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116억 4,967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4억 2,3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8억 3,87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27억 6,0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825만 4,000원, 지난년도 수입 3억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 4,318만 1,000원을 계상 총 55억 9,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87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6,074만원을 계상, 총 11억 8,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3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3억 1,488만 4,000원을 계상, 총 44억 2,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1억 8,388만 2,000원이 증액된 221억 8,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료 1,500만원, 의정부시 도시계획도면 제작 2,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356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827만 5,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4억 4,100만원 등 총 5억 9,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비의무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억,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5억 2,4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비 130억 4,787만 3,000원,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비 6,000만원 등 총 138억 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4,000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관리비 780만원, 불법 광고물 관리비 5,974만 5,000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715만원을 계상, 총 1억 6,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반관리비 1,985만 3,000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705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6억 등 총 6억 5,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인건비 4억 1,794만 2,000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및 끈끈이롤트랩 시설비 1억 3,007만 7,000원, 초화류 식재비 5,000만원, 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비 2억 5,000만원, 1백만그루 나무심기 1억 5,000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7,000만원, 생활숲 조성사업 6,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 1억 8,0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2억 1,000만원, 추동 웰빙공원 조성사업비 6억 5,7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비 15억, 공원 녹지대 관리원 인건비 11억 2,083만 6,000원 등 총 69억 7,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문화교차로 아스콘포장 4,779만원, 태평교차로 아스콘포장 7,218만원, 평화로 보도포장 7억 3,800만원, 평화로 아스콘포장 3억 7,089만원, 도로시설 안전물 설치 4,446만원, 금오로 아스콘포장 4,155만원, 예비비 42억 7,666만 5,000원 등 총 55억 9,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 4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 총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1억 8,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44억 2,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 21억 2,60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7,439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7,529만 4,000원으로 총 61억 7,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고유목적사업비 8,000만원, 예치금 60억 9,568만 9,000원으로 총 61억 7,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8억 7,897만 7,000원, 이자수입 1,775만원, 기타수입 2억 1,200만원으로 총 11억 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835만원, 예치금 10억 37만 7,000원으로 총 11억 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51쪽부터 71쪽까지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이며 전년도 예산은 63억 7,685만원에서 7억 8,293만원이 감소한 55억 9,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 4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5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1억 8,952만원으로 전년대비 3,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일반회계 도시과 2015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5억 6,801만원보다 2,786만원이 증액된 5억 9,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의 일반운영비 6,640만원, 업무추진비 2,300만원, 일반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 개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행경비의 기본경비 4,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4억 4,100만원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제1지구 2억 7,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2지구 특별회계는 2,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0쪽 3지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억 9,286만 1,000원이 감소한 38억 3,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4지구 특별회계는 4,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5지구 특별회계는 2억 4,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2쪽 제6지구 특별회계는 11억 6,558민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억 8,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절감된 것 같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금 빼놓으면.
○도시과장 나수곤 네.
○구구회 위원 이 금액으로 1년 동안 살림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비전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가 있어서 지금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를 더 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변경 설정이라든가 주민참여안내 홍보물 책자라든가 예산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사업위주로 해서 설명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빠졌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십시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5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총액은 138억 27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9억 494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 수당 70만원, 공동주택 지도점검에 따른 매식비 175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수당 1,500만원, 공동주택점검직원 피복비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비 150만원과 시설비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억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억 2,480만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원활한 주택행정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비로 130억 4,787만 3,000원의 보상금과 집수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28만 8,000원, 직원여비로 1,908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조금을 하고 있잖아요. 10년 이상 된 단지에 그동안 우리가 117개 단지를 지원해드렸고 향후 62개 단지에 할 텐데 금년에 하게 되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전기료라든지 기타 단지 내부의 시설들을 개·보수한다든지 수목을 더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80% 수준이잖아요. 그 반면에 일반주택에 사신 분들에 대한 사업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시행을 해서 혜택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없나요? 앞으로 할 계획이나.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은 없고, 공동주택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추진된 것인데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느끼면서 매년 5억 이상씩 투입을 했는데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될지. 그것을 실제 한 아파트도 봤는데 금액에 비해서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워낙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도 하시고 향후에도 마무리까지 다 하실 것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시설비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 섰는데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뿐만이 아니라 다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진 것 보니까 작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처음으로 2014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현재 실시는 안하고 있고,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서 도면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8일까지.
○김이원 위원 2015년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김이원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요즘의 화두가 안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결과를 중간에라도 의회에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시 주무팀장인 건축행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김문배입니다.
먼저 201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건축과는 2015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1억 6,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 건축허가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등기료 175만 5,000원,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4,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에 건축사대행수수료 4,0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20만 3,000원 등 5,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시정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참석수당 420만원 등 사무관리비 540만원과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유류비 120만원 등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합한 7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5,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259만 9,000원, 다음 쪽에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865만 2,000원 등 사무관리비 2,427만 2,000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류비 1,200만원 등 공공여비 2,242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45만 4,000원,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구입비 2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105만원, 직원 15명에 대한 여비 2,3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억 2,975만원이 증액된 11억 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수입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수입 9,100만원, 예치금의 이자수입 1,775만원,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수입 1억 2,100만원, 예치금 회수 8억 7,8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쪽에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872만 7,000원 중 민락2지구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에 1억 835만원을, 나머지 10억 37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7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지난 9월 1일자로 건축과가 신설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제가 말씀드리면 높이 올렸기 때문에 장대커터기, 칼날들 이런 부속품들입니다. 제거하는 칼날이 보통 하나에 25만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모품들로.
○안지찬 위원장 그것이 약해서 고장이 잦은 것 같던데.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아무래도 잡아당기고 그래야 되는데 철사도 있다 보니까 날이 부러져서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지요? 하나가 40만원씩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벽보 긁는 칼날 이런 소모품들이지요.
○김일봉 위원 개당 40만원으로 5개를 구입하신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가 40만원이냐는 것이지요. 장대에 칼날 달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2단짜리가 있고 3단짜리가 있는데 2단짜리는 35만원이고 3단짜리는 45만원 정도 합니다.
○김일봉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파손돼서 쓰지 못하나보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연결부위가 고장 나고, 잡아당기는 것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71쪽에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금이 12만 9,940원으로 4명이 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광고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보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닌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 같은 것을 할 때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인부를 사용하겠다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371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 의정부건축사협회, 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뭐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고시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0년 이상 된 건물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우리 시에 특정건축물이 94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지요. 면적과 높이에 따라니 94개소의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이원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2회를 점검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건축사간담회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우리 관내에 22개 건축사사무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축사협회와 다 해서 한 것은 지난 10월에 한번 했고 그 이전에는 소규모로 몇몇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직원분들이나 건축사와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간담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기를 보면 1회에 100만원씩을 해놨어요. 22개 건축사사무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오시지는 않을 것이고, 간담회에서 시정협조라든지 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4회 정도까지 필요한가요? 횟수를 너무 많이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요? 금년에 1회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내년에 4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상·하반기 1회 정도만 하셔도 충분치 않나. 건축사분들이 워낙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든지 협조라든지 할 부분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법령이나 제도개선의 지침이 떨어지면 그 부분과 우리 시에서 건축사들한테 많은 안전점검이라든지 건축허가대행을 함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주지사항, 협조할 사항, 건축사협회에서 우리 시에 건의할 사항 이런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옛날에는 건축사들이 식사대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식사대접을 하기 때문에 간담회 끝나고 식비 이런 부분이 주가 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건축사에 많은 부분의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도 있고 우리 시의 전달사항도 전달하고 또 애로사항도 받고 그런 부분의 간담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차량을 2대 운영하잖아요. 사실 과의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하다시피 하는데 유류비를 보면 작년수준 그대로 올리셨는데 모자라지 않나요? 이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일단 올해 집행한 것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는 않은데 일단 올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14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35쪽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가 1억 8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락2지구에 당초에는 20개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신 것을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특별히 “민락2지구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억 800만원이 몇 개정도 설치하는 돈이 되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10개 이상.
○박종철 위원 그러면 하나에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견적 받아본 것인데요.
○박종철 위원 최근에 우리 관내에 설치한 경우가 있었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우리 시에서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 시설 설치한 내역을 하나만 샘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박종철 위원 최근에 설치한 것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박종철 위원 자료 요구하신 것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총액 44억 2,521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3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3억 1,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6억 5,6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12만원, 공공운영비로 7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275만원, 여비로 2,160만원,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의정부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금의·가능재정비촉진지구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성되는 세입 44억 2,521만 8,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까지 조성액은 38억 7,439만 5,000원이며 2015년도 총수입액은 61억 7,568만 9,000원으로 전입금 21억 2,60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7,439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7,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201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시행을 위하여 비융자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60억 9,568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재개발·재건축 질의회신집이 원래 국토해양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거기는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측해서 많이 모아놓은 자료도 있어서 더 첨가를 해서 제작 배포합니다.
○김일봉 위원 의정부시에 문의 들어온 것만 질의회신집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아닙니다. 전국에 저희가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수집해서 포함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자료수집은 다 되어있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만 또 발생하는 것이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내용을 수록하기 때문에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페이지분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약 300페이지 내외 됩니다.
○김일봉 위원 5,000원 가지고 600부를 발간할 수 있나요? 계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사실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회신집이 발간되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공원녹지과장 최석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545만 8,000원이 증액되어 69억 7,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산불예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5억 1,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2억 5,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로 일반운영비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예방 및 도복위험목 제거사업비로 시설비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약제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 5,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로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로 1,3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로 주택용 목재보일러 보급, 숲가꾸기 사업으로 2,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4,8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초화류 식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억 8,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억 4,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인건비로 2,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1백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시설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 녹색쌈지공원 조성으로 주민참여예산인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억 6,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보수로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추동 웰빙공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비 시설비로 15억원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로 9,300만원을, 인력운영비로 공원녹지대관리원 인건비로 11억 2,0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921만원과 내부거래지출 직동수련원 운영비 전출금으로 2억 5,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4,5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382쪽에 보면 초화류 식재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와 또 일수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본급이 전년도에는 4만 6,000원이었는데 4만 7,000원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명이 160일을 했었고, 연차수당도 그에 따른 내용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초화류 식재 인건비가 공원유지관리로 가로화단이나 가로수 관리 인건비인데 올해는 6명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증원을 요청해서 공원 관리를 하는 기간제 인부가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추동 웰빙공원 조성공사에 6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추동공원을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김일봉 위원 중복되는 사업 아닐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중복됩니다. 저희가 추동 웰빙공원사업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는데 민간사업제안자가 저희 추동 웰빙공원 조성사업지를 포함해서 그 인근을 토지매입 없이, 저희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공원시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비전사업추진단과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지역이 겹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민간사업제안자가 시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시설의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토지는 매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토지매입한 데다가 공원시설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381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택용 목재보일러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도 주택용 목재보일러 보급할 만한 주거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올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송산동에서 한 분이 처음 신청했고, 산림청에서 산림 가꾸기 하면서 목재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목재부산물을 이용하여 목재펠렛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다른 시·군에는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고, 2015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송산동에서 주택용으로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30% 보조되고 시비가 40% 보조되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120만원을 내면 400만원 짜리 목재보일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의정부에도 사실 민락동이나 가능3동, 녹양동지역에 실제 목재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목재보일러로 교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국비도 지원된다는데 올해 잘하셔서 내년에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목재보일러를 사용하려면 우드펠렛이 생산되는 공장이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인근에 있습니까? 일반 나무를 직접 떼는 것이 아니라 우드펠렛이라고 해서 별도의 연료가 나오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만듭니다. 시중에서도 공급이 쉽고, 20kg 1포대가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나 봅니다. 등유에 비해서 40%정도 사업비가 저렴합니다.
○김이원 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간벌이라고 해서 나무들 잘라서 하는 기계를 봤어요. 우리 의정부시에도 화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내부거래전출금에서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있지요? 4,500만원이 금년에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저희가 처음에 관리공단에서 세출예산 요구한 것을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아마 직동 통나무집에서 근무시간이 끝나면 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숙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직비용을 청소년회관비용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통나무집에서 사용해서 지출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삭감했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달에 30시간 잡은 것을 20시간으로 줄여서 세출예산을 많이 감 시켰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직원들 산불대기 할 때 식사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박종철 위원 구내식당을 이용 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저희가 산불대기를 하게 되면 구내식당에서 하고, 한 끼에 6,000원씩 합니다. 사전에 산불대기를 한다면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구내식당에서 먹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이 7,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7,000원이면 시중에 나가서 먹어도 설렁탕이나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7,000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특식을 드린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작년에 6,000원으로 예산 세웠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나가서 먹는 시간과 시청 내에서 빨리 먹고 대기하는 시간이.
○박종철 위원 별도로 회계과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협의를 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1,000원씩 인상 된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구내식당에서 일반인들 받는 것은 얼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일반인들은 식사가 안 되고 직원들만 식사를 합니다.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하여튼 7,000원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77쪽에 산불예방순찰용 유류구입이라고 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한테 유류를 구입해서 주나요, 티켓을 발행해서 드리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산불감시원이 기간제근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새로 채용하는데 근무연속성이 안되다 보니까 매년 채용을 하면서.
○박종철 위원 이륜차나 승용차 있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2.5리터를 1일 지원해드리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2.5리터면 연비로 보면 승용차는 8km만 잡아도 20km에요. 이륜차는 2.5리터면 굉장하거든요. 보통 40km이상 50km 정도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2.5리터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저희가 매일 발급을 하지 않고 주단위로 발급하는데 필요한 양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은 작년 1년이나 금년도 평균 쓴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381쪽인데 우리 시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20그루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작년에 800만원 세웠는데 모자라서 올해는 1,2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보호수는 보통 몇 년 된 것을 보호수로 지정하나요? 최근에 우리 시에 지정된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최근에는 없고, 대개 400년, 500년 이런 나무들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과장님 박종철 위원님 요청하신 전년도와 금년도 사용한 것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98억 6,564만원이 증액된 808억 1,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97억 6,226만 8,000원이 증액된 853억 8,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억 9,882만 1,000원으로 체육시설 등 사용료수입 10억 7,784만 9,000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토지매입 국고보조금 84억원,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7,500만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 국고보조금 3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71억 1,496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 용지매출수입 252억 2,480만원, 이자수입 등 7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억 1,806만 8,000원, 이월예산자금 11억 2,168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2억 7,203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25억 6,4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비전사업과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및 추진 3억 1,728만원, 비전사업관리 추진 및 미래비전포럼 운영 3,750만원,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토지매입 95억 7,916만원 등 총 100억 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투자사업과는 지역현안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 9,104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억 3,475만 4,000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33억 4,578만 6,000원 등 총 43억 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는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관리 2,725만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39억원, 도시내 군부대 이전 추진 및 군관협력구축지원 1,360만원 등 총 39억 6,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671억 1,496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71억 9,7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6억 4,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검토 4억원, 공여지 공영개발 및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 6억 1,231만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7억 6,000만원,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13억원, 녹양동 뒷골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7억 3,500만원, 예비비 602억 678만 3,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비전사업과장 고진택입니다.
비전사업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사업과는 2015년에 역전근린공원 남측 토지매입비와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국비 86억 7,500만원과 시비 13억 2,922만 5,000원 등 총 100억 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32쪽입니다.
비전사업기획 수립으로 관용차량 유지비와 청사 전기요금 등 3,7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과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조성사업 등으로 4,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비전사업관리로 미래비전포럼 관련 안내리플렛 및 유인물 제작 등으로 3,750만원을, 434쪽 도시창조개발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남측공원부지 시민참여광장 조성비 등으로 11억 7,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준비로 고생 많으셨지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의 모든 중요사업이 비전사업추진단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도 비전사업추진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특히 검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지 못한 점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도시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보면 자일동 산87번지가 무슨 용역입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자일동 산87번지가 현충탑 주변 쪽입니다.
○구구회 위원 메모리파크인가.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것을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가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여기가 공원묘지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산림이던데.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메모리얼파크 추모공원조성사업’ 일단 제목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건의한 내용인데 여기가 현충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충탑과 관련해서 산87번지 일대 174,792㎡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 주변에 시유지가 되어 있는데 전에 현충탑과 관련해서 묘지를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를 그냥 방치해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 메모리얼파크 수목장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아울러서 수목원도 검토해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개발제한구역인데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가능한 사업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려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상위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수목원과 장묘문화에 대한 수목장, 나무를 심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 위치가 예비군 훈련 받고 그러는 데 아닙니까? 기념비 맞은편.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기념비 맞은편이 아니고 현충탑 뒤편으로 자일동 귀락부락 쪽으로 다요.
○김일봉 위원 단장님, 장려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만이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지 장려사업은 아니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장려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수목장이나 권장사업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고요. 일반인들이 설치할 수 없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검토 안 했지만 개발제한구역내에 우리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사업까지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장려사업이라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 단장님까지 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런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저희가 공설묘지가 5개, 사설묘지가 3개, 납골묘가 3개, 종교단체 납골당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7개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내용 중에서 현재 의정부시에서 허가가 난 묘지는 다 만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아울러서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수목장 외에 수목원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소유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시정홍보용 아닌가.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런데 의정부시가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장률이 84.7%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그 당시에 70%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여건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간투자사업 추진용이 아닌가,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비전사업추진단 존치예산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검토 바라고요.
233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노원구에서 지난번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해서 지역위원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도 서울시와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한다면 우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이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사업도 시정홍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용, 비전사업추진단 존치예산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비판을 강하게 하나.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전에 도시과에서부터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서울시 도봉구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시의 시계 쪽으로 이전을 권유 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금오동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냥 막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연관해서 우리 시 시계지역이 호원동 연관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1만㎡이상이 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목만 공영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라는 명칭을 써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다행이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들도 저희보다 더 잘 아시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영개발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쪼개 세우자고 해서 솔직하게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책이나 누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그리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편리한 사업으로 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는 실제적으로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을 조사할 대상이 없어요. 이는 시장의 공약사항 실행을 위해 일반회계예산이 부족하니까 상관도 없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조금 수를 쓰신 것이 아닌가. 조례나 사업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했어야 되지 않나.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분명히 저희가 확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도 이것을 아침에 급하게 몇 번 봤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구구회 위원 220페이지 보시면 각종 홍보용 예산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 대상이 되는 사업이 뭐 있나요? 홍보책자, 리플렛.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홍보책자는 공영개발사업 외자유치라든지 국내투자유치 그런 사업을 할 때 홍보책자로 제작하려고 한 것이고, 언론홍보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언론홍보를 공영개발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말로만 공영개발이라는 명칭이지 예산편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사업과에서 하는 일이 먼젓번에도 직동공원, 추동공원, 반환공여지 5개소, 지역사업현안부지, 민간투자사업으로써 회룡역 주차장,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가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분명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부족으로 해서 먼젓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것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홍보할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수요조사 했듯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100대기업, 200대기업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홍보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검토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망도 많이 해서 여기에 강력한 말을 많이 메모해놨습니다만 특히 과장님을 평소에 좋아해서 강력한 말은 많이 뺐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 비전사업추진단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 의정부를 위한 일이고 또 비전사업추진단에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 그런 만큼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비전사업추진단이 지난해에 선거가 끝나고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무리하게 급조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타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비전사업추진단이라는 단을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흡수해서 가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지금 비전사업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비전포럼이라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고, 어차피 조직개편은 됐는데 다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 집행부에도 미래정책과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사업은 차라리 비전사업과 하나만 두고서 그 비전사업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432쪽에 생활권협의회 관련 홍보물 제작도 경원축생활권협의회 관련해서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활권협의회 위원이지만 지금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까지 해서 경원축생활권협의회가 되어있지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제가 타 시·군에 확인해보니까 관련홍보물이라든지 리플렛 이런 것이 제작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이것이 올해 1월에 처음 구성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시·군별로 정확히 자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2월에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지역행복생활권을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2개의 권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해서 지난번에 중랑천 사업이 8억짜리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하듯이.
○김일봉 위원 경원축생활권협의회에서 사업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현재는 다 정해져있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은 수시로 해서 지역행복생활권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김일봉 위원 경원축생활권협의회 의장 자격도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지정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각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것은 아니고, 올해 것은 마무리가 됐고 내년사업 요구하는 것을 내년 1월에 저희가 행복생활권 하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보겠고, 미래비전포럼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김일봉 위원 미래비전포럼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위해서 미래비전포럼을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아닙니다. 지금 조례로도 되어 있지만 미래정책과와 비전사업과는 조례상으로도 확 다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광역행정타운이 끝나거든요. 올해 12월까지 계획인데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금오지구도 저희가 했고, 그런데 공영개발과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도시 슬럼화된 개발과 거기서 나오는, 개발을 하게 되면 광역행정타운은 개략적인 정산이 101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시기반시설의 도로나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오지구는 2,000억을 투자했고, 저희가 개발해서 호국로나 도로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사업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사업을 이어가면 오히려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비전사업과의 예산 중 거의 대부분이 홍보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미래비전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안내리플렛이라든지 행사운영, 주제발표 및 참석수당 해서 3,100만원이고 뒤에 보면 행사실비 해서 2,000만원이 또 올라와있지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박종철 위원 행사실비는 빼고 하셨는데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혁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뒀고, 미래비전포럼 운영은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장기계획이 되어 있나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할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미래비전포럼 운영에 대한 계획서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잡았습니다.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월별로 포럼 주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확실한 계획도 아직 짜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434쪽에 보면 외국인초청 항공료가 있어요. 2,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항공료 120만원씩 20명 해서 2,400만원과 통역비, 버스임차, 시찰비, 숙박비, 식비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외국인초청을 할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 밑에 행사실비로 2,000만원 세워져 있지만 그 포럼이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안중근 동양평화론과 관련한 정책포럼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타 사례라든가 확인해봤지만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에는 여행경비라든가 항공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학술이라든지 포럼 초청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초청여비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인원을 초청하는 항공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박종철 위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회계법률 자문료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려야 될 텐데, 이 사업들이 내년도 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0쪽 설명서에 보면 1억 6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계획 자체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주요 추진사업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않는 예산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홍보가 되어야지 과정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말씀하신 언론홍보는 저희 비전사업과만이 아니고 비전사업추진단 내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 쪽에 사업예산을 같이 포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박종철 위원 예산의 활용,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쓰고 계신다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따로 서야 하고 특별회계는 따로 서야지요. 뭉뚱그려서 거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이치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 홍보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타당성 있게 잘 되어 있는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계획에 나와 있는 홍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제가 우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광고와 관련된 것은 언론재단을 통하게 되면 거기서 광고문안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뭐뭐 집어넣어달라고 하게 되면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비전사업과 고생 많으십니다. 주무과로서 전체 비전사업추진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도 높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우려 반 기대 반 그럴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전사업추진단은 의정부 정책전반에 관해서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각 과에 예산이 흩어져 있으면 이렇게 집중도가 안 들어가겠지요. 가령 홍보비용이 1억 6,000만원이라면 각 과에 홍보를 세워놨으면 관심이 안 높을 텐데 이것이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하는 일을 홍보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져서 그러니 비전사업과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리드를 해야 되니까 특히 홍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되고.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협의는 아니더라도 가끔 오셔서 말씀도 드리고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안지찬 위원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미래비전포럼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계획서 그리고 공영개발에 대한 자료,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다 공영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의정부 미래비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철저히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민간투자사업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안건심사시 주무팀장인 민간개발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개발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민간투자사업과 민간개발팀장 민형식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43억 364만 6,000원으로 지역현안부지 개발비로 1억 9,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현안업무 추진 급량비를 일반운영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지역현안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는 시설비로 1억 9,104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보안 이중캐비넷 구입비 50만원, 사무실 텔레비전 및 난로, 옷장 구입비 285만원, 체육산업육성사업비로 총 40억 8,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7억 3,475만 4,000원으로 그중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가 3억 805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8,92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600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의정부체육관 전광판 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8,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억 9,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의정부체육관 방수공사에 8,500만원, 주경기장 출입로 개선공사에 4,300만원, 빙상장 휴게쉼터 설치에 2,000만원, 빙상장 주변 우수트랜치 보수공사에 2,200만원, 실내빙상장 아이스마킹 재정비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679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 송산배수지 및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키오스크 2대 구입비 1,200만원, 송산배수지 테니스장의 TV, 냉장고, 고압청소기, 등 업무용 PC구입비에 1,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는 3억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체육시설유지 및 보수비 1억 2,000만원, 장암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인 막구조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제 및 직동축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3억 4,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650만 3,000원, 공공운영비 114만 7,000원, 국내여비 1,2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또 예산심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33페이지 공영개발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타당성 검토 1억의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직동·추동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비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2건입니다.
○구구회 위원 234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도서관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이 5건에 대해서 신청이 됐나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신청된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그 예상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신청이 안 됐고 검토도 안 하신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예비성 예산으로 해둬야지만 되는 이유가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30일 안에 일단 제안수렴여부를 해 주고, 그것이 지나면 저희가 검증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분석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물어보는 것이 있고, 도서관 부분에서도 문의 들어오는 것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문의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구체적인 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검토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성으로는 했지만 이 사항이 공영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영개발 예산을 이용해서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맞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이 신청도 되지 않고 사전 검토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지 않나. 조직을 남기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민간제안자 접수가 되면 30일 이내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행정상에 문제가 발생해서요.
○구구회 위원 신청도 안 됐는데요? 검토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들어오면 하게 되지요.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또 마찬가지인데 직동·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비가 1억인데 이것이 무슨 용도에 필요한 것이지요?
타당성 조사 2건 1억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용도에 필요한 것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현재 직동·추동공원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지만 직동공원에 대한 보상비는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후에 공토법에 의해서 보상이 추진되거든요. 보상결과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결정됩니다. 그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현재는 공동주택이 제안됐거든요. 공동주택의 규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안한 사업비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업자 간에 검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현재 두 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예정자가 거의 선정됐고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진행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타당성 조사한다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인지.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한 금액이 보상비이고,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토지소유자가 건의한 사람, 도청에서 지정한 사람,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치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순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순이익을 맞춰서 협약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타당성 조사나 검토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 않나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맞나요?
팀장님 맞습니까?
지금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나요? 불필요하지 않나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기관에 출장 가는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부대성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구구회 위원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요.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답답해서 더 질문 드리고 싶지 않네요.
220페이지 보면 공영개발부지개발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어디로 홍보할 예정입니까?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이것은 홍보는 아니고, 국토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내는 공고비입니다.
○구구회 위원 아까 비전사업과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저희가 세운 것은 지역현안산업부지와 공원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공영개발부지개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용도의 위원회입니까?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의 구상이 완료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했나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면 지역사업현안부지, 금오지구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과 용역사가 검토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여기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 총무과에서는 위원회를 축소하더라고요. 합병하기도 하고.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셔도 되지 않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용을 해도 되는데 시간적인 측면과 위원회 이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장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즉시즉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서면심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대답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221페이지 공영개발부지개발 회계 및 법률 자문료 5,000만원과 222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회계 및 법률 자문료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221쪽에 5,000만원 세운 것은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되는데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쪽으로 해서 자문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법과 실시협약내용, 정관, 대출 약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것이고, 회계자문은 세무까지 포함해서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2쪽은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을 염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신청되면 그때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것이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시의 고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지금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계약이나 협상이나 타당성 검토가 전문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과 하다 보면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만약에 지역사업현안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갈 방향을 잡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김앤장 이러한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고문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런데 택지개발로 하는 것은 여기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적인 것,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해당항목의 사업은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근거도 없고 독립체 예산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들이 민간투자를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경전철 보고 직동공원을 봐요. 항상 재정적 위험성과 객관적인 사업자 선정 미흡으로 인해서 각종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민자사업을 염두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실 때에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할 내용도 모두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법률·회계자문에 대해서 우리 시에 법률·회계자문위원이 있는데 개발이 많을 경우에는 그분이 이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자문료가 1건당 5,000만원씩 회계 2,000만원, 법률 3,000만원 이렇게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나갑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1건당 이렇게 된 것 아니고 1회, 2회 해서.
○김일봉 위원 아니요, 공영개발부지개발 회계·법률자문비도 회계가 2,000만원, 법률이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회계 및 법률자문료도 2건에 1억이니까 회계 및 법률에서 5,000만원씩 1억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공영개발부지 회계·법률자문은 순수한 법률변호사 자문이고요.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5,000만원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것이 아니고 뒤에는 회계 및 법률자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감정평가 해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인데.
○김일봉 위원 감정평가는 7,500만원씩 2건해서 1억 5,000만원이고, 회계 및 법률자문료는 공영부지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나 똑같아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실제 그것이 사업의 패키지 형태로.
○김일봉 위원 용역비도 사업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듯이 회계 및 법률자문료도 그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 건수로 지급하나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이것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나중에 공개경쟁하게 되면 금액이 사업범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께서도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회는 보통 1인 7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10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처음 위원회가 생긴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기존에 있는 다른 위원회는 참작을 안 하신 것 같고, 국내여비는 1인당 11만원으로 안행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들 국내여비는 9만 1,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송산배수지 테니스장에 키오스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인안내시스템인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빙상경기장에 있는 시스템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김일봉 위원 아는데, 이것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하냐고요. 빙상경기장은 사용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송산배수지 테니스장은 그만큼 내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굳이 1,200만원씩 들여가면서 키오스크를 구입해야 되는지.
여기 보니까 왜 구입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4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2분이 안내데스크를 하고 2분은 코치로 일하는 것 같은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것은 제가 테니스를 치고 거기를 많이 왕래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테니스 코치 2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앞에 20명씩 해서 테니스 레슨을 하고 있고, 거기의 주업무가 테니스 레슨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있고, 한 사람은 클럽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실태가 토요일, 일요일 비만 오면 완전히 꽉 차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측면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비오고 그러면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김일봉 위원 빙상장의 경우는 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지만 테니스장은 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돈을 낼 때 현금으로 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카드면 세금까지 정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카드단말기만 있어도 되잖아요?
○안지찬 위원장 단장님, 지금 질문이 장비구입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하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일봉 위원 요금징수 때문에 키오스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실질적으로 키오스크의 역할은 요금징수보다 안내역할이 더 큰 것이거든요. 본래 키오스크는 안내의 목적이 더 큰 것이고 요금징수 부분은 일부분에 한한 것인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금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매치를 해서 같이 안내도 하고 예약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호환성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저는 요금에 관계돼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 시스템과 호환이 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오스크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온라인접수가 시설관리공단과 여기를 같이 받는 거예요? 예약접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예약접수라고 하면 예약접수는 항상 거기 가서 키오스크에다 예약접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터넷으로 해서 다 같이 쓰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같이 쓰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1,20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김일봉 위원님 말씀하신 송산배수지 테니스장에 TV를 구입한다는데 테니스장에 놓으실 것입니까, 사무실에 놓으실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테니스장에 TV를 놓는다면 누가 봐도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사무실 안에 보면 테니스를 치러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놓는 것입니다. 사무실 요원이나 테니스 치는 데 놓는 것은 아니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암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에 1억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요? 1억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일부만 세우는 것인가요, 전액을 다 세우는 것인가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위치는 장암동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처리장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중랑천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새로 만든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있는 데로 옮겼나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 뒤에 서울 쪽으로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장암게이트볼장은 그전에 무지개다리 밑에서 어르신들이 했는데 장마 때 자꾸 훼손이 돼서 아마 장소를 옮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8,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쪽에서 광역행정타운에 배드민턴장 만드는 것도 있어요. 3면 만드는데 13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보수한다든지 하면 시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투입이 안 됐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투입을 시켜야지, 1억 8,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이 가능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이것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름에 햇볕이 뜨겁거나 비가 왔을 때 쓰는 위에 지붕만 막구조로 해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박종철 위원님 질문하신 장암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김이원 위원 거기 어느 쪽에 있지요? 아파트 쪽인 옆에를 말씀하시나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위에 지붕, 막구조만 씌우는 것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주아파트 맞은편, 방류구에서 서울 쪽으로 테니스장 면이 있잖아요. 테니스장에서 서울 쪽으로 노인들 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민원 때문에 구구회 위원님도 많이 가고 저도 갔는데, 지금 경전철역 장암동 롯데로 건너는 다리 밑에 보면 거기에서 임시로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처리장 안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제가 가봤는데 그 위에 보면 뚜껑을 씌울 수 있어요?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뚜껑을 씌워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전천후라면 뚜껑을 씌우겠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바닥만 있잖아요.
○김일봉 위원 스포츠센터 옆에처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김이원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것이 괜히 위험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둑방 옆이거든요. 둑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옆에서 하고 있는데, 뚜껑 씌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철골과 같이 공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이원 위원 혹시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다시 한 번 정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공여지개발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안건심사시 주무팀장인 공여지개발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여지개발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군공여지개발과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은 26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38쪽 군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추진비로 39억 2,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830만원, 업무추진비로 560만원, 자산취득비로 335만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관리 및 군관협력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16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행정운영경비로 2,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765만원, 여비 1,296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예산총괄입니다. 자금운영수입으로 영업수익 252억 4,830만원, 영업외수익 7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억 1,806만 8,000원, 이월예산자금 11억 2,168만 4,000원이며, 지출로는 영업비용 9억 3,140만 3,000원, 이월사업비로 11억 2,168만 4,000원, 재고자산취득비로 48억 5,509만원, 예비비로 602억 6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수익적수입의 사업수익입니다. 택지판매수익의 광역행정타운 2구역 용지매출수입으로 252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지임대수익으로 미분양 용지 대부료 수입 2,35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수익으로 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수익적지출은 예산액 659억 9,327만 6,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2억 270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로 1,476만원, 일반운영비로 5억 6,920만원, 여비로 6,22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복리후생비 336만원, 수선유지교체비 600만원, 포상금 1,905만 9,000원, 연금부담금 4,382만원, 민간이전 30만원이며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총액은 649억 6,187만 3,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재고자산취득사업의 용지조성사업비로 48억 5,509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로 48억 4,731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77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01억 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보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빨리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책자 234페이지에 공여지 공여개발 및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에 보면 캠프 스탠리 개발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캠프 스탠리 이전계획이 언제인가요?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2016년 계획인데 사전에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화학부대가 다시 배치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현재는 화학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부대는 다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동두천에만 재주둔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이전에 대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 시기에서 용역이 꼭 필요할까요?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이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기존에 도시과에서 미군공여지에 대한 각종 용역을 5대 때부터 6대 때도 많이 했는데 현재 계획에 대한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스탠리가 당초에는 종합대학 유치와 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발전종합계획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국대 MOU가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2016년 이후에 캠프 스탠리는 떠난다고 공식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중앙이나 아니면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민원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여기에 대처하지 못해서 상부 등과도 마찰이 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도 현재 테마안보공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저희한테 개략적으로는 정확히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중앙과 시민과 약속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지금 MOU 체결로 인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건국대 전에도 광운대 MOU가 있었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자꾸 취소되는 이유가 뭐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일단 교육부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지대도 많은 조정 끝에 정원 700명, 대학원까지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캠프 스탠리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화학부대가 다시 배치됐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동두천 사태도 있고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현재 계획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해당부서인 도시과와 해서 미군부대와 관련되어 추진됐던 용역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34페이지 보면 306보충대 개발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306보충대 이전 후 활용할 방안이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대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또 필요한가요?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지금 육본과 협의 중인데 지금은 306부대가 해체되고 나서 빈 부대로 있게 되면 거기가 황폐화 되거나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부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육본과 협의 과정에서 검토를.
○구구회 위원 두 가지 같은 맥락인데 다른 부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육본과 10월에 대화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제안하기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신문기사가 잘못된 것인가.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육본에서는 일단 12월말에 해체가 되면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제안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다음 234페이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국방부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전부 다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자기네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자기네 속은 안 보여줍니다. 예비군훈련장도 시에 넘겨주는데 그냥 지금의 상태에서는 안 넘겨주겠다. 도시계획을 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싼 값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06보충대도 그렇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도 그렇고 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내심 부대는 정비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협의할 때는 하는데 공식석상으로는 주둔한다고 합니다.
다만, 의정부시에서 적당한 대안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응하겠다고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협상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 저희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06보충대도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고 부대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안 개발을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그냥하면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것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말씀은 옳습니다만 이전계획도 없는 대상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35페이지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녹양동 뒷골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이것도 「의정부시 도시개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시행해야 하는데 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머루, 정자말도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로 주민들과,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방식이 정확히 가려지지는 않았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원머루, 정자말에 한해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고산지구와 민락2지구의 부동산 슬럼화로 인해서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안 했는데 이미 주민들한테는 이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충족요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현안부지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만 계산하고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면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 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235페이지 군공여지개발과 시설부대비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용역을 하고 군부대와 협의하다 보면 출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국외여비 5,500만원이지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구구회 위원 이 내용을 보면 11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의 총인원이 30명인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 11명을 해외에 보낸다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없는데.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가고 싶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비전사업과와 군공여지개발과와 민간투자사업과는 전부 큰 개발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원하고 우리 시의 비전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도쿄 동경 이런 데를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또 업무 때문에도 가봅니다. 도쿄에 소라마치탑이라고 해서 도쿄탑 말고 다른 것을 세워서 큰 상징물로 해서 쇼핑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직원들이 정말로 해외여행 갔다 와서 외국의 잘된 사례를 의정부에 한번 세워봤냐 했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결과만 좋다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많이 보고 업무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도 외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하여튼 외국 갔다 오셔서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고, 2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준공시기가 언제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1차가 금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법원, 검찰청도 있고, 이 앞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공영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1차는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는 꽃동네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착공도 안 했거든요.
아까 팀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군부대나 밖에 외부기관 이런 데와 출장 다닐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장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도 계속 이어지고 또 공영개발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4년도 말에 끝나는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세웠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용역들로만 가득하지 않나. 시장이 없는 예산을 쥐어짜서 만들었다는 예산이 시장 공약사항을 위한 예산으로 가득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비전사업추진단을 비판하거나 비전사업추진단 직원들의 기를 죽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만큼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고, 단장님께서 아까도 여러 가지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 그동안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시의회 의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고 의정부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하여튼 단장님, 그동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꼭 실천하셔서 예산이 바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까지 전부 다 질문하셔서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유럽을 가야 되는 것인지, 500만원 정도면 유럽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국외여비가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꼭 비전사업추진단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미친선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캠프 스탠리와의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캠프 스탠리는 2016년도에 이전할 것으로 국방부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
캠프 스탠리는 우리가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대학교라든지 현안사업부지가 모자랐을 때 그쪽으로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운대 MOU도 무산되고 또 건국대 MOU도 철회됐습니다. 사실 MOU를 했을 때는 요란하게 해놓고 없어질 때는 언제 MOU가 철회됐는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맞느냐. 현재는 화학대대가 들어와 있고 일부분 지원부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테이션으로 되는데.
내년도가 2015년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받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주민공청회 등 다 결정한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내년 말이나 2015년 초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그것이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결정돼서 저희한테 재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반환이 된다면 그때 가서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준비를 안 한다면 발전계획종합 변경이 2016년도 이상이 되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를 한다 해도 반환시기에 맞춰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캠프 스탠리는 지연현안사업부지를 신세계아울렛이라든지 뽀로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에요. 하여튼 조사를 하시더라도 지역에 맞는, 그쪽에 고산지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06보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부대에서는 아까 예비성으로 부대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정통한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해요.
먼저 국방부에 의견 낸 것을 보면 첫 번째는 “보충대 나가지 마라, 해체하지 마라.”, “국방계획에 의해서 해체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두 번째, “나가면 그 지역을 우리 의정부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군부대가 들어온다면 군부대 인원이 적게 말고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306보충대가 있으면서 의정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정확한 용역은 안 해봤지만 실무선에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20억 미만이었어요.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연말이면 다 철수가 되고 해체가 될 텐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사실 국방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말을 돌려버리면 조사하다가 이 돈은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해 주시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439쪽에 보면 시책추진비를 200만원밖에 안 세우셨는데 팀장님, 200만원 가지고 이런 큰 사업들 추진하는데, 얼마 올렸는데 다 잘린 것이지요?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별로 200만원 이상.
○박종철 위원 그것은 밑에 있는 부서업무추진비지요. 맨 밑에 있는 부서업무추진비는 다 25만원 곱하기 해서 세워주신 것이고, 시책에 대한 것은 더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돈 없으면 다니면서 협의하겠습니까? 용산부대를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갑니까? 가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은 배려해 주셔서, 우선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더 올릴 수는 없잖아요. 단장님이 군공여지개발과에 배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여건이 안 되면 일을 못합니다. 자주 접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제가 할 것은 없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캠프 잭슨에 뭐 유치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당초 계획 외에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라고 할까, 제가 비전사업추진단의 질문과 답변을 지켜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뭡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단장님이 계속 답변하다 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성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만 두 분 과장님들이 교육 가 있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용역이 많은 점에 대해서 왜 많은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 용역이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면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이번 주에 교육 끝나지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김이원 위원 이번 주에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 아까 회계문란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사실 이것은 집행부 담당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회계부분 문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회계질서 문란이면 중징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도 안 사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들 돌아오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질의드리는데 우선 해제된 취락부락에 대해 우리 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다른 데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호원동?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고, 7지구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처음입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주민들도 생소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 보니까 환지방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아직 정확히는 안 했는데 방향이 지역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무래도 환지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분만 투입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2017년 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사업비가 가능하겠어요? 예산이 문제지요. 도로라든지 이런 것 미리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해 13억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16년, 17년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에 대한 대비, 지금 17년까지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7년까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없으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민들 의견도 약간 들어본 경우가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또 그 앞이 바로 고산지구, 지역현안부지 이 동네가 개발이 같이 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찬성을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확보가 참 중요하다. 주민들한테 “2017년까지 내끝내겠습니다.” 했다가 2년, 3년 지연되면 실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안춘선 위원 비전사업추진단 굉장히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지적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캠프 스탠리 이전 관련된 계획서류 요구한 것이 있어요.
○구구회 위원 용역 미군부대와 관련된 용역 3년치 정도요.
○안지찬 위원장 그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예산은 아닌데 어차피 관련 쪽이라 민원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환공여지 관리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미군이 다 철수한 지역은?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그쪽에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캠프 카일 쪽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담이 있는데 그것이 파손돼서 뚫어진 데가 있어요. 금오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등교를 한 대요.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말씀주신 것이 있어요. 그 관리를 국방부에 해서 안전설치를 다시 해 달라고. 꽃동네 주공2단지에 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구멍 이런 데로 해서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그쪽으로 등교를 해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국방부에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현광수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택과장 | 고재기 |
| 주거정비과장 | 조권익 |
| 공원녹지과장 | 최석문 |
| 비전사업과장 | 고진택 |
| 건축행정팀장 | 김문배 |
| 민간개발팀장 | 민형식 |
| 공여지개발팀장 | 이교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