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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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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후 1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8분 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6일 조금석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2014년 11월 7일 김일봉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2014년 10월 15일 및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1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8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시12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기간을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5% 이내의 예산을 연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조제3항에 의원은 1개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의원들의 연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를 "다만 임기가 만료 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5월 31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3조제3항 중 “의원은 1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를 “의원은 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를 "다만 임기가 만료 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5월 31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별지 제7호 서식에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8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하여 주신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수준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월정수당을 월2,235,00원에서 월2,272,99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조금석김이원김일봉정선희박종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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