양재에서 조찬포럼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시급성은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일찍 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어차피 지출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예비비 같은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액은 예산현액 366억 9,74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5억 7,294만 5,798원으로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28억 4,83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 2,532만 2,730원이고,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338억 4,912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2억 4,762만 3,068원입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82억 255만 190원으로 일반회계가 1,643억 5,342만 5,190원이고 특별회계가 338억 4,91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1,643억 5,342만 5,190원에 대하여 지출은 1,329억 1,712만 6,550원이고 이월액은 292억 6,119만 1,40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20억 5,590만 3,940원, 사고이월 15억 4,452만 790원, 계속비이월 156억 6,076만 6,678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21억 7,510만 7,23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38억 4,912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206억 545만 8,340원이고 이월액은 61억 337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7억 3,837만원, 사고이월 33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이 71억 4,056만 6,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억 7,094만 7,885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645만 8,640원이며 사용액은 14억 1,054만 5,050원이고 그 잔액은 52억 6,686만 1,475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소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기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상의 공공운영비가 7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판단되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하기 바란다.”는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운영경비상의 공공운영비 예산 계상 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12억 6,377만 3,000원으로 지출은 209억 2,965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7,980만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2억 5,43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1.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사업의 예산현액은 15억 2,901만2,000원, 지출액은 14억 4,983만 3,760원, 불용액은 7,917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9억 2,350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79만 9,770원, 불용액은 2,070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57억 1,419만 4,000원, 지출액이 156억 1,204만 5,67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7,980만원이고 불용액은 2,234만 8,33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안전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25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246만 5,230원이며 불용액은 7만 7,770원입니다.

다음은 26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4,97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970만 6,950원, 불용액이 8,050원입니다. 계속해서 재무활동사업은 내부거래지출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8억 3,224만 7,000원을, 국고 및 도비 반환금으로 3,055만 8,62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총 1억 3,200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지원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시기 미도래로 7,98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3억 9,837만 6,000원으로 지출은 6억 5,542만 4,240원이고 이월액은 27억 3,837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458만 1,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0.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시기 미도래로 27억 8,337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6,000만원 예산액에 5,600만원 정도, 과업내용 축소라고 해서 이것이 설계변경된 것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것이 2011년도 3월에 발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에 따른 사업비인데 당초 사업비가 2억 4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고이월 되어서 하다 보니 2013년도에는 6,000만원 중에서 과업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행복콜 차 3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차량 가격이 남았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것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인데 차량을 사고 그 안에 내비게이션라든가 각종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전출한 돈이 남아서 거기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참 어렵게 세운 돈인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22페이지 보면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시설비 이것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2억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정도면 도색을 더 할 수 있었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집행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83쪽 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로 명시이월이 됐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토지 매입해서 현재 있는 위치 상부에 나머지 전체를 매입하시는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 매입이 됐나 궁금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 문화유씨중랑장파에서 재결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재결공람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금년에 가능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추경에 저희가 8억 정도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확보 안됐는데 하여간 국·도비 받은 것 때문에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 말 중에라도 발주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 공영차고지 면수가 몇 면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10,000㎡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9,970㎡으로 거의 면적이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이 민원 하나 때문에 결국은 지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재결신청은 보상을 받아가고 그 대신 자기네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빨리 공영차고지가 돼서, 그쪽에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이나 공영차고지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빨리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금년 지나고 내년까지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 2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8억 5,662만 3,000원으로 지출은 48억 5,569만 2,100원이고 불용액이 93만 9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불법자동차 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4,112만원, 지출액은 4,094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7만 4,28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질서확립 사업의 예산현액은 721만 1,000원, 지출액은 647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3만 6,62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782만원, 지출액은 1,780만원, 불용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8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83억 1,21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2억 2,292만 4,308원이고 수납액은 187억 764만 1,818원이며 미수납액은 175억 1,528만 2,49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41억 97만 4,050원이고 수납액은 41억 97만 4,05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21억 2,145만 258원이고 수납액은 146억 616만 7,76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5억 1,528만 2,49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50만원이고 수납액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8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7억 6,66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3억 4,520만 8,190원이며 불용액은 54억 2,146만 8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위반차량 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3,308만 6,000원, 지출액은 7억 6,678만 1,560원이고 불용액은 6,630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8,67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230만 570원이며 불용액은 440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시설확충사업의 예산현액은 100억 867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 9,073만 2,940원이며 불용액은 49억 1,793만 7,060원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의 예산현액은 6,73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441만 6,420원이며 불용액은 291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3억 9,22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853만 340원이며 불용액은 369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9,442만원이고 지출액은 9,321만 4,360원이며 불용액은 120만 5,640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사업의 내부거래지출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39억 8,423만 2,000원 중 35억 5,92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4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설명서 81쪽에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175억 정도로 크게 되어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실제 부과를 했는데 미수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 81쪽에 보면 154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 해놓고 장부상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 설명서가 옆에 없어서요.

실질적으로 170억이 미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미수납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 160억, 17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 다음연도에 가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더 걷히고, 옛날에 5분 알림 전에는 40∼50%였는데 지금은 60%정도 받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도 하고 또 「질서위반규정법」이 생겨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55∼60%됐는데 옛날에는 40%밖에 안 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김이원 위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앞으로는 비고란에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도 81쪽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시민들을 위해 불법 주정차 관련, 조금 전에 예비비 관련한 알림서비스 이런 특수시책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어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이고 그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도 받은 적이 있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김이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많아요. 그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기간 내에 내면 20% 면제를 해 주고, 또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데 그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10분입니다.

박종철 위원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등록을 한 분들은 알림서비스가 오니까 좋은데 무슨 일을 하다보면 알림서비스가 와도 한번 ‘삑’하고 들어오고 그만이에요. 그래서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번 정도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나요?

현재 핸드폰으로 이 서비스가 들어오면 한번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감지를 못한다, 대화하다가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10분이 넘었다. 사실 빨리 빼고 싶은데 차를 못 빼서 결국은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왕이면 서비스를, 우리의 목표는 과태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박종철 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흐름을 좋게 하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박종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물론 처음에 시도할 때 아마 연구가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 번 더 보완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시행한 것이 얼마나 됐지요?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알림서비스요. 한 2년 됐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2년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2년 됐는데, 알림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그전에 2년 정도 비교표를 하나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비교표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알림서비스는 두 번이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4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68억 1,17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1,907만 6,230원이며 5억 9,265만 2,7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현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경전철 현안사업과 관련한 회계 및 법률 자문료에서 6,706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전철 중앙역 부대찌개거리입구 조형물 전기료 72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식당사업자의 자가전력선 사용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경원선 회룡통합환승역사의 건립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5억 2,482만 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46억 8,408만원으로 지출액은 96억 482만 5,910원이며 명시이월이 33억 6,500만원으로 17억 1,425만 4,0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업시행자의 2012년 운임수입 연간보고서의 신청금액에 대하여 산정운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운수업계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미지급 불용되었으며,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 추가건설보조금의 적용 이자율이 당초 5.98%에서 4.38%로 인하되어 1억 3,475만 8,2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예비비 11억 8,163만 8,000원은 사업시행자와의 통합환승손실금 분담금 등 협상의 난항으로 제도 도입이 지연되어서 미집행되어 불용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정비사업의 불용액 1억 1,198만 1,940원은 경전철역사 하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정비사업 시 입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 융자조건 변경으로 이자율이 당초 5.94%에서 3.5%로 인하되어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3,587만 5,9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경전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건설 및 운영 시설비에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승손실금 분담금의 수용거부 등 통합환승 도입 협상지연으로 시스템구축소요사업비 3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정비사업인 경전철 의정부역과 의정부민자역사 간 환승통로 건설을 위한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6,500만월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예산현황에 비해서 불용액 6,700만원 정도가 회계·법률 자문료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당초에 경전철의 사업해지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세종에 타임차지방식으로 법률에 대한 자문을 1억 6,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저희가 자문을 10번, 면담은 4번 정도 했습니다. 소요시간으로 치면 460여시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타임차지가 26만원 정도 되거든요. 1억 6,000만원으로 총액계약은 하고 1억 6,000만원을 다 준 것이 아니고 타임차지별로 하다 보니까.

구구회 위원 많이 남았군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비용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 밑에 7억 2,000만원은 부대찌개 조형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72만원이요?

구구회 위원 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중앙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대찌개 골목이 안 보인다고 거기에 전기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 전기조형물에 대한 전기료를 예산편성 했었는데 전기조형물의 실제 전기사용을 그 식당 전기를 사용하는 관계로 그것도 부득불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안전총괄과장 김광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여성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등의 예산 미집행에 따른 사유는 공감이 가지만 불용액이 매년 관행화되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추경 예산편성 시 효율적 감액 조치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 미집행잔액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추경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민방위 운영 관련 예산 불용액은 6,149만 7,120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14.4%였으나 2013년도 불용액은 3,270만 4,700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7.6%로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세입으로 예산현액 2억 5,725만원, 징수결정액 2억 7,966만 4,160원, 수납액 2억 6,830만 100원, 미수납액은 1,136만 4,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4억 2,194만 6,980원으로 지출액은 236억 1,813만 2,760원이고 이월액은 23억 7,694만 9,09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로 22억 5,405만 9,100원, 사고이월비로 1억 2,288만 9,990원입니다. 불용액이 4억 2,686만 5,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1.6%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9,701만원이고 지출액은 29억 3,045만 5,740원, 불용액은 2억 4,071만 6,01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2억 2,583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이 87억 7,988만 980원이고 지출액은 64억 8,049만 9,120원, 불용액은 1억 4,827만 1,020원이며 이월액은 21억 5,111만 840원으로 명시이월비 20억 2,822만 850원, 사고이월비 1억 2,288만 9,99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민방위운영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4억 2,791만 5,000원, 지출액이 3억 9,521만 300원, 불용액은 3,270만 4,7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777만 4,000원, 지출액이 1억 260만 4,350원, 불용액은 516만 9,650원입니다.

이어서 46쪽 재무활동 사업은 기금전출금으로 10억 9,725만 2,000원을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234만 1,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비 시설정비사업이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2억 2,583만 8,250원 이월했습니다.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8,358만 8,500원 이월했습니다. 하천환경 정비사업 회룡천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시설비 17억 2,009만 2,350원, 감리비 2,454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타사업 저촉구간 내인 장암동 차량기지 부분의 동부순환도로 현장 간섭으로 자재납품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인 본사업 연내준공 불가로 1억 2,288만 9,99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 당해연도 기금조성금액은 51억 6,686만 1,475원입니다. 전년도인 2012년도말 이월액은 51억 7,094만 7,885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14억 645만 8,640원으로 수입 세부내용은 보통세액 1%에 따른 이자 10억 9,725만 2,000원, 통합기금 및 정기적금이자 3억 920만 6,640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14억 1,054만 5,050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예치금 51억 6,686만 1,475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34쪽에 연구용역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4,493만 2,000원 발생되었습니다. 그 미집행 사유를 보면 내수배제 및 펌프용량검토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12월말에 끝났나요, 아니면 이 발생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나요? 불용액으로 4,4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연말에 끝난 것인지 아니면 몇 월에 끝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내수배제 및 펌프용량검토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6,20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4,493만 2,000원인데 용역비 중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2억 500만원으로 낙찰돼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낙찰차액인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시점이 일렀으면 감액추경이 가능했었는데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12월 말에 용역이 준공돼서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본 것이고,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35쪽을 보겠습니다. 침수방지 대책사업 시설비 중에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집행하셨는데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우리 관내에 보면 거의 해소가 많이 돼서 침수지역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 예로 보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 의정부3동이라든지 의정부1동 구 주택가 보면 어르신들이 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니까 비닐 같은 것을 씌워놓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제거하는 것을 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버하고 그래서 피해 입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저지대도 아닌데 침수된 지역이 발생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근본적으로 침수대책을 해야 되는 데가 아직도 남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현재는 근본적인 침수대책으로 지구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침수예방 대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로는 우리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이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가 시설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사항이라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시설비 3억 중에서 2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됐었어요.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입설치인데 시청사와 홍복댐 두 군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구입해서 설치가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다 완료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상당히 필요한 기금이고 없어서는 안 될 기금인데 당해연도에 보니까 14억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운영내용에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가 재난대비장비라든가 여기에 지출된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것은 그해연도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데 그 제설작업비용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샀던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염화칼슘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임차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한 이유는 사실 기금은,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글자 그대로 재난발생 시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재난 위험을 느낀다고 판단했을 때 조치를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지출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금결산은 사실 지금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시비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들어가는 기금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관리기금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먼저 37쪽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아마 시장님도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며칠 전에 시장님이 기자간담회 하면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국비 114억원이 내년도에는 다 확보된다는 환경부의 확답을 들었는데 지금 도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요청해도 우리 시만 안 주는 아무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지역의 분들과 연대해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만약에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전체가 얼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전체적으로 45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25억 정도이고 금년도에.

김일봉 위원 아니 전체금액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67억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향후 저희가 도에 지원받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내년도에 2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만약에 도에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줄 경우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사업이 준공 완료되면 도에서 원래 지원받을 수 있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이 되게 되면 도에서는 사업비를 안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부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하천환경 정비사업 회룡천인데 이것은 준공이 된 사항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준공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이것이 언제 준공됐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금년 7월 1일자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명시이월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2013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재난대응훈련 및 연습의 집행률이 47.6%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이 아마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현장훈련 미실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대응훈련이라는 것이 사실 현장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종전에는 현장훈련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도상훈련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부분만큼 사용 못 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38쪽에 배수문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39.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1,24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39.4%밖에 집행이 안 됐다면 올 예산 세우실 때 이것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이 예산은 대부분이 전기요금에 속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비가 온 것이 너무 적어서 배수문을 열어서 배수 펌핑하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평상시보다 워낙 강우량이 적어서 배수문 사용하는 시간이 없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결국은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운용 관련돼서 도로과에서도 동절기에 염화칼슘 사용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 기본비용은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네, 기본비용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또 추가 투입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예산을 확보해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다가 폭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없어서 기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정부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폭설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왜 우리 동네는 안 뿌려줘?” 또 서울시 인근경계에도 보면 어느 정도 오면 사전에 염화칼슘 발포작업들이 원활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외곽의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 때 이번에 기금 들어간 것과 도로과에서 지급하는 것과 해서 의정부에 염화칼슘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염화칼슘이 5,758톤이나 부족해서 산 사항이고 또 제설장비 15대가 부족해서 산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염화칼슘을 녹여서 물로 공급하는 염화칼슘액을 분사시키는 차량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승인해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고체다 보니까 분사속도도 느리고 현장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의정부시 최초로 염화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제설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봉 위원이 질문한 것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석천에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를 선투입하여 작업을 해서 완공했을 경우에 나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내려오지 않으면 일정기간 중단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도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받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이 따르면 또 현장간접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보험금의 불용액은 영조물 보상건수 감소를 감안하여도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계량화를 통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과다 편성 확인 시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조치 바란다.”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잔액 및 집행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현액은 947억 7,882만 2,210원이며 지출액은 670억 7,816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68억 442만 2,318원이며 불용액은 8억 9,621만 9,0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사업별 불용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에 4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11만 7,600원, 4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개설에 143만 4,022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22만 4,650원, 49쪽입니다. 용현동 소로2-25호선 개설사업에 1만 9,220원, 민락동 2-6호선 개설사업에 49만 3,710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2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개설도로 토지환매에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호원동 중로3-9호선 개설사업에 1,070만 2,550원, 용현동 소로2-16호선 개설사업에 8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동 소로1-1호선 및 소로2-2호선 개설사업에 5만 7,000원, 캠프 에세이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9,525만 4,830원, 장암동 하촌 소로1류-3류 개설사업에 868만 8,860원,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에 5,376만 8,000원, 미불용지 보상에 3,508만 2,280원, 도로관리 지원에 206만 3,690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902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에 453만 9,730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12만 1,500원,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에 528만 31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98만 1,770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146만 1,230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74만 8,950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에 649만 8,830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77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48만 2,220원,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에 336만 8,200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6만 5,150원, 흥선로 지하차로 보강 및 버들교 재가설공사에 49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교량 내진성능 보강에 2,812만 7,250원, 설해대비 자재구입에 1,233만 9,640원, 도로 전기설비 관리에 1,731만 5,980원, 가로등·보안등 보수에 599만 4,620원, 전기요금 관리에 1,717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관리에 1,532만 6,990원, 인력운영비에 4,112만 3,990원, 기본경비에 312만 8,540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7,255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144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 외 10건에 186억 5,020만 1,7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용현동∼신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5건으로 14억 2,163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서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건설 외 7건으로 156억 6,076만 6,67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당초보다 절반 이상이 떨어졌나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이원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집행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도로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친절히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네.

김이원 위원 자전거도로 설치한지가 한 5년 됐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니 더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접하셨겠지만, 특히 호원1·2동 지역은 주민들의 90%는 자전거도로를 없애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시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김이원 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론 주민공청회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자전거도로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필요 없는 부분이나 신설할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의견청취나 의회에 보고드려서 자문 받고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두 군데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호원2동사무소에서 회룡역 평화로 나가는 부분까지 한신아파트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사고가 1년에 몇 번씩 자전거도로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사고 당한 분들이 저한테도 직접 이야기하셨지만 아마 시에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시급해요. 거기 보면 진짜 불필요해요. 자전거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거기하고 또 나라방송 뒤에 한주아파트 뒷부분은 그야말로 자전거도로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크고 차량, 사람 뒤엉켜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하여튼 과감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도로과의 사업들은 장기간 되는 사업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장기간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나올 수 있고 예산의 불용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지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나 주택 협의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억이다 6억이다 사업비를 세울 때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만 먼저 세워서 협의를 끝내놓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면 사실 사업비가 이월이 안 되고 또 사업규모도 축소되고 일하는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큰 사업은 안 됩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작은 것 5억, 6억, 3억 이렇게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월 안 시키고도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이월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월사업비 관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다보면 굉장한 일이 될 텐데 일을 축소하는 방법 중에서도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1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같이 세워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도 이월사업비가 많으니까 그런 방법이 채택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건수는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로 많이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70∼80%이상 된 후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59쪽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해서 감액했어도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감액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아까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가 내려간 것도 있고, 저희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주민들의 민원 자체가 자전거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없애지 못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구조물을 철거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그런데 또 구조물을 철거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요.

김일봉 위원 사실 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하여간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과감하게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법노점 단속인데 이것이 3억 7,000만원 민간이전 하게 되면 전체 3억 7,000만원이 다 나가야 되는데 1,0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지금 알 수 없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김일봉 위원 나중에 유선으로 알려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유선으로 알려주시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회룡역 서쪽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택시정류장이 있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한상진 네,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택시정류장 뒤편에 노점상 아닌가요?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서편에 차량 이용하는.

김일봉 위원 아니요, 건물벽면에 해서 과일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그런데 일반보도랍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거기는 옛날에 포장마차 정비하면서 의정부역과 회룡역 구간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역은 신세계역사가 되면서 신세계에서 보상해 주고 다 철거했는데 회룡역에 대해서만 8개인가 포장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포장마차가 아니고 택시정류장이 있다고 하는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택시정류장 있는 것은 자전거주차장과.

안지찬 위원장 역사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 역사 밑은 아니고 택시정류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인데 건물 한쪽 측면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어닝을 설치했다가 지금은 앞에 천막까지 쳐서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점점점 커져서 저쪽 교량 있는 쪽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준다고 합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거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회룡역 담벼락에 붙어있는 것 8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봉 위원 그 담벼락에 붙어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역 쪽으로 담벼락에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일봉 위원 역 쪽으로 담벼락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쪽으로, 몰라요?

김이원 위원 제가 보충하자면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서부역 쪽이 아니고 평화로 쪽이에요.

김일봉 위원 아, 동쪽이에요.

김이원 위원 거기에 택시정류장 있지요? 저도 보니까 과일가게 해서 사람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물건도 계속 늘어나고 해서 교량 있는 쪽까지 많이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시에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거기가 건물과 보도사이에 개인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옛날에도 거기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김일봉 위원 옛날에는 포장마차가 없었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아니요, 있었어요. 토스트 팔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보도와 건물사이에 일부 사유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만약 도로부지에 침범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이 없을 때는 사유지 구간까지 보도로 넓게 썼는데 지금은 사유지 내에 설치를 해놨으면 당초 넓게 쓰던 것이 좁으니까 아무래도 통행시민이 많으니까 불편을 느끼는 것인데 확인해서 사유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것이고.

김일봉 위원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하고 물건을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만약에 사유지라고 하면 위생과나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요.

김일봉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시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요?

○도로과장 한상진 제가 와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면 주택과와 위생과에 통보할 것이고 도로부지라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불법노점상 관련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노점상 관련 민원이 아마 제일 클 것입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안지찬 위원장 지난번에 전임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도 연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처음에는 10억 이상 20억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억 얼마 결산이 되어 있는데 전임과장님도 지난번에 노점상 민원 관련해서 우리와 의장실에서 회의한 것이 있어요. 노점상들이 차츰 규모를 키워서 쳐들어올 수 있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많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 더 세워서 가로정비라고 합니까? 인력 더 투입해서 한다고 대응을 하신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원활하게 해서 너무 크게 부딪치지 않는 범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 노점상 관련된 것은 전부 인건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유연하게 잘 하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도로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 공사한 것입니까? 2억 8천 1건이 있는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결산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지찬 위원장 네, 결산서.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용현동 쪽에.

안지찬 위원장 어떻습니까? 교차로 사업의 예산을 볼 때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선진국형을 보면 교차로는 거의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시의 굉장한 절세가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님은 앞으로 로터리에 다른 재정비가 있으면 꼭 회전로터리 쪽으로 신경 쓰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7쪽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로 소액체납자의 납세 태만과 고액체납자의 상습 체납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주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 과태료 체납 7,580건 중 6,340건에 해당하는 차량 3,660대를 압류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채권확보 불가 상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추가 압류하여 그 외 체납자들의 재산도 수시로 조회하고 있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에 세입결산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징수결정액 130억 7,600여만원으로 수납액은 18억 9,200여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1억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과태료 및 과징금 14억 4,900여만원이고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97억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 2,053만 1,000원으로 지출은 2억 1,640만 7,660원이며 불용액이 412만 3,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동차 등록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0만 9,910원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25만 4,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6만 4,98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6만 6,040원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 20만 4,200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만 3,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아까 교통기획과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아니면 예산현액은 6억 9천인데 왜 징수결정이 100억인가. 또 수납액은 8억밖에 안 되는데 왜 미수납액이 97억이나 되나. 그러니까 그 설명으로 비고란에 전년도 97억에 대한 것은 세입이 넘어온 것을 결산서상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써 주십사 합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결산서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보면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는 아예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비고란에 자세히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고 세출예산액은 108억 5,95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06억 8,346만 3,660원이며 이월액이 8,666만 1,000원, 집행잔액은 8,940만 8,34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 5,541만 1,000원, 사고이월 1건, 3,125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522억 9,843만 4,2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7억 5,785만 2,34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9억 9,177만 4,775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이 7억 6,607만 7,57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2억 9,843만 4,250원으로 지출액은 335억 9,535만 1,980원이며 집행잔액이 187억 308만 2,27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이월액이 59억 142만 1,510원이며 예비비는 118억 9,816만 4,000원, 불용액이 9억 349만 6,760원입니다. 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이 2건, 10억 6,067만 3,000원, 사고이월이 6건, 48억 4,074만 8,51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4억 1,268만 9,0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9억 4,064만 3,9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4억 8,277만 1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5,787만 3,74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24억 1,268만 9,030원으로 지출액은 327억 3,168만 4,980원이며 집행잔액이 196억 8,100만 4,0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액이 176억 9,461만 5,010원이며 예비비가 4억 4,104만 9,000원, 불용액이 15억 4,534만 40원입니다.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1건, 10억 1,100만원, 사고이월 2건, 1억 1,611만원, 계속비이월 4건, 165억 6,750만 5,010원입니다.

지방채명세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3억 1,400만원, 이자 2억 1,806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당기말 미상환액은 원금 4억 6,800만원, 이자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결산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예산액은 1,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82만 1,360원, 집행잔액은 17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관리에 집행잔액 1만 7,640원, 먹는물 공동수도 관리에 집행잔액 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66억 5,730만 8,250원이고 지출액은 300억 5,716만 8,120원으로 이월액은 59억 142만 1,510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9,871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용으로는 영업비용에서 6억 3,415만 4,590만원으로 정수비 1억 9,959만 3,920원, 일반운영비 455만 8,130원, 재료비, 정수구입비 1억 5,838만 7,860만원, 연구개발비 1,514만 2,500원, 복리후생비에 50만 1,350원, 수선유지교체비에 2,100만 3,410원, 행사·홍보비 500원, 출연금 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1억 8,146만 7,950원으로 인건비에서 1,070만 8,220원, 일반운영비 1,799만 9,820원, 여비 139만 2,300원, 업무추진비와 재료비에서 282만 7,160원, 복리후생비 453만 9,330원, 교육훈련비 25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664만 1,150원, 동력비 3,115만 9,970원, 포상금 260만원, 배상금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에서 2억 5,309만 2,720원으로 신설 및 개조공사비의 수용가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자본적지출로서 6,456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6,452만 1,620원, 공기구비품 4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건설개량이월에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외 3건으로 이월액 10억 6,067만 3,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사고이월로서는 이월액이 48억 4,074만 8,510원, 불용액이 3,279만 63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건에서 이월액이 1억 1,476만 7,200원, 불용액이 1,514만 2,500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외 5건의 이월액이 47억 2,598만 1,310원, 불용액이 1,764만 8,13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22억 9,843만 4,2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7억 5,785만 2,345원, 실제수납액은 519억 9,177만 4,775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억 6,607만 7,57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예산현액은 275억 4,8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6억 4,450만 1,178원, 실제수납액은 271억 2,080만 238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5억 2,370만 94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자본적수익 예산현액은 11억 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8,933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은 236억 2,410만 2,167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은 233억 8,163만 5,537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4,237만 6,630원입니다.

1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6억 4,11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3,818만 3,860원, 이월액은 118억 9,81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77만 8,140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52억 5,419만 2,000원 중 32억 889만 6,940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은 20억, 집행잔액은 4,529만 5,060원입니다.

영업비용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총 22억 6,921만 6,63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863만 1,370원입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총 9억 3,968만 31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666만 3,690원입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 예산현액은 20억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이월액은 20억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현액 103억 8,693만 4,000원 중 유형적 자산취득에 3억 2,928만 6,9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예비비 98억 9,81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48만 3,080원입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24억 1,268만 9,0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9억 4,064만 3,910원, 실제수납액은 514억 8,277만 17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억 5,787만 3,740원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예산현액은 159억 7,08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1억 8,479만 9,370원, 실제수납액은 158억 2,397만 89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6,082만 8,480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현액은 170억 2,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억 9,172만 2,2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94억 6,412만 2,340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은 193억 6,707만 7,080원이며 미수납액은 9,704만 5,260원입니다.

23쪽에서 2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억 9,40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6억 7,159만 7,380원, 이월액은 4억 4,104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8,141만 620원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49억 5,30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6억 7,159만 7,380원이며 이월액은 2억원으로 불용액은 8,141만 620원입니다.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지출액은 46억 7,159만 7,380원이며 집행잔액은 8,141만 620원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 예산현액은 2억이며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이월액은 2억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2억 4,104만 9,00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석면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어 보상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신문 및 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석면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미집행 사유는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예산으로 향후 철저한 사전검토 및 계획수립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미집행사유 발생 시 예산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8억 4,553만 3,000원이며 결산은 106억 6,964만 2,300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 8,666만 1,000원으로 잔액 8,922만 9,700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1,102만 4,360원은 시설물 조사원 인부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979만 5,84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 2만 3,380원은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집행잔액이며, 특정업무경비 110만 440원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고, 민간경상보조 74만 9,460원은 의료21지원사업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3만 3,620원은 어린이, 시민대상 환경교육 및 캠핑 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209만 5,190원은 환경오염단속소모품 및 단속차량 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30만원은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없어 미집행 되었고 자산취득비 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예방 11만 8,790원은 환경오염방지물품 구입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2명의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기술지원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 19만 2,170원은 지원센터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26만 4,740원은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및 사망자 특별유족조의금 지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 국내여비 8,300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벤치마킹 등 집행잔액이며, 연구용역비 14만 9,000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제시행 연구용역비 2,060만 8,670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및 수질모니터링조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연구용역비 26만원은 동주민센터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연구용역비 336만 4,610원은 우리 시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보관 및 방치현황 현장조사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자본보조 235만 8,010원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014만 8,700원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운영비 108만 5,190원은 정밀검사 과태료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발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대기측정장비 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59만 7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만 1,730원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정적 공급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52만 4,800원은 석유제품 시료채취 및 주유소 단속 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시책 6,000원은 에너지절약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며,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1만 2,500원은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간담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활성화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15만 3,200원은 녹색에너지 체험전 및 태양광발전소 건립 벤치마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 시설비 323만 5,740원은 사회복지시설 4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추진 8만 9,840원은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및 저탄소녹색성장 세미나 참석여비, 녹색우수마을 추진단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연구용역비 1,580만원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4만 3,11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81만 1,170원은 사무실 운영경비, 공공요금, 여비,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보전지출 5만 370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총 예산액이 7,550만원으로서 그중 4,520만원을 집행하였고 3,015만 1,000원은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은 총 예산액 1억원으로서 그중 5,894만원은 집행하였으며 2,526만원은 환경부 의견 반영 등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8,000만원인 사업으로서 2012년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4,875만원이 2013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경기도의 검토 및 승인절차상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과 예산현액은 234억 5,111만 1,440원이며 지출액은 182억 7,511만 5,49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48억 4,930만 2,410원, 불용액은 3억 2,669만 3,540원입니다.

예산목별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관거비에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3,926만 3,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이 744만 1,64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공공하수처리시설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잔액으로 26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에 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비용 집행잔액으로 522만 7,7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119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시설비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집행잔액 2억 370만원 외 5건 포함하여 2억 5,810만 7,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43만 7,7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상환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건설개량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10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7,69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물 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3,91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시설비 등 14억 2,539만 1,3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시설비 등 22억 9,680만 1,1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이월사업비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건설사업은 다 준공되었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박종철 위원 그러면 낙양물사랑공원의 지하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기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상부에 있는 물사랑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총괄과장을 하다가 9월 1일 하수도과로 왔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름철에 물놀이시설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개방이 되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 공원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공원관리는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미 준공이 됐어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준공됐는데 이 개념이 낙양물사랑공원이 공원이냐,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은 안 되어 있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건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그것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중복결정 하려고 자료를 만들어서 관련부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여름에 물사랑공원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시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유치원이고 뭐고 단체로 와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전관리라든지 그래도 잘 해 주셔서 안전에 큰 이상이 없이 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인 처리로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개념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관리주체가 애매모호했었는데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가보니까 물사랑공원이 동절기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절기보다 오히려 동절기에 수영장 면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만약에 온도가 낮아지면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참에 신경 쓰셔서 관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설명서 54쪽에 건설개량이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14년 9월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얼마 전에 준공처리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9월 며칠자에요? 기억나세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9월 5일자 준공처리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만족하게 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잘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나중에 기본계획수립용역 책자 나오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나옵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을 의회에 하나 주세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총 237억 6,752만 590원 중 97억 8,497만 2,11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8억 4,531만 2,600원이고 불용액이 11억 3,723만 5,880원입니다. 그중 하수도사업비용의 무기계약 인건비로 3,156만 1,000원 중 317만 6,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2건으로 3,664만원 중 20만 9,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3억 5,442만 2,000원 중 불용액이 4,215만 2,590원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 3,960만원 중 집행잔액 7,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191만원 중 1,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6쪽 재료비 13억 3,388만 4,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2,712만 6,910원이 남았고, 복리후생비 1,360만 4,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43만 2,1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비 390만원 중 64만 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수선유지교체비 14억 7,585만 5,000원 중 335만 2,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동력비 17억 3,505만 3,000원 중 1,242만 6,43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비 675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 3,340만원 중 1,20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도비 반환금 987만 7,000원 중 987만 6,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비로 건물에 5,232만 4,000원 중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기계장치 165억 5,747만 5,590원 중 이월액은 128억 4,531만 2,600원이며 불용액이 10억 3,551만 4,8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 2,429만 5,000원 중 4,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8쪽에 공기구비품 4,697만원 중 불용액이 9만 8,8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계속비이월 2건 중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액이 109억 2,841만 2,600원,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29억 3,2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47쪽에 자치단체출연금 등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출연금 미집행 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협잡물이 김포에 갔었는데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도의 인가사항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협잡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예산 1,200만원 세운 것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전에 협잡물 태우지 않았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안 들어갔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그때 도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그때가 7월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감시요원도 협잡물이 들어오는 적재함이 굉장히 높아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협잡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불에너지 측에서도 아마 공문을 받아서 협잡물도 소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12월에 도 인가 받아서 작년도 1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김일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47쪽 기계장치 보시면 사업비가 시설 및 부대비에 165억 계상돼서 128억이 이월됐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새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던 것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업시작이 몇 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작년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중랑천에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자꾸 물고기가 죽는 이유가 초기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도로에 있는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중랑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DO현상이 부족해서 물고기가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우수를 2시간정도 받아서 저장해놨다가 쓰는 용도이고, 또 야간에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간에 물이 많이 발생될 때 받아놨다가 야간에 물이 안 들어올 때 유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사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맞습니다. 아파트 앞에 커다란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다시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박종철 위원 금년 안에 다 시설이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트파일 박고 있고 2016년 2월까지입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4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소화가스 발생량 증가에 따른 연료 미구입 등 잔액이라고 해서 3,195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1억 300인데 3,100이면 상당히 높아서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 저희가 1,682만 4,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소화가스가 소화조 온도를 37도 정도로 맞춰줘야 하는데 겨울에 저희가 예비비로 세워놨었는데 현재 가스가 잘 발생되어서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초기우수를 잡기 위해서 설치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총인은 분뇨 중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총인과 총질소가 부용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은 작년도 4월에 공사가 이미 끝나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초기우수 때문에 물고기가.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DO, 산소농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 유량조정조.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유량조정조는 DO와 관련 있는 것이고 총인은 말 그대로 인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김일봉 위원 비점오염원은 녹색환경과 소관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현광수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교통기획과장사성환
교통지도과장권완택
경전철사업과장윤교찬
안전총괄과장김광환
도로과장한상진
업무지원과장김택수
녹색환경과장이옥구
수도과장이탁재
하수도과장박철영
하수처리과장이용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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