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26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16.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17. 의정부2동미군헬기장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청원
18.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9.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5.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7.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8.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9.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0.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1.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2.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4.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9.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창희의원외3인 발의)
(14시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25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레안외 1건의 조례제정안과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 차기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레안,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의정부2동 미군헬기장 시외곽이전요망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가 채택되어 보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으나 금일 시장으로부터 사전에 예정된 일정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을 대리 출석시키도록 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현재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참석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2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게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폐지조례안 및 의정부2동 미군헬기장 시외곽 이전요망에 관한 청원의건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의원입니다.
초대 의원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0회 임시회에서 초대 총무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9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연구 검토하고자 계류되었다가 제20회 임시회를 맞아 재상정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과 함께 연구 검토하여 본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라고 사료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 주택 및 공장건설 사업등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을 복수로 하는 것은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임명될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하여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며, 복수로 임용하여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적절한 인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과 백년대계의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복수직렬인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임용할 때에는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한 건씩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임용할 시 전문직으로 임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5.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7.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8.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9.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0.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1.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2.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4.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의원입니다.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12일 주영진의원외 5인이 발의 3월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한미친선협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의원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대표를 본 협의회에 참여시켜 시민여론을 반영하므로써 협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5건의 조례안은 주영진 의원과 함께 총무위원께서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93년 3월12일 주영진의원외 5인이 3월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수공기간의 연장으로 문화상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3년 3월12일 주영진의원외 5인이 발의 3월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명의 편찬위원회와 제1조 (목적)의 편집위원회가 동일 목적임에도 용어가 상이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소관부서의 직제개편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3월12일 주영진의원외 5인이 발의 3월17일 당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본 조례 제2조의 단서조항에 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의정부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취소하던 것을 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 역시 3월12일 주영진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3월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86년 10월29일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정부시동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본 2건의 조례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 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의정부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총괄부서가 총무국 세무과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 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직급 명칭이 조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장의 직급, 명칭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이 시달되어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이 시달되어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에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역시 93년 3월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 1월1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의 근거법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 및 형평을 유지하고 사기진작책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를 심사한 결과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기로 된 내용인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의의를 상실하였기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총무위원장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주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일괄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까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페지조례안,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93년 3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3월25일 제20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소유하고 있었던 공설시장이 87년 10월30일자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조례로서의 존치의의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일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2동미군헬기장시외곽이전요망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의원입니다.
의정부2동미군헬기장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3년 2월15일 의정부동 240-209 이수상외 3인이 한광희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92년 2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장확인 및 주민면담을 통하여 93년 3월25일 제20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청원소개의원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청원의 요지는 의정부2동에 소재한 미군헬기장으로 인하여 의정부시의 균형된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시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으로서 당위원회 의견으로는 미군헬기장이 6.25전쟁이후 현재까지 시내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뿐아니라 소음공해 및 교통의 장애가 되고 인근시민 9만여명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9개교 2만3천여 학생의 수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국방부, 청와대, 미2사단사령부,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으로서는 경기도 의정부시는 1963년 1월1일 의정부읍에서 시로 승격된 이래 금년으로서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또한 한수이북의 교육,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남북통일의 전진적 도시로서 그 중요성은 한층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심적인 요건의 수부도시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인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균형적 발전은 크게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의정부시를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꿀 원대한 꿈을 가지면서 의정부시민의 오랜 숙원인 의정부2동에 소재한 미군헬기장을 시외곽으로 이전 요망하는 청원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의회는 의정부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해결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헬기장 시설에 대하여 시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의정부동 210-7번지 일대 미군헬기장은 인근 의정부 1,2,3동과 가능1,2동 27,810세대의 91,195명에 달하는 주민과 국민학교 4개교 277학급 12,997명 3개중학교 123학급 2,997명 고등학교 2개교 68학급 3,268명 유치원 4개교 7학급 254명등 63,510명이 헬기 이착륙시 소음공해로 인하여 수업방해와 인근주민 생활불편 사항이 노골화 된 지역이며.
둘째 6.25전쟁이후 현재까지 도심한복판에 헬기장으로 인하여 37,473평이라는 거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으나 미 실시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심교통체증유발, 소음공해 및 도시균형발전 저해의 근본적 요인으로 의정부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셋째. 동지역은 도심한복판의 주거밀집지역으로서 헬기 이착륙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헬기추락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주민들이 항상 불안감속에 생활하므로써 건전한 주거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2동 미군헬기장 시외곽이전요망청원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2동 미군헬기장시외곽이전요망청원의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제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한국 창조의 선도주자로서 행정개혁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등록표상 현주소지의 정확한 표기와 거대한 동일번지상 토지분할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개인소유토지를 점용 또는 사용하면서도 토지보상금 미보상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등록표상 현주소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관계로 공부상 근거를 기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송달이 적기,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적,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안으로서 호원동 일부지역 주민들로부터 우편물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의정부 우체국 자체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일번지내에 250여 세대씩이나 거주하면서도 대부분이 호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호원동 119,200,245, 256,304,306,308번지 등이 그 실례가 되고 있다고 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의정부시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도 93년 1,2월분 보험료 고지서 38,795건을 발송하였으나 792건이 반송되어 평균 2.04%의 반송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호원동의 경우 3,108건 발송에 173건의 반송으로 5.57%의 반송율은 평균율의 2.5배에 달하며, 우편물 발송량이 가장 많은 가능1동의 경우에는 5,574건 발송에 35건이 반송되어 0.63%의 반송율로서 인구수와 발송량의 많고 적은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며, 그 주요원인을 분석할 때 첫째 동일번지내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면서도 세분된 호수를 명기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동일번지상에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호수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
셋째. 주민등록 전입시에 호수, 상호, 가구주등 표기의무화 미흡
넷째 구획정리사업지역내 신번지 변경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
다섯째 문패 또는 스티커 등의 부착이 되지 않은 관계 특히 동거인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우편배달 집배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더욱 심하여 가능2동의 경우 신번지로 기록변경하지 않은 것을 구실로 93년 3,4월분 의료보험고지서 2,200건 발송에 315건이 반송되어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우편물 통신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대한 동일번지의 토지분할로 호수를 명명하는 문제와 신번지로 기록 변경하는 문제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공부상에 상세한 기록유지 노력과 문패 및 스티커 부착의 행정지도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총무국장께서는 명확한 민원해결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등의 사유로 점용 또는 사용하면서도 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보상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총 176건에 36,988㎡이고 추정보상가는 약 155억원에 이르러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이 높은 민원사안으로 74년도 이후 확장개설 도로에 편입된 토지 13건 6,479㎡ 26억원 상당 가운데 2건 1,149㎡ 6억원 상당은 93년 5월까지 보상할 계획이고 11건 20억원 상당은 94년까지 보상할 예정이고, 원인행위 일시조차 불분명한 기존도로 용지 163건 30,509㎡ 129억원 상당에 대하여는 보상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소유 토지를 도로용지로 20여년간 점용 또는 사용하면서도 예산의 부족을 빙자하여 보상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행정수행상 수반하는 횡포라고 사료되며, 향후 보상계획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는 관계상 법의 판결에 의한 청구에 따라 보상하는 등 이기적이고 약삭빠른자는 득이 되고 정직하고 선량한 시민은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채권보존상 소액인 경우에도 법적가압류 조치를 취하면서도 시민에게 보상해야 할 채무상 책임이행은 20여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는 처사는 법집행상의 형평성 원리에 배치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행정당국에서는 예산상 일시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인행위 일시를 기준으로 연차적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인 민원해소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며,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응하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설국장께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위민봉사행정구현에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개원 3차년도를 맞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제20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우리시의회 제1기 의원 임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였나 하는 반성을 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소속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년간 부시장이하 각 실국장 및 과장에게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소속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간사인 본인에게 시정질문할 임무가 부여되어 부득이 시장님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우리 의정부시 장암동 14-2번지 일대 7만8천여평에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9월 14일 공식적으로 시의회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으며, 그 후 서울시와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것같아 제19회 임시회에서 부시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경위나 시의 입장을 듣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5일 우리 의원 전체간담회에서도 부시장으로부터 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련기관 회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건의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인 양산군을 현지 출장하는 등 여러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기관들의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3월15일 의원간담회에서 부시장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93년 1월24일 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4가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결정은 지난 2월5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건의문을 채택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아무런 사전 양해나 설명 없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7호선의 의정부 노선연장은 서울시에서 1억 2천만원의 용역비를 부담하여 의정부시가 주관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는 대산 의정부시는 7호선 차량기지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서울시의 7호선 차량기지 건설만 급박하고 의정부까지의 노선연장은 급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등 제반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우리시의 불합리한 여건이 전개될 때 이에 다른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현재 상주인구가 24만명에 1일 유동인구 6만명으로 하루 30만명이 활동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서울로 출퇴근등 1일 전철1호선 이용객이 9만여명이나 되며, 한수이북, 강원도 철원,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등의 주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도 1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까지는 장암, 금오, 송산지구 택지개발과 용현준공업 단지 조성 등으로 43만명의 인구를 수용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호원동의 국도3호선의 1일 통과차량이 10여만대, 송산길 국도43호선 통과차량이 8만여대, 축석국도 43호선 통과차량이 5만여대나 되며, 주말이면 인근 송추 등 관광지 이용객이 수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요충지로서 많은 군차량의 통행과 군작전상의 도로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상사태 또는 유사시 철도시설은 군작전 임무상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여건외에도 송산동, 장곡동 지역의 많은 주민은 아직도 서울을 가기 위해 2번 이상 버스를 같이 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열악한 교통환경을 열거하지 않아도 의정부에 사는 시민이라면 본 의원의 생각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두된 서울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설치문제는 우리 의정부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중대하고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50년, 100년대계를 내다보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며, 우리시의 입장은 끝까지 관철시켜야 만하는 역사적 소명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열거한 사실만으로도 서울 지하철7호선은 반드시 장암동 택지개발예정지까지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신곡지구와 금오지구 더 나아가 송산지구까지 연장되므로써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년대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의정부-구리-광주 노선과의 연계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또하나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 5.16이후 남북대치와 경제 우선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조건을 유보한 채 91년 4월15일 실로 30년만에 지방의회의 구성만으로 미흡한 출발을 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지난 2월25일 문민정부를 출범시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는 신한국창조라는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며, 시민들을 실망케 했던 행정풍토를 쇄신해야 하며, 신뢰를 회복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1의 과제로 생각해야 할 시점에도 우리시의 교통문제의 중요사항인 지하철7호선 전철기지창 건설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을 단 한번만이라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도 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공청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민주행정이란 미국의 링컨대통령의 말처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라는 거대한 상대와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시와 같은 입장에서는 전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도출한 합의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기지창건설의 장암동설치 문제와 관련한 본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게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차량기지건설에 따른 93년 2월24일 교통부주관 관계기관회의 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첫째. 노선연장등 우리시의 주장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우선 추진할 것인지
둘째. 7호선 연장이 장암동 택지개발예정지까지만 합의되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까지 연장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지
셋째 노선연장 및 건설사업비의 재원조달, 용역결과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시 이에 대한 대책은
넷째. 용역결과 노선연장이①장암택지개발지까지 ② 신곡동 택지개발지까지 ③송산동까지 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시가지 형태와 노선의 시가지 중심지 통과에 따라 유발될 교통문제(건널목, 교량 및 역)등에 대한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의 대책은
다섯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으로서 시민과 시의회에 협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에 출타중이므로 부시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 의장님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구인회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철기지창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타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전반기 의정활동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당연히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그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먼저 이창희 의원 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여론 수렴 방법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관행상 우리 나라에 시장이 의회에 출석 답변한 적이 없다는 그러한 분위기라면 새롭게 시작하는 문민시대를 맞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 이 자리에는 누구나 나와서 토론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우리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장이나 시의원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심사숙고해서 의원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역시 의장도 시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문제는 24만 의정부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를 원했고, 여기 앉아 계신 시의원 여러분도 한결같은 마음이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자리를 이탈해서 이러한 자리를 모면할려고 할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하든 그것은 역시 대표성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저희의원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창희 의원님께서 지하철7호선 도봉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0년 9월25일 장암동 일대에 도봉차량기지를 설치하겠다는 협의요청이 있어 차량기지내 도시계획도로변경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91년 3월20일 도시계획결정 입안건을 서울시에 위임하였습니다.
91년 7월13일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결정입안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우리시 및 시의회 의견조회가 있어 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이 도봉차량기지는 서울시에 설치함이 타당하므로 반대한다는 내용과 우리시 주민들이 직접 수혜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하철 7호선을 북부역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시의 의견을 표시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과 우리시 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 결정입안을 해서 건설부에 제출한 바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91년 11월26일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시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를 유보하였습니다.
92년 4월24일 지하철본부 관계관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하철7호선을 북부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국철과 지하철의 시스템상이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후 시에서는 92년 6월13일 도봉차량기지에서 약 0.6㎞ 거리인 장암동까지 노선연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2년 10월19일 회답에서 도봉산역 환승기능과 수락산역 환승센타 설치 차량기지내 간이역 설치계획 등으로 의정부시민들의 지하철이용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는 내용과 노선연장 문제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운행체제 불합리등을 이유로 장암동까지 노선연장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92년 10월27일 이 사항에 대하여 도봉산역 환승 및 수락산 역 주변 환승센타 설치 등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전반적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이며, 간이역 설치 등은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우리시의 기대효과가 미흡하며, 노선연장이 경제성, 타당성 등으로 불가하다는 내용만으로 일관하지 말고 장암동까지 노선연장을 재검토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된 점 등을 들어 우리시의 노선연장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91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차량기지 결정고시 행위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경기도에서는 이를 92년 12월11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사항이니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노선연장의 필요성과 부산지하철2호선 건설에 따른 양산군 노선연장 방안추진 사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시의 요망을 강력히 주장한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한후 재상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후 서울시에서는 노선연장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93년 2월4일 지하철본부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경량철도 노선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시와 협의까지 하였으나 도시철도법상 절차상의 문제등을 들어 서울시의 입장변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이 지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3년 2월24일 도시철도 주무부서인 교통부 주관 하에 양시 관계관을 출석토록하여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우리시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입장, 서울시의 의견등 일부가 일치되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교통부에서는 동 회의석상에서 토의된 내용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판단할 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양시가 수행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93년 3월11일 서울시에서는 교통부 시달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우리시에 통보해 온 상태가 지금까지의 총체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교통부에서 주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의회와 사전양해나 설명 없이 4가지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며, 아울러 시민여론 수렴 문제는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시 기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또한 공청회는 어느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거나 이해가 상충된 사항을 놓고 시민여론과 더 가까운 선택안을 모색할 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되어 본 건은 노선연장이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각 항목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선연장등 우리시의 주장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 행정절차를 우선 추진할 것인지의 문제는 노선연장을 열망하는 우리 입장과 수도권 지하철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건설일정등을 감안하고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정부의 적법한 관련절차 이행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우리시의 큰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부차원의 중요사업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균형 있고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노선연장이 장암동 택지개발예정지까지만 합의되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까지 연장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7호선 차량기지 설치와 관련하여 노선연장 문제를 서울시 등과 협의한 것은 장암택지개발예정지까지 입니다만 시에서는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금동, 송산동 등 기존지역과 신도시 형성지역에 대한 경량철도 건설문제를 이번 타당성 조사시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선연장과 건설사업비의 재원조달 용역결과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에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도 우리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정부 및 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할 타당성 조사용역시 제시될 금액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의 처리키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용역결과 노선연장이 장암택지개발지까지 신곡동 택지개발지까지 송산동까지 될 경우에 따라 달라진 시가지 형태와 노선의 시가지 중심지 통과에 따라 유발될 교통문제에 대한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한 것은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까지 문제이나 타당성 용역시 전반적인 방안 검토와 대안이 제시되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구, 검토하여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섯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으로서는 시민과 시의회에서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우리시의 이익과 직결되지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이므로 어느 일면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과 국가 전체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바 이런 관점에서 본 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이제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시에서 미쳐 확인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신 점 겸허하게 수렴하여 향후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원동 119, 200, 245, 256, 304, 306, 308번지는 약 75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옛부터 살아온 원주민 및 6.25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서 1968년 11월1일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당시 건물소재지로 등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71년도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시되면서 1개 지번이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현재 7개지번이 404개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적도와 토지대장에는 분할된 호수가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분할되지 않은 지번만 명시되어 주민등록에도 지번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의 지번과 호수를 일치시키려면 건설부령 제507호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인이 현황측량을 거쳐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주민등록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번과 호수를 변경 신청하여야 하나 현황측량에 따른 비용부담과 주민들의 관계법규 미숙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계주민들을 차출 특별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공부상 지번과 호수를 일치시키도록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해서 공부정리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공부가 정리되기까지는 스티카를 제작 지적도상에 나타난 지번과 호수를 가구별로 부착 우편물 송달이 적기, 적시에 배달되도록 하고 주민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 나가겠으며, 스티카는 빠른시일내에 시가 제작 배부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타 지역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조사 확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이제율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토지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 등의 사유로 점용 또는 사용하면서도 토지보상금을 지급치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시 출입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하고 있으나 현재 미보상용지 총 176건은 도로법 개정(1961. 11. 27) 이전편입 용지와 오랜 기간동안 통행으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도로 또는 도로개설시 소유자가 없었거나 소재확인이 불가하여 보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재산가치가 적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현재는 보상가격이 현실화 되어 보상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91년에 1건, 92년도에 5건으로 총 6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중 소송확정 된 2건은 93년 3월부터 5월까지 보상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타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재원을 확보하여 보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7호선 전철기지 연장에 따른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의정부시장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답변하기를 고대했었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시장의 젊음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7호선전철기지창 건설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민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제 답변한 대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러한 답변을 받아냈다고 하는 최초의 언급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이 자리에 서서 의정부시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해주었다면 의정부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에 부응했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질문했던 7호선 전철기지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고 후에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창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라기 보다는 의정부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최초에 언급되었던 내용보다 지금까지 진일보한 것은 확실하나 만약에 시설결정을 먼저 해주었을 경우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김포해안 매립지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컸었습니다.
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도로, 포장 및 확장을 약속했었습니다.
그것이 3.2㎞의 도로 확포장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 주겠노라고 했다가 절반만 공사하고 슬그머니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노태우 대통령이 실시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므로써 정책에 관한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의정부시가 먼저 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었을 경우 훗날 그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더욱 가중되겠습니다마는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부족을 빙자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본부나 서울시의 입장은 막말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입니다.
볼일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리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아니라 의정부시장은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후 바로 협의가 되어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시장으로부터 들은바가 있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었던 것에 대한 유감으로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서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앉아서 하십시오.
○임광서 의원 부시장님께서 3월 11일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을 통보 받았다고 했는데 그 공문통보에 대한 회시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께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처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경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창희 의원 시정질문과 김경준의원의 보충질문과 마찬가지로 사전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주고 후에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에 착수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주장했던 바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앉아서 하십시오.
○신광식 의원 먼저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를 생각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가 시승격이 된지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63년도에 경기도에서 3번째의 시세를 자랑하던 의정부시가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0번째 이하로 내려가는 낙후된 도시로 변했습니다.
제약된 법도 많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인데 그렇다면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의 입장도 충분히 서울시나 정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호선전철기지창 공기가 의정부가 늦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지창 건설을 하는데 공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 막바지에 몰리니까 급하게 왔다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분명한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대처가 미흡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용역조사가 4개월에서 6개월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서두르면 4개월이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철기지창 건설하는데 대한 공기와 타당성 용역의 공기를 확인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라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끝나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잘 접목을 시키면 되리라고 보는데 용역조사 공기가 부시장님께서는 8개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타당여부와 제가 판단하는 4개월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4개월이 줄여진다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후에 모든 여건상 경제성이 없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대안을 제시할텐데 그렇지 않고 미리 시설결정을 해주었을 때에는 용역결과에 대한 대안제시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시의회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김경준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도 그 내용 아닙니까?
이창희 의원께서 본 질문하셨을 적에 우리시에서 확실한 용역결과도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신광식 의원님과 김경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같은 내용인데 우선 타당성조사는 지난 연초에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략적인 사항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타당성은 있겠느냐라고 의뢰를 하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8개월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가 연초니까 그 당시가 8월말까지라고 그랬던가 아니면 8개월이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니까 8이라고 한 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원께서 기지창을 건설하는 공기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용역기간이 8개월 걸린다고 하고 도시과장은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6개월이 정상인데 빨리 하면 4개월에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4개월후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4개월이라는 전철기지창 공기를 지연시키므로써 오는 제반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께서 그러한 공기조차 모른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부시장 이상윤 지하철 차량기지 설치가 몇 개월이 걸리는지 부시장이 그 사항은 잘 모르지요.
○신광식 의원 그 지하철 기지창 건설계획이 서울시에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하는 사람은 부시장님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조차 파악을 해보지 않고 의정부시에서 대처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상윤 그래서 신의원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파악치 못했고 또 이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먼저 시설결정을 해줄 거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첫째. 질문이 노선연장 등 우리시의 주장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할 것인지라고 질문을 하셔서 노선연장을 열망하는 의정부시의 입장과 수도권 지하철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건설일정 등을 감안하고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정부의 적법한 관행절차 이행 등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우리시의 큰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부차원의 중요사업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균형 있고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원님께서는 그 얘기시지요. 우리가 타당성 조사가 빨리 된다면 결론을 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면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기지창설치하는 기간도 모르고 답변을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신광식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다른 게 저희는 타당성조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내년 말까지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용역기간이 8개월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8개월이 끝난 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지창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내년 말까지 기지창을 건설하게 되는데 기지창 건설공사기간이 6개월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내년 말까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용역기간을 단축하면 타당성 용역결과를 본 후에 시설결정을 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 이상윤 죄송합니다.
질의.답변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타당성 조사기간은 8개월로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광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3월11일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회시를 했느냐라고 하셨는데 교통부주관 회의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판단할 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양시가 수용토록 공문으로 시달됐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시달내용을 수용하겠다라고 우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 서울시에 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희 의원 시설결정을 먼저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시장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결정을 해주고 나면 그 시장님의 권한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권한이 있으시다고 볼 때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선시설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볼 때 후에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노선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시장님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장님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아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것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할 적에 의정부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건설부 그린벨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린벨트 관리 행위허가가 돼야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와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면 의정부시장은 지적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흔구 의원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식으로 계속 답변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서울시라든가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안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에 요구하고 싶은 24만 시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입장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와의 협의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질의답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구인회 알겠습니다.
전철기지창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사항이 불충분하므로 잠시 정회하여 전체 의원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율 의원 정회를 하기 전에 한가지 건설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구인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건설국장께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로등 점용 사용하면서 미보상한데 대한 보상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돈이 있고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질문했는데 법에 소송이 되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언제까지 보상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2건은 언제보상하고 2건은 언제까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고 재원이 마련되면 주겠다라는 질문요지와는 다른 무책임한 연구 검토하지 않은 답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행대로 약삭빠른 자들의 소송에 의해서 계속 지급을 할 것이냐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형평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보상하라고 할 때까지 보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나쁜 관계로 유도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하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현재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는 예산상의 핑계만 대고 안주고 있는데 도로로 점용 사용한지 제일 오래된 토지부터 보상을 해주어야 당연한데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재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고 30년 이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줄 생각도 않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의원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창희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이 발의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이 변경되므로써 의사일정 제19항에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 관한 건의문채택의건을 추가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정에관한 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창희의원외3인 발의)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9항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의원입니다.
금번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의회의 입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창희 의원외 3인의 발의로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의정부시 장암동 14-2번지 일대 7만8천여평 부지에 설치되는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의 동부권인 신곡지구, 장암지구, 새말지구, 금오지구, 송산지구 등 지역개발계획을 감안할 때 우리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시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나 교통부등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중 “노선연장”등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시행한다 함은 차후 타당성 용역결과가 노선연장, 건설사업비 재원배분 등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정부시 지역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및 도심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도 지하철7호선 노선연장과 관련한 타당성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따라서 의정부시장께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하셔서 시장님께서 의지표명을 확고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의원 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상윤 |
| 총무국장 | 김승배 |
| 건설국장 | 이정원 |







