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05분 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6일과 9월 1일 각각 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9월 4일 김이원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9월 2일과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직원이 보고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14시06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평소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김이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세출 예산액은 총 13억 6,58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가 11억 8,949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7,639만 9,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2억 8,342만 3,250원으로 총예산의 약 94%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8,246만 5,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의 집행잔액은 7,105만 1,770원으로 예산의 약 6%이며,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1,141만 3,980원으로 예산의 6.47%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49만원 중 4,844만 5,720원이 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는 8,265 만원 중 7,163만 6,650원이 집행되었고, 배상금은 50만원 중 2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269만 8,000원 중 2,209만 8,33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59만 9,670원이며,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중 161만 8,0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사무관리비 768만 4,000원 중 755만 8,680원이 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는 3,685만 3,000원 중 3,685만 2,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으로는 공공운영비 3,033만원 중 2,188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적극적 의정홍보로는 사무관리비 8,860만원 중 8,798만 7,420원이 집행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927만 1,000원 중 927만 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활동 제경비 지원 사무관리비는 780만원 중 724만 6,160원이 집행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550만원 중 2,381만 9,99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68만 10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및 월정수당 3억 4,866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240만원 중 5,677만 4,37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62만 5,630원이 되겠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199만원 중 7,177만 4,33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021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88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220만 4,000원 중 1,037만 6,100원이 집행되었고, 182만 7,9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170만원 중 1,087만 6,0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사무관리비는 2,564만원 중 2,449만 8,4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4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업무여비는 3,000만원 중 2,081만 92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18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1,419만 6,000원 중 273만 8,6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145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3,224만원 중 2,649만 2,43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74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 중 59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7,639만 9,000원 중 1억 6,498만 5,02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41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보수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공통운영비, 월액여비 등은 예산편성지침 등에 근거한 집행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4년 6월 26일자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출 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3억 6,588만 9,000원이고, 결산액은 12억 8,342만 3,250원이며, 집행잔액 8,246만 5,75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원활한 회기운영의 공공운영비, 배상금등, 도서구입비와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국내여비,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등의 불용액은 부득이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항상 열심히 저희를 도와 주시고 의회사무국을 운영 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보면 검사보고서에서 보듯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8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에도 불용액이 10%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는 예산편성을 유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또다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음에 대해서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4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중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1,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아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저희가 집행잔액을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에 임박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1,100만원 남은 이유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고장이 덜 나서 많이 절약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본회의장이라든지 관용차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5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운영보면 840만원 정도 상당 금액이 남았는데요.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들을 예산편성 했다고 생각되지만 과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6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부담금 같은 경우는 인원대비 일정금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치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단가가 많이 변경돼 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못했고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무관께서 말씀하네요.
○정선희 위원 국민연금이 중간에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보수에 맞춰서 일정금액만큼 지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증가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변경이 돼서 금액이 줄었는지.
○정선희 위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기준은 직원들은 재산이 아니라 받고 있는 월급의 기준을 가지고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갑자기 오르지 않으면 예상되는 금액이잖아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제가 부연해 설명 드릴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의원님들의 수당에 대한 연금하고 건강보험인데요. 예비비 성격을 갖다 보니까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4월에 정산을 해요. 중간에 의원님들의 재산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씩 잔액은 발생합니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맞춰서 세우면 좋은데 예비비 성격으로 더 보유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138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굳이 남길 필요가 있나요. 가능하면 제가 자료실에 가봤더니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남기지 말고 관련 자료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궁금증은 없을 거고요.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관용차량 유류대 집행잔액은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 신경써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알차게 살림한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마구 쓰라는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여비에 교통비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의회의 직원들의 여비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김이원 위원님 말씀처럼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그런 건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 별로 1박 2일 워크숍 등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공히 춘천하고 구리 인근만 다니다 보니까 부득이 여비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1박 2일 위원회 별로 관외 지역으로 워크숍 등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당일코스로만 다녀 오셔서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정리했어야 맞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844만원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유지보수비가 운영위원회는 집행부로 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는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4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하고 인터넷 방송,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사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특별합니다.
일반사업이 아니고 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알뜰하게 운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주문을 하나 드리면 도서구입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원님들도 충분히 책을 볼 수 있는 여건 또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도 책을 항상 보실 수 있도록 신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300만원가지고는 조금 어려우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올려서라도 100% 다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액은 13억 6,588만 9,000원으로 결산액은 12억 8,342만 3,250원이며, 집행잔액은 8,246만 5,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운영위원장님과 김이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억 1,7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657만 9,000원의 2.09%인 3,1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1억 9,207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내역은 기사피복비 40만원, 대민활동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서세단기 구입비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은 1억 9,658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내역은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구입비 360만원, 동영상 촬영 방송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1억 1,69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6,597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내역은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1대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8대로 늘었죠?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의정팀장 엄태인 의정팀장 엄태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1안 3명이고요. 2대 구입해 가지고 민원편의실에 1대 전문위원실에 1대에 8명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8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정팀장 엄태인 예산안 편성 이후에 조사가 돼서.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에는 8대를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2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은 2대만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자체가 말씀이전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8대로 되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실제 구입은 2대만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박종철 위원장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된 상태에서 조사가 늦었기 때문에 부기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구입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김일봉 위원 아니 2회 추경에 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없이 됐다고 해야죠. 예산은 다 세워 놓은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보면.
○박종철 위원장 타이밍이 안 맞았겠죠. 기획예산과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계수조정 때 감안을 해 주시면.
○정선희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회람을 돌려서 내용이 나왔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첨부라도 해서 이해하게끔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뭔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대수변경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6만 5,000원×8대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계수조정이라고 하면 2대로 변경하면 금액도 바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같이 첨부되어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원래 이렇게 해서 심의를 올리는 건가요?
○박종철 위원장 김일봉 위원님이나 정선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추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기획예산과하고는 당초에는 8대를 했는데 조사하다보니까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미 결재가 돼서 부기가 돼서 책자로 인쇄된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8대로 돼 버렸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잘 몰라서.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예산확정 후에 장수봉 의원이 우연히 보게 됐어요. 세단기 얘기를 내가 제일 먼저 꺼냈거든요. 세단기가 없어서 왜 없느냐 그랬더니 이미 세웠습니다 하더라고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검토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수량조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확정된 건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거론도 안 했을 거예요.
○김일봉 위원 아니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국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한테 회람도 안 돌렸겠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이원 위원 2대 구입했을 때 하고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김일봉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미리 세워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무국직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라고 했으면 회람까지 않았을 텐데요.
○박종철 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쪽에 무선마이크 구입 9대에 대한 유효기간 경과로 기기교체 필요라고 하셨잖아요. 고장이 없어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내구연수가 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본회의장 4대, 의원회의실 2대, 상임위원회 1대씩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까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 2월말에 문서가 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유효기간 경과된 기기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언론에 뭇매를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인데요. 2월 말에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새로된 내용인가요, 기존에도 미래창고과학부 주파수 수정과 관련해서 기관마다 바꿔야 된다는 게 있는 건지 이번에 새로 나와서 변경을 하게 된 건지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가 대비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현재 교체되어야 할 것과 교체되지 않아야 될 것이 나눠져 있잖아요. 2006년도 이전 것은 교체하라고 했는데 기준기간이 정해져서 기준기간 이후에 우리가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 건지요. 갑자기 교체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2월 25일자로 문서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의회홍보팀장 이미현입니다.
생소한 분야라서 찾아봤는데요. 주파수가 700MHz 200MHz 470MHz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700MHz 주파수 이 대역이 전 세계적으로 DTV전환에 따라서 다른 용도 이동통신사 같은 곳에서도 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6월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700MHz 주파수는 마이크만 앞으로 못쓰게끔 이 주파수는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마이크만 교체하라는 공문이 와서 9대 전부다가 700MHz 범위 내 속하기 때문에 올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내년에 사용을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만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무선마이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쓰고 있는 무선전화기도 다 교체대상이에요.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 있는 대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2006년도 이전, 이후든 700MHz에 대한 부분은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예.
○정선희 위원 5페이지 보면 동영상 촬영 방송장비를 어떤 홍보 관련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저는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우선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쓰여졌으면 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없으면 홍보에 어떤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과 캠코더를 가지고 어느 한 분이 직접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진촬영하시는 분말고 또 다른 분으로 지정돼서 활동하는 분이 되어 있는 건지 관리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경에 올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도 되도 않나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의회홍보팀이 만들어지면서 10월에 계약직이 한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 직원이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10월에 인력이 오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한 두달이지만 아니다 싶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이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투입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회계과 인건비 예산을 같이 쓰면 되고요. 10월에 충원이 1명이 됩니다.
○박종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1,772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억 8,657만 9,000원 보다 3,11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이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의원 김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범위 중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2호마목에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3호다목으로 ‘비전사업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김이원김일봉정선희박종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 의정팀장 | 엄태인 |
| 의회홍보팀장 | 이미현 |
| ○ 위 원 장 | 박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