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적 이행사항이 아닌 공청회 개최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을 삭제하였고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허용 범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 완화하였으며, 법령상 미위임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과 우리 시 미존재 용도지구인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용공업지역 용적률을 200%이하에서 300%이하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이하에서 350%이하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300%이하에서 4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이하에서 1,00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고 민간 건설부문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민간이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은 조례상 용적률의 120%와 시행령상 용도지역 허용 용적률의 최대한도 내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률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존 입주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업종 변경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범위를 민원인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사전규제 검토결과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과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 삭제 의견 및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 규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 간소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완화, 일반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업종변경 근거마련, 의료시설 범위 확대,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등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일반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용적률 완화적용, 법령상 미위임사항 및 우리 시 미존재 용도지구 관련조항 삭제, 기존 입주공장 업종변경 근거마련 및 식품공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요양병원 건축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1종, 2종, 3종 일반지역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도에 갔다 오면 한 달 정도.
○김이원 위원 과장님이시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요양병원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염려되기도 해요. 요양원도 마찬가지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요양원은 의사 분들이 없는 것이고.
○김이원 위원 그것은 규제를 안 받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규제가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요즘에 요양원이 난립하다 보니까 의사 분들 한두 분 모셔놓고 병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아마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현재 의정부시내에 요양병원이 열군데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있는 것인데, 힐링스병원이라고 금오 홈플러스에 있는 것은 600병상 되는데 알코올중독자가 50%정도 되고, 3대 질환이 있어요. 우울증, 지체 이런 것이 45%, 치매가 5%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되시는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것도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서 조리를 하면 아무 문제없답니다.
○김이원 위원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새 치매라든가 정신질환이 많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일반주거지역 안에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이니까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 일반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 치매환자나 알코올중독자 치료 또는 우울증환자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정서가 무척 싫어하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하실 일이고 관계부서인 주택과라든가 도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자체가 병원에 안 갔을 때 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전문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주거지역에서 안 되는 것이 따지면 양주와 의정부만 안 되어 있어요. 경기도내 다 됩니다.
○김이원 위원 이것을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중등록 규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환불규정의 변경된 관련법규 명칭을 변경하며 2006년 9월 사용료 인상 후 현재까지 약 8년간 동결된 직동수련원의 통나무집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수지 상향조정 및 휴양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63호)」의 제3조, 제4조, 제5조에 명시된 사항이며, 법령에서도 조례 미위임사항으로 자치법규상 불필요한 이중등록 규제로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과 관련 환불규정 관련법규를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 중 15.숙박업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 중 25.숙박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3의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통나무집 사용료를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로 구분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사용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동결된 직동수련원의 휴양주택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수지 상향조정 및 통나무집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환불규정의 변화된 관련법규를 변경하고 이중등록 규제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사용료를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환불규정 관련법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결된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사용료를 인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 삭제권고 받은 사항 및 환불규정에 대한 관련법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사용료는 2006년 인상 이후 최소한 6년 넘게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100% 가동되어도 적자가 발생하는 가격구조로 해마다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금번 사용료를 조정하여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된 법령 조례 미위임사항인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고시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적자로 운영이 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아마 운영상에 향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 시 직동수련원은 연접한 타 시·군에 비해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설문제도 생각하셔서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아마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텔레비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사용료 관련한 표에서 개정안 보시면 개정안 하단입니다. “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내 초·중·고생 수련활동시 시설사용 30% 감면. 단, 비수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는 해당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저희가 교육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치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종철 위원 표현이 초·중·고등학생으로만 되어 있어서 유치원생도 혹시 가능하다면 “어린이, 초·중·고등학생”이라고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생 표현을 안 해 주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면 되는데 만약에 유치원에서 20명을 데리고 수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이 규정에 보면 감면을 해 주기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을 명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청소년 직동 통나무집이 되어서 아마 초·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데,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시간 터울을 두는 것은 아마 청소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실인 경우가 있잖아요. 공실인 경우에는 2시부터 입실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비어 있는 데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12시부터 입실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모임을 한다든지 수련대회를 한다든지 하는데 대개 보면 일찌감치 와서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을 짜요. 그런데 입실이 2시부터 되니까 난감해하는 거예요. 실제 비어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는 합니다만 개정할 때 명확하게 해 주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단체에서 1년에 몇 번씩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이것이 2시간 터울이 있는 것은 청소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부터 입실해도 사실 큰 문제가, 그런 경우에는 그다음 날 12시까지 하면 되니까.
과장님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이용해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내부방침에 의해서라도 비어 있는 곳은 12시부터 입실시켜주고 그다음 날 12시까지만 나가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통나무집의 수지현황을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적자에요. 경영측면에서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됐습니다만 이번에 사용료를 올려주는 것인데, 혹시 계산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올렸을 때 똑같이 사용한다면 수지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예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검토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이 2억 9,800만원이고 세입예산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수지분석이 45.68%가 됐고, 2013년도에는 세출예산이 2억 8,500만원, 세입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수지분석이 52.74%입니다. 2014년도에는 세출 3억 300만원, 세입 1억 3,700만원으로 44.9%입니다.
이번에 2015년도 세출이, 검토를 많이 해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2억 5,800만원이고 세입은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요금인상 된 것을 적용해서 2억 4,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93.67%가 되는데, 이 과정은 인상되기 전으로 숙박이 됐을 때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93%면 거의 40%이상이 올라갔는데, 저는 그점을 염려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보면 20∼30명 주로 단체에서 쓰는 분들은 그 방을 써요. 그런데 이것이 11만원에서 성수기 때는 22만원으로 100% 인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받으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올 1월에 심의통과 했습니다. 원안가결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타 시·군 비교표에 대비해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평균정도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30일 개최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안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 심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방법 개선안을 주신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물론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1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단지개발 할 때가 해당되거든요. 현재까지는 민락지구 대규모단지,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연간 400∼500건 들어오는 급수 수용가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1개 수용가의 원인자부담금 비용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철 위원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30일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준 것이고, 그러면 약 15일 일정이 뒤로 가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박종철 위원 금액이 크면 사실 15일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도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 편의위주로 해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인지, 따져보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한 발생부담금이 두 가지 팩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규모 사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는 방법, 시기는 사업착수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착수를 할 수 없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수용가 비용부담에 따른 소규모공사, 가정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정 급수공사는 1개소당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가정용은 15만원이고 상가용은 20만원, 목욕탕용은 50ml 사용했을 때 50만원대거든요. 연간 원인자비용부담의 가정급수에 따른 것이 1억에서 2억 정도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발생단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연간 100억에서 200억 되는데 그것은 사업착수 전까지니까 이것과 별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손괴로 인한 비용부담을 했을 때 20∼30만원 짜리, 몇 백원만원 짜리 그런 것이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항은 우리가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했을 때 이자율 발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재정의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중수도설치 대상 시설물을 ‘권장시설’에서 ‘의무시설’로 강화하고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연면적 6만㎡이상인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오염방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에 대하여 ‘권장시설’에서 ‘의무화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6항은 법, 시행령 및 제1항에서 정한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는 2014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을 ‘2년’에서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의 제2조 종전의 위원 임기에서는 2015년 6월 26일까지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수도의 설치·관리에서 연면적 6만㎡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에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 시행령 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중수도 설치대상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의 임기를 위촉위원의 경우 2년에서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변경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의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2014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을 일반국민 대상이 아닌 우리 시와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에 한정하는 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를 조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는 단일요금체계로 변경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 신설 및 가산금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하수도 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제6호가목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부과시기를 인허가시에서 준공신청시로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에 공장, 사회기반시설, 시장에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시설물, 공공목적의 점용 등 및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1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을 인체요율을 감안하여 3%에서 2%로 인하하고 가산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를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혼선방지와 납부에 원활을 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근거 및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용가 및 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현행 하수도 사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 변경과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고,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부과시기를 조정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근거 삭제 신설 및 감면절차 신설과 공공요금의 연체료를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2014년 경기도 지적사항 이행건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당초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시 부과되던 것을 건축물 준공신청시 최종금액을 부과 산정하게끔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방법을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정하고,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다른 타 행위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자체 규제개선대책에 따른 감면근거삭제, 감면비율 및 감면조항 신설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며,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금 연체시 당초 3%에서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수준인 2%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각 학교에 대해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로 변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김일봉 위원 그랬을 경우에 학교는 중수도 시설이 비의무시설일 경우 거기서도 감면해 주고 여기서도 감면해 주는데 만일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감면해줍니까?
많은 것으로 해서 감면해 주나요? 비의무중수도 시설 갖춘 데는 그 용량만큼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도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학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몇 군데 설치한 데가 있던데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물의 재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김일봉 위원 중수도가 설치된 학교가 있다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송민학교라고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198㎥가 설치되어 있고, 의정부공업고등학교 27, 발곡고등학교 27 이렇게 세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면해 주고 여기서도 감면해 주면 두 가지를 다 감면해 주나요?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로 되니까 어차피 일반제 요금으로 하고 또 다시 중수도를 설치했으니까 그만큼 더 감면해 주고.
○하수도과장 박철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중수도가 아니고 빗물 재이용시설입니다.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일봉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중수도 시설로 되어 있던데.
○하수도과장 박철영 학교는 아닙니다. 빗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시설이고 중수도 시설은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19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부과시기를 신청시에 부과를 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준공시에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물론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겠습니다만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준공처리 됐는데 하수도과에서는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준공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내줘야할 텐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염려하시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대부분 큰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은 복합민원처리해서 주택과에서 허가신청이 하수도과로 관계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 시설물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입니다.”하고 예고통지를 해줍니다. 종전에는 조례로 허가 나갈 때 통보를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일이 왕왕 있으니까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 준공접수가 들어오면 그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 주고, 부과한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주택과에서 준공처리를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골자도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원인자부담금이 큽니다. 수십억, 수억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부과했는데 납부가 안 된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 다 처리하고 업자는 가버리고 입주자가 뒤집어쓰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인데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시기로 하면 사실 더 위험해져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지금은 상수도, 하수도 다 회람을 돌기 때문에 그 협조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납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항에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난해합니다. 물론 매년 1회 이상 정해놓고 하시겠지만 장마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1회가 아니라 10회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를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 싶어서. 옆에 개정된 부분을 보니까 그대로 살린 것 같아요.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만 바꾸어놨어요. 문맥이 조금 이상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상위법이.
○김이원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금회에는 하수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배수구역별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관로를 조사해서 관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우기철 전에 준설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토사가 많은 데나 낙엽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수시로 그 하수관거가 많이 차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조례로 해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시’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과장인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 및 개별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보건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위해 환경 등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수립하고자 함과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적용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이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목적과 추진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위해 환경 등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내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운용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과 각 분야별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수립되는 사항인 만큼 보건의료계획기간 동안 추진되어야 할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비 조달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를 해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또 며칠 안돼서 바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중장기추진과제는 그야말로 우리 의정부 지역의 시민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책자를 봤더니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행정을 하시다 보면 분야별로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서 가령 심혈관 계통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보건소에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분들과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과 정선희 의원과 조금석 의원이 보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10월 29일에 참석하셔서 이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심의위원에 전문의들이 몇 분 계신가보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신한대학교 교수와 경민대 교수 등 약사에 의사에 전부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의정부보건소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소는 일단 감염병, 신종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건강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래도 보건업무를 책임지다 보니까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이것이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9월부터 실무직원, 간담회 전부 다 통해서 먼저 계획과 비교하여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보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김일봉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수립했고, 이 동의를 받아서 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수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이 책자가 수립된 책자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계획서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흔적이 보여요. 5기 때 성과와 개선과제를 봤는데 이 동의안 계획서를 의회에서 동의 받고 그다음에 도에도 올릴 텐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점점 주민들의 관심이 보건의료 쪽에 높아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꼼꼼히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먼저 5기 사업계획 속에 있는 비중과 이번 6기에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관심도에 대한 계획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잡으셨나요? 더 높게 책정하셨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잡으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어느 사업은 5기 때 보니까 실패하신 것도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몇 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서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계획에 보완해서 잡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사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보여드리고 동의를 받는 자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성과관리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기가 몇.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4개년도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4개년 되기 전에 또 세워서 4개년 또 하는 것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박종철 위원 6기가 중요한 시점이니까 5기 때 실패한 부분들은 중간에 보완도 가능하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보완하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현광수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도시과장 | 나수곤 |
| 공원녹지과장 | 최석문 |
| 수도과장 | 이탁재 |
| 하수도과장 | 박철영 |
| 보건관리과장 | 차준익 |
| 건강증진과장 | 고문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