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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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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3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3동 화재사고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의정부3동 화재사고 현황보고의 건


(11시46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2015년 1월10일 의정부3동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유족과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는 의정부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재발생 시부터 오늘까지 화재피해 수습 및 사상자 이재민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재사고 현황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3동 화재사고 현황보고의 건

(11시47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3동 화재사고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총괄설명을 부시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부문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재발생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모두 말씀에 모든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간략하게 지금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재민 주거대책하고 중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이주민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주택과장 고재기 이주민 구호대책보다 저희는 주거대책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빠른 시일 내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기거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가재도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완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소모품 일부하고 중요한 게 보증금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세입자들이 들어있는 보증금은 건물주가 돌려줘야 그 분들이 다른데로 이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시에서 어떤 자치행정국 쪽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보증을 서서 일단 먼저 보증금을 시에서 그 분들한테 부담을 해 주고 나중에 건물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하는 사항은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건물주 당초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고 여러 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어놔 가지고 현재 보험료가 지급될 경우에 우선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저희 시는 안전점검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보수하는 방안을 해 주자고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돼 가지고 건축주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빨리 받아 가지고 세입자들 보증금을 먼저 주겠다.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일봉 위원 대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환수 받아서 이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그 방법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계획은 LH전세아파트 규정이 있습니다. 전세임대 아파트에 규정이 맞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전세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것도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 입장에서 먼저 보증금을 집행해주고 구상권해서 받는다는 거는 안 맞는 거고요. 원칙은 건축주가 미리 줬어야 되는데 건축주도 보증금을 받은 거를 대출받거나 이런데 썼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주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 든 거에 비용이 나올 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조속히 빨리 나오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엄동설한에 내일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거 같은데,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오늘도 도시관리국장께서 관련 보험회사하고 통화를 해서 보험회사에서만 빨리 돈을 지급해 준다면 바로 보증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건축주로부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보험이라는 게 건물주가 들어있는 보험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건물주가 당초에 허가 받으면서,

김일봉 위원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건물에 들어가 있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별로 들어 있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전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하고 집기보험하고,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대봉아파트같은 경우는 들어 있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드림타워같은 경우는 11억이 보험에 들어있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아니고요. 대봉은 건물하고 일반 가재도구 포함해서 집기까지 35억 6,500만원, 해 뜨는 마을은 건물 오피스텔, 주차타워, 주차타워 설비로 56억 8,300만원입니다. 드림은 소유권들이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보험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드림타워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대책이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주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건축주로 하여금 지급하게끔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환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 개 병원에 분산해 입원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상태는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지금 병원별로 입원환자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하고 있고, 중상자가 11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고, 한강성심병원에 두 분이 제일 위독한 거로 화상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여자 분은 67%, 남자 분은 39%인데 아마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의회가 나서서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볼까 해서 이런 회의가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지금 현재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선적으로 대부분이 세입자가 70-80% 됩니다.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빨리 다른데 주거지를 확보해서 이주해야 되는데 관권이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월세 보증금만 빼주면 자기네들은 바로 이사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대출관계가 있고 재정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빼줄 수 있는 거는 일부 빼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특히 드림 같은 경우에 대봉이나 해뜰날은 보험처리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거 같은데 드림 같은 경우가 건축주가 27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이 많게는 11세대, 7세대, 1세대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 대출 받아 가지고 일부는 4,000-5,000만원 전세를 주고, 월세로는 200, 300, 500만원 보증금을 해서 수입으로 이자도 내고 자기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늘 도시관리국장님하고 11시에 경의초등학교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방안을 해 달라는 게 그 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출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라든가 실질적으로 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거 하고,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 행정적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 능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치료를 중환자분들이 병원에서는 누가 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병원비는 본인부담이지만 건물 화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지만 우선 치료는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지급보증을 먼저 해 주는 거로 각 병원에 시달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비에 대해서 화상 같은 경우는 1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비도 1억에서 10억 장기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분들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지급보증을 해 주고.

김일봉 위원 치료에 대한 부담금 지급보증만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치료비만 관계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이라든지 포함시킬 수가 없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전월세자금은 세입자분들은 내가 왜 전월세자금을 융자를 받느냐, 나는 집주인이 전월세자금만 반환해 주면 바로 지금이라도 갈 수가 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일단 먼저 지급보증을 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방법을 못하냐 이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집주인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대출을 안 해 줘도 본인들이 변제가 가능한 분들은 변제가 가능한 건데,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봉이나 해뜰날같은 경우는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만간 처리가 될 거 같고요.

해 뜨는 마을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서도 일부는 보증금을 벌써 돌려받은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축주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경의초등학교에서 도시관리국장하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출을 건축주들한테 추가로 대출해 줘서 그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들은 자기가 이자부담하고 대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들한테 그거를 중계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신청을 해 주셨다고 하고, 저희들도 오늘 건의문을 작성에서 보낼 건데, 저도 관련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쉬운 것만은 아닌 거로 여러분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신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선포됐을 때 국비지원이라든지 기타 구호라든지 어느 만큼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청자격은 됩니다. 되지만 그거를 확정짓는 건 중앙정부에서 확정짓는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지만 국민안전처가 생긴 이래 최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의 입장을 좀 더 국민들에게 피력하려면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셔야지만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 가지고 저희가 청와대나 국민안전처 관계자들한테 건의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현재 우리 상황실에 한 명이 상주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재난과장과 팀장이 상주해서 상황실에서 같이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이 무엇을 도와줄 건가 분석을 하고, 우리 시가 특별재난안전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끔 피력을 다 해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의지는 다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선포됐을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나 재난안전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어떠한 혜택을 얼마만큼 준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현장 확인해서 복구비는 세대당 어떻게 하고 이주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심사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기준 내에서만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종철 위원 불의의 주말에 특히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더 겪었는데 대응을 굉장히 매뉴얼대로 잘 해 주셔서 이재민들이 구호소가 완성이 되고 했습니다만 재난상황실과 현장 대책본부하고의 연계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재난상황실과 그쪽 현황이 동시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긴급하게 돌아갔지만 매뉴얼대로 안 된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황해서 첫째 날은 실수가 있었는데 둘째 날 부터는 처리 부서를 6개 부처로 경의초등학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6개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상주 근무를 시켰고 본청에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와 본청이 이튿날부터는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발표라든지 총 집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완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계비하고 주거비, 의료비, 장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원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재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외의 부분이 더 있는지, 의료비도 마찬가지지만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150%라는 소득이 있습니다. 또 재산이 8,500만원, 부동산 이하,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과정은 나중에 치고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장재비를 어제 두 분 지급하고 오늘 두 분 장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장재비라든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장재비를 안 받겠다는 사망자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오늘 확인을 해서 두 분 다 지급하는 거로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과장님들도 그렇고 힘들어하시고 피곤해 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소리도 치고 혼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한두 가지 의원으로서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건이 있을 때 정확하게 10시 50분쯤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는 거의 계장님 한 분하고 나중에 이쪽 해 뜨는 마을 쪽에 있다가 11시쯤 반대쪽으로 오니까 그때서야 몇 분 계시고, 시장님도 11시 40분쯤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 한 분이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박종철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당시에 컨트롤타워가 그래도 약간은 실수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벌써 11시면 불이 난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연락이 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사고가 발생 시에는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동시에 연락을 합니다. 저한테도 동시에 오고, 국장님한테도 동시에 오는데 저희는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 정리를 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그걸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늦으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 7시에 경의초등학교에서 시장님 브리핑할 때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피해상황을 설명해야 되는지 7시에 시장님한테 따졌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래서 첫 날 했을 때 그랬었고, 그 다음날 바로 창구별로 6개 반을 꾸려서 주민들이 혼선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고,

구구회 위원 그 후속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런데 첫날 주말에 저 같은 경우도 주말이어서 산행을 하다가 연락받고 도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첫 날은 주말에 다른데 가 있는 분이 있고 해서 평일 같으면 근거리에 있을 건데 주말이라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날은 약간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차피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다 안전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소방서나 경찰들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부분은 화재가 나면 현장통제소를 설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비치를 해야 되고, 시에 상황실도 운영해야 되고 현장통제소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기간 동안 현장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있으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해야 되는 거고,

구구회 위원 그런 논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의정부에 처음 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논의도 하지 않고 멍하니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있으면서 현장에서 논의는 했습니다. 하면서 화재진압 지켜보면서 이재민 구호소라든가 해서 바로 오후 4시에 대책회의를 해서.

구구회 위원 저녁 7시에 시장님 브리핑을 하는데 그 피해가족들이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느냐고 시장에게 따졌듯이 이제야 할 거냐, 벌써 9시 사고가 났는데 저녁 7시에 브리핑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대책이 반 구성이 안 돼서, 또 어제 윤효정 돌아가신 분 오늘 발인 했습니다만 어제 상가를 갔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 동안 찾지를 못해 가지고 헤매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피곤하신 과장님들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벌써 구성이 돼서 피해가족들을 상담하는 역할이 거기서 바로 구성이 됐었으면 피해가족이 왔을 때 어디로 가시고 누구는 어느 병원에 있고, 누구는 어느 병원에 이게 윤효정씨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 종일 찾으러 다니셨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 부분은 화상에 의해서 얼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이를 40대로 추정을 했는데 20대였거든요. 병원에서 찾지를 못해 가지고 옷가지를 보고 유가족이 병원 돌아다니면서 옷을 입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골든타임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신속하게 했어야 되고, 저희 시의회에서 김일봉 위원님이 의회에서 할 역할이 뭐냐고, 할 일이 없냐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의원님들이 답답해요. 뭘 해야 될지, 실지로 많은 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자고 하는 의원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봉사하면 공무원들 더 힘들게 만드는 거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래서 오늘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을 초월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의료비 지급을 화상환자가 10억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될 부분이 있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부결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설계자라든가 감리자라든가 특검자라든가 시공자 건축주 이런 사람들에 대한 너무 그런 조사는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여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부결돼서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제가 몇 번 가 봤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잘 하셨고 첫 날만 우왕좌왕했지 그 다음날부터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날 좀 더 신속하게 했었으면 피해가족들도 항의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 발생 이후 첫 날은 우왕좌왕 해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이미 표명을 했고, 둘째 날 부터는 매뉴얼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이재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과별로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재난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포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 같아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피해신고 접수를 받으시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이나 피해를 보신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접수가 돼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데요. 100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위신고를 하면 저희 주민들이 보면 일반적인 간단한 생각으로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로 잠시라도 알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신고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께서는 신고만 하다가 만약에 신고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돈이 문제인데 시 재정이나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좋은데 그런 일로 인해서 허위신고 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주민들이 받게 되면 민심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허위신고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게 일파만파 퍼져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를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신고접수를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꼭 피해자만 신고해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만일에 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피해자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지찬 위원장 안 위원님, 앞서 질문하신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재난지역 선포는 안전총괄과니까 그 다음 질문해 주시고요. 앞서 질문하신 허위피해신고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우려하시는 대로 피해접수 사항을 이재민신고 사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세대는 248세대 되는데 어제 현재 334명입니다. 2인 가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택과에서 사실여부 입주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복지 지원법에는 거주자 우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 해 주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은 해당시군에 주소를 둔 시군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긴급복지법에는, 그래서 특별보전금에서 예산이 예비비 쪽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돈 가지고 저희가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소는 안 돼 있지만 거주가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는 예비비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자필로 써서 자기네가 신고한 거거든요. 어쨌든 피해를 봤다고 하면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간접피해를 봤다고 해 가지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까지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직접은 못하고 사후에 걸러서 허위사실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분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리고 재난선포가 안 될 경우에 제 짧은 소견인데요. 성금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저희가 성금하고 성품을 받고 있습니다. 성금이나 성품이 공동모금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적십자에서도 성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품은 적십자에서 받고, 성금기탁 같은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입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내가 지정기탁해서 피해주민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모금회 법에 보면 우선 해 주는 게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쪽에서 공적보조를 먼저 지급하는데 지급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해 주는데 이것이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현금지급은 죽어도 안 되고요. 물품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해주는 게 생활하는데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필수품,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의식주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금 100만원 1,000만원 내서 피해주민한테 현금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 뜻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만 절대 현금지원은 안 된다는 게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국장님 이하 며칠 됐습니다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한 분이 발인하고 사망자 네 분 중에 내일 세 분이 발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망자 유가족이나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가령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보상은 합의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정립을 한 게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장례비 75만원만 지급을 하고,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있는 부분은 보험회사 약관이라든지 봐야 되겠지만 그걸 확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별도로 시에서 보상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확약한 거는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자발적으로 장례를 치루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예.

김이원 위원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겠습니다만 재산상 피해액 우리가 아침에 보고받기는 100 몇 십억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이라도 재산상 피해하고 인적피해는 아직 금액으로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거는 나중에 수사가 다 끝나고 거기에 출입이 허용 될 경우에 주택과에서 손해사정인이라든가 감정평가사 해 가지고 가가호호 확인해서 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외형적으로만 건물 화재가 알고 있는 거지, 실지 내부에 몇 호는 화재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전재 때문에 그런 값을 따질 수 없겠죠. 외형적으로 따지겠지만, 왜 그러냐하면 재난지역선포 문제 때문에 금액이 논의가 되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 아닙니까,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개략적인 것은 봤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국토부 산하 한국안전진단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자체가 전국에 공기업으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불구하고라도 공단 측에 의뢰해 가지고 빨리 안전진단을 실시해 달라, 그래야 안전진단을 해야 보수도 하고 화재가 안 난 세대는 입주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피력을 했고요.

현재 어제까지 상황은 안전공단도 국토부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오늘 협의 하에 안전진단 일정을 저희한테 통보하는 거로 했는데 아무튼 그게 저희로서 건의를 해도 그 사항이 즉시 발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 나와 있는 국민안전처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중으로 일정은 나오는데 일정별 추진사항은 일단 그 사람들이 와서 육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 검사를 해야지만 장비가 어느 게 투입이 되는지 판단이 되고, 저희는 육안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조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완료된 상태이고.

점검을 실시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은 추정으로 5개월 걸립니다. 5개월이 걸리지만 그렇게 걸려서 안전진단을 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협의는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여건 때문에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무엇보다도 입주시기가 빨라져야 주민들 피해를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거고요.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노력해서 빨리 입주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나 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수리해야 될 것이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재 우리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된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재난관리기금이 23억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국한적이기 때문에 이 사고에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기금 가지고 전제자금 융자라든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고 모자라면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공문을 어제 밤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게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모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검토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급보증 문제도 공완식 과장님이 담당하나요?

현재 각종 물품이라든가 위문금 접수현황이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적십자에서 매일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품이 얼마나 들어오고 지급이 얼마나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금을 궁금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현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파악이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현금 들어온 거는 어제 양주시장님이 1,000만원 기탁해 주신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물품 성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접수현황을 질문하는 이유는 어제 그제 불교단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각 단체에서 세 군데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물론 다 사건사고는 알고 있지만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수처가 경의초등학교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각종 위문금이나 성금 받을 수 있는 거를 빨리 홍보를 해서 예산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어제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의정부3동 피해에 대해서 계좌를 개설해 줬습니다. 계좌에다가 입금을 다른 계좌에 들어가면 의정부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좌를 개설해서 적극 성금을 기탁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성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고 난 당일날 본 위원은 현장에 먼저 가기 이전에 현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걸리적거릴 거 같아서 시청 상황실로 먼저 달려갔는데 상황실에서 집계내고 있는 게 전혀 맞지가 않고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다 더 늦게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상황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상황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통제소가 있고, 이재민 구호소가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실 상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민 수용소에서 피해 접수라든가 이 부분을 이재민수용소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계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 주지 않으면 집계가 늦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김일봉 위원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단지 하는 게 담당파트가 있는데 담당직원들 와서 사인하고 가고 이런 거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그렇게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서 개선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실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보건소에 경의초등학교 이재민수용소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흔히들 얘기하는 겨울철이지만 집단으로 수용해 있다 보면 각종 질병, 전염병 등을 예의주시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간호사하고 의료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파견돼 있고요. 의료원에서 이동진료차를 이용해서 화요일은 양방, 수요일은 한방 치료를 해서 오늘은 양방이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재민 수용소에 의료원하고 약사회에서도 약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게 없게 저희가 항상 배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이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언론에 보면 건축자재 드라이피트 사용, 준공허가 사용 승인 인가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문제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외장재로 인해서 이웃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사항하고, 준공검사 법령 허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장재 드라이피트 자체는 불연재입니다. 그 안에 스티로폼을 넣다 보니까 화재로 인해서 드라이피트가 녹는 사항이고요. 규정상 상업지역에서 2,000㎡ 이상 다중이용업일 경우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등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는 다중이용업일 경우에 외장재를 불연재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안 되고요.

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종전에는 허가 착공 중간검사 준공까지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관리 부실이라든가 부조리 차원에서 오래 전에 바뀌어가지고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축사가 하고, 감리자가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앉아서 준공검사를 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발 맞춰서 준공감리자가 감리를 해 온 걸 가지고 또 한 명의 감리자를 선정해서 특검입니다. 감리해 온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차 중복해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서류가 접수됐을 때 관련부서 소방이나 관련부서 협의를 봐서 이상이 없다고 됐을 경우에 실무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준공 이후에 불법건축물 등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준공 이후에 오피스텔 부분이 3동에 14개가 있습니다. 15층짜리 9개는 아니고 4세대를 7개로 개조했고, 5세대를 7개로 개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했는지 준공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감리자가 허위복명을 했는지는 일건서류 아파트 3동에 대해서 경찰서 진흥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감리자가 책임이든 건축주가 책임이든 책임은 물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조속히 불법에 대한 사항은 법을 적용해 가지고 건축주라든가 감리자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사건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의정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시 예산은 없고,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정부 중앙기금 받아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거 같은데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렵다고 하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국민안전처에 이의를 제기해서 당시에 건축 준공은 법에 맞게 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형사고 발생이 됐다. 이래서 재난선포를 요구한다는 거를 강하게 피력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도나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계속 업무추진 할 거니까 계속 강력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대피소에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관변단체 사회봉사단체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어요. 봉사라는 게 하루 풀로 하다 보면 그 다음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잘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보면 적십자팀이 계속 상근하는 거 같고, 인력관계 장기적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는 임시로 현장에 나와 있고 초소를 설치해 놨고 16명이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경기도지사 북부 대한적십자사 봉사센터에서 30명씩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밥차 운영이라든지 물품접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조편성을 해서 임무배치라든지 적절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수요가 필요하다면 자원봉사 요원들을 더 모집을 해서 투입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어제도 제가 보니까 식사가 부족해서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식사가 부족해서 저도 먹으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밥이 떨어졌더라고요. 수용인원이나 봉사자 인원파악을 잘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3동 화재사고 현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전 이재민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및 각종 구호물품 지원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와 도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금도 화재로 고통 받고 있는 부상자 및 피해 이재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총무과장이우복
주민생활지원과장공완식
주택과장고재기
안전총괄과장김광환
보건관리과장차준익
○위 원 장 안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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