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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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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3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


(11시48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2015년 1월 10일 의정부3동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과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재발생 시부터 오늘까지 화재피해 수습 및 사상자, 이재민 구호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12일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1건의 동의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

(11시50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리며,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3동 화재수습과 지원을 위한 여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5년 1월 10일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들의 생명 보호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부상자 자부담금에 대하여 우리 시가 지급보증을 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급보증범위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0일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들의 생명 보호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한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부상자 자부담금으로 하고, 지급보증대상은 부상자 치료의료기관으로 하며, 부상자들의 생명 보호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우선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구체적인 보증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변경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재발생에 따른 부상자들의 생명 보호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부상자 자부담금에 대하여 우리 시가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3항과 「지방재정법」제13조(보증 채무부담 행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그리고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이나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상 논란소지는 있으나,

부상자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신속한 회복 등 화재로 인한 부상자의 절박한 상황과 치료비 보증이라는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재민 중에서 차상위 계층에 속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같이 나오기로 했었는데요. 그런 지급과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법에 따라서 채무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제출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해서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급하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먼저 받게 되면 경의초등학교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관련 국장인 임해명 국장께서 어제 아침 보고회 때 청취한 바에 의하면 각 3개 큰 단지별 입주자 대표자들 하고 야간에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빨리 빼 주면 자기네가 다른 이전지를 찾아서 이주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서 건축주라든지 소유주 임대를 준 사람들을 통해서 가급적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융자도 알선하는 것으로 아침 보고회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은 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법적인 문제때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이고요.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건물주 아닙니까? 건물주들과 상의해서 건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세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보증금에 담보설정이 돼 있을 수 있고 화재로 재산가치가 굉장히 하락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담보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진짜 빨리 사망자는 네 분이 돌아가셨지만 추가로 사망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부상, 사고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좋은 뜻으로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급보증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이고 그리고 재정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상일수록 우리가 치료비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관련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의료급여권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의료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나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또한 이 안에는 잘 아시는 대로 주민등록이 의정부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관외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한도범위, 지금 현재 중상자 또는 경상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예산범위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양해 요청드리는 말씀은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를 할 수 없고 추산하지 못한 점 양지해 주시고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긴급하게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이미 병원 또는 환자, 가족, 언론인을 통해서 이미 시장님의 구두 치료비 지급보증 약속만 했지 정식 지급보증 문서가 도착이 안 해서 병원에서 항의나 치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긴급하게 지급보증 동의를 해 주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한계라든지 1인당 한계, 총액 규모를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긴급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안건을 제출했고요.

일단 해 주시면 내부에서 시비 지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표에도 있습니다만 경상자 69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상자 11명에 대해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보증을 했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병원 측에 보내고 피해자에게 안내한 다음에 실제 적용될 대상자를 확정시키고, 병명을 확정시키고 추산을 해서 치료비 1인당 한계액을 정해서 변경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상 중에서도 긴급돌봄이나 무한돌봄으로 치료비가 해결이 되고 민간의 화재보험, 개인의 보험으로 해결이 거의 될 겁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테니 우선 치료는 계속하라는 의사표현이고요.

우리 시가 보증을 했다고 해서 선 지급 개념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부담금이 4,000만원이 나왔는데 의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약속을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 의료비, 치료비를 내야 되는 책임자는 부상자나 치료받은 사람의 보호자입니다. 그분들이 본인 돈으로 내야 되는 게 맞고요.

본인이 낸 것을 화재보험으로 받거나 본인의 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없고 못 낸다면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주겠다는 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요.

다만 진짜로 가난해서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 건 관련해서 받은 화재보상이나 개인 보험이나 집을 팔아서도 진짜 낼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선 지급 개념은 아니라는 거,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우리 시가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여기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한 조사, 파악 그리고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신속한 현황조사를 해서 되는 대로 폐회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시에서 보증한다는 그런 개념이 잘못하면 시에서 100%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인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치료받는 분의 보호자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왜곡되거나 전달이 잘 안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나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가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서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린 취지를 저희가 대신 병원비 자부담금을 의정부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비의 지급 책임은 부상자 및 본인한테 1차적으로 있고 재산도 없는 분에 한해서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보증하는 행위에 불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나 딱딱하게 돼서 우리 시에서 해드리는 전체적인 행정서비스가 정말 취지에 맞게 잘 전달이 돼서 좋은 뜻이 시민들한테도 전달되고 그런 분들이 의정부의 시민들의 뜻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나흘째 모든 집행부 직원들 고생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이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다 보니까 엄청 마음도 아픕니다. 어제 오후에 이재민 숫자를 293명으로 알고 갔는데 6시30분 쯤에 330명으로 늘었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잠깐 기자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혼자 살고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분, 형제도 오고해서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민 숫자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열도 나고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잠깐씩 다니시는 분들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치료받은 사람, 퇴원한 사람, 경상이 있는데요. 퇴원한 사람 중에서도 통원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명시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의결을 요구드리고요. 경미한 환자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서 완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재정보증서를 가지고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될 사람이 확정이 되면 그때 관계부서하고 치료범위, 한도액, 예산액 부담을 명기해서 변경 의결을 받도록 하고 중간에도 이런 변동이 있으면 자료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왜냐 하면 토요일 오후부터 제 기억으로는 이 상태 그대로 본 것 같아요. 중상, 경상, 퇴원으로 표시해 주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녀가셨다는 것들도 이왕이면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의 소관일지는 모르지만 대봉 옆 드림빌라 같은 경우 작년 2014년 12월에 보험이 만료가 됐는데도 보험에 재가입 안 했다는 얘기를 기자 분들한테 듣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의정부3동 주민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저녁 8시에 정리하고 아침에 의회에 서면이라도 브리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텐트별로 번호가 있어요. 27호에 계신 분이 잠깐 한의원을 갔다왔다든지 체크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민 및 부상자, 사망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지원을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민한테 직접 물어봤고 담당 공무원한테도 여쭤 봤는데요. 현재 무한돌봄이라든가 관련된 보조금을 받는 분에 한해서는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배제가 되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원치료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루 이틀해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향후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급보증에 포함이 되는지, 기간의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침, 저녁 수시로 가서 봤지만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담당을 분리해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재민들의 답답함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러움, 아쉬움, 억울한 부분들을 집행부나 관계공무원들한테 하소연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집중해서 블록별로 아니면 담당자별로 좀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답해 주셔도 좋고요. 안 되면 추후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주말에 예상치 못하고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고 후 근무일이 이틀째입니다. 일요일부터 매일 아침 8시나 8시30분에 매일 의정부3동장을 포함한 각 실국장들이 모여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한 것 중에서 긴급지원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전해 줄 것인지 연구해 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 14개 병원 정도 되는데요. 14개 병원에 한 명씩 계속 교대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접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구호소 운영과 관계된 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의원님들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보고회라든지 통해서 개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하루하루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은 어제는 자행 상임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빨리 서둘러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녁 밤늦게라도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증범위에 대해서 1인당 한계금액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변경이 있으면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같은 중상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테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1인당 한계금액을 설정하실 때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건지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일률적보다는 그렇게 해서 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호자나 환자분에게 충분하게 서면안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치료를 받고 입원중인 분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대피소에 계신 분들과 말씀 나누다 보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너무 소극적이고 점잖으셔서 여기 아픈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플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망설이는 분들, 생활의 형편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병원에 가 망설이시는 분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분들께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시가 이런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재 안건과 별개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의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정보를 알지 못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몰라서 답답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요.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분이 저를 알고 있어서 다른 분을 알고 있어서 문의를 할 수 있는 분은 다행이고요. 내가 뜻은 있는데 물어볼 곳조차도 없는 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라든지 지역 방송 등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는 체계를 빨리 확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면 충분히 진행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다수의 선의의 뜻을 가지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안내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재난 복구하는 팀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파트 하고의 유기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해서 시장님이 직접 지적을 하시면서 기업체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해서 기탁하는 부분들은 창구나 시에서 법적인 대로 안내를 해 드리고 영수증이 필요 없고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찜질방 쿠폰이라든지 상의해서 사서 주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양쪽의 창구를 설치하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같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일 아침에 국장님이 대책 회의할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같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 역시도 궁금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안건 이외 질문이 자꾸 생기는데요. 건물주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세입자분들도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이재민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파악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주자 명부가 수사기관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명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에 1차로 거기까지도 파악이 안됐습니다.

실제 이재민 수용소에 와 있는 분이든 수용소에 이재민이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실제 계약을 하고 온 사람들인지 여부, 실제 계약을 했으면서도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지금 조사중입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급보증을 하는데 그렇게 다른 보험이나 화재 집단보험이 있고 재산능력이 있는데 우리 시에 책임을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하셨는데요. 본회의 때 주신 자료를 보면 생계비 등 긴급지원지급에 관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긴급지원법」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적법한 근거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생계보조비, 의료비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를 발췌해서 주셨는데요. 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발췌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보증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궁금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적용이 적법한 지도 한 번쯤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임호석 위원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연관성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재민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 실제 거주자인지 같이 동거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긴급지원비가 나가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게 선인지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된 다음에 지원비라고 나가야죠. 긴급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무조건 접수가 되신 분들에게 이 돈이 나간다는 것도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보고회에서 들은 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긴급지원 제도 안에서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획수립,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40% 내외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임호석 위원 나머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요.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피해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 명부가 다시 되돌아 왔고 현장의 출입제한이 풀리면 주택과 쪽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겁니다. 계약자 명부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있는 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대로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인지 가려서 특정화 시킬 것이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드리고 주민등록이 안 된 분들은 명단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파트에서 전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것이고요.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당부말씀 드리면 모든 초점이 세입자 분들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건축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신 건물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때 광고를 보고 은행이자를 얻어서 건물을 사신 분들이 무척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초점이 세입자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시에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세입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분들도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각을 다각화 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우선 순위를 세입자나 이재민으로 하고요. 지금 현행법에 가능한 적법한 한도 내에서 일단 움직이는 겁니다. 민간시설일 경우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의 법으로 민간시설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가 되면 민간재산이라도 지급지원 하는데 많은 제한이 해제가 되고 유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도 긴급재난기금의 사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의 지정을 신청을 하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지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시설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 될 경우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안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신청한 문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재정력지수라든지 볼 때 꼭 해 줘야 되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선까지는.

임호석 위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하시면 그분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서 결과에 따라서 원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님들이 관계되는 내용 외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소통에 대한 갈망이 참 크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지금 말씀드릴게 별개 얘기인데요. 국장님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재민이나 치료받는 분들도 중요해요. 저희가 어제 사망자 빈소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발인을 하신 분도 있고 오늘, 내일 발인할 예정이에요. 사망자에 대한 배려나 그분들에 대해서는 뒤로 밀려져 있는 부분이 느껴져서요.

부모, 가족입장에서는 사망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병원과 빈소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보호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망이 됐는지 부분, 경찰, 소방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루트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의원으로서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화재사고에 대한 1일 현황 요지를 의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급한 사항들 특히나 11명의 중상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이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11명에 대해서도 급한 사항이 있다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고요.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자나 소유자 모든 피해자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문변호사들을 배치해서 미리 상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돌려서 말씀드립니다만 조금석 의원님 및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재민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급하는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지급이 되면 안 되는 분들에게 지급이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국가의 세금입니다. 만약에 잘 몰라서 가지고 갔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도 주시하셔 가지고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면 항상 느끼는 바인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긴급한 것은 1차로 지급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체계적으로 지급해서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금 지급보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위 원 장 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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