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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3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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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4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과 10월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 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명백하게 교통관련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 또는 투자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건은 2014년 10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명백하게 교통관련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 또는 투자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세입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교통관련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와 2014년도 경기도 지적사항 이행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4월 6일 제정해 운영 중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와 관련해 새로이 설치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사용료의 조정 인상을 통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문화예술 공연의 경우 관람수입에 관한 납부요율을 인하하여 다수의 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하는 계기를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시행규칙의 감면율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세분화 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규정도 세분화하고 명확화 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위탁기관 선정절차 및 민간위탁 지원근거 등을 보완하고자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새로이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신설과 기존 사용료의 조정 인상 및 관람수입에 대한 납부요율 인하를 반영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감면율에 따른 감면대상의 세분화와 납입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6조에서는 야외 운동시설에 대한 영조물 배상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 설치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며,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과 문화예술 공연의 향유기회를 늘리고자 관람수입에 대한 납부요율을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납입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 하며, 사용료 징수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신설 및 조정, 사용료 감면규정 및 반환 세분화,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사항 보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반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정비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결된 체육시설의 경우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인상과 체육시설 특성별로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먼저 협의 조정된 내용이 어떻게 조정된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조례 단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0분의 80 감면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라고 되어 있는데 3호가 50%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50% 감면은 개인에 대한 사용료이고 80%는 단체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3호에 대한 대상이라고 들어옴으로써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중적인 감면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3호에 대해서는 단체라는 사항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떻게 바꾸는 거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요.

안지찬 위원장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저희도 이것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토의를 했어요. 100분의 80 감면에서 가나다 사항은 읽어보면 단체를 위한 사항이고 라 사항은 “시책추진 및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입니다.

만약에 꼭 단체라고 집어넣으면 “단체란” 또 이런 것이 붙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사실적으로 위원님들도 동네에 보면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재량행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를 넣어서 딱 규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물론 시장님도 필요하지만 시장님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들도 재량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 동호인이나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단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법률이라는 것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3호에 해당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3호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문구만 봐서는 누가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어느 대상입니까? 그러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3호에 같이 넣어놓지 왜 안 넣었습니까?

차라리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소상히 그 취지를.

김일봉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어요. 팀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지 이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이해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단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단체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라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안지찬 위원장 지금 김일봉 위원님 말씀은 현행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개정은 나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단체인지 애매하고, 그리고 2호 라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이것도 어디까지인지 애매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나항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는 그 밑에 보면 제3호 100분의 50의 감면대상의 가나다라마바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단체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3호라는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는 거고 개인으로 할 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팀장님 말씀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조례안만 보고서는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2호에 100분의 80 감면이라고 해놓고 나항에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인데 이것을 가지고 밑에 3호의 대상이 단체로 경기를 했을 경우에 100분의 80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러면 위원님은 여기서 “제3호”를 “제3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김일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렇게 하면 좀 명확합니다. 이 밑의 단체니까 100분의 50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올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는 내용인데 단체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굳이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80% 감면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별도로 80으로 동일하니까 그대로 뜻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용료 관계인데 지금 인조잔디구장만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아닙니까? 보면 곤제구장의 경우에는 100% 인상이 되는데 어차피 곤제, 직동, 결국 민락지구도 하나 또 오픈할 거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인조잔디축구장으로 명명을 했는데 곤제축구장도 지난번에 증설을 해서.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리모델링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규격도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서 아예 현재 직동축구장 이용하는 요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데 위탁기간을 종전대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3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클로 돌다 보니까 한해하고 그 다음에 2년 기간이 너무 짧다,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단체가 장기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종전대로 2년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너무 길게 하다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또 소속부서에서도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전대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김일봉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기간이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위탁을 하면서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는 2년이 아니라 오히려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대로 2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각종 우리가 이중협회가 아니고 단일협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단장님 하고.

안지찬 위원장 그것하고 또 사용료가 금액으로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프로테이지로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100% 인상이에요. 프로테이지로만 보면 바깥에서 “뭐 이런 것이 다 있느냐?”고 하는데 답답해서 축구협회 관계자한테 전화해 봤더니 경기도 전체 시군구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 공설운동장처럼 비어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더라고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5만원, 동두천 5만원, 남양주시 4만원, 성남시 5만원, 부천시 5만원.

안지찬 위원장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100% 인상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현실화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쓸 텐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료 받는 것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됩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전체적으로 쓰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100% 올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반면에 체육이외행사는 낮춰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체육이외 행사 일부 것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박종철 위원 네, 평일이나 공휴일 체육이외행사 별표1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별표의 체육이외 행사는 손 댄 것 없습니다. 당초와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외 행사는 5만원씩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체육이외 행사는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이 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톱가수 콘서트 같은 것을 인하를 시켜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요금을 낮춰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낮추면 그만큼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별표1 요금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금 100%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요금표에 보면 테니스처럼 축구도 1시간 이용 시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는 것을 넣어주면, 아침 일찍 운동하는 조기축구팀이 1시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2시간 요금을 물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은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시간 할 것을 1시간씩 하면 두 팀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도 테니스 같은 경우 보니까 1시간 이용 시에는 사용료 50% 적용이라고 해놨는데 축구도 여지를 넓혀 놓으셨으면 합니다.

딱 2시간 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2시간 하나 1시간 하나 똑같으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2시간 기준인데 1시간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1시간을 차고 2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1시간을 다른 팀이 와서 받으면 2시간 계약을 해 놓고 다른 팀이 와서 그냥 차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간단할 것 같아요. “1시간미만 이용 시에는 50% 적용”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만 표시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조금 전에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는데 편리하게 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테니스도 조정하면서 2시간을 기준으로 하다가 토론 끝에 1시간이 나와서 1시간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1시간미만도 많이 오더라고요. 축구경기 당초에 45분, 45분, 10분 쉬고 해서 2시간으로 했는데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일에 곤제는 2만원에서 4만원이고 직동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곤제축구장과 직동축구장이 다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축구장 별로 사용료를 징수했었는데 업무를 보면 똑같은 것에도 형평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조잔디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주변의 요금 서울시나 고양시 등 타 시의 요금, 그리고 우리 테니스장 기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100% 인상은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에게 금방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이나 업무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조례를 통일성 있게 해 주시면 업무를 하는데 바르게 개선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톱가수들 이용 시에”라고 했는데 톱가수들이 이용할 때도 면제를 해줘야 되나요? 지난번에 조용필 가수가 이용했을 때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해서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가수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싸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톱가수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콘서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어떤 분이 와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도 길을 열어주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조용필 공연 때, 그런 행사가 자주 있어야 되겠지만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조용필씨가 와서 공연할 때 3일 전에 시설하잖아요? 그 시설할 때 비용은 안 받잖아요? 공연하는 것만 받는 것이고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자기들 시설비용이 들어가지요. 마이크라든지 음향기기 사용하는 것은 받고 자기들이 시설하는 것은 거기서 다 합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고 그동안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잡음도 많았고 이번에 강경래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강경래 팀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잘 하시고, 특히 축구협회 여러 불화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잘 무마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에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의 전용사용료의 경우 직동축구장은 현행으로 동결하고 곤제축구장은 현행 직동축구장 수준으로 책정함으로 인조축구장 사용료를 통일하여 이용객의 형평성과 축구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조례상에서 법해석 혼란의 여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수정하고, 위탁의 경우 지역유착에 따른 특정인 및 동호회 특혜제공 등 문제점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코자 제21조제3항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기존 조례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과 소관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생활권내 상시협의체 구축 및 공동사업의결기관으로서 경원축생활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우리 시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구성 및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경원축에 위치한 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생활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시·군의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5인을 구성하였으며, 안 제4호에서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소집 및 사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경원축생활권의 목표, 비전,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의 추진 및 재원의 부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 공동번영을 위하여 다 같이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협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북부경원축에 위치한 5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활권협의회를 창립하고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기관, 조직, 기능과 추진사업 분야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경원축에 위치한 지방차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원선을 축으로 하는 지역생활권의 기반생활 확충 등 지방자치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규약안으로 관련법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본 규약안은 보니까 경원축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행복생활권협의회라고 명명됐는데 사실 포천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동북부지역이 맞는 것 같은데 최초에 이 제안을 어느 시에서 하게 되었나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원래 이 시행법이 1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철 위원 향후에 협의회가 좀더 활성화 되면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될 텐데 우리 시에서는 이 협의회에 안건을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향후에 우리가 제안할 사업 중에서 좋은 건이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1월 27일에 사전 5개 시·군 간에 모여서 협의되어 7월 22일부터 각 시·군에 5명씩 2년간에 걸쳐서 임기 위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돼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올라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인사업하고 전체사업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광역버스 개통과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공사 2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1시32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희망의회, 화합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의정목표를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현광수, 주무관 임경태, 주무관 한우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29명과 민간인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31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현광수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교통지도과장권완택
민간투자사업과장김윤진
비전사업과장고진택
○ 위 원 장 안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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