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청장 대상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전직 민선시장을 포함시켜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한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우리 시 소속 현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 사망한 때 그 장례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정부시청장(葬) 적용범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직 민선시장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청장 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중 시청장 대상여부 결정항목에 전직 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청장 대상을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외에도 전직 시장에 대하여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장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직 시장에 대한 장제비는 공무 중 사망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세대수 과밀지역의 형평유지와 관할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한 통·반조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중 의정부1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에 따라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였고, 의정부2동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에 따라 기존 4개 통을 일부 축소하고 일부는 신설 통에 편입해서 총 4개 통 15개 반이 증가하였으며,
호원1동 빌라 신축 등에 따라 5개 통을 8개 통으로 조정하여 총 3개 통 10개 반이 증가하고, 송산1동은 세대수 과밀지역과 관할면적이 큰 2개 통을 4개 통으로 조정하여 총 2개 통 5개 반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차승희 대표 외 두 분이 방청중이십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장(葬)의 대상에 전직 민선시장을 포함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및 제5조에 장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직시장 사망 시 시청장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용은 별표 장제비 기준 중 “시청장 내역”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시청장(葬) 및 가족장(葬))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직시장에 대한 타 지역에 운영사례를 확인한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청장(葬)이나 시민장(葬) 등과 관련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33개 단체입니다.
「시민장(葬)·시장(葬)에 관한 조례」에 전직 시장을 포함시킨 단체가 2개 단체(김천시, 진도군)이고, 시민장(葬)에 전직 시장을 포함 시킨 단체는 2개 단체(남해군,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청장(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葬) 관련 조례에 전직 시장을 장례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중앙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도 자체 훈령으로 전·현직 공무원이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한 해 기관장(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바, 시청장(葬) 장례 적용범위 대상자에 전직 시장을 포함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다른 퇴직 공무원이나, 전직 시의원,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청장(葬)과 동일한 의미의 시장(市葬)이나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에 전직 시장을 장례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으며, 중앙부처인 외교부, 지식경제부, 국토교통부도 자체 훈령으로 “전·현직 공무원”이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機關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민선시장 사망 시 시청장으로 장례를 엄숙하게 집행하여 시민통합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전직 시장에 대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과밀한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신설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1동은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고, 의정부2동은 4개 통을 구역 조정하여 4개 통 15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호원1동은 2개 통을 구역조정하고 3개 통을 신설하였고, 송산1동은 2개 통 5개 반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정부1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신축에 따른 676세대 811명 입주로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였고, 의정부2동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으로 953세대 2,312명이 증가하여 기존 17·18·20·23통에서 분리하여 4개 통 1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호원1동은 빌라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15통을 분리하여 48통을 신설하고, 기존 통의 인구수 과다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42·43통과 44·45통을 분리하여 49통과 50통을 신설하였으며, 송산1동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1통과 22통을 분리하여 49통과 50통을 신설하고, 지번폐쇄 및 분할에 따른 통·반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 통별로 세대수가 과밀하거나 관할구역이 넓어 통·반을 조정하고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지역은 통·반을 신설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차승희 대표 외 두 분과 의정부장애인철폐연대 이경호 대표 외 여섯 분이 방청중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시청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의 전직 시장님으로서 공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신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청의 장으로서 예우를 갖춰서 운영하는데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직분을 마치더라도 다른 타 지역에서 살 수 있거나 그런 개연성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의정부시와 연관이 안 된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옮겨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조례내용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직 시장들께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의정부에 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주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타 지역에 가 계신다 했을 때도 그런 측면들도 전부다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을 둔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중요한 건 저희 시의 시장으로서 역할수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로나 예우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특별히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해야 되는 여건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3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수원 시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전직 시장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전직 시장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5쪽을 보면 소요금액을 2,000만원 범위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설명하기로는 제단을 만드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우복 보통 1,100만원, 1,200만원 사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석 위원 다른 장례식장과 비교해서 엄청난 제단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개정하기 전에는 의정부시청장 지원에 한한다고 했어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총무과장 이우복 범위는 2,000만원 범위 내가 되고요. 제단을 제작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장례식장의 경우는 제단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 조화라든지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식장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그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조화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다 소요되는 것을 2,000만원 범위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장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2,000만원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만.
○조금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제단을 꾸며서 하기에는 너무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시 재정이 안 좋잖아요. 고려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전직 시장님들에 대해서 예우를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시청장의 조례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주셨지만 다른 전직 공무원이나 시의회를 말할 것 같으면 전직 의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조례를 한 번 발의해서 그런 예우를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올 거예요.
물론 당장 전직 시장님께서 몇 분 안 되시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지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돌아가시게 돼서 이것 한 번 해드리는 것이 뭐 그리 아깝냐 하시겠지만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건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재정자립도가 항상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차후에 계속 우리도 해 달라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면 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소지가 다분한 조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직 공무원께서 공무하시다 순직하시는 것은 아마도 일전에 구제역 관련해서 순직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시민들께서 시청장으로 하고 성대하게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실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 전직 시장님께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은퇴하시고 다른 시군으로 옮겨 가시더라도 이사를 하시고 그 후에 오래 계시더라도 2,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린다고 하면 과연 43만 시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박수쳐 주실 것인가는 저희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지금 말씀하신 게 형평성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거주하셨을 경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 당시에 초대 민선시장께서 돌아가셔서 당시에 시청장으로 못해드렸고 그때 여건이 부득이 애향회장으로 장례를 모셔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시민 전체 여론을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시청장이라도 모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직 시장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다수의 공이 많으신 시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상징적인 기관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인원도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에 대한 관련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의회장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초대 민선 시장님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민의 여론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영결식장에 오신 일부 지지하셨던 가슴 아파하셨던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디든 직접 가서 가슴 아픈 것을 표현하고 조의를 표할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굳이 시청 앞에다 화려한 무대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우인가 그분들께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 공헌하신 분인데 우리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국에 우리와 같은 조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전직 시장에 대한 장례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4개 있는데요. 김천시하고 진도군, 남해군, 광주광역시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남해군, 광주광역시는 시민장이잖아요. 시청장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곳을 여쭙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우복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4개 지자체가 다른 대상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직 시장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조례를 굳이 만드시는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직 민선시장에 대한 사례도 겪었고 그런 여론도 저희가 듣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지금 정도면 조례제정을 할 시점이 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가 전직 군수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그 지역의 분들이 굉장히 슬퍼하셨을 거고 특히 지지하셨던 분들은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이우복 그런 의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개정을 합니다만 4개 지자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전직 시장에 대한 예우가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는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 시기에 전국에서 저희만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시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시군에 계신 분들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해야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제가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하신 말씀도 다른 시군에 계신 전직 군수님, 시장님 다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대비를 다하고 싶겠죠. 그래도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굳이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까지도 발행해야 되고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복지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고 돈이 없어서 도로도 못 깔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굳이 앞을 내다보고 지금 현재 닥친 문제도 예산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없다고 해서 굳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로 저희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지역의 훌륭하신 지도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비리나 다른 일로 한 경우는 제외하고 훌륭히 시장직을 수행하신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더구나 민선으로 하신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예우를 갖춘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다른데 안 했는데 왜 했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견해의 차이고요.
우리 사회가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하신 지도자가 있으시면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의 범위라고 정해져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래에 예측치 못했던 시기에 일어났을 때 이런 근거가 있어야 훌륭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죠. 다른 시군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타 시군에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저희랑 같은 민족이시고요. 그분들의 생각이 저희랑 다르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생각도 뭔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시청장을 굳이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민선시장이라고 하면 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를 사랑하는 애향회가 있지 않습니까? 애향회에서 주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의미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애향회는 시의 대표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시고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그런 모양새를 갖춘 것이고요. 타 지자체에서 좋은 건데 왜 생각을 안 했겠느냐 타 지자체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들이 좋은 방향이라면 효시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좋은 걸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왜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우차원 여러 가지 설명드린 부분을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관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부 시민 전체로 말씀하셔야죠. 국장님만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국장의 관점이 아니라 준비해서 보고 드리는 입장에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됐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2015년도에 민간보조금을 15% 삭감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장애인, 호국단체들도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제 도시건설위원장도 저희 자리에 오셔 가지고 의정부 재정 큰일 났다고 한탄하고 가셨어요.
13명의 의원이 열심히 도와서 의정부시의 재정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가셔서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의 최초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기금이 50% 깎였습니다라고 왔어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설명을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제기준과 관련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요즘은 각 개인마다 시장님 정도하셨다면 노후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조회와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겹치게 되면 어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가족 분들께서 희망을 안 하시면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 100% 시청장을 해야겠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정선희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숙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용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효를 중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을 모셔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다 공감을 하실 거다 생각을 해요.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생기다 보니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거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면 시장님이 항상 의정부시를 위해서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런 분까지 챙겨야 된다는 것에 의구심이 있고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조례를 보시면 1조에 소속 전·현직 공무원이란 건 왜 쓰신 거죠. 목적을 보시면 소속 전·현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이우복 전직 시장도 전직 공무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전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공무원하면 일반공무원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3조에 다시 명시가 되는데요. 소속 공무원 및 전직 민선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되면서 전직 민선시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고 받은 결과를 보면 제3조에 통은 3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20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입장에서는 전체 세대수는 그다지 급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어떤 차등적인 구성원들의 세대수가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가능동에 있는 분들은 예전의 통보다는 세대수가 줄었고 민락동이나 아니면 건축되는 금오동 쪽에는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수가 늘다보니까 세대가 늘어서 당연히 통과 반이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말씀하신 대로 통·반 설치 조례 3조에 통은 3개 내지 10개 반 반은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다만 자연부락이라든지 아파트 경우가 여건이 다릅니다. 면적에 의한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의한 미달된다든지 가구수라든지 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시 정밀 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기준에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통이나 반도 기존에 있는 통·반을 다시 정비해서 통폐합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3조를 보면 애매한 게 3내지 10개 반을 1개 통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조차도 3개로 둘 건지 2개로 둘 건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재정비 하고 나서 통에 대한 배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가운데 통합되는 부분과 늘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3개 내지 10개 반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격차가 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통이 늘어나는데 따른 제반비용이 같이 상승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감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10개 통 같은 경우는 연간 3,400-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해 드린 통·반 설치 조례는 대부분 신설된 건축물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통·반 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개인 통장 한 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장수봉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년 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느냐를 여쭤 보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우복 통장 1인에 의한 소요되는 예산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장수봉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오셨어야죠. 1개 통이 늘어나는데 1년간 350만원이 소요가 되고 10개 통이면 3,500만원 아닙니까? 연간 통·반 관리비를 어느 정도 책정돼 집행하고 있느냐 여쭤 봤는데 지금에서 계산한다고 하면 원가계산이라든지 관리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1년 간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우복 현재 582개 통인데요. 1억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수봉 위원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10개 통이 3,500만원이면 100개 통이면 3억 5,000만원이고 500개 통이면 15억 이상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숫자개념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모가 됩니다.
○장수봉 위원 아니 1억 5,000만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숫자를 확인하고자 여쭤보는 건아닙니다. 그만큼 통을 늘린다는 것은 고정비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모든 안건을 심의할 때 시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항상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10개 통에서 3,500만원 추가 소요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통을 감축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현재는 통폐합만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통폐합을 했으면 몇 개나 줄었는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순수하게 전 통을 대상으로 한 건 없고요. 통폐합 차원으로.
○장수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만드는 건 쉬운데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적자가 상당부분에서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통을 늘려서 가져 가겠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부분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에 따른 통폐합이라든지 인구가 줄어들거나 유지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이우복 향후에 그러한 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 입주가 되면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맞겠죠. 신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오피스텔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구조상으로 보면 1인 가구 또는 거기에서 주말이라든지 세대가 구성됐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통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가구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굳이 통까지 만드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앞으로 나오실 때는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간담회 합니다. 공부하고요. 사전에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통을 만들 때 인구수 비례가 아니라 세대수 비례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기준은 세대수로 합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을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 나눠진 것 같은데요. 일단 세대수가 줄어든 곳은 통폐합 시켜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선희 위원 1통당 평균 인구수가 750명 정도 된다고 가지고 있는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1통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소통에 있어서 적정 세대수와 적정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반구성에 대한. 반은 가구 수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 1개 가구 수가 1명이상은 되니까요. 인구에 대한 기준은 안 나오고요.
○정선희 위원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의정부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의정부시가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통의 통장님이 3-10개 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대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인구수와 세대수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군도요?
○총무과장 이우복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통의 기준에 맞춰서 어느 곳은 3개 어느 곳은 10개 반으로 1통을 만든다?
○총무과장 이우복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세대도 늘어나고 인구수도 늘어나서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용현동 쪽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은 세대수가 똑같거나 인구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특성상 이렇게 통·반 설치의 구역을 정하실 때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우복 주민들의 거주지 확인내지는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역할 같은 것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시 행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고지서를 배포한다든지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풀 뽑기를 한다든지.
○총무과장 이우복 물론도 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행정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그 사항을 보고한다든지 거주이동 사항을 파악하고 각종 사실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 뭔지 파악을 해서 보고도 합니다.
○장수봉 위원 통장의 역할이 중대하고 많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개의 통이 3개에서 1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1개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자연부락하고 대비되는 것이 아파트 밀집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장수봉 위원 아파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은 몇 개반 기준입니까? 우리 시의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그것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만 반도 5개에서 6개 반 아파트의 경우에요.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부분에 대한 반복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표준안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밀집지역이 있다 보니까요.
○장수봉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여 집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차를 줄이고 그래야지 표준적인 활동도 통장에 대한 역할도 균일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부락을 담당하시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오가면서 임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또 다른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반적으로 세대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떤 통장님들은 수직으로 올라간 아파트만 관리하면 굉장히 편해요. 하시는 일 중에 고지서, 각종 조사 등도 있는데 아파트를 담당하시는 통장님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자연부락을 담당하는 통장님들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행정력의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곳에 통장님들이 계시고 그 임무를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면적과 세대수를 좀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 다음에 자연부락을 담당하는 통장님들에 대한 또 다른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밀집된 아파트, 자연부락, 단독주택하고 상황에 따라서 통장의 관할면적이라든지 인구수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통·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행감 전까지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5년에 제정된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의정부시의 향토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 및 기준의 구체화 등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무형의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정과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형의 문화재 역시 의정부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내용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여 향토문화재와 그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최실적이 없는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고,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 무형문화재 지정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향토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 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재의 유형과 지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보호와 관리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향토유적’에서 ‘향토문화재’로 변경하고, 제2조에 향토문화재 및 그 유형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제10조에서 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1조 및 제12조에 문화재 지정에 대한 고시 및 통지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7조에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향토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조례안 제9조 별표에 유형별로 지정기준을 세분화하여 국가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향토유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보면 향토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눠져 있어요.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유적현황을 설명 드리면, 첨부물도 물론 있는데 윤은보 신도비라고 있습니다. 신곡동에, 그 다음에 금오동에 인성군묘, 해원군묘, 정빈민씨묘, 화릉군묘, 신항묘, 김구선생 암각문이라고 호원동 회룡사 위에 있습니다. 화창군묘, 경명군묘, 이성중묘, 신영철묘갈 낙양동에 있고요. 의혜공주 한경록쌍분묘라고 호원동에 있습니다. 전첨 류세구묘역,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묘역이 고산동에 있습니다. 총 14곳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포괄해서 바꾸시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들은 다 포함되고 앞으로 향후 이 부분들은 유적인데요. 인간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인간문화재로 지정될만한 분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현재는 없습니다만 향후 혹시 어느 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국가로 승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하시려는 게 4가지 유형이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여기에서 의정부에 없는 게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유적만 있어요. 무형문화재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무형문화재도 포함되는 조례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있는 것은 거의 유형문화재잖아요. 기념물도 있나요? 없지만 이번 기회에 만들어 놓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포함은 시켜놨는데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민속문화재도 없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임호석 위원 지금 현재는 유형문화재만 있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없습니다. 향후에 있을 경우에 포함시킬 겁니다.
○임호석 위원 이번 조례에는 기념물하고 민속문화재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전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면 시에서 어떤 관리가 들어가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특별한 관리보다도 지정이 되면 문화재들에 대해서 유형문화재 예를 들면 1년에 2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합니다. 만약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항인데 무형은 사람이라든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양주의 별산대라든가 그런 유형이 있을 경우에는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이번 조례에 포함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보조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능발표를 한다거나.
○임호석 위원 이 안에 있습니까? 몇 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17조1항, 2항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상으로 공연을 하거나 실연하는 방식으로 향토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할 수 있다 시에서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지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더 나가가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는 삭제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가 되면 시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러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무형문화재는 특별히 관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임호석 위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의상비도 지원해 줄 수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요. 그것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도 과거의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건데 이왕 만드실 때 더 세분화해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조례에서 너무 세분을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다 의상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도구를 지원한다.
○임호석 위원 왜냐 하면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그러한 사항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보고를 받으실 거예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임호석 위원 나중에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글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이렇게 유형문화재건 무형문화재건 기념물이건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화재나 향토유적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형편없는 상태로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그런 무형문화재를 먼저 걱정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있으신데요. 향토문화재 조례는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추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지보수에 특히 저는 무형도 중요하겠지만 유형에 대한 자산이 잘 보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의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화재들이 그냥 존치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가 역사를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다 역사적인 유물들인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재를 특히 무형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애향심도 고취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의도와 동기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정한다에 대한 것만 있고 지정 후 관리에 대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항목으로 의상비니 뭐니 이렇게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는 가이드라인이 조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유형문화재도 유지보수가 중요하듯이 무형문화재는 전승이 반드시 되어야 그 지정한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도 그 무형문화재의 의미도 더 뜻 깊게 하고 전승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거든요.
기왕에 하시는 거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그런 것까지도 가이드라인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전승할 정도의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적어도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으로 승격이 될 겁니다. 저희는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에서 제외된 부분을 저희가 향토에서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아깝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문화재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도나 국가에 건의를 해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발굴을 해서 시 문화재로 지정을 한 후에 그분들이 좀 더 가치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추후조치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조를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10명의 위원들이 선출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 1명 그리고 문화재 관련 분야 1명 해서 2명이 위촉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위원들을 구성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심의를 하더라고요. 8조를 보시면 심의사항이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중요한 안이 심의사항에 들어가 있고 1호부터 6호까지 향토문화재의 건축심의 및 보호도 있고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도 있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심의를 결정하시는 분들인데 구성원들이 어떠한 분들이냐에 따라서 심의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현재까지는 위원을 구성해 놓고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했는데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는 위원회가 한 번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위원을 위촉해서 그때 당시만 하고 그 후에는 소멸되는 조례가 되겠고요.
8조 심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는 분묘라든가 거의 그런 측면입니다. 큰 측면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종중에서 고위직으로 계셨던 종중의 어느 분의 묘가 있는데 이것도 지정해 주십시오 대개 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종중이라든가 조상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보호구역 지정 해제도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토문화재를 지정,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보전해야 될 경비보조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수반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안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유착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신 쪽에 친분이 계신 분들이 와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과연 전문가로 구성이 됐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4조4항을 보시면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더 강화를 했습니다. 문화재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심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한 번 지정이 된 것을 쉽게 해제하기도 어렵고 최근 예당의 어떤 조형물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성원들에 있어서 전문가, 시민이라든가 비율과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1년에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도 지정 문화재하고 향토유적 모두 포함해서 2억 6,9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그 중에 도비가 6,34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보통 유지보수비입니다.
○장수봉 위원 대표적인 유지보수 문화재가 어떤 게 있으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송산사지하고 회룡사 보수공사를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썼습니다. 나머지는 보수비 정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16조를 보면 경비보조 등해서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산사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100%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일부가 되겠습니다. 종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부라고 하면 50%, 80%가 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그렇지는 않고요. 1,000만원 이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장 커다란 부분들이 얼마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송산사지 보수공사하고 회룡사지 5층 석탑 보수공사해서 1억 원.
○장수봉 위원 소유자가 시소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송산사지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장수봉 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도비도 받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부라는 부분들이 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부라는 표현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지원할 때 비율은 도에 정해져 있어요. 도비 몇 % 이내로.
○장수봉 위원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고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개연성은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설계를 하다보면 돈 1,000원을 가지고 1,000원에 맞춰서 설계했습니다만 향후에 그 관계를 종중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종중에서 뭘 해 달라고 해요. 부족해서 일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30% 내지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도에서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0조를 보시면 보호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시려면 그 지역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역으로 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협의한 후에 결과로 지정이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지금 현재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 지정이 된다면 보통 도에서 지정된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일대에서 몇 미터이내에는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조항들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도 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만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에서 지정하는 보호구역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그건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4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문화체육과장, 시의원 하면 다섯 명이죠. 11명 이내라고 하면 8명으로 구성해도 되잖아요. 11명 이내니까 그러면 부시장, 국장님, 과장님 네명 있으면 되잖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선정하는데 투명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도문화재 지정 신청했다 탈락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시겠다는 조례였잖아요. 지정이 가능하겠네요. 키워야 되니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현재는 없고요.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경기도 지정했다가 탈락한 분은 지역에서 키워야 하니까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향토문화재에서 예로부터 의정부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문화재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던 사람인데 전수자가 의정부에 와서 했을 때 향토문화재로 보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저희 지역에서 전수된 것만.
○권재형 위원장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된 것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4조제1항 “11명이내”를 “11명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이해관계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제4항 당연직위원에서 문화재 관련 부서장을 제외하고 동조동항 제1호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제2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등 조항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지식정보센터 소관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의 권한으로 규제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 및 도서자료 대출 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불합리하게 제한될 수 있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8조 소장의 권한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1조 소장의 권한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등록규제 10%이상 감축방침에 따라 시민들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 및 제11조에 지식정보센터 소장의 권한으로 도서관 이용 및 대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 제8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 도서관의 질서문란, 자료 및 시설물 훼손자, 훼손 후 미변상자 등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11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귀중도서·한정판·간행물 및 신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그 외에 제8조제6호 및 제11조제4호에 지식정보센터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될 시 도서관 이용 및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소장의 임의권한 사항을 정하였기에,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불합리하게 규제할 수 있는 본 조항을 삭제하여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조와 11조에 대해서 부분 삭제를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8조에 나와 있는 퇴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예가 있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11조에 대한 내용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 역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이 없는 가운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요새 규제개혁추진단이 발족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들에게 임의로 규제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없애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자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조례 같은 경우 있는지 없는지 다 검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따른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제8조에 대한 내용이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들을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해되는 부분을 관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별도로 있나요? 조례말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도서관 내에서 유해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의 규정과 규칙 이외 제재하거나 다른 걸로 유예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를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이용제한을 두고요. 그것보다 미약한 부분은 청경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도서관 이용객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동주민센터와 협력을 해서 자율방범대하고 협력을 해서 특히 시험기간 때는 학생들에게 어떤 유해한 활동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굳이 조례에 없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만약에 조례에 없을 때 근거 없이 제재를 했을 때 시민들의 어떤 항의가 있어서 기본적인 제한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11조를 보면 대출에 제한이 돼요. 희귀자료나 고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서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외부에 유출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제한이 없을 때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요구를 하면 대출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만약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는 자료는 저희가 대출제한 예를 들면 법정스님의 한정판 같은 경우 대출제한을 두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부본을 두기도 하고요. 저희가 희귀자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내용이 전반적인 검토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공공도서관이 더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에서 지금 소외된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공공도서관이 더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열악합니다. 최대한 국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요. 설계가 사장되면 안 되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위생과 소관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6일 주민 10,166명(대표자 목영대)이 청구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정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제정 청구요건 충족으로 수리 결정되었으며, 국내·외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3조에 학교 및 영·유아 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 및 급식안전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를 안 제7조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166명의 시민이 청구한 조례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수입산 및 국내산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방사성 물질”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는 방사성 물질 검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제4조에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검사체계를 정하고, 제5조에는 급식안전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제8조에는 방사성 물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급식 종사자 교육에 포함하도록 하고, 제9조에 어린이집 운영자가 동 조례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주민청구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40명 이상이 연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2013년 12월 31월 공표된 주민총수 343,705명 중 8,593명이 조례청구를 위한 유효인원으로 본 조례는 8,873명이 청구하여 유효한 사항입니다.
또한,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급식시설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취지는 타당하나,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안전 등 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2014년 4월 4일 전부개정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학생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기존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학교 및 유치원 752개소의 식재료에 대하여 시설별로 연 2회 방사능 검사만 실시하더라도 전문기관이 없는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 시설별 검사횟수 조정과 검사기관 위탁 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도움 드리기 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렸죠?
○위생과장 이회재 예.
○권재형 위원장 세 차례에 걸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은 6월에 열렸고 한 번은 7월에 열렸고요. 한 번은 8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류, 마지막에 수리가 됐습니다. 수리가 된 날부터 며칠 이내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위생과장 이회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의회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며칠 만에 제출하셨죠?
○위생과장 이회재 한 50일 정도.
○권재형 위원장 일찍 해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거기에 대한 사항은 방사능에 대한 지방자치 업무가 없다 보니까 업무의 권한이 없어서 정하다 보니까 좀 지체됐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50일 간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위생과로 지정되고부터는 저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면밀한 검토를 하셨던 것을 전제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례대로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초기비용이 설치비 포함해서 약 37억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근거는 뭐죠?
○위생과장 이회재 분석기 17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건비, 검사실 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임호석 위원 분석기가 17대입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예.
○임호석 위원 1대당 얼마죠?
○위생과장 이회재 1억 2,700만원씩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다음에요.
○위생과장 이회재 인건비가 약 5억 4,000만원이요.
○임호석 위원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전문위원 9명입니다.
○임호석 위원 연구원 말씀하시나요?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가죠?
○위생과장 이회재 거기에 따른 전자거울, 냉장고, 기타 건조기, 분쇄기, 검사용 시설.
○임호석 위원 시설이요?
○위생과장 이회재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북부환경연구원 같은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준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임호석 위원 인증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인증을 받는데도 돈이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이회재 돈은 안 들어갑니다.
○임호석 위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분석기가 17대 들어가고 1억 2,700만원짜리가요. 그 다음에 9명 인건비가 5억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장비를 놓을 공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이회재 지금 현재 약 9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공간마련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왜 그렇게 많죠?
○위생과장 이회재 검사실 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임호석 위원 일부에서 제기하시는 3억 정도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간이검사기를 얘기하는데요. 간이검사기는 식약처라든지 기타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휴대용 검사기입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의 방사능 물질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에 대한 검사는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지금 현재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에서는 방사능 물질을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4가지를 지금 현재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요. 그런데 실제로 식약처에서 식품위해성으로 인정한 건 세슘과 요오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세슘과 요오드만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휴대용은 대충 가격이 얼마예요?
○위생과장 이회재 안 따져 봤는데 그 사항은 이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대용은 인증을 못 받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의정부 조례안을 보면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죠. 학교하고 유치원은 일단 교육청의 관리를 받는 곳이죠?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린이집이 575곳이죠. 영유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가 가능한 곳이죠?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에 같이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돼요, 시에서 관리해야 돼요?
○위생과장 이회재 학교는 같이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자치법이 있고 학교는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위생과장 이회재 발의한 쪽에서 과다하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안하신 분들도 뭔가 알고 제안하셨을 텐데 지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3곳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학교 67곳, 유치원 110곳, 어린이집 575개소가 의정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 가지를 다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관리주체가 의정부시청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규 책무에 위배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학교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영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그럼 분류하게 되면 비용이 줄겠네요?
○위생과장 이회재 비용은 별도 다시 산출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위법을 따지다 보면 지금 4개의 방사능 물질을 검사해야 된다고 조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세슘하고 요오드만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스트론튬하고 플로토늄은 전국에서 조사하는 곳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다른 타 시군 조례를 보면 규정은 하고 있지만 저희같이 한자리 수까지 규정하고 꼭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에서 하게 된다면 2가지만 하게 된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하더라도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을 갖춘 곳에다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의뢰해서 그 사항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호석 위원 저도 몇 군데 물어봤더니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위생과장 이회재 요오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요.
○임호석 위원 세슘하고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다 얘기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회재 세슘하고 요오드는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스트론튬하고 플론토늄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호석 위원 신뢰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휴대용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이회재 시간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를 실제 접해보지 않아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품목당 하나씩 한다고 하더라도.
○임호석 위원 그럼 어린이집만 했을 때 575곳을 분석기 17대를 가지고 3시간씩 두 가지의 물질을 했을 때 의정부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575곳을 전체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샘플로 3개씩 한다고 했을 때는 시료수가 4,500개가 됩니다. 하나당 보통 8시간 근무를 쳤을 때 1시료 채취해서 이 장비로 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임호석 위원 하루에 몇 개나 하죠?
○위생과장 이회재 3시간 하니까 3가지하면 하루정도.
○임호석 위원 17대니까 17곳을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인데 1년이면 몇 개죠? 계산했을 때 나온 게 17대입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3개로 쳤을 때요.
○임호석 위원 조례에서 주장하는 건 4개인데 2개를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스트론튬하고 플로토늄을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무시할 수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반 식약처라든지 그 이상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조사된 바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의결 통과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까지 포함을 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당연히 급식안전센터라든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나타나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군포시 같은 경우 통과됐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제가 군포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본바 하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실무자는 거기는 청소년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자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통과는 됐지만 실제로 통과되고 나서 실효성이 없어서 향후 개정을 할 계획이다 담당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2014년 7월 10일에 제정된 것으로 조사에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하니까 합의하에 협의개정하자고 해서 제소된 사항을 지금 현재 취소하고 재의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곳이 서울시 3군데, 경기도 3군데, 인천광역시 한군데, 울산광역시 한군데해서 8군데인데요.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는 곳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돼서 2014년 4월 4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그 사항은 제가 검토 못해봤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고 보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의회에 제출한 것부터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검토하신 사항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5조에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건 여기에서 보기에도 경기도교육감의 실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저희한테 재정요청이 왔을 때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 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논의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지난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한 번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 「지방자치법」 제15조2항 규정에 의해서 의견제출 통보돼 가지고 의견을 다시 보정을 받았고요. 2차 심의는 각하 또는 보정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정통보를 냈더니 거기에 따른 보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리나 아니면 각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첨부된 주민 발의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문제점이 있었지만 주민이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회의 검토를 거치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는 우리가 정보공개를 즉각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식품위생법」은 상위법이죠. 제90조의2(정보공개)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방사능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0% 정보공개가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그렇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보면 검사결과 공포기준에 관한 것이 현재 미비되어 있고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했을 시에 국내제품이라든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공포한 바에 의하면 방사능에 대해서는 검출된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해서 나왔을 때 상당한 국가적인 행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의원들의 질의에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 가지고.
○권재형 위원장 검증된 자료로 답변해 주시는 거죠?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개인의 의견은 여기서 위험합니다. 검증된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지금 본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세 차례 조례심의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쭙겠습니다.
조례심의회에 평생교육과, 보육과의 전문가가 참여했나요?
○위생과장 이회재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회의록을 보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참석한 것으로.
○김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협의 결과라고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과 의견에도 학교급식법에 대한 사항이 위반이 되므로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보육과 관련 부서협의 결과도 최소 1일 이상 소요되어 음식물 섭취 후 판정되는 문제가 있으며 57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많은 시료를 검사하려면 과다한 인력과 장비,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의 그런 분들하고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의견도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겠죠?
○위생과장 이회재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경기도청 협의결과에서도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료의 칸이 꽉 차도록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의견만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도대체 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은 시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허할 수 없어서 올렸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거든요. 진정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알맞은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우셔야죠.
뻔히 이렇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그냥 한 가지 결과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다고 부서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3군데, 경기도 3군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만 조례안자체가 지금 현재 약간씩 다르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지금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이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은 항상 두 가지에요.
상위법에는 저촉됐으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우리는 그냥 올렸다 하나와 전문적인, 기술적인 질의를 하게 되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이회재 과장님은 회의에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님 3차 회의 다 참석하셨죠?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면 부서협의는 3차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첫 번째 절차로 경기도청과 관련부서에 협조를 보낸 결과고요. 이 내용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되거나 발언된 내용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셔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모양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을 걸러서 보완을 한다든지 김현주 위원님 말씀은 십분 옳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들어왔을 때 주민청구인 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하를 시킬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두 가지 결정사항이 되거든요. 주민청구인 수를 못했기 때문에요. 1차 회의 때는 보류를 시켰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가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일정부분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보정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보정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인가 그래서 보정기회를 주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대표분들에게 기간을 드렸더니 청구인 수를 충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는 물론 위원 중에서는 방사능 관련 전문가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것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었냐면 충족이 됐으니까 수리할 것이냐 수리하면 법상 의회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이 내용을 핸들링을 하면 법상 맞지 않는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하를 시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용어 자체도 그렇고 너무 생소하니까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한 번 법률적인 검토도 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 까지 우리가 상급기관, 법제처에도 알아보고 넘기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왔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더 열심히 못하고 마치 공이 의회로 넘겨진 듯한 그런 모양으로 비쳐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진정성 있는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정기회를 한 번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왕 보정기회를 주실 때 좀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제가 조례규칙심의회 담당은 아닙니다만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내용들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민청구 조례를 낸 것은 그대로 가는 거지.
○김현주 위원 단지 숫자에 대한 보정기회만 줄 수 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주민청구인수에 대한 보정기회를 드리는 거죠.
○권재형 위원장 보정기회를 드릴 때 상위법에 상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청구한 대표자한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나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내부적으로 자꾸 죄송한 말씀인데 주관하는 부서가 조례규칙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접촉이나 접수가 이루어지고 사실 접수됐을 때까지도 시행부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표를 만나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부서로 할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배석도 보육과, 위생과, 평생교육과 세 군데가 배석을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보정에 있어서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도 발의하신 분이 수정할 수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으실 때 이러한 내용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과거에 받은 서명부분을 첨부한다면 그건.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전체적인 조례가 공개해야 한다,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단서가 있는데 7조를 보면 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서 시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검출된 경우에라는 단서를 봐서 이건 무조건입니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위생관리팀장 이종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는 방사능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세슘과 요오드는 100 이하면 적합이고 100 이상이면 부적합입니다.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여기에서는 한자리 수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자리 수까지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한자리 수까지 안 되고 기준에 위반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준에 위반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조금석 위원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죠. 이런 걸보면 조례상 답답하고 뭐라 말할 수 없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 봤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청구인한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100 이하면 괜찮은데 10이라도 발표를 해야 된다.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유효숫자 한자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한자리 수라는 것은 1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권재형 위원장 1이 나와도 공개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런 설명을 확실하게 들으셨나요?
○임호석 위원 7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검출된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조치를 취하려면 어떠한 수치를 근거로 해야 되면 여기 조례에도 얼마에서 얼마까지 수치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식품위생법」7조, 식품공전에 의하면 방사능 기준은 세슘과 요오드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세슘과 요오드는 통상 100 이상이 검출됐을 때.
○임호석 위원 단위가 뭡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100Bq/kg이 검출되면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해 가지고 100Bq/kg 이상이 검출되면 공개를 할 수 있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Bq/kg이 나왔다 하면 공개나 사용을 금지하기는 현재 현행법상.
○임호석 위원 국가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우리가 국제기준 보다는 10배 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제법에는 1,000이라는 겁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OECD는 1,000Bq/kg 이상이 되어야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한민국은 10배 강화해서 100Bq/kg이라는 겁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요오드는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마찬가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단위는 똑같고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예.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세슘은 시버트고 요오드는 베크렐이고요.
○임호석 위원 단위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치가 국제수치보다 대한민국이 10배 이상 강화된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조례안을 얘기하실 때 이런 것도 넣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저희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 발견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제 생각에도 7조를 보면 수치가 명확하지 않아요. 몇부터 몇까지가 조례에 위반이 돼서 어디에 통보를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수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단위가 100이라고 하면 6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한자리라고 하면 1이라는 걸 말씀하나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예. 유효 한자리라는 것은 1을.
○임호석 위원 궁금한 것은 수치가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부연해서 아까 장수봉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하고 임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중앙에다 질의를 해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수치부분은 중앙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원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100이라는 기준인데 100 이내로 들어오면 합격이라고만 공표를 하지 1, 99 이렇게 숫자는 표기를 안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농축식품의 모든 것에 일어날 파장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게 수치화로 공표가 됐을 때는 국민적 파장이 전해지기 때문에요.
농산부장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공표해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봤을 때 한자리 숫자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합격판정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1이라도 수치로 표기되면 여기 방사능 물질이 0.1이라도 있네 하면 인식이 그래서 수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그런 취지다.
○임호석 위원 시의회에서 보면 예산도 살펴봐야 되고 상위법에도 역행이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건 상위법 보다 엄청나게 강화된 법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단체에서 가져오신 가격과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봐서는 기계 값은 2개가 같은 것 같아요. 찾아 봤는데 간이도 1억 3,000만원이고 시에서 제출하신 기계하고 같은 기계죠?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아까 과장님이 약간 혼선이 있어서 간이검사 기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한 것하고 청구인들하고 추계한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2대를 설치했을 때 3억을 책정을 했고요. 저희는 기계가 17대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임호석 위원 기계 가격은 똑같고 다만 가져온 자료는 2대고 시에서 얘기한 건 17대고요. 시에서 얘기한 건 2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3시간씩 걸리는데 17대를 가지고 해야만 의정부시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예.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같은 조건인데 대수의 차이를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시민 쪽에서 내주신 조례에도 2대가 가능하다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제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17대는 2대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7대로 책정을 해서 기준으로 넣으신 건지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쭙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저희들 기준은 기계 1대당 물론 1건 검사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작년도 자료를 보면 1대 당 1년에 평균적으로 260건을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료를 3개 정도 검사해서 1년에 2번씩 검사하는 걸로 조사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전체로 했을 때 많은 수량을 검사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최소의 장비가 구축되는 부분이 17대라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세슘하고 요오드만 여기에 포함한 거고요. 스트론튬하고 플로토늄은 한 품목을 검사하는데 6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려면 장비하고 예산은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정선희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6회 조례규칙심의회 때 국장님이 계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총 14명 중에 11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한 인원 중에 회의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원들이 있었고 거기 보면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보건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식품분석팀장, 어린이집 원장님, 어린이집 영양사 그렇게 해서 11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 중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문가가 두 분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전문가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보건환경연구원 그분하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장 지금 하시는 분이 그 분야의 식품과 관련한 전문가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조례안은 물론 식품관련이 있겠지만 식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방사능 관련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품을 검사하는 조례의 원 취지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식품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방사능과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느냐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팀장은 그쪽 관련 전문가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식품과 관련된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신 거지 방사능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가 있으신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선정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방사능 자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사능이 인체에 들어 왔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성능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조례안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제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기구들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듣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정을 할 건지 아니면 가결, 부결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인 수만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가결, 부결, 보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불성실한 제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의정부 시민 스스로가 만든 조례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어야죠. 서명을 몇 명 받았느냐만 가지고 조례로 가결시킬 건지 보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따로 관련된 지금 보정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보정기회를 주신 것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거나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 숙지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조례 2페이지 정도 되는 이 조례를 놓고 다 조사하고 기준 관계법과의 저촉여부 이런 등등을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관련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면담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습득을 했고요.
저 역시도 이와 관련돼서 사실 단위도 사실 잘몰랐었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부는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의원들도 사실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방사능과 관련된 건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옳다 그르다 아니면 이 조례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건 전문가의 어느 정도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까 분석기에 대해서 17대다 시민단체에서는 2대만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석기는 요오드하고 세슘만 지금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죠?
○위생과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정의에서 방사능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4요소를 다 망라하고 있거든요. 4개를 다 포함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회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솔직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에서 분석기를 17대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고 시민단체에서는 2대 했는데 그것도 요오드하고 세슘만 분석하는 분석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트론튬, 플로토늄 분석기도 각각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이종원 원래는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품목 검사하는데 6주가 나오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어린이집만 해도 575개 정도 되는데 몇 개의 샘플을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1개 샘플만 채취해서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수봉 위원 조례에서 제일 먼저 정의부터 나오는데 네 가지를 망라한 분석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시민단체에서도 2개만 할 수 있는 분석기로 3억이다 37억이다 나와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라는 부분들도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도 저촉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사실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사실 원칙적으로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자라는 부분에서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37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논리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권재형 위원장 오늘도 하다보니까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당시 안 계셨다고 하셨지만 시민단체에서 주민이 청구한 대표자하고 과연 소통을 얼마나 하셨나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내 주신 분들은 분석기 2대 가지고 4개의 방사능 물질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 17대 있을 때 방사능 검사하는 센터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은 2대를 가지고 방사능 센터로 인증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제안하지 않으셨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 주민청구인들하고 대표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과연 식품위생으로 가야 되느냐 국민건강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보는 전문가로는 굳이 따지자면 보건소장님이 전문가인 것 같아요. 국민의 건강하고 밀접한 거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밀접하다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이것 또한 분석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시면 급식안전센터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궁금한 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조차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회의를 할 때도 어떤 부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국에서 오셔서 많은 토의,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조와 관련된 센터는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회재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식품일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설비와 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설치하시고 운영, 관리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학교에 대한 건 교육감 자치 쪽으로 판단됩니다.
○정선희 위원 딱히 정해진 건 아니네요.
○위생과장 이회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유아 관계는 보육과 관련이고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조례안의 부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전센터라는 것은 중심에 서서 모든 지휘감독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 어떤 부서에서 책임 관할해서 지어져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쾌하게 부서에 대한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국민의 건강과도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쪽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센터 같은 문제도 보건소 쪽도 어떨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회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영유아냐 식품위생이냐 국민건강이냐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구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셔서 조례 적용범위가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는 학교관계는 빼고 영유아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소통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결과 조례안에 문제점이 발견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추후 방사능 전문가 등의 의견과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송원찬 |
| 총무과장 | 이우복 |
| 위생과장 | 이회재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오영춘 |
| 지식정보센터소장 | 문상연 |
| 위생관리팀장 | 이종원 |
| 도서관정책팀장 | 박영애 |
| ○위 원 장 | 권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