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2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최문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최문희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5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 심의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부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보조금 지원 및 예산의 편성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 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등을 정의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 보조대상 사업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제13조 및 제1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보조금 교부조건 및 교부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제19조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20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조금 수행상황 및 정산 검사, 실적보고, 성가평가 등 보조금 교부 후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각 자치단체의 조례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했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법조항으로 신설됨에 보조금 관련 예산의 운용 및 관리·지출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의 법적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바와 같이 종전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보기에 민선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거듭 해 나가면서 당초에는 법이나 법률에서 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너무 방만해지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다 보니까 법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단체 운영비를 보조할 경우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하고 또한 사업비라 하더라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를 보조함에 있어 자치단체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경우만 보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해서 그 위원회에서 민간인 3/4이상으로 하고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허위 있을 때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2015년 예산안 중에서 현재 118개 부서에서 246개 사업을 반영하고 27개 사업은 미반영했습니다. 그 금액은 67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84% 수준입니다. 2014년도는 90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84%로 줄어들었는데요. 지방보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보조금 예산과목이 일부조정이 됐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약 85%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고요. 관련 조례 규모가 지난해에는 90억 수준이었고 내년에는 한도액이 79억인데 67억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금액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84%로 약 15% 줄어든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도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15% 정도는 삭감한다는 편성과정에서 내부방침이 있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변경되는 과목대로 우리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79억입니다. 저희가 67억만 편성을 했다 다만 추경에서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본예산에 정부에서 정해준 계산식에 의한 기준한도액 79억 보다 적은 12억 정도가 적은 67억 규모로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한도액에 걸려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 3년 간 사회단체보조금 증감을 반영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계산한 산식에 의해서 우리 시 한도액이 내년도에 79억입니다.
○장수봉 위원 궁극적으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67억으로 결정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삭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 조례가 오늘 심의를 받지만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된다면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강제적으로 뺄 수 없는 조항이 있고 강제적으로 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법령에 유보된 사항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원칙을 가급적 따르려고 노력했고, 강제적으로 한 것은 내년부터는 단체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을 것이고요.
사업비의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편성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세를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1회 추경부터는 본예산 하고는 다르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없다면 예산편성을 안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시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축소시키려고자 하는 노력은 바람직한데 다만 여기서 탈락되는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미반영된 단체는 몇 개나 있고 전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단체 수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지난해 90억 수준에서 한 15% 정도를 삭감했다고 보시면 통계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다른 사업부서의 일을 예산부서에서 평가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조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실링을 줘서 맞춰 오게 했습니다.
총액에서 15% 보조금이 줄었으면 어디서 줄일지는 그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줬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율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에 대한 단체가 어디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평생교육과 시민장학회 운영비 보조만 삭감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운영비가 나가는 곳은 많지가 없습니다. 보훈단체들은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정부에서 그 단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가를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받아서 저희들도 거기에 의해서 운영비를 세워 줬고 시민장학회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법적으로 반드시 반영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 한도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15% 축소시켜서 반영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보조금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공무원끼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회 유지를 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겠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15명 중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12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6회 정도 잡고 있는데 추경에 보조요청이 오면 심의하기 위해서는 횟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본예산은 12명에 대한 7만원 6회, 인쇄비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목적에 맞게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임호석 위원 심의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적정하게 배분이 이뤄져야 되고 새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도 심사하기 위해서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법에서 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두게 했고 구성원을 공무원이 1/4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했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론적으로 지원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산 편성 전 반드시 위원회 통과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민간보조예산을 편성할 때다는 내년 추경부터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후에 사업을 보조할 근거가 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자부담비율이 적정한지 예산편성 후에 공모사업으로 할 건지 특정단체에 줄 것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어느 분들이 들어오느냐 구성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 지역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도 오실 텐데요. 단체가 많다보니까 특정단체에 소속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법에서 정한 것이 공무원의 범위가 1/4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하고 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회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학식과 지식,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대학이 두군데 있지만 교수님들 제외하고는 이번에는 타 지역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공시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재정공시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을 한 분 포함시키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지방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없다도 없고 해서 그 부분도 고민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제도 중에서 의정부시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까지 넓혀서 해야 되는지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에서 보조받고 있거나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는 위원회 위원에서 제척시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라든지 금액 적으로 제한을 두려고 하는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단체를 지원해줄 수 없잖습니까? 달라는 금액을 다 지원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요. 두가지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머리 아팠을 텐데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법 취지도 그렇고요.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보고 1차 거르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서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내고 사회단체나 개인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를 통한 활동도 사업부서에서 구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합쳐서 예산부서에 주면 예산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할 건지 또 하나는 특정화 되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하겠다고는 민간단체에서 냈는데 그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줘도 공모를 해라 특정단체에 줘라 그것도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느 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정하게 되면 공모안을 공고한 다음에 다 접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할 단체와 조건을 정합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 단체들이 계속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선정되는 위원들이 투명하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식견이라고 하셨는데요.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는 어떤 분야일까요. 예를 들어 건축관련이면 건축과 교수, 디자인 교수일 텐데요.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 대학교수와 민간전문가가 어느 분들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법에 범위를 넓게 해놔서 지방의원님들을 위촉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심의가 가능한 위원님 위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단체 연관성이 있거나 소속되어 있거나 앞으로 신청가능한 곳은.
○정선희 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대학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주로 민간경상보조가 민간행사보조고 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행정학이나 사회복지 파트 교수님으로 정해서 추천요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교수님들이 중복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역 내 있는 학교가 두개가 있어서 그쪽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한 분이 3∼4개 위원회에 겹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들어오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님들은 다른 위원회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회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정부시에서 위촉하는 위원님들은 3개를 초과해서 맡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 등으로 위배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 위촉할 때도 학교에서 추천이 온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명단을 검색을 해서 3개 이상 맡고 있는 위원님들은 위촉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를 보면 용도의 사용금지내용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나 공모사업 나갈 때 사업자가 어느 금액을 가지고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게 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집행부에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사업계획하고 공모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건별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케이스 중에서도 세부 목까지도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큰 용도로 봐서 신청한 사업목적 이외 다른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모법이 바뀌면서 형사처벌 조항까지 생겼습니다.
○정선희 위원 실적보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리감독, 정산도 하시고 성과평가도 하시는데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집행이 끝났을 때 정산서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게 되고 다만 3년 단위로 일몰제 심사를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가 일몰시킬 것인가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위원회 삼자가 해서 결정적으로는 위원회 의견을 가급적 예산부서에서는 반영해 줄 것이고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통과시켜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전에도 보조금이 계속 나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성과평가하거나 정산을 검사하는 부분들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자세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처벌조항이 없다보니까 방만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폐기하고 모법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하고 조례를 표준안을 줘서 시정하라는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별 위원 위촉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산과 평가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평가와 정산에 대한 검사를 꼭 하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의문사항인데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4이내예요. 이 구성내용으로 보면 숫자 상으로는 공무원이 3명 이상 들어가게 되면 구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간사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간사는 위원은 아니고요. 회계서류를 꾸며서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위원은 아닙니다. 시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수위를 정합니다. 하위 보조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보조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원제외대상에서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결정된 사업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중단했던 단체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중단한 경우도 있고 보조금을 상쇄시킨 적도 있습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 삭감하면서 아픔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부서의 항의도 많이 오고 저한테 오시거나 전화로 따지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양주 같은 곳은 시장님한테 항의방문도 하신 단체도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아픔이 크고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칙대로 잘하고 성과가 좋은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고요. 이를 테면 자기네 단체 성적표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재정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선희 위원께서 언급한 제25조 성과평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일단 2015년도 예산은 벌써 15%를 평균적으로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확정시켜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보조금 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소홀했던 부분들이 지난 행감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성과평가된 기준과 평가가 되게 되면 예산반영을 어떻게 해서 객관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일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성과평가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된 규정이 나온 거고요. 2016년도 예산부터는 전년도에 있었던 연속사업일 경우에는 연속되는 사업의 성과평가표를 심의위원회에도 첨부시켜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전 사회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들에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야 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있는 시정책이 전달되어야지 가뜩이나 자기예산이 축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텐데요. 사전적인 홍보, 노력, 객관적인 운영들이 진행이 되면 때에 따라서는 a등급을 받게 되면 15% 삭감됐지만 더 줄 수도 있고 d등급을 받게 되면 더 깎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과운영, 평가방법에 대한 것은 세심하게 준비해서 시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시 제14조 보니까 보조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 규정에 대해서 적용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 공포가 안됐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신청할 수는 없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회 추경이후부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 심사도 하고 관련 자료가 올라올 겁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법에 준한 지방보조금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것 하나만 했고 장학회 운영비라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법률 위임으로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척을 시킨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지방보조심의위원회하고 성과평가위원회도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매년 하는 것은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 위주로 하고요. 3년마다 일몰심사를 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별도 위원회는 업고요.
○권재형 위원장 목적 외 보조금이 사용하게 되면 처벌이 강화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지방재정법 97조에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방재정법 벌칙조항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동안은 교육을 강화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벌받지 않게끔 당분간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118개 부서의 246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67억으로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는 언제 쯤 완료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평가제도는 어차피 이 법에 의해서 교부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부터이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부터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완벽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정도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평가기준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평가기준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부다 포용하는 기준을 만들 것인지는 나눠서 할 건지는 판단해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행자부 예규에 익년도 3월까지 평가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에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서 2016년 잘 잘못을 따지는 거죠. 2016년 3월이죠. 규정에 의해서 편성요구가 된 것이고 이 조례는 제정된 이후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장수봉 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니까 15%씩 일괄적으로 삭감 예산편성을 했지만 공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부터 심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조례를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하는 기관이 2016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2015년에 대한 결과평가에 따라서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예산편성 전에는 평가기준이라든지 증감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2015년도 9월말 정도까지는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국장님 말씀처럼 안전행정부에서 3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장기한은 줬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이 조례를 확실히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후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도 하고 성과평가 기준도 적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가삭감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면 같이 공개하게 되면 2015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때 기준에 맞춰서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겠느냐 어느 시점에 기준이 정립돼서 운영이 될까 여쭤 봤습니다. 기준이 설정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한테 보조신청서는 현행 개정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14조 이 규정에 맞춰서 적용이 돼서 예산편성 시 받아서 적용이 됐느냐가 여쭤 봤는데 현행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 조례에서 의해서 신청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거의 포함돼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현행 조례에도 보조대상도 법률규정에 있어야 되고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여야 하고 현행과 개정조례가 3항에 대한 내용만 바뀌었어요. 5조나 14조 내용은 똑같아요.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정안이고 성과평가라든가 정산검사 등 세세하게 들어간 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도 보조신청을 받는 대상과 신청기준은 똑같은데 왜 내년 예산편성 받을 때 이 규정이 적용 안 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건 아니고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의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 조례에 의해서 신청했을 텐데 특히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적용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전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었던 것은 똑같이 적용이 되죠. 보고드릴 때 설명이 부족했다면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할 때 몇 조 몇 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과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편성할 때 어떤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적용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여쭤봤을 때 제가 원하는 대답하고 상이한 대답을 해주셨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강화된 조례에 의한 신청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보조대상에 대한 규정도 현행하고 개정된 것하고 1,2항은 똑같은데 전에도 법률에 규정있는 것으로 했을 것이고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똑같이 적용됐다는 것에 준할 텐데요.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제4조 보조대상 제3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여기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해줬던 것이 전부개정되면서 세밀하게 바뀌고 구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100%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배경을 말씀 드리면,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정의 되면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재정의 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폐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제한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1일 제정·시행되어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보다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 정하였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비서관하고 보좌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별정적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우복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안이 발생된다면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신곡동 426-8번지 일부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재산인 신곡동 426-8번지의 공부상 면적은 1,893㎡이며, 공설묘지였던 토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8채의 주택이 1990년대부터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자들의 주택은 노후화가 심하고, 상하수도 시설 및 진입도로가 없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매각 면적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대부자들의 건물 바닥면적 540㎡의 2배인 1,080㎡와 대부자들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추가 매각을 요구하는 100㎡를 포함한 1,180㎡를 매각하되, 동일로와 접한 부분 563㎡와 신곡배수지 방향의 617㎡로 분할하여 수의로 일괄매각하고, 잔여지는 인접한 시유지 신곡동 748-2번지와 합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보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능1동주민센터 토지·건물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1980년에 건축한 현 가능1동주민센터는 부지면적이 493.4㎡이고 건물 연면적 808.6㎡, 지상2층 지하1층의 규모로, 2015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가능동 617-8, 9번지의 신축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 가능1동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바, 이를 매각하여 신축 중인 가능1동주민센터 부지와 접한 가능동 617-10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매입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을 고려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면 일반인에게로의 매각 대신 회계 간 이관의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 본관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 청사는 1989년에 건립된 시설로 그 동안 시 행정규모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사무공간을 별관의 증축 또는 외부 청사 건립 등으로 수용하였으나, 금년 실시한 별관의 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의 수직 증축이 불가하고 수평 증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본관 증축으로 주택과 등 민원부서와 비전사업추진단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 및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시유지인 신곡동 426-8을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에 따라 일부토지 면적인 1,180㎡을 분할하여 수의매각하고, 잔여토지는 인접한 시유지와 합필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2011년 3월과 2011년 12월에 의회에 2회 걸쳐 제출되었으나, 소유자에게 시유지를 수의매각 시 유사상황의 시유지 매각관련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매각가에 상응하는 대체토지의 구입이 어렵고, 대부자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인 재산증식이나 영리추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여 2회 모두 부동의 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2,000㎡이하로 시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들은「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 규정에 정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매각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이 가능한 사항으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 분할매각 시 잔여지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개 부분으로 분할해 일괄 매각하고 건물매각 잔여지는 인접 시유지 신곡동 748-2번지와 합병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나,
매각면적의 기준에 따라 대부자의 건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로 매각 시 일부 대부자들의 도로활용이 어렵기에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면적 100㎡를 추가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민원이 지속된 지역이며, 사인소유 무허가 건물 철거는 주민 민원을 야기하므로 집행이 곤란한 실정이기에 체납 대부료 4,500만원을 완납 후 매각을 추진하여 대부료 체납 해소 및 시 재정수익 확충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능1동주민센터 토지 및 건물 매각 건입니다.
현 가능1동주민센터 건물을 매각하고 신축중인 가능1동주민센터에 연접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가능1동주민센터는 1980년 건물을 신축하여 그동안 3회(1991년, 1992년, 1995년)에 걸쳐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신축중인 가능1동주민센터에 연접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능동 617-10)의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나 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신축 주민센터 부지 매입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본관 증축 건입니다.
현 시청사는 1989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그 동안 시의 행정규모 확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본관 증축을 통하여 지난 9월에 신설된 비전사업추진단과 주택과 등 민원부서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시청사는 1989년 건립된 시설로서 그 동안 시의 행정규모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무공간이 필요하여 별관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또 외부에 청사를 건립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9월 시의 기구 확대로 사무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나 금년에 별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의 수직 증축이 불가하다는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나 별도 건물의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본관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본관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증축가능 여부를 판단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동 부지는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다 해결됐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예. 신곡동 부지는 8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매각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의 주택이 워낙 노후돼서 삿리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매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슬럼화 돼 있고 저도 어렸을 때 자주 다녔던 곳인데 지금 어른들이 가도 으슥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계속 야기됐었는데요. 민원이 해결된 상태로 매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청사는 증축에 대한 안전검사는 끝난 거죠?
○회계과장 이경재 안전진단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몇 층까지 가능한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재 별관 3,4층도 증축한 건데요. 별관은 지하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중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C등급은 유지하고 있고요. 일부 보완을 하면 괜찮은 사항이고요. 본관은 지하부분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서 건축사한테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이번 기회에 몇 층까지 가능한지 최대폭으로 조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층까지 하더라도 모자라 3,4층 할 때 안전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경재 과업을 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1개 층을 증축하더라도 차후에 3층으로 증축 가능성도 있으니까 증축하기 편리하게 이왕이면 증축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능동 청사문제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해서요. 가능1동주민센터 안전진단 검사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용역 발주를 해서 사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거기 건물이 유형상으로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건물 2층 올라가는 부분도 통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비가 새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하에 들어오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올라간 건물이 아니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슬라브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 있거든요. 80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외관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건물입니다.
○조금석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보면 구 청사를 매각했을 시 1억 7,000만원 정도되고 대지부분도 크기 때문에요. 구 청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고 평수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70㎡되고요. 지금 현재 청사는 150평되고요. 4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다 구 청사가 모양새는 좋아요. 역도 근접해 있고 반듯하고요. 꼭 팔아서 그쪽을 사야 되는지 너무 아까워서요. 될 수 있으면 안 팔고 거기다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가능1동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는 것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매각대금은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사 짓고 별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굳이 이 대목에서 구 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신청사 들어가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고 매칭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장수봉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신축, 취득, 매각할 때는 대원칙은 맞고요.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해합니다. 택지개발로 이뤄진 신도시를 뺀 의정부동, 자금동이라든가 복지, 의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슬럼화 되어 있거든요.
내부회의를 통해서 당초계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결론은 내부적으로는 동의해 주시면 일반인들한테 팔지 않고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놔두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도 일반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달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되 조금석 위원님, 장수봉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유관상으로 봐서는 안전하지 않다 하는데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해본다든지 중기계획은 가능역에서 나오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주차공간겸 위에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재원이 들어간다면 민간제안사업으로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전을 하는 하는 쪽으로 하고 시의 전반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는 차원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실질적으로 구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건물이 노후됐다고 하지만 육안상이잖아요. 정밀 내진이라든지 각종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라는 부분들을 살릴 수 있으면 건축비도 있는데 굳이 전부다 멸실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부분도 우리의 재산가치라든지 가급적 쓸 수 있으면 쓰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역의 여건상 행감을 통해서 많은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 봤지만 취약인구수라든지 각종 복지시설 제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열악한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는 정밀진단을 받아봐서 리모델링 해서 쓰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육안상 확인된 대로 건물을 부술 수는 없고요. 당연히 동의안 처리해 주시면 내부거래로 하고요. 관리는 이관되기 전까지는 회계부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받아보는 것으로 그 이후에 결과물을 놓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차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당장 들어가야 될 투자재원이 현재 예산심의해 보시면 아시지만 재원이 당장 없기 때문에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쪽 소유로 해놓고 일본회계에서 다시 쓴다면 내부거래를 통해서 분할해서 특별회계로 돈을 지불한다든지 해서 용도는 계획이 결정되면 변경될 수 있거든요. 당장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재원부분 때문에 매각이라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15억이라는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 8,000억을 다루는 시 입장에서는 15억은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국책사업, 우리 시의 정책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원할 수 있는데 굳이 자체적인 부분으로 조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 내서 그 지역에 메꾼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생각이 아닐까요.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별도 재원을 만들어서도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인데 이런 재원을 매각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한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균형적인 부분들을 도외시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당초의 출발은 단순한 쪽으로 1-1, 1+1 논리로 접근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공공청사부분들을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1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자기네 달라고 하는 것이 난립해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고요. 지금 장수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큰 틀을 짰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하되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향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역출신의 의원이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발전계획이 그냥 단순하게 매각이 이뤄져서 돈이 모자르니 팔아서 신축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각할 때 종합적인 차원에서 국간 논의해 본다든지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는 폭넓은 정책과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신곡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각하려는 토지 안에 8가구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재 모두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8가구 전체 체납대부료가 다 합해서 4,500만원이고요.
○회계과장 이경재 연간 대부료 부과된 것은 1,500만원씩 부과가 된 겁니다. 3가구가 체납이 됐는데 4,500만원체납이 됐고요.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납부를 해야 계약을 하는 주택도 모두 철거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분들이 돈이 있는데도 납부를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납부하실 계획이죠.
○회계과장 이경재 건축을 하게 되려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거든요.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은 완납이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철거를 하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슬럼화된 주거사정도 좋아지고 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계획은 좋아요. 건물을 새로 짓고 하면 분명 재산가치는 상승해요. 4,500만원이라는 체납세까지 부과하면서까지 건물을 증축하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 일반 경제상황으로 봐서도 가치상승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하실 거예요. 2011년에 2번 올라왔다 의회 부동의 처리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계획 자체는 좋다고 봐요.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개선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 이해시키고 이 지역은 무조건 기다리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세우셨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조건이 맞으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신곡동 건도 조건상 충족이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조건충족이 안 되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각을 요청해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3년 12월말부터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60대말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의매각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시유지 상 존재하는 건축물들을 다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김현주 위원 다 요구한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지만 비슷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민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정확하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응마련을 하시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집단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가능동 지역이 있고 원도봉산 지역이 있는데요. 원도봉산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가능동 지역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 능력이 없어서 팔고자 해도 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이건 관련해서는 애당초 부동의 처리됐을 당시하고는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거쳐서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 동네가 복지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합치를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거든요. 신곡동 유앤아이아파트 밑에 노인정 하나를 하려고 남의 주택을 매입해서 노인정 방 하나를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쪽이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시도 좋고 주변도 좋아지고 복지적인 측면도 구상할 수 있고 그분들도 편안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결정내린 것이고요. 앞으로 유사한 지역의 일들이 있다면 2011년과는 달리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 보고 관계법규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저희가 주지 않도록 진행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가능1동주민센터 매각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회계 내부적인 거래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로 봐서는 시 예산이지만 부서별로 매각을 했을 때는 거래상 추가비용들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매각을 했을 때 B라는 부서로 다시 넘겨야 되는 사항에서 서류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에서 매각할 수 있을까 등 약간의 의구심이 생겨서요.
○회계과장 이경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를 받아서 조성되는 금액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맞게끔 매입을 하는 겁니다. 내부상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파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대로 거래를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받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곡동 전체 용도가 뭘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경재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공설묘지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택으로 매각이 되어 있고 공용용지에 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경재 잔여지는 저희가 행정목적에 필요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용도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주택을 짓게 되면 대지로 바뀝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용용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새로운 것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염려가 되는 게 거기가 사실은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주택과 공용용지로 사용하려는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조망권 햇빛 관련된 추가적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염려가 살짝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염두하시고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북쪽 방향에는 교회가 존치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매각하는 남쪽 방향에 주택이 소재합니다. 원래 1,893㎡인데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1,180㎡고 남는 지역이 주택이 산재해 있으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주택이 모두 철거가 되면서 정리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주택 사이에 공공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주택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려는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공공용지에 어떤 시설를 입주할 때 주민들은 대부분 님비시설은 기피하잖아요.
○정선희 위원 주택을 매각하시는 분들도 공용용지로 사용되는 것은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큰 덩치로 봐서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 내 옆에 있어 줬으면 하는 핌비시설들에 대해서는 선호하거든요. 그쪽 지역들은 핌비시설들이 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지를 하고 시작하는 것과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신곡동에 대해서는 평당 매각가가 370만원 정도되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114만원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장수봉 위원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예.
○장수봉 위원 어느 정도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도로변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동쪽 방향 땅은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변은 400만원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동쪽 방향은 조금 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평균 330만원 이상은 나오겠죠.
○회계과장 이경재 그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시에 350만원 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350만원 이상입니다.
○장수봉 위원 제 개인 판단으로는 특혜입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매각면적 기준에 따라 대부자의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매각시 일부 대부자들의 도로활용이 어렵기에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면적 100㎡를 추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길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경재 대로와 접한 부분은 바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동쪽에 있는 부분은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1년도에도 여러 가지 전대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해서 2번의 부동의하신 것 같고요.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다 하겠다는 것은 가치상승, 지가상승에 따라서 땅값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묘지로 되어 있고 슬럼화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매각하게 되면 집도 짓고 남는 부분은 어떤 부지로 쓸지 모르지만 공원도 만들 수 있겠지만 더욱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분과 타당성을 확실하게 갖췄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다소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점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택들을 모두 철거를 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려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장수봉 위원 정해진 시한은 없는 거죠.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재 주택이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마다 저희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게약갱신이 되는 겁니다.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적절한 경계선이 이뤄지겠지만 명분을 쌓는다는 것은 가격이 적정선에서 이뤄지느냐 헐값에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각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명분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가능1동주민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매입해서 신청사 하는데 넓게 쓰기 위해서죠.
○회계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 재산은 남아 있고 건물 또한 유지되는 것이고요. 구 청사를 매각할 때도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회계과장 이경재 어차피 매각하고자 하면 의회에 관리동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매입했다고 해서 주차장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경재 예.
○권재형 위원장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동서 균형발전도 얘기했었고 갑과 을의 균형발전 항상 얘기하시죠. 저는 을인데 죄송한 게 복지, 문화 인프라가 계속 들어와요. 갑쪽에는 없단 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육안으로 보니까 많아야 40대 정도 하겠더라고요. 40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복지시설을 한다면 수백 수천명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활용하실 때도 의회 동의하시고 서로 상의하실 의향 있으신 거죠.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일부는 공공시설로 해 주시고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해 주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정확하게 못 드리는 이유가 달라고 하는 단체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다 좋은 일 하시는 단체예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시에서 하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없앤다면 저희가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신곡동 426-8번지 처분 건은 감정평가 시 향후 지가변동 예상치를 포함한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가능1동주민센터 토지 및 건물 매각 건은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내부거래를 통하여 시가 보유하며, 안전진단 실시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조건부로 동의하기로 하고 시청사 본관 증축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부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 한국규제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의 등록규제 감축방침에 따라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2항 “관련기관 및 단체”의 용어 정의 시“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 접수 시 지정기준에 적합여부 결정을 위해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직접 하기 곤란한 사실조사의 경우 조례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조례 제2조 제2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관련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 권고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제한사항을 두어 여타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출 경우”로 범위를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바꾼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년 한국규제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담배허가가 좀 더 완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규제를 갖고 있던 단체들한테 맡겼는데 이제는 경험이 있는 회사에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담배소매를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기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담배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회원관리하면서 무료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게 되면 재정을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호석 위원 이격거리 잴 때 직각으로 잽니까, 대각선으로 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호석 위원 어떻게 규정을 둬서 제대로 하실 거냐고요. 간접적으로 봐서 완화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담배소매인조합만 하게 돼 있었는데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임호석 위원 직각, 대각선으로 잴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판매하시는 입장에 서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심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904개소입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도 늘릴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리제한해서 허가조건에 맞으면 나가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장수봉 위원 올해는 몇 개정도 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신규로 107개 나갔고요. 폐지 65개, 취소 22개소입니다. 담배판매업소가 줄다가 민락지구가 들어오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현재는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장수봉 위원 특별한 하자조건이 없으면 내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장수봉 위원 비영리법인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담배판매인회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역할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사실조사만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그들이 재서 제출하게 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담배판매인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허가내준 904개소 중에서 100% 강제성을 아니고요. 820개소 정도가 담배소매인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설 담배업체로부터 회비라든가 일정 수수료를 받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진입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거리 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재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로부터 받는 게 없는데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담배소매는 거리제한이 없으면 슈퍼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증대되거든요. 누구든지 하려고 하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담배판매인회 쪽에서 대행되는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비영리법인이라는 부분은 그게 규제였다면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규제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 진입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담배사실 조사는 공무원 두 사람이 나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소매인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2002년에 담배소매인조합에서 하다가 중간에 공무원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다른데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직접 하려면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한다든가 외부에서 무료봉사를 해 주는 분이 왔을 때 노동력을 활용해서 무료로 봉사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어떻게 보면 진입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조사를 해 준다고 들어 올 단체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오래 전에 이 업무를 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서 규제라고 했던 것은 비영리법인 위탁줘서 하고 있는 담배인소매인조합에서 말하자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태클을 거는 것을 하나의 규제로 보면서 다시 개정된 걸 보면 굳이 이 조합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넓혀 놨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가 조사원으로 진입을 할 것인가 객관, 공정하게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했을 때 순수 민간인 입장에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조합은 협회비를 얼마 내라 그런 게 있는 반면 순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익이 없는데 하게 될 때는 선뜻 나서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공정위에서 지적해서 푸는 거니까 조합으로 위탁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했던 전문성 있는 개인들에게 초기단계에는 위탁을 해서 공정, 객관적으로 심사해 줄 수 있도록 강구해나가면서 상당히 증가추세 예측이 있다면 지금 주신대로 이 업무는 벅차니까 위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하라니까 조례안을 개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기 위해서 자유롭게 오고 진입 장벽을 소매인들끼리는 기존 세력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입을 저지하려고 할 부분들이 강할 것이고요.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입 입회비를 높여서 받든지 기득권을 찾으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해소시키려는 취지라면 분명하게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빠른 시일 내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조례안 개정해서 인력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추상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빠른 시간 내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담배소매인조합하고 2015년까지 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폐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위조합에 가입하려면 회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건의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회원가입이 강제성은 아니고요. 그중 90% 정도는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10%는 안 되어 있는데요.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매출액에 비례해서 조합회비를 내는 겁니다. 일정금액을 내는 회원가입비는 아닙니다. 사실조사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데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리제한이나 법규정에 맞으면 담배소매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조례안만 개정해 놓고 예측도 하기 어렵고 우리 시의 준비사항도 별로 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사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담배소매인협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관련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MCA에서 담배소매인 허가로 고용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담배소매허가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공고를 내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도 권력이 있습니다. 함정으로 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거든요. 미리 공고되는 부분을 홍보하셔 가지고 갑을로 나눠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과거에 나빴던 관행이 뭐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 담배판매인회에서는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해 주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정된 이후에 인력과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선희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감안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1일 2만원, 3만원이든 건당 비용을 받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예산 편성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조사는 담배허가를 내주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정선희 위원 사전절차인데 관련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서 하시는 일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제한 만으로 한다면 줄자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전문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흔히 말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학부모 같은 경우는 담배업소가 허가내 줄수록 학교주변에 이런 업체가 생길 때 민감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YMCA, 학부모 관련된 민간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와서 해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민간위탁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만큼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하고 전문성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무조건 개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개정 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개정을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영역이 디테일한 실무사항인데 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현재 담배소매조합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3년간 위탁기간을 줘서 하고 있고요. 금년 5월에 재위탁을 줬어요. 공정위에서 이렇게 된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가 왔으니 개정해 놓고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는 2017년 4월말까지 제반준비를 거쳐서 그때는 재위탁 기관을 거기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말씀주신 단체, 개인으로 해서 추진해나가는 걸로 일정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더라도 들어가는 예산수반사항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국장 입장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해서 재위탁 하는 시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재위탁 기간은 남아 있고요. 공정위도 큰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조합이나 단체로 지정했다는 것을 규제로 판단한 겁니다. 거기서 발생한 문제라기 보다는요.
그런 쪽에서 가닥을 잡았고 시군에 내려 보냄으로써 자치단체에서 개정됐다는 하나의 실적으로 포함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맞고요. 재위탁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위탁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년 반은 기다려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권고 받아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들어어야 한다면 이 업무 자체가 담당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조사가 한 달에 몇 백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2명이 나가야 되지만 모니터링이나 외부 관련돼서 위원들도 구성을 해서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담배판매인협회 특정인, 특정협회에 대한 권한이 부여해 주는 부분에서 분리를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권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꼭 정해진 건지 조례에 정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유동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포함해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이러한 사유로 해서 위탁한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용인력에 대해서 단체를 포함해서 저희 국에도 학교정화구역 내 감시하는 소비자감시원 등 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리재고 주변에 위해시설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컨트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분들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요즘은 많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규제개혁도 되면서 동시에 실제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기획안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4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인상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수당에 대해 5만원 인상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이 시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인상안을 적극 검토한 결과 과도한 예산인상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우선 만80세 이상 대상자에 한하여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신·구문 대조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만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매월 4만원씩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일괄적으로 4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만 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며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가 부족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나,
현 4만원의 명예보훈수당은 2013년 9월 27일자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3만원에서 1만원 인상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급한 것으로 인상분 지급기간이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인상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2월말까지 지급될 2014년도 명예보훈수당은 18억 4,686만원으로, 2015년에 조례개정에 따라 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시 예산은 21억 9,600만원으로 3억 4,914만원이 증액되며 향후 5년간 10억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기에 만 80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80세 이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1년도 안돼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1만원을 올해 1월 1일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5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1만원을 인상했는데 보훈처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경기도에서는 11개 시군이 5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4만원 지급하는 시군이 4곳이 있고 차별해서 평택시 같은 곳은 만 70세 이상은 5만원, 고양시도 만 80세 이상은 5만원, 하남시 65세 이상 5만원 해서 시군마다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큰 액수의 예산이 증가되는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0세 이상이잖아요. 85세 되신 분들은 장수수당이 있는데요. 장수수당과 같이 나가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들이 몇 개 있죠. 본인한테만 나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참전유공자는 본인한테 나가고요. 유족한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건 어디에 속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80세가 되면 유족이든 참전용사가 됐든 전부 다 나갑니다.
○임호석 위원 돌아가시면 유족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 그렇죠.
○임호석 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타 단체와는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젊은 세대들은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나갈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신 분들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인상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지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5만원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차원에서 일단 4만원으로 하고 추후에 1만원 올리겠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님 말씀처럼 1만원씩 올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나 그 외 시 재정측면에서 아깝다 과하다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회의수당들이라든지에 비하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1만원 올려 드리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지만 차등을 두는 거잖아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다만 재정적인 요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확보를 충분히 해서 수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 “2015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43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센터에 대한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의무조항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보다 더 강화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청소년 즉 중·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이 아닐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위원회의 정기회의 횟수를 연간 1회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전용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함은 취약계층의 중·고등학생 학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되나,
제7조의2의 시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위탁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은 초·중·고등학생이 현재 이용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26개소로 총 14억 4,412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별도로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우리 시 재정여건상 2015년도인 내년도를 비롯해서 단계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계획이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금 당장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도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동들의 복지향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에도 현재 우리 시에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시설이 보조금만으로 시설운영이 불가하여 자부담 및 투자처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시설의 운영초기에는 시설확보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자부담을 투자할 수 없으면 아동급식비를 제외한 인건비 등 운영비보조금은 운영신고일 이후 2년이 지나야만 지급됩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배제하고 새로운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짓겠다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를 시립으로 바꿀 생각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단체로 되어 있는 현재의 아동센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집 같은 경우도 시립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잖아요. 새로 뭔가 짓는다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정안을 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시립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동의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일단 노력하는 걸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선희 위원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기존 지역아동센터 26개 곳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시립 아동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발의가 돼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26개소 그분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진들이 그때 당시 의원발의 하신 분들한테 자주 찾아가셔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제가 부임해서 만났는데 여섯가지정도를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8개가 있고 시흥이 지어서 합니다. 대부분 기존 시설로 하지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50명 정도를 한다고 하면 50평 정도를 임대해서 임대료 내고 거기에 시설을 하고 센터장 등 관리하시는 보육교사들 3명, 영양사 1명 두다보니까 6억내지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립센터를 운영하려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시립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검토가 될 부분인데요. 두 가지는 저희가 들어줬습니다. 특수 목적학교라고해서 청소년들이 50% 있는 곳은 도에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비 7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26개소에서 청소년 비율이 80% 이상 된 곳을 한군데 설정해서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면담을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3년 이상 되면 수당을 주게 되는데 3만원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3만원 수당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원 조금씩 들어가는 건 수용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갑니다. 7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도 개정해 나가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때 당시 의원발의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건의도 하셔서 반영을 한 건데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시립은 하나 정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학교에 돌봄서비스 있는 거 아시죠. 거의 유사해요.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랑 시간대 별에서 차이가 나고요. 급식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보니까 나쁜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불량학생들이 될까봐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해 주신다면 당장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지 천보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이쪽 지역에 비슷한 것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다른 시군처럼 한수이북 수부도시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안이 앞으로의 계획이 수반돼서 개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게 검토가 안 되고 계획에 대한 절차나 세심하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개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막말로 그때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개정을 할 때는 한번 정도는 어떻게 할 거라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3조 책무 2항을 보면 시장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어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무조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센터라든가 시립센터는 여건에 따라서 하나 할 수도 있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3조2항에 대한 의무조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원계획은 매년 연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총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라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장수봉 위원 추가예산이라든지 염두하지 않고 평소대로 진행해왔던 것을 담아놓은 것에 불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이것 말고도 건의사항에 의해서 특수목적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 3년 이상 장기 근속자한테 3만원씩 지원하는 것 등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을 다 담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려고 조항을 넣은 겁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상황에 추가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송원찬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총무과장 | 이우복 |
| 회계과장 | 이경재 |
| 지역경제과장 | 김성수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공완식 |
| 여성가족과장 | 최진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